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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孟子諺解 (맹자언해) ◈
◇ 孟子諺解 卷之六 ◇
카탈로그   목차 (총 : 14권)     이전 6권 다음
1590년
이이(李珥)
1
孟子諺解卷之六
 
 

1. 滕文公下

3
陳代曰
4
陳代ᅵ 오
5
不見諸侯ᅵ 宜若小然이다
6
諸侯 見티 아니심이 맛히 小이다
7
今一見之시면 大則以王이오 小則以覇니
8
이제 번 見시면 大면  王고 小면  覇리니
9
且志에 曰枉尺而直尋이라 니
10
 志예 오 尺을 枉야 尋을 直다니
11
宜若可爲也ᅵ로소이다
12
맛히 可히 염즉 도소이다
13
孟子ᅵ 曰
14
孟子ᅵ 샤
15
昔에 齊景公이 田
16
녜 齊景公이 田
17
招虞人以旌대 不至어늘 將殺之러니
18
虞人을 招호 旌으로  대 至티 아니야 쟝 殺호려 더니
19
志士 不忘在溝壑이오 勇士 不忘喪其元이라 시니
20
志士 溝壑애 이숌을 忘티 아니고 勇士 그 元喪욤을 忘티 아니다 시니
21
孔子 奚取焉고 取非其招不往也ᅵ시니
22
孔子 므스 거슬 取신고 그 招ᅵ 아니어든 往티 아니홈을 取시니
23
如不待其招而往엔 何哉오
24
그 招 待티 아니고 往욤앤 엇디오
25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ᅵ니
26
 尺을 枉야 尋을 直다 욤은 利로  닐옴이니
27
如以利 則枉尋直尺而利라도 亦可爲與아
28
만일에 利로  면 尋을 枉고 尺을 直야 利야도  可히 랴
29
昔者애 趙簡子ᅵ 使王良으로 與嬖奚乘대
30
녜 趙簡子ᅵ 王良으로여곰 嬖奚로 더브러 乘대
31
終日而不獲一禽고 嬖奚ᅵ 反命曰天下之賤工也ᅵ러이다
32
日이 終토록  禽을 獲디 몯고 嬖奚ᅵ 命을 反야 오 天下읫 賤工이러이다
33
或이 以告王良대
34
或이  王良려 告대
35
良이 曰請復之호리라 彊而後可ᅵ라 야
36
良이 오 請컨댄 다시호리라 彊 後에 可ᅵ라 야
37
一朝而獲十禽고 嬖奚ᅵ 反命曰天下之良工也ᅵ러이다
38
 아의 열 禽을 獲고 嬖奚ᅵ 命을 反야 오 天下읫 良工이러이다
39
簡子ᅵ 曰我ᅵ 使掌與女乘호리라 고
40
簡子ᅵ 오 내 여곰 너를 더브러 乘홈을 掌케 호리라 고
41
謂王良대 良이 不可曰吾ᅵ 爲之範我馳驅호니
42
王良려 닐대 良이 可티 아니타야 오 내 爲야 내 馳驅를 範으로 호니
43
終日不獲一고 爲之詭遇호니 一朝而獲十니
44
日이 終토록 나흘 獲디 몯고 爲야 詭로 遇호니  아의 열흘 獲니
45
詩云
46
詩예 닐오
47
不失其馳어늘 舍矢如破ᅵ라 니
48
그 馳를 失티 아니거 矢舍홈을 破다 니
49
我 不貫與小人乘호니 請辭ᅵ라 니라
50
小人으로 더브러 乘홈을 貫티 몯호니 請컨댄 辭여지라 니라
51
御者ᅵ 且羞與射者比야
52
御者ᅵ  射者로 더브러 比홈을 羞야 比야
53
比而得禽獸ᅵ 雖若丘陵이라도 弗爲也니
54
禽獸를 得홈이 비록 丘陵띠라도 디 아니니
55
如枉道而從彼엔 何也ᅵ오
56
道를 枉야 彼를 從홈앤 엇뎨오
57
且子ᅵ 過矣로다 枉己者ᅵ 未有能直人者也ᅵ니라
58
 子ᅵ 過도다 己를 枉 者ᅵ 能히 人을 直리 잇디 아니니라
 
59
○ 景春이 曰
60
景春이 오
61
公孫衍張儀 豈不誠大丈夫哉리오
62
公孫衍과 張儀 엇디 진실로 大丈夫ᅵ 아니리오
63
一怒而諸侯ᅵ 懼고 安居而天下ᅵ 熄니라
64
번 怒욤애 諸侯ᅵ 懼고 安居욤애 天下ᅵ 熄니라
65
孟子ᅵ 曰
66
孟子ᅵ 샤
67
是焉得爲大丈夫乎ᅵ리오
68
이 엇디 시러곰 大丈夫ᅵ 되리오
69
子ᅵ 未學禮乎아
70
子ᅵ 禮를 學디 아니 얀냐
71
丈夫之冠也애 父ᅵ 命之고
72
丈夫의 冠욤애 父ᅵ 命고
73
女子之嫁也애 母ᅵ 命之니
74
女子의 嫁욤애 母ᅵ 命니
75
往에 送之門 戒之曰
76
往 쩨 門에 送 戒야 오
77
往之女家야 必敬必戒야 無違夫子ᅵ라 니
78
네 家의 往야 반시 敬며 반시 戒야 夫子 違티 말라 니
79
以順爲正者 妾婦之道也ᅵ니라
80
順으로  正을 삼 者 妾婦의 道ᅵ니라
81
居天下之廣居며 立天下之正位며 行天下之大道야
82
天下앳 廣 居애 居며 天下앳 正 位예 立며 天下앳 大 道애 行야
83
得志얀 與民由之고
84
志를 得안 民으로 더브러 由고
85
不得志얀 獨行其道야
86
志를 得디 몯얀 호올로 그 道 行야
87
富貴ᅵ 不能淫며
88
富貴ᅵ 能히 淫티 몯며
89
貧賤이 不能移며
90
貧賤이 能히 移티 몯며
91
威武 不能屈이
92
威武ᅵ 能히 屈티 몯홈이
93
此之謂大丈夫니라
94
이 닐온 大丈夫ᅵ니라
 
95
○ 周霄ᅵ 問曰
96
周宵ᅵ 몯와 오
97
古之君子ᅵ 仕乎ᅵ잇가
98
넷 君子ᅵ 仕더니잇가
99
孟子ᅵ 曰
100
孟子ᅵ 샤
101
仕ᅵ니라
102
仕니라
103
傳에 曰
104
傳에 오
105
孔子ᅵ 三月無君 則皇皇如也샤
106
孔子ᅵ 三月을 君이 업스면 皇皇샤
107
出疆애 必載質라 고
108
彊애 出심애 반시 質 載시다 고
109
公明儀ᅵ 曰
110
公明儀ᅵ 오
111
古之人이 三月無君則弔ᅵ라 니라
112
녯사이 三月을 君이 업스면 弔다 니라
113
三月無君則弔ᅵ 不以急乎ᅵ잇가
114
三月을 君이 업스면 弔욤이 너무 急디 아니니잇가
115
曰士之失位也ᅵ 猶諸侯之失國家也ᅵ니
116
샤 士의 位 失욤이 諸侯의 國家를 失욤 니
117
禮예 曰
118
禮예 오
119
諸侯ᅵ 耕助야 以供粢盛고
120
諸候ᅵ 耕助야  粢盛을 供고
121
夫人이 蠶繅야 以爲衣服이라 니
122
夫人이 蠶繅야  衣服을 다 니
123
犧牲이 不成며 粢盛이 不潔며 衣服이 不備면
124
犧牲이 成티 몯며 粢盛이 潔티 몯며 衣服이 備티 몯면
125
不敢以祭고 惟士ᅵ 無田則亦不祭니
126
敢히  祭티 몯고 士ᅵ 田이 업스면  祭티 몯니
127
牲殺器皿衣服이 不備야
128
牲殺와 器皿과 衣服이 備티 몯야
129
不敢以祭 則不敢以宴이니
130
敢히  祭티 몯면 敢히  宴티 몯리니
131
亦不足吊乎아
132
 足히 弔티 아니랴
133
出疆에 必載質 何也ᅵ잇고
134
彊애 出홈애 반시 質 載홈은 엇디잇고
135
曰士之仕也ᅵ 猶農夫之耕也ᅵ니
136
샤 士의 仕욤이 農夫의 耕홈니
137
農夫ᅵ 豈爲出疆야 舍其耒耜哉리오
138
農夫ᅵ 엇디 彊애 出홈을 爲야 그 耒耜 舍리오
139
曰晉國이 亦仕國也ᅵ로
140
오 晉國이  仕 國이로
141
未嘗聞仕ᅵ 如此其急호니
142
일즉 仕홈이 이러시 그 急홈을 듣디 몯호니
143
仕ᅵ 如此其急也댄
144
仕ᅵ 이러시 急띤댄
145
君子之難仕 何也ᅵ잇고
146
君子의 仕욤을 難히 녀굠은 엇디니잇고
147
曰丈夫ᅵ 生而願爲之有室며
148
샤 丈夫ᅵ 生홈애 爲야 室둠을 願며
149
女子ᅵ 生而願爲之有家
150
女子ᅵ 生홈애 爲야 家둠을 願홈
151
父母之心이라
152
父母의 心이라
153
人皆有之언마
154
人이 다 듯건마
155
不待父母之命과 媒妁之言고
156
父母의 命과 媒妁의 言을 待티 아니고
157
鑽穴隙相窺며 踰牆相從면
158
穴隙을 鑽야 서르 窺며 墻을 踰야 서르 從면
159
則父母國人이 皆賤之니
160
곧 父母와 國人이 다 賤히 너기니
161
古之人이 未嘗不欲仕也ᅵ언마 又惡不由其道니
162
녯사이 일즉 仕코져 아니티 아니컨마  그 道 말암디 아니홈을 惡니
163
不由其道而往者 與鑽穴隙之類也ᅵ니라
164
그 道 말미암디 아니야 往 者 穴隙을 鑽니로 더브러 類ᅵ니라
 
165
○ 彭更이 問曰
166
彭更이 몯와 오
167
後車數十乘과 從者數百人으로
168
後車 數十乘과 從者 數百人으로 
169
以傳食於諸侯ᅵ 不以泰乎ᅵ잇가
170
諸侯에 傳食하욤이 너무 泰티 아니니잇가
171
孟子ᅵ 曰
172
孟子ᅵ 샤
173
非其道 則一簞食ᅵ라도 不可受於人이어니와
174
그 道ᅵ 아니면  單食ᅵ라도 可히 人의게 受티 몯려니와
175
如其道則舜이 受堯之天下샤 不以爲泰시니
176
만일에 그 道ᅵ면 舜이 堯의 天下 受샤  泰히 아니 너기시니
177
子ᅵ 以爲泰乎아
178
子ᅵ  泰히 너기냐
179
曰否ᅵ라 士 無事而食이 不可也ᅵ니이다
180
오 아니라 士ᅵ 事ᅵ 업시셔 食홈이 可티 아니니이다
181
曰子ᅵ 不通功易事야 以羨補不足이면
182
샤 子ᅵ 功을 通며 事 易야 羡으로  不足을 補티 아니면
183
則農有餘粟며 女有餘布ᅵ어니와
184
農이 나 粟이 이시며 女ᅵ 나 布ᅵ 이시려니와
185
子如通之면 則梓匠輪輿ᅵ 皆得食於子리니
186
子ᅵ 만일에 通면 梓와 匠과 輪과 與ᅵ 다 시러곰 子의게 食리니
187
於此有人焉니
188
이예 사이 이시니
189
入則孝고 出則悌야 守先王之道야
190
入면 孝고 出면 悌야 先王의 道 守야
191
以待後之學者호 而不得食於子니
192
 後學者 待호 시러곰 子의게 食디 몯니
193
子ᅵ 何尊梓匠輪輿 而輕爲仁義者哉오
194
子ᅵ 엇디 梓와 匠과 輪과 與 尊고 仁義 者 경히 너기뇨
195
曰梓匠輪輿 其志ᅵ 將以求食也ᅵ어니와
196
오 梓와 匠과 輪과 與 그 志ᅵ 쟝  食을 求커니와
197
君子之爲道也도 其志ᅵ 亦將以求食與잇가
198
君子의 道욤도 그 志ᅵ  쟝  食을 求니잇가
199
曰子ᅵ 何以其志爲哉오
200
샤 子ᅵ 엇디 그 志로  료
201
其有功於子애 可食而食之矣니
202
그 子의게 功이 이숌애 可히 食얌거든 食니
203
且子 食志乎아 食功乎아
204
 子 志 食냐 功을 食냐
205
曰食志니이다
206
오 志 食띠니이다
207
曰有人於此니 毁瓦畫墁이오
208
샤 사이 이예이시니 瓦 毁며 墁을 劃고
209
其志ᅵ 將以求食也則子ᅵ 食之乎아
210
그 志ᅵ 쟝  食을 求면 子ᅵ 食랴
211
曰否ᅵ라
212
오 아니라
213
曰然則子ᅵ 非食志也ᅵ라 食功也ᅵ로다
214
샤 그러면 子ᅵ 志 食홈이 아니라 功을 食홈이로다
 
215
○ 萬章이 問曰
216
萬章이 묻와 오
217
宋은 小國也ᅵ라
218
宋은 젹은 나라히라
219
今애 將行王政니
220
이제 쟝 王政을 行호려 니
221
齊楚ᅵ 惡而伐之則如之何ᅵ니잇고
222
濟楚ᅵ 惡야 伐면 엇디리잇고
223
孟子ᅵ 曰
224
孟子이 샤
225
湯이 居亳실 與葛爲隣이러시니
226
湯이 亳에 居실 葛로 더브러 隣이 되얏더시니
227
葛伯이 放而不祀ᅵ어늘
228
葛伯이 放야 祀티 아니야
229
湯이 使人問之曰
230
湯이 人으로 여곰 問야 샤
231
何爲不祀오
232
엇디 祀티 아니뇨
233
曰無以供犧牲也ᅵ로이다
234
오  犧性을 供 꺼시 업소이다
235
湯이 使遺之牛羊신대
236
湯이 여곰 牛羊을 遺신대
237
葛伯이 食之고 又不以祀어늘
238
葛伯이 食고   祀티 아니야
239
湯이 又使人問之曰
240
湯이  人으로 여곰 問야 샤
241
何爲不祀오
242
엇디 祀티 아니뇨
243
曰無以供粢盛也ᅵ로다
244
오  粢盛을 供 꺼시 업소이다
245
湯이 使亳衆으로 往爲之耕이어늘
246
湯이 亳앳 衆으로 여곰 往야 爲야 耕라 거시늘
247
老弱이 饋食이러니
248
老弱이 食를 饋더니
249
葛伯이 帥其民야 要其有酒食黍稻者야 奪之호
250
葛伯이 그 民을 師야 그 酒食와 黍稻둔 者를 要야 奪호
251
不授者를 殺之더니
252
授티 아니 者를 殺더니
253
有童子 以黍肉餉이어늘 殺而奪之니
254
童子ᅵ 黍ᅵ며 肉으로  餉리 잇거늘 殺고 奪니
255
書曰葛伯이 仇餉이라 니
256
書에 오 葛伯이 餉니 仇타니
257
此之謂也ᅵ니라
258
이 닐니라
259
爲其殺是童子而征之신대
260
그 이 童子 殺욤을 爲야 征신대
261
四海之內ᅵ 皆曰
262
四海內ᅵ 다 오
263
非富天下也ᅵ라
264
天下 富히 너기신 주리 아니라
265
爲匹夫匹婦야 復讐也ᅵ라 니라
266
匹夫와 匹婦 爲야 讐 復시다 니라
267
湯이 始征을 自葛로 載샤
268
湯이 비르소 征샴을 葛로브터 載샤
269
十一征而無敵於天下니
270
十一征심애 天下애 敵이 업니
271
東面而征에 西夷怨며
272
東으로 面야 征심애 西夷ᅵ 怨며
273
南面而征에 北狄이 怨야
274
南으로 面야 征심애 北狄이 怨야
275
曰奚爲後我오 야
276
오 엇디 우리 後에 시고 야
277
民之望之ᅵ 若大旱之望雨也야
278
民의 望홈이 大旱애 雨를 望홈티 야
279
歸市者ᅵ 弗止며
280
市예 歸 者ᅵ 止티 아니며
281
芸者ᅵ 不變이어늘
282
芸 者ᅵ 變티 아니야
283
誅其君弔其民신대 如時雨降이라 民이 大悅니
284
그 君을 誅고 그 民을 弔신대 時雨ᅵ 降홈 디라 民이 키 悅니
285
書曰徯我后니 后來면 其無罰아 니라
286
書에 오 우리 后를 徯노소니 后ᅵ 來시면 그 罰이 업랴 니라
287
有攸不爲臣이어늘 東征샤 綏厥士女신대
288
臣이 되디 아니 배 잇거 東으로 征샤 그 士女 綏신대
289
匪厥玄黃야 紹我周王見休야 惟臣附于大邑周니
290
그 玄黃을 匪야 우리 周王을 紹야 休 보와 大邑周에 臣附니
291
其君子 實玄黃於匪야 以迎其君子고
292
그 君子 玄黃을 匪예 實야  그 君子 迎고
293
其小人은 簞食壺漿으로 以迎其小人니
294
그 小人은 簞食와 壺漿으로  그 小人을 迎니
295
救民於水火之中야 取其殘而已矣니라
296
民을 水火 中에 救야 그 殘을 取 이니라
297
太誓에 曰
298
太誓에 오
299
我武를 惟揚야 侵于之疆야
300
우리 武를 揚야 彊을 侵야
301
則取于殘야 殺伐用張니
302
곧 殘을 取야 殺伐이  張니
303
于湯애 有光이라 니라
304
湯애 光이 잇다니라
305
不行王政云爾언뎡 苟行王政이면
306
王政을 行티 아닐띠언뎡 진실로 王政을 行면
307
四海之內ᅵ 皆擧首而望之야 欲以爲君리니
308
四海ᄉ 內ᅵ 다 首를 擧야 望야  君을 삼고쟈 미니
309
齊楚ᅵ 雖大나 何畏焉이리오
310
濟와 楚ᅵ 비록 크나 엇디 畏리오
 
311
○ 孟子ᅵ 謂戴不勝曰
312
孟子ᅵ 載不勝다려 닐어 샤
313
子欲子之王之善與아
314
子ᅵ 子의 王을 善콰댜 냐
315
我ᅵ 明告子호리라
316
내 明히 子의게 告호리라
317
有楚大夫於此니
318
楚ᄉ 태우ᅵ 이예 이시니
319
欲其子之齊語也
320
그 子 齊ᄉ 語를 과댜 면
321
則使齊人傅諸ᅵ아
322
齊人으로 여곰 傅랴
323
使楚人傅諸ᅵ아
324
楚人으로 여곰 傅랴
325
曰使齊人傅之니라
326
오 齊人으로 여곰 傅띠니라
327
曰一齊人이 傅之어든 衆楚人이 咻之면
328
샤 齊人이 傅거든 모 楚人이 咻면
329
雖日撻而求其齊也ᅵ라도 不可得矣어니와
330
비록 日로 撻야 그 齊를 求야도 可히 得디 몯려니와
331
引而置之莊嶽之間數年이면
332
引야 莊嶽ᄉ 間에 置홈을 數年이면
333
雖日撻而求其楚라도 亦不可得矣리라
334
비록 日로 撻야 그 楚를 求야  可히 得디 몯리라
335
子謂薛居州를 善士也ᅵ라 야 使之居於王所니
336
子ᅵ 薛居州 닐오 善 士ᅵ라 야 여곰 王所애 居케 니
337
在於王所者ᅵ 長幼卑尊이 皆薛居州也ᅵ면 王誰與爲不善이며
338
王所애 인 者ᅵ 長과 幼와 卑와 尊이 다 薛居州이면 王이 눌로 더브러 不善을 며
339
在王所者ᅵ 長幼卑尊이 皆非薛居州也ᅵ면 王誰與爲善이리오
340
王所애인 者ᅵ 長과 幼와 卑와 尊이 다 薛居州ᅵ 아니면 王이 눌로 더브러 善을 리오
341
一薛居州ᅵ 獨如宋王에 何ᅵ리오
342
 薛居州ᅵ 호올로 宋王애 엇디리오
 
343
○ 公孫丑ᅵ 問曰
344
公孫丑ᅵ 묻와 오
345
不見諸侯ᅵ 何義잇고
346
諸侯를 보디 아니심이 엇띤 義잇고
347
孟子ᅵ 曰
348
孟子ᅵ 샤
349
古者애 不爲臣야 不見더니라
350
녜 臣이 되디 아니야 見티 아니더니라
351
段干木 踰垣而辟之고
352
段干木은 垣을 踰야 辟고
353
泄柳 閉門而不內니
354
泄柳 門을 閉고 內디 아니니이다
355
是皆已甚니 迫이어든 斯可以見矣니라
356
너무 甚니 迫거든 이예 可히  볼 꺼시니라
357
陽貨ᅵ 欲見孔子而惡無禮야
358
陽貨ᅵ 孔子를 뵈과뎌 호 禮ᅵ 업다홈을 惡야
359
大夫ᅵ 有賜於士ᅵ어든
360
태우ᅵ 士의게 賜홈이 잇거든
361
不得受於其家ᅵ면 則往拜其門일새
362
시러곰 그 家의셔 受티 몯면 往야 그 門에 拜꺼실
363
陽貨ᅵ 矙孔子之亡也 而饋孔子蒸豚대
364
陽貨ᅵ 孔子의 亡홈을 矙야 孔子 蒸 豚을 饋대
365
孔子ᅵ 亦矙其亡也 而往拜之시니
366
孔子ᅵ  그 亡홈을 矙야 往야 拜시니
367
當是時야 陽貨ᅵ 先이면 豈得不見이리오
368
이 時예 當야 陽貨ᅵ 先면 엇디 시러곰 見티 아니시리오
369
曾子ᅵ 曰
370
曾子ᅵ 샤
371
脅肩諂笑ᅵ 病于夏畦ᅵ라 며
372
肩을 脅며 諂히 笑홈이 夏畦두곤 病되다 며
373
子路ᅵ 曰
374
子路ᅵ오
375
未同而言을 觀其色컨댄 赧赧然이라
376
同티 몯고 言홈을 그 色을 보건댄 赧赧 디라
377
非由之所知也ᅵ라 니
378
由의 알배 아니라 니
379
由是觀之 則君子之所養을 可知已矣니라
380
일로 말아마 보면 君子의 養 바 可히 알띠니라
 
381
○ 戴盈之曰
382
載盈之ᅵ 오
383
什一와 去關市之征을 今玆未能이란
384
什에 一을 홈과 關市옛 征을 去홈을 이제 이 能히 몯란
385
請輕之야 以待來年然後애 已호 何如니잇고
386
請컨댄 輕히 야  來年을 기인 然後에 마로 엇더니잇고
387
孟子ᅵ 曰
388
孟子ᅵ 샤
389
今有人이 日攘其隣之雞者ᅵ어든
390
이제 人이 날로 그 隣ᄉ 雞를 攘리잇거든
391
或이 告之曰是非君子之道ᅵ라 대
392
或이 告야 오 이 君子의 道ᅵ 아니라대
393
曰請損之야 月攘一雞야
394
오 請컨댄 損야 로 一雞를 攘야
395
以待來年然後에 已로다
396
 來年을 기인 然後에 已홈이로다
397
如知其非義ᄂ댄
398
만일에 그 義 아닌 줄을 알띤댄
399
斯速已矣니 何待來年이리오
400
이에 리 마롤띠니 엇디 來年을 기이리오
 
401
○ 公都子ᅵ 曰
402
公都子ᅵ 오
403
外人이 皆稱夫子好辯니
404
外ᄉ 人이 다 夫子를 辯을 好신다 稱니
405
敢問何也ᅵ잇고
406
敢히 묻노이다 엇뎨니잇고
407
孟子ᅵ 曰
408
孟子ᅵ 샤
409
予豈好辯哉리오 予ᅵ 不得已也ᅵ로라
410
내 엇디 辯을 好리오 내 시러곰 마디 몯예로라
411
天下之生이 久矣라 一治一亂이니라
412
天下앳 生이 오란 디라 번 治고 번 亂니라
413
當堯之時야
414
堯ᄉ 時를 當야
415
水ᅵ 逆行야 氾濫於中國야 蛇龍이 居之니
416
水ᅵ 거스리 行야 中國에 氾濫야 蛇와 龍이 居니
417
民無所定야 下者 爲巢고 上者 爲營窟니
418
民이 定홀 빼업서 下 者 巢 고 上 者 營窟을 니
419
書애 曰洚水 警余라 니
420
書예 오 降水ᅵ 나 警다 니
421
洚水者 洪水也ᅵ니라
422
降水 洪水ᅵ니라
423
使禹治之어시
424
禹로 여곰 治라 여시
425
禹ᅵ 掘地而注之海시고 驅蛇龍而放之菹신대
426
禹ᅵ 地 掘야 海예 注시고 蛇와 龍을 驅야 菹에 放신대
427
水由地中行니 江淮河漢이 是也ᅵ라
428
水ᅵ 地中을 말아마 行니 江과 淮와 河와 漢이 이라
429
險阻ᅵ 旣遠며
430
險阻ᅵ 임의 遠며
431
鳥獸之害人者ᅵ 消然後에
432
鳥獸의 人을 害홈이 消 然後에
433
人得平土而居之니라
434
사이 平土를 得야 居니라
435
堯舜이 旣沒시니
436
堯舜이 임의 沒시니
437
聖人之道ᅵ 衰야 暴君이 代作야
438
聖人의 道ᅵ 衰야 暴君이 代로 作야
439
壞宮室以爲汙池야 民無所安息며
440
宮室을 壞야  汙池 삼아 民이 安息빼 업스며
441
棄田以爲園囿야 使民不得衣食고
442
田을 棄야  園囿 삼아 民으로 여곰 衣食홈을 得디 몯게고
443
邪說暴行이 又作야
444
邪說와 暴行이  作야
445
園囿汙池沛澤이 多而禽獸ᅵ 至니
446
園囿와 汙池와 沛澤이 하 禽獸ᅵ 至니
447
及紂之身야 天下ᅵ 又大亂니라
448
紂의 身에 미처 天下ᅵ  키 亂니라
449
周公이 相武王샤 誅紂시고
450
周公이 武王을 相샤 紂를 誅시고
451
伐奄三年애 討其君시고
452
奄을 伐신 三年애 그 君을 討시고
453
驅飛廉於海隅而戮之시니 滅國者ᅵ 五十이오
454
飛廉을 海隅에 驅야 戮시니 國을 滅 者ᅵ 五十이오
455
驅虎豹犀象而遠之신대 天下ᅵ 大悅니
456
虎와 豹와 犀와 象을 모라 遠히 신대 天下ᅵ 키 悅니
457
書애 曰
458
書에 오
459
丕顯哉라 文王謨ᅵ여
460
키 顯다 文王의 謨ᅵ여
461
丕承哉라 武王烈이여
462
키 承다 武王의 烈이여
463
佑啓我後人샤 咸以正無缺이라 니라
464
우리 後人을 佑야 啓샤 다 正으로  샤 缺홈이 업다 니라
465
世衰道微야 邪說暴行이 有作야
466
世ᅵ 衰며 道ᅵ 微야 邪說와 暴行이  作야
467
臣弑其君者ᅵ 有之며
468
臣이 그 君을 弑 者ᅵ 이시며
469
子弑其父者ᅵ 有之니라
470
子ᅵ 그 父를 弑 者ᅵ 이시니라
471
孔子ᅵ 懼샤 作春秋시니
472
孔子ᅵ 懼샤 春秋를 作시니
473
春秋 天子之事也ᅵ라
474
春秋 天子의 事ᅵ라
475
是故로 孔子ᅵ 曰
476
이런 故로 孔子ᅵ 샤
477
知我者도 其惟春秋乎ᅵ며
478
我를 知 者도 그 春秋ᅵ며
479
罪我者도 其惟春秋乎뎌 시니라
480
我를 罪 者도 그 春秋뎌 시니라
481
聖王이 不作야
482
聖王이 作디 아니야
483
諸侯ᅵ 放恣며 處士ᅵ 橫議야
484
諸侯ᅵ 放恣며 處士ᅵ 議를 橫히 야
485
楊朱墨翟之言이 盈天下야
486
楊朱와 墨翟의 言이 天下애 盈야
487
天下之言이 不歸楊則歸墨니
488
天下읫 言이 楊애 歸티 아니면 墨애 歸니
489
楊氏 爲我니 是 無君也ᅵ오
490
楊氏 我를 爲니 이 君이 업슴이오
491
墨氏 兼愛니 是 無父也ᅵ니
492
墨氏 愛를 兼니 이 父ᅵ 업슴이니
493
無父無君 是ᅵ 禽獸也ᅵ니라
494
父ᅵ 업스며 君이 업슴은 이 禽獸ᅵ니라
495
公明儀 曰
496
公明儀ᅵ 오
497
庖有肥肉며 廐有肥馬어든 民有飢色며
498
疱애 肥肉이 이시며 廐애 肥馬ᅵ 잇거든 民이 饑色이 이시며
499
野有餓莩면 此 率獸而食人也ᅵ라 니
500
野애 餓莩ᅵ 이시면 이 獸를 率야 人을 食홈이라 니
501
楊墨之道ᅵ 不息면 孔子之道 不著리니
502
楊墨의 道ᅵ 息디 아니면 孔子의 道ᅵ 著티 몯리니
503
是 邪說이 誣民야 充塞仁義也ᅵ니
504
이 邪說이 民을 誣야 仁義를 充塞홈이니
505
仁義充塞 則率獸食人다가 人將相食리라
506
仁의ᅵ 充塞면 獸를 率야 人을 食다가 人이 쟝 서르 食리라
507
吾ᅵ 爲此懼야 閑先聖之道야 距楊墨호
508
내 이 爲야 懼야 先聖의 道를 閑야 楊墨을 距며
509
放淫辭야 邪說者ᅵ 不得作게 노니
510
淫辭를 放야 邪說 者ᅵ 시러곰 作디 몯게 노니
511
作於其心야 害於其事며
512
그 心애 作야 그 事애 害며
513
作於其事야 害於其政니
514
그 事애 作야 그 政애 害니
515
聖人이 復起샤도 不易吾言矣시리라
516
聖人이 다시 起샤도 내 言을 易디 아니시리라
517
昔者애 禹ᅵ 抑洪水而天下ᅵ 平고
518
녜 禹ᅵ 洪水 抑심애 天下ᅵ 平고
519
周公이 兼夷狄驅猛獸而百姓이 寧고
520
周公이 夷狄을 兼며 猛獸 驅심애 百姓이 寧고
521
孔子ᅵ 成春秋而亂臣賊子ᅵ 懼니라
522
孔子ᅵ 春秋를 成심애 亂臣과 賊子ᅵ 懼니라
523
詩云
524
詩예 오
525
戎狄是膺니 荊舒是懲야 則莫我敢承이라 니
526
戎狄을 이 膺니 荊과 舒ᅵ 이 徵야 곧 나 敢히 承티 몯다 니
527
無父無君 是周公所膺也ᅵ니라
528
父ᅵ 업며 君이 업 이 이 周公의 膺신 배니라
529
我ᅵ 亦欲正人心야
530
내  人心을 正야
531
息邪說며 距詖行며 放淫辭야 以承三聖者ᅵ로니
532
邪說을 息케 며 詖行을 距며 淫辭를 放야  三聖을 承코쟈 노니
533
豈好辯哉리오
534
엇디 辯을 好리오
535
予ᅵ 不得已也ᅵ니라
536
내 시러곰 마디 몯예니라
537
能言距楊墨者 聖人之徒也ᅵ니라
538
能히 楊墨距욤을 言 者 聖人의 道ᅵ니라
 
539
○ 匡章이 曰
540
匡章이 오
541
陳仲子 豈不誠廉士哉리오
542
陳仲子 엇디 진실로 廉士ᅵ 아니리오
543
居於陵 三日不食야
544
於陵에 居 三日을 食디 몯야
545
耳無聞며 目無見也ᅵ러니
546
耳ᅵ 聞홈이 업며 目이 見홈이 업더니
547
井上有李ᅵ 螬食實者ᅵ 過半矣어
548
井上애 李ᅵ 螬ᅵ 實을 食 者ᅵ 半이 過 이 잇거늘
549
匍匐往將食之야 三咽然後에
550
匍匐야 가 將야 食야 세번 咽 後에
551
耳有聞며 目有見니라
552
耳ᅵ 聞홈이 이시며 目이 見홈이 이시니라
553
孟子ᅵ 曰
554
孟子ᅵ 샤
555
於齊國之士애 吾必以仲子로 爲巨擘焉이어니와
556
齋國ᄉ 士애 내 반시 仲子로  巨擘을 삼으려니와
557
雖然이나 仲子 惡能廉이리오
558
비록 그러나 仲子 엇디 能히 廉리오
559
充仲子之操ᅵ면 則蚓而後可者也ᅵ니라
560
仲子의 操 充면 곧 蚓인 後에 可니라
561
夫蚓 上食槁壤고 下飮黃泉니
562
蚓 上으로 槁壤을 食고 下로 黃泉을 飮니
563
仲子所居之室 伯夷之所築與아
564
仲子의 居 밧 室 佰夷의 築바가
565
抑亦盜跖之所築與아
566
 盜跖의 築바가
567
所食之粟 伯夷之所樹與아
568
食밧 粟은 伯夷의 樹 바가
569
抑亦盜跖之所樹與아
570
한 盜跖의 樹 바가
571
是未可知也ᅵ로다
572
이 可히 아디 몯리로다
573
曰是何傷哉리오
574
오 이 엇디 傷리오
575
彼ᅵ 身織屨고 妻辟纑야 以易之也ᅵ니라
576
뎨 몸소 屨 織고 妻ᅵ 纑 辟야  易니라
577
曰仲子 齊之世家也ᅵ라
578
샤 仲子 齊ᄉ世家ᅵ라
579
兄戴ᅵ 蓋祿이 萬鐘이러니
580
兄戴ᅵ 篕ᄉ 祿이 萬鍾이러니
581
以兄之祿으로 爲不義之祿而不食也며
582
兄의 祿으로  不義옛 祿이라 야 食디 아니며
583
以兄之室로 爲不義之室而不居也고
584
兄의 室로  不義옛 室이라 야 居티 아니고
585
辟兄離母야 處於於陵이러니
586
兄을 辟며 母 離야 於陵에 處얏더니
587
他日애 歸則有饋其兄生鵝者ᅵ어늘
588
他日에 歸 則 그 兄을 生鵝를 饋 者ᅵ 잇거
589
己頻顣曰
590
己頻顣야 오
591
惡用是鶂鶂者爲哉리오
592
엇디 이 鶂鶂 거슬 用리오
593
他日에 其母ᅵ 殺是鵝也야 與之食之러니
594
他日에 그 母ᅵ이 鵝
 
595
( 이하 낙장 )
【원문】孟子諺解 卷之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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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