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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孟子諺解 (맹자언해) ◈
◇ 孟子諺解 卷之十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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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이이(李珥)
1
孟子諺解卷之十二
 
 

1. 告子下

3
任人이 有問屋廬子曰
4
任ᄉ 人이 屋廬子의게 무러 오
5
禮與食이 孰重고
6
禮와 다 食이 므서시 重뇨
7
曰禮重이니라
8
오 禮ᅵ 重니라
9
色與禮ᅵ 孰重고
10
色과 다 禮ᅵ 므서시 重뇨
11
曰禮重이니라 曰以禮食則飢而死고
12
오 禮ᅵ 重니라 오 禮로  食면 飢야 死고
13
不以禮食則得食이라도
14
禮로  아니야 食면 食홈을 得띠라도
15
必以禮乎아
16
반시 禮로  랴
17
親迎則不得妻고 不親迎則得妻ᅵ라도
18
親迎면 妻 得디 몯고 親迎티 아니면 妻 得띠라도
19
必親迎乎아
20
반시 親迎랴
21
屋廬子ᅵ 不能對야 明日에 之鄒야 以告孟子대
22
屋廬子ᅵ 能히 對티 몯야 明日에 芻에 가  孟子ᄉ 告대
23
孟子ᅵ 曰
24
孟子ᅵ 샤
25
於答是也애 何有ᅵ리오
26
이 答욤애 므서시 이시리오
27
不揣其本而齊其末이면
28
그 本을 揣티 아니고 그 末을 齊면
29
方寸之木을 可使高於岑樓ᅵ니라
30
方寸인 木을 可히 여곰 岑樓에셔 高케 꺼시니라
31
金重於羽者 豈謂一鉤金與一輿羽之謂哉리오
32
金이 羽에셔 重타 홈은 엇디 一鉤ᄉ 金과 다 一輿ᄉ 羽 닐옴을 닐옴이리오
33
取食之重者와 與禮之輕者而比之면
34
食의 重 者와 다 禮의 輕 者 取야 比면
35
奚翅食重이며
36
엇디 食이 重 이며
37
取色之重者와 與禮之輕者 而比之면
38
色의 重 者와 다 禮의 輕 者 取야 比면
39
奚翅色重이리오
40
엇디 色이 重 이리오
41
往應之曰
42
가 應야 오
43
紾兄之臂而奪之食則得食고
44
兄의 臂 紾야 食을 奪면 食을 得고
45
不紾則不得食이라도
46
紾티 아니면 食을 得디 몯띠라도
47
則將紾之乎아
48
곧 쟝 紾라
49
踰東家牆而摟其處子則得妻고
50
東家ᄉ 牆 踰야 그 處子 樓면 妻 得고
51
不摟則不得妻ᅵ라도
52
樓티 아니면 妻 得띠 몯디라도
53
則將摟之乎아 라
54
곧 쟝 樓랴 라
 
55
○ 曺交ᅵ 問曰
56
曹交ᅵ 묻와 오
57
人皆可以爲堯舜이라 니 有諸잇가
58
사이 다 可히  堯舜이 되리라 니 인니잇가
59
孟子ᅵ 曰
60
孟子ᅵ 샤
61
然다
62
然다
63
交 聞文王은 十尺이오 湯은 九尺이라 호니
64
交 드로니 文王은 十尺이오 湯은 九尺이라 호니
65
今交 九尺四寸以長이로 食粟而已로니
66
이제 交 九尺四寸이  長호 粟만 食 이로니
67
何如則可ᅵ잇고
68
엇디면 可니잇고
69
曰奚有於是리오
70
샤 엇디 이에 이시리오
71
亦爲之而已矣니라 有人於此니
72
 이니라 人이 이에 이시니
73
力不能勝一匹雛ᅵ면 則爲無力人矣오
74
力이 能히  匹雛 勝티 몯면 곧 力이 업 사이 되고
75
今曰擧百鈞이면 則爲有力人矣니
76
이제 오 百鈞을 擧노라 면 곧 力이 인 사이 되니
77
然則擧烏獲之任이면 是亦爲烏獲而已矣니
78
그러면 烏獲의 任을 擧면 이  烏獲이 될 이니
79
夫人은 豈以不勝爲患哉리오
80
人은 엇디 勝티 몯홈으로  患을 삼으리오
81
弗爲耳니라
82
디 아닐이니라
83
徐行後長者를 謂之弟오
84
徐히 行야 長者의게 後홈을 弟라 닐고
85
疾行先長者를 謂之不弟니
86
疾히 行야 長者의게 先홈을 不弟라 닐니
87
夫徐行者 豈人所不能哉리오
88
徐히 行홈은 엇디 人의 能티 몯빼리오
89
所不爲也ᅵ니 堯舜之道 孝弟而已矣니라
90
디 아닌 배니 堯舜의 道는 孝弟 이니라
91
子ᅵ 服堯之服며 誦堯之言며 行堯之行이면
92
子ᅵ 堯의 服을 服며 堯의 言을 誦며 堯의 行을 行면
93
是堯而已矣오
94
이 堯 이오
95
子ᅵ 服桀之服며 誦桀之言며 行桀之行이면
96
子ᅵ 桀의 服을 服며 桀의 言을 誦며 桀의 行을 行면
97
是桀而已矣니라
98
이 桀일 이니라
99
曰交ᅵ 得見於鄒君이면 可以假館이니
100
오 交ᅵ 시러곰 鄒君 見면 可히  館을 假리니
101
願留而受業於門노이다
102
願컨댄 留야 門에 業을 受호려 노이다
103
曰夫道ᅵ 若大路然니 豈難知哉리오
104
샤 道 大路니 엇디 알옴이 어려우리오
105
人病不求耳니
106
人이 求티 아니홈을 病니
107
子ᅵ 歸而求之면 有餘師ᅵ리라
108
子ᅵ 歸야 求면 餘師ᅵ 이시리라
 
109
○ 公孫丑ᅵ 問曰
110
公孫丑ᅵ 묻와 오
111
高子ᅵ 曰小弁 小人之詩也ᅵ라 더이다
112
高子ᅵ 오 小弁 小人의 詩라 더이다
113
孟子ᅵ 曰何以言之오
114
孟子ᅵ 샤 엇디  닐뇨
115
曰怨이니이다
116
오 怨홈이니이다
117
曰固哉라 高叟之爲詩也ᅵ여
118
샤 固다 高叟의 詩 홈이여
119
有人於此니
120
人이 이에 이시니
121
越人이 關弓而射之어든
122
越人이 弓 關야 射거든
123
則己ᅵ 談笑而道之 無他ᅵ라 疏之也ᅵ오
124
곧 己ᅵ 談笑고 道홈은 他ᅵ 업 디라 疏홈이오
125
其兄이 關弓而射之어든
126
그 兄이 弓 關야 射거든
127
則己ᅵ 垂涕泣而道之 無他ᅵ라 戚之也ᅵ니
128
곧 己ᅵ 涕泣 垂고 道홈 他ᅵ 업 디라 戚홈이니
129
小弁之怨은 親親也ᅵ라
130
小弁의 怨홈은 親 親홈이라
131
親親 仁也ᅵ니 固矣夫ᅵ라 高叟之爲詩也ᅵ여
132
親을 親홈은 仁이니 固다 高叟의 詩 홈이여
133
曰凱風 何以不怨이잇고
134
오 凱風 엇디  怨티 아니니잇고
135
曰凱風은 親之過ᅵ 小者也ᅵ오
136
샤 凱風은 親의 過ᅵ 小이오
137
小弁은 親之過ᅵ 大者也ᅵ니
138
小弁은 親의 過ᅵ 大이니
139
親之過ᅵ 大而不怨이면 是 愈疏也ᅵ오
140
親의 過ᅵ 大호 怨티 아니면 이 더욱 疏홈이오
141
親之過ᅵ 小而怨이면 是 不可磯也ᅵ니
142
親의 過ᅵ 小호 怨면 이 可히 磯티 몯홈이니
143
愈疏도 不孝也ᅵ오 不可磯도 亦不孝也ᅵ니라
144
더욱 疏홈도 孝ᅵ 아니오 可히 磯티 몯홈도  孝ᅵ 아니니라
145
孔子ᅵ 曰
146
孔子ᅵ 샤
147
舜 其至孝矣신뎌
148
舜 그 지극 孝ᅵ신뎌
149
五十而慕ᅵ라 시니라
150
五十이도록 慕타 시니라
 
151
○ 宋牼이 將之楚ᅵ러니
152
宋牼이 쟝 楚에 가더니
153
孟子ᅵ 遇於石丘시다
154
孟子ᅵ 石丘에 遇시다
155
曰先生 將何之오
156
샤 先生 쟝 어 가뇨
157
曰吾聞秦楚ᅵ 構兵호니
158
오 내 秦楚ᅵ 兵 搆홈을 들오니
159
我ᅵ 將見楚王야 說而罷之호
160
내 쟝 楚王 보와 說야 罷호
161
楚王이 不悅이어든
162
楚王이 悅티 아니거든
163
我ᅵ 將見秦王야 說而罷之호리니
164
내 쟝 秦王 보와 說야 罷호리니
165
二王애 我ᅵ 將有所遇焉이리라
166
二王애 내 쟝 遇홀 빼이시리라
167
曰軻也 請無問其詳이오
168
샤 軻 請컨댄 그 詳 묻디 말오
169
願聞其指노니 說之將如何오
170
願컨댄 그 指 듣고쟈 노니 說홈을 쟝 엇디료
171
曰我ᅵ 將言其不利也호리라
172
오 내 쟝 그 利티 아니홈을 닐오리라
173
曰先生之志則大矣어니와 先生之號則不可다
174
샤 先生의 志 크거니와 先生의 號 可티 아니다
175
先生이 以利로 說秦楚之王이면
176
先生이 利로  秦楚ᄉ 王을 說면
177
秦楚之王이 悅於利야 以罷三軍之師리니
178
秦楚ᄉ 王이 利예 悅야  三君ᄉ 師 罷리니
179
是 三軍之士ᅵ 樂罷而悅於利也ᅵ라
180
이 三軍ᄉ 師ᅵ 罷홈을 樂야 利ᅵ예 悅홈이라
181
爲人臣者ᅵ 懷利以事其君며
182
人臣이 되연 者ᅵ 利 懷야  그 君을 事며
183
爲人子者ᅵ 懷利以事其父며
184
人子ᅵ 되연 者ᅵ 利 懷야  그 父 事며
185
爲人弟者ᅵ 懷利以事其兄이면
186
人弟ᅵ 되연 者ᅵ 利 懷야  그 兄을 事면
187
是 君臣父子兄弟ᅵ 終去仁義고 懷利以相接이니
188
이 君臣과 父子와 兄弟ᅵ 내 仁義 去고 利 懷야  서 接홈이니
189
然而不亡者ᅵ 未之有也ᅵ니라
190
그러코 亡티 아닐 者ᅵ 잇디 아니니라
191
先生이 以仁義로 說秦楚之王이면
192
先生이 仁義로  秦楚ᄉ 王을 說면
193
秦楚之王이 悅於仁義야 而罷三軍之師리니
194
秦楚ᄉ 王이 仁義예 悅야  三軍ᄉ 師를 罷리니
195
是 三軍之士ᅵ 樂罷而悅於仁義也ᅵ라
196
이 三軍ᄉ 師ᅵ 罷홈을 樂야 仁義예 悅홈이라
197
爲人臣者ᅵ 懷仁義以事其君며
198
人臣이 되연 者ᅵ 仁義 懷야  그 君을 事며
199
爲人子者ᅵ 懷仁義以事其父며
200
人子ᅵ 되연 者ᅵ 仁義 懷야  그 父 事며
201
爲人弟者ᅵ 懷仁義以事其兄이면
202
人弟 되연 者ᅵ 仁義 懷야  그 兄을 事면
203
是 君臣父子兄弟ᅵ 去利고 懷仁義以相接也ᅵ니
204
이 君臣과 父子와 兄弟ᅵ 利 去고 仁義 懷야  서 接홈이니
205
然而不王者ᅵ 未之有也ᅵ니
206
그러코 王티 아닐 者ᅵ 잇디 아니니
207
何必曰利리오
208
엇디 반시 利 니리오
 
209
○ 孟子ᅵ 居鄒실 季任이 爲任處守ᅵ러니
210
孟子ᅵ 鄒에 居실 季任이 任 爲야 處守얏더니
211
以幣交대 受之而不報시고
212
幣로  交대 受고 報티 아니시고
213
處於平陸실 儲子ᅵ 爲相이러니
214
平陸에 處실 儲子ᅵ 相이 되얏더니
215
以幣交대 受之而不報시다
216
幣로  交대 受고 報티 아니시다
217
他日에 由鄒之任샤 見季子시고
218
他日에 鄒로 말아 任애 가샤 季子 보시고
219
由平陸之齊샤 不見儲子신대
220
平陸으로 말아 齊예 가샤 儲子 보디 아니신대
221
屋廬子ᅵ 喜曰連이 得間矣와라
222
屋廬子ᅵ 喜야 오 連이 間을 得과라
223
問曰
224
묻와 오
225
夫子ᅵ 之任샤 見季子시고
226
夫子ᅵ 任에 가샤 季子 돌보시고
227
之齊샤 不見儲子시니
228
齊예 가샤 儲子 보디 아니시니
229
爲其爲相與ᅵ잇가
230
그 相이 되야심을 爲얘시니잇가
231
曰非也ᅵ라
232
샤 아니라
233
書애 曰
234
書애 오
235
享은 多儀니 儀不及物이면 曰不享이니
236
享은 儀ᅵ 하니 儀ᅵ 物에 及디 몯면 온 享이 아니니
237
惟不役志于享이라 니
238
志 享애 役디 아니라 니
239
爲其不成享也ᅵ니라
240
그 享을 成티 몯홈을 爲얘니라
241
屋廬子ᅵ 悅이어 或이 問之대
242
屋廬者ᅵ 悅거 或이 무대
243
屋廬子ᅵ 曰
244
屋廬子ᅵ 오
245
季子 不得之鄒ᅵ오
246
季子 시러곰 鄒에 가디 몯 꺼시오
247
儲子 得之平陸일니라
248
儲子 시러곰 平陸에 갈 꺼실니라
 
249
○ 淳于髡이 曰
250
淳于髡이 오
251
先名實者 爲人也ᅵ오
252
名實을 先 者 人을 爲홈이오
253
後名實者 自爲也ᅵ니
254
名實을 後 者 스스로 爲홈이니
255
夫子ᅵ 在三卿之中샤
256
夫子ᅵ 三卿ᄉ 中에 겨샤
257
名實이 未加於上下而去之시니
258
名實이 上下의 加티 몯야셔 去시니
259
仁者도 固如此乎ᅵ잇가
260
仁者도 진실로 이러 니잇가
261
孟子ᅵ 曰
262
孟子ᅵ 샤
263
居下位야 不以賢事不肖者 伯夷也ᅵ오
264
下位예 居야 賢으로  不肖를 事티 아니 者 伯夷오
265
五就湯며 五就桀者 伊尹也ᅵ오
266
다적 湯의게 就며 다적 桀의게 就 者 伊尹이오
267
不惡汙君며 不辭小官者 柳下惠也ᅵ니
268
汙君을 惡티 아니며 小官을 辭티 아니 자 柳下惠니
269
三子者ᅵ 不同道나 其趨 一也ᅵ니
270
三子ᅵ 道ᅵ 同티 아니나 그 趨 가지니
271
一者 何也오
272
가지믄 엇디오
273
曰仁也ᅵ라
274
온 仁이라
275
君子 亦仁而已矣니 何必同이리오
276
君子  仁일 이니 엇디 반시 同리오
277
曰魯繆公之時에
278
오 魯繆公ᄉ 時예
279
公儀子ᅵ 爲政고 子柳子思ᅵ 爲臣이로
280
公儀子ᅵ 政을 고 子柳와 子思ᅵ 臣이 되야쇼
281
魯之削也ᅵ 滋甚니
282
魯의 削욤이 더옥 甚니
283
若是乎賢者之無益於國也ᅵ여
284
이러시 賢者의 國에 益홈이 업슴이여
285
曰虞ᅵ 不用百里奚而亡고
286
샤 虞ᅵ 百里奚 用티 아니야 亡고
287
秦穆公이 用之而覇니
288
秦繆公이 用야 覇니
289
不用賢則亡이니 削을 何可得與ᅵ리오
290
賢을 用티 아니면 亡니 削을 엇디 可히 得리오
291
曰昔者애 王豹ᅵ 處於淇而河西ᅵ 善謳고
292
오 녜 王豹ᅵ 淇예 處욤애 河西ᅵ 謳 善히 고
293
綿駒ᅵ 處於高唐而齊右ᅵ 善歌고
294
綿駒ᅵ 高唐애 處욤애 齊右ᅵ 歌 善히 고
295
華周杞梁之妻ᅵ 善哭其夫而變國俗니
296
華周와 杞梁의 妻ᅵ 그 夫 善히 哭욤애 國俗을 變니
297
有諸內면 必形諸外니
298
內예 이시면 반시 外예 形니
299
爲其事而無其功者를 髡이 未嘗睹之也ᅵ로니
300
그 事 고 그 功이 업 者 髡이 일쯕 보디 몯연노니
301
是故로 無賢者也ᅵ니 有則髡必識之니이다
302
이런 故로 賢 者ᅵ 업니 이시면 髡이 반시 알리이다
303
曰孔子ᅵ 爲魯司寇ᅵ러시니 不用고
304
샤 孔子ᅵ 魯ᄉ 司寇ᅵ 되여 겨시더니 用티 아니고
305
從而祭에 燔肉이 不至어 不稅冕而行시니
306
조초 祭홈이 燔肉이 至티 아니거 冕을 稅티 아니고 行시니
307
不知者 以爲爲肉也ᅵ라 고
308
아디 몯 者  肉을 爲시다 고
309
其知者 以爲爲無禮也ᅵ라 니
310
그 아노라  者  禮ᅵ 업을 爲시다 니
311
乃孔子則欲以微罪行샤 不欲爲苟去시니
312
孔子 則 微 罪로  行코쟈 샤 苟去고쟈 아니시니
313
君子之所爲 衆人이 固不識也ᅵ니라
314
君子의  바를 衆人이 진실로 아디 몯니라
 
315
○ 孟子ᅵ 曰
316
孟子ᅵ 샤
317
五覇者 三王之罪人也ᅵ오
318
五覇 三王의 罪人이오
319
今之諸侯 五覇之罪人也ᅵ오
320
이젯 諸侯 五覇의 罪人이오
321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ᅵ니라
322
이젯 태우 이젯 諸侯의 罪人이니라
323
天子ᅵ 適諸侯曰巡狩ᅵ오
324
天子ᅵ 諸侯의게 適욤을 온 巡狩ᅵ오
325
諸侯ᅵ 朝於天子曰述職이니
326
諸侯ᅵ 天子ᄉ 朝홈을 온 述職이니
327
春省耕而補不足며 秋省斂而助不給니
328
春에 耕을 省야 不足을 補며 秋에 斂을 省야 不給을 助니
329
入其疆니 土地辟며 田野治며 養老尊賢며
330
그 疆애 入니 土地ᅵ 辟며 田野ᅵ 治며 老 養며 賢을 尊며
331
俊傑이 在位則有慶이니 慶以地고 入其疆니
332
俊傑이 位예 이시면 慶이 인니 慶호 地로  고 그 疆에 入니
333
土地荒蕪며 遺老失賢며
334
土地ᅵ 荒蕪며 老 遺며 賢을 失며
335
掊克이 在位則有讓이니
336
掊克이 位예 이시면 讓이 인니
337
一不朝則貶其爵고 再不朝則削其地고 三不朝則六師로 移之니
338
적 朝티 아니면 그 爵을 貶고 무적 朝티 아니면 그 地 削고 세적 朝티 아니면 六師로 移니
339
是故로 天子 討而不伐고 諸侯 伐而不討니
340
이런 故로 天子 討고 伐티 아니고 諸侯 伐고 討티 몯니
341
五覇者 摟諸侯야 以伐諸侯者也ᅵ라
342
五覇 諸侯 樓야  諸侯 伐 者ᅵ라
343
故로 曰五覇者 三王之罪人也ᅵ니라
344
故로 오 五覇 三王의 罪人이니라
345
五覇예 桓公이 爲盛더니
346
五覇예 桓公이 盛더니
347
葵丘之會예 諸侯ᅵ 束牲載書而不挿血고
348
葵丘ᄉ會예 諸侯ᅵ 牲을 束고 書 載고 血을 歃디 아니고
349
初命曰誅不孝며 無易樹子며 無以妾爲妻ᅵ라 고
350
처엄의 命야 오 不孝 誅며 樹 子 易디 말며 妾으로  妻 삼디 말라 고
351
再命曰尊賢育才야 以彰有德이라 고
352
둘째 命야 오 賢을 尊며 才 育야  有德을 彰라 고
353
三命曰敬老慈幼며 無忘賓旅ᅵ라 고
354
섿재 命야 오 老 敬며 幼 慈며 賓旅 忘티 말라 고
355
四命曰士無世官며 官事無攝며
356
넫재 命야 오 士 世로 官티 말며 官事 攝디 말며
357
取士必得며 無專殺大夫ᅵ라 고
358
士 取홈애 반시 得며 태우 專殺티 말라 고
359
五命曰無曲防며 無遏糴며 無有封而不告ᅵ라 고
360
다재 命야 오 防을 曲히 말며 糴을 遏티 말며 封홈이 잇고 告티 아니티 말라 고
361
曰凡我同盟之人은 旣盟之後애 言歸于好ᅵ라 니
362
오 믈읫 우리 同盟 人은 이믜 盟 後애 好애 歸띠라 니
363
今之諸侯ᅵ 皆犯此五禁니
364
이젯 諸侯ᅵ 다 이 五禁을 犯니
365
故로 曰今之諸侯 五覇之罪人也ᅵ니라
366
故로 오 이젯 諸侯 五覇의 罪人이니라
367
長君之惡은 其罪ᅵ 小고
368
君의 惡을 長욤은 그 罪ᅵ 小고
369
逢君之惡은 其罪ᅵ 大니
370
君의 惡을 逢욤은 그 罪ᅵ 大니
371
今之大夫ᅵ 皆逢君之惡니
372
이젯 태우ᅵ 다 君의 惡을 逢니
373
故로 曰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ᅵ니라
374
故로 오 이젯 태우 이젯 諸侯의 罪人이니라
 
375
○ 魯ᅵ 欲使愼子로 爲將軍이러니
376
魯ᅵ 愼子로 여곰 將軍을 삼고져 더니
377
孟子ᅵ 曰
378
孟子ᅵ 샤
379
不敎民而用之를 謂之殃民이니
380
民을 敎티 아니고 用욤을 民을 殃홈이라 닐니
381
殃民者 不容於堯舜之世니라
382
民을 殃 者 堯舜ᄉ 世예 用티 몯니라
383
一戰勝齊야 遂有南陽이라도 然且不可니라
384
번 戰야 齊 勝야 드듸여 南陽을 둘띠라도 그러나  可티 아니니라
385
愼子ᅵ 勃然不悅曰
386
愼子ᅵ 勃然히 悅티 아니야 오
387
此則滑釐의 所不識也ᅵ로소이다
388
이 滑釐의 아디 몯 빼로소이다
389
曰吾ᅵ 明告子호리라
390
샤 내 明히 子려 告호리라
391
天子之地ᅵ 方千里니 不千里면 不足以待諸侯ᅵ오
392
天子의 地ᅵ 方이 千里니 千里옫 몯면 足히  諸侯 待티 몯고
393
諸侯之地ᅵ 方百里니
394
諸侯의 地ᅵ 方이 百里니
395
不百里면 不足以守宗廟之典籍이니라
396
百里옫 몯면 足히  宗廟의 典籍을 守티 몯니라
397
周公之封於魯에 爲方百里也ᅵ니
398
周公이 魯에 封욤애 方百里 니
399
地非不足이로 而儉於百里며
400
地ᅵ 不足 줄이 아니로 百里예 儉며
401
太公之封於齊也애 亦爲方百里也ᅵ니
402
太公이 齊예 封욤애  方百里 니
403
地非不足也로되 而儉於百里니라
404
地ᅵ 不足 줄이 아니로 百里예 儉니라
405
今魯ᅵ 方百里者ᅵ 五니
406
이제 魯ᅵ 方이 百里ᄂ 者ᅵ 五ᅵ니
407
子ᅵ 以爲有王者ᅵ 作則魯ᅵ 在所損乎아 在所益乎아
408
子ᅵ  요 王者ᅵ 作리 이시면 魯ᅵ 損빠애 이시랴 益빠애 이시랴
409
徒取諸彼야 以與此ᅵ라도 然且仁者ᅵ 不爲온
410
갓 뎌에 取야  이 與띠라도 그러나  仁 者ᅵ 디 아니곤
411
況於殺人以求之乎아
412
며 人을 殺야  求리아
413
君子事君也 務引其君以當道야 志於仁而己니라
414
君子의 君을 事욤은 힘  그 君을 引야  道애 當야 仁에 志 이니라
 
415
○ 孟子ᅵ 曰
416
孟子ᅵ 샤
417
今之事君者ᅵ 曰
418
이제 君을 事 者ᅵ 오
419
我ᅵ 能爲君야 辟土地며 充府庫ᅵ라 니
420
내 能히 君을 爲야 土地 辟며 府庫 充노라 니
421
今之所謂良臣이오 古之所謂民賊也ᅵ라
422
이제 닐온 밧 良臣이오 녜 닐온 밧 民의 賊이라
423
君不鄕道야 不志於仁이어든 而求富之니
424
君이 道애 鄕티 아니야 仁에 志티 아니거든 富욤을 求니
425
是 富桀也ᅵ니라
426
이 桀 富케 홈이니라
427
我ᅵ 能爲君야 約與國야 戰必克이라 니
428
내 能히 君을 爲야 與國을 約야 戰홈애 반시 克노라 니
429
今之所謂良臣이오 古之所謂民賊也ᅵ라
430
이제 닐온 밧 良臣이오 녜 닐온 밧 民의 賊이라
431
君不鄕道야 不志於仁이어든 而求爲之强戰니
432
君이 道애 鄕티 아니야 仁에 志티 아니거든 爲야 强히 戰홈을 求니
433
是 輔桀也ᅵ니라
434
이 桀을 輔홈이니라
435
由今之道야 無變今之俗이면
436
이젯 道 말암아 이젯 俗을 變티 아니면
437
雖與之天下ᅵ라도 不能一朝居也ᅵ니라
438
비록 天下 與야도 能히 一朝도 居티 몯리니라
 
439
○ 白圭ᅵ 曰
440
白圭ᅵ 오
441
吾欲二十而取一노니 何如니잇고
442
내 二十에셔 一 取코져 노니 엇더니잇고
443
孟子ᅵ 曰
444
孟子ᅵ 샤
445
子之道 貉道也ᅵ로다
446
子의 道 貉의 道ᅵ로다
447
萬室之國애 一人이 陶則可乎아
448
萬室ᄉ 國에 一人이 陶면 可냐
449
曰不可니 器不足用也ᅵ니이다
450
오 可티 아니니 器ᅵ 用홈애 足디 몯리니이다
451
曰夫貉은 五穀이 不生고 惟黍ᅵ 生之니
452
샤 貉은 五穀이 生티 몯고 오직 黍ᅵ 生니
453
無城郭宮室宗廟祭祀之禮며
454
城郭과 宮室와 宗廟와 祭祀 禮 업며
455
無諸侯幣帛饔飱며
456
諸侯의 幣帛과 饔飱이 업며
457
無百官有司ᅵ라
458
百官有司ᅵ 업 디라
459
故로 二十에 取一而足也ᅵ니라
460
故로 二十에 一을 取야도 足니라
461
今에 居中國야 去人倫며 無君子ᅵ면
462
이제 中國에 居야 人倫을 去며 君子ᅵ 업면
463
如之何其可也ᅵ리오
464
엇디 그 可리오
465
陶以寡ᅵ라도 且不可以爲國이온
466
陶ᅵ  寡야도 可히  國을 디 몯 꺼시온
467
況無君子乎아
468
며 君子ᅵ 업가
469
欲輕之於堯舜之道者 大貉애 小貉也ᅵ오
470
堯舜의 道애셔 輕케코져  者 大貉애 小貉이오
471
欲重之於堯舜之道者 大桀애 小桀也ᅵ니라
472
堯舜의 道애셔 重케코져  者 大桀에 小桀이니라
 
473
○ 白圭ᅵ 曰
474
白圭ᅵ 오
475
丹之治水也ᅵ 愈於禹호이다
476
丹의 水를 治홈이 禹의셔 愈회이다
477
孟子ᅵ 曰
478
孟子ᅵ 샤
479
子ᅵ 過矣로다
480
子ᅵ 過도다
481
禹之治水 水之道也ᅵ니라
482
禹의 水를 治샤믄 水의 道ᅵ니라
483
是故로 禹 以四海爲壑이어시
484
이런 故로 禹 四海로  壑을 삼거시늘
485
今吾子 以隣國爲壑이로다
486
이제 五子 隣國으로  壑을 삼놋다
487
水逆行을 謂之洚水ᅵ니
488
水ᅵ 逆行홈을 洚水ᅵ라 니니
489
洚水者 洪水也ᅵ라 仁人之所惡也ᅵ니 吾子 過矣로다
490
洚水 洪水ᅵ라 仁人의 惡 배니 吾子ᅵ 過도다
 
491
○ 孟子ᅵ 曰
492
孟子ᅵ 샤
493
君子ᅵ 不亮이면 惡乎執이리오
494
君子ᅵ 亮티 아니면 어 執리오
 
495
○ 魯ᅵ 欲使樂正子로 爲政이러니
496
魯ᅵ 樂正子로 여곰 政을 게코져 더니
497
孟子ᅵ 曰
498
孟子ᅵ 샤
499
吾ᅵ 聞之고 喜而不寐호라
500
내 듣고 喜야 寐티 몯호라
501
公孫丑ᅵ 曰樂正子 强乎ᅵ잇가
502
公孫丑ᅵ 오 樂正子 强니잇가
503
曰否ᅵ라
504
샤 아니라
505
有知慮乎ᅵ잇가
506
知慮ᅵ 인니잇가
507
曰否ᅵ라
508
샤 아니라
509
多聞識乎ᅵ잇가
510
聞識이 多니잇가
511
曰否ᅵ라
512
샤 아니라
513
然則奚爲喜而不寐시니잇고
514
그러면 엇디 喜야 寐티 아니시니잇고
515
曰其爲人也 好善이니라
516
샤 그 사 이로옴이 善을 好니라
517
好善이 足乎ᅵ잇가
518
善을 好욤이 足니잇가
519
曰好善이 優於天下ᅵ온 而況魯國乎ᅵ녀
520
샤 善을 好욤이 天下애도 優곤 믈며 魯國이녀
521
夫苟好善
522
진실로 善을 好면
523
則四海之內ᅵ 皆將輕千里而來야
524
四海ᄉ 內ᅵ 다  千里 輕히 녀겨 來야
525
告之以善고
526
告호 善으로  고
527
夫苟不好善則人將曰
528
진실로 善을 好티 아니면 人이  오
529
訑訑를 予ᅵ 旣已知之矣로라 리니
530
訑訑히 홈을 내 이믜 아로라 리니
531
訑訑之聲音顔色이 距人於千里之外니
532
訑訑 聲音과 顔色이 人을 千里ᄉ 外예 距니
533
士ᅵ 止於千里之外則讒諂面諛之人이 至矣리니
534
士ᅵ 千里ᄉ 外예 止면 讒諂며 面諛 人이 至리니
535
與讒諂面諛之人으로 居ᅵ면 國欲治인들 可得乎아
536
讒諂며 面諛 人으로 더블어 居면 國이 治코져  可히 得랴
 
537
○ 陳子ᅵ 曰
538
陳子ᅵ 오
539
古之君子ᅵ 何如則仕ᅵ니잇고
540
녯 君子ᅵ 엇디면 仕니잇고
541
孟子ᅵ 曰
542
孟子ᅵ 샤
543
所就ᅵ 三이오 所去ᅵ 三이니라
544
就 배 三이오 去 배 三이니라
545
迎之致敬以有禮며 言將行其言也則就之고
546
迎욤애 敬을 致야  禮를 두며 言호  그 言을 行호려 면 就고
547
禮貌未衰나 言弗行也 則去之니라
548
禮貌ᅵ 衰티 아니나 言이 行티 몯면 去니라
549
其次
550
그 次
551
雖未行其言也ᅵ나
552
비록 그 言을 行티 아니나
553
迎之致敬以有禮則就之고
554
迎욤애 敬을 致야  禮를 두면 就고
555
禮貌衰則去之니라
556
禮貌ᅵ 衰면 去니라
557
其下
558
그 下
559
朝不食며 夕不食야 飢餓不能出門戶ᅵ어든
560
朝애 食디 몯며 夕애 食디 몯야 飢餓야 能히 門戶애 出티 몯거든
561
君이 聞之曰
562
君이 듣고 오
563
吾ᅵ 大者론 不能行其道고 又不能從其言也야
564
내 大니론 能히 그 道를 行티 몯고  能히 그 言을 從티 몯야
565
使飢餓於我土地 吾ᅵ 恥之라 고
566
여곰 내 土地예셔 飢餓케 홈을 내 恥노라 고
567
周之ᄂ댄 亦可受也ᅵ어니와 免死而已矣니라
568
周띤댄  可히 受 꺼시어니와 死를 免만 이니라
 
569
○ 孟子ᅵ 曰
570
孟子ᅵ 샤
571
舜 發於畎畝之中시고
572
舜은 畎畝ᄉ 中애셔 發시고
573
傅說 擧於版築之間고
574
傅說은 版築ᄉ 間애 擧고
575
膠鬲은 擧於魚鹽之中고
576
膠鬲은 魚鹽ᄉ 中애 擧고
577
管夷吾 擧於士고
578
管夷吾 士애 擧고
579
孫叔敖 擧於海고
580
孫叔敖 海예 擧고
581
百里奚 擧於市니라
582
百里奚 市예 擧니라
583
故로 天將降大任於是人也ᅵ신댄
584
故로 天이  大任을 是人의게 降호려 신댄
585
必先苦其心志며 勞其筋骨며
586
반시 몬져 그 心志를 苦케 며 그 筋骨을 勞케 며
587
餓其體膚며 空乏其身야 行拂亂其所爲니
588
그 體膚를 餓케 며 그 身을 空乏게 야 行욤애 그  바 拂亂케 니
589
所以動心忍性야 曾益其所不能이니라
590
 心을 動며 性을 忍야 그 能티 몯 바 增益논 배니라
591
人恒過然後에 能改니 困於心며
592
人 덛더디 過 然後에 能히 改니 心에 困며
593
衡於慮而後에 作며 徵於色며
594
慮에 衡 後에 作며 色에 徵며
595
發於聲而後에 喩ᅵ니라
596
聲에 發 後에 喩니라
597
入則無法家拂士고 出則無敵國外患者
598
入면 法家와 拂士ᅵ 업고 出면 敵國과 外患이 업 者
599
國恒亡이니라
600
國이 덛덛이 亡니라
601
然後에 知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ᅵ니라
602
그런 後에 憂患애 生고 安樂애 死홈을 알띠니라
 
603
○ 孟子ᅵ 曰
604
孟子ᅵ 샤
605
敎ᅵ 亦多術矣니
606
敎홈이  術이 하니
607
予ᅵ 不屑之敎誨也者
608
내 屑히 너겨 敎誨티 아니홈은
609
是亦敎誨之而已矣니라
610
이  敎誨 이니라
【원문】孟子諺解 卷之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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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