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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孟子諺解 (맹자언해) ◈
◇ 孟子諺解 卷之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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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이이(李珥)
1
孟子諺解卷之二
 
 

1. 梁惠王下

3
莊暴ᅵ 見孟子曰
4
莊暴ᅵ 孟子 보와 오
5
暴ᅵ 見於王호니
6
暴ᅵ 王의 뵈오니
7
王이 語暴以好樂이어시
8
王이 포려 樂好홈으로  語야시
9
暴ᅵ 未有以對也호니
10
暴ᅵ  對디 몯호니
11
曰好樂이 何如니잇고
12
오 樂好홈이 엇더니잇고
13
孟子ᅵ 曰
14
孟子ᅵ 샤
15
王之好樂이 甚則齊國은 其庶幾乎뎌
16
王의 樂好면 샴이 심면 齊國은 그거의린뎌
17
他日에 見於王曰
18
다 날애 王 뵈와 샤
19
王이 嘗語莊子以好樂샤소니 有諸잇가
20
王이 일즉이 莊子려 樂好홈으로  語샤소니 인니잇가
21
王이 變乎色曰
22
王이 色을 變야 샤
23
寡人이 非能好先王之樂也ᅵ라
24
寡人이 能히 先王의 樂을 好 거시 아니라
25
直好世俗之樂耳로이다
26
다믄 世俗의 樂을 好노이다
27
曰王之好樂이 甚則齊其庶幾乎뎌
28
샤 王의 樂好샴이 甚면 齊 그거의린뎌
29
今之樂이 由古之樂也ᅵ니이다
30
이젯 樂이 넷 樂니이다
31
曰可得聞與잇가
32
샤 可히 시러곰 聞리잇가
33
曰獨樂樂과 與人樂樂이 孰樂이니잇고
34
샤 호올로  樂의 樂홈과 사으로 더블어  樂의 樂홈이 뉘야 樂니잇고
35
曰不若與人이니이다
36
샤 人오로 더블어 이만 디 몯니이다
37
曰與少樂樂과 與衆樂樂이 孰樂이니잇고
38
샤 少로 더블어  樂의 樂홈과 衆으로 더블어  樂의 樂홈이 뉘야 樂니잇고
39
曰不若與衆이니이다
40
샤 衆으로 더블어  이만 디 몯니이다
41
臣이 請爲王言樂호리이다
42
臣이 聽컨댄 王을 爲야 樂을 言호리이다
43
今王이 鼓樂於此ᅵ어시든
44
이제 王이 樂을 이예 鼓거시든
45
百姓이 聞王의 鐘鼓之聲과 管籥之音고
46
百姓이 王의 鍾鼓의 聲과 管蘥의 音을 듣고
47
擧疾首蹙頞而相告曰
48
다 首 疾며 頞을 蹙야 서 告야 오
49
吾王之好鼓樂이여
50
우리 王의 樂鼓홈을 好홈이여
51
夫何使我로 至於此極也ᅵ오 야
52
엇디 우리로 여곰 이 極에 지케고 야
53
父子ᅵ 不相見며
54
父子ᅵ 서 보디 몯며
55
兄弟妻子ᅵ 離散며
56
兄弟와 妻子ᅵ 離散며
57
今王이 田獵於此ᅵ어시든
58
이제 王이 이예 田獵거시든
59
百姓이 聞王의 車馬之音며 見羽旄之美고
60
百姓이 王의 車馬의 音을 聞며 羽旄의 美 見고
61
擧疾首蹙頞而相告曰
62
다 首 疾며 頞을 蹙야 서 告야 오
63
吾王之好田獵이여
64
우리 王의 田獵을 好홈이여
65
夫何使我로 至於此極也ᅵ오 야
66
엇디 우리로 여곰 이 極에 至케 고 야
67
父子ᅵ 不相見며
68
父子ᅵ 서 보디 몯며
69
兄弟妻子ᅵ 離散면
70
兄弟와 妻子ᅵ 離散면
71
此 無他ᅵ라 不與民同樂也ᅵ니이다
72
이 他ᅵ 업 디라 民으로 더블어 가지로 樂디 아니홈이니이다
73
今王이 鼓樂於此ᅵ어시든
74
이제 王이 樂을 이예 鼓시든
75
百姓이 聞王의 鐘鼓之聲과 管籥之音고
76
百姓이 王의 鍾鼓의 聲과 管籥의 音을 듣고
77
擧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78
다 欣欣히의 喜色을 두어서 告야 오
79
吾王이 庶幾無疾病與아
80
우리 王이 거의 疾病이 업스신가
81
何以能鼓樂也ᅵ오 며
82
엇디  能히 樂을 鼓시고 며
83
今王이 田獵於此ᅵ어시든
84
이제 王이 이예 田獵거시든
85
百姓이 聞王의 車馬之音며 見羽旄之美고
86
百姓이 王의 車馬의 音을 聞며 羽旄의 美 見고
87
擧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88
다 欣欣히 喜色을 두어 서 告야 오
89
吾王이 庶幾無疾病與아
90
우리 王이 거의 疾病이 업스신가
91
何以能田獵也ᅵ오 면
92
엇디  能히 田獵을 시고 면
93
此 無他ᅵ라 與民同樂也ᅵ니이다
94
이 他ᅵ 업슨 디라 民으로 더블어 가지로 樂혼이니이다
95
今王이 與百姓同樂 則王矣시리이다
96
이제 王이 百姓으로 더블어 가지로 樂시면 王시리이다
 
97
○ 齊宣王이 問曰
98
齊宣王이 묻와 샤
99
文王之囿ᅵ 方七十里라 니 有諸잇가
100
文王의 囿ᅵ 方이 七十里라 니 인니잇가
101
孟子ᅵ 對曰
102
孟子ᅵ 對야 샤
103
於傳에 有之니이다
104
傳에 인니이다
105
曰若是其大乎ᅵ잇가
106
샤 이러시 그 크니잇가
107
曰民이 猶以爲小也ᅵ니이다
108
샤 民이 오히려  小타 하더니이다
109
曰寡人之囿 方四十里로
110
샤 寡人의 囿 方이 十里로
111
民이 猶以爲大 何也ᅵ잇고
112
民이 오히려 大타 홈은 엇디니잇고
113
曰文王之囿ᅵ 方七十里예
114
샤 文王의 囿ᅵ 方이 七十里예
115
芻蕘者며 往焉며
116
芻蕘 者ᅵ 往며
117
雉兎者ᅵ 往焉야 與民同之시니
118
雉兎 者ᅵ 往야 民으로 더블어 同시니
119
民이 以爲小ᅵ 不亦宜乎ᅵ잇가
120
民이  小타홈이  맛당티 아니니잇가
121
臣이 始至於境야
122
臣이 비로소 境에 至야
123
問國之大禁然後에 敢入호니
124
國의 大禁을 무른 然後에 敢히 入호니
125
臣 聞
126
臣은 드로니
127
郊關之內예 有囿ᅵ 方四十里예
128
郊關內예 囿ᅵ 方이 四十里ᅵ 이심애
129
殺其麋鹿者 如殺人之罪라 니
130
그 麋鹿殺 者를 人殺 罪 티 다니
131
則是方四十里로 爲阱於國中이니
132
곧 이 方이 四十里로 國中에 阱을 삼아심이니
133
民이 以爲大ᅵ 不亦宜乎ᅵ잇가
134
民이  크다홈이  맛당티 아니니잇가
 
135
○ 齊宣王이 問曰
136
齊宣王이 묻와 샤
137
交隣國이 有道乎ᅵ잇가
138
隣國交홈이 道ᅵ 인니잇가
139
孟子ᅵ 對曰
140
孟子ᅵ 對야 샤
141
有니 惟仁者 爲能以大事小니
142
인니 오직 仁者ᅵ 能히 大로  小를 事니
143
是故로 湯이 事葛시고
144
이런 故로 湯이 葛을 事시고
145
文王이 事昆夷시니이다
146
文王이 昆夷를 事시니이다
147
惟智者 爲能以小事大니
148
오직 智者ᅵ 能히 小로  大를 事니
149
故로 大王이 事獯鬻시고
150
故로 太王이 獯鬻을 事시고
151
句踐이 事吳니이다
152
句踐이 吳를 事시니이다
153
以大事小者 樂天者也ᅵ오
154
大로  小를 事 者 天을 樂 者ᅵ오
155
以小事大者 畏天者也ᅵ니
156
小로  大를 事 者ᅵ 天을 畏 者ᅵ니
157
樂天者 保天下고
158
天을 樂 者 天下를 保고
159
畏天者 保其國이니이다
160
天을 畏 者 그 國을 保니이다
161
詩云
162
詩예 닐오
163
畏天之威니 于時保之라 니이다
164
天의 威를 畏야 이에 保타 니이다
165
王曰
166
王이 샤
167
大哉라 言矣여
168
크다 言이여
169
寡人이 有疾호니 寡人 好勇노이다
170
寡人이 疾이 인노니 寡人 勇을 好노이다
171
對曰
172
對야 오샤
173
王請無好小勇쇼셔
174
王은 請컨댄 小勇을 好티 말쇼셔
175
夫撫劒疾視曰
176
劒을 撫고 疾視야 오
177
彼惡敢當我哉리오 니
178
뎨엇디 敢히 나 當리오 니
179
此 匹夫之勇이라 敵一人者也ᅵ니
180
이 匹夫의 勇이라 一人을 敵 者ᅵ니
181
王請大之쇼셔
182
王은 請컨댄 大히 쇼셔
183
詩云
184
詩예 닐오
185
王赫斯怒샤 爰整其旅야
186
王이 赫히 이예 怒샤 이예 그 旅를 整야
187
以遏徂莒야 以篤周祜야 以對于天下ᅵ라 니
188
 徂 莒를 알야  周ᄉ祜를 篤히 야  天下를 對타니
189
此 文王之勇也ᅵ니
190
이 文王의 勇이니
191
文王이 一怒而安天下之民시니이다
192
文王이 번 怒샤 天下ᄉ 民을 安시니이다
193
書曰
194
書에 오
195
天降下民샤 作之君ᅵ 作之師샨든
196
天下民을 降샤 君을 作시며 師를 作샨든
197
惟曰
198
오직 오
199
其助上帝라 寵之四方이시니
200
上帝를 助논디라 四方애 寵케 시니
201
有罪無罪애 惟我ᅵ 在커니
202
罪 이시며 罪 업슴애 오직 내 잇거니
203
天下ᅵ 曷敢有越厥志리오 니
204
天下ᅵ 엇디 敢히 그 志를 越홈이 이시리오 니
205
一人이 衡行於天下ᅵ어 武王이 恥之시니
206
一人이 天下애 衡行거 武王이 恥시니
207
此 武王之勇也ᅵ니
208
이 武王의 勇이니
209
而武王이 亦一怒而安天下之民시니이다
210
武王이  번 怒샤 天下ᄉ 民을 安시니이다
211
今王이 亦一怒而安天下之民시면
212
이제 王이  번 怒샤 天下ᄉ 民을 安시면
213
民이 惟恐王之不好勇也리이다
214
民이 오직 王이 勇을 好티 아니실까 저허리이다
 
215
○ 齊宣王이 見孟子於雪宮이러시니
216
齊宣王이 孟子를 雪宮애 보더시니
217
王曰
218
王이 샤
219
賢者도 亦有此樂乎ᅵ잇가
220
賢者도  이 樂이 인니잇가
221
孟子ᅵ 對曰
222
孟子ᅵ 對야 샤
223
有니 人不得則非其上矣니이다
224
인니 人이 得디 몯면 그 上을 외오 너기니이다
225
不得而非其上者도 非也ᅵ며
226
得디 몯야 그 上을 非 者도 외며
227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도 亦非也ᅵ니이다
228
民의 上이 되여셔 民으로 더블어 가지로 樂디 아니 者도  외니이다
229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고
230
民의 樂을 樂 자 民이  그 樂을 樂고
231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니
232
民의 憂를 憂 者 民이  그 憂를 憂니
233
樂以天下며 憂以天下고
234
樂을 天下로  며 憂를 天下로  고
235
然而不王者ᅵ 未之有也ᅵ니이다
236
그러코 王티 몯 者ᅵ 잇디 아니니이다
237
昔者애 齊景公이 問於晏子曰
238
녜 齊景公이 晏子의게 무러 오
239
吾欲觀於轉附朝儛야 遵海而南야 放於琅邪노니
240
내 轉附와 朝㒇예 觀야 海를 遵야 南야 琅邪애 放코쟈 노니
241
吾何修而可以比於先王觀也ᅵ오
242
내 엇디 脩야 가히  先王의 觀애 비꼬
243
晏子ᅵ 對曰
244
晏者ᅵ 對야 오
245
善哉라 問也ᅵ여
246
善타 問이여
247
天子ᅵ 適諸侯曰巡狩ᅵ니
248
天子ᅵ 諸侯애 適홈을 온 巡狩ᅵ 니
249
巡狩者 巡所守也ᅵ오
250
巡狩 守 바애 巡홈이오
251
諸侯ᅵ 朝於天子曰述職이니
252
諸侯ᅵ 天子ᄉ 긔 朝홈을 온 述職이니
253
述職者 述所職也ᅵ니 無非事者ᅵ오
254
述職은 職 바 述홈이니 事ᅵ 아니니 업고
255
春省耕而補不足며 秋省斂而助不及니
256
春애 耕을 省야 不足을 補며 秋애 斂을 省야 不給을 助니
257
夏諺애 曰
258
夏諺애 오
259
吾王이 不遊ᅵ면 吾何以休ᅵ며
260
우리 王이 遊티 아니면 우리 엇디  休며
261
吾王이 不豫면 吾何以助ᅵ리오
262
우리 王이 豫티 아니면 우리 엇디  助리오
263
一遊一豫ᅵ 爲諸侯度ᅵ라 니이다
264
번 遊며 번 豫홈이 諸侯의 度ᅵ 된다 니이다
265
今也애 不然야
266
이제 그러티 아니야
267
師行而糧食야 飢者ᅵ 弗食며
268
師로 行야 糧을 食야 飢 者ᅵ 息디 몯며
269
勞者ᅵ 弗息야 睊睊胥讒야 民乃作慝이어
270
勞 者ᅵ 息디 몯야 睊睊히 서 讒야 民이 慝을 作야
271
方命虐民야 飮食若流야
272
命을 方며 民을 虐야 飮食을 流홈티 야
273
流連荒亡야 爲諸侯憂니이다
274
流며 連며 荒며 亡야 諸侯의 憂ᅵ 되니이다
275
從流下而忘反을 謂之流ᅵ오
276
流 從야 下야 反을 忘홈을 流ᅵ라 닐고
277
從流上而忘反을 謂之連이오
278
流 從야 上야 反을 忘홈을 連이라 닐고
279
從獸無厭을 謂之荒이오
280
獸 從야 厭홈이 업슴을 荒이라 닐고
281
樂酒無厭을 謂之亡이니
282
酒 樂야 厭홈이 업슴을 亡이라 닐니
283
先王은 無流連之樂과 荒亡之行시더니
284
先王은 流連 樂과 荒亡 行이 업더시니
285
惟君所行也ᅵ니이다
286
오직 君의 行실빼니이다
287
景公이 說야 大戒於國고 出舍於郊야
288
景公이 說야 키 國애 戒고 郊애 出舍야
289
於是예 始興發야 補不足고
290
이예 비로소 興發야 不足을 補고
291
召大師曰
292
大師 召야 오
293
爲我야 作君臣相說之樂라 니
294
나 爲야 君과 臣이 서 說 樂을 作라 니
295
蓋徵招角招ᅵ 是也ᅵ라
296
徵招와 角招ᅵ이라
297
其詩曰
298
그 詩예 오
299
畜君何尤ᅵ리오 니
300
君을 畜홈이 므 尤ᅵ 리오니
301
畜君者 好君也ᅵ니이다
302
君을 畜 者 君을 好홈이니이다
 
303
○ 齊宣王이 問曰
304
齊宣王이 묻와 샤
305
人皆謂我毁明堂이라 니
306
사이 다 날려 닐오 明堂을 毁 꺼시라 니
307
毁諸아 已乎아
308
毁리잇가 말리잇가
309
孟子ᅵ 對曰
310
孟子ᅵ 對야 샤
311
夫明堂者 王者之堂也ᅵ니
312
明堂은 王者의 堂이니
313
王欲行王政 則勿毁之矣쇼셔
314
王이 王政을 行코져 신 則 毁티 말쇼셔
315
王曰
316
王이 샤
317
王政을 可得聞與잇가
318
王政을 可히 시러곰 들으리잇가
319
對曰
320
對야 샤
321
昔者 文王之治岐也애
322
녜 文王이 岐를 治심애
323
耕者를 九一며 仕者를 世祿며
324
耕者를 九애 一을 며 仕者를 世로 祿며
325
關市를 譏而不征며 澤梁을 無禁며
326
關과 市를 譏고 征티 아니며 澤과 粱을 禁홈이 업며
327
罪人을 不孥더시니
328
罪人을 努티 아니더시니
329
老而無妻曰鰥이오
330
老고 妻업슨 이 온 鰥이오
331
老而無夫曰寡ᅵ오
332
老고 夫업슨 이 온 寡ᅵ오
333
老而無子曰獨이오
334
老고 子업슨 이 온 獨이오
335
幼而無父曰孤ᅵ니
336
幼고 父 업슨 이 온 孤ᅵ 니
337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ᅵ어늘
338
이 四者 天下의 窮民이오 告 업 者ᅵ 어늘
339
文王이 發政施仁샤 必先斯四者시니
340
文王이 征을 發며 仁을 施샤 반시 이 四者애 몬져 시니
341
詩云
342
詩예 닐오
343
哿矣富人어니와 哀此煢煢獨이라 니이다
344
哿 이 富人이어니와 이 焭獨이 哀홈다 니이다
345
王曰
346
王이 샤
347
善哉라 言乎여
348
善타 言이여
349
曰王如善之則何爲不行이니잇고
350
샤 王이 만일에 善히 너기시면 엇디 行티 아니시니잇고
351
王曰
352
王이 샤
353
寡人이 有疾 호니 寡人 好貨노이다
354
寡人이 疾이 인노니 寡人 貨 好노이다
355
對曰
356
對야 샤
357
昔者애 公劉ᅵ 好貨더니
358
녜 公劉ᅵ 貨 好더시니
359
詩云
360
詩예 닐오
361
乃積乃倉이어
362
積며 倉거
363
乃裹餱糧을 于槖于囊이오아
364
後糧을 과홈을 槖애 며 囊애 고
365
思戢用光야 弓矢斯張며
366
戢야  光홈을 思야 弓矢 이예 張며
367
干戈戚揚으로 爰方啓行이라 니
368
干과 戈와 積과 揚으로 이예 보야호로 行을 啓타 니
369
故로 居者ᅵ 有積倉며
370
故로 居者ᅵ 積倉이 이시며
371
行者ᅵ 有裹糧也然後에아
372
行者ᅵ 裹糧이 이신 然後에
373
可以爰方啓行이니
374
可히  이예 보야호로 行을 啓홀 띠니
375
王如好貨어시든 與百姓同之시면
376
王이 만일에 貨 好거시든 百姓으로 더블어 同시면
377
於王에 何有리잇고
378
王홈애 므스거시 이시리잇고
379
王曰
380
王이 샤
381
寡人이 有疾호니 寡人 好色노이다
382
寡人이 疾이 인노니 寡人 色을 好노이다
383
對曰
384
對야 샤
385
昔者애 大王이 好色샤 愛厥妃시더니
386
녜 大王이 色을 好샤 그 妃를 愛더시니
387
詩云
388
詩예 닐오
389
古公亶父ᅵ 來朝走馬샤
390
古公亶父ᅵ 朝애 來야 馬를 走샤
391
率西水滸야 至于岐下야
392
西水ᄉ 滸를 率야 岐下애 니르러
393
爰及姜女로 聿來胥宇라 니
394
이예 姜女 믿 來야 宇  胥타 니
395
當是時也야 內無怨女며 外無曠夫니
396
이 時를 當야 內예 怨女ᅵ 업스며 外예 曠夫ᅵ 업스니
397
王如好色이어시든 與百姓同之시면
398
王이 만일에 色을 好거시든 百姓으로 더블어 同시면
399
於王에 何有리잇고
400
王홈애 므스 거시 이시리잇고
 
401
○ 孟子ᅵ 謂齊宣王曰
402
孟子ᅵ 齊宣王 닐어 샤
403
王之臣이 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ᅵ
404
王의 臣이 그 妻子 그 友의게 託고 楚애 가 놀 者ᅵ
405
比其反也야 則凍餒其妻子어든
406
그 反홈애 미처 곧 그 妻子를 凍餒케 엿거든
407
則如之何ᅵ잇고
408
곧 엇디 리잇고
409
王曰棄之니이다
410
王이 샤 棄홀띠니이다
411
曰士師ᅵ 不能治士어든 則如之何ᅵ잇고
412
샤 士師ᅵ 能히 士를 治티 몯거든 곧 엇디 리잇고
413
王曰已之니이다
414
王이 샤 已홀띠니이다
415
曰四境之內 不治어든 則如之何ᅵ잇고
416
샤 四境內ᅵ 治티 몯거든 곧 엇디리잇고
417
王이 顧左右而言他다
418
王이 左右를 顧고 他를 言시다
 
419
○ 孟子l 見齊宣王曰
420
孟子ᅵ 齊宣王을 보와 샤
421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ᅵ라
422
닐온밧 故國은 喬木이 잇다 닐옴을 닐온 줄이 아니라
423
有世臣之謂也ᅵ니 王無親臣矣이다
424
世臣이 이숌을 닐옴이니 王이 親臣도 업샤소이다
425
昔者所進을 今日에 不知其亡也ᅵ온여
426
녜 進 바 今日에 그 亡홈올 아디 몯고녀
427
王曰
428
王이 샤
429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잇고
430
내 엇디  그 不才 아라 舍리잇고
431
曰國君이 進賢호 如不得已니
432
샤 國君이 賢을 進호 시러곰 마디 몯홈티 니
433
將使卑로 踰尊며 疏로 踰戚이니
434
장 여곰 卑로 尊을 踰며 䟽로 戚을 踰케 니
435
可不愼與잇가
436
可히 愼티 아니리잇가
437
左右ᅵ 皆曰賢이라도 未可也며
438
左右ᅵ 다 오 賢타 야도 可티 아니며
439
諸大夫 皆曰賢이라도 未可也고
440
諸 태우ᅵ 다 오 賢타 야도 可티 아니고
441
國人이 皆曰賢然後에
442
國人이 다 오 賢타  然後에
443
察之야 見賢焉然後에 用之며
444
察야 賢을 본 然後에 用며
445
左右ᅵ 皆曰不可라도 勿聽며
446
左右ᅵ 다 오 可티 아니타 야도 聽티 말며
447
諸大夫ᅵ 皆曰不可라도 勿聽고
448
諸 태우ᅵ 다 오 可티 아니타 야도 聽티 말고
449
國人이 皆曰不可然後에
450
國人이 다 오 可티 아니타  然後에
451
察之야 見不可焉然後에 去之며
452
察야 可티 아니홈을 然後에 去며
453
左右ᅵ 皆曰可殺이라도 勿聽며
454
左右ᅵ 다 오 可히 殺 꺼시라 야도 聽티 말며
455
諸大夫ᅵ 皆曰可殺이라도 勿聽고
456
諸 태우ᅵ 다 오 可히 殺 꺼시라 야도 聽티 말고
457
國人이 皆曰可殺然後에
458
國人이 다 오 可히 殺 꺼시라  然後에
459
察之야 見可殺焉然後에 殺之니
460
察야 可히 殺얌 卽 홈을 본 然後에 殺홀띠니
461
故로 曰國人이 殺之也ᅵ라 니다
462
故로 오 國人이 殺다 니이다
463
如此然後에 可以爲民父母니이다
464
이 然後에 可히  民의 父母ᅵ 되니이다
 
465
○ 齊宣王이 問曰
466
齊宣王이 묻와 샤
467
湯이 放桀시고 武王이 伐紂라 니 有諸잇가
468
湯이 桀을 放시고 武王이 紂를 伐시다니 인니잇가
469
孟子ᅵ 對曰
470
孟子ᅵ 對야 샤
471
於傳에 有之니이다
472
傳에 인니이다
473
曰臣弑其君이 可乎ᅵ잇가
474
샤 臣이 그 君을 弑홈이 可니잇가
475
曰賊仁者를 謂之賊이오
476
샤 仁을 賊 者를 賊이라 닐고
477
賊義者를 謂之殘이오
478
義를 賊 者를 殘이라 닐고
479
殘賊之人을 謂之一夫니
480
殘賊 人를 一夫ᅵ 라 닐니
481
聞誅一夫紂矣오 未聞弑君也커라
482
一夫 紂를 誅다홈을 듣고 君을 弑다 홈을 듣디 몯게이다
 
483
○ 孟子ᅵ 見齊宣王曰
484
子ᅵ 齊宣王을 보 샤
485
爲巨室則必使工師로 求大木시리니
486
巨室을  則 반시 工師로 여곰 大木을 求시리니
487
工師ᅵ 得大木
488
工師ᅵ 大木을 得면
489
則王이 喜야 以爲能勝其任也ᅵ라 시고
490
王이 喜야  能히 그 任을 勝다 시고
491
匠人이 斲而小之
492
匠人이 斲야 小케 면
493
則王이 怒야 以爲不勝其任矣라 시리니
494
王이 怒야  그 任을 勝티 몯다 시리니
495
夫人이 幼而學之 壯而欲行之니
496
人이 幼야 學홈 壯야 行코쟈 홈이니
497
王曰
498
王이 샤
499
姑舍女의 所學고 而從我라 시면 則何如잇고
500
아직 너의 學 바 舍고 我를 從라 시면 엇더니잇고
501
今有璞玉於此면
502
이제 璞玉이 이예 이시면
503
雖萬鎰이라도 必使玉人彫琢之시리니
504
비록 萬鎰이라도 반시 玉人으로 여곰 彫琢게 시리니
505
至於治國家야 則曰
506
國家를 治홈애 니르러 곧 샤
507
姑舍女의 所學고 而從我라 시면
508
아직 너의 學 바 舍고 나 조라 시면
509
則何以異於敎玉人彫琢玉哉잇고
510
곧 엇디  玉人을 敎야 玉을 彫琢홈애 달니잇고
 
511
○ 齊人이 伐燕勝之어
512
齊人이 燕을 伐야 勝여
513
宣王이 問曰
514
宣王이 묻와 샤
515
或謂寡人勿取라 며
516
或 寡人려 닐오 取티 말라 며
517
或謂寡人取之라 니
518
或 寡人려 닐오 取라 니
519
以萬乘之國으로 伐萬乘之國호 五旬而擧之니
520
萬乘ᄉ 國으로  萬乘ᄉ 國을 伐호 五旬에 擧니
521
人力으로 不至於此니
522
人力으로 이에 至티 몯 꺼시니
523
不取면 必有天殃이니
524
取티 아니면 반시 天殃이 이시리니
525
取之何如잇고
526
取호 엇더니잇고
527
孟子ᅵ 對曰
528
孟子ᅵ 對야 샤
529
取之而燕民이 悅則取之쇼셔
530
取홈애 燕民이 悅 則 取쇼셔
531
古之人이 有行之者니 武王이 是也ᅵ니이다
532
녯사이 行 者ᅵ 이시니 武王이 이니이다
533
取之而燕民이 不悅則勿取쇼셔
534
取홈애 燕民이 悅티 아닌 則 取티 말쇼셔
535
古之人이 有行之者니 文王이 是也ᅵ니이다
536
녯사이 行 者ᅵ 이시니 文王이 이니이다
537
以萬乘之國으로 伐萬乘之國이어
538
萬乘ᄉ 國으로  萬乘ᄉ 國을 伐야
539
簞食壺漿으로 以迎王師 豈有他哉리오
540
簞食와 壺漿으로  王師를 迎홈은 엇디 他ᅵ 이시리오
541
避水火也ᅵ니
542
水火를 避홈이니
543
如水ᅵ 益深며 如火 益熱이면
544
水ᅵ 더욱 深며 火ᅵ 더욱 熱면
545
亦運而已矣니이다
546
 運 이니이다
 
547
○ 齊人이 伐燕取之대
548
齊人이 燕을 伐야 取대
549
諸侯ᅵ 將謀救燕이러니
550
諸侯ᅵ 쟝 燕救홈을 謀더니
551
宣王이 曰
552
宣王이 샤
553
諸侯ᅵ 多謀伐寡人者니 何以待之잇고
554
諸侯ᅵ 寡人 伐홈을 謀 者ᅵ 하니 엇디  待리잇고
555
孟子ᅵ 對曰
556
孟子ᅵ 對야 샤
557
臣 聞七十里로 爲政於天下者 湯이 是也ᅵ니
558
臣 들오니 七十里로  天下에 政을  자 湯이 이니
559
未聞以千里로 畏人者也커라
560
천리로  人을 畏 者를 듣디 몯게이다
561
書曰
562
書애 오
563
湯이 一征을 自葛로 始신대
564
湯이 번 征홈을 葛로브터 始신대
565
天下ᅵ 信之야
566
天下ᅵ 信야
567
東面而征에 西夷 怨며
568
東으로 面야 征심애 西夷ᅵ 怨며
569
南面而征에 北狄 怨야
570
南으로 面야 征심애 北狄이 怨야
571
曰奚爲後我오 야
572
오 엇디 우리를 後에 시고 야
573
民이 望之호 若大旱之望雲霓也야
574
民이 望호 大旱애 雲霓望홈티 야
575
歸市者ᅵ 不止며 耕者ᅵ 不變이어
576
市애 歸 者ᅵ 變티 아니야
577
誅其君而吊其民신대 若時雨ᅵ 降이라
578
그 君을 誅고 그 民을 弔신대 時雨ᅵ 降홈 디라
579
民이 大悅니
580
民이 키 悅니
581
書애 曰
582
書애 오
583
徯我后다소니 后來시니 其蘇라 니이다
584
우리 后를 徯다소니 后ᅵ 來시니 그 蘇콰라 니이다
585
今애 燕虐其民이어 王往而征之시니
586
이제 燕이 그 民을 學야 王이 往야 征시니
587
民이 以爲將拯己於水火之中也ᅵ라 야
588
民이  쟝 已를 水火ᄉ 가온대 拯리라야
589
簞食壺漿으로 以迎王師ᅵ어
590
簞食와 壺漿으로  王師를 迎야
591
若殺其父兄며 係累其子弟며 毁其宗廟며 遷其重器면
592
만일에 그 父兄을 殺며 그 子弟를 係累며 그 宗廟를 毁며 그 重器를 遷면
593
如之何其可也ᅵ리오
594
엇디 그 可리오
595
天下ᅵ 固畏齊之彊也ᅵ니
596
天下ᅵ 진실로 齊의 疆을 畏니
597
今又倍地而不行仁政이면
598
이제  地를 倍고 仁征을 行티 아니면
599
是 動天下之兵也ᅵ니이다
600
이 天下ᄉ 兵을 動홈이니이다
601
王速出令샤
602
王이 리 令을 出샤
603
反其旄倪시며 止其重器시고
604
그 旄와 倪를 反시며 그 重器를 止시고
605
謀於燕衆야 置君而後에 去之
606
燕衆에 謀야 君을 治 後에 去시면
607
則猶可及止也리이다
608
오히려 可히 미처 止리이다
 
609
○ 鄒ᅵ 與魯鬨이러니
610
鄒ᅵ 魯로 더블어 鬨더니
611
穆公이 問曰
612
穆公이 묻와 샤
613
吾有司死者ᅵ 三十三人이로 而民은 莫之死也니
614
내 有司ᅵ 死 者ᅵ 三十三人이로 民 死티 아니니
615
誅之則不可勝誅오 不誅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니
616
誅 則 可히 이긔여 誅死를 疾視고 救티 아니니
617
如之何則可也ᅵ잇고
618
엇디면 可리잇고
619
孟子ᅵ 對曰
620
孟子ᅵ 對야 샤
621
凶年饑歲에 君之民이 老弱은 轉乎溝壑고 壯者 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오
622
凶年과 饑歲예
623
君之民이 老弱은 轉乎溝壑고 壯者 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오
624
君의 民이 老弱은 溝壑에 轉고 壯者 散야 四方애 之 者ᅵ 몃 千人고
625
而君之倉廩이 實며 府庫ᅵ 充이어 有司ᅵ 莫以告니
626
君의 倉廩이 實며 府庫ᅵ 充얏거늘 有司ᅵ  告티 아니니
627
是 上慢而殘下也ᅵ니
628
이 上이 慢야 下를 殘홈이니
629
曾子ᅵ 曰
630
曾者ᅵ 샤
631
戒之戒之라 出乎爾者 反乎爾者也ᅵ라 시니
632
戒며 戒라 네게 出 者ᅵ 네게 反다 시니
633
夫民이 今而後에 得反之也로소니
634
民이 이젠 後에 시러곰 反도소니
635
君無尤焉쇼셔
636
君 尤티 마쇼셔
637
君行仁政시면
638
君이 仁征을 行시면
639
斯民이 親其上야 死其長矣리이다
640
이 民이 그 上을 親야 그 상을 親야 그 長애 死리이다
 
641
○ 滕文公이 問曰
642
騰文公이 묻와 샤
643
滕은 小國也ᅵ라 間於齊楚니
644
騰은 小國이라 齊楚애 間여시니
645
事齊乎ᅵ잇가 事楚乎릿가
646
齊를 事리잇가 楚를 事리잇가
647
孟子ᅵ 對曰
648
孟子ᅵ 對야 샤
649
是謀 非吾의 所能及也ᅵ로소이다
650
이 謀 나의 能히 及홀빠 아니로소이다
651
無已則有一焉니
652
마디 말와뎌 시면 一이 이시니
653
鑿斯池也며 築斯城也야
654
이 池를 鑿며 이 城을 築야
655
與民守之야 效死而民弗去 則是可爲也ᅵ니이다
656
民으로 더블어 守야 死 效호 民이 去티 아니 則 이 可히 얌즉니이다
 
657
○ 滕文公이 問曰
658
騰文公이 묻와 샤
659
齊人이 將築薛니 吾ᅵ 甚恐노니 如之何則可ᅵ잇고
660
齊人이 쟝찻 薛애 築니 내 심히 恐노니 엇디면 可니잇고
661
孟子ᅵ 對曰
662
孟子ᅵ 對야 샤
663
昔者애 大王이 居邠
664
녜 大王이 邠애 居실
665
狄人이 侵之어 去시고
666
狄人이 侵거늘 去시고
667
之岐山之下샤 居焉시니
668
岐山ᄉ 下애 之샤 居시니
669
非擇而取之라 不得已也ᅵ시니이다
670
擇야 取신 줄이 아니라 달옴을 得디 몯심이니이다
671
苟爲善이면 後世子孫이 必有王者矣리니
672
진실로 善을 면 後世예 子孫이 반시 王 者ᅵ 이시리니
673
君子ᅵ 創業垂統야 爲可繼也ᅵ라
674
君子ᅵ 業을 創며 統을 垂야 可히 戒케 이라
675
若夫成功則天也ᅵ니 君如彼에 何哉리오
676
만일 功을 成홈인 則 天이니 君이 뎌에 엇디리오
677
彊爲善而已矣니이다
678
善욤을 彊 이니이다
 
679
○ 滕文公이 問曰
680
滕文公이 묻와 샤
681
滕은 小國也ᅵ라
682
滕 小國이라
683
竭力야 以事大國이라도 則不得免焉이로소니
684
力을 竭야  大國을 事야도 곧 시러곰 免티 몯리로소니
685
如之何則可ᅵ잇고
686
엇디 則 可니잇고
687
孟子ᅵ 對曰
688
孟子ᅵ 對야 샤
689
昔者애 大王이 居邠핤새 狄人이 侵之어
690
녜 大王이 邠애 居실 狄人이 侵야
691
事之以皮幣라도 不得免焉며
692
皮幣로  事야도 시러곰 免티 몯며
693
事之以犬馬라도 不得免焉며
694
犬馬로  事야도 시러곰 免티 몯며
695
事之以珠玉이라도 不得免焉야
696
珠玉으로  事야도 시러곰 免티 몯야
697
乃屬其耆老而告之曰
698
그 耆老를 촉야 告야 샤
699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ᅵ니
700
狄人이 欲 바 우리 土地니
701
吾 聞之也호니
702
나 들오니
703
君子 不以其所以養人者로 害人이라 니
704
君子 그  人養 바로  人을 害티 아니다 호니
705
二三者 何患乎無君이리오
706
二三子 엇디 君 업슴을 환리오
707
我將去之호리라 고
708
내 쟝 去호리라 시고
709
去邠고 踰梁山샤
710
邠을 去시고 梁山을 踰샤
711
邑于岐山之下샤 居焉신대
712
岐山ᄉ 下의 邑샤 居신대
713
邠人이 曰
714
邠人이 오
715
仁人也ᅵ라 不可失也ᅵ라 고
716
仁人이라 可히 失티 몯 꺼시라 고
717
從之者ᅵ 如歸市더라
718
從 者ᅵ 시예 歸더라
719
或曰
720
或 오
721
世守也ᅵ라
722
世로 守 거시라
723
非身之所能爲也ᅵ니 效死勿去라 니
724
身의 能히  빼 아니니 死 效야 去티 말 꺼시라 니
725
君請擇於斯二者쇼셔
726
君 請컨댄 이 二者애 擇쇼셔
 
727
○ 魯平公이 將出
728
魯平公이 쟝 出
729
嬖人臧倉者ᅵ 請曰
730
嬖人 藏倉者ᅵ 請야 오
731
他日애 君이 出則必命有司所之러시니
732
他日애 君이 出신 則 반시 有司의게 之시 바를 命더시니
733
今애 乘輿ᅵ 已駕矣로
734
이제 乘輿ᅵ 이믜 駕야쇼
735
有司ᅵ 未知所之니 敢請노이다
736
有司ᅵ 之실 빠 아디 몯니 敢히 請노이다
737
公曰
738
公이 샤
739
將見孟子호리라
740
쟝 孟子를 見호리라
741
曰何哉잇고
742
오 엇디니잇고
743
君所爲輕身야 以先於匹夫者 以爲賢乎ᅵ잇가
744
君이 身을 輕야  匹夫에 先 바 賢타 시니잇가
745
禮義 由賢者出이어
746
禮義 賢者로 말암아 나거늘
747
而孟子之後喪이 踰前喪니
748
孟子의 後喪이 前喪에 踰니
749
君無見焉쇼셔
750
君은 見티 마쇼셔
751
公曰
752
公이 샤
753
諾다
754
諾다
755
樂正子l 入見曰
756
樂正者ᅵ 入야 見야 오
757
君이 奚爲不見孟軻也ᅵ잇고
758
君이 엇디 孟軻를 보디 아니시니잇고
759
曰或이 告寡人曰
760
샤 或 이 寡人의게 告야 오
761
孟子之後喪이 踰前喪이라 
762
孟子의 後喪이 前喪이라
 
763
( 제42, 43, 44, 45, 46장은 낙장 )
【원문】孟子諺解 卷之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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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