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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孟子諺解 (맹자언해) ◈
◇ 孟子諺解 卷之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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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이이(李珥)
1
孟子諺解卷之七
 
 

1. 離婁上

3
孟子ᅵ 曰
4
孟子ᅵ 샤
5
離婁之明과 公輸子之巧로도 不以規矩ᅵ면 不能成方員이오
6
離婁의 明과 公輸子의 巧로도 規와 矩로  아니면 能히 方과 員을 成티 몯고
7
師曠之聰으로도 不以六律이면 不能正五音이오
8
師曠의 聰으로도 六律로  아니면 能히 五音을 正티 몯고
9
堯舜之道로도 不以仁政이면 不能平治天下ᅵ니라
10
堯舜의 道로도 仁政으로  아니면 能히 天下 平治티 몯니라
11
今有仁心仁聞
12
이제 人心과 仁聞이 이쇼
13
而民不被其澤야 不可法於後世者
14
民이 그 澤을 被티 몯야 可히 後世예 法얌즉디 몯은
15
不行先王之道也니라
16
先王의 道 行티 아닐니라
17
故로 曰
18
故로 오
19
徒善이 不足以爲政이오
20
갓 善이 足히  政을 디 몯고
21
徒法이 不能以自行이라 니라
22
갓 法이 能히  스스로 行티 몯다 니라
23
詩云
24
詩예 닐오
25
不愆不忘은 率由舊章이라 니
26
愆티 아니며 忘티 아니홈은 舊章을 率야 由홈이라 니
27
遵先王之法而過者ᅵ 未之有也ᅵ니라
28
先王의 法을 遵고 過 者ᅵ 잇디 아니니라
29
聖人이 旣竭目力焉시고 繼之以規矩準繩시니
30
聖人이 임의 目力을 竭시고 繼호 規와 矩와 準과 繩으로  시니
31
以爲方員平直애 不可勝用也ᅵ며
32
 方과 員과 平과 直을 욤애 可히 이긔여 用티 몯며
33
旣竭耳力焉시고 繼之以六律시니
34
임의 耳力을 竭시고 繼호 六律로  시니
35
正五音애 不可勝用也ᅵ며
36
五音을 正욤애 可히 이긔여 用티 몯며
37
旣竭心思焉시고 繼之以不忍人之政시니
38
임의 心思 竭시고 繼호 人을 忍티 몯 政으로  시니
39
而仁覆天下矣시니라
40
人이 天下애 覆시니라
41
故로 曰
42
故로 오
43
爲高호 必因丘陵며
44
高 호 반시 丘陵을 因며
45
爲下호 必因川澤이라 니
46
下 호 반시 川澤을 因다 니
47
爲政호 不因先王之道ᅵ면 可謂智乎아
48
政을 호 先王의 道를 因티 아니면 可히 智라 닐랴
49
是以惟仁者ᅵ 宜在高位니
50
이러모로  오직 仁者ᅵ 高位예 이숌이 맛니
51
不仁而在高位면 是 播其惡於衆也ᅵ니라
52
仁티 아니고 高位예 이시면 이 그 惡을 衆얘 播이니라
53
上無道揆也며 下無法守也야
54
上이 道로 揆홈이 업스며 下ᅵ 法으로 守홈이 업서
55
朝不信道며 工不信度야
56
朝ᅵ 道 信티 아니며 공이 度 信티 아니야
57
君子ᅵ 犯義오 小人이 犯刑이면
58
君子ᅵ 義 犯고 小人이 刑을 犯면
59
國之所存者ᅵ 幸也ᅵ니라
60
國이 存 배 幸이니라
61
故로 曰
62
故로 오
63
城郭不完며 兵甲不多ᅵ 非國之災也ᅵ며
64
城郭이 完티 아니며 兵甲이 多티 아니홈이 國의 災ᅵ 아니며
65
田野不辟며 貨財不聚ᅵ 非國之害也ᅵ라
66
田野ᅵ 辟디 아니며 貨財ᅵ 聚티 아니홈이 國의 害ᅵ 아니라
67
上無禮며 下無學이면
68
上이 禮 업스며 下ᅵ 學이 업스면
69
賊民이 興야 喪無日矣라 니라
70
賊民이 興야 喪홈이 日이 업스리라 니라
71
詩曰
72
詩예 오
73
天之方蹶시니 無然泄泄라 니
74
天이 보야흐로 蹶시니 泄泄티 말올띠라 니
75
泄泄 猶沓沓也ᅵ니라
76
泄泄 沓沓이라 홈 니라
77
事君無義며 進退無禮고
78
君을 事홈애 義 업스며 進며 退욤애 禮 업고
79
言則非先王之道者ᅵ 猶沓沓也ᅵ니라
80
言 則 先王의 道 非 者ᅵ 沓沓홈 니라
81
故로 曰
82
故로 오
83
責難於君을 謂之恭이오
84
難으로 君 責홈을 恭이라 닐고
85
陳善閉邪를 謂之敬이오
86
善을 陳야 邪 閉홈을 敬이라 닐고
87
吾君不能을 謂之賊이라 니라
88
내 君이 能티 몯리라 홈을 賊이라 닐다 니라
 
89
○ 孟子ᅵ 曰
90
孟子ᅵ 샤
91
規矩 方員之至也ᅵ오
92
規矩 方員의 至오
93
聖人 人倫之至也ᅵ니라
94
聖人 人倫의 至니라
95
欲爲君인댄 盡君道ᅵ오
96
君이 되고쟈 홀띤댄 君의 道를 盡고
97
欲爲臣인댄 盡臣道ᅵ니
98
臣이 홀띤댄 臣의 道 盡홀띠니
99
二者 皆法堯舜而已矣니
100
二者를 다 堯舜을 法 이니
101
不以舜之所以事堯로 事君이면 不敬其君者也ᅵ오
102
舜의  堯事던 바로  君을 事티 아니면 그 君을 敬티 아니 者ᅵ오
103
不以堯之所以治民으로 治民이면 賊其民者也ᅵ니라
104
堯의  民治던 바로  民治티 아니면 그 民을 賊 者ᅵ니라
105
孔子ᅵ 曰
106
孔子ᅵ 샤
107
道ᅵ 二ᅵ니 仁與不仁而已矣라 시니라
108
道ᅵ 二니 仁과 다 仁티 아닐 이라 시니라
109
暴其民이 甚則身殺國亡고
110
그 民을 暴홈이 甚 則 身이 弑며 國이 亡고
111
不甚則身危國削니
112
甚티 아니 則 身이 危며 國이 削니
113
名之曰
114
名야 오
115
幽厲ᅵ면 雖孝子慈孫이라도 百世예 不能改也ᅵ니라
116
幽厲ᅵ라 면 비록 孝子ᅵ며 慈孫이라도 百世예 能히 改티 몯니라
117
詩云
118
詩예 닐오
119
殷鑒不遠이라 在夏后之世라 니
120
殷의 鑒이 遠티 아니흔 디라 夏后世예 잇다 니
121
此之謂也ᅵ니라
122
이를 닐움이니라
 
123
○ 孟子ᅵ 曰
124
孟子ᅵ 샤
125
三代之得天下也 以仁이오
126
三代의 天下를 得홈은 仁으로 오
127
其失天下也 以不仁이니라
128
그 天下를 失홈은 仁티 아니홈으로 니라
129
國之所以廢興存亡者ᅵ 亦然니라
130
國의  廢며 興며 存며 亡 배  그러니라
131
天子ᅵ 不仁이면 不保四海고
132
天子ᅵ 仁티 아니면 四海를 保티 몯고
133
諸侯ᅵ 不仁이면 不保社稷고
134
諸侯ᅵ 仁티 아니면 社稷을 保티 몯고
135
卿大夫ᅵ 不仁이면 不保宗廟고
136
卿태위 仁티 아니면 宗廟를 保티 몯고
137
士庶人이 不仁이면 不保四體니라
138
士庶人이 仁티 아니면 四體를 保티 몯니라
139
今애 惡死亡而樂不仁니
140
이제 死亡을 惡호 不仁을 樂니
141
是猶惡醉而强酒ᅵ니라
142
이 醉를 惡호 酒를 强홈 니라
 
143
○ 孟子ᅵ 曰
144
孟子ᅵ 샤
145
愛人不親이어든 反其仁고
146
人을 愛호 親티 아니거든 그 仁을 反고
147
治人不治어든 反其智고
148
人을 治호 治티 아니거든 그 智를 反고
149
禮人不答이어든 反其敬이니라
150
人을 禮호 答디 아니거든 그 敬을 反흘띠니라
151
行有不得者ᅵ어든 皆反求諸己니
152
行홈애 得디 몯 者ᅵ 잇거든 다 己예 反求홀띠니
153
其身이 正而天下ᅵ 歸之니라
154
그 身이 正홈애 天下ᅵ 歸니라
155
詩云
156
詩예 닐오
157
永言配命이 自求多福이라 니라
158
기리 言야 命을 配홈이 스스로 多福을 求홈이라 니라
 
159
○ 孟子ᅵ 曰
160
孟子ᅵ 샤
161
人有恒言호 皆曰天下國家ᅵ라 니
162
人이 덛덛 言을 두 다 오 天下와 國家ᅵ라 니
163
天下之本 在國고 國之本 在家고 家之本 在身니라
164
天下의 本은 國에 잇고 國의 本은 家에 잇고 家의 本은 身에 인니라
 
165
○ 孟子ᅵ 曰
166
孟子ᅵ 샤
167
爲政이 不難니 不得罪於巨室이니
168
政을 욤이 難티 아니니 巨室에 죄를 得디 아니홀 띠니
169
巨室之所慕 一國이 慕之고
170
巨室의 慕 바 一國이 慕고
171
一國之所慕 天下ᅵ 慕之니
172
一國의 慕 바 天下ᅵ 慕니
173
故로 沛然德敎ᅵ 溢乎四海니라
174
故로 沛然 德敎ᅵ 四海예 溢니라
 
175
○ 孟子ᅵ 曰
176
孟子ᅵ 샤
177
天下ᅵ 有道앤
178
天下ᅵ 道ᅵ 이숌앤
179
小德이 役大德며 小賢이 役大賢고
180
小德이 大德에 役이며 小賢이 大賢에 役이고
181
天下ᅵ 無道앤
182
天下ᅵ 道ᅵ 업앤
183
小役大며 弱役强니
184
小ᅵ 大예 役이며 弱이 强애 役이니
185
斯二者 天也ᅵ니
186
이 二者 天이니
187
順天者 存고 逆天者 亡니라
188
天을 順 者 存고 天을 逆  者 亡니라
189
齊景公이 曰
190
濟景公이 샤
191
旣不能令고 又不受命이면
192
임의 能히 令티 몯고  命을 受티 아니면
193
是 絶物也ᅵ라 고 涕出而女於吳니라
194
이 物을 絶홈이라 고 涕를 出고 吳애 女니라
195
今也애 小國이 師大國而恥受命焉니
196
이제 小國이 大國을 師호 命受홈을 恥니
197
是猶弟子 而恥受命於先師也ᅵ니라
198
이 弟子ᅵ오 先師의게 命受홈을 恥홈 니라
199
如恥之ᄂ댄 莫若師文王이니
200
만일에 恥홀띤댄 文王을 師홈만 니 업스니
201
師文王이면 大國은 五年이오 小國은 七年애 必爲政於天下矣리라
202
文王을 師면 大國은 五年이오 小國은 七年에 반시 政을 天下애 리라
203
詩云
204
詩예 닐오
205
商之孫子ᅵ 其麗不億이언마
206
商의 孫子ᅵ 그 麗ᅵ 億이 아니언마
207
上帝旣命이라 侯于周服이로다
208
上帝 임의 命혼 디라 周에 服놋다
209
侯服于周니 天命靡常이라
210
周에 服니 天命이 常티 아닌 디라
211
殷士膚敏이 祼將于京이라 야
212
殷은 士의 膚며 敏 이 京에 祼야 將다 야
213
孔子ᅵ 曰
214
孔子ᅵ 샤
215
仁不可爲衆也ᅵ니
216
仁에 可히 衆이 도외디 몯니
217
夫國君이 好仁이면 天下無敵이라 시니라
218
國君이 仁을 好면 天下애 敵이 업스리라 시니라
219
今也애 欲無敵於天下而不以仁니
220
이제 天下애 敵이 업과뎌 호 仁으로  아니니
221
是猶執熱而不以濯也ᅵ니
222
이 熱을 執야  濯디 아니홈 니
223
詩云
224
詩예 닐오
225
誰能執熱야 逝不以濯이리오 니라
226
뉘 能히 熱을 執야  濯디 아니리오 니라
 
227
○ 孟子ᅵ 曰
228
孟子ᅵ 샤
229
不仁者 可與言哉아
230
仁티 아니 者 可히 더블어 言랴
231
安其危而利其菑야 樂其所以亡者니
232
그 危 安히 너기며 그 菑 利히 너겨 그  亡홀 빠 樂니
233
不仁而可與言이면 則何亡國敗家之有ᅵ리오
234
仁티 아닌이오 可히 더블어 言 꺼시면 곧 엇디 國을 亡며 家 敗홈이 이시리오
235
有孺子ᅵ 歌曰
236
孺子ᅵ 이셔 歌야 오
237
滄浪之水ᅵ 淸兮어든 可以濯我纓이오
238
滄浪ᄉ 水ᅵ 淸거든 可히  내 纓을 濁고
239
滄浪之水ᅵ 濁兮어든 可以濯我足이라 야늘
240
滄浪ᄉ 水ᅵ 濁거든 可히  내 足을 濁홀띠라 야늘
241
孔子ᅵ 曰
242
孔子ᅵ 샤
243
小子아 聽之라
244
小子아 聽라
245
淸斯濁纓이오 濁斯濯足矣로소니
246
淸홈애 이예 纓을 濁고 濁홈애 이예 足을 濁노소니
247
自取之也ᅵ라 시니라
248
스스로 取홈이라 시니라
249
夫人必自侮然後애 人이 侮之며
250
人이 반시 스스로 侮 然후에 人이 侮며
251
家必自毁而後에 人이 毁之며
252
家ᅵ 반시 스스로 毁 後에 人이 毁며
253
國必自伐而後에 人이 伐之니라
254
國이 반시 스스로 伐 後에 人이 伐니라
255
太甲애 曰
256
太甲애 오
257
天作孼 猶可違어니와
258
天이 作 孼은 오히려 可히 違려니와
259
自作孼 不可活이라 니
260
스스로 作 孼은 可히 活티 몯리라 니
261
此之謂也ᅵ니라
262
이 닐옴이니라
 
263
○ 孟子ᅵ 曰
264
孟子ᅵ 샤
265
桀紂之失天下也 失其民也ᅵ니
266
桀紂의 天下 失욤은 그 民을 失홈이니
267
失其民者 失其心也ᅵ라
268
그 民을 失욤은 그 心을 失라
269
得天下ᅵ 有道니
270
天下 得홈이 道ᅵ 인니
271
得其民이면 斯得天下矣리라
272
그 民을 得면 이예 天下 得리라
273
得其民이 有道니
274
그 民을 得홈이 道ᅵ 인니
275
得其心이면 斯得民矣리라
276
그 心을 得면 이예 民을 得리라
277
得其心이 有道니
278
그 心을 得홈이 道ᅵ 인니
279
所欲을 與之聚之오 所惡 勿施爾也ᅵ니라
280
欲 바 與야 取고 惡 바 施티 말올띠니라
281
民之歸仁也ᅵ 猶水之就下ᅵ며 獸之走壙也ᅵ니라
282
民의 仁에 歸홈이 水ᅵ 下애 就며 獸ᅵ 壙애 走홈니라
283
故로 爲淵歐魚者 獺也ᅵ오
284
故로 淵을 爲야 魚 敺 者 獺이오
285
爲叢歐爵者 鸇也ᅵ오
286
叢을 爲야 爵을 敺 者 鸇이오
287
爲湯武歐民者 桀與紂也ᅵ니라
288
湯武 爲야 民을 敺 者 桀과 다 紂ᅵ니라
289
今天下之君이 有好仁者ᅵ면
290
이제 天下엣 君이 仁을 好 者ᅵ 이시면
291
則諸侯ᅵ 皆爲之歐矣리니
292
諸侯ᅵ 다 爲야 敺리니
293
雖欲無王이나 不可得已니라
294
비록 王티 말오져 나 可히 得디 몯이니라
295
今之欲王者 猶七年之病에 求三年之艾也ᅵ니
296
이제 王코져  者 七年ᄉ 病에 三年ᄉ 艾를 求홈 니
297
苟爲不畜이면 終身不得리니
298
진실로 畜디 아니면 身이 終토록 得디 몯러니
299
苟不志於仁이면 終身憂辱야 以陷於死亡리라
300
진실로 仁에 志티 아니면 身이 終토록 憂며 辱야  死亡에 陷리라
301
詩云
302
詩예 닐오
303
其何能淑이리오 載胥及溺이라 니
304
그 엇디 能히 淑리오 곧 서 溺에 及다 니
305
此之謂也ᅵ니라
306
이 닐옴이니라
 
307
○ 孟子ᅵ 曰
308
孟子ᅵ 샤
309
自暴者 不可與有言也ᅵ오
310
스스로 暴 者 可히 더블어 言홈을 두디 몯 꺼시오
311
自棄者 不可與有爲也ᅵ니
312
스스로 棄 者 可히 더블어 욤을 두디 몯 꺼시니
313
言非禮義 謂之自暴也ᅵ오
314
言홈애 禮義 非 이 自暴ᅵ라 닐고
315
吾身不能居仁由義를 謂之自棄也ᅵ니라
316
내 몸이 能히 仁에 居며 義 由티 몯리로다  이 自棄라 닐니라
317
仁 人之安宅也ᅵ오
318
仁 人의 安 宅이오
319
義 人之正路也ᅵ라
320
義 人의 正 路ᅵ라
321
曠安宅而弗居며 舍正路而不由니
322
安宅을 曠고 居티 아니며 正路 舍고 由티 아니니
323
哀哉라
324
哀홉다
 
325
○ 孟子ᅵ 曰
326
孟子ᅵ 샤
327
道在爾而求諸遠며 事在易而求諸難니
328
道ᅵ 爾예 잇거 遠에 求며 事ᅵ 易예 잇거 難애 求니
329
人人이 親其親며 長其長이면 而天下ᅵ 平리라
330
人人이 그 親을 親며 그 長을 長면 天下ᅵ 平리라
 
331
○ 孟子ᅵ 曰
332
孟子ᅵ 샤
333
居下位而不獲於上이면 民不可得而治也ᅵ리라
334
下位예 居야 上애 獲디 몯면 民을 可히 시러곰 治티 몯리라
335
獲於上이 有道니
336
上애 獲홈이 道ᅵ 인니
337
不信於友ᅵ면 弗獲於上矣리라
338
友에 信티 몯면 上애 獲디 몯리라
339
信於友ᅵ 有道니
340
友에 信홈이 道ᅵ 인니
341
事親弗悅이면 弗信於友矣리라
342
親을 事홈애 悅케 몯면 友에 信티 몯리라
343
悅親이 有道니
344
親을 悅케 홈이 道ᅵ 인니
345
反身不誠이면 不悅於親矣리라
346
身에 反야 誠티 몯면 親에 悅티 몯리라
347
誠身이 有道니
348
身을 誠욤이 道ᅵ 인니
349
不明乎善이면 不誠其身矣리라
350
善을 明티 몯면 그 身을 誠티 몯리라
351
是故로 誠者 天之道也ᅵ오
352
이런 故로 誠은 天의 道ᅵ오
353
思誠者 人之道也ᅵ니라
354
誠을 思욤은 人의 道ᅵ니라
355
至誠而不動者ᅵ 未之有也ᅵ니라
356
지극히 誠고 動티 몯 者ᅵ 잇디 아니니
357
不誠이면 未有能動者也ᅵ니라
358
誠티 몯면 能히 動 者ᅵ 잇디 아니니라
 
359
○ 孟子ᅵ 曰
360
孟子ᅵ 샤
361
伯夷ᅵ 辟紂야 居北海之濱이러니
362
伯夷ᅵ 紂 辟야 北海ᄉ 濱에 居얏더니
363
聞文王作興고 曰
364
文王의 作興홈을 듣고 오
365
盍歸乎來리오
366
엇디 도라오디 아니리오
367
吾聞 西伯은 善養老者ᅵ라 고
368
나 西伯은 老者 善養다 드로라 고
369
太公이 辟紂야 居東海之濱이러니
370
太公이 紂 辟야 東海ᄉ 濱에 居얏더니
371
聞文王作興고 曰
372
文王의 作興홈을 듣고 으
373
盍歸乎來리오
374
엇디 도라오디 아니리오
375
吾聞西伯은 善養老者ᅵ라 니라
376
나 西伯은 老者 善養다 드로라 니라
377
二老者 天下之大老也而歸之니
378
二老는 天下읫 大老ᅵ로 歸니
379
是 天下之父ᅵ 歸之也ᅵ라
380
이 天下읫 父ᅵ 歸홈이라
381
天下之父ᅵ 歸之어니 其子ᅵ 焉往이리오
382
天下읫 父ᅵ 歸거니 그 子ᅵ 어 가리오
383
諸侯ᅵ 有行文王之政者ᅵ면
384
諸侯ᅵ 文王의 政을 行 者ᅵ 이시면
385
七年之內예 必爲政於天下矣리라
386
七年ᄉ 內예 반시 天下애 政을 리라
 
387
○ 孟子ᅵ 曰
388
孟子ᅵ 샤
389
求也ᅵ 爲季氏宰야 無能改於其德이오
390
求ᅵ 季氏의 宰 되여서 能히 그 德에 改케 홈이 업고
391
而賦粟이 倍他日대
392
粟을 賦홈이 他日에셔 倍대
393
孔子ᅵ 曰
394
孔子ᅵ 샤
395
求는 非我徒也ᅵ니로소니
396
求 우리 徒ᅵ 아니로소니
397
小子아 鳴鼓而攻之ᅵ 可也ᅵ라 시니라
398
小子아 鼓를 鳴야 攻욤이 可타 시니라
399
由此觀之컨댄
400
일로 말암아 보건댄
401
君不行仁政而富之면 皆棄於孔子者也ᅵ니
402
君이 仁政을 行티 아니거든 富케 면 다 孔子 棄일ᄃ 者ᅵ니
403
況於爲之强戰야 爭地以戰에 殺人盈野며
404
며 爲야 强히 戰야 地를 爭야  戰홈애 人을 殺야 野에 盈며
405
爭城以戰에 殺人盈城잇녀
406
城을 爭야  戰홈애 人을 殺야 城에 盈홈이여
407
此ᅵ 所謂率土地而食人肉이라 罪不容於死ᅵ니라
408
이 닐온밧 土地를 率야 人肉을 食홈이라 罪ᅵ 死홈애 容티 몯리라
409
故로 善戰者 服上刑고
410
故로 善히 戰 者 上刑을 服고
411
連諸侯者ᅵ 次之고
412
諸侯를 連 者ᅵ 次고
413
辟草萊任土地者ᅵ 次之니라
414
草萊를 辟야 土地를 任 者ᅵ 次니라
 
415
○ 孟子ᅵ 曰
416
孟子ᅵ 샤
417
存乎人者ᅵ 莫良於眸子니
418
人의게 存 거시 眸子만 良니 업스니
419
眸子ᅵ 不能掩其惡니
420
眸子ᅵ 能히 그 惡을 掩티 몯니
421
胸中이 正則眸子ᅵ 瞭焉고
422
胸中이 正면 眸子ᅵ 瞭고
423
胸中이 不正則眸子ᅵ 眊焉이니라
424
胸中이 正티 아니면 眸子ᅵ 眊니라
425
聽其言也ᅵ오 觀其眸子ᅵ면 人焉廋哉리오
426
그 言을 聽고 그 眸子를 觀면 人이 엇디 瘦리오
 
427
○ 孟子ᅵ 曰
428
孟子ᅵ 샤
429
恭者 不侮人고
430
恭 者 人을 侮티 아니고
431
儉者 不奪人니
432
儉 者 人을 奪티 아니니
433
侮奪人之君은 惟恐不順焉이어니
434
人을 侮야 奪 君 오직 順티 아니까 恐거니
435
惡得爲恭儉이리오
436
엇디 시러곰 恭며 儉리오
437
恭儉은 豈可以聲音笑貌爲哉리오
438
恭과 儉 엇디 可히 聲音과 笑貌로  리오
 
439
○ 淳于髡이 曰
440
淳于髡이 오
441
男女ᅵ 授受不親이 禮與잇가
442
男과 女ᅵ 授며 受욤을 親히 아니홈이 禮잇가
443
孟子ᅵ 曰
444
孟子ᅵ 샤
445
禮也ᅵ니라
446
禮니라
447
曰嫂溺則援之以手乎ᅵ잇가
448
오 嫂ᅵ 溺거든 援호 手로  리잇가
449
曰嫂溺不援이면 是 豺狼也ᅵ니
450
샤 嫂ᅵ 溺거 援티 아니면 이 豺狼이니
451
男女ᅵ 授受不親은 禮也ᅵ오
452
男과 女ᅵ 授며 受욤을 親히 아니홈은 禮오
453
嫂溺이어든 援之以手者 權也ᅵ니라
454
嫂ᅵ 溺거 援호 手로  홈은 權이니라
455
曰今天下ᅵ 溺矣어늘
456
오 이제 天下ᅵ 溺얏거
457
夫子之不援은 何也ᅵ잇고
458
夫子의 援티 아니심은 엇디잇고
459
曰天下ᅵ 溺이어든 援之以道ᅵ오
460
샤 天下ᅵ 溺거든 援호 道로  고
461
嫂溺이어든 援之以手니
462
嫂ᅵ 溺거든 援호 手로  니
463
子欲手援天下乎아
464
子ᅵ 手로 天下 援콰뎌 냐
 
465
○ 公孫丑ᅵ 曰
466
公孫丑ᅵ 오
467
君子之不敎子 何也ᅵ잇고
468
君子의 子 敎티 아니욤 엇디잇고
469
孟子ᅵ 曰
470
孟子ᅵ 샤
471
勢不行也ᅵ니라
472
勢ᅵ 行티 몯홈이니라
473
敎者 必以正이니
474
敎욤 반시 正으로  니
475
以正不行이어든 繼之以怒고
476
正으로  호 行티 아니거든 繼호 怒로  고
477
繼之以怒則反夷矣니
478
繼호 怒로  면 도혀 夷니
479
夫子ᅵ 敎我以正샤 夫子도 未出於正也ᅵ라 면
480
子ᅵ 나 敎심을 正으로  샤 夫子도 正에 出티 몯다 면
481
則是父子相夷也ᅵ니 父子相夷 則惡矣니라
482
父子ᅵ 서르 夷홈이니 父子ᅵ 서르 夷면 惡니라
483
古者애 易子而敎之니라
484
녜 子 易야 敎니라
485
父子之間 不責善이니
486
父子ᄉ 이 善으로 責디 아니니
487
責善則離니 離則不祥이 莫大焉이니라
488
善으로 責면 離니 離면 祥티 아니홈이 이만 큰 이 업니라
 
489
○ 孟子ᅵ 曰
490
孟子ᅵ 샤
491
事孰爲大오 事親이 爲大니라
492
事홈이 므서시 大뇨 親事홈이 大니라
493
守孰爲大오 守身이 爲大니라
494
守홈이 므서시 大뇨 身守홈이 大니라
495
不失其身而能事其親者를 吾聞之矣오
496
그 身을 失티 아니고 能히 그 親事 者 내 듣고
497
失其身而能事其親者를 吾未之聞也ᅵ로다
498
그 身을 失고 能히 그 親事 者 내 듣디 몯얀로라
499
孰不爲事ᅵ리오마 事親이 事之本也ᅵ오
500
므서시 事ᅵ 아니리오 마 親事홈이 事의 本이오
501
孰不爲守ᅵ리오마 守身이 守之本也ᅵ니라
502
므서시 守ᅵ 아니리오 마 身守홈이 守의 本이니라
503
曾子ᅵ 養曾晳호 必有酒肉이러시니
504
曾子ᅵ 曾晳을 養호 반시 酒肉을 둣더시니
505
將徹 必請所與며
506
 徹 반시 與빠 請시며
507
問有餘어든 必曰有라 고
508
나 이 이숌을 묻거든 반시 샤 잇다 더시다
509
曾晳이 死커늘
510
曾晳이 死커
511
曾元이 養曾子호되 必有酒肉더니
512
曾元이 曾子 養호 반시 酒肉을 둣더니
513
將徹 不請所與며
514
 徹 與실 빠 請티 아니며
515
問有餘어든 曰亡矣라 니 將以復進也ᅵ라
516
나 이 이숌을 묻거시든 오 업다 니   다시 進호려 홈이라
517
此ᅵ 所謂養口體者也ᅵ니
518
이 닐온 밧 口禮 養 者ᅵ니
519
若曾子則可謂養志也ᅵ니라
520
曾子  이 可히 志 養다 닐을 이니라
521
事親을 若曾子者ᅵ 可也ᅵ니라
522
親을 事홈을 曾子  者ᅵ 可니라
 
523
○ 孟子ᅵ 曰
524
孟子ᅵ 샤
525
人不足與適也ᅵ며 政不足間也ᅵ라
526
人을 足히 더브러 適디 아닐 꺼시며 政을 足히 더브러 間티 아닐 꺼시라
527
惟大人이 爲能格君心之非니
528
오직 大人이 能히 君心의 非 格니
529
君仁이면 莫不仁이오
530
君이 仁면 仁티 아니리 업고
531
君義면 莫不義오
532
君이 義면 義티 아니리 업고
533
君正이면 莫不正이니
534
君이 正면 正티 아니리 업니
535
一正君而國이 正矣니라
536
번 君을 正홈애 國이 定니라
 
537
○ 孟子ᅵ 曰
538
孟子ᅵ 샤
539
有不虞之譽며 有求全之毁니라
540
虞티 아니턴 與ᅵ 이시며 全을 求던 毁ᅵ 인니라
 
541
○ 孟子ᅵ 曰
542
孟子ᅵ 샤
543
人之易其言也 無責耳矣니라
544
人의 그 言을 易히 홈은 責이 업이니라
 
545
○ 孟子ᅵ 曰
546
孟子ᅵ 샤
547
人之患이 在好爲人師니라
548
人의 患이 人의 師되욤을 好홈애 인니라
 
549
○ 樂正子ᅵ 從於子敖야 之齊러니
550
樂正子ᅵ 子敖의게 從야 齊예 갓더니
551
樂正子ᅵ 見孟子대
552
樂正子ᅵ 孟子 뵈온대
553
孟子ᅵ 曰
554
孟子ᅵ 샤
555
子亦來見我乎아
556
子ᅵ  나 와 見냐
557
曰先生은 何爲出此言也ᅵ잇고
558
오 先生은 엇디 이 言을 出시니잇고
559
曰子來幾日矣오
560
샤 子ᅵ 來얀디 멷 날오
561
曰昔者ᅵ니 이다
562
오 昔者ᅵ니이다
563
曰昔者則我出此言也ᅵ 不亦宜乎아
564
샤 昔者ᅵ면 내 이 言을 出홈이  맛티 아니냐
565
曰舍館을 未定이더이다
566
오 舍 館을 定티 몯얏다이다
567
曰子ᅵ 聞之也아
568
샤 子ᅵ 드런냐
569
舍館을 定然後애 求見長者乎아
570
舍 館을 定 후에 長子 見홈을 求냐
571
曰克이 有罪니이다
572
오 克이 罪이쇼이다
 
573
○ 孟子ᅵ 謂樂正子曰
574
孟子ᅵ 樂正子려 닐어 샤
575
子之從於子敖來 徒餔啜也ᅵ로다
576
子의 子敖의게 從야 來홈은 갓 餔啜홈이로다
577
我ᅵ 不意子 學古之道而以餔啜也호라
578
내 子ᅵ 녯 道를 學고 餔啜로   주를 너기디 아니호라
 
579
○ 孟子ᅵ 曰
580
孟子ᅵ 샤
581
不孝有三니 無後爲大니라
582
不孝ᅵ 三이 이시니 後업이 큰이라
583
舜이 不告而娶 爲無後也ᅵ시니
584
舜이 告티 아니고 取심은 後ᅵ 업을 爲홈이시니
585
君子ᅵ 以爲猶告也ᅵ라 니라
586
君子ᅵ로  告홈과 다 니라
 
587
○ 孟子ᅵ 曰
588
孟子ᅵ 샤
589
仁之實은 事親이 是也ᅵ오
590
仁의 實은 親을 事홈이 이오
591
義之實은 從兄이 是也ᅵ니라
592
義의 實은 兄을 從홈이 이니라
593
智之實은 知斯二者야 弗去ᅵ 是也ᅵ오
594
智의 實은 이 二者 아라 去티 아니홈이 이오
595
禮之實은 節文斯二者ᅵ 是也ᅵ오
596
禮의 實은 이 二者 節文홈이 이오
597
樂之實은 樂斯二者ᅵ니 樂則生矣니 生則惡可已也ᅵ리오
598
樂의 實은 이 二者 樂홈이니 樂면 生니 生면 엇디 可히 己리오
599
惡可已則不知足之蹈之며 手之舞之니라
600
엇디 可히 己리오 면 足의 蹈며 手의 舞홈을 아디 몯니라
 
601
○ 孟子ᅵ 曰
602
孟子ᅵ 샤
603
天下ᅵ 大悅而將歸己어든
604
天下ᅵ 키 悅야  己예 歸거든
605
視天下悅而歸己호 猶草芥也
606
天下ᅵ 悅야 己예 歸욤을 視호 草芥티 홈
607
惟舜이 爲然시니
608
오직 舜이 그러시니
609
不得乎親이란 不可以爲人이오
610
親에 得디 몯야란 可히  人이 되디 몯리라 시고
611
不順乎親이란 不可以爲子ᅵ러시다
612
親에 順티 몯야란 可히  子ᅵ 되디 몯리라 더시다
613
舜이 盡事親之道而瞽瞍ᅵ 底豫니
614
舜이 親事 道 盡심애 瞽瞍ᅵ 豫예 厎욤애 底니
615
瞽瞍ᅵ 底豫而天下ᅵ 化며
616
瞽瞍ᅵ 豫예 厎욤애 天下ᅵ 化며
617
瞽瞍ᅵ 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ᅵ 定니
618
瞽瞍ᅵ 豫예 厎욤애 天下읫 父子도왼 者ᅵ 定니
619
此之謂大孝ᅵ니라
620
이를 닐온 大孝ᅵ니라
【원문】孟子諺解 卷之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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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