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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孟子諺解 (맹자언해) ◈
◇ 孟子諺解 卷之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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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이이(李珥)
1
孟子諺解卷之五
 
 

1. 滕文公上

3
滕文公이 爲世子애 將之楚
4
騰文公이 世子ᅵ 되여실쩨
5
過宋而見孟子신대
6
 楚애 갈  宋애 過다가 孟子 보신대
7
孟子ᅵ 道性善샤
8
孟子ᅵ 性의 善홈을 道샤
9
言必稱堯舜이러시다
10
말마다 반시 堯舜을 稱더시다
11
世子ᅵ 自楚反야 復見孟子신대
12
世子ᅵ 楚로브터 反야 다시 孟子 보신대
13
孟子ᅵ 曰
14
孟子ᅵ 샤
15
世子 疑吾言乎ᅵ잇가
16
世子 내 말을 疑心시니잇가
17
夫道 一而已矣니이다
18
道 나힐 이니이다
19
成覵이 謂齊景公曰
20
成覵이 齋景公 닐어 오
21
彼丈夫也ᅵ며 我丈夫也ᅵ니
22
뎌도 丈夫ᅵ며 나도 丈夫ᅵ니
23
吾何畏彼哉리오 며
24
내 엇디 뎌를 畏리오 며
25
顔淵이 曰
26
顔淵이 오
27
舜何人也ᅵ며 予何人也ᅵ오
28
舜은 엇던 人이며 나 엇던 人고
29
有爲者ᅵ 亦若是라 며
30
욤을 둔 者ᅵ  이 다 며
31
公明儀ᅵ 曰
32
公明儀ᅵ 오
33
文王 我師也ᅵ라 시니
34
文王은 내 師ᅵ라 시니
35
周公이 豈欺我哉리오 니이다
36
周公이 엇디 나를 欺시리오 니이다
37
今滕을 絶長補短이면
38
今에 騰을 絶야 短을 補면
39
將五十里也ᅵ나 猶可以爲善國이니
40
 五十里나 오히려 可히  善 國이 되리니
41
書애 曰
42
書에 오
43
若藥이 不暝眩이면
44
藥이 瞑眩티 아니면
45
厥疾이 不瘳ᅵ라 니이다
46
그 疾이 瘳티 몯홈이 다 니이다
 
47
○ 滕定公이 薨커늘
48
騰定公이 薨커
49
世子ᅵ 謂然友曰
50
世子ᅵ 然友려 닐어 샤
51
昔者애 孟子ᅵ 嘗與我言於宋이어시
52
昔에 孟子ᅵ 일즉 날로 더브러 宋에 言야시
53
於心終不忘이라니
54
에 내 닛디 몯얏다니
55
今也不幸야 至於大故호니
56
이제 幸티 몯야 大故에 닐으니
57
吾欲使子로 問於孟子 然後에 行事노라
58
내 子로 여곰 孟子 묻온 後에 事 行코쟈 노라
59
然友ᅵ 之鄒야 問於孟子대
60
然友ᅵ 鄒에 가 孟子 묻온대
61
孟子ᅵ 曰
62
孟子ᅵ 샤
63
不亦善乎아
64
 善티 아니냐
65
親喪 固所自盡也ᅵ니
66
親의 喪은 진실로 스스로 盡홀빼니
67
曾子ᅵ 曰
68
曾子ᅵ 샤
69
生事之以禮며
70
生 事호 禮로  며
71
死葬之以禮며
72
死 葬호 禮로  며
73
祭之以禮면
74
祭호 禮로  면
75
可謂孝矣라 시니
76
可히 孝ᅵ라 니 꺼시라 시니
77
諸侯之禮 吾未之學也ᅵ어니와
78
諸侯의 禮 내 學디 몯얏거시니와
79
雖然이나 吾ᅵ 嘗聞之矣러니
80
비록 그러나 내 일즉 드런노니
81
三年之喪애 齊疏之服과 飦粥之食
82
三年ᄉ 喪애 齊疏ᄉ 服과 飦粥ᄉ 食은
83
自天子達於庶人야 三代ᅵ 共之니라
84
天子로브터 庶人에 達야 三代ᅵ 共니라
85
然友ᅵ 反命야 定爲三年之喪대
86
然友ᅵ 命을 反야 三年ᄉ 喪을 定야 대
87
父兄百官이 皆不欲曰
88
父兄과 百管이 다 欲디 아니야 오
89
吾宗國魯先君도 莫之行시고
90
리 宗國ᄉ 魯先君도 行티 아니시고
91
吾先君도 亦莫之行也시니
92
우리 先君도  行티 아니시니
93
至於子之身而反之ᅵ 不可이다
94
子의 身애 니르러 反욤이 可티 아니이다
95
且志에 曰
96
 志에 오
97
喪祭 從先祖라 니
98
喪祭 先祖를 從다 니
99
曰吾有所受之也ᅵ니이다
100
오 우리 受 배 이심이니이다
101
謂然友曰
102
然友려 닐어 샤
103
吾ᅵ 他日애 未嘗學問이오 好馳馬試劍더니
104
내 他日애 일쯕 學問을 아니고 馬 馳며 劍을 試욤을 好다니
105
今也애 父兄百官이 不我足也니
106
이제 父兄과 百官이 나 足히 녀기디 아니니
107
恐其不能盡於大事노니
108
그 能히 大事애 盡티 몯까 恐노니
109
子ᅵ 爲我問孟子라
110
子ᅵ 나 爲야 孟子 묻오라
111
然友ᅵ 復之鄒야 問孟子대
112
然友ᅵ 다시 鄒에 가 孟子 묻온대
113
孟子ᅵ 曰
114
孟子ᅵ 샤
115
然다 不可以他求者也ᅵ라
116
然다 可히  다  求티 몯 꺼시라
117
孔子ᅵ 曰
118
孔子ᅵ 샤
119
君薨거시든 聽於冢宰니
120
君이 薨커시든 冢宰의게 聽니
121
歠粥고 面深墨야 卽位而哭이어든
122
粥을 歠고 面이 기피 墨야 位예 卽야 哭거든
123
百官有司ᅵ 莫敢不哀 先之也ᅵ라
124
百官이며 有司ᅵ 敢히 哀티 아니리 업은 先씨라
125
上有好者ᅵ면 下必有甚焉者矣니
126
上애 好 者ᅵ 인니
127
君子之德 風也ᅵ오 小人之德 草也ᅵ니
128
君子의 德 風이오 小人의 德 草ᅵ니
129
草尙之風이면 必偃이라 시니
130
草애 風이 더으면 반시 偃다 시니
131
是在世子니라
132
이 世子 인니라
133
然友ᅵ 反命대
134
然友ᅵ 命을 反대
135
世子ᅵ 曰
136
世子ᅵ 샤
137
然다 是誠在我라 시고
138
然다 이 진실로 내게 인니라 시고
139
五月居廬야 未有命戒어시
140
五月 廬에 居야 命戒 두디 아니거시늘
141
百官族人이 可謂曰知라 며
142
百官과 族人이 다 닐어 오 안다 며
143
及至葬야 四方ᅵ 來觀之더니
144
밋 葬홈애 니르러 四方이 來야 觀더니
145
顔色之戚과 哭泣之哀애 吊者ᅵ 大悅더라
146
顔色의 戚홈과 哭泣의 哀홈애 弔 者ᅵ 키 悅더라
 
147
○ 滕文公이 問爲國대
148
滕文公이 國욤을 問신대
149
孟子ᅵ 曰
150
孟子ᅵ 샤
151
民事 不可緩也ᅵ니
152
民의 事 可히 緩티 몯 꺼시니
153
詩云
154
詩예 오
155
晝爾于茅ᅵ오 宵爾索綯야
156
晝에 네 茅를 于고 宵에 네 索을 綯야
157
亟其乘屋이오사 其始播百穀이라 니이다
158
리 그 屋애 乘고사 그 비르소 百穀을 播리라 니이다
159
民之爲道也ᅵ
160
民의 道ᅵ
161
有恒産者 有恒心이오
162
恒産 둔 者 恒心이 잇고
163
無恒産者 無恒心이니
164
恒産이 업슨 者 恒心이 업니
165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166
진실로 恒心이 업스면 放辟며 邪侈 디 아님이 업니
167
及陷乎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 罔民也ᅵ니
168
罪예 陷홈애 미 然後에 從야 刑면 이 民을 岡함이니
169
焉有仁人이 在位야 罔民을 而可爲也ᅵ리오
170
엇디 仁 사이 位예 이셔 民罔홈을 可히 이 이시리오
171
是故로 賢君이 必恭儉야
172
이런 故로 賢君이 반시 恭며 儉야
173
禮下며 取於民이 有制니이다
174
下 禮며 民에 取홈이 制ᅵ 인니이다
175
陽虎ᅵ 曰
176
陽虎이 오
177
爲富ᅵ면 不仁矣오
178
富 면 仁티 몯고
179
爲仁이면 不富矣라 니다
180
仁을 면 富티 몯다 니이다
181
夏后氏 五十而貢고
182
夏后氏 五十에 貢고
183
殷人 七十而助고
184
殷人 七十에 助고
185
周人 百畝而徹니
186
周人 百畝에 徹니
187
其實 皆什一也ᅵ니
188
그 實은 다 什에 一을 홈이니
189
徹者 徹也ᅵ오 助者 藉也ᅵ니이다
190
徹 徹홈이오 助 藉홈이니이다
191
龍子ᅵ 曰
192
龍子ᅵ 오
193
治地 莫善於助오 莫不善於貢이니
194
地를 治욤 助만 善이 업고 貢만 善티 아니 이 업니
195
貢者 校數歲之中야 以爲常니
196
貢 數歲ᄉ 中을 校야  常을 삼니
197
樂歲애 粒米狼戾야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고
198
樂世예 粒米ᅵ 狼戾야 多取야도 虐욤이 아니라도 곧 寡取고
199
凶年애 糞其田而不足이어 則必取盈焉니
200
凶年에 그 田을 糞야도 足디 몯야 곧 반시 盈을 取니
201
爲民父母ᅵ라
202
民의 父母ᅵ 되얀디라
203
使民으로 盻盻然將終歲勤動야 不得以養其父母고
204
民으로 여곰 盻盻히 쟝 歲ᅵ 終토록 勤動야 시러곰  그 父母 養티 몯게 고
205
又稱貸而益之야 使老稚로 轉乎溝壑이면
206
 貸를 稱야 益야 老稚로 여곰 丘壑애 轉케 면
207
惡在其爲民父母也ᅵ리오 니다
208
어 그 民의 父母ᅵ 되얀 주리 이시리오 니이다
209
夫世祿은 滕이 固行之矣니이다
210
世祿은 滕이 본 行니이다
211
詩云
212
詩예 닐오
213
雨我公田야 遂及我私ᅵ라 니
214
우리 公田애 雨야 도여 우리 私애 及라 니
215
惟助애 爲有公田니
216
오직 助애 公田이 이시니
217
由此觀之컨댄 雖周나 亦助也ᅵ로소이다
218
일로 말아마 觀컨댄 비록 周ᅵ나  助를 도소이다
219
設爲庠序學校야 以敎之니
220
設야 庠이며 序ᅵ며 學이며 校를 야  校니
221
庠者 養也ᅵ오 校者 敎也ᅵ오 序者 射也ᅵ라
222
庠은 養홈이오 校 敎홈이오 序 射홈이라
223
夏曰校ᅵ오 殷曰序ᅵ오 周曰庠이오 學則三代共之니
224
夏 오 校ᅵ라 고 殷 오 序ᅵ라 고 周 오 庠이라 고 學인 則 三代ᅵ 共니
225
皆所以明人倫也ᅵ라
226
다  人倫을 明 배라
227
人倫이 明於上이면 小民이 親於下ᅵ니이다
228
人倫이 上애 明면 小民이 下애 親니이다
229
有王者ᅵ 起면 必來取法리니
230
王者ᅵ 起리 이시면 반시 와 取야 法리니
231
是爲王者師也ᅵ니이다
232
이 王者의 師ᅵ 되옴이니이다
233
詩云
234
詩예 닐오
235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 니
236
周ᅵ 비록 녯나라히나 그 命이 새롭다 니
237
文王之謂也ᅵ니
238
文王을 닐옴이니
239
子ᅵ 力行之시면 亦以新子之國시리이다
240
子ᅵ 힘  行시면   子의 國을 新시리이다
241
使畢戰으로 問井地신대
242
畢戰으로 여곰 井地를 무르신대
243
孟子ᅵ 曰
244
孟子ᅵ 샤
245
子之君이 將行仁政야 選擇而使子시니
246
子의 君이 쟝 仁政을 行호려 야 選擇야 子를 使시니
247
子必勉之어다
248
子ᅵ 반시 勉홀띠어다
249
夫仁政은 必自經界始니
250
仁政은 반시 界를 經홈으로브터 始니
251
經界 不正이면
252
界를 經욤이 正티 아니면
253
井地ᅵ 不均며 穀祿이 不平리니
254
地ᅵ 均티 아니며 穀祿이 平티 아니리니
255
是故로 暴君汙吏 必慢其經界니
256
이런 故로 暴君과 汙吏 반시 그 界를 經욤을 慢니
257
經界ᅵ 旣正이면
258
界를 經욤이 이믜 正면
259
分田制祿은 可坐而定也ᅵ니라
260
田을 分며 祿을 制욤은 可히 坐야셔 定띠니라
261
夫滕이 壤地 褊小나
262
滕이 壤地ᅵ 偏小나
263
將爲君子焉이며 將爲野人焉이니
264
쟝 君子ᅵ 되며 쟝 野人이 되리니
265
無君子ᅵ면 莫治野人이오
266
君子ᅵ 업면 野人을 治티 몯고
267
無野人이면 莫養君子ᅵ니라
268
野人이 업면 君子를 養티 몯니라
269
請野애 九一而助고
270
請컨댄 野애 九에 一을 야 助고
271
國中에 什一야
272
國中에 什애 一을 야
273
使自賦라
274
여곰 스스로 賦케라
275
卿以下 必有圭田니
276
卿으로  下 반시 圭田이 인니
277
圭田은 五十畝ᅵ니라
278
圭田은 五十畝ᅵ니라
279
餘夫 二十五畝ᅵ니라
280
餘夫 二十五畝ᅵ니라
281
死徙애 無出鄕이니
282
死며 徙욤애 鄕애 出티 말올 띠니
283
鄕田同井이
284
鄕田애 井을 同 이
285
出入에 相友며 守望애 相助며 疾病애 相扶持면
286
出入에 서 友며 守望애 서 助며 疾病애 서 扶持면
287
則百姓이 親睦리라
288
곧 百姓이 親睦리라
289
方里而井이니
290
方으로 里ᅵ 井이니
291
井이 九百畝ᅵ니
292
井이 九百畝ᅵ니
293
其中이 爲公田이라
294
그 中이 公田이라
295
八家ᅵ 皆私百畝야 同養公田야
296
八家ᅵ 다 百畝를 私야 가지로 公田을 養야
297
公事를 畢然後에 敢治私事ᅵ니
298
公事를 畢 然後에 敢히 私事를 治홀띠니
299
所以別野人也ᅵ니라
300
 野人을 別 배니라
301
此其大略也ᅵ니
302
이 그 大略이니
303
若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니라
304
만일에 潤澤홈인 則 君과 다 子의게 인니라
 
305
○ 有爲神農之言者許行이
306
神農의 言 者 許行이
307
自楚之滕야 踵門而告文公曰
308
楚로브터 滕에 가 門애 踵야 文公 告야 오
309
遠方之人이 聞君의 行仁政고
310
遠方앳 人이 君의 仁政 行욤을 聞고
311
願受一廛而爲氓노이다
312
願컨댄 一廛을 受야 氓이 되려 노이다
313
文公이 與之處시니
314
文公이 處를 與시니
315
其徒數十人이 皆衣褐고 捆屨織席야 以爲食더라
316
그 徒 數十人이 다 褐을 衣고 屨를 梱며 席을 織야  食을 더라
317
陳良之徒陳相이
318
陳良의 徒陳相이
319
與其弟辛으로 負耒耜而自宋之滕야 曰
320
그 弟ᅵ 辛으로 더브러 耒耜를 負고 宋으로브터 滕에 가 오
321
聞君의 行聖人之政니 是亦聖人也ᅵ시니
322
君의 聖人의 政 行욤을 聞호니 이  聖人이시니
323
願爲聖人氓노이다
324
원컨댄 聖人의 氓이 되려노이다
325
陳相이 見許行而大悅야 盡棄其學而學焉이러니
326
陳相이 許行을 見고 키 悅야 그 學을 다 棄고 學더니
327
陳相이 見孟子야 道許行之言曰
328
陳相이 孟子를 보와 許行의 言을 닐어 오
329
滕君則誠賢君也ᅵ어니와 雖然이나 未聞道也ᅵ로다
330
滕君인 則 진실로 賢君이어니와 비록 그러나 道를 聞티 몯야
331
賢者 與民竝耕而食며 饔飧而治니
332
 다 賢者 民으로 더브러 와 耕야 食며 饔飱고 治니
333
今也애 滕有倉廩府庫니 則是厲民而以自養也ᅵ니
334
이제 滕이 倉廩과 府庫를 두니 곧 이 民을 厲야  스스로 養홈이니
335
惡得賢이리오
336
엇디 시러곰 賢리오
337
孟子ᅵ 曰
338
孟子ᅵ 샤
339
許子 必種粟而後에 食乎아
340
許子 반시 粟을 種 後에 食냐
341
曰然다
342
오 然다
343
許子 必織布而後에 衣乎아
344
許子 반시 布를 織 後에 衣냐
345
曰否ᅵ라 許子 衣褐이니라
346
오 아니라 許子 褐 衣니라
347
許子 冠乎아
348
許子 冠냐
349
曰冠이니라
350
오 冠니라
351
曰奚冠고
352
샤 므슴 冠고
353
曰冠素ᅵ니라
354
오 素로 冠니라
355
曰自織之與아
356
샤 스스로 織냐
357
曰否ᅵ라 以粟易之니라
358
오 아니라 粟으로  易니라
359
曰許子 奚爲不自織고
360
샤 許子 엇디 스스로 織디 아니뇨
361
曰害於耕이니라
362
오 耕애 害홈이니라
363
曰許子 以釜甑爨며 以鐵耕乎아
364
샤 許子 釜ᅵ며 甑으로  爨며 鐵로  耕냐
365
曰然다
366
오 然다
367
自爲之與아
368
스스로 냐
369
曰否ᅵ라 以粟易之니라
370
오 否ᅵ라 粟으로  易니라
371
以粟易械器者ᅵ 不爲厲陶冶ᅵ니
372
粟으로  械器를 易 者ᅵ 陶冶를 厲홈이 아니니
373
陶冶ᅵ 亦以其械器易粟者ᅵ 豈爲厲農夫哉리오
374
陶冶ᅵ  그 械器로  粟을 易 者ᅵ 엇디 農夫를 厲홈이리오
375
且許子 何不爲陶冶야
376
 許子 엇디 陶冶를 야
377
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고
378
다 다 그 宮中에 取야 用티 아니고
379
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고
380
엇디 紛紛히 百工으로 더브로 交易고
381
何許子之不憚煩고
382
엇디 許子 煩을 憚티 아니고
383
曰百工之事 固不可耕且爲也ᅵ니라
384
오 百工의 일은 진실로 可히 耕고  디 몯 꺼시니라
385
然則治天下 獨可耕且爲與아
386
그런 則 天下 治욤은 호올로 可히 耕고  랴
387
有大人之事며 有小人之事니
388
大人의 事ᅵ 이시며 小人의 事ᅵ 이시니
389
且一人之身 而百工之所爲 備니
390
 一人의 身에 百工의  배 備야시니
391
如必自爲而後에 用之면
392
만일에 반시 스스로  후에 用면
393
是 率天下而路也ᅵ니라
394
이 天下를 率야 路홈이니라
395
故曰
396
故로 오
397
或勞心며 或勞力이니
398
或心을 勞며 或 力을 勞니
399
勞心者 治人고
400
心을 勞 者 人을 治고
401
勞力者 治於人이라 니
402
力을 勞 者 人의게 治인다 니
403
治於人者 食人고
404
人의게 治이 者 人을 食고
405
治人者 食於人이 天下之通義也ᅵ니라
406
人을 治 者 人의게 食임이 天下앳 通 義더라
407
當堯之時야 天下ᅵ 猶未平야
408
堯ᄉ 時 當야 天下ᅵ 오히려 平티 몯야
409
洪水ᅵ 橫流야 氾濫於天下야
410
洪水ᅵ 橫히 流야 天下애 氾濫야
411
草木暢茂며 禽獸繁殖이라
412
草木이 暢茂며 禽獸ᅵ 繁殖 디라
413
五穀不登며 禽獸偪人야
414
五穀이 登티 몯며 禽獸ᅵ 人에 偪야
415
獸蹄鳥跡之道ᅵ 交於中國이어
416
獸의 蹄며 鳥의 跡의 道ᅵ 中國에 交얏거
417
堯獨憂之샤 擧舜而敷治焉이어시늘
418
堯ᅵ 호올로 憂샤 舜을 擧야 治 敷케 여시늘
419
舜이 使益掌火신대 益이 烈山澤而焚之니 禽獸ᅵ 逃匿이어늘
420
舜이 益으로 여곰 火 掌신대 益이 山과 澤을 烈야 焚니 禽獸ᅵ 挑匿야
421
禹ᅵ 疏九河며 瀹濟漯而注諸海시며
422
禹ᅵ 九河 疏며 濟와 漯을 瀹야 海예 注시며
423
決汝漢야 排淮泗而注之江시니
424
汝와 漢을 決며 淮와 泗를 排야 江애 注시니
425
然後에 中國이 可得而食也니
426
그런 後에 中國이 可히 시러곰 食니
427
當是時也야 禹ᅵ 八年於外애 三過其門而不入시니
428
時 當야 禹ᅵ 外예 八年이매 세적 그 門을 過호 入디 아니시니
429
雖欲耕이나 得乎아
430
비록 耕코쟈나 得랴
431
后稷이 敎民稼穡야 樹藝五穀대
432
后稷이 民을 稼穡을 敎야 五穀을 樹며 藝대
433
五穀이 熟而民人이 育니
434
五穀이 熟야 民人이 育니
435
人之有道也애 飽食煖衣야
436
人이 道ᅵ 이숌애 食을 飽히 며 衣를 煖히 야
437
逸居而無敎ᅵ면 則近於禽獸ᅵ릴
438
편히 居고 敎홈이 업면 곧 禽獸에 近릴 聖人이 憂홈을 두샤
439
聖人이 有憂之샤 使契爲司徒야 敎以人倫시니
440
契로 여곰 司徒 삼아 敎호 人倫으로  시니
441
父子有親이며 君臣有義며 夫婦有別이며 長幼有序며 朋友有信이라
442
父子ᅵ 親이 이시미며 君臣이 義ᅵ 이시미며 夫婦ᅵ 別이 이시미며 長幼ᅵ 序ᅵ 이시미며 朋友ᅵ 信이시미니라
443
放勳이 曰
444
放勳이 샤
445
勞之來之며 匡之直之며 輔之翼之야
446
勞며 來며 匡며 直며 輔며 翼야
447
使自得之고 又從而振德之라 시니
448
여곰 스스로 得게 고  조초 振야 德라 시니
449
聖人之憂民이 如此시니 而暇耕乎아
450
聖人의 民을 憂샴이 이러 시니 暇야 耕랴
451
堯ᅵ 以不得舜으로 爲己憂시고
452
堯ᅵ 舜을 得디 몯욤으로  己의 憂 삼으시고
453
舜이 以不得禹皐陶로 爲己憂시니
454
舜이 禹와 皐陶 得디 몯욤으로  己의 憂 삼으시니
455
夫以百畝之不易로 爲己憂者 農夫也ᅵ니라
456
百畝의 易티 몯욤으로  己의 憂 삼 者 農夫ᅵ니라
457
分人以財를 謂之惠오
458
人을 財로  分욤을 惠라 닐고
459
敎人以善을 謂之忠이오
460
人을 善으로  敎욤을 忠이라 닐고
461
爲天下得人者 謂之仁이니
462
天下를 爲야 人을 得 者 仁이라 닐니
463
是故로 以天下與人 易고
464
이런 故로 天下로  人을 與홈은 易고
465
爲天下得人 難니라
466
天下 爲야 人을 得욤은 難니라
467
孔子ᅵ 曰
468
孔子ᅵ 샤
469
大哉라 堯之爲君이여
470
大타 堯의 君되옴이여
471
惟天이 爲大어 惟堯ᅵ 則之시니
472
오직 天이 大야 오직 堯ᅵ 則시니
473
蕩蕩乎 民無能名焉이로다
474
蕩蕩홉다 民이 能히 名티 몯놋도다
475
君哉라 舜也ᅵ여
476
君답다 舜이여
477
巍巍乎 有天下而不與焉이라 시니
478
巍巍홉다 天下를 두샤 與티 아니타 시니
479
堯舜之治天下 豈無所用其心哉시리오마
480
堯舜의 天下 治심이 엇디 그 心을 실 빼 업리오마
481
亦不用於耕耳시니라
482
 耕에 用티 아니시니라
483
吾聞用夏變夷者ᅵ오 未聞變於夷者也ᅵ케라
484
내 夏 用야 夷 變 者를 듣고 夷의게 變인 者를 듣디 몯게라
485
陳良은 楚産也ᅵ니
486
陳良은 楚ᄉ 産이니
487
悅周公仲尼之道야 北學於中國이어
488
周公과 仲尼의 道 悅야 北으로 中國에 學야
489
北方之學者ᅵ 未能或之先也니 彼所謂豪傑之士也ᅵ라
490
北方읫 學 者ᅵ 能히 惑 先티 몯니 뎨 닐온밧 豪傑읫 士ᅵ라
491
子之兄弟ᅵ 事之數十年이라가 師死而遂倍之온여
492
子의 兄弟ᅵ 數十年을 事다가 師ᅵ 死커 드듸여 倍곤여
493
昔者애 孔子ᅵ 沒커시늘
494
녜 孔子ᅵ 沒커시
495
三年之外애 門人이 治任將歸
496
三年ᄉ 外예 門人이 任을 治야  歸 
497
入揖於子貢고 相嚮而哭야
498
入야 子貢의게 揖고 서르 嚮야 哭야
499
皆失聲然後에 歸커늘
500
다 聲을 失 후에 歸야
501
子貢 反築室於場야
502
子貢 反야 場애 室을 築야
503
獨居三年然後에 歸니라
504
올로 三年을 居 後에 歸니라
505
他日애 子夏子張子游 以有若似聖人이라 야
506
他日에 子夏와 子張과 子游ᅵ 有若으로  聖人다 야
507
欲以所事孔子로 事之야 彊曾子대
508
孔子 事던 바로  事코져 야 曾子 彊대
509
曾子ᅵ 曰
510
曾子ᅵ 샤
511
不可니 江漢以濯之며 秋陽以暴之라
512
可티 아니니 江漢으로  濯며 秋陽으로  暴 디라
513
皜皜乎不可尙已라 시니라
514
皜皜흡다 可히 尙티 몯리라 시니라
515
今也애 南蠻鴃舌之人이 非先王之道ᅵ어
516
이제 南蠻ᄉ 鴃舌읫 사이 先王의 道ᅵ 아니어
517
子ᅵ 倍子之師而學之니 亦異於曾子矣로다
518
子ᅵ 子의 師 倍고 學니  曾子애셔 다도다
519
吾聞出於幽谷야 遷于喬木者ᅵ오
520
내 幽谷애 出야 喬木애 遷 者를 듣고
521
未聞下喬木 而入於幽谷者케라
522
喬木애 下야 幽谷애 入 者 듣디 몯게라
523
魯頌이 曰
524
魯頌애 오
525
戎狄是膺니 荊舒是懲이라 니
526
戎狄을 이 膺니 荊과 舒ᅵ 이에 懲타 니
527
周公이 方且膺之어시늘 子是之學니
528
周公이 보야흐로  膺거시 子ᅵ 이 學니
529
亦爲不善變矣로다
530
 善히 變티 몯홈이로다
531
從許子之道 則市賈ᅵ 不貳야
532
許子의 道 從면 市賈ᅵ 貳티 아니야
533
國中이 無僞야
534
國中이 僞ᅵ 업서
535
雖使五尺之童으로 適市라도
536
비록 五尺童으로 여곰 市예 適야도
537
莫之或欺니
538
惑도 欺리 업리니
539
布帛長短이 同則賈相若며
540
布와 帛이 長이며 短이 同면 賈ᅵ 서르 며
541
麻縷絲絮輕重이 同則賈相若며
542
麻와 縷와 絲와 絮ᅵ 輕이며 重이 同면 賈ᅵ 서르 며
543
五穀多寡ᅵ 同則賈相若며
544
五穀이 多ᅵ며 寡ᅵ 同면 賈ᅵ 서르 며
545
屨大小ᅵ 同則賈相若이니라
546
屨ᅵ 大며 小ᅵ 同면 賈ᅵ 서르 니라
547
曰夫物之不齊 物之情也ᅵ니
548
샤 物의 齊티 아니홈은 物의 情이니
549
或相倍蓰며 或相什伯며 或相千萬이어
550
或 서르 倍며 徙며 或 서르 什며 伯며 或 서르 千며 萬야
551
子ᅵ 比而同之니 是 亂天下也ᅵ로다
552
子ᅵ 比야 同케 니 이 千下를 亂홈이로다
553
巨屨小屨ᅵ 同賈면 人豈爲之哉리오
554
巨 屨와 小 屨ᅵ 賈ᅵ 同면 人이 엇디 리오
555
從許子之道ᅵ면 相率而爲僞者也ᅵ니
556
許子의 道 從면 서르 率야 僞 홈이니
557
惡能治國家리오
558
엇디 能히 國家를 治리오
 
559
○ 墨者夷之ᅵ 因徐辟而求見孟子대
560
墨 者夷之ᅵ 徐辟을 因야 孟子 보옴을 求대
561
孟子ᅵ 曰
562
孟子ᅵ 샤
563
吾ᅵ 固願見이라니 今吾ᅵ 尙病이라
564
내 본 見코쟈 願다니 이제 내 오히려 病혼 디라
565
病愈ᅵ어든 我且往見호리니
566
病이 愈커든 내  往야 見호리니
567
夷子 不來니라
568
夷子 來티 아니홀띠니라
569
他日애 又求見孟子대
570
他日애  孟子 보옴을 求대
571
孟子ᅵ 曰
572
孟子ᅵ 샤
573
吾ᅵ 今則可以見矣어니와
574
내 이제면 可히  見려니와
575
不直則道不見니 我且直之호리라
576
直디 아니면 道ᅵ 見티 아니니 내  直호리라
577
吾聞夷子 墨者ᅵ라 호니
578
나 들오니 夷子 墨者ᅵ라 호니
579
墨之治喪也 以薄爲其道也ᅵ라
580
墨의 喪을 治욤은 薄으로  그 道를 삼 디라
581
夷子ᅵ 思以易天下니
582
夷子ᅵ 思호  天下 易호려 니
583
豈以爲非是而不貴也ᅵ리오
584
엇디  是티 아니타 야 貴히 아니 너기리오
585
然而夷子ᅵ 葬其親이 厚니
586
그러나 夷子ᅵ 그 親을 葬욤이 厚니
587
則是以所賤事親也ᅵ로다
588
곧 이 賤 바로  親을 事홈이로다
589
徐子ᅵ 以告夷子대
590
徐子ᅵ  夷子려 告대
591
夷子ᅵ 曰
592
夷子ᅵ 오
593
儒者之道애 古之人이 若保赤子라 니
594
儒者의 道애 녯사이 赤子保홈티 다 니
595
此言 何謂也ᅵ오
596
이 言 엇디 닐옴고
597
之則以爲愛無差等이오 施由親始라 노라
598
之  요 愛홈은 差等이 업고 施홈은 親으로브터 始 꺼시라 노라
599
徐子ᅵ 以告孟子대
600
徐子ᅵ  孟子 告대
601
孟子ᅵ 曰
602
孟子ᅵ 샤
603
夫夷子 信以爲人之親其兄之子ᅵ
604
夷子 진실로  요 人의 그 兄의 子를 親히 홈이
605
爲若親其隣之赤子乎아
606
그 隣읫 赤子 親히홈 다 냐
607
彼有取爾也ᅵ니
608
뎌 取홈이 인니
609
赤子匍匐將入井이 非赤子之罪也ᅵ라
610
赤子의 匍匐야 쟝 井에 入홈이 赤子의 罪 아니라
611
且天之生物也ᅵ 使之一本이어
612
 天의 物生욤이 여곰 一本이어늘
613
而夷子 二本故也ᅵ로다
614
夷子 二本인 故ᅵ로다
615
蓋上世애 嘗有不葬其親者ᅵ러니
616
上世예 일즉 그 親을 葬티 아니 者ᅵ 잇더니
617
其親이 死커늘 則擧而委之於壑고
618
그 親이 死커늘 곧 擧야 壑애 委고
619
他日過之 狐狸 食之며
620
他日에 過 狐와 狸ᅵ 食며
621
蠅蚋 姑嘬之어 其顙有泚야 睨而不視니
622
蠅과 蜹ᅵ 嘬거늘 그 顙애 泚ᅵ 이서 睨고 視티 몯니
623
夫泚也 非爲人泚라 中心이 達於面目이니
624
泚욤은 人을 爲야 泚홈인 줄이 아니라 中心이 面目애 達홈이니
625
蓋歸야 反虆梩而掩之니
626
歸야 虆와 裡 反야 俺니   (俺)
627
掩之ᅵ 誠是也ᅵ면
628
俺욤이 진실로 是면
629
則孝子仁人之掩其親이 亦必有道矣니라
630
곧 孝子와 仁人의 그 親을 俺홈이  반시 道ᅵ 인니라
631
徐子 以告夷子대
632
徐子ᅵ  夷子려 告대
633
夷子ᅵ 憮然爲間曰
634
夷子ᅵ 憮然히 爲間야 오
635
命之矣러라
636
之 命샷다
 
637
孟子諺解卷之五
【원문】孟子諺解 卷之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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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