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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일기(馬島日記) (1907년) ◈
◇ 마도일기(馬島日記) (1907년 12월) ◇
카탈로그   목차 (총 : 12권)     이전 12권 ▶마지막
문석환 의사
1
馬 島 日 記
 
 
2
1907년 12월
 
 
3
12월 1일 무오.
 
 
4
滄湖가 오한증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서 때때로 신음을 하였다.
 
 
5
2일 기미.
 
 
6
3일 경신.
 
 
7
통역이 들어와 말하였다.
 
8
“어제 鷄知 사령부에 가서 신년 하례를 하자, 사령관이, ‘근래 한국 사람들의 동태가 어떠한가?’라고 해서,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이 언제 귀국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 섬에 체류한 지가 이미 1년이 넘어서 마음속으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추측컨대, 머지않아 한국 통감부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9
6일 계해.
 
 
10
내가 思雲과 더불어 地理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침 지리서가 옆에 있었다. 寺尾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思雲에게 말하였다.
 
11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십니까?”
 
12
“우리 두 사람은 地理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소.”
 
13
“지리가 무엇입니까?”
 
14
“한국에는 ‘地理’라는 법이 있으니, 바로 장례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지리를 잘 보는 사람을 찾아 복이 있고 길한 땅을 점쳐서 幽宅으로 삼아 봉안하는데, 길지를 얻는 이들은 그 덕택이 자손에게 미쳐서 자손들이 대대로 부귀를 누리고 혁혁한 공을 세워 국가에 기둥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손자, 손자와 또 그의 손자가 영원히 국가의 돌봄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양반들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15
그리고 또 ‘禮義’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寺尾가 말하였다.
 
16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한국은 참으로 예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일찍이 그 대략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제 공의 말을 들으니 과연 듣던 바에 부합됩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국 이후로 지리란 전혀 없으며, 사람이 죽으면 다만 그 해의 운세가 이로운지의 여부와 方位의 길흉만을 살펴서 장사를 지냅니다. 다만 공을 세운 신하는 국가에서 산수가 좋은 곳에 무덤이 될 만한 곳을 내줄 뿐입니다.”
 
 
17
7일 갑자.
 
 
18
친구 曹秉直의 편지가 왔다. 국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대사면령이 내려져서 閔대감 등 80여 인과 전국의 죄인들이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사면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섬에 갇혀 있는 우리들 여덟 사람은 홀로 석방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思雲은 집에서 보낸 편지와 그의 외삼촌, 그의 처남 李承佑의 편지가 舒川 松洞으로부터 왔다. 眉湖의 아들 禹鉉이 그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왔으며, 友鹿의 아우가 通川에서 옷가지를 넣은 소포를 부쳐왔는데 약간의 문어와 해태가 함께 들어있어서 아주 맛있었다.
 
 
19
8일 을축.
 
 
20
川上이 아침에 들어와,
 
21
“요사이 몸이 아파 집안에서 요양하고 있었으므로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22
라고 해서, 그의 얼굴을 보니 약간 수척하였다. 지금은 어떠냐고 물으니,
 
23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있고 음식으로는 우유만 먹고 있을 뿐입니다. 수일 동안 집에서 잘 조섭을 해서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24
라고 하였다.
 
 
25
9일 병인.
 
 
26
황혼 무렵에 주번사관이 와서 먹는 것과 자는 것 등에 대해 물어, 思雲이 말하였다.
 
27
“좋습니다.”
 
28
“공들의 귀국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니 안심하고 계십시오.”
 
29
“그렇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0
“그렇습니다.”
 
31
사관이 물러갈 즈음에 思雲에게 다시 말하였다.
 
32
“머지않아 돌아갈 것입니다.”
 
 
33
10일 정묘.
 
 
34
친구 曹秉直에게 답한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
“매번 좌하의 편지를 접할 때마다 잃은 것을 얻는 듯하고, 글을 읽을 때마다 굶주린 자 가 배부른 것 같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얻음을 얻고 쉽게 배부를 수 없는 배부름을 얻는다면 누가 깊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不敏한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며, 함께 갇혀 있는 벗들 또한 한번 만나 뵈었으면 한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으니, 이는 나에 대한 대접이 지극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감동시킨 것입니다. 능히 사람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남들이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36
삼가 섣달 추위에 부모님 모시며 지내는 일은 편안하며 양친의 기력도 건강하고 가내 두루 안녕하신지요? 그리고 아드님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요? 그리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하늘의 돌보심을 받아 비록 포로로 잡힌 곳에 머물고 있으나 周易이 보따리에 있어서 이 책을 보고 외며 바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의 다행입니다. 어찌 차가운 방이라는 것을 일시라도 마음속에 담아둘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형의 세상일에 바쁘심은 제가 이미 헤아린 바입니다만, 바라건대 반드시 경서 하나를 정결한 책상 위에 두고 때때로 읽고 익혀서 후일 비상의 때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호소하며 호소합니다.
 
37
이 섬의 소식은 이미 저의 집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내의 사면이 어찌 그곳에만 미치고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이미 내국의 법으로 두 사람을 해금해서 보냈다면, 어찌 이전에는 후하게 하고 이후에는 박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민대감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이미 적용했다면, 어찌 경중이 서로 엇갈리는 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의 예측으로는, 명년 정초를 지나지 않아 돌아갈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본 꾸짖음은 없는지요. 이 섬에도 電線을 통해서 환금하는 법이 있으니, 만일 해금되어 돌아가는 날 노자의 비용을 이곳에서 변통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땅히 형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38
집 아이가 개에 물린 것은 현재는 나았다고 해도 의당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학습하시라고 권장한 것은 시대 상황에 의한 것일 뿐이니 어찌 망상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塔洞의 順文 형이 무슨 일에 나가고서부터 생사를 잘 모르는데, 아마 마땅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면 그만이지만, 살았다면 마땅히 무슨 소식이 있을 텐데 결국 아무 소식이 없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다음 편지에 자세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본군의 수령은 누구입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9
그리고 절구 세 수를 지어 보냈다.
 
 
40
千里夢相尋  천리 먼 길 꿈속에서 찾아
41
逍遙古逕深  옛길을 소요하며 깊이 들어갔네
42
覺來無處問  깨어나도 물을 곳이 없는데
43
海月曉森森  새벽녘 바다 위 달빛만 넘치누나
 
44
陽春兼白雪  따스한 봄에 흰눈까지 내렸거늘
45
誰識子之音  누가 그대의 음성을 알아볼까
46
靑山流水曲  청산유수 곡조235)
47
我亦抱牙琴  나 또한 伯牙의 거문고를 안노라
 
48
數數千金字  천금 값의 수많은 글자들
49
碧波萬丈深  푸른 파도 만 길 깊은 물에 왔구나
50
相逢湖上日  호수 가에서 서로 만나는 날
51
樽酒更論心  한 동이 술을 두고 마음을 논하리라
 
 
52
11일 무진.
 
 
53
통역이 들어와 말하였다.
 
54
“요사이 한국에 대사면이 있어 죄인들이 모두 석방됐는데 유독 擧兵한 포로들과 살인한 죄인들, 강도의 괴수들은 사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들의 거병은 군율에 저촉되어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국으로부터 그 연유의 내용을 탐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5
12일 기사.
 
 
56
통역이 말하기를,
 
57
“오늘 後備兵 70여 명이 군영에 들어와 훈련을 익히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갔습니다.”
 
58
라고 하였다.
 
59
“무엇을 후비병이라 하는가?”
 
60
라고 물으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1
“일본의 법률에 의하면 남자들은 21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21세부터 25세까지 5년 동안 병역에 들어오는 자들을 新役兵이라 합니다. 경비대는 1년 만에 군역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경비대가 아니면 3년의 군역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1-2년 후, 곧 26세부터 30세가 되는 이들은 재차 부름을 받아 병영으로 들어와 훈련을 받고 21일 만에 돌아갑니다. 이들이 앞서 말한바 신역병이고 지금의 이른바 예비병입니다. 다시 3-4년이 지나고 나서 31세부터 35세가 되는 이들은 세번째 부름을 받고 군영으로 들어와 훈련을 하는데 7일 만에 마칩니다. 이들이 앞서 말한바 예비병이고 지금의 이른바 후비병입니다. 후비를 경과하고 나면 더 이상 훈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라에 난리가 나게 되면 45세 이하 되는 이들은 모두 부름에 응하고 45세 이상 되는 이들은 난리가 있다고 해도 모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라가 위태롭게 되면 노소에 상관없이 무기를 들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부름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62
○ 寺尾가 말하였다.
 
63
“저의 아들이 한국 安州에서 어제 편지를 보내왔는데, 한국의 올 겨울 추위가 매우 혹독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에 백 년이래 가장 혹한이라고 한다 합니다.”
 
64
“옛말에 ‘겨울 上甲子236)에 비가 오면 산 羊이 얼어 죽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호응이 아니겠습니까. 대마도의 비로 조선의 비를 예측할 수 없지만, 올해 겨울 甲日 때에 비바람과 우레가 며칠 동안 몰아쳤는데 필시 조선에도 이러한 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마도로 말하자면, 지난달 동지 때 추위가 이전 겨울보다도 갑절이나 심했는데 이번 섣달은 아직 지난해 섣달의 추위만은 못합니다.”
 
 
65
13일 경오.
 
 
66
일본의 刑理部長이 검사하기 위해 小倉으로부터 와서 이 부대를 검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감금실로 들어와 통역을 통해 우리들의 먹는 것과 머무는 곳에 대해서 물으므로, “좋다”고 하니, “그렇다면 됐다.” 라고 하였다. 주변을 두루 살펴보고 떠났다.
 
 
67
14일 신미.
 
 
68
일본의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모든 물건이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통역에게 묻기를,
 
69
“10일 이후로 어찌 이토록 물가가 오른 것인가?”
 
70
라고 하자, 말하였다.
 
71
“다름이 아니라 일본의 모든 물건에는 도매권이 있어서 술이나 장이나 쌀이나 담배 등에 있어서도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마시거나 또는 스스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술에는 술 전매권의 주인이 있고 담배에는 담배 전매권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권을 가진 주인은 국가에 세금을 다달이 바칩니다. 국가에 비용이 많게 되면 징수하는 세금이 더욱 많게 되는데, 징수 세금이 많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72
“일본의 비용이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인가?”
 
73
“지금 군함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74
15일 임신.
 
 
75
喜聞雙屐日來尋  나막신 신고 날마다 찾아옴을 기쁘게 듣노라.
76
喜聞雙屐日來尋  나막신 신고 날마다 찾아옴을 기쁘게 듣노라.
77
喜聞雙屐日來尋  나막신 신고 날마다 찾아옴을 기쁘게 듣노라.
78
喜聞雙屐日來尋  나막신 신고 날마다 찾아옴을 기쁘게 듣노라.
 
 
79
思雲이 寺尾를 시켜 南草 한 봉지를 사 오게 했는데, 값이 한 봉지에 3냥이었으니 지난날에는 두 냥 두 푼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초로 견주자면, 한 움큼으로 두 봉지 남짓을 만들 수 있는 물량이다. 한 움큼 남초 값이 7냥에 가깝다면 그 물가를 알 수 있다.
 
 
80
16일 계유.
 
 
81
石田이 思雲에게 말하였다.
 
82
“근래 제공되는 반찬이 의당 입에 맞지 않을 것이고, 또 그나마 약소하여 나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래에 물가는 오르는데 본부에서 내려주는 돈은 이전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부에 이야기하여 더 많은 돈을 내려준다면 마음에 걱정이 없을 것이고, 제공되는 것도 약간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83
“우리들이 먹는 음식의 많고 적음이나 좋고 나쁨은 당신에게 맡겨져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84
17일 갑술.
 
 
85
寺尾가 말하기를.
 
86
“일본 동경에 근래에 큰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87
라고 하므로 思雲이 말하였다.
 
88
“일본 동경은 대마도의 동쪽에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 대마도엔 눈이 없고 동경에 눈이 내린 것은 어째서입니까?”
 
89
“동경은 대마도의 동남쪽이 아니라 대마도의 동북쪽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남쪽이고 동경이 한국의 동쪽이니, 이렇게 본다면 동경이 대마다의 동북쪽이 아니겠습니까. 대마도는 남쪽에 가깝기 때문에 눈이 없고, 동경은 북쪽에 가깝기 때문에 눈이 내린 것입니다.”
 
90
○ 통역이 말하기를,
 
91
“자신이 지난번 부산 우체국에서 사무를 봤기 때문에, 국가에서 賞錢 3백 냥과 부산 우체회사로부터 賞給의 帖紙와 推金을 嚴原 우체국에 證票로 보내왔고, 또 그 형이 한국 元山에 있어서 賞錢 5백 냥을 보내오고 기타 우편과 관련된 사무를 보는 자들에게도 모두 賞錢이 있다.”
 
92
라고 하였다. 이러한 賞錢으로 오른 우체세를 능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인가?
 
 
93
18일 을해.
 
 
94
石田에게 平井전일의 심부름꾼이 나간 이후 秋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들의 식사를 뒷바라지하였다. 그 사람됨이 순박하고 예스러워 전일 築城이나 平井에게는 견줄 수 없지만 石田이 뭐가 마땅치 않아서 또다시 秋를 내보내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秋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95
“石田의 집에 들어와서 그의 고용인이 된 사람은 많게는 5-6개월, 적게는 3-4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데, 그 이유는, 石田 내외는 고기를 먹고 따뜻하게 자면서 사람은 법도 없이 부리고 고용인을 냉대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채소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공들에게 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예컨대 淸醬에 대해서 반찬에 넣을 것이 부족해서 요청하면, 淸醬이 없으면 소금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하고, 반찬이 부족해서 요청하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대접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밖의 갖가지 자질구레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96
19일 병자.
 
 
97
추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8
20일 정축.
 
 
99
이 날은 愼懼堂 先大夫人의 小祥이다. 통역에게 요청해 본대에 이야기하여 산에 올라 망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본대에서 이를 허락하였다. 동료들이 愼懼堂을 따라 남산에 올라갔다. 통역과 병정 세 사람이 앞뒤를 따랐다. 愼懼堂이 고국을 향해 통곡을 하고 재배를 하자, 동료들 또한 그와 마주 보고 위로하며 곡하고 절을 하였다. 이는 情理에서 나온 것이지 禮에 정한 격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석양을 등지고 돌아왔다. 통역이 편지 두 통을 전해주었는데, 하나는 安華儂이 동료들에게 안부로 보낸 것이고 하나는 서울 西湖의 姜火+暹이 愼懼堂에게 소상을 위문하는 뜻으로 보낸 것이다. 華儂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
“민대감은 이미 석방되어 상소차 상경한다고 하였습니다. 4월 초삼일에 長子婦의 상을 당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둘째아들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대감과 함께 진도에 귀양 간 이들은 모두 해금되어 돌아왔는데 공 등 8인은 민대감의 막하에 지나지 않는데도 유독 석방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의 법률이 어찌 이처럼 균등하지 못한 것인지, 통탄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 4월에 장자부의 상을 당해 즉시 편지 한 통을 꾸려 우편으로 보냈고, 6월에 또다시 安炳琳ㆍ林冕周ㆍ安奭老 등과 함께 편지를 思雲의 옷가지 속에 넣어 보냈습니다. 그때 길이 매우 험난해서인지 옷가지 등을 싼 소포가 다시 집안으로 돌아왔는데, 저의 편지는 돌아오지 않고 답장 역시 돌아오지 않았으니 두 통의 편지가 모두 중간에 정체되어 그런 것입니까? 매우 의아합니다. 7월 그믐 즈음에 여러 형들의 본댁에 안부를 묻기 위해 公洞靜觀이 사는 곳으로 갔는데, 黃山의 길이 잘 통하지 않아 곧바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달에 志山과 葵堂安炳瓚의 호의 형제와 여러 사람들이 까닭없이 공주[錦府]로 잡혀갔다가 수일 뒤에 석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야흐로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며, 지금 팔도는 두루 풍성합니다.”
 
101
姜火+暹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2
“祖逖이 들은 닭 우는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어서 새벽을 맡아 우는 것도 있고 밤에 우는 것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아니고 비름이 보리가 아닌 것은 또한 본디 이치일 것입니다. 仙郡237)의 관아에 지난날 불이 났습니다.”
 
103
愼懼堂이 姜火+暹에게 예를 물었다.
 
104
“들으니 상이 난 지 나흘째에 成服을 하는 것은 애초에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의 구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成服을 하였다면 다시 이룰 服이 없어 먼저 墓에 가서 哭拜한다는 것이 奔喪의 글인데, 만일 집이 가깝고 묘가 멀다면 어찌 집을 지나면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묘에 가야 하겠습니까? 沙溪 金長生의 설로서 3년내에 奔喪하는 자를 지칭해서 말한 것이다. ‘다음달에 小祥을 행하고 또 다음달에 大祥을 행한다.’는 것이 본디 小戴禮記의 ‘曾子問’에 나온 것으로써 이는 私喪을 벗지 않았거나 임금을 위해 복을 입는 자 또는 때를 지나서 장례를 지내는 자의 예에 준거해서 행할 것이지 본디 오늘의 일에 근거 삼을 것은 아닙니다. 지금 練喪이, 만일 樸馬238)로 지나서 돌아온 후에 순차대로 행하려 한다면 불행하게 ‘3년’ 후에 있게 되는데, 靈几는 아직 예전대로 배설되어 있고 조석 삭망의 薦을 올림도 마땅히 베풀어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儀禮ㆍ士虞禮」‘薦此常事’의 疏에서 ‘1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효자는 그리워하여 제사하는데, 이것은 정상의 제사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에 근거한다면 제사는 사자를 위해 설치된 것이고 애초에 생자의 變除239)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雲坪 宋能相의 설. ‘聞喪晩者除服’ 조항에서도 除服이 만일 상을 치르고 나서 几筵을 거둔 후에 있게 된다면 반드시 虛位를 설치하여 곡하고 除해야 한다고 했는데尤庵 宋時烈, 遂庵 權尙夏, 雲坪 宋能相, 陶庵 李縡 諸先生의 論意,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3년에 사당에 드는 것은 神道의 일상적인 일이므로 오랫동안 사당에 들지 않는 것은 본디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3년 이하는 南塘 韓元震의 설. 그래서 齊나라가 喜王이 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 상이 난 뒤 한 달이 지나서 흉사를 받들었고, 靈筵은 제사와 전을 드리고서 2년 만에 걷었습니다通典의 글. 主人이 연고가 있어서 練祥을 할 수 없는 데에 있어서는 나머지 사람들만 곡을 하고 모두 變除하며 이 날 기일 의식처럼 간략히 祭需를 마련합니다尤庵의 설로서, ‘主人’ 이하 17자는 禮에 근거하여 말한 것임. 그러나 이른바 연고가 있어서 기일을 지적해서 말하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孤子 아무개가 중한 병이 들면 介子240) 아무개로 하여금 고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참조하는 것이 또한 옳을 것이다’라는遂庵이 사람에게 답장한 ‘병이 중하여 祥을 물린다’는 글에서 ‘수개월 내에 회복하기 어렵다면 운운’하였음. 말씀을 참조하여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처한다면 신의 이치나 인간의 정에 모두 타당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奔喪’에서 또 이르기를, ‘만일 喪을 除하고 나서 돌아가게 되면 무덤에 가서 哭拜를 하고 賓送과 賓反의 자리에서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서 마침내 除하고墓에서 除함 집안에서는 곡하지 아니한다.’신이 이미 사당에 들어왔다면 사당은 곡하는 곳이 아니다고 했으니, 이렇게 본다면 비록 孝子가 밖에 있거나 또는 喪期가 차지 않을 때 연고가 있어 除하지 못했다면 練祥은 평상시에 의거해 집안에서 행하고 靈筵은 2년째에 이르러 거두어도 될 것입니다. 만일 이에 의거한다면 祥祭는 본래 忌日에 祝을 포함해서 시행하고, 練祥 變除는 집안에 돌아온 뒤 추후에 행하는 것이 예의 뜻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105
近郭訪秋 가까운 성곽에서 가을을 찾다 4수
106
磯野惟秋
 
107
市曁脫然遠  저자거리와는 전혀 멀고
108
郊天風漸凄  교외에 바람이 쓸쓸해지는구나
109
篁深藏破墓  대숲 깊은 곳에 무너진 무덤이 들어있고
110
草瘦辨徑蹊  시든 풀에서 샛길을 찾노라
111
祇樹頹陽澹  신사의 나무는 기운 볕이 맑고
112
廚烟倦翼迷  아궁이 연기는 희미하게 날아간다
113
秋光淸可掇  가을 풍경이 맑아 거둘 만하니
114
抗策野塘西  지팡이 들고 들 연못 서쪽을 향하노라
115
江山刷秋色  강산이 가을 빛에 씻기어
116
皎若玉無瑕  깨끗하기 흠없는 옥과 같구나
117
金粟如來寺  金粟如來241)의 절
118
風標公子家  風標가 있는 公子의 집이로다
119
疎鐘隱綠樹  성긴 종소리 녹음에 숨고
120
淺水蘸赬霞  얕은 물 붉은 노을을 담갔네
121
略約危將斷  약간 높아 끊어질 듯
122
紆徐逕轉蛇  굽은 길 돌아 뱀과 같구나
123
鋤耨人歸未  김매는 사람은 돌아왔는가
124
籬門箇箇扃  사립문들 모두가 닫혔네
125
舞風靑禾+罷禾+亞  바람에 춤추는 푸른 벼
126
點水赤蜻蜓  물에 점찍는 붉은 잠자리
127
灝氣何其晃  천지의 氣는 어찌 그리 빛나는가
128
塵心可以醒  속세의 생각을 깨우칠 수 있겠네
129
纕徉日之夕  어느덧 시간은 저녁으로 지거늘
130
巾舃幾回停  발길이 몇 번이나 멈췄던가
131
訪秋唫素嶝  가을을 찾아 족자 바탕에 읊어대니
132
著處岸烏紗  발 닿는 곳에 烏紗巾이 높구나
133
新芋初初雨  새로운 토란에 비가 막 내리고
134
殘荷小小花  쇠잔한 연꽃에 작은 꽃들이 피었구나
135
覘童捎睡蝶  아이들 보니 잠자는 나비를 잡고
136
踏草走驚蛇  풀을 밟자 뱀이 놀라 달아나구나
137
一縷炊烟直  밥 짓는 연기는 한 가닥 실처럼 곧게 오르고
138
邨梢帶晩鴉  마을 나뭇가지에 저녁 까마귀 걸쳐있네
 
 
139
和近郭訪秋 ‘近郭訪秋’에 화답하다
140
岐山木蘇
 
141
秋色不可畵  가을 광경을 그릴 수 없거늘
142
幽人謀野初  조용히 사는 사람 들녘 앞에서 도모하는구나
143
柳黃猶婭姹  버들은 시들어도 오리려 아름답거늘
144
荷艶漸蕭疏  연꽃은 요염했으나 점차 시들어가누나
145
迹鳥看空水  새 자취 찾아 텅 빈 물을 보고
146
談農坐夕墟  농삿일 이야기하느라 저녁 들판 앉아 있네
147
近游偸尺晷  시간을 훔쳐 가까운 곳을 나서
148
款段步徐徐  느릿느릿242) 길을 걷노라
149
超然樓賞月  超然樓의 달구경
150
高樓邀月早  높은 누대에서 이른 달을 맞이하니
151
良夜上燈遲  좋은 밤 촛불 켜는 일이 늦구나
152
雁影杳天末  기러기 그림자 하늘 멀리 아득하고
153
笛聲飄水涯  젓대소리 물가에 메아리치네
154
淸光主人似  맑은 빛은 주인이 닮고
155
秋思此盃知  가을 생각은 이 술잔이 알도다
156
也合傳佳話  좋은 이야기로 전하기에 합당하니
157
題襟各有詩  옷깃에 각자 한 편의 시를 지을지어다
158
飛盖西園集  수레 포장 씌우고 西園에 모였거늘
159
黃昏傳燭遲  황혼에 촛불 전하는 일 느리구나
160
金精圓不缺  달[金精]은 흠 없이 둥글고
161
空碧淨無涯  창공은 끝없이 맑구나
162
巖桂飄華墮  바위에 桂花는 꽃잎 나부껴지고
163
仙禽警露知  鶴은 이슬에 놀라는구나
164
愛玆良夜永  좋은 밤 길게 이어짐을 사랑하노니
165
小碎幾篇詩  몇 편의 시를 잘게 쪼개었는가
 
 
166
對馬搜日詩集
167
대마도에서 日詩를 찾아 기록함
 
168
近郭訪秋 次秋渚詞宗韻 4수
169
松窓 岡田英
 
170
輕寒透衣袂  가벼운 추위는 소매에 스며드니
171
朝氣轉凄凄  아침 기운 점점 차가워지네
172
賖酒過江店  술을 사러 강 주막을 들렸고
173
摘芳遶野蹊  꽃을 따러 들길을 헤매고 다녔지
174
荷殘魚夢冷  연 잎 시드니 고기의 꿈도 차겠구나
175
柳敗笛聲迷  버들이 늙으니 피리 소리 들리지 않네
176
遙指天王寺  멀리 天王寺 바라보니
177
香煙抹塔西  향의 연기는 탑 곁에 엉기네
178
場圃紫茄熟  마당가에 보라 빛 가지 익으니
179
琉璃淨絶瑕  유리처럼 깨끗하여 티 하나 없네
180
種魚漁子宅  어부의 집에서 고기를 키우고
181
洗竹韻人家  詩客의 집에는 대 잎 깨끗하네
182
菊徑朝含露  국화꽃 길은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183
楓林午帶霞  단풍 숲은 낮에 붉은 노을 띠었네
184
高吟揮策去  시를 읊고 지팡이 휘두르며 가니
185
草際走驚蛇  풀 가에 놀란 뱀 달려가네
186
晒網夕陽岸  석양의 언덕에 그물 말리니
187
漁家半掩扃  어부의 집에는 사립을 반 쯤 닫았네
188
蓼花藏舴艋  여뀌 꽃 속에 거룻배 감추었고
189
荻葉宿蜻蜓  갈대 잎에는 잠자리 자고 있네
190
觸景吟心動  좋은 경관 만나면 시 쓸 마음 일어나고
191
離城塵慮醒  도시를 떠나 속세의 생각 깨었네
192
訪秋何處好  가을의 경치는 어느 곳이 좋은가
193
款段步且停  천천히 걷다가 다시 멈추었네
194
薄靄橫林麓  얇은 아지랑이 숲 언덕에 비껴 흐르니
195
微茫訝隔紗  희미하게 비단으로 막았나 의심 하였네
196
引繩扶晩稼  줄을 늘여 늦게 심은 벼를 잡아매고
197
施楦護殘花  막대를 세워 스러지는 꽃을 기대게 하였네
198
蔬甲屈如蠼  果菜의 껍질은 자벌레처럽 굽고
199
樹根蟠似蛇  나무뿌리는 뱀처럼 서려 있네
200
行行天欲夕  가고 또 가자 날 저물고자 하는데
201
立杖數歸鴉  지팡이 세우고 돌아가는 가마귀 세었네
 
 
202
次秋渚詞壇近郭訪秋詩韻
203
星陵 島崇
 
204
孤雲山一角  외로운 구름 산 한쪽 모퉁이에
205
秋景滿郊凄  가을빛은 들에 가득히 차가우네
206
茅舍靠危岸  초가집은 위태한 벼랑에 기대고
207
小橋通細蹊  작은 다리는 오솔길로 통했네
208
不看飛蝶影  나는 나비 그림자를 못 보겠고
209
唯有晩鴉迷  오직 저녁 가마기만 희미하네
210
植杖敲詩句  지팡이 세우고 시를 생각하니
211
斜陽樹末西  석양은 나무의 서쪽 가지에 걸렸네
212
天澄風自晩  하늘은 깨끗하고 바람은 늦게 불어
213
顥氣刷雲瑕  맑은 기운 구름의 티를 씻어주네
214
獨樹殘僧寺  홀로 선 나무에 늙은 중의 절 있고
215
交蘆漁子家  엉킨 갈대 속에 어부의 집일세
216
長竿曬漁網  긴 장대에 고기 잡는 그물 말리고
217
一縷立炊霞  한 줄기 불 때는 연기 올라오네
218
确确水車轉  자갈밭에 물 실은 수레 굴러가니
219
眞成脫骨蛇  곧 허물 벗은 뱀의 모습 이루네
220
柿熟光籬落  감은 익어 울타리에 빛나고
221
稻田接竹扃  벼 심은 논은 대 사립을 접했네
222
牧童閒伴犢  목동은 한가하게 송아지와 짝 짓고
223
蛛網巧懸蜒  거미줄은 공교롭게 그리마가 매달린 듯하네
224
山色似圖障  산 빛은 병풍의 그림 같고
225
水光如醉醒  물빛은 취했다가 깬 사람 같네
226
小舟無客渡  작은 배 건너는 손님 없어
227
荻裏任長停  갈대 속에 멋대로 오래도록 머물러 두었네
228
行咏秋光澹  맑은 가을빛 거닐며 읊으니
229
炊煙布細紗  밥 짓는 연기는 얇은 비단을 편 듯
230
我作詩中客  나는 시 속의 객이 되었고
231
草開畵裏花  풀은 그림 속에 꽃이 피었네
232
平田熟禾稷  평평한 논에는 벼와 기장 익었고
233
老樹擁蚊蛇  늙은 나무는 모기와 뱀이 옹호하네
234
夕日蒼茫處  저녁해 아득히 지는 곳에
235
入雲三兩鴉  구름 속에 들어가는 두세 마리 까마귀일세
 
 
236
三館步竹外韻
237
城谷지명 栢木성 萬명
 
238
林回溪轉道程日  산과 시내에 길을 따라 돌아오는 날
239
賖吾來投橋畔家  도시락 싸서 다리 가의 집에 와서 머물었지
240
一點秋紅堪潑眼  한 점의 단풍 잎 눈을 씻고 보니
241
籬根露染海棠花  울타리 밑의 이슬은 해당화를 물들였네
 
 
242
偶成次胡鐵韻
 
243
一鬨人聲霹靂如  겨루는 사람들 소리 천둥과 같은데
244
萬星銀燭照淸虛  만 점의 별 밝은 촛불은 맑은 하늘에 비취네
245
幽懷元厭輸贏事  차분한 마음은 원래 勝負의 일을 싫어하여
246
晦迹旭街松石居  旭街의 솔과 돌에 묻혀 찾아 한가히 살겠네
 
 
247
이 날 밤 高山家의 國分寺 곁에서 脚戱가 있었다.
 
 
248
鳴嵓途上
 
249
溪樹經霜紅欲潮  시냇가 나무 서리 맞아 붉은 潮水 들어온 듯
250
鳴嵓北去路迢迢  북으로 鳴嵓을 향함에 멀고먼 길일세
251
訝看危壁蛟龍躍  위태한 벼랑은 용이 뛰는지 의심하여 보고
252
直下飛泉白日條  내려 쏟아 날으는 폭포는 흰 햇빛 갈래일세
 
 
253
海東遺稿題詞
254
岐山 木蘇 牧
 
255
玉樓遽赴下書招  玉樓에서 급히 오라고 글을 내려 부르니
256
回憶平生若暮朝  평생을 돌아보면 아침저녁과 같네
257
蒿目黨朋增忼慷  붕당에 눈을 떠나 강개한 마음 더했고
258
放情邱壑久逍遙  산수에 정을 부처 오래도록 소요하였네
259
寒于徐匕吹毛利  徐氏의 비수243)보다 서늘하여 불려간 털도 자를 만큼 예리하고
260
爽似哀梨入口消  시원함은 哀家梨244)와 같아 입에 넣으면 녹아 없어지네
261
刊定遺篇和淚誦  遺篇을 간행함에 눈물로 읽으니
262
反魂好爲手親燒  혼이 돌아오면 손수 불사르기를 좋아하리
 
 
263
若越途中
264
敬齋 林 鎭
 
265
幽草閑花映眼鮮  때늦은 풀과 쓸쓸한 꽃이 눈에 비춰 고운데
266
行程十月小春天  길 가는 나그네 10월의 날씨일세
267
風光歷歷回呼夢  풍광은 역력히 꿈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268
此路重來十八年  이 길은 18년만에 다시 오는 길일세
269
勤王佐幕事紛紛  나랏일에 부지런히 도와 일이 분분하니
270
千古英雄自軼群  천고의 영웅은 스스로 무리에 뛰어나네
271
寂寞松原埋骨處  적막한 소나무 언덕 뼈를 묻은 곳에
272
寒煙蔓草鎖孤墳  쓸쓸한 안개와 거친 풀이 외로운 무덤을 덮었네
 
 
273
別錄
 
274
11월 26일 계사 245).
 
275
내가 통역에게 말하기를,
276
“내가 집에 부친 편지는 이미 한 달이 넘었고 또 답장을 속히 하라고 재촉하였는데 이제 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니 중간에 유실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277
통역이 말하였다.
278
“그렇습니다.”
279
“우리나라의 일은 지금 어떻소?”
280
“한국의 요란스러움은 지난 달 이후로 전보다 더욱 심하고 곳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마치 밥에 달려드는 파리와 같아 쫓으면 갔다가 또 다시 와서 日兵이 서쪽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 동쪽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일병이 좌측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 우측에서 충돌하여 순환하면서 끝이 없이 창궐함이 심합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장사하는 자들도 시가에서 물건을 팔 수 없고 도로에 홀로 다닐 수 없습니다. 방금 일본으로부터 또 2만 명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폐단을 막는다고 합니다.”
281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죽거나 다친 일은 없습니까?”
282
“어찌 없겠습니까?”
283
“어느 곳입니까?”
284
“강원도의 원주와 경상도의 개령·진보 등의 군수는 모두 한인의 의병에게 죽음을 당하였고 나 머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3~4군(郡)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원주는 우체국장의 眷屬들이 모두 도륙을 당하니 일인과 한인의 독기를 품은 것이 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85
“충청도는 어떠합니까?”
286
“충청남북도도 모두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도는 士大夫가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선동될 기미가 있을까 두려워 기세를 사찰하기를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하게 합니다.”
287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회답이 없는가?
 
288
7일 갑오.
 
289
役夫 寺尾가 우리들의 의복을 세탁하려고 가지고 갔다.
 
290
20일 정미.
 
291
寺尾가 의복을 빨아 와서 본부에서 세탁비를 받아가지고 갔다.
 
292
11월 25일 임자.
 
293
통역이 신문 한 장으로 밥통을 덮어서 가지고 왔다. 점심 먹을 때가 되어 그 신문의 事實을 읽어 보았더니 한국 서울의 동문 밖 大成庵에 사건이 나서 포성이 난발하였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군대가 서로 응원하고 日兵과 싸워 일본의 헌병과 병졸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많자, 群山에 머물던 일본의 군대 한 부대가 마침내 가서 서로 버티고 대항한다고 하였다.
 
294
12월 3일 경신.
 
295
통역과 함께 일본의 姓氏에 대한 말을 하였다.
296
“公의 叔父는 山下(姓)이고 공은 川上이니, 사람의 자손이 된 자가 先祖의 성으로 성을 하지 않고, 祖父는 조부의 성이 있고 아비는 아비의 성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성이 있습니 까?”
297
“일본 사람은 본래 대대로 이어온 성으로 성을 하지 않고 모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으 로 성을 하기 때문에 각각 할아버지· 아들 · 손자의 성이 다름이 있습니다.”
298
“그렇다면 가령 아비가 柳原이라고 하고 아들이 松田이라고 하여도 됩니까?”
299
“그렇습니다.”
300
“일본 황제의 성은 무엇입니까?”
301
“平氏입니다.”
302
“그렇다면 옛날 임진년에 일본의 平秀吉이 加藤淸正 · 小西飛 · 平行長 등을 보내어 조선 을 공략하였으니 그 일이 國史에 실려 있는데 오늘의 황족이 秀吉의 자손입니까? ”
303
“그렇습니다.”
304
“일찍이 들으니 일본의 관례에 황제가 다만 있는데 부귀만 누리고 높은 지위에 있을 뿐이요, 크고 작은 일은 모두 關伯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의 德川君은 明治 전의 日王으로 오늘의 日皇에게 廢位당한 것이 아닙니까?”
305
“그렇습니다.”
306
“그렇다면 德川君의 姓은 무엇입니까?
307
“源氏입니다. 일본은 누백년 이래로 源 · 平 두 성이 서로 버티어 나라의 크고 작은 官民이 源氏의 당이 있고 平氏의 당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끔 뜻밖의 憂慮를 낳게 됩니다.”
308
“임진의 전쟁 때 平秀吉이 日王 源氏를 폐하고 겸하여 관례의 황제 직권을 통치하였으나 일이 여의치 않아 끝내 源氏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일본의 황제가 또 源氏를 폐하고 스스로 즉위하여 한국을 침략하고 있으니 源氏와 平氏의 상반됨이 어찌 이와 같습니까? 源氏가 서면 한국에 뜻이 없고 平氏가 서면 한국에 뜻을 두니, 이 또한 일본의 운수입니다. 듣건대 지금 일본에 民權黨이 있다고 하니 이는 源氏의 당입니까?”
309
“그렇습니다. 源氏의 소속은 모두 일본의 世族 閥閱이고 平氏의 소속은 초야의 필부 아닌 자가 없어 모두가 閑散하고 미천한 사람으로 개화의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리하여 源氏의 당은 平氏에게 유감이 있습니다.”
310
“源氏와 平氏 두 성은 대대로 이어 오는 族屬이 있고 타성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못함은 어찌된 것입니까?”
311
“源氏와 平氏 두 성은 일본 一品의 姓氏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기가 姓氏를 만드는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312
12월 21일 무인.
 
 
313
12월 22일 기묘.
 
 
314
우리가 통역에게 말하기를,
 
315
“우리들은 閔台監(宗植)의 막하 사람에 불과한데 민대감을 석방하고 우리들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법을 쓰는데 있어 (형평에) 맞지 않으면 큰일을 하는 자의 本體가 아니니 이런 뜻으로 大隊의 本所에 말하여 사령부에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 까?”
 
316
하니, 통역이 말하였다.
 
317
“말씀은 옳지만 서서히 생각하니 며칠 지나는 것이 일하는 데도 좋을 듯합니다. 또 공 등의 집 편지와 친구의 편지를 일일이 본부에서 점검하는 날에 나를 불러 이르기를 ‘某人 의 편지에는 某某의 말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이 편지는 공 등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공 등의 면목이나 정세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문득 대답하기를 ‘비록 이런 말이 있으나 전하는 데는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大隊에서 또한 말하기를 ‘그대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이 십수 번뿐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 大隊에서 점검하는 날에 숨기고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공 등이 어느 곳에서 (민대감이 석방되었다는)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318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말이 대대 본부에 전해진다면 반드시 가부의 결단이 있을 것이니, 아무튼 말 좀 하십시오. 우리들도 스스로 헤아리는 바가 있습니다.”
 
319
통역이 갔다가 돌아와 말하였다.
 
320
“내가 그런 뜻으로 중대장에게 말을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도 또한 의심나는 바가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한국 사람이 마땅히 말할 것이다. 그러나 嚴原警備隊 鷄知사령부는 韓軍司令部의 명을 받들어 한국 사람의 감금을 맡아 둘 뿐이니 석방과 監置의 일은 상관의 명령에 있다. 그러나 내가 대대장에게 말을 할 것이고 대대장이 응당 鷄知 사령관에게 고할 것이니 이로써 양지하라.’고 하라.”
 
 
321
12월 21일 무인.
 
 
322
한 수의 絶句를 읊었다.
 
323
柵籬三丈似圍城  세 길의 나무 울은 성곽을 에워싼 듯
324
自有看書付此情  스스로 책을 보며 이 정을 부쳤네
325
▣▣擁爐還寂寂  ▣▣화로를 끼고 있으니 적적하기만 한데
326
但聞窓外練軍聲  다만 창 밖에는 군사훈련 소리만 들리네
 
 
 
327
22일 기묘.
 
 
328
思雲이 통역에게 말하기를,
 
329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은 閔參判의 幕下에 불과한 것을 공께서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大赦免이 있어 민참판은 이미 석방되어 돌아갔고 나머지의 여러 사람도 차례로 석방한다는 말이 확실하여 의심이 없는데 우리들을 무엇 때문에 석방하지 않습니까? 擧事한 義로 말을 하더라도 민참판이 대장이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만 명령만 듣고 절제만 받은 것입니다. 만약 동등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민대감이 이미 석방되었으니 우리들의 석방은 우려할 것이 없는데 어찌 이같이 법도가 없습니까? 내가 국내에 있을 때에 世界刑法大全을 익숙하도록 보았고 또 文明章程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은 底意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장차 이 대대장에게 담판을 청한 뒤에 한국의 서울에 있는 일본 사령부에 탄원서를 보내어 그 저의를 알려고 합니다. 이런 뜻으로 본부에 말을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330
하니, 통역이 대답하기를
 
331
“이것은 나도 또한 의심이 납니다. 먼저 공들을 석방한 뒤에 민참판을 석방하면 좋겠지만 먼저 민참판을 석방하고 공들을 석방하지 않으니 이치에도 불가합니다. 나라의 법률은 고사하고 세계의 公議로 말하더라도 누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副官室에 가서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332
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와 말하였다.
 
333
“副官도 또한 의아한 뜻으로 말하기를 ‘이는 일본 천지의 고금에 없는 일이다. 반드시 중간에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뜻으로 헤아리면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돌아감도 멀지 않을 것이요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의 서류가 먼저 오면 의리상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며칠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나도 또한 대대장에게 고하고 또 鷄知 사령관에게 이를 품의하면 반드시 처분의 결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334
23일 경진.
 
 
335
통역이 공휴일로 인하여 오지 않았다.
 
 
336
24일 신사.
 
 
337
통역이 말하기를,
 
338
“내일 鷄知 사령관이 경비대에 와서 군사에 관한 일을 볼 때에 공 등의 말한 일을 별도로 상의하여 힘써 바르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39
하였다. 오후에 본부로부터 통역을 불러 갔다. 조금 있다가 통역이 돌아와 두 통의 편지를 주었다. 하나는 서울의 西湖 崔永喜 · 崔榮麟 · 榮鳳이 愼懼堂에게 小祥을 묻는 것이요, 하나는 思雲의 처가 편지였는데, 민참판이 석방되었다는 말이 있었다.
 
 
340
25일 임오.
 
 
341
오후 통역이 한 통의 편지를 전하였는데, 곧 나의 舍兄께서 편지를 보내오고 紙貨 一圓을 부쳤다. 또 본집 안사람의 편지와 처남 李乙仙의 편지가 있고 金昌培鳳賢·崔晩鳳·金寶物의 편지를 겸하였는데 다만 안부만 묻는 편지였다. 晩鳳이 松洞의 李郭山 댁에 가서 任致思를 拜謁하고 任이 보낸 思雲에게 오는 편지 한 통을 군산우체국에 가서 보쳤다고 한다.
 
342
○ 오후에 寺尾가 한 책자를 가지고 와서 思雲에게 구경하게 하였다. 책을 열어 열람하니 사진 4~5장이 첫머리에 있었다. 한 장은 우리 한국의 황태자 英親王 전하를 궁내부대신 李完用, 농상대신 宋秉畯, 시종무관 趙東潤, 祗侯官 嚴柱益이 모신 것이었다. 두번째는 우리 한국의 특파대사들인데 특파대신 完興君 李載冕 殿下, 永宣君 李埈鎔 殿下 및 趙漢國, 李達鎔, 侍從臣 李恒九 일행과 일본 接伴員이었다. 세번째는 청국의 답례로 일본에 온 사신과 일본 接伴員 일행이었다. 네번째는 加奈陀 노동대신이 상점에 온 것이고 그 篇末에는 수십 수의 詩가 있는데 모두 일본 시인이 三越일본지명에서 吳服일본의 처음 의복제도가 吳에서 왔기 때문에 의복을 吳服이라 한다 상점에 부친 것이었다. 1등의 시 1수와 2등의 시 1수 3, 4등의 각 1수를 택하여 아래에 기록하였다.
 
 
343
香車寶馬太怱怱  향기로운 수레 좋은 말 너무도 바쁘고
344
萬匹綾羅頃刻空  만 필의 비단은 잠시에 다 팔렸네
345
奪取天孫機上物  직녀[天孫]가 베틀에서 짠 물건을 빼앗아
346
人間爭賀羽衣風  인간에서 仙人의 옷 바람 분다고 축하하네
 
 
347
이것은 ▣▣▣▣가 지은 것이니 1등이다.
 
 
348
傑閣玲瓏聳駿街  웅장한 건물 영롱하여 화려한 거리에 솟으니
349
宛看嶽雪燿天涯  완연히 산꼭대기 눈이 하늘가에 빛남을 보겠네
350
乾坤庶物網羅盡  천지간의 많은 물건 망라하여 갖추었으니
351
鍊石何須煩女媧  돌을 다듬음에 어찌 女媧氏246)를 번거롭게 할까?
 
 
352
이것은 大久지명 保覇山성명이 지은 것으로 2등이다.
 
 
353
鳳鸞繡罷又鴛鴦  봉황 · 난새 수를 놓은데다 또 鴛鴦새 수놓으니
354
五色春絲燦有光  오색의 봄빛 실 찬란하게 빛나네
355
時樣縱誇巴里艶  시대의 유행은 巴里의 예쁨을 자랑하지만
356
爭如日本美人裳  일본 미인의 치마와 다툴 수 있나
 
 
357
이것은 小倉姓 二葉名이 지은 것으로 3등이다.
 
 
358
織出七襄雲錦工  직녀[七襄]247)의 솜씨로 비단을 짜내니
359
支機石外綺羅叢  베틀을 누른 돌 밖에 비단이 쌓였네
360
昨宵夢與天孫別  어젯밤 꿈에 직녀와 작별하니
361
猶在紅墻銀漢中  오히려 玉樓의 담 은하수 가운데에 있네
 
 
362
이것은 服部姓 槐陰이 지은 것으로 4등이었다.
 
 
363
26일 계미.
 
 
364
남쪽의 언덕에 한 그루의 동백꽃이 있어 난만하게 피었다. 한 수의 시를 지어 회포를 붙였다.
 
365
窓外姸姸冬柏花  창 밖의 곱고 고운 동백꽃은
366
何心獨放夕陽霞  무슨 마음으로 홀로 석양의 노을에 피었나
367
東君消息君知否  봄날의 소식을 그대는 아는가
368
爲報春風到此家  봄바람이 이 집에도 온 것을 알리려 함이지
 
 
369
27일 갑신.
 
 
370
주번사관이 새벽에 와서 보고 갔다.
 
 
371
28일 을유.
 
 
372
寺尾가 말하기를,
 
373
“내 아들이 한국의 安州에 있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속의 대략의 뜻이 ‘安州의 서남쪽은 크게 요란하다.’고 하니 듣고 놀랐습니다.”
 
374
하였다. 저녁 식사를 할 때 石田이 부엌으로부터 들어와 말하였다.
 
375
“秋라는 사람이 날마다 술만 마시고 스스로 방만하기 때문에 내보내고 내가 스스로 식사 를 담당하겠습니다.”
 
376
思雲이 말하기를,
 
377
“사람들에게 들으니 그대가 남에게 채무를 진 것이 累千金에 이른다고 하니 과연 그렇습 니까?”
 
378
하니, 石田이 말하였다.
 
379
“그렇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부채는 몇 千金이니, 오늘 아침에도 빚 받을 사람과 함께 재판소에 들어가 공판으로 타결하니 다시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채무도 萬金에 가까우나 각각 갚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만 보증을 한 사람이니 나는 걱정하지 않는 바입니다.”
 
 

 
380
각주)
 
381
235)  심정을 이해해 주는 친구 관계를 말한다. 원문 ‘靑山流水’는 음악에 연주되는 산의 높은 모양과 물의 넓은 모양을 알아차린다는 뜻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뜻한다. 伯牙가 琴을 연주하면서 뜻을 泰山에 두면 친구 鍾子期가 그것을 듣고 “높디높구나, 태산과 같음이여!(峩峩兮 若泰山)”라고 하고, 흐르는 물에 두면 종자기가 “넓디넓구나, 흐르는 물과 같음이여!(湯湯兮 若流水)”라고 하여, 백아가 생각한 것을 종자기가 반드시 알아낸 고사에 유래한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세상에 연주를 들려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고 琴을 부수었다.(「呂覽」 本味)
382
236)  계절마다 첫번째 오는 갑자일.
383
237)  상대방의 郡을 높인 말.
384
238)  수식을 하지 않은 질박한 말.
385
239)  상제가 상복을 바꾸어 입는 일. 소상을 지내고서 상복을 빨아 입고 首絰을 벗으며, 대상을 지낸 뒤에 상복을 벗는다.
386
240)  宗子가 士이고 庶子가 大夫일 때 서자의 칭호. 介는 副의 뜻으로 종자를 감히 僭越하지 못한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387
241)  維摩居士의 前身의 이름.
388
242)  원문 ‘款段’은 느릿느릿 걷는 모습으로, 조랑말로도 쓰인다.
389
243)  戰國 趙人 徐夫人의 匕首를 말한다. 燕 太子가 자객 荊軻를 파견하여 秦始皇을 살해하려 할 때 사용된 비수이다. 徐는 姓이고 夫人은 이름으로 남자이다,(「史記」 86권)
390
244)  전설에 한나라 때 秣陵의 哀仲家에서 심은 배나무. 열매가 크고 맛이 좋아 천하에 유명하였다.(「世說新語」 輕詆)
391
245)  日干 ‘계사’는 ‘계축’의 오기이다.
392
246)  전설적인 중국 상고시대의 제왕. 복희씨의 妹氏라고 한다. 天柱가 부러지자 돌을 다듬어 보완하였다고 한다(「史記」 三皇紀). 여기서는 화려한 건물을 돌로 다듬어 지음에 구태여 번거롭게 女媧氏를 오라고 하여 돌을 다듬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다.
393
247)  직녀성은 하루에 자리를 일곱 번을 옮긴다고 한다. 원문의 ‘襄’은 옮긴다는 뜻이며, ‘七襄’은 직녀성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跂彼織女 終日七襄 雖則七襄 不成報章”(「詩經」 小雅 大東)
【원문】마도일기(馬島日記) (19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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