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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禮諺解 (가례언해) ◈
◇ 家禮諺解 卷之八 ◇
카탈로그   목차 (총 : 10권)     이전 8권 다음
1632년
1
家禮諺解券之八
 
 

1. 遷柩 朝祖 奠 賻 陳器 祖奠

3
發引前一日에 因朝奠야
4
發引 前 一 日에 朝奠을 因야
5
以遷柩告라
6
遷柩호모로 告라
7
設饌호 朝奠티 고
8
祝이 술 븟기 고
9
北面야 러 告야 오
10
今以吉辰에 遷柩敢告ᅵ라 고
11
업데고 닐거든 主人 以下ᅵ 哭호
12
盡哀고 再拜라
13
盖 녜 啓殯 奠이 잇더니
14
이제 임의 殯소  디 아니 則
15
그 禮   업소
16
 可히 아조 節文이 업디 몯 거시모로
17
이 禮 니라
18
楊氏 復이 오
19
녯 禮애 啓殯호므로브터 卒哭애 니러
20
다시 두 번 變服 節목이 이시니
21
啓殯애 斬衰 男子 髮을 括고
22
婦人은 髽니
23
盖 小斂애 括髮며 髽니
24
이제 啓殯애  尸柩 본 故로
25
變복호미 小斂 節목과 니
26
이  節목이라
27
이제 임의 殯을  디 아니디라
28
곧  啓티 아니니
29
비록 變服디 아니디라도 可니라
30
古禮애 啓殯 後애 斬衰 男子ᅵ 免고
31
虞졔와 卒哭애 니러 다 免니
32
이  節목이라
33
開元禮애 主人과 밋 諸子ᅵ 다 冠과 絰을 업시 고
34
邪布巾으로 머리예 帕라 니
35
 녯  의放얏거
36
家禮애 이제 다 디 아니홈은 엇디오
37
司馬溫公이 오
38
啓殯으로브터 卒哭애 니히
39
日數ᅵ 甚히 만니
40
만일 五服읫 親으로 여곰 다 冠티 아니고
41
袒며 免면 적컨댄 그 俗을 롤랠가  故로
42
다만 各각 그 服을 니블 이니라
43
奉柩야 朝于祖라
44
柩 뫼와 祖의 朝라
45
쟝 遷柩 제 役者ᅵ 들거든
46
婦人이 믈너 避라
47
主人과 밋 모 主人이 상杖을 거두어 들고 셔셔 보거든
48
祝이 箱로 魂帛을 뫼와 앏 行야
49
祠堂 앏 나아가거든
50
執事者ᅵ 奠과 밋 교倚와 卓 밧드러 버거 셔고
51
銘旌이 버거 셔고
52
役者ᅵ 柩를 들어 버거 서거든
53
主人 以下ᅵ 조차 가며 哭호
54
男子 右로 由고 婦人은 左로 由며
55
重服은 앏 잇고 輕服은 뒤헤 이셔
56
服으로 各각 례 고
57
侍者 귿틔 잇고
58
服 업 권당은 男은 男右에 잇고
59
女 女左의 이셔
60
다 主人 主婦의 뒤헤 버거 셔고
61
婦人은 다 너울 쓰라
62
祠堂 앏 니리 執事者ᅵ 몬져 돗글 라든
63
役者ᅵ 柩를 그 우희 닐위여
64
北으로 머리 고 나오나든
65
婦人이 너울 버라
66
祝이 執事者 거려
67
靈座와 밋 奠을 柩西의 設야 東向야든
68
主人 以下ᅵ 位예 나아가 셔셔 哭호 盡哀고 그치라
69
이 禮 盖 사라실 제 쟝 나갈 제
70
반시 尊者의게 하딕호 象 거시라
71
楊氏 復이 오
72
儀禮 按호니 祖애 朝고
73
柩 正 後애
74
遂인과 匠인이 비로소 柩시 車 썸 이예 드리니
75
곳 家禮애 닐온 바 大轝ᅵ라 보야호로
76
그 祖애 朝 時애  각別히 輁軸을 두라
77
 註애 닐오
78
輁軸은 형狀이 長牀 다 니
79
그 輁이 형狀이 長牀  則 계요
80
可히 棺을 바다 軸으로 구울니고
81
사으로 도온 故로 시러곰  祖애 朝디라
82
임의 柩 正 則 夷牀을 니
83
盖 祖애 朝 時애 柩 載 則 輁軸이 잇고
84
柩 正 則 夷牀이 잇더니
85
後世애 다 업시 니
86
이제 다만 役者로 여곰 柩 드디라
87
柩ᅵ 임의 重大니 엇디 可히 들리오
88
적컨대 삼가며 重히  디 아니라
89
만일 다만 魂帛이 祖애 朝디라도
90
 柩 遷여 祖애 朝 本  일니
91
저컨대 맛당히 儀禮 조차
92
각別히 輁軸을 그라  祖애 朝야
93
祠堂 아 니러 柩正호믈 夷牀을 셔 北으로 마리 두고
94
祝이 執事 거려 靈座와 밋 奠을 柩西애 設호
95
東向야든
96
主人 以下ᅵ 位예 나아가 셔셔 哭야 盡哀고
97
止 실가 노라
98
輯은 斂호미니
99
드러 곰 해 拄티 아니믈 닐오미라
100
旣夕禮애 祖애 遷야 柩 兩楹 이예 正고
101
席을 升야 柩西의 고
102
奠設호믈 처암 티 라
103
 註애 奠設호믈 初 다 호믄 東으로 面호미라
104
柩애 統티 아니홈은 神이 西로 面티 아니미오
105
柩東애 設 아니홈은 東녁키 神位 아니미니라
106
遂遷于廳事라
107
드듸여 廳事의 옴기라
108
執事者ᅵ 廳事의 댱을 設고
109
役者ᅵ 드러오나든
110
婦人이 믈러 避라
111
祝이 魂帛을 뫼와 柩를 인導야 右로 돌거든
112
主人 以下 男女ᅵ 울고 조차 오기 前 티 야
113
廳事의 나아가 執事者ᅵ 돗글 라든
114
役者ᅵ 柩를 돗 우희 화 南首고 나오나든('화'인지 '노화'인지 표기가 확실하지 않음)
115
祝이 靈座와 밋 奠을 柩 앏 設야 南向라
116
主人 以下ᅵ 位예 나아와 안자셔 울고
117
薦席으로 라
118
乃代哭라
119
이에 교代여 哭라
120
대쇼斂 아닌 前티 야  發引의 니히 라
121
親賓이 致奠賻라
122
권당이며 손이 致奠며 티賻라
123
初喪 적 녜 티 라
124
陳器라
125
器구 陳라
126
方相시 앏 이시니 미친놈으로 고
127
冠服을 道士 티 고
128
창을 잡고 방패 두르라
129
四品 以上은 네 눈이니 方相이라 고
130
以下 두 눈이니 魌頭ᅵ라 니라
131
버거 明器와 下帳과 苞와 筲와 嬴을 牀으로 메고
132
버거 銘旌을 틀 업시코 잡고
133
버거 靈車ᅵ니  魂帛이며 香火 奉고
134
버거 大轝ᅵ니 대轝 겨 翣션이 이시니
135
사으로 여 자피라
136
劉氏 璋이 오
137
司馬溫公 喪禮 陳器篇 內애
138
下帳 아래 온 上服 二 字ᅵ 이시니
139
註애 닐오
140
벼이 이신 則 公服과 靴와 笏과 幞頭ᅵ오
141
벼이 업 則 欄衫과 鞋와 履의 類ᅵ라 고
142
 大轝 겨 翣션을 두되 貴며 踐 이 數ᅵ 잇고
143
庶人 업거 이제 書애 비록 일즉 載록디 아니나
144
아직 이에 브텨  引用홈을 초로라
145
日晡時예 設祖奠라
146
날이 신시 예 祖奠을 設라
147
饌믈을 朝奠 티 라
148
祝이 술 븟기 고
149
北向야 러 告야 오
150
永遷之禮 靈辰이 不留니
151
今奉柩車야 式遵祖道ᅵ라 고 업데고 닐라
152
녀나믄 거 朝夕奠 적 녜 니라
153
司馬溫公이 오
154
만일 柩ᅵ 다 로셔 도라와 葬거든
155
行 날 다만 朝奠을 設고 哭고 行엿다가
156
葬 제 니러 이와 밋 아래 遣奠禮를 초라
157
遣奠
158
厥明에 遷柩就轝라
159
그 이날 柩 遷야 대轝의 나아가라
160
轝夫ᅵ 大轝 희 드려와 柱 우희  쎄 빗든
161
執事者ᅵ 祖奠을 설고
162
祝이 北向야 러 告야 오
163
今에 遷柩就轝니 敢告ᅵ라 고
164
드듸여 靈座 옴겨 겨 노코
165
婦人이 믈러 避여든
166
役夫 블러 柩를 옴겨 대轝의 나아와
167
이에 싣고  쎄 드려 쇠야기 박고
168
바로 얼거 여곰 極히 牢實케 고
169
主人이 柩 조차 哭고 려 싣 양 보고
170
婦人은 댱소긔셔 哭라
171
싣기 차든 祝이 執事者 거려
172
靈座 柩 앏 옴겨 南向라
173
司馬溫公이 오
174
啓殯 나래 뵈 석 자 초되
175
시서 로 다린 뵈로 야
176
祝이 柩 御호매
177
이 자바 곰 役者 指麾니라
178
劉氏 璋이 오
179
儀禮애 닐오
180
商祝이 柩 티믈 功布로 고
181
幠믈 侇衾으로 라
182
 註애 오
183
商祝은 祝이 商 적 禮 니긴 者ᅵ라
184
商 적 사이 쳐 곰 神을 接호매 敬니라
185
功布 棺 우희 뭇글 이며 글 텨 업시 고
186
幠 덥프미니 그 얼구리 드리나믈 爲호미라
187
侇란 말은 尸신이니
188
侇衾은 尸신을 덥 니블이라
189
乃設遣奠라
190
이에 遣奠을 設라
191
饌믈을 朝奠티 호 脯ᅵ 잇고
192
오직 婦人은 잇디 말라
193
奠을 차든 執事者ᅵ 脯 서러
194
苞中의 녀허 메여가 牀우희 두고
195
드듸여 奠을 설라
196
楊氏 復이 오
197
高氏 禮애 祝이 러 告야 오
198
靈侇旣駕니 往卽幽宅이라
199
載陳遣禮야 永訣終天이라 라
200
載 닐온 柩 轝의 올리미라
201
새 닛긴으로 左右애 柩 轝에 고
202
이에 橫木으로 柩의 발 두 겨 楔야 여곰
203
動搖티 아니케 홀디니라
204
祝이 奉魂帛야
205
祝이 魂帛을 뫼셔
206
升車고 焚香라
207
녕車의 올리고 焚香라
208
각별히 箱로 신主 다마 魂帛 뒤헤 두라
209
이에 니러 婦人이 너울 쓰고
210
댱의 나 階예 려 셔셔 哭고
211
집 딕흰 者 哭고
212
하딕기 盡哀고
213
再拜고 도라가되
214
尊長이어든 拜티 말라
215
發引
216
柩行라
217
柩ᅵ 行라
218
方相시 等이 앏 인導홈을 陳器 례 티 라
219
主人以下男女ᅵ 哭고 步從고
220
主人 以下 男이며 女ᅵ 哭고 거러 조차 가고
221
朝祖 적 례 티 라
222
門의 나거든 흰 댱幕으로 배 리오라
223
尊長이 次之고
224
尊長이 버거 셔고
225
無服之親이 又次之고
226
服 업 권당이  버거 셔고
227
賓客이 又次之라
228
손히  버거 셔라
229
다 車馬 라
230
권당이며 손이 或 몬져 墓所의 가 기로며
231
或 셩 밧긔 나가셔
232
哭며 拜야 하딕고 도라오라
233
親賓이 設幄於郭外道旁야
234
권당이며 손이 셩 밧 길 의 幄 設야
235
駐柩而奠라
236
柩 駐고 奠라
237
집의 이실 적 녜 티 라
238
塗中예 遇哀則哭라
239
길희셔 슬프믈 만나거든 哭라
240
만일 묘쇠 멀거든
241
每 즘게마다 靈座 柩前의 設고
242
朝夕의 哭奠며 밥 예 上食라
243
밤이어든 主人 兄弟 다 柩 겨틔 자고
244
親戚이 가지로 守衛라
245
及墓 下棺 祠后土 題木主 成墳
246
未至예 執事者ᅵ 先設靈幄과
247
몯 미처 니러셔 執事者ᅵ 몬져 靈幄과
248
墓道 西의 이시니 南向고
249
교倚며 卓 두라
250
親賓次와
251
권당이며 손의 막次와
252
靈幄 앏 十數 步의 이시니
253
男은 東의 고 女 西의 여
254
막次ᅵ 北으로 靈幄과 서 케 야 다 南向라
255
婦人幄라
256
婦人幄 設라
257
靈幄 뒤 壙 西의 인니라
258
方相이 至며
259
方相시 니며
260
戈로 壙 듕 네모흘 티라
261
明器等이 至며
262
明器들히 니며
263
壙東 南의 陳여 北上라
264
靈車ᅵ 至어든
265
靈車ᅵ 니커든
266
祝이 魂帛을 뫼셔 녕幄 座의 나아가고
267
신主 箱  혼帛 뒤헤 두라
268
遂設奠而退라
269
드듸여 奠을 設고 믈러나라
270
酒果와 脯醢로 라
271
柩ᅵ 至어든
272
柩ᅵ 니거든
273
執事者ᅵ 몬져 돗글 壙 南의 펴고
274
柩ᅵ 니거든
275
시 거슬 벗겨 돗 우희 노하 北首고
276
執事者ᅵ 銘旌을 가져 대를 업시 고
277
柩 우희 노흐라
278
主人男女ᅵ 各就位哭라
279
主人 男女ᅵ 각각 位예 나아가 哭라
280
主人과 諸丈夫 壙 東의 셔셔 西向고
281
主婦와 諸婦女 壙 西 幄內애 셔서 東向호
282
다 北上야 길희 이실 적 녜 티 라
283
賓客이 拜辭而歸라
284
손히 절고 하딕고 도라가라
285
主人이 拜여든 손이 答拜라
286
乃窆라
287
이에 무라
288
몬져 단댱남글 灰隔 우희  노코
289
이에 바 네 올을  관 믿 골회예 여 디 아니코
290
리와 단댱나모 우희 니거든
291
바란 여 업시 고
292
각벼리  뵈어나 깁이어나 뎌펴셔 관 미 에워 리오고
293
다시 여내디 말고
294
다만 그 나 거 버혀 리라
295
만일 관애 골희 업거든
296
곳 바  관 미 에워 두 머리 노하 리와
297
단댱 우희 니거든
298
바 고 뵈 기를 前 티 라
299
대강 관 리올 제 장 모로미 詳審야 힘을  디라
300
그르 기우리텨 려뎌 動搖홈을 잇게 호미 可티 아니니
301
主人 兄弟 맛당히 울옴을 그치고 親히 臨여 보라
302
이믜 리거든 다시 柩衣며 銘旌을 整야 여곰 平正케 라
303
主人이 贈라
304
主人이 贈라
305
玄이 여ᅵ오 纁이 ■히니('■'는 '나'로 추정)
306
各 長이 丈 八 尺이라
307
主人이 받■ 관 이 노코 再拜고('이'는 '가'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308
니마흘 ■고('■'는 '졸'?)
309
位예 인 者ᅵ 다 哭■ 盡哀라('■'는 '고'로 추정됨)
310
지비 가난야 或 能 ■ 이 數 초디 몯거든
311
玄纁 各 나식 호미 可니라
312
그 나 金玉이며 寶玩의 거랑 다시 ■■ 굳이 녀허 
313
亡者의 累ᅵ 되게 말라
314
加灰隔內外蓋라
315
灰隔의 內개와 外 盖 加라
316
몬져 灰隔의 크며 젹으믈 자혀 薄板  글 글오
317
오로 네 녁 벽의 니러 여곰 脗合게 엿다가
318
이애 니러 관 우희 노코
319
시 油灰로 틈을 몌온 후에
320
두로두로 쟉쟉 瀝靑을 그 우희 노겨 브어 여곰
321
수이 엉긔게 면 곧 널의 디 아닌니
322
대강 셔 두 세 치맛감거든
323
이에 外盖 加라
324
實以灰라
325
灰로 實라
326
三物 섯거 고론 거시 아래 잇고
327
숟리 우희 잇게 호
328
각각 미티며 밋 네 의 투틔예셔 倍케 고
329
술로 려 와 實케 라
330
柩中이 震동가 저흔 故로
331
敢히 다 디 몯고
332
다만 만히 셔 곰
333
그 實홈을 기올 거시라
334
乃實土而漸築之라
335
이에 으로 實고 졈졈 다라
336
 리오 양  자맛감 곳 손을 가아이 놀려 다아 여곰
337
柩中을 震動케 말라
338
祠后土於墓左라
339
后土 墓 左의셔 졔라
340
前의 녜 고 祝版이 前과 되
341
다만 닐오
342
今爲某官封尸야
343
窆玆幽宅이라 고
344
神其後 니라
345
劉氏 璋이 오
346
父母의 形體 여긔 이쇼믈 爲 연故로
347
그 神녕을 禮여 곰 편安케 호미니라
348
藏明器等라
349
明器 等을 藏라
350
實土호 半만 호매 미처
351
이에 明器며 下帳이며 苞ᅵ며 筲ᅵ며 嬴을 便房의 藏고
352
널로 그 門을 마그라
353
下誌石라
354
誌石을 리오라
355
분墓ᅵ 平地예 잇거든
356
壙內예 南녁 가기 몬져 벽   고
357
지石을 그 우희 노코  벽으로 四면의 두르고
358
그 우희 더프라
359
만일 분墓ᅵ 묏 녀 노  잇거든
360
壙 南 두어 자 이예 흘 파 기픠 너덧 자만 고
361
이 法대로 무라
362
復實以土而堅築之라
363
다시 으로 實고 굳게 다라
364
 리오믈  자 남즉으로 규식고
365
다만 모로미 달고 춍춍 늘려 굳게 다라
366
題主라
367
신主 쓰라
368
執事者ᅵ 卓子 靈座 東南의 設야
369
西向야 벼뢰며 붇이며 먹을 노코 卓 對야
370
셰슈 소래며 슈巾 노호 前 티 라
371
主人이 그 앏 셔셔 北向얏거든
372
祝이 손 싯고 신主 내여
373
卓 우희 뉘여 노코
374
글 잘 쓰니로 여 손 싯고 西向야 셔셔
375
몬져 陷中을 쓰되
376
父ᅵ어든 오
377
故某官 某公諱 某字 某第幾 神主ᅵ라 고
378
粉面의 오
379
考某官封尸府君 神主ᅵ라 고
380
그 아래 左녁  오
381
孝子 某 奉祀ᅵ라 며
382
母ᅵ어든 오
383
故某封 某氏諱 某字 某第幾 神主ᅵ라 고
384
粉面의 오
385
妣某封 某氏 神主ᅵ라 고
386
겨 쓰기도  게 라
387
벼이며 封호미 업거든
388
生時예 일던 바로 일홈라
389
쓰기 다 여든 祝이 뫼셔 靈座의 노코
390
魂帛으란 箱中의 간슈야  그 뒤헤 노코
391
香 픠오고 술 븟고 츅版 자바
392
主人 右 나셔 러 닐그라
393
日子 前과 고 다만 닐오
394
孤子 某 敢昭告于 考某官封諡府君 形歸窀穸이오 神返室堂이라
395
神主ᅵ 旣成니
396
伏惟 尊靈은 舍舊從新야 是憑是依라 고 고 품고 니러나
397
位에 도라오나든
398
主人이 再拜고 哭호 盡哀고 그치라
399
母喪이어든 哀子ᅵ라 稱디니
400
後도 이 고
401
므릇 封諡 잇거든 다 일롤디니
402
後도 다 이 니라
403
무오
404
夫ᅵ 이쇼매 妻의 神主 맛당히 어
405
사미 奉祀ᅵ라 쓸리 잇고
406
朱子ᅵ 샤
407
겨틔 註 尊 바의 베플디라
408
以下 則 반시 디 아닐 거시니라
409
高氏 오
410
木主의 制도 보니
411
겨 主祀의 일홈을 쓰게 니
412
宗子의 法을 可히 廢티 몯 주 알리로다
413
宗子ᅵ 집을 니어 祭 主니
414
君의 道ᅵ 인디라
415
諸子ᅵ 시러곰 抗녜티 몯 故로
416
禮애 支子ᅵ 祭티 몯고 祭호매
417
반시 宗子의게 告며
418
宗子ᅵ 士ᅵ 되고 庶子ᅵ 大夫ᅵ 된 則
419
上牲으로 宗子의 집의 가 祭호
420
그 祝詞 오
421
孝子 某ᅵ 爲介子某야
422
薦其常事ᅵ라 고
423
만일 宗子ᅵ 他國에 살면
424
庶子ᅵ 가廟ᅵ 업니
425
곳 분墓 라
426
壇을 그라  祭호
427
그 祝詞 오
428
孝子 某ᅵ 使介子 某로 執其常事ᅵ라 고
429
만일 宗子ᅵ 주근 則 일홈을 稱고
430
孝ᅵ라 稱티 아니니
431
盖 古人의 宗을 重히 너기미 이러 더니
432
宗子法이 믈허디모로브터 사이 브터온 바 아디 몯야 곰
433
四方의 流轉야 므듸므듸 親이 굿디 아녀셔
434
서 아디 몯 者ᅵ 이쇼매 니르니
435
이 엇디 사을 祖샹을 尊며
436
겨레 거두믈 가치 道ᅵ리오
437
祝이 奉神主여 升車라
438
祝이 神主 뫼셔 녕車의 올리라
439
魂帛 箱ᅵ 그 뒤헤 잇게 라
440
執事者ᅵ 徹靈座고 遂行라
441
執事者ᅵ 靈座 설고 드듸여 行라
442
主人 以下ᅵ 哭고 조차 가 올 적 녜 게 라
443
墓門에 나셔 尊長은 車馬 고
444
墓소 百 步맛감 나셔
445
卑幼도  車馬 라
446
다만 子弟 나흘 留야 實土기 보와 야
447
成墳호매 니게 라
448
墳高ᅵ 四尺이오
449
무덤 노 넉 자히오
450
立小石碑於其前호
451
쟈근 石碑 그 앏 셰오
452
亦高ᅵ 四尺이오
453
 노픠 넉 자히오
454
趺高ᅵ 尺許라
455
석 노픠  자맛감 라
456
司馬溫公이 오
457
令式을 按호니
458
墳이며 碑며 石獸의 크며 효그며 하며 져그미 비록 각각 品數ᅵ 이시나
459
그러나 葬요믄 맛당히 無窮 規  거시니
460
後世예 이 톄옛 거슬 보면
461
엇디 其 中에 金玉을 만히 藏티 아년 주 알리오
462
이 다 亡者의게 無益고
463
도로혀 害 이실 거신 故로
464
令式에  貴니 賤니과 게 여도
465
賤니 貴니과 티 몯게  文 이시니(''는 '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음)
466
그런 則 디 아녀야 나만 디 몯니라
467
이제 按호니
468
孔子ᅵ 防墓의 封시
469
그 노픠 넉 자 신 故로
470
取야  法을 삼고
471
司馬公의 마 
472
각別이 쟈근 碑 셰게 니라
473
다만 돌 모로미 너븨  자 以上을 고
474
그 두틔 三分之二에 잇게 고
475
圭首고 그 面의 刻 誌셕 두에 티 고
476
이에 잠 그 世系와 일홈과 字와 行實을 지어
477
그 左ᄉ 녁킈 刻야 도라
478
後와 右ᄉ 녁 미처 周편케 라
479
婦人이어든 夫의 葬호 기둘워 이에 셰오
480
面이 夫ᅵ 亡 誌셕 두에 刻홈 티 라
481
司馬溫公이 오
482
古人이 큰 공勳과 德이 이시면
483
鍾이며 鼎애 勒銘야
484
宗廟애 藏고
485
그 영葬애 곳 豊碑 두어 
486
棺을 리오더니
487
秦漢으로 오므로
488
비로소 文士 命야
489
功과 德을 기려 돌 사기  碑라 니고
490
려 南朝애 미처 다시 銘과 誌 두어 墓 中애 무드니
491
그 사으로 여곰 果연 大賢인댄
492
곳 名聞이 가 顯달야
493
모다 稱頌 배라
494
終古토록 흘러 뎐播야
495
可히 掩蔽티 몯리니
496
엇디 碑와 誌 기드려
497
비로소 사의 아로미 되리오
498
만일 그 어디디 몯면
499
비록 공巧 말과 고 글로
500
구여 采飾을 더어 功이 呂望과 고
501
德이 仲尼 比야도 갓 譏笑 取리니
502
그 뉘 즐겨 미리오
503
碑 오히려 墓道애 셰오니
504
사이 시러곰 보려니와
505
誌 이에 壙中애 초니
506
즈스로 여러 내디 아니면 보디 몯디라
507
隋 文帝의 아 秦王俊이 죽거
508
마 僚속이 碑 셰오믈 請대 帝 샤
509
일홈을 求코쟈 면  卷史긔 글이 足니
510
엇디  碑 리오
511
갓 사을 위야 鎭石을 삼으리라 니
512
이 實 마리라
513
이제 임의 能히 免티 못딘댄
514
그 誌文을 依거야
515
다만 可히 鄕里와 世家와 官簿와 始와 終을 直히 펼 이라
516
季札의 분墓 알 石이 이시니
517
世쇽이 稱호
518
孔子의 篆신 배라 니
519
嗚呼ᅵ라
520
有吳延陵季子之墓ᅵ라 시니
521
엇디 多言호매 이신 然後에야
522
사이 그 어딜믈 알리오
523
이제 다만 姓名을 분墓 알 사기면
524
사이 즈스로 알리라
525
反哭
526
主人以下ᅵ 奉靈車야
527
主人 以下ᅵ 靈車 뫼셔
528
在塗徐行야 哭라
529
길 이셔 날회여 行야 哭라
530
그 도라오매 疑심 호믄
531
어버이 뎨 겨신가 爲호미라
532
슯프미 니거든 哭라
533
至家야 哭라
534
지븨 니러 哭라
535
門을 라며 즉졔 哭라
536
祝이 奉神主야 入 置于靈座라
537
祝이 神主 뫼셔 드러와 靈座의 노라
538
執事者ᅵ 몬져 靈座 녯 고 設얏거
539
祝이 神主 뫼셔 드러와
540
位예 나아가 櫝을 닫고
541
魂帛 箱 아오로 내여 신主 뒤헤 노흐라
542
主人以下ᅵ 哭于廳事라
543
主人 以下ᅵ 廳事의셔 哭라
544
主人 以下ᅵ 門의 미처 哭고 드러와
545
西階로브터 올라
546
廳事의셔 哭고
547
婦人은 몬져 드러와 堂의셔 哭라
548
朱子ᅵ 샤
549
反哭야 堂의 오믄
550
그 作시던 바애 反호미오
551
主婦ᅵ 室애 入호믄 그 養시던 바애 反호미라 니
552
모로미 이 意思 알디라
553
곳 닐온 바 그 位 踐야
554
그 禮 行 等事 行호믈 自安이니
555
뵈야호로 志 繼며 事 述 일을 보리니라
556
楊氏 復이 오
557
先生의 말을 按혼
558
盖 닐온 古者애 가 廟애 反哭니
559
그 作시던 바애 反홈이니
560
닐온 親이 禮 行시던 바 고 닐오미오
561
그 養시던 바애 反홈은 親이 饋食시던 바 고 닐오미니
562
다 가 廟애 反哭호믈 指향야 닐오미라
563
先生 家禮예 廳事애 反哭고
564
婦人은 몬져 드러 堂의셔 哭라 여시니
565
 古로 더브러 다 者 後世애 廟制立디 아녓고
566
祠堂이 조니 닐온 바 廳事 이에 祭祀 히오
567
主婦ᅵ 饋食호믈  이 堂애 이실 니라
568
遂詣靈座前야 哭라
569
드듸여 靈座 前의 가 哭라
570
盡哀고 그치라
571
有弔者 어든 拜之如初라
572
吊 者ᅵ 잇거든
573
拜홈을 처엄 티 라
574
닐온 賓客의 親密 者ᅵ 이믜 도라갓다가
575
反哭을 기들워 다시 吊홈이라
576
檀弓의 오
577
反哭의 吊호 哀홈이 至극디라
578
도라오매 업서시니 일헌디라
579
이에 甚니라
580
期九月之喪者 飮酒食肉고
581
期년과 九 月읫 喪은 술을 머그며 고기 먹고
582
不與宴樂며
583
宴樂의란 참與티 말며
584
小功以下와 大功異居者 可以歸니라
585
小功 以下와 大功이 닷 사니 가히  도라 갈디니라
【원문】家禮諺解 卷之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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