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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禮諺解 (가례언해) ◈
◇ 家禮諺解 卷之六 ◇
카탈로그   목차 (총 : 10권)     이전 6권 다음
1632년
1
家禮諺解券之六
 
 

1. 成服

3
厥明에
4
그 이날
5
大斂 이날이니 죽건 디 나재라
6
五服之人이 各服其服고
7
五服의 사이 각각 그 服을 닙고
8
入就位 然後에 朝哭고
9
드러 位예 나아간 後에 朝哭고
10
相弔如儀라
11
서 弔기 녜대로 라
12
楊氏 復이 오
13
三日애 大斂니 可히  成服 거시로
14
반시 四日 後에 成服호믄 엇디오
15
大斂을 비록 나 人子ᅵ 마 그 親을 죽다 몯 故로
16
마 믄득 成服디 못야
17
반시 四日 後에 成服니
18
禮애 사니 오 날을 與고
19
죽으니 디난 날을 與다 니
20
이 義을 取호미니라
21
其服之制 一曰斬衰三年이오
22
그 服의 制되 一은 온 斬衰 三 年이오
23
斬은 마모로디 아니미니
24
衣며 裳을 다 極히 굴근 生布  이며 밋 아래 기글 다 마모로디 말라
25
衣 혼 솔이 밧그로 向고
26
裳은 알피 세 幅이오 뒤히 네 복이니
27
혼 솔이 안흐로 향고 앏뒤 連티 말고
28
每 幅의 三㡇을 자브라
29
㡇은 닐온 그 두  구펴 서 다혀 그 가온대 공글게  거시라
30
衣 기 허리예 디나 足히  裳 웃 의 덥히게 고
31
혼 솔이 밧그로 向케 라
32
등의 負版이 이시니 뵈 方케 자 여 치 셔 깃 아래 라 드리오라
33
앏 心통을 當야 衰 이시니 뵈 기 여 치오
34
너븨 네 치로 왼녁 깃 앏 라
35
左右의 辟領이 이시니 各 뵈 방케 여 치  그 두 머리 고펴 서 다게 면
36
너븨 네 치 되니
37
깃 아래 아 負版 두 겯틔 이셔
38
各각 負版의  치식 攙케 라
39
두 겨랑 아래 衽이 이시니 各각 뵈 석 자 다 치 
40
上下의 各  자식 두고
41
正方케  자 밧긔 우흐로 左旁에 여 치 라 드리고
42
아래로 右旁에 여 치 라 드려셔
43
믄득 盡 고대 서 라 빗기 고
44
믄득 두 겻트로 左右ᅵ 서 포개게 야
45
衣 두 겯틔 아 드리워 아래로 向야
46
형狀이 져븨 리 니  裳 을 리우 거시라
47
冠은 衣裳과 比면 뵈 져기 니 셔 죠 여 소 라
48
너븨 세 치오 기 足히 니마 前後예 걸티게 야 뵈로 셔 세 㡇을 호
49
다 右로 向케 야 조치로 호고
50
삼노  오리  니마 우흐로 조차 여
51
곡 뒤희 니러서 긔워 앏로 디내텨
52
各각 귀예 다라 자셔  武 삼고
53
冠 두 머리 고펴 武 안해 녀허 밧그로 向야
54
도로 고펴 武에 호고
55
武의 나믄 노흐란 아래로 드리워 纓을 사마  아래 라
56
首絰은  인 삼으로 호
57
그 두른 엥어치 아홉 치오
58
삼 밋틀 左의 잇게 고
59
니마 앏 조차 右로 向여 둘러
60
니마 ■■ 뒤흐로 디내여 그 귿트로 밋동 우희 加고('■■'는 '조아'로 추정되나 불확실함)
61
 노호로 纓을 여  굳게 호믈 冠 制도티 라
62
腰絰은 크기 닐곱 치 남니 두 가래 서 아 두 머리 되
63
각각 삼 미 두어 散垂기 석 자 고
64
그 서  두 겨 각  노흘 라 라
65
絞帶  인 삼노  오리 크미
66
腰絰의 半만 니로  가온대 고펴 두 가래 라
67
各  자 남야 이에 合야 그 크미 요絰 티 야
68
허리예 둘러 左로 조차 뒤헤 디나 아 니거든
69
이에 그 右녁 그트로 두 가래 이예 어 도로 右에 고자 腰絰 아래 잇게 라
70
苴杖은 대로 니 노 心통과 고 미티 아래 잇게 라
71
屨  굴근 삼으로 라
72
婦人은 極히 구 生布로 大袖ᅵ며 長裙이며 盖 頭 로
73
다 마모로디 말고 뵈 頭■와 대빈혀과 삼신을 라('■'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74
모 妾이어든 背子로 大袖 代고 믈읫 婦人이 다 杖티 말라
75
그 正服은 子ᅵ 父 爲며
76
그 加服은 嫡孫이 父ᅵ 卒이어든 祖ᅵ며 밋 曾조 高祖 承重니 爲며
77
父ᅵ 嫡子ᅵ 응當이 後ᅵ 될 者 爲며
78
그 義服은 婦ᅵ 싀아비 爲며
79
夫ᅵ 承重면 조차 니브며
80
의 계後된 者ᅵ 계後 바 父 爲며
81
계後 바 祖承重니 爲며
82
夫ᅵ  계後 되면 妻ᅵ 조차 니브며
83
妻ᅵ 夫 爲며 妾이 君을 爲예라
84
뭇오 周制애 大宗禮 이시니
85
嫡을 셰워 곰 後 삼은 故로
86
父ᅵ 長子를 爲야 三 年 상을 더니
87
이제 大宗禮 廢야 嫡을 셰우 法이 업니
88
子ᅵ 각각 시러곰  後ᅵ 된 則 長子 少子ᅵ 다디 아니니라
89
庶子ᅵ 시러곰 長子를 爲야 三 年을 디 몯호미 반시 그러티 아니고
90
父ᅵ 長子 爲야 三 年 기도  可히 嫡庶로 의論티 몯리라
91
朱子ᅵ 샤
92
宗法을 비록 能히 셰오디 몯나
93
그러나 服制 즈스로 맛당히 古를 從디니
94
이  禮 앋겨 羊을 두 디라
95
可히 망녕도이 改易호믈 두디 몯 거시니라
96
漢時애 宗子法이 임의 廢야시되
97
그러나 그 詔令애 오히려 民을 응당히 父의 後ᅵ 되 者 爵 一 級을 주라 여시니
98
이 이 禮 오히려 이심이니
99
엇디 可히 宗法이 廢다 야 庶子ᅵ 다 시러곰 父의 後ᅵ 되리라 닐리오
100
楊氏 復이 오
101
喪服 制度애 오직 辟領  그른 거 沿襲호미 通典으로브터 비스니 按호니
102
喪服記예 니로
103
衣 二 尺이오  二 寸이라 니
104
盖 衣身이 기스로브터 허리예 닐 길의 쳐 닐오미라 뵈
105
八 尺 八 寸을  가온대 귿처 곰 左右애 分니 四 尺 四 寸이 된 者ᅵ 둘히라
106
 四 尺 四 寸식  者 둘흘 取야 가온대 뎌펴 곰 前後를 분니
107
二 尺 二 寸이 된 者ᅵ 너히니
108
이 곳 尋常히 衣身을 자히 常법이라
109
二 尺 二 寸식  者 네흘 合야 포가여 네 겹을 그라
110
 긋 기 當 곳 네 치 아래를 조차 方졍히 야 네 치를 라 드리니
111
이 記예 닐온 바 適의 博이 네 치라  註疏애 닐온 바
112
辟領 네 치라 호미이라 按호니
113
鄭시 註애 닐오
114
適은 辟領이라 니
115
그런則 두 가지 거시 곳  가지 거시라
116
이제 記예 오
117
適이라 고
118
註疏애  오
119
辟領이라 니
120
엇디 그 일호미 다뇨
121
辟은 열리다 홈 니
122
 긋 기 當 고들 조차 方졍케 라 열기를 四 寸 만들게  故로 오
123
辟領이라 니
124
이 辟領 네 치로 도로 뎌펴 밧그로 向야
125
두 엇게 우희 加야 곰 左右 適을 삼은 故로 오 適이라 니
126
이 疏의 닐온 바 둘히 서 밧그로 向호미 各각 네 치라 호미이라
127
辟領 네 치를 임의 도로 뎌펴 밧그로 向야 두 엇게 우희 加야 곰
128
左右 適을 삼은 故로
129
뒤희 左右애 各 네 치식 뷘 고디 등늘 當야
130
서 호미 인니 닐온 闊中이오
131
앏픠 左右의 各 네 치식 뷘 고디 억게 當야
132
서 對호미 이시니  닐온 闊中이니
133
이 疏애 닐온 바 闊中 八 寸이라 홈미이라
134
이 곳 衣身의 뵈를  바 곳과 다  法이라 註애  닐오
135
辟領 여 치 加고
136
 倍다  者 닐온 각별히 뵈
137
 자 여 치로 셔 前後의 闊中을 마금이라 뵈
138
 오리 조치로 길의  자 여 치오
139
 너븨 여 치를  조치로 뎌버 가온대 分야
140
그 아래 一半을 左 右 두 긋 各 네 치식 라 긋처 려 디 아니고
141
다만 中間 여 치만 두어셔 곰
142
뒤희 闊中 처음의 辟領 各 네 치식  고대 加야
143
그 공 缺  마가 등늬 서 된 고대 當케 니
144
이 닐온바 辟領 八 寸을 加다  거시이라
145
그 우희 一半은  자 여 치를 온재 디 아니야 뵈
146
가온대로 項上을 조차 左右를 分야
147
마조 뎌버 앏 向야
148
알애로 드리워 곰
149
앏픠 闊中 처음 라
150
근츤 고대 加야 엇게예 當야
151
서 對 곳으로 서 다케 야  左右 깃슬 삼으라
152
아래 一半이 뒷 闊中의 加 者는 뵈 기를 여 치오
153
우희 一半이 項으로 조차 下야 알픠 闊中의 加호미
154
 倍야  자 여 치 되니
155
이 닐온 바  倍다  者ᅵ이라
156
이 곳 옷기 는 바 뵈와 다믓  法이라
157
古者애 衣服이 吉凶이 制되 다른 故로
158
衰服의 기시 吉服의 기스로 더브러 디 아니야 그 制되 이 니라
159
註애  닐오 믈읫 뵈 믈 열 자 네 치라 호믄
160
衣身이 八 尺 八 寸이오
161
옷기시 一 尺 六 寸이 合야 열 자 네 치 되미라
162
이 거시 이 뵈  正數ᅵ니
163
 맛당히 져기 그 뵈를 어그러이 야 곰
164
바로 홀  믈 삼을디니라
165
그러나 이 곳 옷 몸동이와 다믓 옷기싀 數ᅵ니
166
負판과 衰와 帶下와 밋 兩衽  거  이 數 밧긔 인디라
167
다만 기시 반시 袷비 이시니
168
이 뵈 어드러 조차 날요 오
169
옷기새 뵈 믈 너븨 八 寸이오
170
기  자 여 치니
171
古者애 뵈 幅이 너븨 두 자 두 치라
172
옷기  뵈 너븨 여 치를 던 밧긔
173
다시 너븨  자 네 치 남고
174
길의  자 여 치니
175
可히  화 세 오리를 그라
176
袷의 면 맛치 쥬足야 나믄 欠이 업리라
177
通典애 辟領으로 適을 삼으믄
178
本 註疏를 미어니와
179
 즈스로 혜요 喪服記 文를 알기 어엽다 야
180
臆說을 셔 곰 參예야
181
임의 各별히 뵈를 셔 곰 辟領을 삼고
182
 옷깃 짓기예  배 므슴 뵈로 호믈 니디 아니고
183
 옷 몸동이며 옷기 뵈  數를 혜디 아니여시니 그니라
184
다만 衣身이 八 尺 八 寸 밧긔  각別히 뵈  자 여 치를 셔 
185
기슬 삼으믈 알면 믈읫 뵈 믈 아오라 열 자 네 치라
186
곳 文義를 辨졍믈 기도로디 아녀셔
187
즈스로 글이니라
188
 按호니 喪服記와 밋 註애 닐오
189
袂 두 자 두 치라 니
190
衣身 二 尺 二 寸을 인緣 고로
191
左右 두 소매도  二 尺 二 寸이라 니
192
조치와  거스로 야곰 다 正方콰댜 호미라
193
喪服記애  닐오
194
袪ᅵ 자 두 치라 니
195
袪 소매 어귀라
196
소매 二 尺 二 寸을 그 아래  자흘 호와 合고
197
우희  자 두 치를 두어 곰 소매 어귀를 사므니라
198
 按호니 喪服記애 닐오
199
衣帶下尺이라 니
200
古者애 上의 衣와 下의 裳이 上 下를 分別야
201
서 侵노야 넘나디 아니케 홈을 인緣호미라
202
衣身이 두 자 두 치 계우 허리예 닐으러 그치니 곰
203
裳 웃 애 더피미 업슨 故로
204
衣帶 아래 기조치 뵈  자 
205
우흐로 오새 브텨  허리예 둘온 則
206
허리의 널음 좁음으로 準을 사므니 곰
207
裳의 웃을 덥게  後애
208
두 衽을 그 겨 게  배니라
209
자히믈 指尺으로 라 홈은
210
가온대 가락 가온대 로 치 사니
211
首絰와 腰絰의 에오미 아홉 치며 닐곱 치의 類ᅵ  니라
212
管屨 儀禮註애 管屨 菲屨ᅵ라 고
213
家禮애 닐오
214
屨를 굴근 삼으로 라 여시니
215
저컨댄 맛당히 儀禮를 조미 正가 노라
216
儀禮애 妻ᅵ 夫 爲며
217
妾이 君을 爲며
218
겨집 식이 室의 이실 제 父를 爲야
219
布總이며 대빈혜며 髽고
220
衰 三 年을 라 여시니
221
家禮로 參예야 샹攷니
222
儀禮앤 小斂애 婦人이 室애셔 髽호 삼으로 髽 삼다 고
223
家禮앤 小斂애 婦人이 삼노로 샹토를 주리혀 여 髽를 삼으니
224
그 制되 니라
225
儀禮애 婦人이 成服애 布總이 여 치라 니
226
닐온 紒 뒤희 나드리딘 배 여 치라
227
箭笄 기 자히라
228
家禮애 婦人이 成服애 뵈 頭■이오 대빈혜라 니('■'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229
닐온 바 뵈 頭■ 곳 儀禮애 布總이오('■'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230
닐온 바 대빈혀 곳 儀禮애 煎笄라
231
믈읫 喪服을 上을 온 衰오
232
下를 온 裳이라
233
儀禮애 婦人을 다만 衰 니고
234
裳을 니디 아니 者 婦人은 裳을 닷 아니디라
235
衰 男子의 衰 고 아래 深衣 고 帶下尺이 업고 衽이 업스니라
236
衰 男子의 衰 딘대 負版 辟領制도 초며
237
마로믈 아디 몯며
238
아래 深衣 딘대 裳이 열두 幅을 며
239
마로믈 아디 몯리로다
240
이 비록 녜文이 可히 발明 거시 업나
241
다 衣身이 반시 두 자 두 치오
242
袂 반시 幅애 屬고
243
裳이 반시 우흐로 衣예 屬고
244
치마 겻 두 幅을 반시 서 連屬니
245
이 곰 衣예 帶下尺을 디 아니호미오
246
裳 겨 衽을 디 아니 배로다
247
이제 家禮를 샹攷 則
248
이 制도를 디 아니야
249
婦人은 大袖ᅵ며 長裙이며
250
盖 頭를 고
251
男子의 衰服은 오로 古制 되
252
婦人은 古制를 디 아니니
253
이 셰 모로리로다
254
儀禮애 婦人이 絰과 帶를 잇게 니
255
絰은 首絰이오
256
帶 腰帶라
257
두루믜 큼 져그미 킬 글월이 업니
258
大강 男子로 더브로 도다
259
卒哭애 丈夫는 麻帶를 벗고 葛帶를 고 首絰은 變티 아니고
260
婦人은 葛로 首絰을 고 麻帶를 變티 아니고 임의 練호매
261
男子는 絰을 벗고
262
婦人은 帶을 버스니
263
그 絰와 帶를 變여 벗 節목애 삼가미 이러 거
264
家禮애 婦人이 다 絰帶라  文 업니
265
맛당이 禮經으로 正을 삼을디니라
266
喪服 斬衰傳애 오
267
童子ᅵ 엇디  杖티 아니뇨
268
能히 病 드디 몯미라
269
婦人은 엇디  杖티 아니뇨
270
能히 病 드디 몯미라
271
疏애 오
272
童子ᅵ 杖티 아니다 니
273
이 庶童子ᅵ라
274
問喪애 닐오
275
童子ᅵ 室애 당 則 免고 杖라 니 適子를 닐옴이라
276
婦人이 杖티 아니호믄  童子 婦人을 닐옴이라
277
만일 成人  婦人이면 正히 杖디니라
278
喪大記애 닐오
279
三 日애 子의 夫人이 杖고
280
五 日애 大夫의 世婦ᅵ 杖라 고
281
모든 녜經애 다 婦人의 杖이 잇고
282
 만일 싀어미 이셔도
283
夫를 爲야 杖며
284
母ᅵ 長子를 爲야 杖라 고 按호니
285
喪服小記애 닐오
286
겨집 식이 室의 이실 제
287
父母 爲야 그 主喪 者ᅵ 杖티 아니 則
288
子 一 人이 杖라 니
289
鄭시 닐오 겨집 식이 室애 이실 제  童子ᅵ라
290
나 昆弟 업서 同姓으로 여곰 攝 主 삼으니
291
杖티 아니 則 子 一 人이 杖타 호믄 長女 닐오미라
292
嫁 許니와 밋 二十애 笄니
293
笄호미 成人이 되니
294
成人이면 正히 杖니
295
이 그 童女ᅵ라도 喪主ᅵ 되면 곳  杖리로다
296
나 按호니 家禮 書儀服制 셔
297
婦人을 다 杖티 아니케 여시니
298
問喪과 喪大記와 喪服小記로 더브러 디 아니니 시러곰
299
質正티 몯호믈 恨노라
300
劉氏 璋이 오
301
衰服制도 젼말이 임의 올녓거니와
302
오직 裳制도 곳 셰티 몯니 按호니
303
司馬溫公이 오
304
古者애 五服을 다 뵈를 되
305
升數로 분別호믈 사므니
306
그 여 올로 一 升을 삼으니라
307
 衰裳記애 오
308
믈읫 衰 밧그로 幅을 削고
309
裳은 內로 幅글 削고
310
幅애 세 枸를 라  疏애 오
311
衰外로 幅을 削다 호믄 닐온 혼 솔기 박그로 向고
312
裳이 안로 幅을 削다 호믄 닐온 혼 솔기 안호로 向호미라
313
닐온 幅애 三枸 다 호믄
314
裳을 의據야 닐으건대 뵈 七 幅을 니
315
幅기 두 자 두 치니 두 애 各  치식 업시 야
316
削幅을 삼은 則 두 닐곱비 열너히니 열넉 자히라
317
만일 그 허리 가온대를 조롬 잡디 아니면
318
곳 몸의 믈 시러곰 일오디 몯 거신 故로
319
 幅 뵈를 믈읫 세 고대 브티니라
320
 禮애 오직 斬衰를 뎝디 아니고
321
나믄 衰 다 뎌브
322
뎌븐 기 반시 밧그로 向호믄 곰 그 吉服을 분別 배니라
323
 杖과 屨 節목은 按호니
324
三家禮애 닐오
325
斬衰예 苴杖은 대라 父를 爲얘니 곰
326
杖을 竹을 는 밧 者는 父ᅵ 이 子식의 天이오
327
竹이 둘엿니  天을 象호미오
328
內外예 節이 이시니 子ᅵ 父를 위야
329
 內外예 슬프미 이시믈 象호미오
330
 四時을 통야 變티 아니니
331
子ᅵ 父을 爲미  치움 더우믈 디나되
332
改티 아니 故로 니라
333
管屨 닐온 管草로 屨를 삼으미니
334
毛傳애 닐오
335
들 管이니 임의 漚 거시 管이 되다 고
336
 닐오 管菲를 外納호믄 周公時애 屨ᅵ라 닐고
337
子夏 時애 菲ᅵ라 닐으니라
338
外納이라  者 그 미기 밧그로 야 밧글 向야 삼으미라
339
黃氏 瑞節이 오
340
先生이 長子 塾이 죽거
341
體 継홈으로 斬衰를 니브시니
342
禮문애 닐온 加服이오
343
셰俗ᅵ 닐온 報服이니라
344
二曰齊衰三年이며
345
二 온 齊衰 三 年이며
346
齊 마모로미니 그 衣며 裳이며 冠制되 다 斬衰 되
347
다만 次等의 麄生布 고
348
그 와 밋 아래 기글 마모로라
349
冠은 뵈로 武와 밋 纓을 고
350
首姪은  업슨 삼으로 호
351
크미 닐곱 치 남고
352
밋동이 右의 잇고
353
그 밋동 아래 고
354
뵈로 纓을 고
355
腰絰은 크미 다 치 남고
356
絞帶 뵈로 호
357
그 右녁 그 자 남 구피고
358
상杖은 머귀나모로 호
359
우흔 두렫고 아래 반게 라
360
婦人
361
服은 斬衰과 되
362
다만 뵈 次等을 미 다니
363
後ᅵ 다 이 니라
364
그 正服은 子ᅵ 母를 爲며
365
士의 庶子ᅵ 그 母 爲야도 되
366
父의 後ᅵ 되여시면 降등라
367
그 加服은 嫡孫이 父ᅵ 卒애 祖母ᅵ며 밋 曾조 高祖母 承重니 爲며
368
母ᅵ 嫡子ᅵ 응當이 後ᅵ 될 者 爲며
369
그 義服은 婦ᅵ 싀어미 爲며
370
夫ᅵ 承重면 조차 니브며 継母 爲며 慈母 爲예니
371
닐온 庶子ᅵ 母ᅵ 업니 父ᅵ 다 妾의 無子  者를 命여 저 기 이라
372
継母ᅵ 長子 爲며
373
妾이 君의 長子 爲예라
374
楊氏 復이 오
375
儀禮補服 條를 按건대
376
맛당히 增 거시 祖父ᅵ 주근 後의 祖母의 後ᅵ 된 者ᅵ며
377
계 後 바 者의 妻를 爲야 子 티 홈이니라
378
劉氏 璋이 오
379
齊衰예 削杖은 머귀니 母 爲얘라 按호니
380
三家禮애 닐온 桐은 ■ 다 닐오미니('■'은 '곳'으로 추정)
381
안  悲痛호미 父과 同호믈 取호미라
382
밧  업므로 집의 두 尊이 업스믈 象야
383
밧그로 天의 屈고
384
갓가 아래로 야곰 方졍 호믄
385
母ᅵ 地예 象호믈 取호미라
386
疏屨 粗屨ᅵ라
387
疏 닐믈 니기다 아니타  疏 니 草ᅵ라
388
斬衰애 重히 管이라 닐러 곰 草의 體를 뵈오믄 그 惡貌 擧호미오
389
齊衰애 輕히 疎ᅵ라 닐러 草의 모듬 잇을 擧니라
390
不杖章애 麻屨을 니고
391
齊衰 삼월이 大功으로 더브러 가지로 繩屨ᅵ라 고
392
小功과 緦麻 輕디라
393
 그 屨의 일호믈 업시 니라
394
麻屨註애 닐오
395
草를 디 아니다 니라
396
믈읫 杖을 닐은 者 다 本을 아래로 니
397
그 性을 順케 호미오
398
高下ᅵ 各각 그 心애 게 고
399
그 大小 腰絰 티 디니라
400
粗屨며
401
杖 期년이며
402
服制되 우과 되
403
다만  次等에 生布 라
404
그 正服은 嫡孫이 父卒고
405
祖在예 祖母 爲며
406
그 降服은 嫁 母ᅵ며 내티인 母 爲며
407
그 義服은 父卒애 継母ᅵ 嫁  제 조차 간니 爲며
408
夫ᅵ 妻 爲예라
409
子ᅵ 父 後 되여시면 出母와 嫁母 爲야 服이 업니라
410
継母ᅵ 내티이면 服이 업스니라
411
楊氏 復이 오
412
按호니 齊衰 杖긔애 적대
413
맛당히 添입 거시 계 後 바 者의 妻를 爲야 子 티 며
414
祖父ᅵ 이실 제 嫡孫이 祖母를 爲호미라
415
先生의 儀禮經傳補服 條 닷그시믈 의據야
416
읏듬 條건은 임의 齊衰 三 年 下의 초완니라
417
不杖期며
418
杖 아니 期년이며
419
服制되 우과 되
420
다만 杖 아니고
421
 次等에 生布 라
422
그 正服은 祖父母 爲니
423
女ᅵ 비 ■ 適여셔도 降티 말라('■'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424
庶子의 子ᅵ 父의 母 爲여 호되
425
祖의 後ᅵ 되여시면 服디 말라
426
伯부와 叔父 爲며
427
兄이며 弟 爲며
428
衆子의 男이며 女 爲며
429
兄弟의 子 爲며
430
姑ᅵ며 姉ᅵ며 妹며
431
女ᅵ 室에 인니와 밋 適人여도
432
夫ᅵ며 다 子ᅵ 업슨 者 위며
433
婦人이 夫ᅵ며 다 子ᅵ 업 者ᅵ 제 兄弟며 姉妹며 밋 兄弟의 子 爲며
434
妾이 제 子 爲며
435
그 加服은 嫡孫이며 밋 曾손 玄孫이 응當이 後ᅵ 될 者 爲며
436
女ᅵ 適人 者ᅵ 兄弟의 父後 되연 者 爲며
437
그 降服은 嫁 母ᅵ며
438
내티인 母ᅵ 제 子 爲여 호
439
子ᅵ 비록 父後ᅵ 되여셔도 오히려 니브니라
440
妾이 제 父母 爲며
441
그 義服은 継母ᅵ며 嫁 母ᅵ 前夫의 子ᅵ 저 조찬 者 爲며
442
伯모ᅵ며 叔母 爲며
443
夫의 兄弟의 子 爲며
444
継父와 同居며
445
父子ᅵ 다 大功親이 업니며 妾이 女君을 爲며
446
妾이 君의 衆子 爲며
447
舅姑ᅵ 嫡婦 爲예라
448
楊氏 復이 오
449
按호니 不杖期註애 正服애 맛당히  條건을 더엄즉니
450
姉와 妹 임의 嫁호매 서 爲야 服호미라
451
그 義服애 맛당히  條건을 더엄즉니
452
父母ᅵ 在 則 妻 爲야 杖티 아니홈이라
453
按호니 人의 後ᅵ 되연 者ᅵ 제 父母 爲야 報며
454
식이 適人 者ᅵ 제 父母 爲호미
455
이 거시 이 不杖期예 큰 節目이어 엇디  쓰디 아니연고
456
盖 이 條건이 後의 믈읫 나 人의 後ᅵ 된 者와
457
다 계집이 適人 者ᅵ 제 私親을 爲야
458
다  等을 降라  中의 잇 故로
459
이예 낫타나디 아니엿니라
460
五月이며
461
최 五 月이며
462
服制되 우과 니라
463
그 正服은 曾祖父母 爲예라
464
女ᅵ 適人니도 降티 말라
465
三月이오
466
최 三 月이오
467
服 制되 우과 니라
468
그 正服은 高祖父母 爲예니
469
女ᅵ 適人니도 降티 말라
470
그 義服은 継父과 同居 아니 者ᅵ니
471
닐온 몬져  잇다가
472
이제 닫 인 者ᅵ며
473
或 비록  사라도
474
継父ᅵ 子ᅵ 잇고 제 大功 以上 親이 인 者ᅵ라
475
그 원시  사디 아니 者 服디 말라
476
楊氏 復이 오
477
儀禮補服 條 按호니
478
맛당히 增 거 계 後 바 者의 祖父母 爲야
479
子 티 호미니라
480
三曰大功九月이오
481
三은 온 大功 九 月이오
482
服 制되 우과 되
483
다만 져기 굴근 니긴 뵈 고
484
負版이며 衰며 辟領을 업시 고
485
首絰이 다 치 남고
486
腰絰이 네 치 남라
487
그 正服은 從父 兄弟 姉妹 爲예니
488
닐온 伯부 叔父의 子ᅵ라 衆孫 男女 爲며
489
그 義服은 衆子의 婦 爲며
490
兄弟의 子의 婦 爲며
491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兄弟의 子의 婦 爲며
492
夫ᅵ  後 되연 者ᅵ 그 妻ᅵ 本 生舅姑 爲예라
493
楊氏 復이 오
494
儀禮註의 닐오
495
앏 衰 잇고
496
뒤헤 負版이 잇고
497
左 右애 辟領이 이숌은
498
孝子의 哀戚 이 잇디 아닐  업다  疏애 닐오
499
衰 孝子ᅵ 哀摧  두미오
500
負 그 悲哀호믈 져시미오
501
適은 指適호미니
502
父母 緣야 다 일을 念티 아니홈이니라
503
 按호니 註疏애 衰와 負版과 辟領 세 거싀 義 새겨시니
504
오직 子ᅵ 父母 爲호매 고
505
旁親앤 곳 디 아니다 엿거
506
家禮애 大功애 니르러
507
이에 衰와 負版과 辟領이 업 者른
508
盖 家禮 이 첫 예 本이라
509
後의 先生의 집의 行시던 바 禮애 旁親이 다 衰와 負版과 辟領이 업스니
510
이  類 다 後來의 議論이 定신 者를 조차 正호믈 삼을디니라
511
大功 九 月애 적컨댄 맛당히 어미 고 아비 다 昆弟 爲며
512
或 오 外祖母 爲야 홈을 添입얌즉다 니
513
先生의 儀禮經傳補服 條 修시믈 의據건대
514
어미 고 아비 다 昆弟 本문의 子游ᅵ 公叔木의 무르믈 답 곰
515
父ᅵ 同고 母ᅵ 同면
516
곳 期년을 服 거시어
517
이제 다만 母ᅵ 동니
518
이 親의 血屬인 故로
519
一 等을 降 거시라 니
520
盖 恩이 母의만 継고 父의 継티 아니미라
521
子夏ᅵ 狹儀 答 곰
522
齊衰  거시라 홈인 則 過 故로
523
註疏 집들히 大功으로 올타 니라
524
外祖母  다만 魯莊公이 齊王姬 爲야 大功 服홈을 의據얏거
525
檀弓애 或이 오 外祖母ᅵ라 나
526
이제 家禮애 外祖母로 小功 正服을 삼으니
527
곳 맛당히 家禮로 正을 삼을디니라
528
劉氏 垓孫이 오
529
沈存中이 닐오
530
喪服 中애 曾祖 齊衰服이라 니
531
曾祖 以上을 다 曾祖ᅵ라 니미니
532
적컨댄 이 이러 가 노라
533
이럿  則 다 合당히 齊衰 三 月 服이 이실디라 보니
534
高祖ᅵ 주그매 엇디 服을 디 아니 禮 이시리오
535
모로미 合당히 齊衰 三 月을 行 거시니라
536
伊川이 뎌 음 닐시
537
祖父母 喪의 모미 이에 赴據티 말 시라 시거
538
後에 일즉 行티 아니니
539
이젯 法領애 비록 분明 글월이 업나 보니
540
士ᅵ 된 者ᅵ 祖父母 爲여 期년니
541
服 안 맛당히 赴據티 아닐 거시니라
542
今人이 齊衰애  뵈 너모 고
543
 大功 小功애 다 苧布 니
544
적컨댄 다 禮 아니라
545
大功애 모로미 져제  바 굴근 삼으로나
546
 뵈예 져기 이어나 或 니근 삼뵈 미  可고
547
小功은 모로미 虔布의 뉴  거시니라
548
古者의 布帛의 精粗 다 升數 디라 곰
549
布帛 精粗ᅵ 數의 맛디 아니면
550
져제 디 못다 니던 배러니
551
이제 다시 이 制되 업서 셩의  바 듯디라 곰
552
倉卒애 졔度애 마니 엇기 어려온 배니
553
다만 시러곰 사와 즈스로 로 여 지을디니라
554
四曰小功五月이오
555
四 온 小功 五 月이오
556
服 制되 우과 되
557
다만 져기 니긴  뵈 고
558
冠을 左로 고
559
首絰이 네 치 남고
560
腰絰이 세 치 남라
561
그 正服은 從祖祖父ᅵ며 從祖祖姑 爲예니
562
닐온 祖의 兄弟 姉妹라 兄弟의 孫 爲며
563
從祖父ᅵ며 從祖姑 爲예니
564
닐온 從祖祖父의 子ᅵ니
565
父의 從父兄弟 姉妹라 從父兄弟의 子를 爲며
566
從祖兄弟 姉妹 爲예니
567
닐온 從祖父의 子ᅵ니
568
닐온 바 再從 兄弟 姉妹라 外祖父母 爲예니
569
닐온 母의 父母ᅵ라 舅 爲예니
570
닐온 母의 兄弟라 甥을 爲예니
571
닐온 姉妹의 子ᅵ라 從母 爲예니
572
닐온 母의 姉妹라 同母 異父 兄弟 姉妹 爲며
573
그 義服은 從祖祖母 爲며
574
夫의 兄弟의 孫 爲며
575
從祖母 爲며
576
夫의 從兄弟의 子 爲며
577
夫의 姑ᅵ며 姉妹 爲예니
578
適人니도 降티 말라
579
女ᅵ 兄弟며 姪의 妻 爲예니
580
제 適人여셔도  降티 말라
581
娣부ᅵ며 姒婦 爲예니
582
닐온 兄弟의 妻ᅵ 서 브미니
583
長婦ᅵ 次婦 닐러 오 娣婦ᅵ라 고
584
娣婦ᅵ 長婦 닐러 오 姒婦ᅵ라 니라
585
庶子ᅵ 嫡母의 父母ᅵ며 兄弟며 姉妹 爲예니
586
嫡母ᅵ 주거시면 닙디 말라
587
母ᅵ 出여시면 継母의 父母 兄弟 姉妹 爲며
588
庶母ᅵ 저 기 者 爲니
589
닐온 庶母ᅵ 저 졋 머겨 기 者ᅵ라
590
嫡孫이며 밋 曾손 玄孫의 응當이 後ᅵ 될 者의 안해 爲예니
591
그 싀어미 이시면 말라
592
兄弟의 妻 爲며
593
夫의 兄弟 爲예라
594
楊氏 復이 오
595
儀禮補服 條 按호니
596
맛당히 더 거 계 後 바 者의 妻의 父母 爲야 홈을 子 티 며
597
姑ᅵ 適婦ᅵ 舅의 後ᅵ 되디 아니 者 爲며
598
諸侯ᅵ 嫡孫의 婦 爲호미니라
599
五曰緦麻三月이라
600
五 온 緦麻 三 月이라
601
服 制되 우과 되
602
다만 極히  니근 뵈로 고
603
首絰이 세 치오
604
腰絰이 두 치니
605
다 熟麻로 고
606
纓도 티 라
607
그 正服은 族曾祖父ᅵ며 族曾祖姑 爲니
608
닐온 曾祖의 兄弟며 姉妹라
609
兄弟의 曾孫을 爲며
610
族祖父의 子ᅵ라
611
從父兄弟의 孫을 爲며
612
族父ᅵ며 族祖姑 爲니
613
닐온 族曾祖父의 子ᅵ라
614
從祖兄弟의 孫을 爲며
615
族父ᅵ며 族姑 爲니
616
닐온 族祖父의 子ᅵ라
617
從祖兄弟의 子 爲며
618
族兄弟 姉妹 爲예니
619
닐온 族父의 子ᅵ니
620
닐온 바 三從兄弟 姉妹라
621
曾孫이며 玄孫을 爲며
622
■孫을 爲며('■'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623
從母兄弟姉妹 爲며
624
닐온 從母의 子ᅵ라
625
外兄弟 爲예니
626
닐온 姑의 子ᅵ라
627
內兄弟 爲예니
628
닐온 舅의 子ᅵ라
629
그 降服은 庶子ᅵ 父의 後된 ᅵ 제 母 爲예니
630
그 母의 父母 兄弟 姉妹 爲야 服이 업스니라
631
그 義服은 族曾祖母 爲며
632
夫의 兄弟의 曾孫을 爲며
633
族祖母 爲며
634
夫의 從兄弟의 孫을 爲며
635
族母 爲며
636
夫의 從祖兄弟의 子 爲며
637
庶孫의 婦 爲며
638
士ᅵ 庶母 爲예니
639
닐온 父의 妾의 有子 者ᅵ라
640
乳母 爲며
641
壻 爲며
642
妻의 父母 爲예니
643
妻ᅵ 주거셔 娶여셔도  가지니
644
곳 妻의 親母ᅵ니
645
비록 嫁며 내티여셔도 오히려 니브라
646
夫의 曾祖 高祖 爲며
647
夫의 從祖祖父母 爲며
648
兄弟의 孫의 婦 爲며
649
夫의 兄弟의 孫의 婦 爲며
650
夫의 從祖父母 爲며
651
從父兄弟의 子의 婦 爲며
652
夫의 從兄弟의 子의 婦 爲며
653
夫의 從父兄弟의 妻 爲며
654
夫의 從父姉妹 爲예니
655
適人야도 降티 말라
656
夫의 外祖父母 爲며
657
夫의 從母와 밋 舅 爲며
658
外孫의 婦 爲며
659
女ᅵ 姉妹의 子의 婦 爲며
660
甥의 婦 爲예라
661
楊氏 復이 오
662
맛당히 더 거 同爨을 爲며
663
朋友 爲며
664
改葬을 爲며
665
大夫ᅵ 貴妾을 爲며
666
士ᅵ 妾이 子식 잇니 爲얘라
667
通典을 按호니 漢 戴德이 닐오
668
朋友ᅵ 道 가지로  恩이 잇 故로 
669
麻 加호믈 석 이라 고
670
晋 曹述初ᅵ 무로
671
仁人義士ᅵ 어린이 矜히 녀겨
672
려다가 치기 積年히 호미 이시면
673
爲야 服을 골미 맛당히 疑심이 업냐
674
徐邈이 答여 오
675
禮情을 인緣 이니
676
同爨이 緦며 朋友ᅵ 麻니라
677
 儀禮補服條 按호니
678
同爨은 닐온 同居야 살로 라
679
禮예 可히 許락염즉 디라
680
임의 同爨여 食니 合당히 緦麻 親이 인니라
681
改葬은 닐온 墳墓ᅵ 다 연故로 믈허뎌
682
將 尸柩 일가 홈이니
683
改葬이라 닐오믄 棺物이 毁敗엿거든
684
고텨 說호믈 葬時 게 홈을 키미라
685
이 臣이 君을 爲며
686
子ᅵ 父 爲며
687
妻ᅵ 夫 爲예오
688
녀나 이 服이 업니라
689
반시 緦 服 者 親히 尸柩 보니
690
可히  服을 업디 몯디라
691
緦 三 月만의 除홈은 닐온 葬時애 服홈이니라
692
 通典을 按호니 戴德이 닐오
693
緦麻 연무 라 葬고 葬며 除라 니
694
닐온 子ᅵ 父 爲며
695
妻 妾이 夫 爲며
696
臣이 君을 爲며
697
孫이 祖의 後 되연 者ᅵ오
698
그 나 親은 다 吊服을 디니라
699
魏王 肅이 닐오
700
父母ᅵ 아니면 服이 업다 니
701
服 곳 업스면 吊服에 麻 可디니라
702
士 妾이 子ᅵ 잇거든 緦 고
703
子ᅵ 업거든 곳 말디니
704
닐온 士ᅵ 卑디라
705
妾이 男女 곳 업면 服을 아니니
706
貴賤을 분別티 아니고
707
大夫 貴妾이면 비록 子ᅵ 업서도 오히려 服을 니
708
그런故로 大夫ᅵ 貴妾을 爲야 緦홈은
709
이 貴妾을 분別홈이니라
710
劉氏 垓孫이 오
711
司馬公 書儀애
712
斬衰 녜 制되오
713
功과 緦  녯 制되 아니니
714
이 믄득 可히 疑심되도다
715
盖 녜 五服이 다 麻 되
716
다만 뵈 次等이 잇고 다 冠과 絰을 되
717
다만 功과 緦의 絰은 쟉던니라
718
이제 사이 吉服은 녜대로 아니코
719
凶服은 녜대로 니
720
 意思ᅵ 업니라
721
이제 셰俗애 喪服 制도 아래  布 셔 欄을 作호
722
오직 斬衰예 기 못리라
723
凡爲殤服을 以次로 降一라
724
믈읫 殤의服을 次례로  층식 리오라
725
믈읫 나히 十九로 十六에 니히 長殤이 되고
726
十五로 十二에 니히 中殤이 되고
727
十一로 八 歲예 니히 下殤이 되니
728
應당히 期년 니블 者ᅵ 長殤이면
729
降服 大功 九 月고
730
中殤이면 七 月고
731
下殤이면 小功 五 月고
732
應당히 大功 以下 니브리 次례로 降等 라
733
八 歲 디 몯면 服 업 殤이 되니
734
哭믈 날로 을 밧고 난 디 석 이 몯거든 哭디 말라
735
男子ᅵ 임의 娶쳐며
736
女子ᅵ 許嫁면
737
다 殤이 되디 아니니라
738
凡男爲人後와 女適人者ᅵ 爲其私親야
739
믈읫 男이 의 계 後되니며 女ᅵ 適人 者ᅵ 제 私親을 爲야
740
皆降一等고
741
다  층을 리오고
742
私親之爲之也도 亦然라
743
私親의 기도  그리 라
744
女ᅵ 適人 者ᅵ 降服야
745
디 몯야셔 내티믈 니브면
746
그 本服을 닙고 임의 버서시면 다시 닙디 말라
747
믈읫 婦인이 夫의 결레복을 니벗다가
748
喪 當야셔 내티이면 버라
749
믈읫 妾이 제 私親을 爲야
750
곧 衆人 티 라
751
司馬溫公이 오
752
喪服小記애 닐오
753
父母 爲 喪애 練티 몯야셔
754
出 則 三 年을 고
755
임의 練여셔 出 則 말고
756
練티 몯여셔 返 則 期년을 고
757
임의 練여셔 返則 드여 디니라
758
成服之日에 主人及兄弟ᅵ 始食粥라
759
成服 날의 主人과 밋 兄弟 비로소 粥을 머그라
760
모 子ᅵ 粥을 먹고
761
妻며 妾이며 밋 期년과 九 月 복니 사오나온 밥과 믈을 먹고
762
과 실果 먹디 말며
763
五 月과 三 月 복니 술도 머그며 고기도 머그되
764
宴樂  참예티 말라
765
일로브터 연고 엽시셔 나기디 말고
766
만일 喪事로 며 밋 브 몯야 나드리거든
767
 을 고 뵈로 기마 고
768
흰 轎의 뵈로 발을 라
769
凡重喪이 未除而遭輕喪 則制其服而哭之고
770
믈읫 重喪이 벋디 몯야셔 輕喪을 만나든 그 服을 지어 哭고
771
月朔에 設位고 服其服而哭之고
772
초리어든 位 設고 그 服을 닙고 哭고
773
旣畢에 返重服고 其除之也애 亦服輕服라
774
임의 매 重服을 도로 닙고 그 비 제도  輕服을 니브라
775
若除重服而輕服이 未除
776
만일 重喪을 벗고 輕服을 벗디 몯얏거든
777
則服輕服야 以終其餘日라
778
輕服을 니버셔  그 나 날을 라
779
믓오 從母의 夫와 舅의 妻ᅵ 다 服이 업믄 엇디니잇고
780
朱子ᅵ 샤
781
先王이 禮 制시매
782
父의 族이 四ᅵ니
783
故로 父로 말아마 우희 從曾祖 爲여
784
緦麻 服고
785
姑의 子와 姉妹의 子와 女子의 子ᅵ 다 服이 이시니
786
다 父로 말아마 推이 연故ᅵ라
787
母의 族이 三이니
788
母의 父와 母의 母와 母의 兄弟니
789
恩이 舅의 그친 故로
790
從母의 夫와 舅의 妻 다 服을 디 아니홈은
791
밀워가디 몯 연故ᅵ라
792
妻族이 一이니
793
妻의 父와 妻의 母ᅵ라 잠 볼 제
794
雜亂여 통紀 업  나
795
子細히 본 則 다 義 인니라
796
 니샤 呂與叔의 集 가온대
797
 婦人의 墓誌애 믈읫 功과 緦의 喪을 만나매
798
다 蔬음食으로 그 을 다 여시니
799
이 可히 법을 삼암즉 니라
800
뭇오 喪禮애 衣服의 類  와 밧고아시니
801
葬 後애 葛衫으로 받고며
802
小祥 後의 練布로 받고 類 니라
803
이제 墨縗 可히 出入애 便당호
804
禮經애 合당티 아니니 엇더니잇고
805
샤
806
만일 能히 나드리 아니면 服디 아니홈이  됴커니와
807
다만 받긔 나가 일을 다리믈 要구면
808
오직 시러곰 服 거시니라
809
뭇오
810
居喪의 尊長이 되얏니
811
酒로 구여 머그라커든
812
맛당히 엇디리잇고
813
샤
814
만일 辭양홈을 얻디 몯면
815
그 들 勉강여 조미  害롭디 아니거니와
816
다만 저저 醉홈애 니로미 可티 아니고
817
머고믈 그치매 처암대로 고텨홈이 可니라
818
뭇오
819
안 손이 로래 블 者ᅵ 잇거
820
엇디리잇고
821
샤
822
맛當히 릴어 避디니라
823
楊氏 復이 오
824
心喪 三 年을 儀禮 按호니
825
아비 이시면 어미 爲야 期년라  註애
826
子ᅵ 母의게 비록 父 爲야 屈여 期년을 나
827
心喪은 오히려 三 年을 라 고
828
唐 前 上元 元年애 武后ᅵ 表 올려 請호
829
父ᅵ 이시매 母 爲야 三 年 喪을 게 여지라 니라
830
禮記애 師 心喪호믈 三 年을 디니라
831
이제 服 制令애 庶子ᅵ 後ᅵ 된 者ᅵ 그 어미 爲야 緦호
832
 벼을 이고 心喪 三 年을 申라 니라
833
母ᅵ 내티이거나 밋 家호대 父의 後ᅵ 되엿 者ᅵ 비록 服디 아니나
834
心喪 三 年을 申홀디니라
835
사의게 後ᅵ 된 者ᅵ 그 父母 爲야 杖티 아니코 期년을 나
836
 벼을 이고 心喪 三 年을 申홀디니라
837
嫡孫이 祖ᅵ 이시매 祖母 爲야 齊衰杖期 니
838
비록 期복을 버스나 仍야 心喪 三 年을 디니라
839
先生이 샤
840
喪禮 모로미 儀禮 조초미 正다온이라
841
父ᅵ 이시매 母 爲야 期년홈 
842
이 母의게 薄 주리 아니라
843
다만 尊 거시 그 父애 이시니
844
可히 다시 尊 거시 母애 잇디 몯호믈 爲예니라
845
그러나  모로미 心喪 三 年을 홀디니
846
잇가지 곳히 다 이 큰 가지 일이라
847
이 小節目이 아니어 後來애 다 일헛더니
848
이제 國家의 法애 나 바
849
父母 爲야 다 心喪 三 年니
850
이 디 甚히 됴니라
851
 按호니 先生의 이 글이 비록 儀禮 가온대로브터 나시나
852
그 國家의 法애 일즉 遺루티 아니시니
853
前章의 의論신 바 所生 父母 爲야 心喪라 호미
854
대강 可히 보리로다
855
五服 年 月의 制도 임의 초 올려신 則
856
式假 條건을 적컨댄 맛당히 補入 거시라
857
이제 喪葬假寧 格식애 벼애 이셔
858
喪을 만나니 아니어든
859
期예 三十 日이오
860
大功앤 二十 日이오
861
小功앤 十五 日이오
862
緦麻앤 七 日이오
863
降야 服이 그츠니 三 日이오
864
無服 殤은 期앤 五 日이오
865
大功앤 三 日이오
866
小功앤 二 日이오
867
緦麻앤 一 日이오
868
除服애 期 三 日이오
869
大功앤 二日이오
870
小功과 媤麻앤 一 日이라
871
벼에 이셔 喪을 만나매
872
期 七 日이오
873
大功은 五 日이오
874
小功과 緦麻 二 日이오
875
降야 服이 업 殤은 一 日이오
876
本宗과 밋 同居 服 업 親의 喪은 一 日이오
877
改葬애 期 以下 親은 一 日이오
878
私忌앤 벼애 인니과 벼애 잇디 아니 이히
879
祖父母와 父母 다 一 日이오
880
高조와 曾조 미처 졔事니 가지니라
【원문】家禮諺解 卷之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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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