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三日애 大斂니 可히 成服 거시로
15
大斂을 비록 나 人子ᅵ 마 그 親을 죽다 몯 故로
22
그 服의 制되 一은 온 斬衰 三 年이오
24
衣며 裳을 다 極히 굴근 生布 이며 밋 아래 기글 다 마모로디 말라
27
혼 솔이 안흐로 향고 앏뒤 連티 말고
29
㡇은 닐온 그 두 구펴 서 다혀 그 가온대 공글게 거시라
30
衣 기 허리예 디나 足히 裳 웃 의 덥히게 고
32
등의 負版이 이시니 뵈 方케 자 여 치 셔 깃 아래 라 드리오라
33
앏 心통을 當야 衰 이시니 뵈 기 여 치오
35
左右의 辟領이 이시니 各 뵈 방케 여 치 그 두 머리 고펴 서 다게 면
39
두 겨랑 아래 衽이 이시니 各각 뵈 석 자 다 치
41
正方케 자 밧긔 우흐로 左旁에 여 치 라 드리고
44
믄득 두 겻트로 左右ᅵ 서 포개게 야
46
형狀이 져븨 리 니 裳 을 리우 거시라
47
冠은 衣裳과 比면 뵈 져기 니 셔 죠 여 소 라
48
너븨 세 치오 기 足히 니마 前後예 걸티게 야 뵈로 셔 세 㡇을 호
50
삼노 오리 니마 우흐로 조차 여
53
冠 두 머리 고펴 武 안해 녀허 밧그로 向야
55
武의 나믄 노흐란 아래로 드리워 纓을 사마 아래 라
60
니마 ■■ 뒤흐로 디내여 그 귿트로 밋동 우희 加고('■■'는 '조아'로 추정되나 불확실함)
61
노호로 纓을 여 굳게 호믈 冠 制도티 라
62
腰絰은 크기 닐곱 치 남니 두 가래 서 아 두 머리 되
63
각각 삼 미 두어 散垂기 석 자 고
64
그 서 두 겨 각 노흘 라 라
66
腰絰의 半만 니로 가온대 고펴 두 가래 라
67
各 자 남야 이에 合야 그 크미 요絰 티 야
68
허리예 둘러 左로 조차 뒤헤 디나 아 니거든
69
이에 그 右녁 그트로 두 가래 이예 어 도로 右에 고자 腰絰 아래 잇게 라
70
苴杖은 대로 니 노 心통과 고 미티 아래 잇게 라
72
婦人은 極히 구 生布로 大袖ᅵ며 長裙이며 盖 頭 로
73
다 마모로디 말고 뵈 頭■와 대빈혀과 삼신을 라('■'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74
모 妾이어든 背子로 大袖 代고 믈읫 婦人이 다 杖티 말라
76
그 加服은 嫡孫이 父ᅵ 卒이어든 祖ᅵ며 밋 曾조 高祖 承重니 爲며
77
父ᅵ 嫡子ᅵ 응當이 後ᅵ 될 者 爲며
80
의 계後된 者ᅵ 계後 바 父 爲며
87
이제 大宗禮 廢야 嫡을 셰우 法이 업니
88
子ᅵ 각각 시러곰 後ᅵ 된 則 長子 少子ᅵ 다디 아니니라
89
庶子ᅵ 시러곰 長子를 爲야 三 年을 디 몯호미 반시 그러티 아니고
90
父ᅵ 長子 爲야 三 年 기도 可히 嫡庶로 의論티 몯리라
93
그러나 服制 즈스로 맛당히 古를 從디니
95
可히 망녕도이 改易호믈 두디 몯 거시니라
97
그러나 그 詔令애 오히려 民을 응당히 父의 後ᅵ 되 者 爵 一 級을 주라 여시니
99
엇디 可히 宗法이 廢다 야 庶子ᅵ 다 시러곰 父의 後ᅵ 되리라 닐리오
101
喪服 制度애 오직 辟領 그른 거 沿襲호미 通典으로브터 비스니 按호니
104
盖 衣身이 기스로브터 허리예 닐 길의 쳐 닐오미라 뵈
105
八 尺 八 寸을 가온대 귿처 곰 左右애 分니 四 尺 四 寸이 된 者ᅵ 둘히라
106
四 尺 四 寸식 者 둘흘 取야 가온대 뎌펴 곰 前後를 분니
109
二 尺 二 寸식 者 네흘 合야 포가여 네 겹을 그라
110
긋 기 當 곳 네 치 아래를 조차 方졍히 야 네 치를 라 드리니
111
이 記예 닐온 바 適의 博이 네 치라 註疏애 닐온 바
115
그런則 두 가지 거시 곳 가지 거시라
122
긋 기 當 고들 조차 方졍케 라 열기를 四 寸 만들게 故로 오
124
이 辟領 네 치로 도로 뎌펴 밧그로 向야
125
두 엇게 우희 加야 곰 左右 適을 삼은 故로 오 適이라 니
126
이 疏의 닐온 바 둘히 서 밧그로 向호미 各각 네 치라 호미이라
127
辟領 네 치를 임의 도로 뎌펴 밧그로 向야 두 엇게 우희 加야 곰
129
뒤희 左右애 各 네 치식 뷘 고디 등늘 當야
131
앏픠 左右의 各 네 치식 뷘 고디 억게 當야
133
이 疏애 닐온 바 闊中 八 寸이라 홈미이라
134
이 곳 衣身의 뵈를 바 곳과 다 法이라 註애 닐오
137
자 여 치로 셔 前後의 闊中을 마금이라 뵈
138
오리 조치로 길의 자 여 치오
139
너븨 여 치를 조치로 뎌버 가온대 分야
140
그 아래 一半을 左 右 두 긋 各 네 치식 라 긋처 려 디 아니고
142
뒤희 闊中 처음의 辟領 各 네 치식 고대 加야
143
그 공 缺 마가 등늬 서 된 고대 當케 니
144
이 닐온바 辟領 八 寸을 加다 거시이라
145
그 우희 一半은 자 여 치를 온재 디 아니야 뵈
151
서 對 곳으로 서 다케 야 左右 깃슬 삼으라
152
아래 一半이 뒷 闊中의 加 者는 뵈 기를 여 치오
153
우희 一半이 項으로 조차 下야 알픠 闊中의 加호미
156
이 곳 옷기 는 바 뵈와 다믓 法이라
158
衰服의 기시 吉服의 기스로 더브러 디 아니야 그 制되 이 니라
159
註애 닐오 믈읫 뵈 믈 열 자 네 치라 호믄
161
옷기시 一 尺 六 寸이 合야 열 자 네 치 되미라
163
맛당히 져기 그 뵈를 어그러이 야 곰
165
그러나 이 곳 옷 몸동이와 다믓 옷기싀 數ᅵ니
166
負판과 衰와 帶下와 밋 兩衽 거 이 數 밧긔 인디라
172
옷기 뵈 너븨 여 치를 던 밧긔
176
袷의 면 맛치 쥬足야 나믄 欠이 업리라
179
즈스로 혜요 喪服記 文를 알기 어엽다 야
181
임의 各별히 뵈를 셔 곰 辟領을 삼고
182
옷깃 짓기예 배 므슴 뵈로 호믈 니디 아니고
183
옷 몸동이며 옷기 뵈 數를 혜디 아니여시니 그니라
184
다만 衣身이 八 尺 八 寸 밧긔 각別히 뵈 자 여 치를 셔
185
기슬 삼으믈 알면 믈읫 뵈 믈 아오라 열 자 네 치라
191
左右 두 소매도 二 尺 二 寸이라 니
192
조치와 거스로 야곰 다 正方콰댜 호미라
196
소매 二 尺 二 寸을 그 아래 자흘 호와 合고
197
우희 자 두 치를 두어 곰 소매 어귀를 사므니라
200
古者애 上의 衣와 下의 裳이 上 下를 分別야
201
서 侵노야 넘나디 아니케 홈을 인緣호미라
202
衣身이 두 자 두 치 계우 허리예 닐으러 그치니 곰
205
우흐로 오새 브텨 허리예 둘온 則
206
허리의 널음 좁음으로 準을 사므니 곰
210
가온대 가락 가온대 로 치 사니
211
首絰와 腰絰의 에오미 아홉 치며 닐곱 치의 類ᅵ 니라
215
저컨댄 맛당히 儀禮를 조미 正가 노라
218
겨집 식이 室의 이실 제 父를 爲야
222
儀禮앤 小斂애 婦人이 室애셔 髽호 삼으로 髽 삼다 고
223
家禮앤 小斂애 婦人이 삼노로 샹토를 주리혀 여 髽를 삼으니
225
儀禮애 婦人이 成服애 布總이 여 치라 니
228
家禮애 婦人이 成服애 뵈 頭■이오 대빈혜라 니('■'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229
닐온 바 뵈 頭■ 곳 儀禮애 布總이오('■'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234
裳을 니디 아니 者 婦人은 裳을 닷 아니디라
235
衰 男子의 衰 고 아래 深衣 고 帶下尺이 업고 衽이 업스니라
236
衰 男子의 衰 딘대 負版 辟領制도 초며
238
아래 深衣 딘대 裳이 열두 幅을 며
240
이 비록 녜文이 可히 발明 거시 업나
244
치마 겻 두 幅을 반시 서 連屬니
245
이 곰 衣예 帶下尺을 디 아니호미오
259
卒哭애 丈夫는 麻帶를 벗고 葛帶를 고 首絰은 變티 아니고
260
婦人은 葛로 首絰을 고 麻帶를 變티 아니고 임의 練호매
263
그 絰와 帶를 變여 벗 節목애 삼가미 이러 거
264
家禮애 婦人이 다 絰帶라 文 업니
275
童子ᅵ 室애 당 則 免고 杖라 니 適子를 닐옴이라
276
婦人이 杖티 아니호믄 童子 婦人을 닐옴이라
277
만일 成人 婦人이면 正히 杖디니라
284
母ᅵ 長子를 爲야 杖라 고 按호니
287
父母 爲야 그 主喪 者ᅵ 杖티 아니 則
289
鄭시 닐오 겨집 식이 室애 이실 제 童子ᅵ라
290
나 昆弟 업서 同姓으로 여곰 攝 主 삼으니
291
杖티 아니 則 子 一 人이 杖타 호믄 長女 닐오미라
295
이 그 童女ᅵ라도 喪主ᅵ 되면 곳 杖리로다
298
問喪과 喪大記와 喪服小記로 더브러 디 아니니 시러곰
302
오직 裳制도 곳 셰티 몯니 按호니
311
衰外로 幅을 削다 호믄 닐온 혼 솔기 박그로 向고
312
裳이 안로 幅을 削다 호믄 닐온 혼 솔기 안호로 向호미라
314
裳을 의據야 닐으건대 뵈 七 幅을 니
315
幅기 두 자 두 치니 두 애 各 치식 업시 야
316
削幅을 삼은 則 두 닐곱비 열너히니 열넉 자히라
317
만일 그 허리 가온대를 조롬 잡디 아니면
318
곳 몸의 믈 시러곰 일오디 몯 거신 故로
322
뎌븐 기 반시 밧그로 向호믄 곰 그 吉服을 분別 배니라
325
斬衰예 苴杖은 대라 父를 爲얘니 곰
326
杖을 竹을 는 밧 者는 父ᅵ 이 子식의 天이오
331
子ᅵ 父을 爲미 치움 더우믈 디나되
335
들 管이니 임의 漚 거시 管이 되다 고
336
닐오 管菲를 外納호믄 周公時애 屨ᅵ라 닐고
338
外納이라 者 그 미기 밧그로 야 밧글 向야 삼으미라
346
齊 마모로미니 그 衣며 裳이며 冠制되 다 斬衰 되
367
그 加服은 嫡孫이 父ᅵ 卒애 祖母ᅵ며 밋 曾조 高祖母 承重니 爲며
368
母ᅵ 嫡子ᅵ 응當이 後ᅵ 될 者 爲며
370
夫ᅵ 承重면 조차 니브며 継母 爲며 慈母 爲예니
371
닐온 庶子ᅵ 母ᅵ 업니 父ᅵ 다 妾의 無子 者를 命여 저 기 이라
376
맛당히 增 거시 祖父ᅵ 주근 後의 祖母의 後ᅵ 된 者ᅵ며
377
계 後 바 者의 妻를 爲야 子 티 홈이니라
379
齊衰예 削杖은 머귀니 母 爲얘라 按호니
380
三家禮애 닐온 桐은 ■ 다 닐오미니('■'은 '곳'으로 추정)
381
안 悲痛호미 父과 同호믈 取호미라
382
밧 업므로 집의 두 尊이 업스믈 象야
387
疏 닐믈 니기다 아니타 疏 니 草ᅵ라
388
斬衰애 重히 管이라 닐러 곰 草의 體를 뵈오믄 그 惡貌 擧호미오
389
齊衰애 輕히 疎ᅵ라 닐러 草의 모듬 잇을 擧니라
391
齊衰 삼월이 大功으로 더브러 가지로 繩屨ᅵ라 고
396
믈읫 杖을 닐은 者 다 本을 아래로 니
406
그 降服은 嫁 母ᅵ며 내티인 母 爲며
407
그 義服은 父卒애 継母ᅵ 嫁 제 조차 간니 爲며
409
子ᅵ 父 後 되여시면 出母와 嫁母 爲야 服이 업니라
413
맛당히 添입 거시 계 後 바 者의 妻를 爲야 子 티 며
414
祖父ᅵ 이실 제 嫡孫이 祖母를 爲호미라
415
先生의 儀禮經傳補服 條 닷그시믈 의據야
416
읏듬 條건은 임의 齊衰 三 年 下의 초완니라
423
女ᅵ 비 ■ 適여셔도 降티 말라('■'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433
婦人이 夫ᅵ며 다 子ᅵ 업 者ᅵ 제 兄弟며 姉妹며 밋 兄弟의 子 爲며
435
그 加服은 嫡孫이며 밋 曾손 玄孫이 응當이 後ᅵ 될 者 爲며
436
女ᅵ 適人 者ᅵ 兄弟의 父後 되연 者 爲며
439
子ᅵ 비록 父後ᅵ 되여셔도 오히려 니브니라
441
그 義服은 継母ᅵ며 嫁 母ᅵ 前夫의 子ᅵ 저 조찬 者 爲며
445
父子ᅵ 다 大功親이 업니며 妾이 女君을 爲며
449
按호니 不杖期註애 正服애 맛당히 條건을 더엄즉니
450
姉와 妹 임의 嫁호매 서 爲야 服호미라
451
그 義服애 맛당히 條건을 더엄즉니
452
父母ᅵ 在 則 妻 爲야 杖티 아니홈이라
453
按호니 人의 後ᅵ 되연 者ᅵ 제 父母 爲야 報며
454
식이 適人 者ᅵ 제 父母 爲호미
455
이 거시 이 不杖期예 큰 節目이어 엇디 쓰디 아니연고
456
盖 이 條건이 後의 믈읫 나 人의 後ᅵ 된 者와
457
다 계집이 適人 者ᅵ 제 私親을 爲야
458
다 等을 降라 中의 잇 故로
470
그 義服은 継父과 同居 아니 者ᅵ니
474
継父ᅵ 子ᅵ 잇고 제 大功 以上 親이 인 者ᅵ라
475
그 원시 사디 아니 者 服디 말라
478
맛당히 增 거 계 後 바 者의 祖父母 爲야
488
닐온 伯부 叔父의 子ᅵ라 衆孫 男女 爲며
491
夫의 祖父母와 伯叔父母와 兄弟의 子의 婦 爲며
492
夫ᅵ 後 되연 者ᅵ 그 妻ᅵ 本 生舅姑 爲예라
498
孝子의 哀戚 이 잇디 아닐 업다 疏애 닐오
502
父母 緣야 다 일을 念티 아니홈이니라
503
按호니 註疏애 衰와 負版과 辟領 세 거싀 義 새겨시니
509
後의 先生의 집의 行시던 바 禮애 旁親이 다 衰와 負版과 辟領이 업스니
510
이 類 다 後來의 議論이 定신 者를 조차 正호믈 삼을디니라
511
大功 九 月애 적컨댄 맛당히 어미 고 아비 다 昆弟 爲며
512
或 오 外祖母 爲야 홈을 添입얌즉다 니
513
先生의 儀禮經傳補服 條 修시믈 의據건대
514
어미 고 아비 다 昆弟 本문의 子游ᅵ 公叔木의 무르믈 답 곰
520
盖 恩이 母의만 継고 父의 継티 아니미라
524
外祖母 다만 魯莊公이 齊王姬 爲야 大功 服홈을 의據얏거
526
이제 家禮애 外祖母로 小功 正服을 삼으니
533
이럿 則 다 合당히 齊衰 三 月 服이 이실디라 보니
534
高祖ᅵ 주그매 엇디 服을 디 아니 禮 이시리오
535
모로미 合당히 齊衰 三 月을 行 거시니라
537
祖父母 喪의 모미 이에 赴據티 말 시라 시거
539
이젯 法領애 비록 분明 글월이 업나 보니
540
士ᅵ 된 者ᅵ 祖父母 爲여 期년니
545
大功애 모로미 져제 바 굴근 삼으로나
546
뵈예 져기 이어나 或 니근 삼뵈 미 可고
547
小功은 모로미 虔布의 뉴 거시니라
548
古者의 布帛의 精粗 다 升數 디라 곰
551
이제 다시 이 制되 업서 셩의 바 듯디라 곰
552
倉卒애 졔度애 마니 엇기 어려온 배니
553
다만 시러곰 사와 즈스로 로 여 지을디니라
561
그 正服은 從祖祖父ᅵ며 從祖祖姑 爲예니
562
닐온 祖의 兄弟 姉妹라 兄弟의 孫 爲며
565
父의 從父兄弟 姉妹라 從父兄弟의 子를 爲며
568
닐온 바 再從 兄弟 姉妹라 外祖父母 爲예니
572
닐온 母의 姉妹라 同母 異父 兄弟 姉妹 爲며
583
長婦ᅵ 次婦 닐러 오 娣婦ᅵ라 고
584
娣婦ᅵ 長婦 닐러 오 姒婦ᅵ라 니라
585
庶子ᅵ 嫡母의 父母ᅵ며 兄弟며 姉妹 爲예니
587
母ᅵ 出여시면 継母의 父母 兄弟 姉妹 爲며
589
닐온 庶母ᅵ 저 졋 머겨 기 者ᅵ라
590
嫡孫이며 밋 曾손 玄孫의 응當이 後ᅵ 될 者의 안해 爲예니
596
맛당히 더 거 계 後 바 者의 妻의 父母 爲야 홈을 子 티 며
597
姑ᅵ 適婦ᅵ 舅의 後ᅵ 되디 아니 者 爲며
607
그 正服은 族曾祖父ᅵ며 族曾祖姑 爲니
622
■孫을 爲며('■'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629
그 降服은 庶子ᅵ 父의 後된 ᅵ 제 母 爲예니
630
그 母의 父母 兄弟 姉妹 爲야 服이 업스니라
645
비록 嫁며 내티여셔도 오히려 니브라
668
朋友ᅵ 道 가지로 恩이 잇 故로
673
爲야 服을 골미 맛당히 疑심이 업냐
680
임의 同爨여 食니 合당히 緦麻 親이 인니라
681
改葬은 닐온 墳墓ᅵ 다 연故로 믈허뎌
689
반시 緦 服 者 親히 尸柩 보니
691
緦 三 月만의 除홈은 닐온 葬時애 服홈이니라
693
緦麻 연무 라 葬고 葬며 除라 니
707
大夫 貴妾이면 비록 子ᅵ 업서도 오히려 服을 니
716
다만 뵈 次等이 잇고 다 冠과 絰을 되
721
이제 셰俗애 喪服 制도 아래 布 셔 欄을 作호
724
믈읫 殤의服을 次례로 층식 리오라
725
믈읫 나히 十九로 十六에 니히 長殤이 되고
732
應당히 大功 以下 니브리 次례로 降等 라
733
八 歲 디 몯면 服 업 殤이 되니
734
哭믈 날로 을 밧고 난 디 석 이 몯거든 哭디 말라
739
믈읫 男이 의 계 後되니며 女ᅵ 適人 者ᅵ 제 私親을 爲야
746
그 本服을 닙고 임의 버서시면 다시 닙디 말라
759
成服 날의 主人과 밋 兄弟 비로소 粥을 머그라
761
妻며 妾이며 밋 期년과 九 月 복니 사오나온 밥과 믈을 먹고
763
五 月과 三 月 복니 술도 머그며 고기도 머그되
766
만일 喪事로 며 밋 브 몯야 나드리거든
769
凡重喪이 未除而遭輕喪 則制其服而哭之고
770
믈읫 重喪이 벋디 몯야셔 輕喪을 만나든 그 服을 지어 哭고
772
초리어든 位 設고 그 服을 닙고 哭고
773
旣畢에 返重服고 其除之也애 亦服輕服라
774
임의 매 重服을 도로 닙고 그 비 제도 輕服을 니브라
776
만일 重喪을 벗고 輕服을 벗디 몯얏거든
778
輕服을 니버셔 그 나 날을 라
779
믓오 從母의 夫와 舅의 妻ᅵ 다 服이 업믄 엇디니잇고
783
故로 父로 말아마 우희 從曾祖 爲여
785
姑의 子와 姉妹의 子와 女子의 子ᅵ 다 服이 이시니
790
從母의 夫와 舅의 妻 다 服을 디 아니홈은
797
婦人의 墓誌애 믈읫 功과 緦의 喪을 만나매
800
뭇오 喪禮애 衣服의 類 와 밧고아시니
806
만일 能히 나드리 아니면 服디 아니홈이 됴커니와
807
다만 받긔 나가 일을 다리믈 要구면
815
그 들 勉강여 조미 害롭디 아니거니와
816
다만 저저 醉홈애 니로미 可티 아니고
817
머고믈 그치매 처암대로 고텨홈이 可니라
825
아비 이시면 어미 爲야 期년라 註애
826
子ᅵ 母의게 비록 父 爲야 屈여 期년을 나
828
唐 前 上元 元年애 武后ᅵ 表 올려 請호
829
父ᅵ 이시매 母 爲야 三 年 喪을 게 여지라 니라
830
禮記애 師 心喪호믈 三 年을 디니라
831
이제 服 制令애 庶子ᅵ 後ᅵ 된 者ᅵ 그 어미 爲야 緦호
832
벼을 이고 心喪 三 年을 申라 니라
833
母ᅵ 내티이거나 밋 家호대 父의 後ᅵ 되엿 者ᅵ 비록 服디 아니나
835
사의게 後ᅵ 된 者ᅵ 그 父母 爲야 杖티 아니코 期년을 나
836
벼을 이고 心喪 三 年을 申홀디니라
837
嫡孫이 祖ᅵ 이시매 祖母 爲야 齊衰杖期 니
838
비록 期복을 버스나 仍야 心喪 三 年을 디니라
840
喪禮 모로미 儀禮 조초미 正다온이라
841
父ᅵ 이시매 母 爲야 期년홈
844
可히 다시 尊 거시 母애 잇디 몯호믈 爲예니라
845
그러나 모로미 心喪 三 年을 홀디니
847
이 小節目이 아니어 後來애 다 일헛더니
851
按호니 先生의 이 글이 비록 儀禮 가온대로브터 나시나
852
그 國家의 法애 일즉 遺루티 아니시니
853
前章의 의論신 바 所生 父母 爲야 心喪라 호미
855
五服 年 月의 制도 임의 초 올려신 則
856
式假 條건을 적컨댄 맛당히 補入 거시라
876
本宗과 밋 同居 服 업 親의 喪은 一 日이오
878
私忌앤 벼애 인니과 벼애 잇디 아니 이히
880
高조와 曾조 미처 졔事니 가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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