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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禮諺解 (가례언해) ◈
◇ 家禮諺解 卷之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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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년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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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家禮諺解券之五
 
2
喪禮一
 
 

1. 初終

4
疾病이어든 遷居正寢라
5
병이 ■거든 正寢에 옴겨 두라   (('■'은 '심'으로 추정))
6
므릇 병이 심거든 正寢에 옴겨 居고
7
內外安靜케 야  氣絶호 기도로
8
男子 婦人의 손의 죽디 말며
9
婦人은 男子의 손의 죽디 말게 라
10
旣絶이어든 乃器라
11
이믜 긔絶거든 이에 哭라
12
司馬溫公이 오
13
疾이 病다 홈은 疾이 甚  닐옴이라
14
近世예 孫宣公이 臨薨에 外寢에 올므니
15
盖 君子ᅵ 終을 삼가기 시러곰 그리 아니티 몯리니라
16
高氏 오 床을 廢고 地예 寢라  註에 사이 처엄 날 제 희 잇 故로
17
床을 廢고 희 寢홈은 거의 그 生氣 復가 홈이라 니
18
本문이 儀禮과 밋 禮記 喪大記예 낫니라
19
劉氏 璋이 오
20
믈읫 사이 病이 危篤면 氣식이 微야 節기 어려올
21
이에 纊을 屬야  氣絶기 기오니
22
纊은 이젯 새 플소옴이라 搖動기 쉬오니
23
口鼻 우희 두어셔 곰 候찰홈을 삼니라
24
復라
25
復라
26
侍者 一人이 주근 者의 웃 옷 일즉 닙던 이로
27
左로 기 잡고 右로 허리 잡고 앏 쳠하로브터 집 中霤의 올라 北面야 옷로 블러 세 번 웨여 닐오
28
아므 復라 야 畢고
29
옷 거두텨(려?) 려와 尸신 우희 덥고
30
男女ᅵ 哭擗호 數업시 라
31
웃 옷 닐온 벼 인니면 公服이오
32
벼 업니면 欄衫이나 皂衫이나 深衣오
33
婦人은 大袖ᅵ나 背子ᅵ나 아라 브기 生時예 칭號를 조라
34
司馬溫公이 오
35
士喪禮애 復 者 一人이 升호믈 앏 東榮으로브터 야 中屋에 北面야 衣로 招야 오
36
皐某 復라 호믈 三라  註애 皐 긴 소라
37
이제 屋의 升야 브면 그 衆을 놀랠가 분별야
38
다만 졍寢  앏 나아가
39
男子 일홈을 稱고
40
婦人은 字 稱며 或 官封을 稱며 或 常時 稱 바 依거디니라
41
高氏 오 이제 淮南의 風俗기 셩이 작도이 주그리 이시면
42
두어 사으로 여곰 그 사던 집의 오며 밋 길들희 두로 브지지면
43
 蘇活 者ᅵ 이시니
44
엇디 復 餘意 아니리오
45
劉氏 璋이 오
46
喪大記예 오 믈읫 復 제 男子 일홈을 稱고 女人은 字 稱다 니라
47
復 소 반시 세 번  者 禮 세 번의 일올라
48
立喪主와
49
喪主와
50
믈읫 主人은 長子 닐오미니 업거든
51
長孫이 承重야  饋奠을 봉라
52
그 손과 더브러셔 禮기 
53
사 親고 尊 者ᅵ 主라
54
司馬溫公이 오 奔喪의 오
55
믈읫 喪애 父ᅵ 在면 父ᅵ 主ᅵ 된다  註애
56
賓客으로 더브러 禮 매 맛당히 尊 者로 야곰 홀디니라
57
父ᅵ 沒매 兄弟 同居면 各각 그 喪을 主라  註애
58
各각 妻子의 喪을 爲야 主ᅵ 되미라
59
親이 同거든 長者ᅵ 主라  註애 昆弟의 喪은 宗子ᅵ 主호미니라
60
同티 아니커든 親 者ᅵ 主라  註애 從父昆弟의 喪이니라
61
雜記애 오 姑과 姉와 妹 그 夫ᅵ 死고 싀결레예 兄弟 업거든
62
夫의 族人으로 여곰 喪을 主고
63
妻의 堂은 비록 親나 主티 아닐디니라
64
夫ᅵ 만일 族쇽곳 업면 곧 압뒷집이나 東西 집이오
65
업거든 곧 里尹이 主디니라
66
喪大記예 오
67
喪서 無後니 잇고 無主니 업다 니
68
만일 子와 孫이 喪이 잇거든 祖와 父ᅵ 主고
69
子와 孫이 喪을 執거든 祖와 父ᅵ 賓을 拜홀디니라
70
主婦와
71
主婦와
72
닐온 주근 者의 妻ᅵ니 업면 主喪 者의 妻ᅵ라
73
護喪과
74
護喪리과
75
子弟의 禮문 알고 갈능 者로 야 므릇 喪事 다 稟여 라
76
司書司貨라
77
글월을 알리며 貨 알리 셰오라
78
子弟나 或 셔吏나 죵오로나  라
79
乃易服고 不食라
80
이에 오 라 닙고 밥 먹디 말라
81
妻ᅵ며 子ᅵ며 婦ᅵ며 妾이 다 冠과 밋 웃 옷 벗고 머리 플고
82
男子 옷 上衽을 곳고 발 벗고 녀나 服 인니 다 벗 복飾을 업시 라
83
人의 계後 되연 者 本生 父母 爲며
84
밋 女子ᅵ 임의 혼家 者 다 머리 플기며 발벗기 말라
85
모 子는 사을 밤 먹디 말고
86
期 년과 九 月 喪은 세  밥 먹디 말고
87
五 月과 三 月 喪은 두  밥 먹디 말라
88
親戚이며 隣里히 糜粥을 쑤어다가  머기며 尊長이 구여 권거
89
쟈기 머그미 可니라
90
扱上衽은 닐온 옷 압셥플 애 고미라
91
華飾은 닐온 錦繡며 紅紫며 金玉이며 珠翠類ᅵ라
92
治棺라
93
棺을 다리라
94
護喪이 匠인을 命야 남글 여 棺을 그로
95
油衫이 爲上이오
96
柏이 버게오 土衫이下ᅵ 되니라
97
그 制되 方直호 머리 녀키 크고 발다히 젹게 야 계요 容身호믈 取고 여곰 高大케 며
98
밋 虛簷과 高足을 디 말고
99
안팟글 다 골灰漆을 고 안 인야
100
瀝靑을  노겨 브어 두 반 치 우로 고
101
煉熟 秫米灰로 그 미 오 두 네 치 맛감고
102
七星板 노코 믿 네모해 各 큰 쇠골 바가 운動 저기어든
103
큰 바로 여 들게 라
104
司馬溫公이 오 棺이 두텁고쟈 시프나
105
그러나 너모 두터오면 므거워 곰 멀리 가져가기 어려올 거시오
106
 구여 高大케 마롤디니
107
占地호매 壙中으로 여곰 너게 면 催毁호매 니르기 쉬올 거시니
108
맛당히 기피 경戒 거시라
109
椁이 비록 聖人의 지으신 배라 녜브터 나
110
그러나 널이  곧 오라면 내죵애 서그매 도라갈 거시니
111
갓 壙中으로 여곰 너고 커 能히 牢固티 몯 거시니
112
디 아니미 나을만 디 몯니라
113
孔子ᅵ 鯉 葬실 제 棺만 잇고 椁을 업게 시고
114
 가난 者로 즉제 葬야 椁이 업니 許시니
115
이제 디 말고져 호미 가난니 爲 줄이 아니라
116
이에 亡者 保安코자 호미라
117
程子ᅵ 샤
118
雜書에 松脂  들면 千年에 茯苓이 되고 萬年에 琥珀이 된다  말이 이시니
119
盖 物이 이만으란 거시 업 故로  棺에 니
120
녜사도 임의 더니 잇더니라
121
高氏 오 伊川 先生이 닐오
122
棺의 어우론 매 松脂로 면 이 굿고 남기 굿다  註애 닐오
123
松脂나모 性으로 더브러 서 들고  믈에 利다 니
124
盖 今人의 닐온바 瀝靑이라  者ᅵ 이거시니
125
모로미 져기 蚌粉과 黃蠟과 근 기으로  달혀야 이에 可히  거시니
126
그리 아니면 디니라
127
그 棺椁 이예도  맛당히 일로 브을디니라
128
胡氏 泳이 오 松脂 어우롬애 단 말이 그러티 아니다
129
先生 영葬올 제 蔡氏兄弟 主야 松脂 더니
130
일즉 무로 밀과 기을 가 아닌가 니
131
答여 닐오
132
기과 밀을 면 松脂 시러곰 그 性을 온全티 못리라 니
133
이 말이 有理나
134
다만 彭止堂이 訓蒙을 지어 닐오
135
松脂로 灌호미 北方의 맛당거니와 江南의 면 갓 가얌의 집이 된다 니
136
彭이 必연 샹 故 이시니 다시 詳찰디니라
137
劉氏 璋이 오
138
믈읫 送死 道 오직 棺과 다 椁기 몸의 親 거시니
139
孝子의 맛당히 극盡히  배니
140
初喪날의 남글 야 棺을 면 저컨대 倉卒의 그 나모도 엇디 몯고
141
灰漆이  能히 굿고 完젼티 몯가 고
142
或 暑月을 만나면 尸신이 오래 留키 어려올디라
143
古者애 國君이 卽位며 벽을 라
144
마다  번식 漆고 今人이  生時에 즈스로 壽器  者ᅵ 이시니
145
이 오히려 그 道 行호미라 凶事 라  주리 아니니라
146
그 남근 油杉과 밋 栢이 爲上이 다 高大히 야 보기예 됴케 홈을 圖모키 일삼디 말고
147
오직 棺은 몸애 周케 며 椁은 棺의 周케 홈이 足니라
148
棺 內外예 다 뵈 셔 고 漆야 힘 여곰 堅實케 라
149
내 일즉 前人의 영葬 분墓 보니 纊을 掩 後의 즉제 松脂로 노겨 棺 밧긔 브으니
150
그 두틔 자히 남더니 後에 사의 侵노야 이미 되니
151
松脂  오라셔 凝結야 더옥 구더 斧斤이 能히 더으디 몯야 시러곰 큰 患을 免니
152
이제 영葬 者ᅵ 이셔 면 可히 맛당타 닐리라
153
訃告于親戚僚友라
154
訃야 권당이며 동관이며 버게 告라
155
護喪과 司書ᅵ 爲야 이무 노호 만일 업거
156
主人이 즈스로 권당의게만 訃고 동관이며 벋의게랑 訃티 말라
157
녀나 이무 뎐갈을 다 그치고 이무로 와 吊상 者도 다 모로미 卒哭 후에 答라
 
 

2. 沐浴 襲 奠 爲位 飯含

159
執事者ᅵ 設幃及牀야 遷尸고 掘坎라
160
執事者ᅵ 댱과 밋 牀을 設야 尸신을 옴기고 掘을 라
161
執事者ᅵ 댱으로 누언 알 리오고
162
侍者ᅵ 尸牀 앏 牀을 設호
163
조치로 노코 삿 고 지즑을 걷고 돗과 벼개 設야 尸신을 그 우희 옴겨
164
南으로 머리 두고 니블로 더프라
165
굳을 길고 조  파 두라
166
陳襲衣와
167
襲 옷들과
168
卓子로 堂 앏 東辟 아래 陳야 西로 깃가게고 南으로 우흘 라
169
幅巾이 나히오 充耳 둘히니 흰 플소음을  대쵸  큼 게 니  귀 마글바 者ᅵ라
170
幎目은 깁이 방 두 자 두 치니   더 바 者ᅵ라
171
握手 깁을  長이 자 두 치오 廣이 다 치니  손  바 者ᅵ라
172
深衣 나히오 大帶 나히오 履 둘히오
173
抱ᅵ며 懊ᅵ며 汗衫이며 袴ᅵ며 襪이며 勒帛이며 寡肚ᄉ 類ᅵ니  바 하며 쟈그믈 조차 라
174
楊氏 復이 오 儀禮士喪애 襲이 三稱이라 니
175
오시 홋과 겹이 즈믈 온 稱이니
176
三稱者 爵弁읫 服과 皮弁읫 服과 褖衣이라 冒 設야 櫜라  註애 닐오
177
冒 尸신을 韜 者ᅵ니 制되 고든 쟈 니
178
우흔 온 質이오 아래 온 殺니
179
그  몬져 殺로 바 韜야 올리고
180
後에 質로 마리로 韜야 리화 手애 기 디니
181
君은 비단으로  冒와 黼로  殺 니 겨 긴히 七이오
182
大夫 거 冒와 黼로  殺니 겨 긴히 五ᅵ오
183
士 緇冒와 블근 殺니 겨 긴히 三이라
184
믈읫 冒ᅵ 質이 長은 손로 더브러 고 殺 三 尺이니라
185
劉氏 璋이 오
186
古者애 사이 주그매 冠티 아니고
187
다만 깁으로 그 머리 믈 닐온 掩이라 니라
188
士喪禮애 掩은 練帛으로 廣이 幅지 야 다 자히라 그 긋 이다  註애 掩은 머리  거시라
189
그 긋 기 쟝  아래 고  돌라 項中의 오믈 爲호미라 니
190
盖 곰 襲며 斂홈 과 몸을 간슈야 리홈을 主 거시라
191
부드럽고 軟고 코 호미 貴니
192
冠은 磊嵬야 편안키 어렵고 며
193
이제 幞頭 쇠로 쁠을 그라 길 三四 尺이오
194
帽 柒紗로 그라 우희 虛簷이 이시니
195
棺中의 두면 엇디 말암아 安帖리오
196
常服으로 襲고 우희 幅巾과 深衣와 大帶와 믿 신을 加홈만 디 몯니
197
임의 古애 合고  일에 便니라
198
幅巾은 곰 掩을 當 배니 그 制되 이젯 暖帽 고
199
深衣와 帶와 履 즈스로 制度ᅵ 인니라
200
만일 深衣와 帶와 履 업거
201
다만 衫과 勒帛과 鞋 미  可니라
202
그 幞頭며 腰帶며 靴ᅵ며 笏은 葬時 기돌워 棺 우 두미 可니라
203
幎目은 緇 방게 자 두치 셔 소옴으로 두고
204
네 쁠에 긴 두어 뒤헤 니라
205
握手 玄과 纁을 니 長이 자 두 치오
206
廣이 다 치 야 여곰  親케  거시라
207
手內 의據여 조차 노화 기 尺 二 寸으로 가온대 掩면 손애 계요 서 단니라
208
두 긋톄 各각 긴 두어
209
몬져  그로 掔의 두로기  을 야 도로 우흐로 조차 제게 고
210
 그로 우후로 向야 中脂에 거러
211
도로 掔의 두론 者로 더브러 손바닥 뒷 예 니라
212
沐浴飯含之具라
213
沐며 浴며 飯며 含 긔具 陳라
214
卓子로 堂 앏 西壁 아래 陳호 南으로 우흘 라
215
돈 세 쟈근 箱에 담고  두되 새 믈로 일어 여곰 精케 야 사발의 담고 밋 나히오
216
머리 겨 스 슈巾 나히오 몸 스 슈巾 둘히니
217
上톄며 下體에 各 그 나식  거시라
218
乃沐浴라
219
이에 沐며 浴라
220
侍者ᅵ 더인 믈로 드러오나 主人 以下ᅵ 다 당 밧긔 나 北面라
221
侍者ᅵ 머리 겨 빗기고 슈巾으로  뢰여 트러 조지고
222
니블을 들고 싯겨 슈巾으로 씃고 손돕 발돕 버히라
223
그 沐浴 나믄 믈을 슈巾과 빗 아오로 굳의 리고 무라
224
襲라
225
襲라
226
侍者ᅵ 각별이 襲 牀을 댱 밧긔 設고
227
薦이며 席이며 褥ᅵ며 벼개 펴고
228
몬져 大帶와 深衣와 枹와 襖와 汗杉과 袴와 襪과 勒帛과 裹肚ᄉ 類 그 우 노하
229
드리여 들어  드려가 목浴牀 西 녁 노코   (('드리여'는 '드듸여'의 오기?))
230
尸신을 그 우희 옴겨
231
病 야실 제 닙던 옷과 밋 툐혼  옷 다 업시 고 새 옷로 라 니피고
232
다만 幅巾과 深衣와 履란 著디 말라
233
徙尸牀야 置堂中間라
234
尸牀을 옴겨 堂 中間의 두라
235
니며 져므니어든 各각 室 中間의 라
236
녀나믄 堂의 두라니 者ᅵ 이 니라
237
乃設奠라
238
이에 奠믈을 設라
239
執事者ᅵ 卓子로 脯ᅵ며 醢 노하 阼階로브터 오거든
240
祝이 손 싯고 盞 시서 술 브어
241
尸東에 奠호 엇게예 當케 아 巾으로 더라
242
祝은 親戚으로 라
243
劉氏 璋이 오
244
士喪禮애 툐혼  者ᅵ 리거
245
齒 楔며 足을 綴고 卽제 脯醢와 다 酒로 신톄 東 녁킈 奠라  鄭시 註애 鬼神이 象이 업디라
246
奠 設야 곰 비겨 依지케 이라 고
247
開元禮애 五品 以上은 士喪禮 고 六品 以下 襲 後에 奠라 엿기
248
이제 官品 高下로 아니고
249
沐浴 正尸 後애 奠을 設홈이 일의 맛당도다
250
奠은 닐온 술을 브어 밧드러 卓 우희 니러 酹티 아니홈이라
251
主人이 虞祭 後에 親히 奠酹디니라
252
巾은 곰 듯글과 리 辟 거시라
253
主人以下ᅵ 爲位而哭라
254
主人 以下ᅵ 位 고 哭라
255
主人은 牀東이오 奠北의 안
256
衆男이 應당이 三年상 니블 者 그 아래 안자 다 거적으로 며
257
同姓期년 대功 쇼功 以下ᅵ 각각 服 次례로 그 뒤헤 안자
258
다 西向야 南上고
259
尊行은 長幼 례로 牀東北壁 아래 안자 南向야 西上고
260
席薦으로 며 主婦와 모 婦女 牀西의 안되 거적으로 며
261
同姓 婦女 服으로 次례야 그 뒤헤 안자 다 東向야 南上고
262
尊行은 長幼 례로 牀 西北壁 아래 안자 南向야 東上고 席薦으로 며
263
妾과 婢는 婦女 뒤헤 셔라
264
각별이 댱을 設야
265
內外 리와 異姓 권당이 丈夫 댱 밧 東의 안자 北向야 西上고
266
婦人은 댱 밧西의 안자 北向야 東上고 다 席으로 라
267
服오로 行녈야 服 업니 뒤헤 이시라
268
만일 內喪이어든
269
同姓 丈夫의 尊며 니 댱 밧 東의 안자 北向야 西上고
270
異姓 丈夫 댱 밧 西의 안자 北向야 東上라
271
三 年 喪 리 밤이면 尸신 겨 자며
272
거적 고 덩이 볘고 여외여 病든이 草薦으로 미 可니라
273
期년 복 以下 겨 갓가온 자되
274
男이며 女ᅵ 방을 다게 고 外편 권당은 집의 가미 可니라
275
乃飯含라
276
이에 飯며 含라
277
主人이 哭호믈 盡哀고
278
왼 녁  메와 사알으로브터 허리 右 녁 곧고 손 싯고 箱 자바 드러니거든
279
侍者 나히  사발의 술 곳고 자바  조차가
280
尸신 西 녁 노코 벼개 앗고 幎巾으로 드려가
281
 더퍼 主人이 尸신 東 녁 나아가 발로 도라 西 녁 가
282
牀 우희 안자 東面야 멱巾을 들고 술로 을  尸口 右 녁 녀코 돈 나 조차 녀흐라
283
 左 녁며 가온대  티 고 主人이 메와 섯던 바
284
오 솝고 位예 도로 오라
285
侍者ᅵ 卒襲 고 覆以衾라
286
侍者ᅵ 襲을 다고 니블로 더프라
287
幅巾이며 充耳 加고 幎目을 設고 履 신기고
288
이에 深衣 니피고 大帶 고 握手 設고
289
이에 니블로 더라
290
司馬溫公이 오
291
古者애 死 이날 小斂고  이날 大斂호
292
衣와 裳을 顚倒케 야 여곰 正方케 고
293
絞금으로 束고 衾冒로 韜니 다 곰 그 신體 保호 배라
294
이제 世俗이 襲이 잇고 大小斂이 업니 厥 배 하도다
295
그러나 古者애 士 襲衣三稱이오
296
大夫 五稱이오
297
諸侯 七稱이오
298
公은 九稱이오
299
小斂은 尊婢 通여 十九稱을 고
300
大斂은 士 三十稱이오
301
大夫 五十稱이오
302
君은 百稱이니
303
가난 者의 瓣츌 배 아니라
304
이제 簡易호믈 조차 襲애 衣복 一稱을 고
305
小렴 大斂에 死ᄉ者의 둣 바
306
衣복과 밋 親友의 禭 바 衣복을 據야 맛당호믈 조차 고
307
만일 오시 할딘댄
308
반시 다 디 아닐 거시니라
309
高氏 오 禮애 士ᅵ 襲衣 三稱이라 여시되
310
子羔의 襲 제 衣 三稱이오
311
孔子 喪애 公西赤이 殯이며
312
葬 아더니 襲衣 十一稱이오
313
朝服 一을 加고 雜記애 오
314
士ᅵ 襲이 九稱이라 여시니
315
盖 襲數ᅵ 디 아니홈이 이니
316
大抵 衣衾을 오직 그 두터이 고져  이라
317
衣衾의 곰 두터이  바
318
者 엇디 갓 곰 미기 設 이리오
319
盖 사이 주그면 이에 아쳐로온디라
320
聖人이 아 니디 몯샤
321
다만 典禮를 그라 여곰 그 衣衾을 厚히 실 이어
322
今世의 襲 者ᅵ 이  아디 몯야
323
或 다만 單袷 一稱을 고
324
비록 富貴 집에 衣衾이 다 나 다 곰 襲斂티 아니고
325
 능히 삼가 간티 아니니
326
古人은 遺衣裳을 반시 靈座의 두며
327
이윽고 廟中의 藏거 或 서 더브러 호며
328
甚니 믄득 갑 혜겨 貿易야 곰
329
喪애 허費예 멱고와 갓 功 無用  더며
330
財 無리  리고 곰
331
그 身의 附였던 바 者를 일즉 혜디 아니니 嗚呼ᅵ라
332
 뉘 셔 곰 襲斂야 亡者로 여곰 九泉 아래 두터이 리홈을 엇게 홈만 리오
333
楊氏 復이 오
334
按호니 高氏 一졀히 禮經을 셔 襲斂애 옷 기 하게  거시라  故로
335
襲애 冒ᅵ 잇고
336
小斂애 布絞ᅵ 잇고
337
大斂애 布絞와 布衿이 이시니 곰
338
그 신體 保호 바 者ᅵ 固당도다
339
司馬公은 簡易호믈 좃고쟈 야 襲斂애 衣 기 젹게  거시라  故로
340
小斂애 비록 布絞 두되
341
襲의 冒ᅵ 업고 大斂의 絞衾이 업니 이 疎略디라
342
先生이 처엄의 家禮 지으실 제
343
다 司馬公 書儀 取시니
344
後에 學者로 더브러 禮 의論실 제
345
高氏 喪禮로 장 잘 엿다 시고
346
遺命야 治喪실 제 여곰 儀禮 시니
347
이 가히  그 이며 取야 折衷신 을 보리로다
348
믈며 古者애 襲斂애 옷 기 만히 디라 故로
349
녜 禭 禮 이시니 衣服을 온 禭ᅵ라
350
士喪禮애 親 者ᅵ 禭고
351
모든 兄弟 禭고 朋友ᅵ 禭고
352
 君이 사으로 여곰 禭더니
353
이제 셰쇽이 襲이 잇고 大小斂이 업슨 故
354
禭 禮  조차 廢니 앗갑도다
355
그러나 다 高氏의 말을 좃고져 면
356
진실로 가난 者의 能히 辨츌 배 아니미
357
司馬公의 분별 바  者ᅵ 인디라 다만
358
맛當히 그 힘의 밋츨 바 혜아려 호미 可디라
359
내 그런 故로
360
襲 小斂 大斂 아래다가 다 儀禮와 다믓 高氏 말을 징 述야 곰 參攷호믈 초노라
 
 

3. 靈座 魂帛 銘旌

362
置靈座고 設魂帛라
363
靈座 置고 魂帛을 設라
364
棜 尸신 南 녁 設고 보흐로 덥고 교倚며
365
卓 그 앏 노코 흰 깁을 자
366
魂帛을 라 교倚 우희 노코
367
香爐ᅵ며 향合이며 盞이며 注ᅵ며 酒ᅵ며 果 卓子 우희 設고
368
侍者ᅵ 아 나죄로 빗뎝이며 셰슛물이며 奉養 거 設야 다 사실 적티 라
369
司馬溫公이 오 녜 남글 조아 重을 그라  그 神을 主더니
370
이제 令式에  잇거니와
371
그러나 션며 셩의 집의셔 일즉 아디 몯 故로
372
束帛으로 神을 依케 야 닐오 魂帛이라 니
373
 古禮의 나 디라
374
世俗이 다 그려 魂帛 뒤헤 두니
375
나 살아실 제 畵像이 이시나
376
기예 오히려  업거든
377
婦人에 니러 살아실 제 閨門에 기피 잇고
378
나가면 덩고 그  리오거
379
이 주그매 엇디 可히 畵工으로 야 바 기픈 방의 드러가
380
 리온 깁을 들고 부 잡고 혜아려 相 보아
381
그 容貌를 그리게 리오
382
이  禮 아니라  世俗이 或冠이며 帽ᅵ며 옷시며 신으로 裝飾야 사의 얼굴 게 니
383
이 더옥 鄙俚니 可히 졷디 몯 거시니라
384
重을 뭇조온대 朱子ᅵ 샤
385
三禮圖애 畵像이 이시니 可히 샹攷 거시나
386
그러나  司馬公의 말 미
387
 즈스로 時졀 맛당호믜 合니
388
반시 너무 녜애 걸리디 아닐 거시니라
389
楊氏 復이 오
390
禮애 大夫 主ᅵ 업 者ᅵ라
391
帛을 束야 神을 依지케 다 니
392
司馬公이 魂帛 미 盖 帛을 束야 神을 依 을 取호미로다
393
高氏 오
394
古人 이 遺衣裳을 반시 靈座애 두고 이윽고 廟中애 藏니 저컨대
395
맛當히 이 말을 좃차 遺衣裳으로 靈座의 두고
396
魂帛을 그 우희 加호미 可니라
397
立銘旌라
398
銘旌을 셰오라
399
블근 깁로 銘旌을 호 너 온 幅이오
400
三品 以上은 아홉 자히오
401
五品 以下 여 자히오
402
六品 以下 닐곱 자히라 써 오
403
아므 벼 아모 公의 柩ᅵ라 라
404
벼곳 업거든 그 生時예 稱던 바 조차 라
405
대로 杠을 그라 그 길의과 게 야 靈座 右의 지혀 셰오라
406
司馬溫公이 오
407
銘旌을 跗 設야 殯소 東의 셰우라  註의 跗는 명졍대의 발이니
408
그 制되 傘架 니라
409
不作佛事라
410
佛事 作디 말라
411
司馬溫公이 오
412
世俗이 즁의 소겨 달래믈 미더
413
 주거신 적과 밋 七七日과 百日과 朞年과 再朞와 거喪 버 제 즁을 머기며
414
道場을 設며 或 水陸大會 며 經 쓰이며 부텨 글며 塔廟 修리며 셰오라 야 닐오
415
죽으니를 爲야 한를해  罪惡을 업게 고
416
반시 天堂의 나셔 온 가지 快樂을 受고
417
아니 이 반시 地獄에 들어셔 싸며 며 며 아
418
 업 波吒 苦로오믈 受다 거니와  아디 몯니
419
人生이 氣血을 含야 알며 려온 아 거시니
420
或 손돕을 버히며 머리터락을 갓가 조초 블에 며 갓가도 이 苦로온 주 아디 몯거든
421
며 죽은 이 얼굴과 졍神이 서 나 얼굴은  들어 서거 아뎌
422
나모 돌콰 엿 졍神은 飄연히 의 블 여 아므 드러간동 아디 몯니
423
가使 싸며 며 며  엇디 다시 알리오
424
 즁의 닐온바 天堂 地獄은 혜건댄
425
 곰 善을 勸고 惡을 徵계호미니
426
진실로 至극히 公번으로 行티 아니면
427
비록 鬼신 가히 시러곰 다리랴
428
이러모로 唐 적 廬州 刺史 李舟ᅵ 누의게 이무야 오
429
天堂이 업면 말디어니와 이시면 君子ᅵ 오고
430
地獄이 업면 말디어니와 이시면 小人이 들리라 니
431
世샹 사이 어버이 죽거든 즁의게 비니
432
이 그 어버이로 君子ᅵ라 디 아니고
433
惡을 積야 罪 인 小人을 사므미니
434
엇디 그 어버이 졉호미 厚티 아니뇨
435
셜使 그 어버이로 진실로 惡을 積야
436
罪 이신 ■ 엇디 즁의게 賂믈 주어 能히 免 배리오
437
이 中智의 다 알 배어 온 世상이 滔滔히 미더 셤기니
438
엇디 그 或기 쉽고 기 어려오뇨
439
甚 이 傾家 破産 後에야 말리 이시니
440
이러 모로 더브러 엇디 일기 田디 라 분墓 경營야 葬홈만 리오
441
뎌 天堂 地獄이 만일 과연 이실 쟉이면
442
당당이 天地로 더브러  날 거시어
443
佛法이 中國의 드러오디 아녀실 젼의 사이 죽것다가 다시 살리  이쇼
444
엇디 모로 나토 그 地獄의 드러가 閻羅等 十王 보롸  者ᅵ 업뇨
445
글 모니 진실로 죡히 더브러 말 몯려니와
446
글 닑고 녜 일 알리  가히  져기 디니라
447
執友親厚之人이 至是入哭 可也
448
동지 벗과 親厚 사이 이에 니러 드러가 哭호미 可니라
449
主人이 成服 아녀셔 와 哭ᅵ 맛당히 深衣 닙고
450
尸신 臨야 哭호믈 盡哀고 나와
451
靈座의 拜야 香 곳고 再拜고 드듸여 主人를 吊상호
452
서 向야 哭호믈 盡哀야든
453
主人이 哭으로 對답고 말이 업스라
 
 

4. 小斂 袒 括髮 免 髽 奠 代哭

455
厥明에
456
그 이날
457
닐온 죽근 이날이라
458
執事者ᅵ 陳小斂衣衾라
459
執事者ᅵ 小斂 옷시며 니블을 陳라
460
卓子로 堂 東壁 아래 陳고
461
죽근 者의 듯 오 가지고셔 隋宜야 되
462
만일 하면 구틔여 다  거시 아니라
463
니블은 겹을 고 絞포 니 세히오
464
기로 나히니
465
다  뵈어나 或 비단으로  幅의 두 귿 려 세헤 그라
466
니 죡히  몸을 둘러
467
서 만호믈 取고
468
기 치 죡히  머리 더퍼 발애 니게 야
469
몸 가온대 만호믈 取라
470
高氏 오 襲 옷슨 곰 尸신을 닙피는 배오
471
斂 옷슨곳  음이니
472
이 襲과 斂의 분辨이라
473
小斂은 옷시 오히려 져그니 다만 全幅  뵈를  그 긋틀 려 디니라
474
믈읫 斂홈을 方졍코쟈 니
475
반은 尸신 아래 잇고
476
반은 尸신 우희 인 故로
477
散衣 것곤 者ᅵ 잇고
478
오직 祭服은 것고디 아니디니라
479
믈읫 斂衣 펴기 다 絞紟으로 몬져 니
480
小斂은 됴 者ᅵ 안희 인 고로
481
버거 散衣를 펴고
482
後에 祭服을 펴고
483
大斂은 됴 者ᅵ 밧 겻 인 고로
484
버거 祭服을 펴고
485
後에 散衣를 펼디니라
486
斂은 衣로 主를 사므니
487
小斂衣 반시 十九稱으로 고
488
大斂衣 하기 五十稱에 니디라
489
임의 襲 後의 斂衣 이러시 한 故로
490
絞로 束디 아니면
491
能히 곰 堅實티 몯리라
492
믈읫 거 뭇거 斂홈을 어 이 면 細小며 堅實니
493
그런 故로 衣衾이 죡히   석게 고
494
形體 깁피 ■이니 可히  사으로 야곰 아쳐티 말게 호미니라   ('■'는 『주자가례』를 참조하면 '감추다'의 의미를 가진 글자일 것으로 추정)
495
이제 티喪 者 오로 斂미 임의 엷고 絞와 冒를 베프디 아니니
496
形體 드러날가 저허
497
믄득 棺의 녀허 이에 入棺모로 小斂을 삼고
498
棺 더프모로 大斂을 삼으니
499
入棺이 임의 처음 殯소 예 잇고 棺 더프미  成服 날애 이시니
500
곳 이 小斂 禮 다 廢엿도다
501
楊氏 復이 오
502
按호니 儀禮士喪애 小斂 옷시 十九稱이오
503
絞는 橫이 三이오
504
縮이 一이오
505
廣이 幅 지오
506
그 긋 리라  註애 닐오
507
絞 곰 衣服을 거두어 라
508
코 게  배니 뵈로 라
509
縮은 縱포ᅵ니  者ᅵ 세 幅이오
510
고 者ᅵ  幅이니
511
그 긋틀 이 야곰 可히 게 호미니라
512
設奠具와
513
奠 긔具와
514
卓子 阼階 東南의 設고 奠 饌믈과 밋 盞이며 쥬注 그 우희 노하
515
巾 덥고 盥盆과 帨巾 各 둘 饌믈 東의 設니
516
그 東의 臺 인니 祝의 盥 배오
517
그 西의 臺 업스니 執事의 盥 배라
518
각별이 卓子로 조 믈동와 새 쓰슬 슈건을 그 東의 設니  盞을 시며 盞을 스 거시니
519
이 一節은 遣뎐의 니히 다 니라
520
括髮麻와 免布와 髽麻라
521
머리  삼과 免 뵈와 髽 삼을 設라
522
括髮은 닐온 삼 노호로 머리 주리혀 미오
523
 뵈로 頭■ 글미라   ('■'는 입력이 불가한 한자임)
524
免은 닐온 뵈 거나
525
或 깁을 호거나
526
너 치 야 목으로브터 앏 向야
527
니마 우희 서 어긔내여
528
도로 샹토에 둘러 망건 스 거시라
529
髽  삼노흘  머리 주리혀 고
530
대나 남그로나 빈혀 호미라 設기 다 다 방의 라
531
設小斂牀고 布絞衾衣라
532
小斂牀을 設고 絞와 니블과 옷 펴라
533
小斂 牀을 設야
534
薦席과 褥 西階ᄉ 西 녁 고
535
絞포와 니블와 옷 펴셔 들어
536
西階로브터 올라 尸신 南 녁희 노호되
537
몬져 絞포의 니 세 미 펴  몸을 들러 서 게 초고
538
이에 가 나 우희 펴  머리며 발을 덥게 초고
539
옷 或 顚거나 或 倒거나
540
다만 方正믈 取라
541
오직 웃 옷스랑 것구로디 말라
542
乃遷襲奠라
543
이에 襲奠을 옮기라
544
執事者ᅵ 옴겨 靈座 西南의 두고
545
새 奠믈 設호믈 기드려
546
설라 後에 믈읫 奠이 다 이 니라
547
遂小斂라
548
드듸여 小斂라
549
侍者ᅵ 손 싯고 尸신을 들어든 男女ᅵ 가지로 븓드러 도와
550
小斂牀 우희 옴기고 몬져 벼개 앗고 깁 가힌 옷 펴셔  그 머리예 볘오고 인야
551
두 귿 라  두 엇게 뷘  보텸고
552
 옷 라 두 다리예 셔 반 取라
553
그린 後에 나 오로 尸신을 더퍼 외오 녀고
554
골홈 말며 겹니블로 되 絞로 디 말고 그 란 덥디 말라
555
盖 孝子ᅵ 오히려 그 다시 살가 기로며
556
時시로 그  보고쟈  연故ᅵ라
557
斂믈 고 각별이 니블로 더라
558
主人主婦ᅵ 憑尸哭擗라
559
主人 主婦ᅵ 尸신을 憑야 哭고 擗라
560
主人 西向야 尸신 憑야 哭고
561
가 두리며 主婦 東向야  티 라
562
믈읫 子ᅵ 父母의게 憑고
563
父母ᅵ 子의게와 夫ᅵ 妻의게 븟잡고
564
며리 싀부모의게 받들고
565
싀부뫼 며리게 어치고
566
형弟의게 븟자블디니
567
믈읫 憑尸기 父母ᅵ 몬져 고
568
妻子ᅵ 後에 라
569
袒括髮免髽于別室라
570
袒며 括髮며 免며 髽호믈 다 방의 가 라
571
男子ᅵ 斬衰리 袒고 括髮고
572
齊衰 以下로 同五世祖者의 니히 다 다 방의 가 袒며 免고
573
婦人 다 방의 가 髽라
574
司馬溫公이 오
575
古禮애 袒 者ᅵ 다 응당히 나게 袒고
576
免 者ᅵ 다 응당히 머리터러기 나게 더니
577
이제 袒 者ᅵ 다 웃 오 袒고
578
免 者 오직 主人이 冠티 아니고
579
齊衰 以下 帽를 업시 고
580
두건을 쓰고 免포를 그 우희 加호미  可니라
581
婦人이 髽호매도 맛당히 冠梳 업시 디니라
582
楊氏 復이 오
583
小斂애 變服 제
584
斬衰者는 袒며 括髮거
585
이제 사이 袒며 括髮  節목 업스믄 엇디오
586
世俗이 襲으로 小斂을 삼으믈 인緣 故로
587
이 變服  節목을 일헌니라
588
禮애 이쇼 聞喪고 奔喪 제
589
門의 드러 柩 前의 나아가 再拜고 哭야 盡哀고
590
이에 東方의 나아가 冠과 밋 웃 오슬 벗고 머리 플고 발 버스믈 초喪 적 녜티 고
591
殯소의 나아가 東面야 안자 哭야 盡哀고
592
 이에 東方의 나아가 袒며 括髮고  哭야 盡哀호믈 小斂 적 녜티 고
593
이튼날 후의 날마다 朝夕 哭애 오히려 袒고 括髮얏다가
594
집의 닐은 四日 만의야 이에 成服니
595
奔喪은 禮의 變이로
596
오히려 그 序를 삼가거든
597
믈며 禮의 常애 處야 可히 小斂  업시 며
598
 袒며 括髮호믈 업시 랴
599
이 곳 孝子 禮를 아 者의 맛당히 삼가 可히 忽티 못 배니라
600
還 遷尸牀于堂中라
601
도로 尸牀을 堂中에 옴기라
602
執事者ᅵ 襲엿던 牀을 설고 尸신을 그 고대 옴기라
603
哭 者ᅵ 位예 도라가 尊長은 안 卑幼 셔 시라
604
乃奠라
605
이에 奠라
606
祝이 執事者 거여 손 싯고
607
饌믈을 들어 阼階로브터 올라
608
靈座 前의 니르러 祝 焚香고
609
盞 시서 술 브어 奠야든
610
卑幼者ᅵ 다 再拜라
611
侍者ᅵ 巾 더프라
612
主人以下ᅵ 哭盡哀라
613
主人 以下ᅵ 哭호 盡哀라
614
乃代哭不絶聲라
615
이에 서 라 우러 소 그치디 말라
 
 

5. 大斂

617
厥明에
618
그 이날
619
小斂 이날이니 죽건디 사재라
620
司馬溫公이 오
621
禮예 오
622
사만의 斂호 그 다■ 살가 기로미니
623
사애 사디 아니면  사디 몯 거시라
624
故로 사로 禮 연니라
625
이제 가난 者ᅵ 喪具 或 쟝만 몯거나
626
或 棺을 漆야셔 디 몯거나 면
627
비록 三日이 디나도  해로오미 업니라
628
世俗이 陰陽 拘忌로 날 여 斂야
629
盛 더위 즈음애 汁 나며 고져리 흐리 이시매
630
니르니 엇디 悖려티 아니리오
631
執事者ᅵ 陳大斂衣衾라
632
執事者ᅵ 大斂 옷시며 니블을 陳라
633
卓子로 堂 東壁 아래 陳라
634
옷시 뎡 數ᅵ 업니 니블란 소옴 인니 라
635
高氏 오
636
大斂의 絞 고 者ᅵ 서히니
637
盖  幅 뵈를 取야 여 세 片을 근 거시라
638
른 者ᅵ 다시니 盖 뵈 두 幅을 取야 여 여슷 片을 그라 다스슬 라
639
大斂의 오시 만흐모로 라
640
그런 故로 每 幅을 세희 려 셔 곰 堅호미 게 호미라
641
니블이 믈읫 둘히니 나흔 덥고 나흔 디니라
642
楊氏 復이 오
643
儀禮士喪애 大斂오시 三十稱이오
644
紟은 혠  잇디 아니니
645
반시 다 디 아닐 거시라  註애 닐오
646
紟은 홋니블이라
647
小斂 옷 數는 天子로브터 達고 大斂은 곳 다니라
648
大斂 布絞는 고든 者ᅵ 세히오
649
 者ᅵ 다시라
650
設奠具라
651
奠 긔具 設라
652
小斂적 녜티 라
653
擧棺야 入 置于堂中少호 西라
654
棺을 들어 堂中의 드려 노호 져기 西 녁 라
655
執事者ᅵ 몬져 靈座와 밋 小斂奠을   옴겨든
656
役者ᅵ 棺을 들어 드려가 牀西에 노코
657
두 登으로 괴오라
658
만일 니며 져므니어
659
다 방의 가 라
660
役者ᅵ 나니거든
661
侍者ᅵ 몬져 니블을 棺 가온대 노코
662
그 기글 네 밧긔 드리워 두라
663
司馬溫公이 오
664
周사이 西階 우희 殯더니
665
이제 堂室制되 다고
666
或 좁고 쟈근 故로
667
다 堂中에 져기 西 녁  미라
668
이제 世俗이 뎌다가 殯소리 만하 사이 디여 보리 업고
669
往往 애이 利티 아니타 호므로 數十年 넘도록 葬티 아니야
670
或 盜賊의 헤틴 배 되고
671
或 즁의 내여린 배 되니
672
不孝 罪 뉘 이에셔 크리오
673
乃大斂라
674
이에 大斂라
675
侍者ᅵ 子孫 婦女로 더브러 다 손 싯고 머리 리오며 기 고
676
가지로 尸신을 들어 棺中에 녀코
677
살아실 제 러딘 바 니며 머리락이며 밋 버혓던 바 손돕 발돕을 棺 모 몌오고
678
 그 뷘  혜아려 오 라 몌워
679
힘 여곰 充實케 야 搖動티 몯게 고
680
삼가 金玉이며 보옛 거스로 棺中에 두어
681
盜賊의 을 내 혀게 말라
682
니블을 거두워 몬져 발을 덥고 버거 머리 덥고 버거 左 덥고 버거 右 더퍼
683
棺中으로 여곰 平히 게 라
684
主人 主婦ᅵ 憑야 哭호믈 盡哀고
685
婦人이 믈너나 댱 안희 들거든
686
이에 匠인을 블러 텬盖 덥고 못 박고 牀을 서럿고 관을 구衣로 더라
687
祝이 銘旌을 가져다가 柩의 東 녁 틀 바가 셰오고
688
다시 靈座 녯 고대 設고
689
婦人 둘흘 留야 디오라
690
司馬溫公이 오
691
믈읫 尸신을 動며 棺을 들 제 哭擗기 수업시 디나
692
그러나 殯며 斂 즈음애  맛당히 우을 그치고
693
臨야 보아 힘 야곰 편安고 굳게 홀디니
694
可히 다만 울만디 말디니라
695
按호니 녜 大斂고 셩殯니 임의 大斂면 벽으로 고 더니
696
이제 或 棺漆야 디 아녓거나
697
 南方의 기 가야미 만니
698
可히  라 殯소 몯 거신 故로
699
그 便호믈 좃노라
700
設靈牀於柩東라
701
靈牀을 柩 東 녁 設라
702
牀이며 帳이며 薦席이며 屛풍이며 벼개며 옷시며 니블 류 다 사라신 적티라
703
乃設奠라
704
이에 奠을 設라
705
小斂 적 녜티 라
706
主人以下ᅵ 各歸喪次라
707
主人 以下ᅵ 각각 喪次애 도라가라
708
中門 밧긔 朴陋 방을 여 丈夫의 喪次 고
709
斬衰리 거적의 자고  덩이 볘고 슈姪이며 요帶 벋디 말고
710
사과 더브러 안 말며
711
時시로 母의게 뵈올 적 아니어든
712
中門에 밋디 말라
713
齊衰리 돗긔 자고 大功 以下 다리셔 사니 임의 殯소야든
714
도라가 밧긔 이셔 자며 석  만의야 寢실의 도로 들라
715
婦人 中門 안 別室에 上次 거나
716
或 殯소 겻 이쇼 즘댱이며 니블 褥 華麗 거 업시 고
717
시러곰 男子의 喪次애 믄득 니디 말라
718
止代哭者라
719
서 라 우 者 그치라
【원문】家禮諺解 卷之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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