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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禮諺解 (가례언해) ◈
◇ 家禮諺解 卷之三 ◇
카탈로그   목차 (총 : 10권)     이전 3권 다음
1632년
1
家禮諺解券之三
 
2
冠禮
 
 

1. 冠

4
楊氏 復이 오
5
書儀 中애 冠禮 簡략고 쉬워 可히 行염즉 다 니리 잇거
6
先生이 샤
7
갓 書儀이 아니라 녯 冠禮도  즈스로 簡易니라
8
男子ᅵ 年十五로 至二十에 皆可冠이라
9
男子ᅵ 나히 十五로 二十에 니히 다 可히 冠홀디니
10
司馬溫公이 오
11
古者의 二十에 冠니 다  成人의 禮 責망 배니
12
盖 將 人의 子ᅵ 되며 人의 弟 되며 人의 臣이 되며 人의 졈으니 될 者의 行실을 그 사의게 責망 故로
13
그 禮 가히  重케 아니티 몯 거시니라
14
近世 以來로 人情이 輕薄야 十歲 너머 總角리 져그니 뎌 네 가지 行실로  責망 엇디 알리오
15
드믓드믓 져머셔브터 라매 니히 어리기 한 니
16
成人의 녜道 아디 몯홈을 말암 연故ᅵ라
17
이제 비록 能히 괴글리 革디 몯나   ('괴글리'는 잘못된 표기인 것 같음. '갑자기', '재빨리'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듯)
18
아직 十五 以上으로브터 그 能히 孝經과 論語 通야
19
잠 禮義 알오믈 기려 그린 後에 冠호미 그  可니라
20
必父母ᅵ 無期以上喪이라사 始可行之니라
21
반시 父母ᅵ 朞년 以上 喪이 업서아 비로소 可히 行홀디니라
22
大功영葬 몯야 실 제도  可히 行티 몯거시니라
23
前期三日야 主人告于祠堂라
24
사를 前期야 主人이 祠堂의 告라
25
古禮예 날을 졈복더니 이제 能히 그리티 몯니
26
다만 正月 內예  미 可니라
27
主人은 닐온 冠 者의 祖ᅵ어나 父ᅵ 제 繼高祖  宗子 되연 者ᅵ라
28
만일 宗子ᅵ 아니어든 반시 繼高祖  宗子ᅵ 主고
29
연故ᅵ 잇거든 그 버근 宗子 命거나
30
혹 그 父ᅵ 제主거나 라
31
告 禮 見祠堂章니 祝版이 前과 되
32
다만 닐오 某之子某ᅵ라 거나
33
若某之某親之子某ᅵ 年漸長成니
34
將 以 某月 某 日로 加冠於其首ᅵ라 고
35
謹 以後 니라
36
만일 族人이 宗子의 命으로 제 그 子 冠거든
37
그 祝版의  宗子로 主 사마 오
38
使介子 某ᅵ라 라
39
만일 宗子ᅵ 임의 孤여셔 제冠면  제 主人이 되고
40
祝版이 前 되 다만 닐오
41
某ᅵ 將 以 某月 某日로 加冠於首ᅵ라 고
42
謹 以後 니라
43
戒賓라
44
賓 될 사의게 戒라
45
古禮예 賓 될 사을 졈복더니 이제 能히 그리티 몯니
46
다만 朋友의 賢고 禮 잇 者  사을 미 可니라
47
이 날의 主人이 深衣 닙고 그 門에 니거
48
戒 바 者ᅵ 나와 보기 常해 녜티 고
49
차 먹기 차든 戒 者ᅵ 니러서 닐러 오
50
某ᅵ有子某ᅵ라 거나
51
若某子某親이 有子某 니
52
將加冠於其首 노니
53
願吾子之敎之也 노라
54
對야 오
55
某ᅵ 不敏 니 恐不能供事 야 以病吾子가 노니   (''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음)
56
敢辭ᅵ라 어든 戒 者ᅵ 오 願吾子之 終敎之也 라
57
對야 오
58
吾子ᅵ 重有命니 某ᅵ 敢不從가 라
59
 곳 멀거든 처엄 請 말을 써셔 이무야 子弟 보내어 닐위여든
60
戒할 바 者ᅵ 辭양다가 브린 者ᅵ 구어 請거든
61
이에 許락고 답장야 오
62
吾子ᅵ 有命니 某ᅵ 敢不從가 라
63
만일 宗子ᅵ 제冠면 戒 말애 다만 오
64
某ᅵ 將加冠於首ᅵ라 라
65
後 니라
66
前一日야 宿賓라
67
 前긔야 賓을 宿라
68
子弟 보내여 아무로  말을 닐위여 오
69
來日에 某ᅵ 將加冠於子某ᅵ라 거나
70
若某親某의 子某之首니
71
吾子ᅵ 將莅之 敢宿이라 고
72
某 上某人이라 라
73
答書의 오
74
某ᅵ 敢不夙興가 某 上某人이라 라
75
만일 宗子ᅵ 제冠면
76
말의 고티 바 그 戒賓 적 티 라
77
陳設라
78
陳設라
79
盥분과 帨건을 廳事의 設호 祠堂녜대로 고
80
댱幕으로 房을 廳事 東北의 라
81
或 廳事의 兩階 업거든
82
토로 그려 分라
83
後ᅵ 이 니라
84
司馬溫公이 오
85
녯 禮애 삼가고 嚴 일을 다 家廟애 行더니
86
今人은 임의 家廟ᅵ 젹고 影堂이  ■고 조브니 곰 禮 行기 어려온디라   ('■'는 식별 불가. 한문 원문을 따졌을 때 '좁고'로 추정)
87
冠호믄 外廳의셔 고 笄호믄 中堂의셔 호미 可니라
88
士冠禮예 洗을 設호믈 東榮의 당케 호 南北을 堂으로 深고
89
셰水 洗東의 잇게 앗더니
90
이제 私家 罍洗이 업 故로
91
다만 盥盆과 帨巾을  이니
92
盥은 손을 시슴이오 帨 手巾이라
93
廳事ᅵ 두 섬이 업거든 곳 그 中央을 반分야
94
東으로  阼階 삼고
95
西로 賓階 삼고
96
室이 업며 房이 업거든
97
곧 暫 댱幕으로 그 北을 막아 室을 삼고
98
그 東北으로 房을 삼을디니이다
99
廳과 堂의 南向 者 의據야 니니라
100
劉氏 璋이 오
101
冠義에 오
102
冠 禮애 ■을 筮■■을 筮호믄 곰 冠 事 공敬 배니
103
冠호믄 禮의 始초ᅵ며 嘉事의 重 者ᅵ라
104
이런 故로 古者애 冠호믈 重히 녀기고 冠호믈 重히 녀긴 故로
105
가廟애 行  곰 重 일을 尊히  배니
106
重 일을 尊히 야 감히 重 일을 擅티 몯호믄 곰
107
즈스로 초고 先祖 尊 배니라
108
厥明에 夙興야 陳冠服라
109
그 이날 일 어 冠이며 옷 陳라
110
벼 인니 公服과 와 靴와 笏을 고
111
벼 업니 欄衫과 와 靴 호 通야
112
皀衫과 深衣과 大帶과 履와 櫛과 ■과 掠을    ('■'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113
다 卓子로 房中의 陳야 東으로 깃가게 며
114
北으로 우흘 고 酒注와 盞盤을  卓子로옷 北 녁 陳고
115
幞頭와 帽子와 冠과 笄와 巾을 각각  盤으로 담아 보흐로 더퍼
116
卓子로 西階 아래 陳고 執事者  사이 디킈라
117
長子ᅵ어든 돋글 阼階 上 東 녁 로
118
져기 北 녀 미직 西向고
119
衆子ᅵ어든 져기 西 녁 미직 南向라
120
宗子ᅵ 제冠면 長子의 돋티 호
121
져기 南 녀 미직라
122
程子ᅵ 샤
123
이제 冠禮 行 제
124
만일 녯 服을 지어 冠고 冠호믈 다호매
125
 댱셜■(판독 불가. '닐'로 추정)디 아니면
126
믄득 이 거 거시니 반시 몰으미 時졀 오  거시니라
127
主人以下ᅵ 序立라
128
主人 以下ᅵ 례로 셔라
129
主人 以下ᅵ 盛服고 位예 나아가되
130
主人이 阼階 아래 져기 東 녀 마작 西向고
131
子弟며 親戚이며 죵히 그 後에 이셔 여러 行녈야 西向야 北上고
132
子弟 親戚의 禮예 니근 者 나 여 儐을 사마 門밧긔 셔셔 西向고
133
將 冠 者ᅵ 雙紛고 四楑衫이며 勒帛이며 采屐고 房中의 이셔 南面라
134
만일 宗子의 子ᅵ 아니어든
135
그 父ᅵ 主人 右의 셔되 尊면 져기 나고 면 져기 므르라
136
宗子ᅵ 제冠면 오 將冠者티 고 主人 位예 나아가라
137
賓이 至어든 主人이 迎入升堂라
138
賓이 니거든 主人이 마자 드러 堂에 오라
139
賓이 그 子弟 親戚의 禮예 니근 者 自擇야
140
贊冠者 사마 다 盛服고
141
門 밧긔 니러 東面야 셔되
142
贊者 右 녁 이셔 져기 믈러 셔라
143
儐者ᅵ 드러 主人의게 告여든
144
主人이 門 左 녁 나와 西向야 再拜여든
145
賓이 答拜고 主人이 贊者 揖여든
146
贊者ᅵ 답揖라
147
主人이 드듸어 揖야 行거든
148
賓이며 贊조차 門의 드러 을 分야 行야 揖讓야 階예 니러
149
 揖讓야 오로
150
主人은 阼階로 말암아 몬져 올라 져기 東 녁 마작 西向고
151
賓은 西階로 말암아 니어 올라 져기 西 녁 마작 東向야거든
152
贊者ᅵ 손 시서 슷고 西階로 말암아 올라 房中에 셔셔 西向고
153
儐者ᅵ 東序의 돋 오 져기 北 녀 마작 西로 面 되게 야든
154
將 冠 者 房의 나셔 南面라
155
만일 宗子의 子ᅵ 아니어든
156
그 父ᅵ 조차 나와 賓을 맛고 들 제
157
主人을 조차 賓의 後에 올라 主人 右의 셔 前티 라
158
賓이 揖將冠者就席야
159
賓이 將 冠 者 揖야 돗긔 나아 오라 야
160
爲加冠巾이어든
161
爲야 冠과 巾을 加여든
162
冠者ᅵ 適房야 服深衣고 納履고 出라
163
冠者ᅵ 房의 가 深衣 닙고 履를 신고 나오라
164
賓이 將冠者 揖야든 房의 낫다가 돗 右 녁 셔셔 돗글 向얏거든
165
贊者ᅵ 櫛이며 ■며 掠을 가져와 돗 左 녁 노코 니러   ('■'는 입력이 안 되는 한자임)
166
將冠者의 左의 셔거든 賓이 將冠者 揖야 돗긔 나아와 西向야 리고
167
贊者ᅵ 돗긔 나아가 그 向대로 러 爲야 머리 빗겨 모도 고 掠을 施라
168
賓이 이에 리거든 主人이  려 賓이 셰슈 차든
169
主人이 揖야 올라 位예 도로오라
170
執事者ᅵ 冠과 巾 다믄 盤으로 進여든
171
賓이 리  층을 려 冠笄 바다 자바
172
容므 正히 고 날회여 將冠者의 앏 가셔 向야 祝야 오
173
吉月令日에 始加元服노니 棄爾幼志고
174
順爾成德면 壽考維棋야 以介景福리라 고
175
이에 러 加고 贊者ᅵ 巾으로 리 進야든
176
賓이 受야 加고 니러 位예 도로 와셔 冠者 揖야 房의 가
177
四楑 衫 벗고 深衣 닙고 大帶 加고 履 신고 房의 나 容모 正히 고
178
南向야 셧기 良久히 라
179
만일 宗子ᅵ 제冠면
180
賓이 揖야 돗긔 나아오고 賓이 려 셰슈 치든
181
主人이 리디 말가 녀나믄 거슨 다 니라
182
楊氏 復이 오
183
書儀애 비로소 巾으로  加라 엿거
184
家禮애  몬져 冠笄로 고
185
이에 巾을 加라호믄 盖 冠笄 正히 이 古禮니라
186
再加帽子ᅵ니 服皁衫하고 革帶하고 繫鞋하라
187
두 번재 帽子 加홀디니 皀衫 닙고 革帶 고 鞋 라
188
賓이 冠者 揖야 돗긔 나아와 리고 執事者ᅵ 帽子 다 盤으로 進여든
189
賓이 리 두 층을 려 바다 자바  冠者의 앏피 가서 祝야 오
190
吉月令辰에 乃申爾服노니 謹爾威儀고
191
淑愼爾德면 眉壽永年야 享受遐福리라 고
192
이에 러 加고 니러 位에 도로 와 冠者 揖야 房의 가
193
深衣 벗고 皀衫 닙고 革帶 고 야鞋 고 房의 나셔라
194
楊氏 復이 오 儀禮書儀애 두 번 加 제
195
賓이 盥셰호믈 처엄티 디니라
196
三加㡤頭ᅵ니 公服이어든
197
세 번재 幞頭 加홀디니
198
革帶고 納靴고 執笏며
199
公服니브리어든 革帶 고 靴 신고 笏 자며
200
若襴衫이라도 納靴라
201
만일 欄衫 니브리라도 靴란 신으라
202
禮 再加 적 되
203
오직 執事者ᅵ 幞頭 다 盤으로 進여든
204
賓이 리 층을 다 려 받고 祝辭애 오
205
以歲之正과 以月之令에 咸加爾服 노니
206
兄弟 具在 야 以成厥德 면
207
黃耈無疆 야 受天之慶 리라 고
208
贊者ᅵ帽 벗겨든 賓이 이에 幞頭 加라
209
執事者ᅵ 帽 받고 櫛을 서러 房의 드리라
210
녀나믄 거슨 다 니라
211
楊氏 復이 오
212
儀禮 書儀예 세 번 加 제 賓이 盥셰홈을 처엄티 디니라
213
乃醮라
214
이에 醮禮라
215
長子ᅵ어든 儐者ᅵ 돗글 堂中間의 고텨 로 져기 西 녁 마작 南向고
216
衆子ᅵ어든 녯 돗글 仍야 라
217
贊者ᅵ 房中의 가 술을 브어 房의 나 冠者의 左의 셔거든
218
賓이 冠者 揖야 돗 右 녁 나아와 南向케 고
219
이에 술을 가져 돗 앏 나아가 北向야 祝야 오
220
旨酒ᅵ 旣淸며 嘉薦이 令芳니
221
拜受祭之야 以定爾祥노니 承天之休야 壽考不忘라 여든
222
冠者ᅵ 再拜고 돗긔 올라 南向야
223
盞을 바다든 賓이 位예 도로 와 東向야 答拜고
224
冠者ᅵ 돗 앏 나아가 러 술을 祭고
225
니러 돗그 나아가 러 술을 쟈기 먹고
226
니러 돗긔 려 贊者 盞을 주고 南向야 再拜여든
227
賓ᅵ 東向야 答拜고
228
冠者ᅵ 드듸여 贊者의게 拜여든
229
贊者ᅵ 賓의 左의 東向야 져기 믈러셔 答拜라
230
司馬溫公이 오 녜冠 제 醴 며
231
或 酒 니 醴 곳  번 獻고 酒 세 번 醮더니
232
이제 私家의 醴업니 酒로 代라
233
다만 醴츅辭애 甘醴惟厚ᅵ라 호믈 고텨 旨酒旣淸이라 니 곰 簡략호믈 존 배니라
234
劉氏 垓孫이 오
235
그 온 醮다 호믄 곳 禮記예 닐온 바
236
客位예 醮호 ■■■■■이시매 녜 加다 호미라
237
賓이 字冠者라
238
賓이 冠者 字 지으라
239
賓이 階예 려 東向고
240
主人이 階예 려 西向고
241
冠者ᅵ 西階로브터 려 져기 東 녁 마작 南向여든
242
賓이 字 지어 오
243
禮儀旣備야 令月吉日에 昭告爾字노니
244
爰字ᅵ 孔嘉ᅵ라 髦士攸宜니 宜之于嘏야 永受保之라 고 닐오
245
伯某父ᅵ라 거나 仲이라 거나 叔이라 거나 季라 거나 오직 맛당 바로 라
246
冠者ᅵ 對야 오
247
某ᅵ 雖不敏이니 敢不夙夜祗奉가 라
248
賓이 或 각별히 글을 지어 字 짓 드로  命호미  可니라
249
出就次라
250
나와 막次의 나아오라
251
賓이 믈러 니거지라 請거든
252
主人이 禮賓여지라 請라
253
賓이 나와 막次의 나아오라
254
主人이 以冠者로 見于祠堂라
255
主人이 冠 者로 祠堂의 가 뵈라
256
祠堂 章內예 子식 나하 뵈 禮티 호
257
다만 告辭 고텨 오 某之子某ᅵ라 거나
258
若某親某之子 某ᅵ 今日에 冠畢니 敢見이라 고
259
冠者ᅵ 나아 兩階間의 셔셔 再拜라
260
녀나 거 다 니라
261
만일 宗子ᅵ 제冠면 고辭 고텨 오
262
某ᅵ 今日에 冠畢니 敢見이라 고
263
드듸여 再拜고 려 位예 도로 오라
264
녀나믄 거슨 다 니라
265
만일 冠者ᅵ 私室에 曾祖ᅵ며 祖 以下 祠堂이 잇거든
266
각각 그 宗子 因야 뵈고제
267
繼曾祖 以下之宗이 되엿거든 제 뵈라
268
冠者ᅵ 見于尊長라
269
冠者ᅵ 尊長  뵈라
270
父母ᅵ 堂中에 南面야 안
271
諸 叔父ᅵ며 兄은 東序의 이쇼
272
諸 叔父 南向고
273
諸 兄은 西向며
274
諸 婦女 西序의 이쇼
275
祭叔母ᅵ며 姑 南向고
276
祭姉ᅵ며 嫂 東向라
277
冠者ᅵ 北向야 父母 拜여든
278
父母ᅵ 爲야 닐며 同居의 尊長이 잇거든
279
父母ᅵ 冠者로 그 室의 가 拜여든
280
尊長이 爲야 닐라 도라와 東西序의 나아가 每 항列의 再拜여든
281
應당히 答拜 者ᅵ 答라
282
만일 宗子의 子 아니어든 몬져 宗子와 밋 모 父의게셔 尊 者 堂의셔 뵈고
283
이에 私室에 나아와 父母와 밋 녀나믄 親쳑 뵈라
284
만일 宗子ᅵ 제冠 제 母ᅵ 잇거든
285
母 뵈기 녜대로 고
286
族人이 宗 쟤 다 와셔 堂上의 뵈거든
287
宗子ᅵ 西向야 그 尊長 拜호되
288
每 항列이 再拜고 卑幼者의 拜 바라
289
司馬溫公이 오
290
冠義애 오
291
母의게 뵈거든 母ᅵ 拜고
292
兄弟의게 뵈거든 兄弟 拜호믄 成人이라 야
293
더브러 禮도 호미라 나
294
이제 곳 行호미 어려올
295
다만 拜 時예 母ᅵ 爲여 닐어셔미 可니
296
아래로 諸父와 밋 형의게 뵐 제 이티 디니라
297
乃禮賓라
298
이에 賓을 禮라
299
主人이 酒饌으로 賓과 밋 儐쟈와 贊者 마자 幣으로 酬고 拜야 謝례라
300
幣의 하며 쟈그믄 隨宜야 고
301
賓과 贊쟈 差등 잇게 라
302
司馬溫公이 오
303
士冠禮애 이에 賓을  번 獻 禮로
304
禮다  註에  번 獻호믄 獻며 酢며 酬호믈 賓과 主人이 各 두 잔의 禮 일오 다 고
305
 오 主人이 賓을 酬호믈 束帛과 儷皮로 다  註애 束帛은 十端이오 儷皮 두 鹿皮라
306
 오 贊者ᅵ 다 참예고 贊冠 者ᅵ 介되다  註애 介 賓을 돕 이니
307
贊쟈로 호믄 尊호미라
308
鄕飮酒禮애 賢者ᅵ 賓이 되고 그 버그니 介되다 니라
309
 오 賓이 出커든
310
主人이 門 밧긔 보내여 再拜고
311
賓의 俎를 歸라  註애 사으로 여곰 賓의 집의 도라 보내미라 니
312
이제 념녀컨대 가난 집의 能히 辦츌티 몯가  故로
313
힘 簡략고 쉽살호믈 조디니라
314
冠者ᅵ 遂出見于鄕先生과 及父之執友라
315
冠者ᅵ 드듸여 나와 鄕 先生과 밋 父의 執友의게 뵈라
316
冠者ᅵ 先生과 執友의게 拜여든 다 答拜고
317
만일 치미 잇거든 對답기 賓의게  말티 고
318
 拜여든 先生 執友 答拜 말라
319
女子ᅵ 許嫁ᅵ어든 笄게 라
320
女子ᅵ 嫁호 許여든 笄라
321
나히 十五ᅵ어든 비록 嫁호 許티 아녀셔도  笄라
322
母ᅵ 爲主라
323
母ᅵ 主ᅵ 되라
324
宗子의 主婦ᅵ어든 中堂의 션고 宗子 아니오
325
宗子로 더브러 同居거든 私室의셔 고
326
宗子로 더브러 同居 아니커든 웃 녜티 라
327
前期三日에 戒賓고 一日에 宿賓라
328
前期三日에 賓을 戒고 一日에 賓을 宿라
329
賓을  親쳑이 나혼 姻가의 婦女의 賢고 禮 인 이 야 호
330
화牋紙로 그 말을 써셔 사 브려 닐위라
331
말은 冠禮티 호
332
다만 子 女ᅵ라 고 冠을 笄라 고 吾子 某親이라 거나 或 某封이라 라
333
므릇 婦人이 自稱기 내게셔 尊長이어든 오 兒ᅵ로라 고
334
卑幼ᅵ어든 屬친으로  고
335
夫의 결레예 尊長이어든 오 新婦ᅵ로라 고
336
卑幼ᅵ어든 오 老婦ᅵ로라 고
337
親戚이 아니오
338
往來 者 各각 그 黨으로 稱호 라
339
後ᅵ 이 니라
340
陳設라
341
陳設라
342
冠禮티 호 다만 中堂의 돗 기 衆子의 位티 라
343
厥明애 陳服라
344
그 이날 오 陳라
345
冠禮티 호 다만 背子와 冠과 빈혀 라
346
序立라
347
례로 셔라
348
主婦ᅵ 主人의 位 게 고
349
將 笄 者ᅵ 雙紒고 衫子 닙고 房中에 南面라
350
賓이 至어든 主婦ᅵ 迎入升堂라
351
賓이 니거든 主婦ᅵ 마자 들어 堂의 오라
352
冠禮티 호
353
다만 贊者 디 말라
354
主婦 오기 阼階로브터 라
355
賓이 爲將笄者야 加冠笄어든
356
賓이 將 笄 者 爲야 冠과 笄 加여든
357
適房야 服背子라
358
房의 가 背子 니브라
359
대강 冠禮티 호
360
다만 祝문을 처엄 加 말을 고 能히 몯거든 덜라
361
乃醮라
362
이에 醮녜라
363
冠禮티 고 츅辭도  가지라
364
乃字라
365
이에 字 지으라
366
冠禮티 호 다만 祝辭애 髦士 고텨 女士ᅵ라 라
367
乃禮賓라 皆如冠儀니라
368
이에 賓을 禮라 다 冠 녜모 니라
369
程子ᅵ 샤 冠禮 廢니 天下의 成人이 업디라
370
或 이 魯 襄公의 열둘 冠홈티 고져 니 이 可티 아니니라
371
冠녜 곰 成人의 이 責망 배니
372
열둘 나히 可히 責망  아니라 임의 冠녜고
373
 成人의 일로 責망티 아니면
374
곧 그 몸이 終토록 成人으로 라디 몯리라
375
갓 이 節文을 行 므어시 유益리오
376
비록 天子와 諸侯ᅵ나  반시 스믈헤 冠디니라
377
劉氏 璋이 오 笄 이제 빈혀니 婦人의 首飾이라
378
女子ᅵ 笄면 곳 許嫁  當나
379
그러나 嫁호믈 二十애 止호믄 그 二十이오
380
嫁티 아니면 禮 아니모로 니라
【원문】家禮諺解 卷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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