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한글(고어) 
◈ 家禮諺解 (가례언해) ◈
◇ 家禮諺解 卷之二 ◇
카탈로그   목차 (총 : 10권)     이전 2권 다음
1632년
1
家禮諺解券之二
 
2
通禮
 
 

1. 司馬氏 居家雜儀

4
이 章은 本 昏禮 後의 이쇼
5
이제 按호니 이 곳 家居애 平日 일이니 곰 倫理 正며
6
恩愛 도타이  배
7
그 本이 다 이에 이시니
8
반시 能히 이 行 後의 그 儀章度數ᅵ 可히 보암즉호미 인니라
9
그러티 아니면 節文이 비록 나 本實이 取 거시 업스니
10
君子의 貴히 너기디 아니 배라
11
故로  읏듬 篇의 列록야 보 者로 여곰 몬져  바 알게 노라
12
凡爲家長애 必謹守禮法야
13
므릇 家長 되여시매 반시 禮와 法을 삼가 디키여
14
以御羣子弟及家衆고 分之以職며
15
 모 子弟와 밋 집사 졔御호 소임으로  호며
16
닐온 여곰 倉廩이며 廐庫ᅵ며 庖廚ᅵ며 舍業이며 田園의 類 말게 호미라
17
授之以事야
18
일로 맛뎌
19
닐온 朝夕의  일이며 밋 非常 일이라
20
而責其成功며 制財用之節야
21
그 功 일오 責며 財믈의   制야
22
量入以爲出호
23
드 거 혜아려  나 거 며
24
稱家之有無야
25
집의 이심 업 맛게 야 
26
以給上下之衣食과 及吉凶之費호며
27
上下의 衣食과 밋 吉凶에  거 給죡게 호
28
皆有品節而莫不均壹며
29
다 品節이 잇게 야 均壹티 아니미 업게 며
30
裁省冗費고 禁止奢華야
31
冗費호 裁省고 奢華호 禁止며
32
常須稍存贏餘야 以備不虞ᅵ니라
33
常해 모로미 져기 嬴餘 두어  념녀 아닌 일 예備디니라
34
凡諸卑幼ᅵ 事無大小히 毋得專行이오
35
므릇 모 며 져믄이 일이 크니 져그니 업시 專쳔야 行티 말오
36
必咨稟於家長이니라
37
반시 家長 뭇와 稟디니라
38
쥬易의 오
39
家人이 嚴君이시니 父母 닐오미라 니
40
엇디 嚴君이 우희 잇거든
41
그 아래사이 敢히 바 行야
42
즈스로 방恣야 도라보디 아닐 주리 이시리오
43
비록 父母ᅵ 아니라도 當時예 家長이 되엿 이면
44
 맛당히 咨稟고 行면
45
號令이  사의 나셔 家政이 비로소 可히 실어곰 治리라
46
凡爲子爲婦者ᅵ 毋得蓄私財니
47
므릇 子식이 되여시며 며리 되연 이 私 믈을 뎌蓄 마놀디니
48
俸祿及田宅所入을 盡歸之父母舅姑ᅵ다가
49
俸祿이며 田宅에 드 거 父母 舅姑 다 보내엿다가
50
當用則請而用之고
51
  當거든 請야 고
52
不敢私假며
53
敢히 私로 빌리디 말며
54
不敢私與ᅵ니라
55
敢히 私로  주디 마놀디니라
56
內則에 오
57
子식이며 며리 私 貨ᅵ 업며 私 뎌蓄이 업며 私 그시 업며
58
敢히 私로 빌리디 말며
59
敢히 私로  주디 마롤디니라
60
며리게 아나 飮食이나 衣服이나 布帛ᅵ나 佩帨나 茝蘭이나 주어든 바다 舅姑 드려셔
61
舅姑ᅵ 바시면 깃거호 새로 주신 거 바시 며
62
만일 도로 주시거든 辭양고 듣디 아니시거든
63
다시 주신 거 바시 야 간슈야  업 기롤디니라
64
鄭康成이 오
65
舅姑의 乏을 기도로미오
66
不得 命은 許홈을 보디 몯호미라
67
 오 며리 만일 私親이며 兄弟 이셔 쟝 주려 면
68
반시 다시 그 연고 請야 주신 後에 줄 거시라 야시니
69
人子의 몸이 父母의 몸이라 몸도 敢히 제 두디 몯 거시어든 며 敢히 財帛을 두랴
70
만일 父子ᅵ 財믈을 닷티 야 서 이며 빌리면
71
이 子식이 가열고 父母ᅵ 가난며 父母ᅵ 주리고 子식이 브니 이실디라
72
賈誼 닐온 아비 호 빌리매 혜아려 德色을 두며
73
어미 키며 뷔 가져 니거든 셔셔 지즈미니 不孝며 不義호미 뉘 이에셔 甚리오
74
凡子事父母며
75
므릇 子ᅵ 父母 셤기며
76
孫이 祖父母 셤기미 가지라
77
婦事舅姑호
78
婦ᅵ 舅姑 셤기되
79
孫婦ᅵ  가지라
80
天欲明에 咸起야 盥潄櫛總며 具冠帶고
81
하히 고쟈  제 다 닐어 盥며 양지믈며 總고 冠帶 초아
82
丈夫 帽子 衫帶오 婦人 冠子背子ᅵ라
83
昧爽애 適父母舅姑之所야 省問며
84
昧爽애 父母 舅姑 가 省問며
85
丈夫 唱喏고 婦人 萬福이라 니고 인야 侍者려
86
밤의 安否ᅵ 엇더신고 무러
87
侍者ᅵ 오 편安시다 야든 믈러오고
88
그 或 편安티 몯 저기면 侍者ᅵ  告니
89
이 곧 禮예 晨省이라
90
父母舅姑ᅵ 起어시든 子 供藥物고
91
父母 舅姑ᅵ 닐거시든 子 藥物을 드리고
92
藥物은 몸의 關계 切務ᅵ니 人子의 맛당이 親히 檢數며 調煮야 밧올 거시니
93
다만 婢僕의게 맛뎌두미 可티 아니니
94
만일 그미 이시면 그 禍ᅵ 測냥티 몯리라
95
婦 具晨羞야
96
婦 새배 조반을 초와
97
俗의 닐온 点心이라
98
쥬易의 오 中에 이셔 饋다 며
99
모詩예 닐오 오직 酒食을 이 議다 니
100
므릇 飮膳을 며 調화호미 婦人의 소임이어
101
近年의 婦女ᅵ 驕倨야 다 즐겨 庖廚의 드러가디 아니니
102
이제 비록 親히 시칼 이미 밥쥭을 잡디 아니나
103
 맛당이 檢거야 보펴 힘서 여곰 精潔케 홀디니라
104
供具畢에 乃退퇴야 各從其事라
105
밧기 고 이에 믈러 와 각각 그 일을 조차 라
106
將食이어든 婦ᅵ 請所欲於家長야
107
將 밥어든 婦ᅵ 자시고쟈  거슬 家長 請야
108
닐온 父母 舅姑ᅵ며 或 當時 家長이니 卑幼 각각 제 所欲을 방恣히 몯디라
109
退具而供之고 尊長이 擧筋ᅵ어시든
110
믈러와 초와 받고 尊長이 수져 자셔든
111
子婦ᅵ 乃各退就食라
112
子ᅵ며 婦ᅵ 이에 각각 믈리와 밥을 머그라
113
丈夫婦人이 各設食於他所호
114
丈夫ᅵ며 婦人이 각각 다  밥을 設호
115
依長幼而坐야 其飮食을 必均壹며
116
長幼 례대로 안자 그 飮食을 반시 고로게 며
117
幼子을 又食於他所호
118
어린 子식  다  가 밥을 먹게 호
119
亦依長幼야 席地而坐야 男坐於左고 女坐於右호
120
 長幼 례대로 아  돗 고 안쳐 男은 左 편의 안치고 女 右 편의 안치라
121
及夕食에 亦如之라
122
나죄 밥의 미처  티 라
123
旣夜애 父母舅姑ᅵ 將寢 則安置而退고
124
임의 밤의 父母 舅姑ᅵ 將 자려 시거든 安置고 믈러나라
125
丈夫 唱喏고 婦人은 安置리 니니 이 禮에 昏定이라
126
居閑無事
127
閑거히 겨셔 일 업 저기어든
128
則侍於父母舅姑之所야
129
父母 舅姑ᅵ 겨신  뫼와 이셔
130
容貌必恭여
131
容貌 반시 恭슌케 며
132
執事必謹여 言語應對에 必下氣怡聲며
133
말이며 對답 제 반시 氣운을 기 고 소 화케 며 나드라 며
134
出入起居에 必謹扶衛之며
135
니러기실 제 반시 삼가 븓드와 衛호며
136
不敢涕唾喧呼於父母舅姑之側며
137
敢히 코 플며 춤 바며 지져괴며 브지지기 父母 舅姑 겻셔 말며
138
父母舅姑ᅵ 不命之坐ᅵ어시든
139
父母 舅姑ᅵ 命야 안리 아니시거든
140
不敢坐며 不命之退어시든 不敢退니라
141
敢히 안 말며 命야 믈러가라 아니시거든 敢히 믈러가디 마놀디니라
142
凡子ᅵ 受父母之命야 必籍記而佩之야 時省而速行之고
143
므릇 子ᅵ 父母의 命을 밧와 반시 티부야 차셔 時시로 펴 수이 行고
144
事畢則返命焉이니라
145
일을 차든 도로 복命디니라
146
或所命이 有不可行者 或
147
命신 배 可히 行티 몯얌즉 거시 잇거든
148
則和色柔聲야
149
빗 和케 고 소 柔슌히 야
150
具是非利害而白之야
151
올며 외며 利며 害로오 초와
152
待父母之許然後에 改之고
153
와 父母ᅵ 許호 기도론 後에 고티고
154
若不許ᅵ라도 苟於事애 無大害者어든 亦當曲從이니
155
만일 許티 아니셔도 진실로 일에 큰 害로온 거시 업거든  맛당이 曲從디니
156
若以父母之命으로 爲非而直行己志면
157
만일 父母의 命으로 그다 야 바 제 대로 行면
158
雖所執ᅵ 皆是라도 猶爲不順之子ᅵ온
159
비록 자반 거시 다 올야도 오히려 不順 子식이 될 거시온
160
況未必是乎아
161
며 반시 올티 아닌 거시녀
162
凡父母ᅵ 有過ᅵ어시든 下氣怡色야 柔聲以諫이니
163
므릇 父母ᅵ 허믈이 잇거든 氣운을 기 고 빗 화히 야 소 柔슌히 야  諫홀디니
164
諫若不入이어든 起敬起孝야 悅則復諫이니라
165
諫호미 만일 드디 아니거든 敬을 起며 孝 起야 깃거신 즉 다시 諫홀디니라
166
不說이라도 與其得罪於鄕黨州閭론 寧熟諫이라
167
깃거티 아니실디라도 그 鄕黨이며 고올히며 閭염의 得罪로 라리 닉게 諫홀디니
168
父母ᅵ 怒야 不悅而撻之流血이라도
169
父母ᅵ 怒야 깃거티 아니야 티기 피 흐게 야도
170
不敢疾怨이오 起敬起孝ᅵ니라
171
敢히 疾怨티 말고 敬을 起며 孝 起홀디니라
172
楊氏 復이 오
173
父母ᅵ 허믈이 겨시거든 氣운을 기 며
174
소 유화로이 야  諫호믄 닐온 바 幾미히 諫호미라
175
父母ᅵ 怒샤 撻초실디라도 오히려 敢히 怨티 몯거든
176
믈며 이에 린 者ᅵ녀 諫호미 드디 몯할디라도
177
敬을 起며 孝 起고 諫여 怒디라도
178
 敬을 起며 孝 起디니
179
敬과 孝박 엇디 다 念이 잇기 容납리오
180
이 말은 聖人이 論語의 나타내시니라
181
凡爲人子弟者ᅵ 不敢以貴富로 加於父兄宗族이니라
182
므릇 사의 子弟 되엿 이 敢히 貴며 富호모로 父兄이며 宗族의게 加디 말올디니라
183
加 닐온 富貴호 미더 卑幼의 禮 좃디 아니호미라
184
凡爲人子者ᅵ 出必告고 反必面며 有賓客에 不敢坐於正廳며
185
므릇 사의 식이 되엿 이 나갈 제 반시 告고 도라와 반시 뵈며
186
손이 이시매 敢히 正廳의 안 말며
187
손이 잇거든 書院의 안 書院이 업거든 廳 겨틔 기긔 안라
188
升降에 不敢由東階며
189
오며 릴 제 敢히 東階로 由티 말며
190
上下馬애 不敢當廳이니
191
 며 닐 제 敢히 廳에 當티 말디니
192
凡事 不敢自擬於其父ᅵ니라
193
므릇 일을 敢히 즈스로 그 아븨게 비기디 마롤디니라
194
楊氏 復이 오 告이 面다 호모로 더브러 니 反호매 面을 니 者 박그로 조차와시니
195
맛당히 어버의 양빗 편安신가 몯신가 알려 호미라
196
사의 어버이 되연 者ᅵ  念도 그 식을 니 기 업 故로
197
니문에 비기며 門의 비겨셔 라미 잇고
198
사의 子식이 되연 者ᅵ  念도 그 親을 니 저기 업 故로
199
나갈 제 告며 도라와 面 禮 이시니 사라신 제 나갈 제 告며 도라와 面고
200
沒면 行홈애 告며 至호매 飮호미 업니
201
셤김을 인니 셤김티 호미니라
202
凡父母舅姑ᅵ 有疾이어시든
203
므릇 父母 舅姑ᅵ 병이 잇거시든
204
子婦ᅵ 無故애 不離側야 親調賞藥而供之고
205
子ᅵ며 婦ᅵ 연故 업시 셔 겻 나디 말아 親히 藥을 지어 맛보아 밧고
206
父母ᅵ 有疾이어시든 子ᅵ 色不滿容며
207
父母ᅵ 병이 잇거시든 子ᅵ 빗 容모애 게 말며
208
不戲笑며 不宴遊며 舍置餘事고
209
戱롱야 웃디 말며 잔야 놀기 말며 녀나믄 일을 여 두고
210
專以迎醫檢方合藥으로 爲務ᅵ니
211
오로 醫원을 마며 方문을 샹고며 藥 지으므로 일 사믈디니
212
疾已이어든 復初ᅵ니라
213
병이 그쳐든 처엄대로 도로 홀디니라
214
顔氏 家訓에 오
215
父母ᅵ 병이 잇거시든 子ᅵ 醫원 절고 藥을 求라 니
216
盖 곰 醫원은 어버의 存亡이 엿 배라
217
엇디 可히 업슈어 며 만忽히 녀기리오
218
凡子ᅵ 事父母호
219
므릇 子ᅵ 父母 셤기되
220
父母所愛 亦當愛之오
221
父母의 랑시 바  맛당히 랑고
222
所敬을 亦當敬之니
223
공敬시 바  맛당히 공敬홀디니
224
至於犬馬야도 盡然이온
225
개며 의 니러도 다 그러곤
226
而況於人乎아
227
며 사이녀
228
楊氏 復이 오
229
孝子의 랑고 공敬 이 니디 아니 배 업 故로
230
父母의 愛敬시 바 비록 犬馬의 賤 거시라도  愛敬 거시어든
231
며 사가
232
그런 故로 그 듕에 尤심 者 드러 니건대
233
兄 며 弟 니 내 父母의 랑시 배어든
234
내 그 可히  랑티 아니랴
235
만일에 薄히 면 이 내 父母 薄히 호미오
236
親니 며 賢니 니 父母의 공敬시 배어든
237
내 그 可히 공敬티 아니랴
238
만일 嫚홀 면 이 내 父母 嫚홀 홈이라
239
이 類 밀워 길오면 다 그러티 아니니 업스니
240
晋 武뎨 니 馮紞의 讒소를 惑야
241
太后의 말을 각디 아니야
242
齊王 攸 疎고
243
唐 高宗이 武氏의 랑의 팀溺야
244
太宗의 顧託신 命을 念티 아니야 長孫 無忌를 주기니
245
다 禮經의 罪人 이니라
246
凡子ᅵ 事父母호
247
므릇 子ᅵ 父母 셤기되
248
樂其心며
249
그 을 즐기시게 며
250
不違其志며
251
그  어그롯디 말며
252
樂其耳目며
253
그 귀 눈에 즐겨 시게 며
254
安其寢處며
255
그 자시 며 겨신  편안시게 야
256
以其飮食으로 忠養之니 幼事長며
257
그 飮食으로 忠셩되이 칠디니 져므니 어론 셤기며
258
賤事貴 皆倣此라
259
賤니 貴니 셤기믈 다 이티 라
260
劉氏 璋이 오 그 을 즐겁게 다 홈은 닐온 左右의 侍養며
261
晨昏의 定省며
262
出入의 조차 놀며
263
起居애 뫼심이니
264
반시 맛당히 그 의 됴히 녀기시 바와 아쳐시 배 어듸 인고 궁구야 각야
265
진실로 大義예 어긔디 아니면
266
可히 좃디 아니 일이 업슬니 곰
267
老者의 行을 安固케 야 곰
268
그 氣운의 맛게  배라
269
그 귀 눈을 樂게 홈은 소릐와 빗 末뮈아니라
270
어딘 말이 댱常 親의 귀예 들게 며
271
어딘 行실이 댱常 親의 눈의 즐겁게 홈이 다 곰 樂게  배라
272
그 寢과 處을 편안케 홈은 닐온 堂과 室과 庭과 섬을 반시 完젼코 졍潔게 며
273
삿과 돗과 담과 요와 니블과 벼개와 帳 반시 修治 類ᅵ라
274
凡子婦ᅵ 未敬未孝ᅵ라도
275
므릇 子ᅵ며 婦ᅵ 敬티 아니며 孝티 아니야도
276
不可遽有憎疾이오
277
可히 과리 믜여디 말오
278
姑敎之니 若不可敎ᅵ어든
279
안 칠디니 만일에 可히 치디 몯게 되거든
280
然後에 怒之고 若不可怒 ᅵ어든
281
그린 後에야 怒고 만일에 怒티 몯게 되거든
282
然後에 笞之고 屢笞而終不改어든
283
그린 後에야 티고 여러 번 텨도 내죵내 고티디 아니커든
284
子放婦出호 然이나 亦不明言其犯禮也ᅵ니라
285
子란 放고 婦란 出호 그러나  그 禮예 犯 줄을 켜 니디 말디니라
286
子ᅵ 甚宜其妻ᅵ라도
287
子ᅵ 그 妻 甚히 맛당히 녀겨도
288
父母ᅵ 不悅이어시든 出고
289
父母ᅵ 깃거티 아니커시든 내여보내고
290
子ᅵ 不宜其妻ᅵ라도
291
子ᅵ 그 妻 맛당히 녀기디 아녀도
292
父母ᅵ 曰 是善事我ᅵ리커시든
293
父母ᅵ 샤 이 날을 잘 셤긴다 시거든
294
子ᅵ 行夫婦之禮焉야 沒身不衰니라
295
子ᅵ 夫婦의 禮 行야 몸이 죽도록 衰티 마놀디니라
296
凡爲宮室에
297
므릇 집을 지을 제
298
必辨內外야
299
반시 안밧글 분辨야
300
深宮固門고
301
집을 깁게 며 門을 굳게 고
302
內外不共井며
303
안히며 밧기 우믈을   말며
304
不共浴堂며
305
목浴 방을   말며
306
不共厠며
307
厠간을   말며
308
男治外事고
309
男편은 밧일을 다리고
310
女治內事며
311
女편은 안일을 다리며
312
男子ᅵ 晝無故ᅵ어든 不處私室고
313
男子ᅵ 나즤 연故 업거든 私 방의 잇디 말고
314
婦人이 無故ᅵ어든 不窺中門며
315
婦人이 연故 업거든 中門을 여어 보디 말며
316
男子ᅵ 夜行以燭고
317
男子ᅵ 밤의 닐 제 燭으로 고
318
婦人ᅵ 有故出中門이어든
319
婦人이 연故 이셔 中門의 나갈 제어든
320
必擁蔽其面며
321
반시 그  리오며
322
男僕ᅵ 非有繕修와 及有大故ᅵ어든
323
나 죵이 슈리호미 잇거나 밋 큰 연故ᅵ 잇디 아니거든
324
不入中門고
325
中門의 드디 말고
326
入中門이어든 婦人이 必避之고
327
中門의 들거든 婦人이 반시 避고
328
不可避어든 亦必以袖로 遮其面며
329
가히 避티 몯 어든  반시 소매로 그  리오며
330
女僕이 無故ᅵ어든
331
겨집죵이 연故 업거든
332
不出中門고
333
中門의 나디 말고
334
有故出中門이어든 亦必擁蔽其面며
335
연故 이셔 中門의 날 저기어든  반시 그  리오며
336
鈴下蒼頭ᅵ 但主通內外之言며
337
鈴下의 蒼頭ᅵ 다만 안밧긔 말을 通며
338
傳致內外之物이오
339
안밧긔 거 傳야 닐외믈 主고 실어곰
340
毋得輒升堂室며 入庖廚 ᅵ니라
341
믄득 堂室의 오며 庖廚에 드디 말올디니라
342
凡卑幼ᅵ 於尊長애 晨亦省問고 夜亦安置라
343
므릇 니며 져므니 尊長의게 새배  省問고 밤의  安置라
344
丈夫 唱喏고 婦人은 萬福 安置라 니라
345
坐而尊長이 過之 則起고
346
안자실 제 尊長이 디나가거든 닐어나고
347
出遇尊長於塗 則下馬라
348
나가셔 尊長을 길 가 만나거든 게 리라
349
不見尊長이 經再宿以上 則再拜고
350
尊長을 보디 몯얀디 두 밤 以上을 디나거든 再拜고
351
五宿以上 則四拜고
352
닷쇄 以上이어든 四拜고
353
賀冬至正旦얜 六拜고
354
冬至와 正旦애 賀례 제 六拜고
355
朔望앤 四拜호
356
朔望애 四拜호
357
凡拜數를 或尊長이 臨時減而止之 則從尊長之命라
358
므릇 절 數 或 尊長이 臨時야 덜어 그치라 거든 尊長의 命을 조라
359
吾家ᅵ 同居宗族이 衆多야 冬至朔望애 聚於堂上야
360
우리 집이   사 권당이 만하 冬至 朔望에 堂上의 모다셔
361
이 假設南面 堂이니
362
만일 집制되 다거든 臨時야 맛당대로 조차 라
363
丈夫 處左西上고
364
丈夫는 左의 이셔 西上고
365
婦人 處右東上야
366
婦人은 右의 이셔 東上야
367
左右 닐온 家長의 左右ᅵ라
368
皆北向야 共爲一列호
369
다 北向야 가지로  行녈을 호
370
各以長幼爲序야
371
각각 長幼로  례야
372
녀편은 남편의 長幼로 례고
373
身의 長幼로 례디 말라
374
共拜家長고
375
가지로 家長케 拜녜 고
376
畢에 長兄은 立於門之左고
377
長兄은 門左의 셔고
378
長姊는 立於門之右야
379
누의 門右의 셔
380
皆南向이어든
381
셔다 南向야든
382
諸弟妹以次로 拜고 訖에
383
모 아이며 아 누의 次례로 拜례 다  후에
384
各就列야 丈夫는 西上고
385
各각 항列의 나아가 丈夫는 西上고
386
婦人은 東上야 共受卑幼拜고
387
婦人은 東上야 가지로 니며 져믄의 拜례를 밧고
388
宗族이 만니 만일 사마다 절면 煩거코  이긔디 몯 거신 故로
389
 항列이 긔 반니라
390
受拜訖에 先退어든
391
拜례 받기 고 몬져 믈러나거든
392
後輩立受拜於門東西를 如前輩之儀며
393
後輩 셔셔 拜례 門 東西의셔 받기 前輩의 녜티 며
394
若卑幼ᅵ 自遠方至야 見尊長에
395
만일 니며 져므니 먼 로브터 니러 尊長 뵐 제
396
遇尊長三人以上이 同處者ᅵ어든
397
尊長이 三人 以上이   인니 만나거든
398
先共再拜고
399
몬져  再拜고
400
叙寒暄問起居訖에 又三再拜而止니라
401
寒暄을 펴며 起居 묻고 며  세 번 再拜고 그치니라
402
새배며 밤의 唱喏 萬福 安置 제도
403
만일 尊長이 三人 以上이   잇거든
404
 세 번만 고 그칠디니 煩거호믈 避호미라
405
凡受女壻及外甥拜예 立而扶之고
406
므릇 女壻ᅵ며 外甥의 拜례 바 제 셔셔 븟잡고
407
外孫則立而受之 可也ᅵ니라
408
外孫이면 셔셔 바미 可니라
409
凡節序及非時家宴에 上壽於家長 卑幼ᅵ 盛服고
410
므릇 節일과 밋 非時예 집의셔 잔호매
411
序立을 如朔望之儀야 先再拜고
412
家長 헌壽 卑幼ᅵ 盛服고 줄혀 서기 朔望 적 녜티 야
413
子弟之最長者一人이 進立於家長之前이어든
414
몬져 再拜고 子弟의 장 長者 나히 나아가 家長 앏 가 셔거든
415
幼者一人이 搢笏고 執酒盞야 立於其左고
416
幼者 나히 搢笏고 酒盞을 자바 그 左의 셔고
417
一人은 搢笏고 執酒注야 立於其右ᅵ어든
418
나히 搢笏고 酒注 자바 그 右의 셔거든
419
長者ᅵ 搢笏고 跪야 斟酒야
420
長者ᅵ 搢笏고 러 술을 브어
421
祝曰 伏願某官은 備膺五福샤 保族宜家쇼셔
422
祝야 오 伏願 某官은 備膺 五福샤 保族宜家쇼셔 야든
423
尊長이 飮畢에 授幼者盞注야 反其故處ᅵ어든
424
尊長이 飮畢에 幼者 盞注 주어 녯 고 도로 노하든
425
長者ᅵ 出笏고 俛伏興야 退與卑幼로 皆再拜라
426
長子ᅵ 出笏고 업데고 닐어 믈러와 卑幼로 더브러 다 再拜라
427
家長이 命諸卑幼坐ᅵ어든
428
家長이 모 卑幼 命야 안라 야든
429
皆再拜而坐고 家長이 命侍者야
430
다 再拜고 안 家長이 侍者 命야
431
徧酢諸卑幼ᅵ어든
432
모 卑幼 두로 답녜야 술 머기라 야든
433
諸卑幼ᅵ 皆起야 序立如前야
434
모 卑幼ᅵ 다 닐어 례로 셔기 前티 야
435
俱再拜고 就坐飮訖에 家長이 命易服이어든
436
다 再拜고 坐의 나아가 먹기 다 호매 家長이 命야 오 라 니브라 야든
437
皆退야 易便服고 還復就坐ᅵ니라
438
다 믈러가 便服을 라닙고 도로 다시 坐의 나아올디니라
439
凡子ᅵ 始生애 若爲之求乳母댄
440
므릇 子ᅵ 처엄 나매 만일 爲야 졋어미 求딘댄
441
必擇良家婦人 稍溫謹者며
442
반시 良家의 婦人이 져기 溫냥고 謹신 이 며
443
졋어미 어디디 아니면 갓 家法을 敗亂 니 아녀 兼야 머기 바
444
子식으로 여곰 性行이  니라
445
子ᅵ 能食이어든
446
子ᅵ 能히 밥 먹거든
447
飼之 敎以右手며
448
먹기 올손으로 치고
449
子ᅵ 能言이어든
450
子ᅵ 能히 말거든
451
敎之自名과 及唱喏萬福安置고
452
제 일과 밋 唱喏기며 萬福 安置 치며
453
稍有知어든 則敎之以恭敬尊長고
454
져기 知식이 잇거든 尊長을 恭敬호모로 치고
455
有不識尊穫長幼者ᅵ어든
456
尊니며 니며 얼운이며 져므니 아디 몯호미 잇거든
457
則嚴訶禁之라
458
嚴케 구지저 禁라
459
녜 여셔 치미 잇거든
460
며 임의 나니가 子ᅵ 나셔 知식이 잇디 아닌 제도 덧더시 禮로 놀거든
461
며 임의 知식이 이시미녀
462
孔子ᅵ 샤 어려셔 인 거시 天性이 고 화 니긴 거시 自然■■■시고
463
顔氏 家訓에 오
464
며리 처엄 와실 제 치고
465
子식은 어려신 제 치라 니
466
그런 故로 그 처엄의 知식이 이실 제
467
가히 여곰 尊卑長幼之禮 아디 아니티 몯게  거시니
468
만일 父母 만侮고 지즈며
469
兄과 누의 텨도 父母ᅵ 지저 禁키 더으디 아니코
470
도로혀 우으며 권면 뎨 임의 好惡 분辨티 몯야 녀기되 禮 當然니라 니
471
그 임의 라매 미처 習야  性이 일거든
472
이에 怒야 禁야도 가히 다시 制어티 몯야
473
이에 父ᅵ 그 子 믜여며
474
子ᅵ 그 父 怨야 殘忍며 悖逆호미 니디 아닐  업니
475
盖 父母ᅵ 깁 다識이며 먼 념慮ᅵ 업서 能히 微 저긔 막고 漸을 막디 몯야
476
저근 랑기예 뎌 그 사오나오믈 쳐 일워낸 연괴라
477
六歲커든 敎之數 與方名며
478
六歲어든 혜옴과 다 方名을 치며
479
男子 始習書字고
480
男子는 비로소 글字 스기 니기고
481
女子 始習女工之小者라
482
女子 비로소 女工의 효근 일을 호라
483
七歲어든 男女ᅵ 不同席며 不共食며
484
七歲어든 男女ᅵ  돗긔 안디 말며  셔 밥 먹디 말며
485
始誦孝經論語ᅵ니
486
비로소 孝經과 論語 외오게 홀디니
487
雖女子ᅵ라도 亦宜誦之ᅵ라
488
비록 女子ᅵ 라도  맛당히 외올디니라
489
自七歲以下 謂之孺子ᅵ니
490
七歲로브터 以下 닐온 孺子ᅵ니
491
早寢晏起고 食無時라
492
일 재고 늣게야 닐고 밥 먹기 업시 라
493
八歲어든 出入門戶과 及卽席飮食에 必後長者야 始敎之以謙讓며
494
八歲어든 門戶애 드나들기과 밋 돗긔 나아가 飮食 머글 제 반시 어론의 後에 야 비로소 謙讓기로 치며
495
男子 誦尙書고 女子 不出中門라
496
男子 尙書 외오고 女子 中門의 나디 말라
497
九歲어든 男子 誦春秋와 及諸史고
498
九歲어든 男子 春秋와 밋 모 史긔 외와
499
始爲之講解야 使曉義理며
500
비로소 사김 사겨 여곰 義理 알게 며
501
女子ᅵ 亦爲之講解論語孝經■■
502
女子ᅵ  論語와 孝經과 밋
503
及列女傳女戒之類야 略曉大義라
504
列女傳과 女戒類 사김 사겨 대강 큰 들 알게 라
505
녯 賢女ᅵ 그림과 史긔 보와  즈스로 鑑계티 아니리 업스니
506
曹大家  무리 다 經術이 精通며 議論이 明正더니
507
이제 사이 或 女子 놀내과 詩 지으며 시俗풍뉴 자피모로 치니
508
 맛당 배 아니니라
509
十歲어든 男子 出就外傅야 居宿於外며 讀詩書어든
510
十歲어든 男子 나가 밧긔 스승의게 나아가 밧긔 이시며 자며 모詩와 禮긔 닑거든
511
傅ᅵ 爲之講解야 使知仁義禮智信고
512
스승이 爲야 사김 사겨 여곰 仁이며 義며 禮며 知며 信을 알게 고
513
自是以往으로 可以讀孟荀揚子야 博觀羣書며
514
일로브터  가모로 가히  孟ᅵ며 筍ᅵ며 楊子 닐거 여러 을 넙게 보와
515
凡所讀書 必擇其精要者而讀之고
516
므릇 닐근 바 글을 반시 그 精要 者 여 닑고
517
禮記예 學記 大學 中庸 樂記 類ᅵ니 다 글이 이 니라
518
其異端非聖賢之書란
519
그 異端의 聖賢之書ᅵ 아닌 거란
520
傳ᅵ 宜禁之야 勿使妄觀야 以惑亂其志며
521
스승이 맛당이 禁야 여곰 妄녕되이 보와 그 들 惑亂케 말며
522
觀書ᅵ 皆通이라사 始可學文辭ᅵ니라
523
글 보기 다 通야사 비로소 가히 글지이 홀 거시니라
524
女子 則敎以婉娩 聽從며 及女工之大者라
525
女子 婉娩히 聽從욤과 밋 女工의 큰 일로 치라
526
女工은 닐온 누에 치기며 뵈 질삼기며 옷 라 짓기며 밋 음식 달호미니
527
갓 正히 이 婦人의 소임일 이 아니라 兼야 여곰 衣食의 온 배 艱難 줄 아라
528
敢히 방恣히 奢麗티 아니케 코쟈 호미니
529
纂組며 華巧 거 니러  반시 니기디 아닐 거시니라
530
未冠笄者ᅵ 質明而起야 總角靧面야 以見尊長며
531
冠며 笄티 아닌 者ᅵ 며 닐어 總角고 靧面야  尊長을 뵈며
532
佐長者供養고
533
長子 도아 供養고
534
祭祀則佐執酒食이니
535
祭祀 저기어든 酒食을 도아 잡을디니
536
若旣冠笄 則皆責以成人之禮라
537
만일 이믜 冠며 笄면 다 成人 禮로 責디라
538
不得復言童幼矣니라
539
시러곰 다시 아며 어리다 니디 몯디니라
540
凡內外僕妾이 雞初鳴이어든
541
므릇 內外예 죵이며 妾이 이 처엄으로 울거든
542
咸起야 櫛總盥漱고 衣服야
543
다 닐어 櫛며 總며 盥며 漱고 웃 옷 닙어
544
男僕은 灑掃廳事及庭며
545
나 죵은 廳事와 밋  灑掃며
546
鈴下蒼頭 灑掃中庭고
547
鈴下 蒼頭 中庭을 灑掃고
548
女僕은 灑掃堂室야 設倚卓고 陳盥漱櫛靧之具라
549
겨집 죵은 堂과 室을 灑掃야 교倚며 卓 設고 세슈며 양지믈이며 빗뎝이며  시 긔具 陳라
550
主父主母 旣起則拂床襞衾고
551
主父ᅵ며 主母ᅵ 이믜 닐어시든 牀을 티며 니블을 가히고
552
侍立左右야 以備使令며 退而具飮食고 得間則浣濯紉縫호
553
左右에 뫼와 셔셔  브리시 예備며 믈러나 飮食 쟝만고 에나거든 셰답며 바질호
554
先公後私며 及夜則復拂床展衾라
555
귀로온 거 몬져고 私 거 後에 며 밤의 밋거든 다시 牀을 티고 니블을 펴라
556
當晝야 內外僕妾이 惟主人之命으로 各從其事야 以供百役라
557
나즐 當야 內外예 죵이며 妾이 오직 主人의 命신대로 각각 그 일을 조차  온갓 役 供라
558
凡女僕이 同輩謂長者爲姊고
559
므릇 겨집 죵이 同輩 들 닐오 형이라 고
560
後輩謂前輩爲姨야
561
後輩 前輩 닐오 아이라야
562
內則에 오
563
비록 婢妾이라도 衣服 飮食을 반시 어론의게 後에 라 니
564
鄭康成이 오
565
사의 貴賤이 가히  禮 업디 몯 거신 故로 여곰 長幼 序니라
566
務相雍睦며 其有鬪爭者ᅵ어든
567
힘 서 화睦며 그 싸화 토리 잇거든
568
主父主母ᅵ 聞之고 卽訶禁之며
569
主父 主母ᅵ 듣고 곳 지저 禁며
570
不止어든 卽杖之호
571
그치디 아니거든 곳 티되
572
理曲者 杖多고
573
理曲니 만히 티고
574
一止一不止어든
575
나히 그치고 나히 아니 그치거든
576
獨杖不止者라
577
홀로 아니 그치니 티라
578
凡男僕이 有忠信可任者ᅵ어든
579
므릇 나 죵이 忠信야 可히 블염즉거든
580
重其祿고 能幹家事ᅵ 次之오 其專務欺詐며
581
뇨 重히 주고 能히 집일을 아니 버게오 그 오로 소겨 간詐호 힘서 며
582
背公徇私며 屢爲盜竊며
583
귀일을 져리고 私일을 조며 조 盜竊기 며
584
弄權犯上者ᅵ어든 逐之니라
585
權을 조弄고 우흘 犯니어든 내티라
586
凡女僕이 年滿不願留者 縱之고
587
므릇 겨집죵이 나히 차 잇기 願티 아니니 노코
588
勤舊少過者 資而嫁之며
589
브런며 오래 이셔 허믈이 져그니 資장야 혼嫁 며
590
其兩面二舌야 飾虛造讒야 讒소 지어
591
그 두 가지 며 두 가지 혀롤려 거 거 미며
592
離間骨肉者 逐之며
593
骨肉을 離間니 내티며
594
屢爲盜竊者 逐之며
595
조 盜竊니 내티며
596
放蕩不謹者 逐之며
597
放蕩야 삼가디 아니니 내티며
598
有離叛之志者 逐之니라
599
離叛 들 둔니 내틸디ᅵ라
【원문】家禮諺解 卷之二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여러분의 댓글이 지식지도를 만듭니다. 글쓰기
〔미분류〕
▪ 분류 : 인문/사회과학
▪ 최근 3개월 조회수 : 127
- 전체 순위 : 595 위 (2 등급)
- 분류 순위 : 11 위 / 68 작품
지식지도 보기
내서재 추천 : 0
▣ 함께 읽은 작품
(최근일주일간)
• (11) 가례(家禮)
• (1) 고기잡이
• (1) 그날밤
▣ 참조 지식지도
▣ 기본 정보
◈ 기본
  가례언해(家禮諺解) [제목]
 
  # 신식 [저자]
 
  1632년 [발표]
 
  언해(諺解) [분류]
 
◈ 참조
 
▣ 참조 정보 (쪽별)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지식놀이터 :: 원문/전문 > 고전 > 한국고전 > 인문/사회과학 카탈로그   목차 (총 : 10권)     이전 2권 다음 한글(고어) 
◈ 家禮諺解 (가례언해)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