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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禮諺解 (가례언해) ◈
◇ 家禮諺解 卷之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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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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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家禮諺解券之七
 
 

1. 朝夕哭 尊 上食

3
朝奠라
4
아의 奠라
5
每日에 새배 닐어 主人 以下ᅵ 다 그 服을 닙고 드러
6
位예 나아가 尊長은 안자셔 울고
7
니 셔셔 울라
8
侍者ᅵ 셰슈빗 졔具 靈牀 의 設엿다가
9
魂帛을 뫼셔 靈座의 내여 노 後에 朝奠호
10
執事者ᅵ 蔬果며 脯醢를 設고
11
祝이 손 싯고 焚香고
12
술 브어든 主人以下ᅵ 再拜고 哭호 盡哀라
13
劉氏 璋이 오
14
믈읫 奠이 脯醢를  者
15
盖 古人의 집의 덛덛시 이심이라
16
만일 업딘대 각別히 饌믈 두어
17
그 초미  可니라
18
朝夕奠은 陰陽이 서 接 예
19
그 親을 각을 닐음이라
20
朝奠이 쟝 니게 된 後애 夕奠을 설고
21
夕奠이 쟝 니게 된 後애 朝奠을 설오
22
各각 罩子 라
23
만일 暑月이면
24
내나 敗가 저허 饌믈 設홈을 밥 머글 덛만 야 업시 고
25
다만 茶와 酒와 果믈의 뉴를 두고 仍여 덥디니라
26
食時예 上食라
27
밥 머글 예 밥을 올리라
28
朝奠 녜 티 라
29
夕奠라
30
나죄 奠라
31
朝奠 녜 티 고 며
32
主人 以下ᅵ 魂帛을 뫼셔
33
靈牀의 드려 노코
34
哭호 盡哀라
35
哭無時라
36
哭호믈  업시 라
37
朝夕 이예 슬프미 니거든
38
喪次의셔 哭라
39
朔日則於朝奠에 設饌라
40
朔단이어 朝奠의 饌믈을 設라
41
饌믈은 고기며 션이며 麵이며 편이며 羹이며 뫼를 各  그르로 호
42
禮 朝奠 녜 티 라
43
믓오
44
어 喪 朔祭애 子ᅵ 主ᅵ 되리잇가
45
朱子ᅵ 샤
46
믈읫 喪애 父ᅵ 이시면
47
父ᅵ 主ᅵ 되니 곧 父ᅵ 이시매 子ᅵ 主喪 禮 업니라
48
 샤 父ᅵ 죽고 兄弟 同居홈애 各 그 喪을 主라  註애 닐오
49
各각 妻子의 喪을 爲여
50
主ᅵ 되오미라 여시니
51
곧 이 믈읫 妻의 喪애 夫ᅵ 즈스로 主ᅵ 되디라
52
이제 子로 喪主를 삼음이 未安  니라
53
高氏 오
54
만일 朔望과 節序를 만나면
55
곧 盛饌을 초
56
그 品物을 朝夕奠의 比컨댄 잠 만케 디니라
57
禮疏의 오
58
士 則 月望애 盛奠을 말고
59
오직 朔奠만  이라 니라
60
楊氏 復이 오
61
按호니 初喪애 主 셰오라  條애
62
믈읫 主人은 닐온 長子ᅵ오
63
업면 長孫이 承重여 곰 饋奠을 奉라 엿
64
이제 닐오
65
父ᅵ 在홈애 父ᅵ 主ᅵ 되디라
66
父ᅵ 在거든
67
子ᅵ 主喪 禮 업다 시니
68
두 말이 디 아니믄 엇디잇고
69
盖 長子ᅵ 喪을 主야 곰 饋奠을 奉홈은
70
子ᅵ 母喪을 요매 恩이 重고 服이 重 연故로
71
오 朔奠인 則 父ᅵ 主ᅵ 되 者 朔은 殷奠이라
72
尊者로 主를 삼므미라
73
喪服小記애 오
74
婦의 喪애 虞졔와 卒哭애 그 夫와 밋 子ᅵ 主라 니
75
虞와 卒哭은 이 다 셩 祭라
76
故로 그 夫ᅵ 主니
77
 닐온 父ᅵ 이쇼매 父ᅵ 主ᅵ 되미라
78
朔祭애 父ᅵ 主ᅵ 되미
79
디 虞졔와 卒哭으로 더블어 니라
80
有新物則薦之라
81
새로 난 거시 잇거든 薦신라
82
上食 녜 티 라
83
劉氏 璋이 오
84
孝子애 이 주그니
85
기믈 사니 셤김 티 여
86
져근덧도 그 어버이 닛디 몯디라
87
만일 五穀이며 百果ᅵ며 一應 새로 니근 거 만나면
88
반시 곰 薦신홈을 우희 奠 녜 티 디니라
89
믈읫 靈座 이예 金銀 酒器 던 밧긔 다 素器로 고
90
金銀과 錢飾을 디 아니홈은
91
主人이 哀素 이 인 연故로 니라
 
 

2. 吊 奠 賻

93
凡吊애 皆素服라
94
믈읫 吊상의 다 흰 옷스로 라
95
幞頭ᅵ며 衫이며  다 흰 깁으로 라
96
뭇오
97
이제 吊상 사이 橫烏로 니
98
이 禮 엇더니잇고
99
朱子ᅵ 사
100
이 이 玄冠으로 吊홈이니
101
正히 孔子의 니신 바
102
羔裘와 玄冠으로 吊티 아니신 者와 더브러 서 反니라
103
奠用香茶燭酒果고
104
티 奠의 香과 차와 燭과 술과 실果 고('의'은 '애'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됨)
105
狀이 이시니 或 食物로 거든 각별이 졔文을 라('食物'는 훼손되어 보이지 않으나 《주자가례》를 참조하여 복원)
106
賻用錢帛라
107
티 賻애 錢과 帛을 라
108
狀이 이시니
109
오직 親 벋 分 厚 者의게야 인니라
110
司馬溫公이 오
111
東漢 적 徐穉 每양 諸公의 쳔거 배 되매
112
비록 나아가디 아니나
113
死喪이 잇거든
114
샹 지고 가 吊상호
115
일즉 집의셔 미리  나 굽고
116
 兩 소음으로 술 가온대 적셔 내야 뇌여 
117
글 셔 조려가 바
118
冢隧 밧긔 니러 믈로 소옴을 적셔 여곰
119
술 긔운을 잇게 고
120
米飯을 汁고
121
흰 로  거 글고
122
으로 압 두어 酒을 醊야 고
123
명함을 머무러 두고
124
곧 가셔 喪主를 보디 아니니
125
그런 則 奠홈이 哀와 誠이 貴디라
126
酒食은 반시 豊후히 말디니라
127
具刺通名라
128
명함을 초아 일홈을 通라
129
손이며 主인이 다 벼슬 잇거든 門狀을 초고
130
그러 아니면 名紙에 그 陰面의 써셔
131
몬져 사으로 여 通고
132
禮物로 더브러  드리라
133
入哭奠訖에 乃吊而退라
134
드러가 哭고 티奠고 매 吊상고 믈러나라
135
이믜 일홈을 通여든
136
喪家ᅵ 블 깃고 쵸 혀고 돗 고
137
다 哭여  기들오거든
138
護喪이 나와 손을 마자든
139
손이 드러 廳事의 니르러 나아 揖야 오
140
그으기 드니 아믜 傾背다 니
141
不勝驚怛여 노니
142
敢히 請컨대
143
드러가 酹고 慰禮  伸여지라 여든
144
護喪이 손을 引야 드러오나
145
靈座前의 니러 哭호믄
146
盡哀고 再拜고 焚香고
147
러셔 차와 술을 酹고 업데고 닐거든
148
護喪이 우 者를 그치라코
149
祝이 러 祭文이며 奠며 賻 狀을 ■의 右의셔 닑고 고 닐거든('■'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150
손이며 主인이 다 哭호
151
盡哀고 손이 再拜라
152
主人이 哭고 나와 西向야
153
니마를 稽여 再拜여든
154
손이  哭고 東向야
155
答拜고 나아가 오
156
不意예 凶變야 某親 某官이 奄忽傾背시니
157
伏惟哀慕샤 엇디  견여 겨신고 여든
158
主人이 對답야 오
159
某 罪逆이 深重여
160
禍ᅵ 某親의게 마니 奠야 酹쥬시고
161
臨야 慰문 조차 주시믈 업더려 닙오니
162
不勝哀感여이다 고
163
 再拜여든
164
손이 答拜고  서르 向여 哭호
165
盡哀고 손이 몬져 그치고 主人을 寬譬여 오
166
명이 길며 댜미 數ᅵ 이시니
167
痛毒 엇디고
168
願컨대 孝思를 抑지야
169
구버 禮制를 조쇼셔 고
170
이에 揖고 나오나든
171
主人은 哭고 드러오라
172
護喪이 보내여 廳事의 니러 차 더 여 받와 므라
173
主人 以下ᅵ 우롬 그치라
174
만일 주근 者ᅵ 官尊면 곳 닐오 薨逝ᅵ라 고
175
져기 尊면 곳 닐오 捐館이라 고
176
사란 者ᅵ 官尊면 곳 닐오 奄棄榮養이라 고
177
사니 주그니 다 벼 업거든 곧 닐오 色養이라 라
178
만일 尊長이 拜賓기도 禮  이 니
179
오직 그 말이 각각 啓狀규式 니
180
卷末애 나타난니라
181
司馬溫公이 오
182
믈읫 吊상 사이 반시 華盛 服식을 라 업시코
183
哀戚 容모 둘디니
184
만일 賓이 亡者로 더브러
185
執友ᅵ 된 則 드러가 酹고
186
婦人의게 親戚이며 그 子로 더브러
187
執友ᅵ 되여 일즉 堂의 올라 母의게 뵌 者ᅵ 아니면
188
드러가 酹티 아닐디니라
189
믈읫 吊며 밋 喪을 보내 者ᅵ 그 업서 바 무러 가 인導야 營辨디니
190
가난 者 爲야 綍을 잡으며 글 지 類ᅵ오
191
그 飮食과 財貨애 擾及디 말오미 可니라
192
高氏 오
193
임의 奠이라 닐오
194
이애 香을 퓌오고 酒 酹 則 奠이 아니니
195
世俗의 習을 니옴이 오란디라 禮 아니니라
196
 오 喪禮애 賓이 答拜티 아닌다 니
197
믈읫 吊喪이 아니면 答拜티 아닐 者ᅵ 업스니라
198
胡先生 書儀애 오
199
만일 吊 사이 이 平交 則
200
 무롭플 디워 손을 펴 策야 곰 반만 答홈을 表고
201
만일 孝子ᅵ 尊고 吊 사이  則
202
몸을 기우려 位예 避여 孝子ᅵ 次애 업데믈 기려
203
卑者ᅵ 卽제 어 두로혀 되므로미
204
去就를 펴 날회여 여 여곰
205
어 업데믈 孝子로 더블어 게 말올디니라
206
楊氏 復이 오
207
程子 張子과 다 朱 先生의 後젣 말을 按호니
208
奠은 편히 노을 닐오미라
209
술을 奠 則 神座 알 安置고
210
임의 獻 則 서러 업시 디니
211
奠홈애 酹홈이 인 者 처암 술을 브어
212
곧 죠고매 수 茅사애 기오려 神을 代여 祭홈이어
213
이제 사이 直히 奠으로 酹홈을 사마 다 해 ■ 호 ■니 그다 고('■'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214
高氏의 말이  그러니
215
이 條의 닐온 바 드러가 酹며
216
러 酹다 홈으로 더브러 서 抵牾  디라
217
盖 家禮 이 첫  本이니
218
맛당히 後에 와 임의 定신 말으로 正을 삼을디라
219
셔히 祭禮 降神 條애 나타난니라
220
 오 按호니 吊禮애 主人이 賓의게 拜여
221
賓이 答拜티 아니니 이 엇딘 고
222
盖 吊 손이 오매 哭拜며
223
或 奠 禮 이시니 主人이 賓의게 拜여  謝녜디라
224
이 賓이 곰 答拜티 아니 배니
225
故로 高氏 書애 半만 答며 러 도로혀 禮 이시니
226
믈읫 禮 반시 義 인니라
227
可히 苟챠히 몯 거시니라
228
書儀와 家禮애 셰俗을 조차 賓이 答拜 文이 이시니
229
 이 主人이 賓의게 拜홈애
230
賓이 敢히 當티 몯야
231
이에 答拜홈이니라
232
이제 世俗이 吊 손이 와셔
233
几筵을 보고 哭拜거든
234
主人이  拜홈을 亡者 代여 答拜다 니니 禮 아니오
235
이윽고 賓이 主人을 吊 제
236
 서 더브러 交拜니
237
 禮 아니니라
238
聞喪 奔喪
239
始聞親喪고 哭라
240
비로소 親喪을 듯고 哭라
241
親은 父母 니로미라
242
哭모로 브린 者 答고
243
 哭호믈 盡哀고
244
그리 된 언고 무라
245
易服고
246
오 라 닙고
247
뵈 여 四脚을 글고
248
흰 뵈옷과 노와 삼신을 라
249
遂行라
250
드듸여 行라
251
 百 里 行호
252
밤으로 티 말롤디니
253
비록 哀戚디라도
254
오히려 害 避 거시니라
255
道中에 哀至則哭라
256
길셔 슬프미 니거든 哭라
257
哭호믈 져제며 고올 짓궤고 번거  避라
258
司馬溫公이 오
259
이제 사이 奔喪거나
260
밋 상柩 조차 가 者ᅵ 자 안히며
261
고올흘 만나 哭고 디나면 그치니
262
이 飾詐 道ᅵ니라
263
望其州境其縣境其城其家고 皆哭라
264
그 州ᄉ 디境과 그 縣ᄉ 디境과 그 城과 그 집을 라보고 다 哭라
265
집이 城의 잇디 아니거든
266
그 흘 라보고 哭라
267
入門여 詣柩前 再拜고
268
門의 드러 柩前의 니르러 再拜고
269
再變服고 就位야 哭라
270
두 번 變服고 位예 나아가 哭라
271
처엄 變服기 初喪 적 티 야
272
樞東의 西向야 안자 哭호믈 盡哀고
273
 變服기 大小斂 적 티 라
274
後四日에 成服라
275
後ᄉ 나만의 成服라
276
집사들로 더브러 서 吊문며
277
손이 오나 拜기 처엄 티 라
278
若未得行 則爲位호 不奠고
279
만일 가디 몯거든 位 호 奠으란 말고
280
교椅 나흘 設여  尸樞 代고
281
左右ᅵ며 前後의 設位여 哭호믈 녜대로 호
282
다만 設奠으로란 말라
283
만일 喪側에 子孫 곧 업거든
284
여긔 設奠기 녜대로 라
285
變服라
286
오 變라
287
 드른 後 나재로 라
288
在道여 至家에 皆如上儀라
289
길 이시며 집의 니러 다 웃 녜대로 라
290
만일 喪側에 子孫이 업거든
291
길희 이실 제 朝夕의 位 고 設奠며
292
집의 니러 다 變服 아니코
293
그 서 吊문며
294
賓을 拜호믈 녜대로 라
295
若旣葬
296
만일 이믜 葬엿거든
297
則先之墓여 哭拜라
298
몬져 墓소의 가 哭고 拜라
299
墓소의 가 者ᅵ 墓 라보고 哭고
300
墓의 니러 哭고 拜호믈
301
집의 이실 적 녜 티 라
302
成服 아닌 者 墓의 가 變服고
303
집의 와 靈座 前의 니러 哭고 拜고
304
나만의 成服호믈 녜대로 라
305
이 成服 者도  그리 호
306
다만 變服을 말라
307
齊衰以下 聞喪고 爲位而哭라
308
齊衰 以下 聞喪고 位 고 哭라
309
尊長으란 正堂의 고
310
卑幼란 別室의 라
311
司馬溫公이 오
312
이제 사이 다 날 여 擧哀니
313
믈읫 슬프믜 니르미 처엄 聞喪 제 이시니
314
즉제 맛당히 哭 거시니라
315
어에 예날을 리오
316
다만 法令의 州縣귀 지븨셔 擧哀티 몯게  文 이시니
317
곳 在官 者 맛당히 즁의 舍의 가 哭고
318
그 녀나 이 다 本家의셔 哭호미 可니라
319
若奔喪 則至家成服고
320
만일 奔喪거 지븨 니러 成服고
321
奔喪 者ᅵ 華盛 옷 벗고 칭裝 리며 卽시 行라
322
이믜 니러 齊衰 흘 라보고 哭고
323
大功은 門을 라보고 哭고
324
小功 以下 門의 니러 哭라
325
門의 드러 柩前의 가 哭고 再拜디니
326
成服고 位예 나아가 哭고 吊기 녜대로 라
327
若不奔喪
328
만일 奔喪티 몯거든
329
則四日成服라
330
나만의 成服라
331
奔喪티 몯 者 齊衰 三 日 中에 朝夕의 位 야 모다셔 哭고
332
나날 아 成服기  티 며
333
大功 以下 처엄 聞喪고 位 야 모다셔 哭고
334
나만의 成服기  티 호
335
다 每月 초 位 야 모다셔 哭고
336
 數ᅵ 이믜 거
337
비근 초 이에 位 야 모다셔 哭고 버스라
338
그 이예 슬프미 니거 哭호미 可니라
339
治葬
340
三月而葬호 前期야
341
석 만의 영葬호 前期야
342
擇地之可葬者라
343
 가히 葬  라
344
司馬溫公이 오
345
녜 天子 七 月이오
346
諸侯 五 月이오
347
大夫 三 月이오
348
士 이 너머 葬더니
349
이제 五服 年 月 勅에 王公 以下 다 석 의 葬게 나
350
그러나 世俗이 葬師의 말을 미더
351
이믜 며 이며 날이며  고
352
 뫼히며 믈의 形勢 여  요
353
子孫의 貧며 富며 貴며 賤며 어딜며 어리며 댱슈며 단명호미 다 이예 엿다 고
354
그 術이  만히 디 아니여 토와 의論호미 紛紜여
355
가히 決  업서 終身토록 葬티 아니며
356
或 여러 를 葬티 아니며
357
或 子孫이 衰替여 處所를 니저 일코
358
드듸여 려 葬티 몯리 이시매
359
니니 正히 여곰 殯葬호미
360
진질로 能히 사의 禍福을 닐욀딘 子孫이 되엿 者ᅵ
361
 엇디 마 그 어버이로 여 내 나고서 거드러 나게 고
362
즈스로 그 利 求리오
363
禮예 悖고 義예 傷호미 이예셔 너므니 업니라
364
그러나 孝子의 이 患을 慮기 깁고 멀게  거시니
365
여면 사의 인 배 되고
366
기프면 濕潤야 수이 서글가 두려 故로
367
반시 土厚고 水深  求여 葬디니 곰
368
可히 아니 희디 몯 배라
369
或이 무로
370
지비 가난고 고鄕이 머러
371
能히 도리가 葬티 몯면 엇딜고
372
公이 오
373
子游ᅵ 喪具을 믓온대
374
夫子ᅵ 샤
375
지븨 이시며 업 맛게 디니라
376
子游ᅵ 오
377
이시며 업미 엇디 齊링잇고
378
夫子ᅵ 샤
379
이실디라도 禮예 넘게 말며
380
진질로 업거든 손발 얼굴을 斂여
381
즉제 葬야 棺을 드리위 무
382
사이 엇디 외다 리 이시리오 시고
383
녜 廉范이 千 里예 喪구를 져오고
384
郭平이 즈스로 리여 분墓 니
385
엇디 豊富호 기도론 後에야 그 親을 葬리오
386
禮예 이쇼
387
葬티 몯야셔 變服디 말고
388
粥을 먹으며 居廬며 거적의 자며 덩이 볘게 여시니
389
盖 어버의 갈 배 잇디 아니믈 민망이 너긴 故로
390
이며 머그믈 편安티 몯호미니
391
엇디모로 리고 나가 놀며 니밥 머그며 비단옷 니브리오
392
아디 몯게라 그 엇디  을 고
393
世샹 사이  遊宦다가 遠方의 가 죽거든
394
子孫이 그 상柩를 불에 라셔
395
만 가져 도라와 葬 者ᅵ 이시니
396
夫孝子ᅵ 어버의 肌體를 愛 故로
397
斂야 葬 거시니
398
 주검 殘毁욤도
399
律문에 이셔 오히려 嚴거든
400
며 子孫이 悖謬호미 이러 것가
401
그 始작이 盖 羌胡의 풍俗으로 나셔
402
中華의 浸染야 行미 이믜 오라매 니거 
403
常서 되야 보 者도 恬然야
404
일즉 怪이히 너기디 아니니
405
엇디 슬프디 아니리오
406
延陵季子ᅵ 齊예 가다가 그 子ᅵ 죽거
407
瀛博之間의 葬여 孔子ᅵ 곰 禮예 合다 시니
408
반시 能히 도라와 葬티 몯모로 그  葬호미 可니
409
엇디 오히려 블의 기도곤 낫디 아니리오
410
程子ᅵ 샤
411
그 宅兆 졈卜요
412
그 희 됴며 사오나오믈 졈卜호미니
413
陰陽家의 닐온 바 禍福이 아니라
414
 곳 됴면 그 神靈이 便安고
415
그 子孫이 盛야 그 불희 붓도도와든
416
枝葉이 茂셩호미 니
417
理예 진실로 그러코 히 사오나온 
418
이예 상反니
419
그러 則 엇디 닐온 희 됴과  비치 빗나고
420
潤홈과 草木의 茂셩호미 이 그 효驗ᅵ라
421
父祖ᅵ며 子孫이 氣운이 가지니
422
뎨 편安면 이 편安고
423
뎨 危면 이 危호미
424
 그 理어 拘忌 者ᅵ 희 方位 擇며
425
날의 吉凶을 決홈으로  惑니
426
 泥톄티 아니니
427
甚 者 奉先기로  計교디 아니코
428
專혀 後ᄉ손 利호모로  념慮 니
429
더옥 孝子의 安庴 用心이 아니라
430
오직 다 가짓 患을 시러곰 삼가디 아니티 몯 거시니
431
모로미 여곰 他日의 道路ᅵ 되디 아닐 며
432
城郭이 되디 아닐 며
433
溝池되디 아닐 며
434
貴勢의 아일 배 되디 아닐 며
435
耕黎의 밋 배 되디 아닐  라
436
一本애 云 닐은 바
437
五患은 ■■며 길히며  避며 우믈이며 와요 멀리 라
438
按호니 녜 葬 히며
439
葬 날을 다 卜筮애 決더니
440
이제 사은 占法을 아디 몯니
441
안 俗을 조차 擇호미 可니라
442
擇日야 開塋域고 祠后土라
443
날을 여 塋域을 열고 后土 졔라
444
主人이 이믜 朝哭고
445
執事者 거려 어든 바
446
 굼을 되 네모흐란 그 을 밧그로 내고
447
가온대  거스란 그 을 南으로 내여
448
각각  標 셰오고
449
南門의 當야 두 標 셰오라
450
먼 권당이나 或 손이나 나흘 여 后土氏 告호
451
祝이 執事者 거리고
452
位 中標左의 設야 南向고
453
盞이며 쥬注ᅵ며 酒果며 脯醢 그 앏 設고
454
 셰슈 소래며 슈巾 둘흘 그 東南의 設고
455
그 東의 臺架 인니 告者ᅵ 盥 배오
456
그 西의 업니 執事者의 盥 배라
457
告者ᅵ 吉服고 드러가 神位 앏 셔셔 北向고
458
執事者ᅵ 그 뒤헤 이셔 東上야 다 再拜고
459
告者ᅵ 執事者로 더브러 다 셰슈고
460
스서 執事者 나히 酒注 가져 西向야 跪고
461
나흔 盞을 가져 東向야 跪거든
462
告者ᅵ 술 붓고 쥬注 도로 주고 盞을 가져
463
神位 前의 酹고 업데고 닐어 져기 믈러셔거
464
祝이 츅版을 자바 告者 左의 셔셔 東向야 跪야 닑거 오
465
維某年 歲 月 朔 日 子의 某官 姓名은 敢告于 后土氏之神 今爲某官 姓名야
466
營建擇兆니 神其保佑야 俾無後艱라
467
謹以淸酌脯醢로 祗薦于神노니 尙饗라 고
468
고 位예 오나든 告者ᅵ 再拜고
469
祝과 밋 執事者ᅵ 다 再拜고 서러 나오라
470
主人이 만일 도라오나든
471
靈座 前의 哭고 再拜라
472
後ᅵ 이 니라
473
司馬溫公이 오
474
卜을 莅며
475
或 筮 命 者 먼 권당이어나
476
或 손을 여 고 밋 祝과 執事者ᅵ 다 吉冠과 素服라
477
 註애 닐오
478
오로 吉이 아니며
479
오로 凶이 아니미니
480
素服이라 홈은 다만 빗난 采과 珠金의 복飾을 거더 업시  이니라('采'은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으나 《주자가례》를 참고하여 씀)
481
遂穿壙라
482
드듸여 굼을 라
483
司馬溫公이 오
484
이제 사이 葬기 두 法이 이시니
485
 파 바 리와 구들고
486
棺을 드리워  窆리잇고
487
隧道 파셔 겨 지블 파 글고
488
柩를 그 가온 미러 드리리 잇거니와
489
按호니 녜 오직 天子ᅵ야 시러곰 隧道 고
490
그 년근 다 바로 리와 구들고 棺을 드리워  窆니
491
이제 當당이 일로 法을 사디니라
492
그  기 맛당히 좁고 깁게 디니
493
조브면 믈허디디 아니코
494
기프면 盜젹이 갓갑기 어려우니라
495
夫妻 合葬 位 뭇온대
496
朱子ᅵ 샤
497
내 처암 亡室을 무 저긔
498
다만 東녁  位 두고
499
 일즉 禮애 이 엇더홈을 샹考티 아녓더니
500
陳安卿이 닐오
501
地道 올녁로 尊홈을 삼으니
502
적컨댄 나히 맛당히 右애 居가 뇌이다
503
샤
504
祭 제 西로 上을 삼은 則
505
영葬 제도  맛당히 이 여사
506
뵈야호로 올리로다
507
人家의 분墓 壙듕과 棺槨을 일切히 可히 너모 크게 말고
508
맛당히 여곰 壙듕이 계요
509
能히 槨을 容납게 고
510
槨이 계요
511
能히 棺을 容납게 여사
512
이에 善니라
513
니건 여긔 陳시 家의 墳墓ᅵ 파 내믈 만나기
514
다 壙中이 크고 너을 인緣홈이라
515
그 能히 디 몯 者
516
다 이 壙中이 좁고 쟈가 바손을 브틸 고디 업미니
517
이 可히 아디 아니티 몯 거시니라
518
여긔 墳墓히 묏히 자 편 故로
519
盜적이 수이 드니라
520
뭇오
521
墳과 다 墓ᅵ 엇디 다ᅵ잇고
522
샤
523
墓 슫치건대 이 분묘엥 엇시오
524
墳은 곳 封 기 놉피 니러 者ᅵ라
525
光武紀예 닐오
526
墳을 글믈 다만 그 잠 노믈 取여
527
네 애 能히 믈을 게 홈이 足다 니
528
녯 사의 墳묘ᅵ 極히 놉고 커
529
壙中애 사 니믈 容납게 니
530
意思ᅵ 업더니
531
이제 法令앤 一品 以上은 墳묘 노  丈 두 자 게 니
532
 즈스로 다 놉도다
533
李守約이 닐오
534
墳墓ᅵ 곰 파 내믈 만나 바
535
 陰陽家의 말이  여러 냄이 이시니
536
盖 믈읫 파 내기 다 묻기 엿티 연故로 라
537
만일 깁기 一 二 丈이면 즈스로 이 患이 업리니라
538
古禮애 葬홈을  기 許엿다 야 샤
539
그러티 아니다
540
기피 葬면 믈이 이시니 일즉 보니
541
興化漳泉 이예 墳墓ᅵ 甚히 놉거
542
무론 則 오
543
棺이 다만   우 인디라
544
기 者 계요
545
 半이  들고
546
半  우 이시니  시러곰
547
그 封을 노피 아니티 몯다 더니
548
後 제 福州 사이 다 녯 분墓 올미 보니
549
져기 기 者ᅵ 믈이 잇디 아니니 업디라
550
뵈야로 아노니
551
興化漳泉의 엳게 葬 者 盖 믈을 防비홈이라
552
北方은  이 깁퍼 두터오니
553
기피 葬홈이 妨해롭디 아니니
554
엇디 可히 티 리오
555
作灰隔라
556
灰隔을 지으라
557
굼 기 이믜 고
558
몬져 숫 壙底의 라
559
굳게 다아 두 두 세 치만 後에
560
石灰와 細沙와 黃土와 섯거 고론 이로
561
그 우희 펴셔 灰 서 븐의 두 가지 각  분식이 可니라
562
굳게 다아 두틔 두서 자만 고
563
각별리 薄板을  灰隔을 그로
564
槨의 형狀 게 고
565
안희 瀝靑으로 라
566
두듸 세 치맛감 야
567
가온 棺이 容납만 고
568
墻이 棺의셔 놉기 네 치맛감 야
569
灰 우희 노코
570
이에 네 녁 의 네 가짓 거 두로 리오
571
 薄板으로 隔야
572
숫리 밧긔 잇고
573
三物이 안 잇게 야 미 두틔 게 라 다아
574
이믜 굳거든 두로고 널을 도도와 올리고
575
다시 숟과 灰 리와 다아 셥픠 미처 平만 고 그치라
576
盖 이믜 槨글 디 아니면 곰
577
瀝靑을 容납  업슨 故로
578
이 制도 엿니라
579
 숫근 나모 불희를 마그며
580
믈이며 개야미 츼오고
581
石灰 몰래를 어더셔 굳고
582
을 어더셔 플지니
583
곳 오라면 엉긔여 金石이 되어
584
개야미며 盜賊이 다 나아오디 몯리라
585
程子ᅵ 샤
586
녯 사이 葬기 죽그니 위야 여곰
587
으로 희 다케 아닌 거시니
588
이제 奇玩읫 것도 오히려 保藏호믈 固密케 야 곰
589
損汚호믈 막거든
590
며 어버의 遺骨을 맛당히 엇디염즉 고
591
世俗이 엿게 아라 오직 뵈디 아니케만 고져 고
592
 수이 석으믈 求 말이 이시니
593
이 엇디 반시 誠며 반시 信 義 알리오
594
 그 석디 아니믈 求코져  주리 아니라
595
석디 아녀신 이예 保藏호 맛당히 이러시 디니라
596
믓오
597
槨 밧긔 可히 灰예 모래와  섯근 거 리잇가 말리잇가
598
朱子ᅵ 샤
599
다만 오로 炭末을 셔 槨 밧긔 두고
600
槨 안 모래 섯근 石灰로 몌을 거시니라
601
或이 오
602
可히 오로 灰를 리잇가 말리잇가
603
샤
604
온 灰 저컨대 견實티 몯리라
605
모로미 이러미로 츤 細沙로 섯글디니
606
오라면 灰와 모래 서 乳入여
607
그 굳기 돌 리라
608
槨 밧긔 대우리와 上 下 티 炭末로 멷고되
609
대강 두 七 八 寸맛감 면
610
임의 濕氣 믈리텨 水患을 免고
611
 나모 불 마가 드디 몯게 디라
612
나모 불 숫글 만나면 다 도르텨 감을 生니
613
일로 炭灰의 妙홈을 보니
614
盖 炭은 이 死物이라
615
情이 업 故로
616
나모 불 드디 몯니라
617
抱朴子ᅵ 오
618
炭이  드러 千 年을 變티 아니다 니라
619
뭇오
620
范시의 집이 누른 을 셔 石灰에 섯거 槨 밧긔 몌오니 엇더니잇고
621
샤
622
可티 아니다
623
누른 이 오라면  能히 나모 불를 引니라
624
 뭇오
625
古人이 瀝靑을 니 적컨댄
626
地氣 蒸熱면 瀝靑이 노가 棺이 기우러 디미 이시리니
627
믄득 便당티 아닐가 뇌이다
628
샤
629
일즉 親히 瀝靑  利害 보디 몯엿거니와
630
다만 書傳間의 만히  者를 닐러시니
631
엇더디 아디 몯리로다
632
禮애 壙中애 牲體의 뉴 라 여시니
633
오라면 반시 潰爛여
634
믄득 蟲蟻 引리라 곰 亡者 爲야
635
久遠을 념慮 배 아니라
636
古人이 壙中의 物 두기 甚히 만케 니
637
날로 보건대 禮文 디 크게  則
638
患을 막 디 도로혀 不足니
639
要구컨대 다만 맛당히 久遠을 防비며
640
념慮여 으로 여  親케 말올 이오
641
그 디 禮文은 다 可히 덜 거시니라
642
 古者애 棺애 몯 박디 아니며
643
漆포 브티믈 디 아니니
644
이제 灰와 漆이 이러시 堅密여도
645
오히려 즈스로 가얌이 드러가거
646
엇디 며 여곰 몯과 漆을 아니랴
647
■다 可■ 行티 몯  거시니라('■'는 훼손되어 판독 불가)
648
楊氏 復이 오
649
先生이 廖子晦를 答여 샤 묻던 바
650
葬法을 後 제 講논여 궁究호니
651
木槨이며 瀝靑이  無益  디라
652
다만 굳 미 몬져 炭 라 다기
653
두  치맛감 고
654
그 우 곳 모래와 灰 고
655
네 겨 곳 炭 셔
656
겻 두틔  치맛감 야
657
아래로 몬져  바와 더브러 서 다케 야
658
다아셔 임의 平 後애 石槨을 그 우희 安고
659
네 겨틔  三物 리홈을 前 ■■고('■■'는 '가'나 '겨'로 추정됨)
660
槨 미며 밋 棺 네 겻며 上面애 다시 모래와 灰를  몌워
661
홈을 기려 盖 덥고
662
다시 모래와 灰 펴고 炭 그 우희 더은 後애
663
으로 다아 구데 게 여 그칠디니
664
盖 沙와 灰 곰 螻蟻 즈음티디라
665
더옥 두터오미 더옥 됴니라
666
뎌즈음 일즉 籍溪 先生을 보오니 닐오
667
일즉 灰  葬 者 보앗더니
668
後애 遷葬홈을 因여 곧 灰 보니
669
셔 化여 돌히 되얏더라
670
炭린 則 곰 나모 불 밧그로브터 니 者 즈음티게 호미니
671
  사의 改葬 제 親히 본 배론
672
故로 모로미 야곰 댱常 모래와 灰 밧긔 읻게 여
673
四面이 周密야 다 어우론 틈이 업게 여사
674
그런 後의 可히  구드리니라
675
다만 法 가온대 石槨 믈 許티 아니니
676
그런 故로 이예 敢히 온 들 디 몯디라
677
오직 두어 片으로 어오러 일워도
678
거의 法 의셔 어긔디 아니니라
679
刻誌石라
680
誌石을 刻라
681
돌 二 片을  그 나흔 두에 야 刻야 닐오
682
某官 某公의 墓ᅵ라 고
683
벼 곧 업거든 그 字를 써 오
684
某君 某甫ᅵ라 라
685
그 나흔 비 야 刻야 닐오
686
某官 某公의 諱 某ᅵ오 字 某ᅵ오
687
某州 某縣 사이니
688
考의 諱 某ᅵ니 某官이오
689
母氏 某封이오
690
某年 月 日에 生다 고
691
디낸 벼 遷次늘 펴고
692
某年 月 日의 죽거
693
某年 月 日에 某鄕 某里 某處의 葬다 고
694
某氏 娶니 某人의 女ᅵ오
695
子ᅵ 男某 某官이오
696
女 某官 某人의게 適엿다 라
697
婦人이 夫ᅵ 잇거든 두에예 닐오
698
某官 姓名 某封 某氏의 墓ᅵ라 고
699
無封거든 닐오
700
妻ᅵ라 고
701
夫ᅵ 無官거든
702
夫의 姓名을 쓰라
703
夫ᅵ 주것거든 닐오
704
某官 某公 某封 某氏라 고
705
夫ᅵ 無官거든 닐오
706
某君 某甫의 妻 某氏라 고
707
그 믿틔 나히 아므만이오
708
某氏의게 適여 夫ᅵ나 子ᅵ나 因야
709
封號 닐윈 줄을 펴고 업거든 말라
710
葬 날의 二石으로
711
字面이 서 向케 야
712
쇠기로 뭇거 壙 앏 무되
713
 우 갓가이 호믈 서너 자 이만 디니
714
盖 다른 時절의 陵谷이 變遷거나
715
或 그르 사의 動 배 되여셔
716
이 돌히 몬져 뵈면
717
사이 그 姓名을 알 者ᅵ 거의 能히 爲야 더프리 이실가 혜아린 거시라
718
造明器와
719
明器와
720
남글 사겨 술의며 이며 구從이며 侍女을 그라
721
各각 奉養 거 자바 사라실 저글 象호 쟉게 라
722
准令컨댄 五品 六品은 셜흔이오
723
七品 八品은 스믈히오
724
朝官의 오디 아니면
725
열다 게 엿니라
726
下帳과
727
下帳과
728
닐온 牀이며 帳이며 요히며 돗기며 교椅며 卓ᄉ 類ᅵ나
729
 사라실 저글 象호 쟉게 라
730
苞와
731
苞와
732
대로 겨 것 나히니 
733
遣奠의 나 脯육을 담 거시라
734
劉氏 璋이 오
735
旣夕禮애 苞 둘 
736
奠앳 羊豕의 고기  배라
737
 註애 닐오
738
便易 者 이라 니
739
닐온  기러 이 어려올
740
석 자 裁取여
741
  엳그미라 筲와
742
대그릇 다시니  五穀을 담 거시라
743
司馬溫公이 오
744
이제 다만 쟈근 甕으로 
745
五穀 各 닷 되 다미 可니라
746
劉氏 璋이 오
747
旣夕禮애 筲세히 容입이 簋로 더브러 니
748
黍와 稷과 麥을 담니 그 實을 다 瀹라
749
 註애 닐오
750
다 湯슈로 기 神의 享 배라
751
食道 디 아니홈은  공敬 배니라
752
甖과
753
甖과
754
甆器로  거시 세히니 ('甆'는 원문과 일치하는 글자인지는 불확실함)
755
술이며 최며 젓 담 거시라
756
司馬溫公이 오
757
明器로브터  아래  다기 半의 미믈 기들워
758
이에 그 의 便房을 파셔  간슈라
759
按호니 이 비록 녯 사의 그 어버이 차마 죽근가 아니 디나
760
그리나 實로   잇 거시 아니오('그리나'는 '그러나'의 오기이거나 탈획된 것일 수도 있음)
761
 脯肉은 서거 벌리 나며 개야미 모 거시니
762
더옥 非便니 비록 디 아니야도 可니라
763
大轝와
764
大轝와
765
녯 柳車ᄉ 制되 甚히 세나
766
이제 能히 그리티 몯니
767
다만 俗을 조차 그라
768
그 牢固고 平穩호 取 미라
769
그 法이 두 長杠을 셔
770
댱杠 우희 伏兎 加고
771
댱杠 브튼 고 두렷 구무 고
772
각별히 小方床을 라 
773
관을 싯게 고
774
발 노 두 치오
775
겨틔 兩柱 셰고
776
柱 밧긔 두렷 효댱을 야 여곰
777
 구무 가온 드러 기 그 밧 내게 호
778
효댱과 구무 이 極히 圓滑케 야
779
기으로 라 여곰
780
그 오릴 제 관이 댱常 平엿게 고
781
兩柱 웃녀 마 다시 方 구무야
782
 쎄 드리고 쎄 두 귿 柱 밧긔 내 
783
다시 쟈근 쎄 박고 댱杠 두 머리에 橫杠을 드리고
784
橫杠 우희 短杠을 드리고
785
短杠 우희 或 다시 小杠을 박고 인야
786
새 슉麻 大索을 만히 라  얼거 동이믈 예備라
787
이 다 切要 實用에 거시니
788
가히 闕티 몯 거시라
789
다만 이 制도 티 고
790
구衣로 棺을 더프미  足히 
791
져기 道路의 빗나게 리라
792
或 다시 미기 더으고쟈 거든
793
대로 格을 라 綵로 자셔
794
우히 撮蕉亭 티 고
795
帷幔을 두로고 네 의 流蘇 을 드리올 미라
796
그러나  可히 너모 놉게 말디니
797
거릴 듸 만가 저프며
798
구틔여 너모 빈나게 야 갓 보기예 됴케 말라
799
만일 길히 멀면 決연히 이런 虛飾을 호 可티 아니니
800
다만 油單을 만히  관을 셔  雨水를 마글 미라
801
朱子ᅵ 샤
802
내 녜 先人을 爲여 棺을 飾호
803
制度 샹考여 帷幌을 그니
804
延平 先生이 곰 不切타 더시니
805
이제 禮文이 繁多  여
806
사으로 여곰 行호미 어려오니
807
後에 聖인이 닐어나리 이시면
808
반시 이에 裁졔여 더러사 보야호로 비로소 行리니라
809
翣라
810
翣션을 라
811
남그로 틀을 라
812
扇 되 반게 고
813
두 이 놉게 고
814
너븨 두 자히오 노 두 자 네 치니
815
白布로 니피고 르 길의 다 자히라
816
黼翣의 黼 그리고
817
紱翣의 紱을 그리고
818
畵翣의 雲氣 그리되
819
그 의란 다 雲氣 고 다 紫으로 그려
820
格식의 게 라
821
作主라
822
신主 라
823
程子ᅵ 샤
824
신主 기를 밤남글 셔
825
趺ᅵ 方 네 치오
826
두 치 두 푼이니
827
파셔 미 게 여 
828
신主 몸을 들게 고
829
몸 노 자 두 치오
830
너븨 세 치오
831
두틔 치 두 푼이니
832
우흘 다 푼을 갓가 두렷게 머리 고
833
 치 아래 앏 사겨 을 글고
834
혀 네 푼이 앏 잇고
835
八 分이 뒤헤 잇게 고
836
 아래 陷中은 기릐 여 치오
837
너븨  치오
838
기픠 네 푼을 고 마초와
839
趺의 녀혀 셰워 아래 롱케 고
840
그 겻 구무 워  中을 通케 호
841
圓徑이 너 푼이오
842
세 치 엳 푼 아래 잇게 니
843
아래로 趺面의 샹距ᅵ 닐곱 치 두 푼이라
844
粉으로 그 前面을 르라
845
司馬溫公이 오
846
府君과 夫人을 다  櫝의 라
847
按호니 녯 虞 제 신主 남그로 다가
848
쟝 練 後에야 밤남그로 밧고더니
849
이제 여긔 믄득 밤남오 신主 아  簡便호 좃로라
850
或 밤나모 곳 업거든 다만 남긔 구드니로 라
851
櫝은 거 漆을 고
852
안  신主만 容납게 엿다가
853
夫쳐ᅵ 다 祠堂의 들게야
854
이에 司馬氏의 制도 게 라
855
程子ᅵ 샤
856
庶母를  맛당히 신主를 글 거시어니와
857
다만 可히 가廟애 드리디 몯리라
858
子ᅵ 맛당히 私室애 졔祀디니라
859
신主 制度 가지니
860
盖 法象이 인디라
861
可히 더더디 몯 거시니
862
더던 則 이디 몯리니라
863
朱子ᅵ 샤
864
伊川이 制시되
865
士庶 신主 디 아니고
866
오직 牌子  거시라 시니
867
보건댄 牌子 맛당히 古制 티  거시어니와
868
오직 두 片을 서 合며
869
믿 그 겨틔 구모 러 곰 中을 通티 말올디니라
870
 今人이 벼 몯야실 제
871
다만 牌子 다가 任 後의 니러
872
中간의 밧고디 몯 거시라
873
만일 이 士人이면
874
오직 신主 디라도  큰 利害 업니라
875
신主 규式은 곧 伊川 先生의 신 배라
876
처음의 朝廷의 立法이 아니니
877
진실로 벼 品의 限이 업니
878
萬一  닌이 벼이 업디라도
879
 믄득 받고기 어려오니
880
다만 이 니워 맛당히 그디 아닐디니라
881
牌子  定 制되 업니
882
그으기 건대  모로미 신主의 大小 高下 티  거시어니와
883
다만 혀 合며 陷中을 디 아니호미 可니라
884
믈읫 이 거시 다 이 後賢의 義起 制되어
885
이제 다시 로 斟酌니
886
녯 禮애 샹考홈이 잇디 아니니라
887
이제 伊川의 신主 규式을 詳찰니
888
屬稱을 쓰 本註애 屬은 닐온 高조 曾조와 祖와 考ᅵ오
889
稱은 닐온 벼이오
890
或 號와 行이니
891
處士ᅵ며 秀才며 현재 郎이며 현재 公이라 홈  類ᅵ라 니
892
이  則 士庶ᅵ 可히 通用리로다
893
周尺이 省尺을 當홈애 七 寸 五 分이 모촘거
894
程集과 書儀애 그릇 五 寸 五 分이 모촘타 註 나여시니
895
溫公의 圖애 곰 닐오
896
三司애 布帛尺은 곧 省尺이라 고
897
程沙隨의 자 곧 布帛尺이니
898
이제 周尺으로 布帛尺애 마초건대
899
正히 이 七 寸 五 分 모촘디라
900
그러나 聲律 高下의 그미 잇디 아니니
901
 반시 屑屑히 아닐 거시라
902
 글월을 어더 의據 사미 足니라
【원문】家禮諺解 卷之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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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