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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孟子諺解 (맹자언해) ◈
◇ 孟子諺解 卷之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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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이이(李珥)
도산서원본 (1590년)
1
孟子諺解卷之一
2
( 제1,2장은 낙장 )
 
3
踰前喪 是以 不往見也
4
踰타 일로 往見티 아니호라
5
曰何哉
6
오 엇디잇고
7
君所謂踰者 前以士 後以大夫 前以三鼎而後以五鼎與
8
君의 닐온밧踰 前은 士로오 後 태우로 며 前은 三鼎으로오 後 五鼎으로니잇가
9
曰否
10
샤 아니라
11
謂棺槨衣衾之美也
12
棺槨과 衣衾의 美를 닐옴이니라
13
曰非所謂踰也
14
오 닐온밧踰ᅵ 아니라
15
貧富 不同也
16
貧과 富ᅵ 同티 아닐니이다
17
樂正子ᅵ 見孟子曰
18
樂正子ᅵ 孟子를 보와 오
19
克이 告於君호니 君이 爲來見也이러시니
20
克이 君 吿호니 君이 爲야 來見호려더시니
21
嬖人有臧倉者ᅵ 沮君이라
22
嬖人有臧倉者ᅵ 君을 沮디라
23
君이 是以로 不果來也니다
24
君이 일로 果
25
曰行或使之며 止或尼之나
 
26
行止 非人의 所能也ᅵ라
 
27
吾之不遇魯侯 天也ᅵ니
 
28
臧氏之子ᅵ 焉能使予로 不遇哉리오
 
29
未有仁而遺其親者也ᅵ며
30
仁고 그 親을 遺 者ᅵ 잇디 아니며
31
未有義而後其君者也ᅵ니이다
32
義고 그 君을 後 者ᅵ 잇디 아니니이다
33
王 亦曰仁義而已矣시니
34
王은  仁義를 닐실 이니
35
何必曰利잇고
36
엇디 반시 利를 니시니잇고
 
37
○ 孟子l 見梁惠王신대
38
孟子l 梁惠王을 보신대
39
王이 立於沼上이러시니
40
王이 沼上에 立얏더시니
41
顧鴻雁麋鹿 曰
42
鴻雁과 麋鹿을 顧고 샤
43
賢者도 亦樂此乎잇가
44
賢者도  이를 樂니잇가
45
孟子ᅵ 對曰
46
孟子ᅵ 對야 샤
47
賢者而後에 樂此니
48
賢者 而後에 樂此니
49
不賢者 雖有此나 不樂也ᅵ니다
50
賢티 몯 者 비록 이 두나 樂디 몯니이다
51
詩云
52
詩예 닐오
53
經始靈臺야 經之營之니
54
靈臺 經야 始야 經며 營시니
55
庶民攻之라 不日成之로다
56
庶民이 功논 디라 日이 몯야셔 成놋다
57
經始勿亟시니 庶民子來로다
58
經야 始홈을 亟디 말라 시나 庶民이 子ᅵ 來놋다
59
王在靈囿시니 麀鹿攸伏이로다
60
王이 靈囿에 겨시니 麀鹿의 伏얀 배로다
61
麀鹿濯濯이어 白鳥鶴鶴이로다
62
麀鹿은 濯濯거 白鳥 鶴鶴도다
63
王在靈沼니 於牣魚躍이라 니
64
王이 靈沼에 겨시니 於ᅵ라 牣야 魚ᅵ 躍다 니
65
文王이 以民力爲臺爲沼시나
66
文王이 民力으로 臺 시며 沼 시나
67
而民이 歡樂之야
68
民이 歡樂야
69
謂其臺曰靈臺라고 謂其沼曰靈沼ᅵ라야
70
그 臺 닐어 오 靈臺라 고 그 沼 닐어 오 靈沼ᅵ라 야
71
樂其有麋鹿魚鼈니
72
그 糜鹿과 魚鼈이 이숌을 樂니
73
古之人이 與民偕樂故로 能樂也ᅵ니이다
74
넷 사이 民으로 더블어  樂 故로 能히 樂니이다
75
湯誓애 曰
76
湯誓에 오
77
時日 害(갈)喪고
78
이 日은 어늬 제 喪고
79
予及女로 偕亡이라 니
80
내 널로 밋  亡호리라 니
81
民欲與之偕亡이면
82
民이 더블어  亡코쟈 면
83
雖有臺池鳥獸ᅵ나
84
비록 臺池와 鳥獸ᅵ 이시나
85
豈能獨樂哉리잇고
86
엇디 能히 호올로 樂리잇고
 
87
○ 梁惠王이 曰
88
梁惠王이 샤
89
寡人之於國也애 盡心焉耳矣로니
90
寡人이 國에 心을 盡노니
91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며 移其粟於河內고
92
河內ᅵ 凶 則 그 民을 河東에 移며 그 粟을 河內예 移고
93
河東이 凶커든 亦然노니
94
河東이 凶커든  그리노니
95
察隣國之政혼 無如寡人之用心者ᅵ로
96
隣國의 政을 察혼 寡人疑心을用홈 者ᅵ 업소
97
隣國之民이 不加少며
98
隣國의 民이 더 젹디 아니며
99
寡人之民이 不加多
100
寡人의 民이 더하디 아니홈은
101
何也ᅵ잇고
102
엇디니잇고
103
孟子ᅵ 對曰
104
孟子ᅵ 對야 샤
105
王이 好戰실 請以戰喩호리이다
106
王이 戰을 好실 請컨댄 戰으로  喩호리이다
107
塡然鼓之야 兵刃旣接이어든
108
塡然히 鼓야 兵刃이 이믜 接얏거든
109
棄甲曳兵而走호
110
甲을 棄며 兵을 曳고 走호
111
或百步而後에 止며 或五十步而後에 止야
112
或 百步 後에 止며 或 五十步 後에 止야
113
以五十步로 笑百步則何如니잇고
114
五十步로  百步를 笑 則 엇더니잇고
115
曰不可니 直不百步耳언 是亦走也ᅵ니이다
116
샤 可티 아니니다 百步ᅵ 아닐니언뎡 이  走홈이니이다
117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쇼셔
118
샤 王이 만일 이 알신 則 民이 隣國에 하믈라디 말쇼셔
119
不違農時면 穀不可勝食也l며
120
農時를 違티 아니면 穀을 可히 이긔여 食디 몯며
121
數(촉)罟를 不入洿池면 魚鼈을 不可勝食也ᅵ며
122
數罟 洿池예 入디 아니면 魚鼈을 可히 이긔여 食디 몯며
123
斧斤을 以時入山林이면 材木을 不可勝用也ᅵ니
124
斧斤을 時로  山林에 入면 材木을 可히 이긔여 用티 몯리니
125
穀與魚鼈을 不可勝食며
126
穀과 다 魚鼈을 可히 이긔여 食디 몯며
127
材木을 不可勝用이면
128
材木을 可히 이긔여 用티 몯면
129
是 使民養生喪死애 無憾也ᅵ니
130
이 民으로 여곰 生을 養며 死 喪홈애 憾이 업게 홈이니
131
養生喪死애 無憾이 王道之始也ᅵ니이다
132
生을 養며 死 喪홈애 憾이 업슴이 王道의 始니이다
133
五畝之宅애 樹之以桑이면
134
五畝ᄉ 宅애 樹호 桑으로  면
135
五十者ᅵ 可以衣帛矣며
136
五十인 者ᅵ 可히  帛을 衣며
137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138
鷄豚狗彘의 畜을 그 時ᄉ를 失홈이 업면
139
七十者ᅵ 可以食肉矣며
140
七十인 者ᅵ 可히  肉을 食며
141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142
百畝ᄉ 田을 그 時를 奪티 말면
143
數口之家ᅵ 可以無飢矣며
144
數口ᄉ 집이 可히  飢홈이 업스며
145
謹庠序之敎야 申之以孝悌之義면
146
庠序ᄉ 敎를 謹야 申호 孝悌ᄉ 義로  면
147
頒白者ᅵ 不負戴於道路矣리니
148
頒白 者ᅵ 道路에 負며 載티 아니리니
149
七十者ᅵ 衣帛食肉며
150
七十인 者ᅵ 帛을 衣며 肉을 食며
151
黎民이 不飢不寒이오
152
黎民이 飢티 아니며 寒티 아니고
153
然而不王者ᅵ 未之有也ᅵ니이다
154
그러코 王리 몯 者ᅵ 잇디 아니니이다
155
狗彘ᅵ 食人食而不知檢며
156
狗彘ᅵ 人의 食을 食거든 檢 주 아디 몯며
157
塗有餓莩而不知發고
158
塗애 餓莩ᅵ 잇거든 發 주 아디 몯고
159
人死則曰非我也ᅵ라 歲也ᅵ라 나니
160
人이 死 則 오 내 아니라 歲라 니
161
是ᅵ 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ᅵ라 兵也ᅵ리오
162
이 엇디 人 刺야 殺고 오 내 아니라 兵이라 홈과 다리오
163
王無罪歲시면 斯天下之民이 至焉리이다
164
王이 歲 罪홈이 업시면 이예 天下ᄉ 民이 至리이다
 
165
○ 梁惠王이 曰
166
梁惠王이 샤
167
寡人이 願安承敎노이다
168
寡人이 願컨댄 安야 敎 承호려 노이다
169
孟子ᅵ 對曰
170
孟子ᅵ 對야 샤
171
殺人以挺與刃이 有以異乎ᅵ잇가
172
人을 殺호 挺과 다 刃으로  홈이  달오미 인니잇가
173
曰無以異也ᅵ니이다
174
샤  달오미 업스니이다
175
以刃與政이 有以異乎ᅵ잇가
176
刃과 다 政으로  홈이  달오미 인니잇가
177
曰無以異也ᅵ니이다
178
샤  달오미 업스니이다
179
曰庖有肥肉며 廐有肥馬ᅵ오
180
샤 庖에 肥肉이 이시며 廐에 肥馬ᅵ잇고
181
民有飢色며 野有餓莩ᅵ면
182
民이 飢色이 이시며 野에 餓莩ᅵ 이시면
183
此 率獸而食人也ᅵ니이다
184
이 獸 率야 人을 食홈이니이다
185
獸相食을 且人이 惡之니
186
獸ᅵ 서 食홈을  人이 惡니
187
爲民父母ᅵ라 行政호
188
民의 父母ᅵ 되연디라 政을 行호
189
不免於率獸而食人이면
190
獸를 率야 人을 食홈애 免티 몯면
191
惡在其爲民父母也ᅵ리잇고
192
어 그 民의 父母ᅵ 되옴이 이시리잇고
193
仲尼曰
194
仲尼ᅵ 샤
195
始作俑者ᅵ 其無後乎뎌 시니
196
비로소 俑을 作 者ᅵ 그 後ᅵ 업스린뎌 시니
197
爲其象人而用之也ᅵ시니
198
그 人을 象야 用욤을 爲얘시니
199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ᅵ리잇고
200
엇디 그 이 民으로 여곰 飢야 死케리잇고
 
201
○ 梁惠王이 曰
202
梁惠王이 샤
203
晉國이 天下애 莫强焉 叟之所知也ᅵ라
204
晉國이 天下에 이만 强 이 업슴은 叟의 아배라
205
及寡人之身야
206
寡人의 身에 미처
207
東敗於齊예 長子ᅵ 死焉고
208
東오로 齊예 敗홈애 長子ᅵ 死고
209
西喪地於秦七百里고
210
西로 地를 秦에 喪홈을 七百里를 고
211
南辱於楚니
212
南오로 楚에 辱니
213
寡人이 恥之야 願比死者야 一洒之노니
214
寡人이 恥야 願컨댄 死者를 爲야 洒호려 노니
215
如之何則可ᅵ니잇고
216
엇디  則 可니잇고
217
孟子ᅵ 對曰
218
孟子ᅵ 對야 샤
219
地方百里而可以王이니이다
220
地ᅵ 方이 百里라도 可히  王리이다
221
王如施仁政於民샤
222
王이 만일 仁政을 民에 施샤
223
省刑罰시며 薄稅斂시면
224
刑罰을 省시며 稅斂을 薄히 시면
225
深耕易耨고 壯者ᅵ 以暇日로 修其孝悌忠信야
226
기피 耕며 易야 耨고 壯者ᅵ 暇日로  그 孝悌와 忠信을 修야
227
入以事其父兄며 出以事其長上리니
228
入야  그 父兄을 事며 出야  그 長上을 事리니
229
可使制挺야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리이다
230
可히 여곰 挺을 制야  秦楚의 堅 甲과 利 兵을 撻리이다
231
彼ᅵ 奪其民時야 使不得耕耨야 以養其父母면
232
뎨 그 民時를 奪야 여곰 耕며 耨야  그 父母를 養티 몯게면
233
父母ᅵ 凍餓며 兄弟妻子ᅵ 離散리니
234
父母ᅵ 東餓며 兄弟와 妻子ᅵ 離散리니
235
彼ᅵ 陷溺其民이어든 王이 往而征之시면
236
뎨 그 民을 陷溺거든 王이 往야 征시면
237
夫誰與王敵이리잇고
238
뉘 王으로 더블어 敵리잇고
239
故로 曰
240
故로 오
241
仁者 無敵이라 니
242
仁者 敵이 업다 니
243
王請勿疑쇼셔
244
王 請컨댄 疑티 말쇼셔
 
245
○ 孟子ᅵ 見梁襄王시고
246
孟子ᅵ 梁襄王을 보시고
247
出語人曰
248
出야 사려 닐어 샤
249
望之不似人君이오 就之而不見所畏焉이러니
250
望홈애 人君디 아니고 就얀 畏 바 보디 몯리러니
251
卒然問曰
252
卒然히 무러 오
253
天下 惡乎定고야
254
天下 어 定꼬 야
255
吾ᅵ 對曰
256
내 對야 오
257
定于一이라 호라
258
一에 定리라 호라
259
孰能一之오 야
260
뉘 能히 一꼬 야
261
對曰
262
對야 오
263
不嗜殺人者ᅵ 能一之라 호라
264
人殺기 嗜티 아니 者ᅵ 能히 一리라 호라
265
孰能與之오 야늘
266
뉘 能히 與꼬 야
267
對曰
268
對야 오
269
天下ᅵ 莫不與也ᅵ니 王 知夫苗乎ᅵ잇가
270
天下ᅵ 與티 아니리 업스리니 王은 그 苗를 알시니잇가
271
七八月之間이 旱則苗ᅵ 槁矣라가
272
七八月ᄉ 間이 旱면 苗ᅵ 槁얏다가
273
天이 油然作雲야
274
天이 油然히 雲을 作야
275
沛然下雨則苗ᅵ 浡然興之矣니
276
沛然히 雨를 下면 苗ᅵ 浡然히 興니
277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오
278
그 이면 뉘 能히 禦리오
279
今夫天下之人牧이 未有不嗜殺人者也ᅵ니
280
이제 天下에 人牧이 人殺기 嗜티 아니 者ᅵ 잇디 아니니
281
如有不嗜殺人者
282
만일 人殺기 嗜티 아니 者ᅵ 이시면
283
則天下之民이 皆引領而望之矣리니
284
天下엣 民이디 領을 引야 望리니
285
誠如是也ᅵ면 民歸之 由水之就下리니
286
진실로 이면 民이 歸홈이 水ᅵ 下에 就홈리니
287
沛然을 誰能禦之리오 호라
288
沛然홈을 뉘 能히 禦려니라
 
289
○ 齊宣王이 問曰
290
齊宣王이 묻와 샤
291
齊桓晉文之事를 可得聞乎ᅵ잇가
292
齊桓과 晉文의 事를 可히 시러곰 드르리잇가
293
孟子ᅵ 對曰
294
孟子ᅵ 對야 샤
295
仲尼之徒ᅵ 無道桓文之事者ᅵ라
296
仲尼의 徒ᅵ 桓文의 事를 니를 者ᅵ 업슨 디라
297
是以로 後世예 無傳焉니
298
일로  後世예 傳리 업니
299
臣이 未之聞也호니
300
臣이 듣디 몯얀노니
301
無以則王乎뎌
302
마디 말와뎌 시면 王을 홀띤뎌
303
曰德이 何如則可以王矣잇가
304
샤 德이 엇더면 可히  王리잇고
305
曰保民而王이면 莫之能禦也리다
306
샤 民을 保샤 王면 能히 禦리 업리이다
307
曰若寡人者도 可以保民乎哉잇가
308
샤 寡人 者도 可히  民을 保리잇가
309
曰可니이다
310
샤 可니이다
311
曰何由로 知吾의 可也ᅵ잇고
312
샤 엇디 말암아 내의 可 주 알시니잇고
313
曰臣이 聞之胡齕호니
314
샤 臣이 胡齕의게 들오니
315
曰王이 坐於堂上이어시 有牽牛而過堂下者ᅵ러니
316
오 王이 堂上에 坐얏거시 牛를 牽고 堂下로 過 者ᅵ 잇더니
317
王이 見之시고 曰
318
王이 보시고 샤
319
牛 何之오
320
牛 어듸가뇨
321
對曰
322
對야 오
323
將以釁鐘이니이다
324
將  鍾을 釁호려 니이다
325
王曰
326
王이 샤
327
舍之라
328
舍라
329
吾ᅵ 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노라
330
내 그 穀觫히 無罪 거시 死地예 就듯 홈을 디 몯노라
331
對曰
332
對야 오
333
然則廢釁鐘與잇가
334
그러면 鍾釁홈을 廢리잇가
335
曰何可廢也ᅵ리오
336
샤 엇디 可히 廢리오
337
以羊易之라 샤소니
338
羊으로  易라 샤소니
339
不識게이다 有諸잇가
340
아디 몯게이다 인니잇가
341
曰有之니이다
342
샤 인니이다
343
曰是心이 足以王矣리이다
344
샤 이 이 足히  王리이다
345
百姓은 皆以王爲愛也ᅵ어니와
346
百姓은 다 王으로  愛다 거니와
347
臣 固知王之不忍也노이다
348
臣 진실로 王의 忍티 몯시믈 아노이다
349
王曰
350
王이 샤
351
然다
352
然다
353
誠有百姓者l로다마
354
진실로 百姓인 者ᅵ 잇도다마
355
齊國이 雖褊小ᅵ나 吾何愛一牛ᅵ리오
356
齊國이 비록 褊고 小나 내 엇디  牛를 愛리오
357
卽不忍其觳觫ᅵ 若無罪而就死地라
358
곧 그 觳觫히 無罪 거시 死地예 就 홈을 디 몯 디라
359
故로 以羊易之也호이다
360
故로 羊으로  易호이다
361
曰王 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쇼셔
362
샤 王은 百姓이 王으로  愛다 홈을 異히 너기디 말으쇼셔
363
以小易大어니 彼惡知之리잇고
364
小로  大를 易야니 뎨 엇디 알리잇고
365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366
王이 만일 그 罪업슨 거시 死地예 就홈을 隱히 너기시면
367
則牛羊을 何擇焉이리잇고
368
牛와 羊을 어늬를 擇리잇고
369
王笑曰
370
王이 笑고 샤
371
是誠何心哉런고
372
이 진실로 엇딘 이런고
373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ᅵ언마
374
내 그 財를 愛야 羊으로  易 주리 아니언마
375
宜乎百姓之謂我愛也ᅵ로다
376
百姓이 나 愛타 닐옴이 맛도다
377
曰無傷也ᅵ라
378
샤 傷홈이 업스니라
379
是乃仁術也ᅵ니
380
이 仁 術이니
381
見牛코 未見羊也니이다
382
牛를 보고 羊을 보디 몯 니이다
383
君子之於禽獸也애
384
君子ᅵ 禽獸에
385
見其生고 不忍見其死며
386
그 生을 보고 아 그 死를 보디 몯며
387
聞其聲고 不忍食其肉니
388
그 聲을 듣고 아 그 肉을 食디 몯니
389
是以로 君子 遠庖廚也ᅵ니이다
390
일로  君子 疱廚를 멀리 니이다
391
王이 說曰
392
王이 說야 샤
393
詩云
394
詩예 닐오
395
他人有心을 予忖度之라 니
396
他人의 心둠을 내 忖度다 니
397
夫子之謂也ᅵ로소이다
398
夫子를 닐옴이로소이다
399
夫我乃行之고 反而求之호 不得吾心이러니
400
내 行고 反야 求호 내 心을 得디 몯엇더니
401
夫子ᅵ 言之시니 於我心애 有戚戚焉여이다
402
夫子ᅵ 닐시니 내 애 戚戚홈이 이셔이다
403
此心之所以合於王者 何也ᅵ잇고
404
이 의  王에 合 바 엇디니잇고
405
曰有復於王者ᅵ 曰
406
샤 王 復 者ᅵ 이셔 오
407
吾ᅵ 力足以擧百鈞而不足以擧一羽며
408
내 力이 足히  百鈞을 擧호 足히  一羽를 擧티 몯며
409
明足以察秋毫之末而不見輿薪이라 면
410
明이 足히  秋毫의 末을 察호 輿新을 보디 몯노라 면
411
則王 許之乎ᅵ잇가
412
王은 許시리잇가
413
曰否ᅵ라
414
샤 아니라
415
今애 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
416
今에 恩이 足히  禽獸에 미초 功이 百姓의게 니디 몯욤은
417
獨何與잇고
418
호올로 엇뎨잇고
419
然則一羽之不擧 爲不用力焉이며
420
그러면 一羽의 擧티 몯홈은 力을 用티 아니홈을 爲얘며
421
輿薪之不見 爲不用明焉이며
422
輿新의 보디 몯홈은 明을 用티 아니홈을 爲얘며
423
百姓之不見保 爲不用恩焉이니
424
百姓의 保홈을 보디 몯홈은 恩을 用티 아니홈을 爲얘니
425
故로 王之不王 不爲也ᅵ언뎡 非不能也ᅵ니이다
426
故로 王의 王티 몯욤은 디 아니 이언뎡 能티 몯홈이 아니니이다
427
曰不爲者와 與不能者之形이 何以異잇고
428
샤 디 아니 者와 다 能티 몯 者의 形이 엇디  異니잇고
429
曰挾太山야 以超北海를
430
샤듸 太山을 挾야  北海를 超홈을
431
語人曰
432
사려 語야 오
433
我不能이라 면
434
내 能티 몯노라 면
435
是 誠不能也ᅵ어니와
436
이 진실로 能티 몯홈이어니와
437
爲長者折枝를
438
長者를 爲야 枝折홈을
439
語人曰
440
사려 語야 오
441
我不能이라 면
442
내 能티 몯노라 면
443
是 不爲也ᅵ언뎡 非不能也ᅵ니
444
이 디 아닐이언뎡 能티 몯홈이 아니니
445
故로 王之不王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ᅵ라
446
故로 王의 王티 몯욤은 太山을 挾야  北海를 超 類ᅵ 아니라
447
王之不王 是ᅵ 折枝之類也ᅵ니이다
448
王의 王티 몯욤은 이 枝를 折 類ᅵ니이다
449
老吾老야 以及人之老며
450
내 老를 老로야  人의 老에 미치며
451
幼吾幼야 以及人之幼ᅵ면
452
내 幼를 幼로야  人의 幼에 미치면
453
天下 可運於掌이니
454
天下 可히 掌에 運리니
455
詩云
456
詩예 닐오
457
刑于寡妻야 至于兄弟야
458
寡妻에 刑야 兄弟예 니르러
459
以御于家邦이라 니
460
 家邦을 御타 니
461
言擧斯心야 加諸彼而已니
462
이 을 擧야 彼예 더을인주 닐니
463
故로 推恩이면 足以保四海오
464
故로 恩을 推면 足히  四海 保고
465
不推恩이면 無以保妻子ᅵ니
466
恩을 推티 몯면  妻子를 保티 몯리니
467
古之人이 所以大過人者
468
녯사이  키 人에 過 바
469
無他焉이라 善推其所爲而已矣니
470
他ᅵ 업슨 디라 그  바 善히 推 이니
471
今애 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
472
今에 恩이 足히  禽獸에 미초 功이 百姓의게 至티 몯욤은
473
獨何與ᅵ니잇고
474
호올로 엇디니잇고
475
權然後에 知輕重며
476
權 然後에 輕重을 알며
477
度然後에 知長短이니
478
度 然後에 長短을 아니
479
物皆然이어니와 心爲甚니
480
物이 다 그러거니와 心이 甚니
481
王請度之쇼셔
482
王은 請컨댄 度쇼셔
483
抑王은 興甲兵며 危士臣야
484
王은 甲兵을 興며 士臣을 危케야
485
構怨於諸侯然後에 快於心與잇가
486
怨을 諸侯에 構 然後에 心에 快리잇가
487
王曰
488
王이 샤
489
否라 吾何快於是리오
490
아니라 내 엇디 이예 快리오
491
將以求吾所大欲也로이다
492
  내의 키 欲 바 求노이다
493
曰王之所大欲을 可得聞與잇가
494
샤 王의 키 慾시 바 可히 시러곰 들으니잇가
495
王이 笑而不言신대
496
王이 笑고 닐디 아니신대
497
曰爲肥甘이 不足於口與ᅵ며
498
샤 肥와 나감이 口에 足디 몯며
499
輕煖이 不足於體與잇가
500
輕과 煖이 體예 足디 몯홈을 爲얘니잇가
501
抑爲采色이 不足視於目與ᅵ며
502
采色이 目에 視홈이 足디 몯며
503
聲音이 不足聽於耳與ᅵ며
504
聲音이 耳예 聽홈이 足디 몯며
505
便嬖ᅵ 不足使令於前與잇가
506
便嬖ᅵ 前에 使令홈이 足디 몯홈을 爲얘니잇가
507
王之諸臣이 皆足以供之니
508
王의 諸臣이 다 足히  供니
509
而王 豈爲是哉시리잇고
510
王은 엇디 이 爲시리잇고
511
曰否ᅵ라
512
샤 아니라
513
吾不爲是也ᅵ로이다
514
내 이 爲티 아니노이다
515
曰然則王之所大欲을 可知已니
516
샤 그러면 王의 키 慾시 바 可히 알띠니
517
欲辟土地며 朝秦楚야
518
土地 辟며 秦楚 朝야
519
莅中國而撫四夷也ᅵ로소이다
520
中國을 莅야 四夷 撫코쟈 시노소이다
521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522
이러시면  바로  이러시 欲 바 求면
523
猶緣木而求魚也ᅵ니이다
524
木을 緣야 魚 求홈 니이다
525
王曰
526
王이 샤
527
若是其甚與잇가
528
이러시 그 甚니잇가
529
曰殆有甚焉니
530
샤 甚홈이 인니
531
緣木求魚
532
木을 緣야 魚 求홈은
533
雖不得魚ᅵ나 無後災어니와
534
비록 魚 得디 몯나 後ᄉ 災ᅵ 업스려니와
535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536
이러시  바로  慾 바 求면
537
盡心力而爲之라두 後必有災리이다
538
心力을 盡야 여도 後에 반시 災ᅵ 이시리이다
539
曰可得聞與잇가
540
샤 可히 시러곰 들리잇가
541
曰鄒人이 與楚人戰則王 以爲孰勝이니잇고
542
샤 鄒人이 楚人으로 더블어 戰면 王은  뉘 勝리이라 시리잇고
543
曰楚人이 勝리이다
544
샤 楚人이 勝리이다
545
曰然則小固不可以敵大며
546
샤 그러면 小ᅵ 진실로 可히  大 敵디 몯며
547
寡固不可以敵衆이며
548
寡ᅵ 진실로 可히  衆을 敵디 몯며
549
弱固不可以敵强이니
550
弱이 진실로 可히  强을 敵디 몯니
551
海內之地ᅵ 方千里者ᅵ 九에
552
海內ᄉ 地ᅵ 方이 千里ᄂ 者ᅵ 九에
553
齊ᅵ 集有其一니
554
齊ᅵ 集야 그 一을 두니
555
以一服八이 何以異於鄒敵楚哉리잇고
556
一로  八을 腹홈이 엇디  鄒ᅵ 楚 敵홈애 다리잇고
557
蓋亦反其本矣니이다
558
 그 本에 反홀띠니이다
559
今王이 發政施仁샤
560
今에 王이 政을 發며 仁을 施샤
561
使天下仕者로 皆欲立於王之朝며
562
天下엣 仕 者로 여곰 다 王의 朝에 立고져 며
563
耕者로 皆欲耕於王之野며
564
耕 者로 다 王의 野에 耕코져며
565
商賈로 皆欲藏於王之市며
566
商賈로 다 王의 市에 藏코쟈 며
567
行旅로 皆欲出於王之途시면
568
行旅로 다 王의 途에 出코쟈케 시면
569
天下之欲疾其君者ᅵ 皆欲赴愬於王리니
570
天下엣 그 君을 疾코쟈  者ᅵ 다 王의게 赴야 愬코쟈 리니
571
其若是면 孰能禦之리잇고
572
그 어면 뉘 能히 禦리잇고
573
王曰
574
王이 샤
575
吾惛야 不能進於是矣로니
576
내 惛야 能히 이예 進티 몯노니
577
願夫子 輔吾志야 明以敎我쇼셔
578
願컨댄 夫子 내 志 輔야 明히  나 敎쇼셔
579
我雖不敏이나 請嘗試之호리이다
580
내 비록 敏티 몯나 請컨댄 맛부 試호리이다
581
曰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ᅵ 爲能이어니와
582
샤 恒産이 업서도 恒心을 둔 者 오직 士ᅵ 能히 거니와
583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584
만일 民인 卽 恒産이 업면 因야 恒心이 업느니
585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니
586
진실로 恒心이 업면 放辟며 奢侈홈을 디 아니홈 업시 리니
587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 罔民也ᅵ니
588
罪예 陷홈애 미 然後에 조차 刑면 이 民을 罔홈이니
589
焉有仁人이 在位야 罔民을 而可爲也ᅵ리오
590
엇디 仁人이 位예 이셔 民罔홈을 可히 이 이시리오
591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호
592
이런 故로 明君이 民의 産을 制호
593
必使仰足以事父母며
594
반시 여곰 仰얀 足히  父母 事며
595
俯足以畜妻子야
596
俯얀 足히  妻子 畜야
597
樂歲예 終身飽고
598
樂歲예 身이 終토록 飽고
599
凶年에 免於死亡니
600
凶年에 死亡에 免케 니
601
然後에 驅而之善故로 民之從之也ᅵ 輕니이다
602
그런 後에 驅야 善에 之 故로 民의 從홈이 輕니이다
603
今也애 制民之産호
604
今에 民의 産을 制호
605
仰不足以事父母며 俯不足以畜妻子야
606
仰얀 足히  父母 事티 몯며
607
俯不足以畜妻子야
608
俯얀 足히  妻子를 畜디 몯야
609
樂歲예 終身苦고
610
樂歲예 身이 終토록 苦고
611
凶年에 不免於死亡나니
612
凶年에 死亡에 免티 몯게 니
613
此惟救死而恐不贍이어니
614
이 오직 死를 救호 瞻티 몯까 恐거니
615
奚暇애 治禮義哉리오
616
어 겨를에 禮義 治리오
617
王欲行之
618
王이 行코쟈 시면
619
則盍反其本矣니잇고
620
엇디 그 本에 反티 아니시니잇고
621
吾畝之宅애 樹之以桑이면
622
五畝ᄉ 宅애 樹호 桑으로  면
623
五十者l 可以衣帛矣며
624
五十인 者ᅵ 可히  백을 衣며
625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626
鷄豚拘彘의 畜을 그 時를 失홈이 업면
627
七十者l 可以食肉矣며
628
七十인 者ᅵ 可히  肉을 食며
629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630
百畝ᄉ 田을 그 時를 奪티 말면
631
八口之家ᅵ 可以無飢矣며
632
八口ᄉ 집이 可히  飢홈이 업며
633
謹庠序之敎야 申之以孝悌之義면
634
庠序ᄉ 敎를 謹야 申호 孝悌ᄉ 義로  면
635
頒白者ᅵ 不負戴於道路矣리니
636
頒白 者ᅵ 道路에 負載티 아니 리니
637
老者ᅵ 衣帛食肉며
638
老者ᅵ 帛을 衣며 肉을 食며
639
黎民이 不飢不寒이오
640
黎民이 飢티 아니며 寒티 아니고
641
然而不王者ᅵ 未之有也ᅵ니이다
642
그러고 王티 몯 者ᅵ 잇디 아니니이다
 
643
孟子諺解卷之一
【원문】孟子諺解 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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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