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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역사강화 ◈
◇ 제삼편( 第三編[) 근세(近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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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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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제삼]編[편] 近世[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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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〇章[제이 영장] 李氏朝鮮[이씨조선]의 創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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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八[오팔], 漢陽[한양]으로 遷都[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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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命[ 혁명] 이 이루매 人心[인심]을 一身[일신]하기 위하여 都[도]를 漢陽[ 한양]으로 옮기기로 하고, 太祖[태조] 三[삼]년 冬[동]으로부터 始役[ 시 역] 하여 一[일]년 만에 景福宮[경복궁]과 太廟[ 태묘] ‧社稷[ 사직] ‧成均館[ 성균관]을 이룩하고, 五[오]년 春[춘]에 八道民[팔도민] 二〇[이영]만을 徵發[ 징발] 하여 成約[성약] 一萬步[일만보]를 쌓고, 그해 十二(십이]월로써 松京[ 송경]으로서 移都[이도]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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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人民[인민]이 舊都[구도]에 安[안]하여 따라오는 者[자] 적으므로, 未幾[미기]에 松京[송경]으로 還都[환도]하였다가 太宗[ 태종] 五[ 오] 년[ 약 五二〇[오이영 여 년 전]에 이르러 漢陽[한양]으로 다시 옮겼으며, 都樣[ 도양] 의 完成[완성]은 오히려 多年[다년]을 要[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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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九[오구], 太宗[태종]의 內治[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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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 태조] 兩取[양취]에 각각 數字[수자]를 두어서 繼嗣問題[ 계사 문제] 로 骨肉[ 골육] 의 다툼이 나더니, 創業[창업]에 공이 많고 兵權[병권]을 손에 잡은 太宗[태종]이 位[위]에 오른 뒤에야 이것이 그쳤다. 太宗[태종]은 卽位[ 즉위] 이래로 크게 정치에 마음을 두어서, 産業[산업]을 勸[권]하고, 刑獄[ 형옥]을 밝히고, 특히 文敎[문교]의 진흥에 힘을 써서, 國學[국학]의 길을 넓히며, 三[삼]년(약 五三〇[오삼영]년 전)에 鑄字所[주자소]를 두고 銅[ 동]으로 活字[활자]를 만들어서 書籍[서적]을 박아 廣布[광포]하니, 이 것이 世界[세계]에 있는 金屬活字[금속활자]의 始初[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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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西洋[서양]에서는 이 뒤 五〇[오영]년에 비로소 活字[활자]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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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〇[육영], 世宗[세종]의 外征[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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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宗[ 태종] 이 재위 十八[십팔]년에 돌아가고 世宗[세종]이 位[위]에 오르매, 外寇[외구]의 걱정을 없이하려 하여, 元年[원년]에는 李從茂[ 이종무] 로 하여금 對馬島[대마도]를 쳐서 倭寇[왜구]의 소굴을 엎지르고, 十五[ 십오] 년에는 黃潤德[황윤덕]으로 하여금 압록강 상류의 女眞[여진]을 쳐서 그 營寨[ 영채] 를 무찌르니, 이로부터 邊方[변방]의 근심이 크게 덜렸다. 그러나 一時[ 일시] 의 武威[무위]만으로 久安[구안]을 얻을 수 없다 하여, 北方[ 북 방]에 대하여는 鴨綠江[압록강]방면에는 疆界[강계] 以北[이북]으로 茂昌[ 무창] ‧閭延[ 여 연] ‧武藝[ 무예] ‧玆城[ 자성] 四郡[사군]을 두고, 豆滿江[ 두만강] 방면에는 十六[십육]년에 金宗瑞[김종서]를 보내어 鍾城[ 종성] ‧會寧[ 회녕] ‧慶遠[ 경원] ‧慶興[ 경흥] ‧穩城[ 온성] ‧富寧[ 부령] 등 六鎭[육진]을 베풀어서 胡人[ 호인]을 防備[방비]하였으며, 南方[남방]에 대하여는 生活上[ 생활상]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여서 倭寇[왜구]가 새기는 것이니, 차라리 平和的[ 평화적] 貿易[ 무역] 의 길을 터 주리라 하여, 二五[이오]년에 通信使[ 통신사] 卞仲文[ 변 중문] ‧書狀官[ 서 장관] 申叔舟[신숙주]를 일본으로 보내어서 能川[ 능천] 의 薺浦[제포], 東來[동래]의 釜山浦[부산포],蔚山[울산]의 鹽浦[ 염포] 를 互市場[호시장]으로 개방하고, 對馬島[대마도]의 紹介[소개]로써 각 지방의 使船[사선]을 酬接[수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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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一章[제이일장] 世宗[세종]의 制作[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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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一[육일], 集賢殿[집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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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세종] 은 天資[천자]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早起晏寢[ 조 기안 침]에 손에 書卷[서권]을 놓지 아니하며, 卽位初[즉위초]에 宮中[궁중]에 集賢殿[ 집현전]을 두고 書籍[서적]과 한자기 成三問[성삼문]‧申叔舟[신숙주] 등 一代[ 일대] 의 文士[문사]를 모아서 연구와 토론을 마음껏하여 顧問[ 고문]에 응하게 하며, 일변 經筵[경연]을 베풀고 연방 碩學[석학]으로 하여금 新知識[ 신지식]을 進講[진강]하게 하여, 그 精華[정화]로써 새 文化[문화]를 건설 하기에 孜孜[자자]하시니, 制作[제작]의 갸륵하고 文化[문화]의 빛남이실로 前古[전고]에 없는 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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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二[육이], 制作[제작]의 一斑[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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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세종] 의 制作[제작]은 各方面[각방면]에 걸쳐서 낱낱이 精巧[ 정교] 를 極[ 극] 하였으니, 來觀象監[내관상감]에서 尹士雄[윤사웅] 이하 여러 數學者[ 수학자] 와 技師[기사] 蔣英實[장영실]을 데리고 硏究[연구] 帝祖[ 제조] 한 여러 가지 天文[천문] 測驗[측험]의 儀器[의기]는 神異[신이] 奇巧[ 기교] 함이 사람의 意表[의표]에 뛰어났으며, 二四[이사]년(약 四九〇[ 사 구영] 년전) 에는 銅[동]으로 測雨器[측우기]를 만들어, 京城[경성]과 各道[ 각도]에 頒給[ 반 급] 하여 雨量[우량] 測定[측정]의 표준을 세우니, 이는 세계에 있는 機械的[ 기계적] 測雨[측우]의 시초로, 西洋[서양]보다 二世紀[이세기]나 앞선 것이며, 이밖에 허다한 天文學[천문학]의 圖書[도서]도 編纂[ 편찬]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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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西洋[서양]의 雨量觀測[우량관측]은 一六三九[일육삼구]년으로 初見[ 초견]을 삼으니, 조선의 測雨器[측우기]는 이보다 앞서서 거의 二世紀[ 이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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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세종]께서는 樂律[악률]에도 마음을 두사, 樂理學者[악리학자] 朴堧[ 박연]으로 하여금 雅樂[아악]의 聲律[성률]을 바로잡게 하시니, 이는 조선뿐 아니라 全東洋[전동양]에 있는 古樂復興[고악복흥]의 一大事業[ 일대 사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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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三[육삼], 訓民正音[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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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세종]께서는 一國[일국] 自然[자연]의 語音[어음]은 一國[일국] 自製[ 자제] 의 文字[문자]로써 기록할 것이라 하사, 二五[이오]년에 새로 音子[ 음자] 二八[이팔]을 만드사, 宮中[궁중]에 正音廳[정음청]을 두고, 鄭麟趾[ 정인지] ‧成三問[ 성삼문] ‧申叔舟[ 신숙주] ‧崔恒[ 최항] 등 학자로 하여금 연구를 더하여, 二八[이팔]년(약 四八〇[사팔영]년 전)에 訓民正音[ 훈민정음] 이라 이름하여 中外[중외]에 반포하며, 이로써<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東國 正韻[동국정운]><四聲通告[사성통고]>등을 撰述[찬술]하여 그 實用[ 실용] 의 例[ 예] 를 보이시니, 訓民正音[훈민정음]은 실로 世界[세계] 文字中[ 문자중] 가장 完全[완전] 精妙[정묘]하다 하는 自[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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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宗朝[문종조]에 鄭麟趾[정인지]는 <高麗史[고려사]>를 撰次[ 찬차] 하여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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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二章[제이이장] 世祖[세조]와 成宗[성종]의 繼述[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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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四[육사], 世祖[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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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二[ 삼이] 년에 世宗[세종]이 下世[하세]하시고 嗣王[사왕] 文宗[ 문종] 이 二[ 이] 년 만에 돌아가매, 그 아들 端宗[단종]이 서니 時年[시년]이 十二[ 십이]라, 그 叔父[숙부]의 七人[칠인] 중에 首陽大君[수양대군]이 다른 생각을 두고 領議政[영의정]으로 兵馬[병마]의 權[권]을 잡았다가 三[삼]년 만에 王[왕]을 내치고 대신 位[위]에 오르니 이가 世祖[세조]이다. 世祖[ 세 조] 는 天姿[천자] 英明[영명]하여 文事[문사]와 武略[무략]과 發明[ 발명] 制作[ 제작] 등으로 다 허다한 業績[업적]을 이루어서 世宗[세종]의 遺業[ 유업]에 一段[일단]의 光輝[광휘]를 더하니, 朝鮮[조선]의 국민 문화가 이 兩大[ 양대] 의 동안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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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십삼]년에 吉州人[길주인] 李施愛[이시애]가 叛[반]하여 咸興[ 함흥] 以北[ 이북] 이 그 命[명]을 듣고 形勢[형세] 자못 猖獗[창궐]하였으나, 康純[ 강순] ‧南怡[ 남이] 등 諸將[제장]이 곧 이를 平定[평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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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五[육오], 刊經都監[간경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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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들어온 뒤에 經典[경전]의 刊行[간행]은 미상불 盛[ 성] 하였으되, 그것을 國語化[국어화]하고 民衆化[민중화]함은 오히려 겨를하지 못 하였더니, 世祖[세조] 正音[정음]의 제정을 기회로 하여 이 曠古[광고]의 大願[ 대원]을 세우고, 卽位初[즉위초]로부터 刊經都監[간경도감]을 두고 < 高麗大藏經[ 고려대장경]> 의 자기 採入[채입]치 못한 佛書[불서]를 季刊[ 계간] 하는 一方[ 일방]에, 一代[일대]의 學僧[학승]인 弘濬[홍준]‧信眉[신미]와 金守溫[ 김수온] ‧韓繼禧[ 한계희] 등으로 하여금 불교의 主要[주요]한 經典[ 경전]을 飜譯[ 번역] 註解[주해]하여 一一[일일]이 刊行[간행]하였다. 世祖[ 세조] 의 돌아가신 뒤에 이 일이 계속되지 못하였으나, 그 刊行[간행]된 者[자]는 義例[ 의례] 의 精嚴[정엄]하고 板式[판식]함이 後人[후인]으로 하여금 감탄을 마 지아 니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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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譯刊[역간]의 가장 먼저 된 것은 王[왕]의 八[팔]년에 완성된 < 妙法蓮華經[ 묘법연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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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九[구]년으로부터 十一[십일]년까지에 京城[경성] 興福寺[흥복사]를 이룩하고, 十三層[십삼층] 舍利塔[사리탑]을 만들어 앉히니, 시방 塔公園[ 탑 공원] 이 그 遺跡[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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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六[육육], 經國大典[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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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祖[ 세조] 의 다음에 睿宗[예종]이 서서 一[일]년 만에 돌아가고, 成宗[ 성종] 이 그 뒤를 이으니, 篤學仁明[독학인명]하여 太平聖君[태평성군]의 德[ 덕] 이 있으며, 스스로 文史[문사]와 藝術[예술]에 통하여, 가장 학문의 구 너 장에 힘을 쓰매, 문학이 부쩍 盛運[성운]으로 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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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태조] 이래로 法典[법전]의 撰修[찬수]에 종사하여 代代[대대]로 補 修[ 보수]에 힘썼으나, 오히려 未備[미비]한 것이 많더니, 成宗[성종] 二[ 이] 년( 약 四六〇[사육영]년 전)에 이를 완성하여 中外[중외)에 반포 하니, 이 것이 三國[삼국) 이래의 制度[제도)를 모아서 大成[대성)한 < 經國大典[ 경국대전)> 이란 것으로, 뒤에 약간 變改[변개)를 더하면서 조선 五[오)백 년간 政治[정치)의 準則[준칙)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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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官制[관제)의 槪略[개략)을 말하건대, 文官[문관)을 東班[ 동반) 이라하고 武官[무관)을 西班[서반)이라 하니, 東班[동반)의 內職[ 내직)( 文官[ 문관])에는 議政府[의정부]가 있어 百官[백관]을 거느리고 庶政[ 서정]을 다스리는데, 領議政[영의정]‧左右[좌우의정](이른바 三政丞[삼정승])이 이를 맡고, 左石贊成[좌석찬성]과 左右參贊[좌우삼찬]이 이를 도우며, 그 밑에 吏[ 이] ‧戶[ 호] ‧禮[ 예] ‧兵[ 병] ‧形[ 형] ‧工[ 공] ‧ 六曹[육조]조가 있어 閣職[ 각 직]을 分擔[분담]하는데, 各曹[각조]에 判書[ 판서] ‧參判[ 삼판] ‧參議[ 삼의] 등이 있으며, 이밖에 弘文館[홍문관]과 司憲府[사헌부]와 司諫院[사간원]을 三司[ 삼사]라 하여 國家[국가] 最高[최고]의 法務[법무]機關[기관]이 되었으며, 外職[ 외직]( 地方官[ 지 방관])에는 八道[팔도]에 州[ 주] ‧府[ 부] ‧郡[ 군] ‧縣[ 현]을 나누어 道[도]에는 觀察使[관찰사](監司[감사])가 있어 行政[행정]과 司法[ 사법] 과 兵馬[병마]의 權[권]을 總攬[총람]하고, 州[주]‧府[부]에는 府使[ 부사] 혹 牧使[목사]가 있고, 郡[군]‧縣[현]에는 郡守[ 군수] ‧縣令[ 현령] ‧縣監[ 현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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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班[서반]의 內職[내직]에는 中樞付[중추부]가 있어 그 最高[최고] 機關[ 기관] 이로되 이는 名譽職[명예직]에서 맡았으며, 外職[외직]에는 各道[ 각도]에 兵馬節度使[ 병마절도사]( 兵使[ 병사]) ‧水軍節度使[ 수군절도사]( 水軍[ 수군] ‧水軍萬戶[ 수군 만호] 등이 있고, 南倭北虜[남왜북로]의 防禦[ 방어] 를위하여 忠淸[충청]‧慶尙[경상]‧全羅[전라]‧永安[영안](永安[영안]은 후의 咸京都[ 함경도]) ‧平安[ 평안] 의 五道[오도]에 兵馬虞候[병마우후]와 三南[ 삼남]에는 다시 水軍虞侯[수군우후]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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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物[인물]은 科擧[과거]의 법으로써 시험하여 取用[취용]하니, 文科[ 문과] 와 天文[천문]‧地理[지리]‧意學[의학]‧譯官[역관]‧書畵[서화]등의 技術官[ 기술 관] 試驗[시험]인 雜科[잡과]의 세 가지 있어, 式年[식년]녀일 하여 每[ 매] 三[삼]년마다 定期[정기]로 雪行[설행]하는 것과, 增廣別試[ 증광 별 시]라 하여 臨時[임시]로 設行[설행]하는 것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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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선의 대표적 저술인 <東國通鑑[동국통감]><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 람]><東[동]文[문]選[선]><樂學軌範[악학궤범]><五禮儀[오례의]>등은 다 王[ 왕] 의 代[대]에 편찬 혹 완성된 것이요, 그 일에는 崔恒[ 최항] ‧徐居正[ 서거 정] 등의 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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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三章[제이삼장] 士禍[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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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七[육칠], 燕山朝[연산조]의 士禍[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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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初[ 국초] 로부터 문학을 숭상하여 백 년이 넘으매 學問[학문]에 차차 派閥 이 생기더니, 成宗[성종]의 뒤를 이은 燕山主[연산주] 時代[시대] 崇文[ 숭문] 의 反動[반동]으로 학문과 文士[문사]를 싫어하니, 奸險[간험]한 무리가 이 틈을 타서 學閥[학벌]을 배경으로 한 정권의 쟁탈이 뒤를 대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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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宗朝[성종조]에 金宗直[김종직] 儒學[유학]을 名望[명망]을 가져 그 門徒[ 문도] 朝野[조야]에 많더니, 燕山主[연산주] 四[사]년(약 사삼 〇[ 사 삼 영] 년 전) 戊午[무오]에 그 반대자, 말을 얽어서 金派[김파]를 죽이고 귀양 보내니, 이것이 戊午士禍[무오사화]란 것이요,이로부터 士林[사림]과 朝臣[ 조신] 의 間[간]에 불안한 공기가 서리다가, 一〇年[일영년] 甲子[ 갑자]에 士林[ 사림] 백여 인이 일에 걸려서 일시에 화를 당하니, 이것이 甲子士禍[ 갑자사화] 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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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八[육팔], 己卯士禍[기묘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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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主[ 연산주] 는 淫虐[음학]을 방자히 하다가 十二[십이]년에 물러나고 中宗[ 중종] 이 대신 서매, 前朝[전조]의 秕政[비정]을 고치기에 힘쓰고 靑年學者[ 청년 학자] 로 名聲[명성]이 있는 趙光祖[조광조]를 擧用[거용]하여 維新[ 유신]을 기약하더니, 光祖[광조] 理想[이상]으로 急進[급진]하여 하는 일이 너무 過激[과격]할므로, 敵[적]이 많이 생기고 王[왕]이 또한 이를 厭苦[ 염고] 하게 되어, 十四[십사]년(약 四一〇년 전) 己卯에 반대파에게 一黨 이 몰락을 당하니, 이것이 己卯士禍[기묘사화]란 것이다. 이 뒤로 世情 이 더욱 불안에 빠져 陰謀的[음모적] 政爭[정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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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九[육구], 外戚[외척]의 專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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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宗[ 중종] 이 再娶[재취]인 章敬王后[장경왕후] 尹氏[윤씨]에 所生[ 소생] 이 있어 世子[세자]를 세우고, 三娶[삼취]인 文定王后[문정왕후] 尹氏[ 윤씨]에게 또 아들이 있더니, 文政[문정]의 弟 [제] 尹元衡[윤원형]은 그 조카 로써 世子[세자]의 外叔[외숙]인 尹任[윤임]은 이를 反抗[반항]하여, 朝臣間[ 조 신간] 의 싸움에 外戚[외척]끼리의 다툼이 어울리더니, 中宗[ 중종] 이돌아 고 世子[세자] 즉위하매, 庭闈[정위]의 거북함을 調和[조화]하려 하다가 在位[재위]한 지 겨우 八[팔]월 되는 乙巳[을사] 七[칠]월에 牛疾[ 우 질] 로써 下世[하세]하니 이가 仁宗[인종]ㅣ요, 文定[문정]의 所生[ 소생] 이 그 뒤를 이으니 이가 明宗[명종]이라, 王[왕]이 어리므로 太后[태후] 垂簾聽政[ 수렴청정] 하고, 尹元衡[윤원형]이 권세를 써서 尹任[윤임]과 및 그 黨[ 당]으로 미목되는 자를 핑계를 얻어서 一網打盡[일망타진]하니, 이것이 乙巳士禍[ 을사사화] 란 것이며, 이로부터 誣獄[무옥]이 뒤를 대어서 恐怖[공포] 時代[ 시대]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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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宗[명종] 八[팔]년 文定王后[문정왕후] 政事[정사]를 왕에게 돌렸으나 王后[ 왕후] 의 在世[재세]할 동안 까지 母后[모후]와 戚里[척리] 專橫[ 전횡]을 계속하니, 外戚[외척]의 用權[용권]이 이때로부터 비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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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四章[제이사장] 敎學[교학]의 隆盛[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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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〇[칠 영], 儒學[유학]의 蔚興[울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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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宗[ 중종] ‧明宗[ 명종] 의 際[제]는 政治上[정치상]으로 一[일] 暗黑時代[ 암흑시대] 로되, 文化上[문화상]으로는 前代[전대]의 餘勢[여세]를 받아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다. 첫째, 儒學[유학]은 오랫동안 국가의 培育下[ 배육하]에 뿌리가 깊고 가지가 번성하여, 그 탐스러운 꽃이 이때에 와짝 피었으니, 佔( )齋[점필재] 金宗直[김종직]의 門人[문인]으로 寒暄堂[한훤당] 金宏弼[ 김굉필] ‧一蠹[ 일두] 鄭汝昌[정여창]‧濯纓(탁영) 金馹孫[김일손]‧( ) 溪( 뇌계) 兪好仁[유호인]‧梅溪[매계] 曺偉[조위]와, 金宏弼[김굉필]에게 從學[ 종학] 한 靜庵[정암] 趙光祖[조광조]와, 慕齋[모재] 金安國[ 김안국] ‧晦齋[ 회재] 李彥廸[이언적]‧退溪[퇴계] 李滉[이황]‧栗谷[율곡] 李珥[이이] 花潭[ 화담] 徐敬德[서경덕]‧南冥[남명] 曺植[조식]‧眉岩[미암] 柳希春[ 유희춘] ‧河西[ 하서] 金麟厚[김인후]‧玉溪[옥계] 盧( )[노 ]‧北窓[북창][정( )] 등이 다 이 때에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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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宗[중종] 三六[삼육]년 (약 三九〇[삼구영]년 전) 에 周世鵬[ 주세붕] 이 豊基郡守[ 풍기 군수] 로 高麗[고려] 安裕[안유]의 故居[고거] 에 白雲凍書院 [ 백운동서원]을 創建[창건]하여 士子[사자]의 모여서 공부하는 곳을 만드니, 이 것이 書院[서원]의 嚆矢[효시]이다(뒤에 賜額[사액]하여 紹修書院[ 소수서원] 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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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一[칠일], 李退溪[이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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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退溪[ 이퇴계] 는 燕山主[연산주] 七[칠]년(약 四三〇[사삼영]년 전)에 瘞安[ 예 안]에서 나니, 天資[천자] 穎悟[영오]하여 널리 經典[경전]에 통 하고 가장 性理[성리]의 學[학]에 깊어, 古來[고래] 모든 學說[학설]의 長短得失[ 장단 득실]을 휘몰아다가 말끔 朱子[주자]에게 折衷[절충]하여 그 未及[ 미급] 한 바를 發明[발명]하니, 실로 程朱學理[정주학이]의 大成者[ 대성자] 요, 조선 제 一[일]의 儒宗[유종]이며, 그 著述[저술]이 일본에 전하여 尊慕紹述[ 존 모 소 술] 하는 자 많이 생겼다. 七〇[칠영]세에 下世[하세]하니 諡[ 시] 를 文純[문순]이라 하고, 그 書院[서원]을 瘞安[예안] 陶山[도산]의 舊居[ 구거]에 세ㅐ워 이제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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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二[칠이], 佛敎方面[불교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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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朝[ 이조] 가 되면서 儒學[유학]을 숭상하여 겉으로 불교를 눌렀으나, 宮廷[ 궁정] 과 사회에 박힌 그 濽勢力[찬세력]은 언제든지 놀라운 것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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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로부터 뵬구에 五敎兩宗(오교양종)이란 派別[파별]이 있는 것을 世宗[ 세종]께서 당시의 실정을 살피사 合[합]하여 禪[선]‧敎[교] 兩宗[ 양종]을 만들고 僧試[승시]의 式[식]을 두시니, 이 뒤로 이것을 遵行[ 준행] 하다가, 燕山主[ 연산주] 때에 圓覺寺[원각사]로 妓坊[기방]을 만드는 통에 僧試[ 승시] 도 폐하여 버렸더니, 文定王后[문정왕후] 攝政[섭정]하매 僧[승] 普愚[ 보우] 이 幾回[기회]를 타서 明宗[명종] 七[칠]년 (약 三八〇[ 삼 팔 영] 년전)에 兩宗[양종]의 禪科[선과]를 復設[복설]하고, 불교의 中興[중흥]을 위 하여 여러 가지 劃策[획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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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文定王后[문정왕후]의 下世[하세]와 한가지 普雨[보우] 濟州[ 제주] 로 귀양갔다가 죽고, 僧科[승과]도 因[인]하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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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五章[제이오장] 黨論[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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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三[칠삼], 黨論[당론]의 原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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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宗[ 명종] 이 재위 二三[이삼]년에 下世[하세]하고 宣祖[선조] 嗣位[ 사위] 하 매, 처음에는 白人傑[백인걸]‧李滉[이황]‧李珥[이이] 등을 擧用[ 거용] 하여 정치를 개혁하려 하매 여러 가지로 기대를 받았으나, 朝廷[조정]에는 黨論[ 당론] 이 길고 室家[실가]에는 變故[변고] 있어,차차 倦怠[권태]의 생각 이나게 되었다.
58
國初[국초] 이래의 崇儒政策[숭유정책]이 士林[사림]의 사회적 세력을 너무 크게 하여, 朝臣[조신]과 處士[처사] 隱然[은연]히 對立[대입]의 勢[ 세] 를 가지고, 더욱 燕山主[연산주]의 士禍[사화] 이래로 種種[종종]의 不純分子[ 불순 분자] 가 여기 달라붙어서 날로 험악한 공기를 빚더니, 宣祖朝[ 선조조]에 이르러 祖神間[조신간]의 新舊[신구] 충돌이 있음을 機綠[ 기록]으로 하여, 드디어 政治上[정치상]과 社會相[사회상]으로 一代[일대] 決裂[ 결렬] 이 생기게 하였다.
 
59
七四[칠사], 東人[동인] 西人[서인]
 
60
宣祖[ 선조] 八[팔]년(약 三五〇[삼오영]년 전)쯤으로부터 戚里[척리]의 沈義謙[ 심의겸] 과 西遊[서유]의 金孝元[김효원]이 名節[명절]에 핑계하여 是非[ 시비] 의 論[논]이 생기더니, 이것이 一轉[일전] 再轉[재전]하여 드디어 一對立[ 일 대입] 黨派[당파] 를 形成[형성]하였는데, 金[김]의 家[가]는 城內[ 성내] 의 東村[동촌]에 있으므로 金[김]의 편에 서는자를 東人[ 동인] 이라하고, 沈[심]의 家[가]는 西[서]이므로 沈[심]의 편은 西人[서인]이라고 일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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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동서]의 論[논]이 갈리던 原初[원초]의 일은 진실로 하치아니한 것 이지마는, 그 由來[유래]는 멀고, 그 후일의 영향은 조선을 정치적으로 결 딴 내 도록 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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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五[칠오], 南人[남인] 北人[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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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論[ 당론] 의 끝이 寒心[한심]할 것을 살피고, 당시의 吏曹判書[ 이조판서] 李珥[ 이이] 같은 이는 지성껏 그 和解[화해]에 힘을 썼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으며, 李珥[이이]의 죽은 뒤에는 그 폐가 더욱 커서 黨論本位[ 당론 본위] 의 政變[정변]이 자주일어나더니, 二四[이사]년에 이르러는 東人[ 동인] 끼리 意見[ 의견] 이 충돌되어서 東人[동인]이 다시 南人[남인] 北人[북인]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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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黨目[당목]이 생긴 뒤에는 勢[세]의 밀리는 바에 黨人[당인]의 눈에는 黨[당]밖에 다른 것이 없이 되고, 國計[국계]와 민생이 다 黨[ 당] 의 犧牲[ 희생]을 짓게 되었다.
 
 
65
第二六章[제이육장] 壬辰[임진]의 亂[난]
 
66
七六[칠육], 秀吉[수길]의 來侵[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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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세종] 때에 三浦[삼포]를 열어서 그 貿易[무역]을 허락하여 준 뒤에 倭寇[ 왜구] 뜸하고 간혹 作變[작변]이 있으되 大事[대사]에 이르지 않더니, 宣祖[ 선조] 의 때에 羽柴秀吉[우시수길]이 오랫동안 쪽쪽이 찢어졌던 國內[ 국내] 를 통일하고 利慾[이욕]과 功名心[공명심]에 끌려서조선과 明[ 명]을 侵掠[ 침략] 할 양으로 種種[종종]의 준비를 하다가, 宣祖[선조] 二五[ 이오] 년( 약 三四〇[삼사영]년 전) 壬辰[임진]에 秀吉[수길]이 名護屋[ 명호 옥] 에나와 앉아 二二萬軍[이이만군]을 動[동]하고,우선 小西行長[ 소서행장] ‧加藤淸正[ 가등청정] ‧黑田壯丁[ 흑 전 장정] ‧毛利吉星[ 모이 길성] ‧宇喜多秀家[ 우희 다수가] 등에서 五萬軍[오만군]을 나눈어 주어서 四[사]월 十三[십삼]일에 그 先頭[ 선두] 가 釜山[부산]에 이르고, 十八[ 십팔] 일까지 모든 부대가 차례로 와서 三路[삼로]에 나뉘어서 바로 京城[경성]을 향할새, 워낙 방비도 엷었거니와 저희는 鳥銃[조총]을 가졌는데 우리는 弓矢[궁시]로써 막으매, 거의 無人之境[ 무인 지경] 같이 쏠려 올라왔다.
 
68
〇 秀吉[수길]이 처음 微賤[미천]하여 姓[성]이 분명치 않고 이 姓[성] 저 姓[ 성]을 쓰더니, 貴[귀]한 뒤에는 風臣[풍신]이란 姓[성]을 썼다.
 
69
원래 秀吉[수길]이 侵入[침입]할 뜻을 봉이기는 벌써부터의 일이요, 조정에서 일부러사신을 보내서 偵探[정탐]까지 시켰었으나, 보고 온 사람이 黨論[ 당론]에 끌려서 하나는 變[변]이 나리라 하고, 하나는 無事[ 무사] 하리라 하여 報告[보고] 같지 아니한데, 苟安[구안]을 즐기는 人心[인심]이 무사하리란 말을 달게 들어서, 조금 시작한 방비를 그만 내어 던졌다가 不時[ 불시]에 이 일을 당한 것이었다. 十六(십육)일에 警報[경보] 이르매, 朝廷[ 조정] 이 諸將[제장]을 뽑아서 三路[삼로]로 내려보내고, 申砬[신립]으로 都巡察使[ 도 순찰사] 를 삼아서 뒤를 꼬누게 하였더니, 前軍[전군]이 다 敗[ 패] 하고, 二七[이칠]일에 申砬[신립]의 軍[군]이 또한 忠州[충주]에서 敗[ 패] 하 매, 二八[이팔]일 夕[석]에 敗報[패보]를 듣고 世子[세자]와 王子[ 왕자] 를 各道[ 각도] 로 나누어 보내서 勤王[근왕]의 兵[병]을 부르게 하고 三〇[ 삼 영] 일 曉[효]에 王[왕]과 妃嬪[비빈]이 領相[영상] 이하 백여인을 데리고 西[ 서]으로나 가서 開城[개성]‧平壤[평양]을 거쳐 마침내 義州[의주]에 까지 갔다.
70
五[오]월 三[삼]일에 일본의 諸君[제군]이 京城[경성]으로 들어와서 部署[ 부서] 를 정하여, 行長[행장]은 平安道[평안도], 淸正[청정]은 咸鏡道[ 함경도] 로, 長征[장정]은 黃海道[황해도]로, 吉星[길성]은 江原道[강원도]로 향하고, 秀家[수가]는 京城[경성]을 지키는데, 六[육]월 十三(십삼)일에는 平壤[ 평양] 이 行長[행장]의 손으로 들어갔다.
 
71
七七[칠칠], 李舜臣[이순신]이 海路[해로]를 막음
 
72
이렇게 陸上[육상]에서 싸우면 패하여 國脈[국맥]이 鴨綠江邊[ 압록강 변]에가 물거 릴 때에, 全羅左水使[전라좌수사] 李舜臣[이순신]이 미리부터 준비 를하고 있다가 敵[적]의 艦隊[함대]를 닥치는 대로엎질러서 그 군사의 水路[ 수로] 로 올라오는 것을 막으니, 大局[대국]이 온통 무너지지 아니 七[ 칠] 월 八[팔]의 閑山大捷[한산대첩]은 敵[적]으로 하여금 다시 西航[ 서 항] 의뜻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
73
이중에 李舜臣[이순신]이 三道水軍統制使[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水軍[ 수군]을 온통 節制[절제]하게 되었다. 李舜臣[이순신]이 水營[수영]에 있으매, 적이 반드시 水路[수로]로 올라갈 줄 알고 모든 戰具[전구]를 一新[ 일신] 하게 修補[수보]하며, 특히 龜形[귀형]의 戰船[전선]을 創作[ 창작] 하여, 거죽에는 鐵甲[철갑]에 못을 박아 적이 오르지 못하게 하고,속에서는 四方[ 사방]으로 發砲[발포]를 任意[임의]로 하게 만들어, 적의 陣中[ 진중]으로 다니면서 자유로 활동하되 손상을 받지 아니하므로, 향하는 바에 씨 그러지지 않는 것이 없어, 前後[전후]의 戰勝[전승]이 다 이 힘을 입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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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明[명]에 구원을 청하여 明[명]이 提督[제독] 李如松[ 이여송]으로 하여금 四[사]군을 거느리고 오게 하였으며, 民間[민간]에서는 四方[ 사방]에서 義兵[의병]이 일어났었으나, 다 大局[대국]을 만회할 만한 힘이 되지 못하였다. 다만 全羅監司[전라감사] 權慄[권율]이 癸巳[계사] 三[ 삼] 월 十二[십이]일에 幸州城(행주성)에서 적의 諸軍[제군]이 一時[일시]에 덤비는 것을 때려부순 것이 陸上[육상]에서 처음 본 快捷[쾌첩]이었다.
 
75
七八[칠팔], 和議[화의]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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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軍[ 일본군] 은 平壤[평양]까지 가서 더 前進[전진]할 수 없고, 明君[ 명군] 이 또한 必勝[필승]의 算[산]이 없으매, 明[명]의 說客[설객] 沈惟敬[ 심유경] 이란 자의 소개로 兩國[양국]의 사이에 和議[화의]가 진행되더니, 癸巳[ 계사] 四[사]월에 日本軍[일본군]이 다 撤退[철퇴]하여 慶尙南道[ 경상남도] 의 海邊[해변]에 屯營[둔영]을 벌이고 久留[구유]의 計[계]를 정하여 和戰[ 화전] 兩樣[양양]의 준비를 하며, 이 길에 晋州[진주]에 빼앗아 南方[ 남방] 의 根據[근거]를 安全[안전]히 할 양으로 水陸軍[수륙군]을 竝發[ 병발] 하여 癸巳[계사] 六[육]월 二二[이이]일로부터 晋州城[진주성]을 포위 공격 하여 二九[이구]일에 城[성]이 드디어 함락하고, 府使[부사] 以下[이하] 君民[ 군민] 死者[사자] 六[육]만을 지나니, 壬辰[임진] 이래의 戰役[전역] 중에 禍[화]의 慘惡[참악]이 이에서 甚[심]함이 없고, 우리 軍容[군용]과 士氣[ 사기] 의 壯烈[장열]도 여기로써 가장이라 한다.
 
77
〇 이 役[역]에 矗石樓[(촉)석루] 에서 妓[기] 論介[논개]가 敵將[적장] 毛谷村六助[ 모 곡촌 육조] 를 안고 南江[남강]으로 投死[투사]한 것은 平壤[ 평양] 桂月香[계월향]의 일과 한가지 壬亂史上[임란사상]의 有名[유명]한 一對美談[ 일대 미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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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계사] 一〇[일영]월에 王[왕]이 義州[의주]로부터 還都[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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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七章[제이칠장] 丁酉再亂( 정유재난)
 
80
七九[칠구], 李舜臣[이순신]의 受難[수난]
 
81
오래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和議[화의]가 필경 깨져서 丁酉[정유] 正[ 정] 월에 秀吉[수길]이 行長[행장]‧淸正[청정] 등으로 하여금 四萬兵( 사만 병)으로써 다시 來侵[내침]하게 하여 三[삼]월 중순까지 諸軍[제군]이 다 건너왔다. 그그러나 李舜臣[이순신]을 除[제]하고 海路[해로]를 마음대로 다니지못하면 萬事[만사]가 헛될 것이므로, 丙申[병신] 秋[추]로부터 갖은 反間[ 반 간]을 다 행하고 더욱 다시 출병할 임시에는 要時羅[요시라]라는 자를 보내어서 軍機[군기]를 통하는 체하고, 아무 때 淸正[청정]이 오는데 제가 그 小乘船[ 소 승선]을 가르칠 터이니, 李統制[이통제]로 하여금나와서 잡게 하라 하거늘, 이때의 元帥[원수]이던 權慄[권율]이 이를 信聽[신청]하고 統制[ 통제]에게 命[명]하나, 統制[통제]는 그 邪計[사계]임을 看破[ 간파] 하 고모 르는 체하였더니, 이것이 말이 되고 일변 談論[담론] 기타에 관련되어, 丁酉[ 정유] 二[이]월에 李舜臣[이순신]이 파면되고 右水使[우수사] 元均[ 원균] 이 대신 統制使[통제사]가 되었는데, 均[균]이 閑山島[한산도]에 이르매 純臣[ 순신] 의 約束[약속]을 고치고 酒色[주색]에 眈[탐]하여 人心[ 인심] 이 흩어지고 軍氣[군기]가 꺾였다.
82
이때 日本軍[일본군]은 東來[동래]‧機張[기장]‧蔚山[울산] 등지에 分據[ 분거] 하여, 金海[김해]‧晋州[진주]‧泗川[사천]‧昆陽[곤양]의 사이로 왕래 하면서 깊이 침입할 준비를 하는데, 七[칠]월에는 元均[원균]이 要時羅[ 요시라] 의꾐에 빠져서 絶影島[절영도]로 나갔다가 大敗[대패]하여 水路[수로]가 敵[ 적]에게 돌아가고, 이 까닭에 八[팔]월에 湖嶺[호령]의 咽喉[인후]로 굳이 지키던 黃石山城[황석산성]과 南原城[남원성]이 次第[차제]로 함락되니, 京城[ 경성] 이 震駭[진해]하여 우선 內殿[내전]과 世子[세자]를 遂安[ 수안]으로 피란보내며, 朝議[조의] 李舜臣[이순신]을 다시 기용할 밖에 없다하여, 급히 統制使[통제사]를 도로 시켜서 내려보냈다.
83
이동안에 明[명]의 援軍[원군]이 와서 南原[ 남원] ‧星主[ 성주] ‧全州[ 전주] ‧忠州[ 충주] 등을 지키더니, 南原[남원]이 패하매 明軍[명군]이 한 때 漢江[ 한강]으로 물러와 있다가 뒤에 援軍[원군]을 얻어서 다시 南進[남진]하여 九[ 구] 월 超五[초오]일 稷山[직산]의 素沙[소사]에서 日本軍[일본군]을 만나서 一日[일일] 六戰[육전]에 空前[공전]한 戰捷[전첩]을 얻으니, 이것이 이번 亂[난]에 처음 얻은 大捷[대첩]이며, 日本軍[일본군]은 여기 기세가 꺾여서 다시 南方[남방]의 海邊[해변]에 가서 屯聚[둔취]하여 버렸다.
 
84
八〇[팔영], 鳴梁[명량]의 大捷[대첩]
 
85
한편 李舜臣[이순신]은 다시 統制[통제]의 任[임]을 받으매, 單騎[ 단기] 로 會寧浦[ 회령 포]에 이르니, 新敗[신패]의 餘[여]라 舟船[주선]과 器機[ 기기] 의 남은 것이 없으며, 兩南[양남]이 모두 敵藪[적수]이요, 行長[행장]이 陸[ 육]에 있고 義智[의지]가 水[수]에 있어 孤危[고위]하기 짝이 없건마는, 敗殘船[ 패잔 선] 十三[십삼]척을 모아서 군사를 싣고, 八[팔]월 二九[ 이구] 일에 陳[진]을 右水營[우수영] 前洋[전양]에 치고, 避難船[피난선] 十三[ 십삼] 척을 모아서 군사를 싣고, 八[팔]월 二九[이구]일 碧波津[벽파진]에 이르러 恐怯[공겁]하는 軍心[군심]을 鎭撫[진무]하면서 海上[해상]을 防備[ 방비] 하다가, 九[구]월 四[사]일에 적의 大艦隊[대함대]가 西向[ 서향] 하려는것을 탐지하고, 十五[십오]일에 陣[진]을 右水營[우수영] 前洋[전양]에 ; 치 고, 避難船[피난선] 백여 척으로 疑兵[의병]을 만들어 놓고, 十六[ 십육] 일에 바다 덮어 오는 敵船[적선] 五[오], 六[육]백 척 속으로 들어가서 亂射[ 난사] 亂擊[난격]으로써 左衝右突[좌충우돌]하여 그 陣形[진형]을 부수 고서, 다시 鳴梁[명량]의 水勢[수세]를 이용하여 敵船[적선]의 거의 全部[ 전부] 를 엎질러 버리되 我陣[아진]에는 별로 손상이 없으니, 이것이 유명한 鳴梁勝戰[ 명량 승전] 이요, 元均[원균]의 敗後[패후]에 비로소 制海權[ 제해권]을 회복한 대목이며, 이 뒤로 敵船[적선]이 다시 西海[서해]를 엿보지못하였다.
86
明軍[명군]은 日本軍[일본군]을 소탕할 목적으로 丁酉[정유] 二[ 이] 월에 蔚山[ 울산] 島山[도산]에 있는 淸正[청정]의 陳[진]을 쳤으나 敗歸[ 패귀] 하고, 明[명]에서 戊戌年[무술년]에 水陸[수륙] 兩方[양방]으로 援軍[ 원군]을 더 보냈으나,군사적으로 利[이]를 보인 것은 없었다.
 
87
八一[팔일], 日本軍[일본군]의 鐵艦[철함]
 
88
宣祖[ 선조] 三一[삼일]년 (약 三三〇[삼삼영]년 전)에 秀吉[수길]이 죽고, 遺言[ 유언]으로 喪[상]을 숨기고 撤兵[철병]케 하여 日本軍[일본군]이 次第[ 차제] 로 退位[퇴위]할새, 行長[행장]은 우리 水軍[수군]에게 갇혀서 바다로 나오지를 못하고 초조하다가, 明[명]의 水師提督[수사제독] 陣璘[ 진인]에게 賂物[뇌물]을 주고 빠져나오거늘, 李統制[이통제]는 이기회로써 그에게 치명적 손상을 주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소이라하여, 十一[십일]월 十九[ 십구] 일에 露量[노량]의 大戰[대전]이 되었더니, 이 戰中[전중]에 統制[ 통제] 流丸[유환]에 맞으니, 또한 遺言[유언]으로 喪[상]을 숨기고 一軍[ 일군] 이 力戰[역전]하여 적을 크게 破[파]하여 그배의 남은 것이 겨우 五〇[ 오 영] 여 척이요, 行長[행장]이 이 틈에 빠져나갔다.
89
秀吉[수길]이 죽어서 諸將[제장]이 撤還[철환]함을 우리에게는 간 뒤에 알고, 左議政[좌의정] 李德馨[이덕형] 기타가 追擊[추격]하기를 倡言[ 창 언] 하였으나, 疲弊[피폐]의 餘[여]라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전후 七[ 칠] 년을 끌던 지리한 전쟁이 마지막에는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중에 끝이 나고, 이듬 己亥[기해]年[년] 八[팔]월까지 名君[명군]도 다 거두어갔다.
90
日本[일본]에서는 秀吉[수길]의 사후에 德川家康[덕천가강]이 대신 軍國[ 군국] 의 권세를 잡고서 우리와 和好[화호]하기를 구하였으나 우리가 오래 듣지 아니하다가, 宣祖[선조] 四〇[사영]년(약 三二〇(삼이영)년 전)에 비로소 이를 허락하여 오래간만에 국교 회복되었다.
91
壬辰亂[임진란]은 국민적으로 空前[공전]한 刺戟[자극]인만큼, 朝鮮人[ 조선인] 의 독창성이 가장 많이 이 戰役[전역]을 통하여 발휘되니, 李舜臣[ 이순신] 의 龜船[귀선] 이하 여러 海戰具[해전구]와 鄭平力[정평력]의 제작으로 전하는 晋州城[진주성]의 飛車[비차]의 외에도, 慶州[경주]의 役[ 역]에는 李長孫[이장손]의 創製[창제]한 飛擊震天雷[비격진천뢰]라는 攻城具[ 공 성구] 를 써서 奇功[기공]을 거두니, 이는 世界[세계]에 있는 追擊砲[ 추격 포] 의 嚆矢[효시]요, 湖南召募使[호남소모사] 邊以中[변이중]은 火車[ 화차] 란 것을 創製[창제]하여 野戰[야전]에 쓰고 權慄[권율] 幸州[행주]의 捷[ 첩]에 이 힘을 크게 입으니, 火車[화차]는 「탱크」의 祖[조]라 할 것이다.
 
 
92
第二八章[제이팔장] 仁祖[인조]의 反正[반정]
 
93
八二[팔이], 光海主[광해주]
 
94
宣祖[ 선조] 의 未年[미년]에 世子[세자]와 後娶[후취]인 人穆王后[ 인목왕후] 와, 그 소생인 永昌大君[영창대군]의 三角關係[삼각관계]로 宮中[ 궁중]에 暗雲[암운]이 떠돌다가, 王[왕]이 재위 四一[사일]년에 下世[ 하세] 하고 世子[ 세자] 位[위]를 이으니 곧 光海主[광해주]라, 가뜩이나 그 地位[ 지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데, 廷臣[정신]중에 이것을 이용하는 자 있어, 왕으로 하여금 그 弟兄[제형]를 죽이고 母后[모후]를 幽廢[유폐]하게 하며, 이 사품에 권세를 써서 조정이 심히 濁亂[탁란]하였다.
95
이보다 먼저 女眞[여진]의 建州部[건주부]에 弩爾哈赤[ 노이합적]( 누르하치) 란 자 部長[부장]이 되어서, 明[명]의 피폐한 틈을 타서 明[명]의 邊外[ 변외] 인 시방 滿洲地方[만주지방]을 거의 통일하여, 光海主[광해주] 八[ 팔] 년( 약 三二〇[삼이영]년 전)에 赫圖阿拉[혁도아랍](시방 興京[ 흥경])에서 可汗[가한]의 位[위]에 오르고 國號[국호]를 金[금]이라 하였는데, 十三[ 십삼] 년에 ( )東[요동] 을 함락시키매 一將[일장] 毛文龍[모문룡]이 海路[ 해로] 로 우리 龍川[용천]에 와서 椵島[가도]에 鎭[진]을 베풀고 ( ) 東[ 요동] 을 회복한다고 聲言[성언]하니, 금이 이것을 탄하여 조선의 外交的[ 외교적] 地位[지위]가 심히 난처하게 되었다. 그러나나 光海主[광해주] 壬亂[ 임란]에 치어서 外交[외교]에 눈이 있으므로, 이 사이에서 좋도록 左右[ 좌우] 를 주선하여 큰 탈이 있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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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三[팔삼], 仁祖[인조]의 反正[반정]
 
97
宣祖朝[ 선조조]에 黨論[당론]이 생긴 뒤에 먼저 勢[세]를 얻은 자는 西人[ 서인] 이러니, 뒤에 東人[동인]이 이를 대신하고, 壬辰[임진] 天年[ 천년]에 東人[ 동인] 이 南北[남북]으로 갈려 壬亂中[임란중]에는 남인이 權[권]을 잡다가, 戊戌年[무술년]에 그 領袖[영수] 柳成龍[유성룡]이 쫓겨나면서 北人[ 북인] 이 대신 當路[당로]하여 大北[대북]‧小北[소북]이 겯고틀었다. 北人[ 북인] 끼리의 싸움은, 오래 납작하여 지내던 西人[서인]에게 局面轉換[ 국면 전환] 할 기틀을 주어서 武臣[무신] 李曙[이서]‧李适[이괄]과 文臣[문신] 金()[ 김유] ‧崔鳴吉[ 최명길] 과 儒生[유생] 沈器遠[심기원]‧金自點[김자점] 등이 殺兄弟[ 살 형제] ‧廢母[ 폐모] 를 主[주]되는 이유로 하여 光海主[광해주] 十五年[ 십 오 년]( 약 三(삼)一(일)〇[삼일영]년 전)에 왕을 폐하고, 宣祖[ 선조] 의 孫[ 손] 이요 廢王[폐왕]의 姪[질]인 綾陽君[능양군]을 추대하니, 이를 仁祖[ 인조] 의 反正[반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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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인조] 처음 즉위하매 令望[영망] 있는 이를 거두어서 정치를 맡기며, 裁省廳[ 재성 청]을 베풀어서 國用[국용]의 節減[절감]을 꼬하며, 御使[ 어사] 를 八路[팔로]에 보내서 백성의 疾苦[질고]를 물으며, 三道大同廳[ 삼도대 동 청]을 두어서 小民[소민]의 納賦[납부]를 편케 하는 등 자못 善政[ 선정]을 펴기에 힘쓰니, 大同[대동]이란 것은 舊來[구내]의 煩弊[번폐]스럽던 貢賦[ 공부] 를 地租[지조]한 가지로 휘몰아 버리는 것으로, 朝鮮稅制上[ 조선 세제상] 의 一代時期[일대시기]를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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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四[팔사], 李适[이괄]의 亂[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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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正[ 반정] 의 諸功臣[제공신] 중 李适[이괄]은 勳位[훈위]를 定[ 정] 함에 公正[ 공정] 치 못한 것이 있따 하여 불평을 품었더니, 反正[반정] 후에 곧 平安兵使[ 평안 병사] 로 내어보내매 더욱 快快[쾌쾌]하여, 가만히 異圖[ 이도] 를 품고 三冬[삼동] 동안 武藝[무예]를 연습시킨 후, 仁祖[인조] 二[ 이] 년 正[ 정] 월에 君側[군측]의 惡[악]을 掃淸[소청]한다 하고, 部兵一[ 부병일] 만 二[ 이] 천을 거느리고 降倭[강왜 一三〇[일삼영]인을 先導[선도]로 하여 長驅[ 장구] 南下[남하]하여, 所在[소재]에 官軍[관군]을 破[파]하고 京城[ 경성]으로 달려드니, 仁祖[인조] 南[남]으로 公州[공주]에 蒙塵[ 몽진] 하기에 이르 렀 다가, 二〇[이영]일 만에 都元帥[도원수] 張( )[장만]의 軍[군] 鞍峴[ 안현]( 京城[ 경성] 西門外[서문외])에서 适軍[괄군]을 敗[패]하고 适[ 괄] 은 部下[ 부하] 의 죽인 바 되고, 上[상]이 京城[경성]으로 還御[환어]하니, 이 것을 李适[이괄] 甲子[갑자]의 變[변]이라고 한다.
 
 
101
第二九章[제이구장] 丙子胡亂[병자호란]
 
102
八五[팔오], 丁卯[정묘]의 亂[난]
 
103
仁祖[ 인조] 三[삼]년(약 三[삼]백 년 전)에 金[금]이 都[도]를 潘陽[ 반 양]( 시방 奉天[봉천])으로 옮기고, 이듬해 太祖[태조] 奴爾哈赤[ 노이합적] 가 죽고 子[자] 洪多時[홍다시]黃太極[황태극]가 서니 이가 太宗[ 태종], 李适[ 이괄] 의 殘黨[잔당]이 가서 충동도 하고 毛文龍[모문룡]을 없애서 後顧[ 후고] 의 걱정을 끊을 필요도 있어서, 五[오]년 丁卯[정묘] 正[정]월에 그 從弟[ 종제] 阿敏[아민]을 시켜 兵[병] 三[삼]만으로써 압록강을 건너와서 毛文龍[ 모문룡]을 쫓고, 南[남]으로 내려오면서 조선이 金[금]에 대하여 敵意[ 적의] 를 가지는 죄를 나무라고 軍[군]을 平山[평산]에 머무르니, 이 때 조정에서는 張( )[장만]으로써 都元帥[도원수]를 삼아서 나가서 막게 하고, 世子[ 세자] 는 全州[전주]와, 王[왕]은 講和[강화]로 피란하였다가, 형세 이롭지 못하매 宗室[종실]의 一人[일인]을 질로 하고 方物[방물] 약간을 보내고, 三[삼]월 三[삼]일에 兄弟國[형제국]으로 영구히 和好[화호]를 지킬 誓約[ 서약]을 맺어 주어서 金軍[금군]을 철퇴시켰다. 金[금]의 入寇[ 입구] 는 불과 수십 일간이었으나, 侵掠[침략]이 심하여 淸川江北[청천강북]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104
八六[팔육], 병자의 亂[란]
 
105
金[ 금] 의 議和[의화]는 본디 誠意[성의]의 것이 아니므로 그 討索[ 토색] 이 날로 심하고, 仁祖[인조] 一〇[일영]년에는 兄弟[형제]의 盟[맹]을 군신의 十三[ 십삼] 년에는 金[금]의 太宗[태종]이 內蒙古[내몽고] 諸部[제부]를 服屬[ 복속] 시킨 기회에 制[제]를 稱[칭]하고 國號[국호]를 淸[청]이라 하고서, 使者[사자]를 보내어서 조선이이를 승인하라 하니, 朝廷[조정]의 激昻[ 격앙] 이 이에 極[극]하여 勞使[노사]를 베고 和[화]를 끊자는 論[논]이 크게 일어났다. 淸[청]의 太宗[태종]이 앞질러서 滿洲[ 만주] ‧蒙固[ 몽고] ‧漢軍[ 한 군] 무릇 一〇[일영]만을 데리고 來寇[내구]할새, 이듬 十四[ 십사] 년( 약 二九〇[ 이구영] 년 전) 丙子[병자] 十二[십이]월 九[구]일에 그 先鋒[ 선봉] 馬夫臺[ 마부대]( 瑪福塔[ 마 복탑]) 江[강]을 건너서 義州府尹[의주부윤] 林慶業[ 임경업] 이 白馬山城[백마산성]에 있음을 피하여 間道[간도]로 하여 風雨[ 풍우] 같이 몰아서 潘陽[반양]에서 떠난지 一〇[일영]여 일에 京城[ 경성] 에이 르렀다.
106
일이 倉卒[창졸]하매 조정에서 崔鳴吉[최명길]을 내어 놓아서 犒軍[ 호군] 하는 체하고 군사를 늦구고, 十二[십이]월 十四[십사]일에 먼저 嬪宮[ 빈궁] 과 世子[세자]를 江華[강화]로 보내고 王[왕]은 뒤쫓아가려 하였더니, 이튿날에는 이미 길이 막혀서 王[왕]은 淸皇[청황]히 길을 돌려서 南漢山城[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면서 八路[팔로]에 勤王兵[근왕병]을 불렀다.
107
十二[십이]월 十六[십육]일에 淸[청]의 大軍[대군]이 南漢[남한]을 포위하고, 이듬해 正[정]월에 靑皇[청황]이 와서 친히 지휘를 하는데, 援兵[ 원병] 은 이르지 않고 飢寒[기한]은 닥쳐오므로 城中[성중]에서 和戰[화전] 兩派[ 양파] 의 論爭[논쟁]이 격렬하다가, 江華[강화] 함락하여 嬪宮[빈궁]과 王子[ 왕자] 와 群臣[군신]의 妻孥[처노]들이 잡혀 온 것을 보고 五[오]월 三〇[ 삼 영] 일에 王[왕]이 친히 淸[청]의 軍門[군문]에 나아가 和[화]를 청하고, 명에 대하던 禮[예]를 淸[청]에게 행하기로 하고, 또 世子[세자]와 大君[ 대군]을 質[질]로 주어서 淸軍[청군]을 돌려보내었다.
108
丙子[병자]의 亂[란]에 힘이 워낙 모자라서 굽히기는 하였으나, 淸[ 청]에 대한 반항심은 이 때문에 더욱 激昻[격앙]되고, 또 갈수록 치열하였다.
109
淸[청]은 仁祖[인조] 二二[이이]년(二九〇[이구영]년 전)으로써 燕京[ 연경]을 빼앗고, 明[명]의 天下[천하]를 온통 물려 가졌다.
 
110
八七[팔칠], 孝宗[효종]의 北伐計劃[북벌계획]
 
111
仁祖[ 인조] 재위 二七[이칠]년에 下世[하세]하고 孝宗[효종]이 즉위 하니, 일찍 潘陽[반양]에 質[질]로 가서 八[팔]년간 고초를 겪은 恨[한]이 있고, 또 그 內情[내정]을 잘 알므로, 北伐[북벌] 復讎[복수]의 計[계]를 세우고 宋時烈[ 송시열] ‧李浣[ 이완] 등을 데리고 孜孜[자자]히 준비를 하다가, 뜻을 펴지 못하고 一〇[일영]년 만에 下世[하세]하였다. 그러나 北方[북방]에 대한 敵愾心[적개심]이 은근히 人心[인심]을 자극하여 乙支文德[ 을지문덕] ‧姜邯贊[ 강감찬] 등 北略[북략]의 古偉人[고위인]에게 새로이 感慕[감모]의 念[ 념]을 表[표]하는 운동이 생겼다.
 
112
〇 孝宗[효종]의 次代[차대]인 顯宗[현종] 十一[십일]년에 乙支文德[ 을지문덕] 의 祠[사] 平壤[평양]에 서고, 또 그 次代[차대]인 肅宗[숙종] 三五[ 삼 오] 년에 姜邯贊[ 강감찬] 의 祠[ 사] 義州[의주]에 서다.
 
113
孝宗[효종] 때에 俄蘿斯[아라사]의 東[동]으로 나오는 세력이 黑龍江[ 흑룡강]에 미쳐 淸[청]과 충돌이 생겼는데, 우리의 鳥銃[조총] 잘 놓은 줄을 알고 五[오]년과 九[구]년(약 二七〇[ 이 칠 영] 년전)에 淸[청]이 우리에게 救援[ 구원]을 청하여 수백 인씩 銃士[총사]가 가서 俄兵[아병]을 무 찔러서, 오랫동안 俄人[아인]이 黑龍江[흑룡강] 方面[방면]에 자취를 끊었다. 俄蘿斯人[ 아라사인] 은 그때에 羅禪[라선]이라고 썼다.
 
 
114
第三〇章[제삼영장] 老小論[노소론]의 다툼
 
115
八八[팔팔], 西南[서남]의 다툼
 
116
兩次[ 양 차] 의 大難[대난]은 실로 우리의 국민적 無能[무능] 無心[ 무심]에 대한 天[천]의 警告[경고]니, 이 苦藥[고약]을 먹고 마땅히 정신을 가다듬어 殞命[운명]을 틀 것이어늘, 黨論[당론]에 中毒[중독]한 당시의 朝臣[ 조신] 들은 여전히 無反省[무반성]하고 다만 몰염치하게 정권의 쟁탈에만 몰두하여, 일변으로는 拜聽[배청]의 反動[반동]으로 崇明[숭명]의 思想[ 사상] 이 터 없이 增長[증장]하여, 人心[인심]의 속에도 아무 희망의 싹을 찾을 수 없었다.
117
孝宗[효종]의 下世[하세] 후에 仁祖[인조]의 繼后[계후]가 무슨 服[ 복]을 입어야 옳겠느냐는 문제로, 朝廷[조정]에서 西人[서인]‧南人[남인]의 사이에 큰 爭議[쟁의]가 일어나서, 西人[서인]에는 宋時烈[ 송시열] ‧宋浚吉[ 송준길] 이 領袖[영수]가 되어 엎치락뒤치락하고, 인하여 兩派[양파]의 軋轢[ 알력] 이 갈수록 極烈[극렬]을 더하여, 顯宗[현종]一代[일대] 十五[ 십오] 년간과 肅宗[ 숙종] 의 二〇[이영]년경까지 전후 三五[삼오]년간에 一起一蹶[ 일 기 일 궐] 하여, 듣기만 하여도 손에 땀나는 싸움이 무릇 幾次[기차]임을 모르고, 특히 肅宗六[숙종육]년 庚申[경신]에 南人[남인]중 不軌[부궤]를 꾀한 者[ 자] 있다 하여, 南人[남인]이 물러나고 西人[서인]이 나서게 될 때에는 敗者[ 패자] 의 慘[참]이 言語[언어]에 끊여서, 無辜[무고]히 連坐[ 연좌] 하는자 一[일]년에 千[천]으로써 헤아리니, 이것을 庚申[경신]의 大黜陟[ 대출 척] 이라 이르며, 十四[십사]년 戊辰[무진]에 왕의 寵姬[총희] 張禧嬪[ 장희빈] 의 所生子[소생자]를 世子[세자]로 冊封[책봉]하는 문제르 인하여 西人[ 서인] 이 쫓겨나고[宋時烈[송시열]은 死藥[사약]을 받게 되고] 南人[ 남인] 이 張禧嬪[장희빈]을 업어서 한참 득세하였다가, 二〇[이영]년에 이르러 왕 이 前非[전비]를 뉘우치고 西人[서인]을 다시 擧用[거용]함으로부터 항상 西人[ 서인] 이 重用[중용]하게 되어 형세가 一變[일변]하였다.
 
118
八九[팔구], 老少[노소]의 갈림
 
119
이동안에 西人[서인]의 중심은 宋時烈[송시열][尤菴[우암]]이니, 庚申黜陟[ 경신출척] 의 결과로 조정에 大用[대용]되어 大老[대노]의 稱[칭]을 얻고 權威[ 권위] 一世[일세]를 기울이더니, 이때로부터 西人[서인]중의 少長派[ 소 장파] 가 先輩[선배]를 不愜[불협]하게 알아서 차차 分離[분리]될 조짐이 보이다가, 九[구]년[약 二四〇[이사영]여 년 전]에 이르러 宋時烈[ 송시열] 과 朴世采[박세채]‧尹拯[윤증]의 間[간]에 의견이 충돌이 생겨서 드디어 西人[ 서인] 이 분열하여, 宋[송]의 派[파]는 老論[노론]이 되고, 尹[윤]의 派[ 파] 는 少論[소론]이 되었는데, 肅宗[숙종] 二〇[이영]년 이후의 爭論[ 쟁론] 은 대개 같은 西人[서인]인 老小論[노소론]의 대립으로 생기는 것 이었다.
120
이로부터 黨論[당론]이라 하면 南北[남북] 老少[노소]의 四派[사파]로 봄이 通例[통례]가 되어 死色[사색]의 名[ 명] 이 생겼다.
121
南人 남인 北人 북인 大北 대북 東人 동인 小北 소북 老論 노론 少論 소론 西人 서인
 
122
九〇[구영], 辛壬士禍[신임사화]
 
123
肅宗[ 숙종] 의 一代[일대] 四六[사육]년은 黨派[당파]의 紛擾[분요]에 終始[ 종시] 하고 晩年[만년]에는 老論[노론]이 重用[중용]되더니, 少論[ 소론] 의 含怨[ 함원] 이 次王[차왕] 景宗[경종]의 즉위와 한가지 폭발하여, 有黨[ 유당] 이래의 大慘禍[대참화]가 생겼다. 때에 景宗[경종]이 三四[ 삼사]세요 痼疾[ 고질] 이 있어 誕育[탄육]의 望[망]이 없으매, 당시의 當路[당로]인 老論[ 노론] 들이 진작 王弟[왕제] 延䄧君[연잉군](후의 英祖[영조])을 世弟[ 세제] 代理[대리]의 명을 還收[환수]케하고, 그 主倡者[주창자]를 不忠[ 불충] 으로써 論[논]하여 몰아내고, 대신 정권을 잡으면서 더욱 老論[노론]의 排除[ 배제] 를 행하다가, 드디어 老論[노론]의 徒[도]가 弑逆[시역]을 꾀한 다 하여 大獄[대옥]을 일으켜, 原任大臣[원임대신]인 李頣命[ 이 신명] ‧金昌集[ 김창집] ‧李健命[ 이건명] ‧趙泰采[ 조태채] 를 죽이고,이밖에 誅戮[주륙]과 竄逐[ 찬축]을 입은 자 수백 인에 달하니, 일이 景宗[경종] 元年[원년] 辛丑[ 신축]으로부터 이듬 壬寅年[임인년]에 걸쳤으므로, 이를 辛[ 신] 壬[ 임] 士禍[ 사화]라 이른다.
124
이 동안에 黨中[당중]에 또 黨[당]이 생겨서 그 名目[명목]이 더욱 번거로와 졌다.
 
 
125
第三一章[제삼일장] 經濟[경제]의 新策[신책]
 
126
九一[구일], 農事改良[농사개량]과 大同法施行[대동법시행]
 
127
國難[ 국난] 이래로 國用[국용]과 民生[민생]이 워낙 人難[인난]하매, 代代[ 대대] 로 經濟[경제]의 改善[개선]에도 자못 留心[유심]하였다.
128
孝宗[효종]은 支那[지나]에서 보고 온 水車[수차]의 新法[신법]을 민간에 보급 하기에 힘쓰며, 玄宗[현종]은 오래 房嬖[방폐]되었던 新羅[신라] 이래의 堤堰[제언]을 修築[수축]하고 堤堰司[제언사]를 두어서 길이 이 일을 관장 하게 하였으며, 朝鮮[조선]에서는 전에 地方[지방]의 租稅[조세]를 각기 土産[ 토산]으로 상납하여 民弊[민폐]가 적지 않던 것을, 光海[광해] 元年[ 원년]에 領相[영상] 李元翼[이원익]이 일체 米穀[미곡]으로 代納[ 대납] 하는 大同法[대동법]이란 것을 마련하여, 仁祖初[인조초]에 일부에 실행 하였더니, 孝宗[효종]初[초]에 右相[우상] 金堉[금육]이 大同[대동]의 便民[ 변민] 됨을 力走[역주]하여 肅宗初[숙종초]까지 全國[전국]에 고루 시행 하게 되었다.
 
129
九二[구이], 鑄錢[주전]
 
130
고려 成宗[성종] 처음 鐵錢[철전]을 鑄造[주조]하였으나 곧 폐하고, 뒤에 銀甁[은병]을 섰으나 또한 보급되지 아니하고, 李朝[이조]에서도 楮幣[ 저 폐] ‧銀甁[ 은병] ‧箭幣[ 전폐] 등을 만들었으나 다 계속 소통되지 아니하여 오래도록 棉布[면포]로써 通貨[통화]를 삼더니, 仁祖朝[인조조]로부터 鑄錢[ 주전]을 시험하여 肅宗[숙종]四[사]년(약 二五〇[이오영]년 전)에는 常平 倉[ 상평창] 이하 內外[내외]營門[영문] 등으로 하여금 鑄錢[주전]을 지어서 文[ 문]을 常平通寶[상평통보]라 하고 와짝 上下[상하]에 통용케 하니, 이 뒤로 硬貨[경화]가 영구히 유통되었다.
 
131
〇 고려 成宗[성종] 十五[십오]년(약 九三〇(구삼영)년 전)에 처음 鑄鐵[ 주철]을 지었으나 行[행]치 아니하고, 肅宗[ 숙종] ‧睿宗[ 예종] ‧恭讓王代[ 공양왕대]에 다시 試驗[시험]하여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였다.
 
132
〇 箭幣[전폐]란 것은 柳葉[유엽]처럼 箭鏃[전촉]을 만들어서, 平時[ 평시]에는 通貨[통화]로 쓰고, 亂時[난시]에는 武器[무기]로 쓰는 世界上[ 세계상] 特種[ 특종] 의 貨幣[화폐]니 世祖[세조]의 創作[창작]이다.
 
133
九三[구삼], 白衣禁亂[백의금란]
 
134
震城[ 진성] 은 古來[고내]로 自衣[자의]를 숭상하여 素衣[소의]를 愛着[ 애착] 하고, 中間[중간]에 이를 不可[불가]타 하여 고려에서는 庶民[ 서민] 이 靑衣[ 청의] 를 입게하고, 조선에서는 士大夫[사대부]가 紅衣[홍의]를 입더니, 明宗[명종]이후에 國恤[국휼]이 잦으면서 素衣[소의]입는 것이 다시 習俗[ 습속]을 이룬지라, 宣祖朝[선조조]로부터 白衣禁亂[백의금란]을 하여 顯宗[ 현종] ‧肅宗[ 숙종] 의 兩大[양대]에 이를 勵行[여행]하고, 士民[ 사 민]으로 하여금 靑衣[청의]를 입게 하였는데, 일반의 痼習[고습]이 졸연히 고쳐지지아니하였다.
 
 
135
第三二章[제삼이장] 蕩平[탕평]의 機運[기운]
 
136
九四[구사], 英祖[영조]의 蕩平主義[탕평주의]
 
137
景宗[ 경종] 은 四[사]년 만에 下世[하세]하고 王世弟[왕세제]가 嗣位[ 사위] 하니 이 英祖[영조]라, 黨爭[당쟁]의 慘害[참해]를 익히 알아서 初年[ 초년]으로부터 兩派[양파]의 調和[조화]에 힘을 쓰고, 四年[사년](二[이] 백 년전) 의 李麟佐[이인좌]의 謀叛[모반]을 始[시]로 하여 대고 일어나는 허다한 逆獄[ 역옥] 이 대개 당쟁의 餘波[여파]임을 알고는 더욱 蕩平[탕평]의 急務[ 급무] 임을 깨달아서, 老論[노론] 領袖[영수] 閔鎭遠[민진원]과 少論[ 소론] 領袖[ 영수] 李光佐[이광좌]를 불러서 친히 그 융화를 권하는 등, 재위 五二[ 오이] 년간에 孜孜[자자]히 黨弊[당폐]를 바로잡기에 留心[ 유심] 하였으며, 次王[ 차왕] 正祖[정조] 서매 先考[선고]의 뜻을 받아서 또한 蕩平[ 탕평]에 힘을 써서 비록 깊은 뿌리를 모짝 뽑지는 못하였으나, 이 뒤에는 前[ 전] 과 같은 擊爭[격쟁]이 있지 아니하였다.
138
이때 黨人[당인]의 중에도 黨論[당론]의 理[이]에 어그러져감을 생각하고 矯捄[ 교구] 할 도리를 꾀하는 자 생기니, 老黨[노당] 申輨[신관]은 辛壬後[ 신임 후]에 蕩平論[탕평론]을 首發[수발]하여 以爲[이위]하되, 半世[ 반 세] 의 少論[소론]이 어찌 다 小人[소인]이며, 半世[반세]의 老論[노론]이 어찌다 君子[군자]리요, 마땅이 그 賢[현]을 擇[택]할 거시 [당]을 묻지 아 黨 니 할 것임을 倡言[창언]하여 上[상]의 嘉納[가납]한 바 되었으며, 趙道彬[ 조도 빈] ‧洪致仲[ 홍치중][ 并 老黨[병 노당]] ‧趙顯命[ 조 현명] ‧金東弼[ 김 동 필][ 并 少黨[병 소당]]이라 하고, 小論[소론]에서 主[주]하는 자를 少蕩[ 소탕] 이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를 峻論[준론]이라 하였다.
139
英祖[영조]는 일변 農桑[농상]을 권하고 均役法[균역법]을 행하여, 서민의 부담을 經[경]하게 하고, 惡刑[악형]을 際[제]하여 버리고, 미신을 물리치고, 奢侈[사치]를 금하는 등 善政[선정]을 많이 베풀었으며, 자내의 典章[ 전장]에 많이 ( )정[이정]을 더하여 政治[정치]의 改化[개화]를 꾀 하며, 白頭山[ 백두산]을 祖宗[조종]의 山[산]이라 하여 北嶽[북악]으로 尊師[ 존사] 하였다.
 
140
九五[구오], 思悼世子[사도세자]
 
141
다만 英祖[영조]는 所生[소생]의 世子[세자]와, 철 모르는 繼后[계후] 金氏[ 김씨] 와, 寵姬[총희] 文淑儀[문숙의]와의 三角[삼각] 軋轢[알력] 중에 총명이 가끔 가려지고 讒訴[참소]를 因[인]하여 世子[세자]를 各居[ 각거] 케핟가가, 三八[삼팔]년에 이르러 마침내 폐하여 庶人[서인]을 만들어 뒤주 속에서 鬱思[울사]케 하니, 이가 思悼世子[사도세자]라 하다가 뒤에 莊祖[ 장조]라고 追崇[추숭]된 이이다.
142
四〇[사영]년에 그 子[자]인 王世孫[왕세손]으로 하여금 宗統[종통]을 잇게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一抹[일말]의 暗雲[암운]이 항상 英祖[ 영조] 의 末年[ 말년]을 덮었다.
 
143
九六[구육], 正祖(정조] 世途[세도]를 열다.
 
144
英祖[영조] 五一[오일]년에 老昏[노혼]함으로써 世孫[세손]에게 代理[ 대리] 를 명하니, 일찍부터 爲人[위인]이 不良[불량]하므로 世孫[세손]의 憎惡 [ 증악] 를 받게 된 그 外從祖[외종조] 洪麟漢[홍인한]이 世孫[세손]의 英明[ 영명]을 忌[기]하여 이를 沮止[저지]하고, 또 英祖[영조]의 外孫[ 외손]으로 宮中[궁중]에서 芳姿[방자]의 行[행]이 많아서 世孫[세손]하고 사이가 좋지 못한 鄭厚謙[정후겸]으로 더불어 同謀[동모]하여 世孫[세손]을 害[ 해] 하여 하기에 이르렀으나, 謀計[모계] 맞지 아니하여 世孫[세손]의 身上[ 신상] 이 안전함을 얻었다.
145
五二[오이]년에 英祖[영조] 下世[하세]하고 世孫[세손]이 즉위하매 外戚[ 외척] 의 專橫[전횡]하던 자와 宮中[궁중]을 濁亂[탁란]하던 자를 一并[ 일병] 誅除[주제]하여 宮禁[궁금]이 자못 肅淸[숙청]하였으나, 일변 洪國榮[ 홍국영] 이 세도를 잡으매, 차차 驕亢[교항]하여 威福[위복]을 弄[ 농] 함이 前[ 전] 의 外戚[외척]에서 심하므로, 四[사]년에 그를 鄕里[향리]로 放逐[ 방축] 하였다.
146
正祖[정조] 또한 英明[영명]의 資[자]로써 英祖[영조]의 治績[치적]을 繼述[ 계술] 하여 刑律[형률]‧賬恤[장휼]‧救護[구호]등 사회 정책에 자못 힘을 쓰고, 더욱 文學[문학]을 사랑하여 編纂[편찬]‧刊刻[간각]등 사업이 盛大[ 성대] 를 極[극]하였다. 英[영]‧正[정] 王[양왕]의 代[대]는 여러 방면으로 反省[ 반성] 과 振新[진신]의 實[실]이 보여서 하마 國運[국운]의 부흥을 볼 뻔하였으나, 積弱[적약]과 痼弊[고폐]가 容易[용역]히 革政[혁정]되지 아니하였다.
 
 
147
第三三章[제삼삼장] 文化[문화]의 振興[진흥]
 
148
九七[구칠], 學風[학풍]의 變[변]함
 
149
文學[ 문학] 이 支那[지나]로 인하여 생긴 뒤로 학문이라 하면 支那[ 지나] 의 文學[ 문학] ‧經術[ 경술]을 의미하여, 李朝[이조]에 들어와서도 오래도록 流弊[ 유폐] 를 받지 못하더니, 兩難[양난]이후에 自我[자아]라는 思想[ 사상] 이 鮮明[ 선명] 해 지면서 朝鮮[조선]의 本質[본질]을 알고 實際[실제]를 밝히려 하는 경향이 날로 깊어서, 英[영]‧正[정] 兩朝[양조]에 이르러는 드디어 學風[ 학풍] 이 一變[일변]하였다.
150
孝宗[효종]‧顯宗[현종]의 際[제]에 柳馨遠[유형원](磻溪[반계])이 性理學[ 성리학] 及[급] 科擧文[과거문] 全盛[전성]의 當時[당시]에 있어서 일평생 朝鮮[ 조선] 의 實地[실지]를 연구하여 種種[종종]의 著述[저술]을 하고, 더욱< 磻溪隧錄[ 반계수록]> 二六[이육]권에서는 古來[고내]의 事實[사실]에 證 據[ 증거] 한 朝鮮[조선] 經濟[경제]의 改造策[개조책]을 베푸니,이가 실로 新學風[ 신 학풍] 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磻溪[반계]의 후에 肅宗[ 숙종] ‧英祖[ 영조] 의 際[제]에 李瀷[이익](星湖[성호])이 나서 더욱 實證[실증] 實用[ 실용] 의 學[학]을 倡道[창도]하고, 이 風[풍]이 널리 행하여 英祖[ 영조] 이후에는 학자는 毌論[관론]이요,단순한 文士[문사]라도 그 태도를 實用的[ 실용적] 內省的[내성적]으로 가져서 조선 연구의 潮水[조수] 와짝 넘치게 되니, <東史綱目[동사강목]><列朝通紀[열조통기]>등의 저자인 安鼎福[ 안정복]( 順菴[ 순 암]), <疆界志[강계지]><山水經[산수경]><東音解[동음해]><訓民 正音圖解[훈민정음도해]>등의 저자인 申景濬[신경준](旅菴[여암]), < 文獻備考( 문헌비고)> 의 主[주]되는 纂輯者[찬집자]인 李萬運[ 이만 운]( 默軒[ 묵헌]), <京都雜誌[경도잡지]><四郡志[사군지]><渤海考[발해고]>등의 저자인 柳得恭[ 유득공]( 惠風[ 혜풍]),< 海東繹史[ 해동역사]> 의 저자인 韓致奫[ 한치윤], <擇里志[택리지]>의 저자인 李重煥[이중환](淸潭[청담]) < 練藜室記述[ 연려실기술]> 의 저자인 李肯翊[이긍익](燃藜室[연려실]), < 東國輿圖[ 동국여 도]> 의 作成者[작성자]인 鄭恒( )[정항렴] 등은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할것이며, 이 실학의 風[풍]이 流進[유진]하여 正租[정조]의 末[말]에 丁若鏞[ 정약용)]( 此山[ 차산]) 이 나서,博學精識[박학정식] 으로써 < 經世遺表[ 경세유표]>< 我邦疆域考[ 아방강역고]>< 風俗考[ 풍속고]>< 醫學要鑑[ 의학요 감]> 등< 與猶堂全集[ 여유당 전집]> 백 수십권을 저술함에 미쳐 그 最高潮[ 최고조] 를 보였다.
 
151
九八[구팔], 朝廷[조정]의 編纂事業[편찬사업]
 
152
英[ 영] ‧ 정[ 正] 兩王[양왕]이 다 학문을 즐기고, 또 正祖[정조]는 文章[ 문장]에 능하여 스스로 <弘齋全書[홍재전서]>(一九一編[일구일편])라는 大著述[ 대 저술]을 한 터이매, 허다한 편찬 사업이 이 兩大[양대]에 행 하였는데, 또한 時代[시대]의 大勢[대세]에 응하여 조선의 成典[성전]과 故實[ 고실]에 관한 것이 많았으니, <國朝寶鑑[국조보감]><大典通編[대전통편]><文獻備考 [문헌비고]>(二四〇[이사영]권) <海東邑誌[해동읍지]><武藝圖譜通志[무예도 보통지]>등은 그중의 주요한 것이다.
 
153
九九[구구], 北學論[북학론]
 
154
자기에 대한 엄숙한 省察[성찰]이 進行[진행]함을 따라서 조선의 缺陷[ 결함] 과 및 그 矯救[교구]의 策[책]을 생각하는 風[풍]이 일어나니,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조선을 救[구]하려 하면 먼저 경제적으로 손을 대야 할 것이요, 그리 함에는 外國人[외국인]의 實際[실제] 生活相[생활상] 長處[ 장처] 를 배우고, 특히 그 진보한 交通貿易[교통무역]의 실제는 본뜨자 하던 一派[ 일파] 니, 우선 北[북]으로 支那[지나]에서부터 배우자 한 점으로 이네의 주장을 北學論[북학론]이라고 부른다. 北學論者[북학론자]는 朴趾源[ 박지원] 燕巖[ 연암] ‧洪大容[ 홍대용]( 湛軒[ 담헌]) ‧李德懋[ 이덕무]( 雅亭[ 아 정]) ‧朴齊家[ 박제가]( 楚亭[ 초정]) 등 당시에 있어서 식견과 문학으로 다 一代[일대]의 俊髦[ 준모] 들이요, 또 支那[지나]의 實地[실지]를 踏驗[답험]하여 愚劣[ 우열]을 辨證[ 변증] 한 것이므로, 不幸[불행]히 그 실현이 크지 못하였으나, 一代[ 일대] 의 인심을 자극한 効果[효과] 적지 아니하였다.
155
北學派[북학파]의 대표적 의견은 朴燕巖[박연암]의 <熱河日記[열하일기]> 와 朴楚亭[박초정]의 <北學議[북학의]>에 실려 있다.
 
 
156
第三四章[제삼사장] 戚里政治[척리 정치]
 
157
一〇〇[일 영영], 金氏[김씨] 의 세도
 
158
正祖[ 정조] 二四[이사]년에 下世[하세]하고, 王世子[왕세자] 十一[ 십일] 세 로써 즉위하니 이 純祖[순조]라, 英祖[영조]의 后[후] 大王大妃[ 대왕대비] 로 垂簾聽政[수렴청정]하고, 知事[지사] 金祖淳[김조순]이 이를 補益[ 보익] 하며, 인하여 調馴[조순]의 女[여]를 세워 王后[왕후]를 삼으니, 外戚[ 외척]으로 金氏[김씨]의 勢道[세도] 이에 시작하여, 爾後[이후] 六〇[ 육영] 여 년간 政柄[정병]이 그 一門[일문]의 手中[수중]으로 왕래하였다.
159
三[삼]년 大妃[대비] 撤簾[철렴]하고 王[왕]이 親政[친정]하게 되었으나, 性[ 성] 이 柔懦[유유]하고 겸하여 外戚[외척]에 눌려서治積[치적]의 볼 것이 없으며, 外戚[외척]의 사이에는 집안끼리의 알력이 끊이지 않고 要路[ 요로]에 서면 驕奢[교사]와 聚歛[취갈]을 일삼는 중에 紀綱[기강]이 무너지고 國事[ 국사] 가 날로 글렀으며, 겸하여 連疊[연첩]하는 災異[재이]와 饑饉[ 기근]에 民生[민생]이 몹시 피폐하여 불안한 공기가 내외에 서렸다.
 
160
一〇一[일영일], 洪景來[홍경래]의 亂[난]
 
161
十一[ 십일] 년( 약 一二〇[일이영]년 전) 辛未[신미] 十二[십이]월에 龍岡人[ 용강인] 洪景來[홍경래]가 李禧著[ 이희 저] ‧禹君則[ 우군칙] ‧金士用[ 김사용] 등으로 더불어 꾀하고 嘉山[가산] 多福洞[다복동]을 근거로 하여 가만히 黨[ 당]을 모으고 平西大元帥[평서대원수]의 名[명]으로써 激[격]을 關西[ 관서] 一帶[일대]에 전하되, 關西[관서]는 舊域[구역]으로 文物[문물]이 炳朗[ 병랑] 하며, 倭胡[왜호] 兩難[양난]에 效忠[효충]이 크거늘 朝廷[ 조정] 이 西土[ 서 토] 를 輕視[경시]함은 何故[하고]오, 더욱 시방은 冲王[충왕]이 上[ 상]에 있고 權奸[권간]이 날로 늘어서 金祖淳[김조순]‧朴宗慶[박종경]의 輩[ 배] 國柄[국병]을 竊弄[절농]하여 天災地變[천재지변]이 삐이는 틈이 없고, 生民[생민]이 塗炭[도탄]하여 前頭[전두] 叵測[파측]하니, 마땅히 이 때 로써 西人[서인]이 奮起[분기]하여 國內[국내]를 澄淸[징청]할 것이라 하며, 인하여 嘉山郡守[가산군수]를 죽이고 宣川[선천]을 빼앗고, 이듬해 正[ 정] 월에 定州城[정주성]을 웅거하매 淸泉江[청천강] 以北[이북]의 모든 城邑[ 성 읍] 이 많이 이에 응하였다.
162
警報[경보] 이르매 조정이 크게 놀라서 李堯憲[이요헌]을 兩西巡撫使[ 양 서 순 무사] 로 하여 이를 토벌케 하여 安住[안주)]까지 진출한 叛徒[반도]를 쫓고, 나아가 定州[정주]를 에웠으나 城[성]이 굳어서 오래 굴복시키지 못하고, 四[사]월에 이르러 地道[지도]를 파고 火藥[화약]을 폭발하여 겨우 城[ 성]을 빼앗고 洪景來[홍경래]를 죽이고 亂[난]이 평정되었다.
 
163
一〇二[일영이], 憲宗[헌종]과 哲宗[철종]
 
164
純祖[ 순조] 는 二七[이칠]년에 世子[세자]로 하여금 政事[정사]를 代理[ 대리] 케 하니, 世子[세자] 仁明好學[인명호학]하여 장래가 유망하더니, 四[ 사] 년만에 下世[하세]하였는데 世子妃[세자비]가 趙萬永[조만영]의 女[ 여] 임으로써 趙氏[조씨]의 一族[일족]이 한참 威福[위복]을 放恣[방자]히 하여 金氏[ 김씨] 네로 더불어 권세를 다투기에 殺氣[살기] 朝廷[조정]에 가득하여 국운이 날로 기울었다. 復政[복정]한 지 五[오]년인 三四[삼사]년에 王[ 왕] 이 下世[하세]하고 世孫[세손]이 嗣位[사위]하니 이 憲宗[헌종]이라, 때에 年[ 년] 이 겨우 八[팔]세이므로 純祖[순조]의 妃[비]인 純元王后[ 순원왕후] 金氏[ 김씨] 大王大妃[대왕대비](祖母[조모])로 垂簾[수렴]하였더니, 五[ 오] 년에는 金氏[김씨] 드디어 撤簾[철렴]하였으며, 그러나 金氏[김씨]의 一族[ 일 족] 이 오래 뿌리를 서린 터이매 그 풀이 얼른 꺾이지 아니하며, 金[ 김] 趙[ 조] 의의 暗鬪[암투] 자못 심하였다.
165
憲宗[헌종]은 그 考[고](純祖[순조]의 世子[세자])를 追尊[추존]하여 翼宗[ 익종] 이라 일컬었다.
166
憲宗[헌종]은 兩大[양대] 外戚[외척]의 爭權弄勢[쟁권농세]하는 중에서 淫荒[ 음황]으로 消遣[소견]하다가 재위 十五[십오]년, 二三[이삼]세에 下世[ 하세] 하고, 嗣子[사자] 없으매 繼統[계통]이 문제러니, 純元王后[ 순원왕후] 金氏[김씨] , 英祖[영조]의 曾孫[증손]에 당하는 前溪君[전계군]의 子( 자) 를 江華(강화)의 農戶(농호)로서 맞아다가 純祖(순조)의 뒤를 잇게 하니 이 哲宗[철종이라, 金汶根[김문근]의 女[여]를 王妃[왕비]로 하고 汶根[ 문 근]을 봉하여 永恩府院君[영은부원군]이라 하여 大政[대정]을 協贊[ 협찬] 케 하여, 萬機[만기]의 裁決[재결]이 다 그 손에서 나고, 그 姪[ 질] 인 炳學[ 병학] ‧炳國[ 병국] ‧炳冀[ 병기] 를 다 文武[문무] 尿路[요로]에 배치 하여 金氏[ 김씨] 의 威權[위권]이 一世[일세]를 기울였으며, 汶根[문근]이 또 甥姪[ 생질] 南秉哲[남병철]을 사랑하여 또한 권세를 나니, 哲宗[철종]의 一代[ 일대] 는 대개 金氏[김씨]네끼리의 암투와 金氏[김씨] 南氏[남씨]간의 排擠[ 배제] 와 金氏[김씨]하고 宗室[종실]하고의 猜忌[시기] 중에 醜怪[ 추괴] 한 進行[진행]을 계속하였다.
167
이때에는 西敎[서교] 滋蔓[자만]하여 政局[정국]으로 더불어 接觸[ 접촉] 이 생기고, 밖에서는 哲宗[철종] 九[구]년에 俄羅斯[아라사]가 愛琿條約[ 애혼 조약]으로써 黑龍江[흑룡강] 以北[이북]의 地[지]를 淸國[청국]으로서 割取[ 할취] 하고, 뒤에 沿海州[연해주]를 얻어서 우리가 豆滿江[ 두만강]으로써 俄國[ 아국] 과 경계를 접하고, 十一[십일]년에 英[영]‧佛[불] 연합군이 北京[ 북경]을 점령하고 淸況[청황]이 熱河[열하]로 蒙塵[몽진]하여 그 餘波[ 여파]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형편이어늘, 內政[내정]이 이렇게 혼란하고 時勢[ 시세]에 대하여 아무 省察[성찰] 없음이 이러하였다.
 
 
168
第三五章[제삼오장] 西學[서학]의 流行[유행]
 
169
一〇三[일 영 삼], 西洋學術[서양학술]의 濫觴[남상]
 
170
燕山主初[ 연산 주초]( 약 四三〇[사삼영]년 전)에 葡萄牙人[포도아인]이 海路[ 해로] 東洋[동양]으로 오는 길을 트고 차차 航行[항행]이 頻繁[ 빈번] 하여, 中宗末[중종말](약 四[사]백년 전)에는 阿媽港[아마항](시방 廣同性澳門[ 광동성 오문])을 근거지로 하고 盛[성]히 支那[지나]‧日本[일본]등과 무역을 행하며, 明宗末[명종말)](약 三六〇[삼육영]년 전)에는 西班牙人[ 서반아인] 이 比律賓[비율빈]을 근거로 하고, 光海主末[광해주말](약 三一〇[ 삼 일영] 년 전)에는 和蘭人[화란인]이 瓜哇[과와]를 근거로 하여, 서로 경쟁 적으 로 東方[동방] 貿易[무역]을 힘쓰니, 가끔 이네의 船隻[선척]과 人物[ 인물] 이 漂風[표풍]되어 우리 境內[경내]로 들어오며, 東洋[동양]의 船路[ 선로] 가 열린 뒤에 耶蘇敎士[야소교사]의 傳道[전도]하러 오는 자 많아서, 宣祖[ 선조] 元年[ 원년]( 약 三六〇[삼육영]년 전)에는 「예스이다」派[파] 敎士[ 교사] 가 일본의 京都[경도]에 그 敎堂[교당](南蠻寺[남만사])을 짓고, 三四[ 삼사] 년에 역시 「예스이다」派[파] 敎士[교사]인 유면한 利瑪竇( 리마두 Matteo Ricci)가 北京[북경]에 會堂[회당]을 세우고, 일변 曆法[역법]과 砲術[ 포술] 등으로써 支那[지나]에 벼슬하니, 이로부터 이네의 文物[ 문물] 과또 그 敎說[교설]이 차차 우리에게로 流轉[유전]되었다.
171
西洋人[서양인]의 入國[입국]은 宣祖[선조] 十五[십오]년(약 三五〇[ 삼 오 영] 년 전)에 馮里伊[풍리이]란 자 濟州[제주]에 剽盜[표도]함으로써 始[ 시] 를 삼으며, 또 그 多數[다수]한 인물이 多年[다년]入居[입거]하기는 孝宗[ 효종] 四[사]년(약 二七〇[이칠영]년 전)에 和蘭國[화란국] 船人[ 선인] 「 하멜 」 등 三八[삼팔]인이 濟州[제주]로부터 京城[경성]에 와서 禁軍[ 금군]에 편입되어 十四[십사]년간 거주한 것으로써 始[시]를 삼는다.
172
西洋[서양] 事情[사정]의 傳聞[전문]은 이미 中宗[중종]의 代[대](약 四一〇[ 사 일영] 년 전)에 있고, 宣祖末[선조말](약 三백 二[ 삼백이], 三〇[ 삼 영] 년 전)에는 歐羅巴[구라파]의 地圖[지도]가 전래하고, 또 이와 전후하여 北京[ 북경]으로서 回還[회환]하는 자 利瑪竇[이마두]의 敎說[교설]을 傳言[ 전언] 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아무 영향이 없더니, 仁祖[인조] 七[칠]년(약 三( 삼) 백 년 전)에 遣明使[견명사] 鄭斗源[정두원]이 回還[회환]하여 서양인 陸若漢( 육 약한 Joannes Rodoriguez)에게서 얻은 西洋火砲[ 서양 화포] ‧焰硝[ 염초] ‧千里鏡[ 천리경] ‧自鳴鐘[ 자명종] 과 기타 天文[천문]에 관한 儀器[ 의기] ‧圖書[ 도서] 와 <萬里全圖[만리전도]><西洋國風俗記[서양국풍속기]>등을 나라 에바치고, 또 그 世子[세자] 北京[북경]에 있어서 서양인 湯若望( 탕약망 Joannes Adam Schall Von Boll)을 交際(교제)하여 天文學[ 천문학] ‧天主敎[ 천주교] 등을 考問[고문]하고, 돌아올 적에 多數[다수]한 書籍[서적]과 한가지 與地球[ 여 지구] 와 天主像[천주상] 등을 가져온 뒤로 부터,우선 西洋曆法[ 서양 역법] 의 精微[정미]함을 알고 使行[사행]마다 曆官[역관]이 따라가서 배우려다가 얻지 못하고, 孝宗[효종] 二[이]년에 金尙範[김상범]이 中腦[ 중뇌] 를 주고 燕京[연경]의 欽天監[흠천감]에서 그 術[술]을 배워다가 그 四[ 사] 년( 약 三二〇[삼이영]여 년 전)에 이르러 西洋曆法[서양역법]을 實行[ 실행] 하니, 이것이 時憲曆[시헌력]이란 것으로 서양의 문물을 實際[ 실제]에 採用[채용]한 시초이다.
173
이 뒤로 서양 문물에 관한 지식이 각 방면에 걸쳐서 꽤 많이 流入[ 유입] 되었으며, 「제너」의 牛痘術[우두술] 發見[발견]은 西歷紀元[서역기원] 一七九六[ 일칠구육] 년의 일이니 丁若鏞[정약용]이 敎獄[교옥]에 座[좌]하여 流竄[ 유찬] 되기 전 五[오]년에 當[당]함.
 
174
一〇四[일영사], 天主學[천주학]
 
175
天主學[천주학] 은 一[일]에 西學[서학] 혹 洋學[양학]이라 하여 그 그림자는 宣祖時[선조시]에 비쳤으나, 그 實體[실체]는 仁祖時[인조시]에 드러나서 肅宗初[숙종초](약 二六〇[이육영]년 전)에는 敎勢[교세] 자못 떨쳤으며, 英[영]‧正[정] 兩朝[양조]의 때에는 특히 黃海[ 황해] ‧江原[ 강원] ‧京畿[ 경기] 각처에 성행하여, 다투어 神主[신주]를 묻고 祭祀[제사]를 廢[ 폐] 하 매 朝廷[ 조정]에서 자주 禁令[금령]을 내고, 또 그 弊源[폐원]을 막을 양으로 燕京[ 연경]으로서 일체 書籍[서적]을 사서 오지 못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176
肅宗末[숙종말]에 南人[남인]이 失勢[실세]한 후, 정권이 西人[서인]의 新分派[ 신 분파] 인 老論[노론]‧少論[소론]의 사이로만 왕래하매, 南人[ 남인] 들은 차차 그 活力[활력]을 다른 방면으로 轉用[전용]하기 비롯하여, 柳磻溪[ 유반계] 以下[이하]의 新學[신학]을 倡[창]하는 자 많이 南人[남인]의 중에서 나오고, 자연 知識[지식]을 흡수하기에 銳意[예의]하여, 支那[ 지나] 의 使行[ 사행] 이 있는 족족 新書籍[신서적]을 남먼저 舊來[구래]하니, 이 리하는 중에 天主學[천주학]과의 인연이 또한 깊더니, 英祖[영조]의 蕩平[ 탕평] 이래로 南人[남인]이 좀 등용되고,正祖祖[정조조]에는 南人[남인]인 蔡濟恭[ 채제공] 이 王[왕]의 知友[지우]를 받아서 相位[상위]에 오르고, 그 黨[ 당]으로 要任[요임]을 가진 자 있으매, 이에 南人[남인]중에 得意[ 득의] 하고 그렇지 못한 자 서로 排擠[배제]를 행할새, 非蔡[비채]의 派[파] 蔡派[ 채파] 의 西郊[서교]의 獄事[옥사] 일어나게 되었다.
177
또 正祖祖[정조조]에는 새로 一種[일종]의 黨論[당론]이 있어 時[ 시]( 一作詩[일작시] 詩[시]) 와 碧[벽]( 一作[일작] 壁[벽])이 다 하는 자를 壁[ 벽] 이라 하는데, 蔡濟恭[채제공]은 실로 南人[남인]의 영수로 時論[시론]의 中心[ 중심] 일 새, 서인의 辟派[벽파]는 南人[남인] 중의 非蔡波[ 비채파] 하 고결합하여 이 辛亥[신해]의 獄事[옥사]를 아무쪼록 확대하여 時論人[ 시론인]을 납작하게 만들려 하였다.
178
그러나 正初[정초] 그 내막을 잘 알므로 일부러 蔡濟恭[채제공]을 맡겨 그 獄事[ 옥사] 를 다스리게 하니, 濟恭[제공]이 중간을 잘 彌縫[미봉]하여 兩班 [ 양반]으로 毁祠廢祀[훼사폐사]한 珍山人[진산인] 尹持忠[ 윤지충] ‧權尙然[ 권상연] 兩人[양인]을 斬[참]하고, 其餘[기여]는 묻지 않아서 大事[ 대사]에 이르지 아니함을 얻었다.
179
그래서 蔡濟恭[채제공]이 獨相[독상] 一〇[일영]년으로 있을 동안에는 다시 어찌하지 못하다가, 및 그가 죽고 正祖[정조]돌아가매 辟派[벽파]가 들고 나서 크게 邪獄[사옥](邪敎[사교] 곧 西學[서학]의 獄事[옥사]을 벌였다. 이보다 먼저 朝家[조가]에서 암만 禁令[금령]을 發[발]하되 天主學[ 천 주 학] 의 傳布[전포]는 갈수록 盛[성]하여, 北京[북경] 있는 天主敎[ 천주교] 의 司敎[사교]에게 敎師[교사]의 파견을 청하였더니, 蘇主人[소주인] 周文謨[ 주문모] 를 보내기로 하여, 正祖[정조] 十八[십팔]년(약 一三 영[ 일 삼 영] 년 전) 十二[십이]월에 文謨[문모] 變服[변복]을 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京城[ 경성]으로 와서 七[칠]년 동안 열심으로 傳道[전도]하여 그 세력이 사회의 각 방면에 그득하여서지고, 光州[광주]‧堤川[제천]‧內浦[내포]등지가 각각 一方[ 일방] 의 중심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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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순조] 元年[원년] 辛酉[신유]에 이르러 黃嗣永[황사영]의 新敎[ 신교] 한 일이 발견되어 그 黨[당]이 모두 잡히매, 앞질러 도망하여 西洋兵[ 서 양병]을 請來[청래]하려고 하였다 하여, 黃[황]은 大逆律[대역율]에 의하여 陵遲處斬[ 능지처참] 되고, 周文謨[주문모]는 殺戮[살륙] 梟首[효수]되고, 그 連累[ 연루] 로 南人[남인]의 名士[명사]인 李家煥[ 이가환] ‧李承薰[ 이승훈] ‧丁若鏞[ 정약용] 등과 기타 五[오],六[육]〇[영]인은 杖殺[장살]되고, 若鏞[ 약용] 의 弟[제] 若銓[약전]‧若鏞[약용]과 家煥[가환]의 姻戚[인척] 李學逵[ 이학규] 기타는 流配[유배]되었다. 그런데 이 辛酉[신유]의 敎獄[교옥]은 실상 西人[서인]의 辟派[벽파]가 南人[남인]의 時派[시파]를 넘어뜨린 一方便[ 일 방편] 인 것이요, 거기는 英祖[영조]의 妃[비]로 思棹世子[ 사도세자] 와 갈등으로 지내던 定順王后[정순왕후]가 垂簾[수렴]중에서 辟派[벽파]의 後援[ 후원] 된 것이 있었다.
 
181
一〇五[일영오], 西洋[서양] 敎士[교사]오다.
 
182
드러나게 禁[금]하면 숨어서 전하여 天主學[천주학]의 세력은 갈수록 더욱 성하니, 羅馬[라마]의 의 法王[법왕]이 朝鮮[조선] 布敎[포교]의 有望[ 유망] 함을 듣고, 暹羅[섬라]의 副主敎[부주교]로 있는 佛國人[ 불국인] 「 브류 기 에르 」 를 朝各伯[조각백][모방]이란 자 그 뜻을 이어서 朝鮮[조선] 信徒[ 신도] 五[오]인과 한가지 憲宗[헌종]二[이]년 (약 二〇[이영]년 전)에 압 록강을 건너서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義州[의주]로부터 입국하니, 이 것이 西國[서국] 敎士[교사] 入來[입래]의 시초며, 뒤쫓아 羅伯多祿[ 나백다록][ 샤스탕] ‧范世享[ 범세 향][ 암베르] 兩人[양인]이 들어와서 한가지 信徒[ 신도] 丁夏祥[정하상]의 집에 留[유]하면서 傳道[전도]에 종사하더니, 五[ 오] 년 己亥[기해]에 일이 발각되어 洋人[양인]三[삼]명과 교도 三〇[ 삼 영] 여명이 잡혀서 誅戮[주륙]되고, 조정에서는 五家作統[오가작통]의 規約[ 규약]을 勵行[여행]하여 西敎[서교]에 感染[감염]되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183
그러나 敎勢[교세]는 灒行的[찬행적]으로 지속되다가, 哲宗朝[ 철종조]에 이르러 禁令[금령]이 풀어지매ㅏ 다시 熾盛[치성]하여지고, 西洋[서양] 敎士[ 교사] 들도 자꾸 와서 信徒[신도]가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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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租[정조]때에 敎獄[교옥]이 일어내마, 新書[신서] 輸入[수입]을 금할 뿐 아니라, 민간의 서양 서적으로부터 內閣[내각]과 史庫[사고]에 있는 것까지를 다 내어 불지르니, 이로부터 조선인은 눈을 世界[세계]에 가리고 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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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六章[제삼육장] 民衆[민중]의 覺醒[각성]
 
186
一〇六[일 영육], 小說[소설]의 流行[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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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이 생겨서 말로 적어서 쉽게 알아보는 길이 열리매, 이 것으로써 하는 通俗[통속]의 書籍[서적]이 차차 나오고, 특히 소설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여 외국에 대한 敵愾心[적개심]과, 朝廷[조정] 及[ 급] 權力[ 권력]에 대한 반항 정신과, 현실의 고통을 위로하여 하는 未來國[ 미래 국] 의 欣求[흔구] 態度[태도]를 담은 것이 많고, 또 異人[이인]이 奇術[ 기술] 로써 新世界[신세계]를 출현시키는 經路[경로]를 그린 것이 널리 읽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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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〇七[일영칠], 南朝鮮[남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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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옆으로 조선에는 古神道[고신도]의 餘裕[여유]로 預言[예언] 비슷한 것을 적은 秘記[비기]가 심히 민중의 尊信[존신]을 받았는데, 壬辰[ 임진] ‧丙子[ 병자] 의 兩難[양난]에 爲政者[위정자]의 無能[무능] 無策[무책]을 본 민중이 스스로 活路[활로]를 찾을 때에, 현실의 絶望[절망]이 미래의 理想[ 이상]으로 轉化[전화]하여 李氏朝鮮[이씨조선]은 不遠[불원]에 끝나고 南朝鮮 [ 남조선]이라는 理想世界[이상세계]가 우리를 완전한 행복으로 導入[ 도입] 하리라는 신앙이 성립되고, 이것을 담은 <鄭鑑錄[정감록]>이란 것이 거의 經典[ 경전] 의 권위로써 神秘深厚[신비심후]한 示唆力[시사력]을 민중의 사이에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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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〇八[일영팔], 東學[동학]이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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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方[ 남방] 海上[해상]으로 들어온 異人[이인]의 敎說[교설]을 南人中聰明有識[ 남인중 총명 유식] 한 이가 중심이 되어 펴며, 이것이 南朝鮮[ 남조선] 의 開端[ 개단] 이 아닌가 하여 天主學[천주학]이 비상한 형세로써 民間[ 민간]에 유포 되더니, 얼마 아니하여 민중 중의 총명한 자가 그 誤解[오해]임을 알고내 켜서 西敎[서교]의 滋蔓[자만]에는 무서운 禍機[화기]가 들었을 것을 感念[ 감념] 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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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特權階級[특권계급]에 대한 反抗精神[반항정신]과 南朝鮮[ 남조선]에 대한 傳統的[전통적] 信念[신념]과, 外來[외래] 思想[사상]에 誘發[ 유발] 된 민족적 반발력이 合[합]하여 一大[일대] 국민운동을 빚어낼 공기가 純祖[순조] 이후 憲宗[헌종]‧哲宗[철종]의 代[대]에 걸쳐서 자못 濃厚[ 농후] 하여졌는데, 이 氣運[기운]을 붙잡아 쓰려 한 이가 新羅[신라]의 故都[ 고도] 인 慶州[경주]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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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濟愚[최제우]는 慶州[경주] 士人[사인]의 左族[좌족]으로, 진작부터 不平中[ 불평중]에 生長[생장]하다가 차차 時勢[시세]에 대하여 慷慨[ 강개] 를 품고, 思想[사상]에 의하는 개혁 운동을 생각하여, 조선인의 전통적 신앙의 대상인 天主[천주]를 主體[주체]로 하고, 거기 儒[유]‧佛[불]‧仙[선] 三敎[ 삼교] 의 精華[정화]를 融會[융회]하고, 目的[목적]은 南朝鮮[남조선]의 실현에 두고,修行[수행]으로는 어려운 經典[경전]을 치우고 便易[편역]한 誦呪[ 송주]에 의하여 後天[후천]의 開闢[개벽]이 가까이 있다 하여 이름을 西學[ 서학] 의 반대인 東學[동학]이라하고 하여, 哲宗[철종] 十二[십이]년[약 七〇[ 칠 영] 년 전]에 被壓迫[피압박] 階級[계급]으로 向[향]하여 傳布[ 전 포] 하 매 , 正 [정 ] 히 이러한 기회를 찾던 터이라 민주으이 歸依[귀의]가 대단하여, 금시에 업신여기지 못할 형세를 보였다. 본디는 비밀한 속에 施敎[ 시교] 하던 것이지마는, 차차 露顯[노현]되어 士類[사류]와 官人[관인]의 미움을 받고, 또 天主[천주]란 말이 西學[서학]에 비슷한 의심을 받아서 哲宗[ 철종] 末年[ 말년]에 惑世誣民[혹세무민]이라는 罪目[죄목]으로써 官家[ 관가]에 잡혔다가 이듬해에 死刑[사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時代[시대]의 요 구 하는 그 운동은 사회의 低部[저부]로 갈수록 퍼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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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冀[김병기] 勢道[세도]의 당시인 哲宗[철종] 十三[십삼]년 四[ 사] 월에 晋州[ 진주]에서 누가 시작한지 모르는 民亂[민란]이 나서 貪官[탐관]을 驅逐[ 구축] 하고 士豪[사호]를 懲創[징창]하매, 四方[사방]이 響胴[ 향동] 하여 不幾日[ 불 기일]에 三南[삼남] 一帶[일대]가 騷擾渦中[소요와중]에 빠지고, 全羅道[ 전라도] 가 尤甚[우심]하여 監司[감사] 쫓겨 오기에 이르니, 이 것을 俗[ 속]에 「우통」혹 「晋州[진주]통」이라 하여 一時朝野[일시조야]가 震駭[ 진해] 하였으며, 朝廷[조정]에서 朴珪壽[박규수]를 按覈使[안핵사]로 보내서 民瘼[민막]을 査實[사실]하여 그것을 除[제]한 뒤에 비로소 鎭靖[ 진정] 되었다. 이것은 무론 東學運動[동학운동]하고는 純然[순연]한 別系[ 별 계] 의 일이지마는 또한 당시의 時勢[시세]를 짐작하기에 좋은거리이다.
 
195
〇 「우통」이라 함은 人民[인민]이 「우우」하고 일어났다 하여 이름한 것이라 한다.
【원문】제삼편( 第三編[) 근세(近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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