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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稽古箚存(계고차존) ◈
◇ 第二期(제이기) 夫餘時節(부여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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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6
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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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 古 箚 存[계고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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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君曁夫餘時節[단군 기부여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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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期[제이기] 夫餘時節[부여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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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節[제일절] 符婁朝[부루조]의 創業[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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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民[생민]이 가지록 繁滋[번자]하고 團部[단부]가 가지록 歸附[귀부]하여, 內[내]로는 經濟的[경제적] 필요와 外[외]로는 政治的[정치적] 필요가 아무래도 松花江[송화강] 상류의 谷地[곡지]에 固着[고착]하지 못 할지라, 이렇듯 歲月[세월]의 진행이 아울러 국토의 발전을 요구하는 중에, 桓民[환민]의 祖土[조토] 저절로 遷移[천이]치 아니치 못하니, 水流[수류]를 順[순]하여 北進[북진]함은 地勢[지세]의 固宜[고의]한 바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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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君[단군] 末葉[말엽] 松花江[송화강] 중류의 四旁[사방]은 본디 地域[지역]이 가장 平敞[평창]하고 土力[토역]이 가장 腴厚[유후]하여 농업 지로 가장 적합하매, 北進[북진]한 桓民[환민]이 此地[차지](今[금] 農安[농안] 近地[근지])로써 中心[중심]을 作[작]하여 原住民[원주민]과 旁近民[방근민]을 歸順[귀순] 혹 驅除[구제]한 후에 大東[대동]에 刱有[창유]한 文明[문명] 舊邦[구방]인 夫餘朝[부여조]를 건설하니, 桓族[환족]의 聲敎[성교]가 이로부터 四方[사방]에 遠敷[원부]하여 濊[예]란 名稱[명칭]으로써 일찍부터 漢土[한토]에 聞[문]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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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餘[부여]는 一[일]에 夫婁[부루](혹 符婁[부루])로 稱[칭]하니, 婁[루]는 곧 城市[성시][우] 國邦[국방]을 意[의]하는 「구루」에서 「 ㄱ」 음이 脫略[탈략]된 것일진즉, 夫婁[부루]는 곧 夫餘城[부여성] 혹 夫餘國[부여국]의 義[의]일 것이며, 또 夫餘[부여]는 檀[단]의 語源[어원]인 「 부가」에서 또한 「ㄱ」音[음]이 脫[탈]한 「부아」혹 「부어」의 對譯[대역] 일지니, 前朝[전조]의 檀[단]과 한가지로 天國[천국]을 意[의]함일 것이며, 總言[총언]하건대 天降[천강]을 표시하는 「박」 혹 「부」의 國號[국호] 山國[산국] 일 때는 「박달」이라 하다가, 平野[평야]에 城邑[성읍]을 成[성]한 후에는 「부굴」 혹 「부아구르」로 稱[칭]하고, 此[차][전]하여 夫餘[부여] 도 되고 夫婁[부루]도 된 것일지니, 檀[단]으로부터 夫餘[부여]로 轉稱[전칭]된 동안이 便是[편시] 山林國[산림국]이 原野國[원야국]된 來歷[내력]을 示明[시명]하는 不文史[불문사]일니지라. 古記[고기]에 見[견]하는 바 檀君[단군]의 子[자]라 하는 解夫婁王[해부루왕] 혹 王解夫婁[왕해부루]는 檀君[단군]이란 것과 같이 一人[일인]의 箇名[개명]이 아니다. 夫婁王[부루왕]이 곧 夫餘國王[부여국왕]임은 贅辨[췌변]할 바 아니요, 解[해] 란 冠稱[관칭]은 檀朝[단조]의 主上[주상]이 桓[환]의 稱[칭]을 襲[습] 함과 如[여]히 天降[천강]을 表[표]하는 尊稱[존칭]이니, 前者[전자]는 「 하 눌」 로써 直接[직접] 表示[표시]를 用[용]함에 대하여, 後者[후자]는 「 하 눌」 의 象徵[상징](혹 標號[표호]라 함도 可[가]함)인 「해」로써 間接[간접] 表示[표시]를 用[용]한 것으로써 信仰[신앙]의 對象[대상]에 대한 推移[추이]를 察[찰]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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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朝[단조]의 主力[주력]이 松花江[송화강] 中流[중류]로 北遷[북천]하는 전후에, 別[별]로 遼河[요하] 彼方[피방]으로 南進[남진]한 傍系[방계][유]하여 武威[무위]를 河北[하북] 漢人[한인]의 間[간]에 揮耀[휘요]하니, 漢史[한사]의 所謂[소위][맥](或作[혹작][맥])이라 貊[맥]의 古音[고음]은 「박」이니 곧 檀[단]의 譯字[역자]라, 그 故國[고국]의 名[명]을 仍襲[잉습]하였음을 見[견]할지니라. 貊[맥]은 一[일]에 貉[맥]으로 作[작]하고 또 貊耳[맥이]로 作[작]하니, 貊耳[맥이]의 古讀[고독]은 「 바 구루」인즉 貊耳[맥이]는 실로 夫婁[부루]와 貊[맥]을 分別[분별]하여 記載[기재]하였은 즉, 同族[동족]이로되 異國[이국]임이 明[명]하니, 當初[당초]에는 何如[하여]하였든지 대개 檀[단]의 一源[일원]이 分派[분파]하여 北[북]한 者[자]는 夫婁[부루]가 되고, 南[남]한 者[자]는 貊耳[맥이]가 되어 對立[대립]의 勢[세]를 成[성]한 줄로 認[인]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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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夫婁[부루]는 國本[국본]이 일찍 立[립]하고 外患[외환]이 甚[심]치 아니하여 一處[일처]에 久住[구주]하면서 계속적 발전을 遂[수]하였거늘, 貊[맥]은 西[서]으로 胡戎[호융]의 寇略[구략]과 南[남]으로 漢人[한인]의 핍박을 受[수]함으로 民國[민국]의 基業[기업]이 오래까지 動移[동이] 함을 면치 못하여 國勢[국세] 民力[민력]이 훨씬 長養[장양] 發揮[발휘] 함을 得[득]치 못하니, 이 까닭에 夫餘[부여]는 일찍부터 오래까지 富庶[부서]· 文明[문명]한 大國[대국]으로 存立[존립]하였거늘, 貊[맥]은 武勇[무용]하되 貧困[빈곤]하여 오래오래 준엄한 試鍊[시련] 중에 在[재]치 아니치못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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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餘[부여]의 子[자]가 漢史[한사]에 見[견]하기는 〈漢書[한서] 〉地理志[지리지] 燕地[연지]의 條[조]에 「上谷至遼東[상곡지요동], 地廣民稀[지광민희], 北隙烏凡夫餘[북극오범부여], 同賈眞番之利[동가진번지리]」라 한 것으로 始하나, 〈逸周書〉에 「符婁[부루]」로 見[견]한 것과 〈山海經[산해경] 〉에 「不與[불여]」로 出[출]한 것이 분명히 夫餘[부여]의 異譯[이역]인즉, 夫餘[부여]의 名[명]이 줄잡아도 春秋[춘추] 以來[이래]의 漢土人[한토인] 이게 聞[문]하였음을 知[지]할지며, 〈山海經[산해경]〉에 「大荒北[대황북], 有胡不與之國[유호불여지국], 烈姓黍食[열성서식]」이라 함과, 〈孟子[맹자] 〉에 「貊[맥], 五穀不生[오곡불생], 唯黍食之[유서식지]」 라한 句語[구어]로써 그 國情[국정]도 相當[상당]히 漏聞[누문]되었음을 知[지]할지니라.[夫餘[부여]와 貊[맥]은 種族[종족]과 法俗[법속]과 生活狀態[생활상태]가 同一[동일]하므로, 漢土人[한토인]의 記錄[기록]에는 혹 一名[일명] 兩稱[양칭]도 되고 혹 兩名[양명] 一稱[일칭]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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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其後[기후]에는 〈後漢書[후한서]〉 東夷傳[동이전]에 風夷[풍이]로 見[견]하고, 皇侃[황간]의 〈論語義疏[논어의소]〉에 鳧更[부경](更[경]은 臾[유]의 誤[오])으로 見[견]하고, 〈風俗通[풍속통]〉과 〈爾雅疎[이아소] 〉의 一本[일본]에 鳧臾[부유]로 見[견]한 것이 다 夫餘[부여]의 異譯[이역]이니, 夫餘[부여]의 名[명]이 「바구루」의 脫略[탈략]된 것임. 곧그 「바」의 後[후]와 「우」의 先[선]에 「굴」 一音[일음]이 脫[탈]한 것인 逕路[경로]를 鳧臾[부유]에서 見[견]할 것이며, 箕子[기자]의 名[명] 胥餘[서여]를 혹 須臾[수유]로 作[작]함을 見[견]하여 臾餘[유여][고]에 相通[상통] 함을 知[지]할지니, 要[요]하건대 〈逸周書〉 중의 符婁[부루]는 「 바구루」 漢稱[한칭]의 最古形[최고형]일지며, 符婁[부루]에서 「 ㄹ」音[음]이 脫[탈]하매 鳧臾[부유]를 作[작]하고 臾餘[유여][통]하매 夫餘[부여]로 轉[전]하였는데, 此[차]를 〈漢書[한서]〉以來[이래]의 正史[정사] 採用[채용]하매 夫餘[부여]드디어 常名[상명]을 作[작]한 것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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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夫婁[부루] 一語[일어]만을 別離[별리]하여 按[안]하면 又一[우일] 假定說[가정설]을 立[입]할 수 있나니, 대저 夫婁[부루]는 增殖[증식] 繁滋[번자]의 義[의]와 開拓[개척] 發展[발전]의 義[의]와 光明[광명]의 義[의] 와 羅列[나열]의 義[의]와 群聚[군취]의 義[의]를 有[유]한 語[어]니, 山林國[산림국] 인 檀[단]이 原野國[원야국]된 來歷[내력]을 示現[시현]하기에 가장 適合[적합]한 名稱[명칭]이요, 自是[자시] 以來[이래]로 都邑[도읍]· 城市[성시]의 義[의]로 轉用[전용]하게 되어 三韓[삼한]에 在[재]하면 「卑離[비리]」 로 見[견]하고, 百濟[백제]에 在[재]하면 「負兒[부아]」「夫里[부리]」 로 見[견]하고, 新羅[신라]에 在[재]하면 「伐[벌]」「弗[불]」「火[화]」 로 見[견]하는 것도 總[총]히 此語[차어]의 異譯[이역]이며, 城邑[성읍]을 義[의]하는 蒙古語[몽고어]의 Balgha, 터어키語[어]의 Balikh 등도 此語[차어]로 더불어 語源的[어원적] 關係[관계]가 有[유]한 것 일지며, 또 百濟[백제]가 都[도]를 泗沘[사비]에 移[이]하였을 時[시]에 國號[국호]를 南夫餘[남부여]라고 稱[칭]하였는데, 〈三國遺事[삼국유사] 〉注[주]에 「其地名所夫里[기지명소부리], 泗沘今之古省津也[사비금지고성진야], 所夫里者扶餘之別名也[소부리자부여지별명야]」라 한 것은 此[차]의 有力[유력]한 證明[증명]이라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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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건대 夫婁[부루]에 대하여는 上文[상문]과 및 此段[차단]과 如[여]히 兩樣[양양]의 見解[견해]를 立[입]할 수 있고, 또 兩者[양자] 다 有力[유력]한 根據[근거]있어 可[가]히 偏斷[편단]치 못할지라 다시 細究[세구]에 附[부]할 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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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三國志[삼국지]〉 夫餘傳[부여전][중]의 「國有古城[국유고성], 名濊城[명예성], 蓋本濊貊之地[개본예맥지지], 而夫餘王其中[이부여왕기중]」이란 節[절]은 古來[고래]로 聚訟[취송]이 紛紛[분분]한 者[자]이어니와, 按[안]하니 夫餘[부여]는 夫婁[부루], 濊[예]의 促音[촉음]인 듯 하니, 夫婁[부루]가 國號[국호]요 濊[예]가 種族[종족]의 稱[칭]일 것은 同一[동일]한 韓[한]에 馬韓[마한]·辰韓[진한]·弁韓[변한] 등이 有[유]하고, 貊[맥]에 小水貊[소수맥]·梁貊[양맥] 등이 有[유]한 類[류]일지며, 濊[예][여]로 轉[전]하여 夫餘[부여]의 名[명]이 始立[시립]한 것 일 지니라[韓氏鎭書[한씨진서]는 曰[왈]하되, 濊或作獩或作薉或作穢[예 혹작예 혹작예 혹작예] 三國志及晉書[삼국지급진서], 皆謂夫餘本急讀爲濊[개위부여본급독위예], 緩讀爲夫餘[완독위부여], 其實一也[기실일야]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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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夫餘[부여]와 貊[맥]은 이른바 東夷[동이]의 地[지]에 幷立[병립]한 兩大國[양대국]이요, 國基[국기]의 固[고]함은 夫餘[부여] 오히려 數等[수등] 以上[이상]에 在[재]하였거늘, 〈管子[관자]〉에 「桓公北至於孤竹[환공북지어고죽], 山戎[산융], 濊貊[예맥]」이라 하고, 〈史記[사기] 〉匈奴傳[흉노전]에 「左方王[좌방왕], 將居東方[장거동방], 直上谷以住者[직상곡이주자], 東接濊貊[동접예맥], 朝鮮[조선]」이라 한 것처럼, 漢土[한토]의 古記[고기] 반드시 貊[맥]을 擧[거]하되 하나도 夫餘[부여]에 及[급]하지 아니 함은 一大[일대] 怪事[괴사]라 할 것이로되, 翻[번]하여 思[사]하건대, 貊[맥]을 云[운]하매 반드시 濊[예]를 伴[반]함이 影[영]이 形[형]을 隨[수]하듯 하거늘, 濊[예]는 自來[자래]로 定域[정역]이 無[무]하니 濊[예]의 夫餘[부여]됨이 較著[교저]하다 할지로다[茶山[다산] 丁氏[정씨]의 「濊貊者[예맥자], 本北狄之種[본북적지종]」이라 함과 「濊者地名也[예자지명야], 貊者種類也[맥자종류야]」라 함과 「前漢之時[전한지시], 北夫餘王解夫婁[북부여왕 해부루] 東徙江陵[동사강릉]」이라 하여, 濊貊[예맥]과 朝鮮史[조선사]의 關涉[관섭]을 아무쪼록 微弱[미약]하게 함은 實地[실지]에 舛錯[천착]됨이 多[다]하다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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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逸周書[일주서]〉王會[왕회]에 「穢人[예인]」과 「符婁[부루] 란 兩名[양명]이 一篇[일편]에 幷出[병출]함은 夫婁[부루]· 夫餘[부여]· 濊[예]의 同語[동어] 再訛設[재와설]에 對[대]하여 障碍[장애]를 成[성]하는 者[자] 로되, 審思[심사]하건대 「墠邊班列[선변반열]」의 中[중]에 「西面正北方[서면정북방], 稷愼大塵[직신대진], 穢人前兒[예인전아]……, 良夷在子[양이재자]……, 發人鹿鹿[발인녹녹]」等[등]이라 한 것은 種族[종족]의 名[명]으로 稱[칭]한 것이요, 伊尹[이윤]의 〈四方令[사방령]〉에 「臣請正東符婁[신청정동부루], 仇州[구주], 伊慮[이려], 漚探[구탐]……」等[등] 이라 한 것은 다 邦國[방국] 혹 城市[성시]의 名[명]을 云[운]한 것이 明[명] 하니, 恐[공]하건대 穢人[예인]과 符婁[부루] 본디는 一域[일역]의 兩稱[양칭] 이로되 前文[전문]과 後文[후문]이 目的[목적]이 自別[자별]하므로 稱謂[칭위][수]하여 歧貳[기이]한 것일지며, 又或[우혹][예]란 族名[족명]으로 以[이]함이 包括[포괄]되는 範圍[범위]에 廣狹[광협]의 差[차]가 有[유]하므로 因[인]한 것일까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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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餘[부여]의 歷代[역대]는 公用[공용] 紀元[기원] 一○四八[일○사팔] 년으로부터 약 一[일]천 二[이]백 년간이니, 그 王代[왕대]는 응당 四[사] ○ 許[허]를 算[산]할지나 文籍[문적]의 散亡[산망]이 此[차]를 傳[전]치 아니하는 도다. 대개 夫餘[부여]는 檀朝[단조]의 緖餘[서여]를 承[승]하여 旁近[방근] 諸種族中[제종족중] 가장 久遠[구원]한 역사와 優越[우월]한 制度[제도] 와 高度[고도]한 敎化[교화]를 有[유]하고, 더욱 農事[농사]와 文明[문명]이 時世[시세]와 幷進[병진]하였으므로 千有餘年間[천유여년간]에 능 히 幷等抗衡[병등항형]할 民邦[민방]이 出現[출현]하지 아니하여 엄연히 東北[동북]의 巨人國[거인국]인 觀[관]이 有[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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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제이절] 遼西[요서] 河北[하북]의 貉人[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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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餘時代[부여 시대]의 역사적 파란은 夫餘[부여] 本國[본국]에 在[재]하지 아니하고 대개 國南[국남] 貊人[맥인]의 활동이러라. 當代[당대]의 貊人[맥인](一作貊[일작맥])은 太白山[태백산] 西谷[서곡]을 基點[기점]삼아 遼水[요수] 東西[동서]에 散居[산거]하고, 今[금] 長城[장성] 內外[내외] 와 北京[북경] 上下[상하]에까지 混處[혼처]하여 分布[분포] 이렇듯 普遍[보편]하므로, 당시 支那[지나] 東北境上[동북경상] 여러 종족의 代表[대표]가 되어 九貊[구맥]의 種[종]이 有[유]하였으며, 西北[서북]에 偏[편]한 者[자]는 胡[호]·戎[융]과 雜處[잡처]함으로써 혹 山戎[산융]과 混稱[혼칭] 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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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支那[지나]에는 夫餘[부여] 初葉[초엽]에 殷[은]이 망하고 周[주][대]하여 洛陽[낙양]에 都[도]하니, 夏殷[하은]에 비하면 國力[국력]이 다소 伸張[신장]하였으나 그 宗國[종국]의 地方[지방]이 오히려 國都[국도] 近旁[근방] 猫貊大[묘맥대]에 불과하고, 恒山[항산]과 碣石[갈석] 以南[이남]은 이른바 中原[중원]이라는 一幅地[일폭지]에 千八[천팔]백에 近[근]한 諸侯國[제후국]을 設[설]하여 名族[명족] 勳臣[훈신]의 各自治理[각자치리]에 任[임]하였고, 戎[융]·狄[적]·胡[호]·貉[맥] 등의 異種族[이종족]이 東北境上[동북경상]은 무론이요 旁近[방근] 域內[역내]에 處處蟠據[처처반거]하였는데, 그중 團部數[단부수]의 最多[최다]한 者[자] 貉人[맥인]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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貉人[맥인]은 勇悍[용한]한 天性[천성]과 교묘한 弓技[궁기]로써 늘 周室[주실] 其他[기타]를 攻伐[공벌]하여 利益[이익]을 希求[희구]하였는데, 今[금] 北京[북경]의 南方[남방]인 涿縣[탁현] 四旁地[사방지] 곧, 당시의 燕[연]· 韓[한] 等地[등지]는 그네의 가장 威武[위무]를 宣揚[선양]한 處[처] 며, 後年[후년]에 간혹 周室[주실]이 捍衛[한위]의 策[책]에 窮[궁]하면 重幣[중폐] 로써 「주신」本國[본국](곧 夫餘[부여])을 連結[연결]하여 牽制 [견제]를 圖[도]하기도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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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民族[한민족]의 結合力[결합력]이 긴밀하여진 후에야 그 鋒銳[봉예]가 漸鈍[점둔]하여 一部[일부]는 北退[북퇴]하고 一部[일부]는 漢族[한족]에 同化[동화]하고, 一部[일부]는 東南[동남]으로 進下[진하]하여 高句麗[고구려] 기타 半島[반도] 諸國[제국]의 祖先[조선]이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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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제삼절] 支那[지나] 沿海[연해] 植民地[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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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신」人[인]으로 支那[지나]에 세력을 발휘한 者[자]에 別[별]로 沿海[연해] 地方[지방]의 幾多[기다] 植民地[식민지]가 有[유]하니, 이는 대개 上古[상고]로부터 海陸[해륙] 兩方[양방]으로 점차 移住[이주]하여, 檀朝[단조] 中葉[중엽]에는 이미 상당한 團部[단부]를 成[성]하고 후에 다시 幾多[기다] 沿革[연혁]을 經[경]한 것이라, 初[초]에는 遼東半島[요동반도]로 始[시]하여 점차 南下[남하]하였는데, 夫餘[부여] 上葉[상엽]에는 이미 幾多[기다] 固着[고착]한 邦家[방가]가 山東半島[산동반도] 부근에 生成[생성]하였더라. 蒲姑[포고](혹 薄姑[박고][금] 山東省[산동성] 濟南道[제남도] 博興縣[박흥현][내])·奄[엄](今[금] 山東省[산동성] 濟寧道[제령도] 曲阜縣[곡부현][내])·牟[모](혹 根牟[근모], 今[금] 山東省[산동성] 膠東道[교동도] 蓬萊縣[봉래현][내])·萊[래](今[금] 山東省[산동성] 膠東道[교동도] 黃縣掖縣[황현액현] 等地[등지][내])· 介[개](今[금] 山東省[산동성] 膠東道[교동도] 膠縣[교현][즉] 膠州灣[교주만] 近地[근지])· 莒[거](今[금] 山東省[산동성] 濟寧道[제령도] 莒縣[거현][내]) 등은 그 중에 著名[저명]한 것이로되, 此等[차등]은 대개 國土[국토] 와 勢力[세력]이 그다지 大[대]한 것 아니며, 오직 좀 內陸[내륙]으로 入[입]하여 淮[회]·岱[대]의 間[간]에 根據[근거]한 漢土人[한토인]의 소위 徐戎[서융]· 淮夷[회이] 란 것은 자못 强大[강대]한 武力[무력]을 擁[옹]하여 殷周[은주] 천 여 년간에 자주 大活躍[대활약]을 試[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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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나 中葉[중엽]까지는 그의 발전이 族屬的[족속적]이요, 國家的[국가적]이 아니며, 그의 計圖[계도] 生活的[생활적]이요 政治的[정치적]이 아니며, 그의 勢力[세력]이 武勇的[무용적]이요, 文化的[문화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運動[운동]이 支裂[지열]하여 統[통]이 無[무]하고 斷續[단속]하여 常[상]이 無[무]하더니, 周[주]의 天下[천하]가 정돈하고 漢族[한족]의 結合[결합]이 공고함을 隨[수]하여, 散漫[산만]한 東夷[동이]의 各部間[각부간]에도 자연히 民族的[민족적] 自覺[자각]이 生[생]치 아니치 못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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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節[제사절] 徐偃王[서언왕]의 大陸[대륙] 經略[경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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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新機運[신기운]을 乘[승]하여 巨腕[거완]을 揮[휘]하고 偉業[위업]을 成[성]한 人物[인물]이 淮泗[회사]의 間[간]에 國[국]한 徐[서] 로서 出來[출래]하니, 厥人[궐인]이 誰[수]요 하면 周家[주가][팔]백 년 史上[사상]에 最大[최대]한 陰影[음영]을 投[투]한 偃王[언왕]이러라. 偃王[언왕]은 生前[생전]과 死後[사후]에 다 奇蹟[기적]을 傳[전]하도록 神德[신덕]과 異才[이재]를 具有[구유]한 人[인]이라, 隱然[은연]히 중심적 인물을 갈망 하던 東夷[동이]의 諸部[제부]가 四方[사방]으로서 來歸[래귀]하여 淮上[회상]에 一大[일대] 聯邦[연방]을 建成[건성]하니, 대개 歷代[역대] 移住民[이주민]의 南進[남진]한 前頭[전두]와 殷末[은말]· 周初[주초] 로부터 漢土[한토] 內陸[내륙]을 통하여 東南[동남]으로 遷布[천포]한 貉人[맥인]의 諸部[제부]가, 今[금] 江蘇省[강소성]의 西部[서부]인 徐海道[서해도]를 중심으로 하여 偃王[언왕]의 傘下[산하]에 세력을 단결한 것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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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元[기원] 一三四五年[일삼사오년] 곧 周穆王[주목왕] 十三[십삼] 년으로부터 大軍[대군]을 策動[책동]하여 周[주]의 東疆[동강]을 정복하고 점차 西[서]으로 河上[하상]하여 彼[피]의 都城[도성]을 直衝[직충]하니, 穆王[목왕]이 그 方熾[방치]의 세력을 抵當[저당]치 못하여 東方[동방]의 諸侯[제후]를 割讓[할양]하는 條件[조건]으로써 城下[성하]의 盟[맹]을 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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偃王[언왕]이 西方[서방]의 大經略[대경략]을 필하고 歸[귀]하여 都[도]를 今[금]江蘇省[강소성]의 銅山府[동산부], 舊徐州府[구서주부]의 西[서] 인 漢地[한지][동]에 建[건]하고, 武[무]를 偃[언]하고 文[문]을 修[수]하여 仁義[인의]를 多行[다행]하매, 四方[사방]이 靡然[미연]히 發動[발동]하여 陸地[육지]로만 朝[조]하는 者[자] 三六國[삼육국]에 至[지]하니, 그 境域[경역]을 産[산]하건대 今[금] 江蘇省[강소성]의 淮揚道[회양도] 一部[일부], 徐海道[서해도] 大部[대부], 山東省[산동성]의 濟寧道[제령도], 膠東道中[교동도중] 沿海地[연해지], 安徽[안휘]의 淮泗道[회사도] 大部[대부], 河南省[하남성]의 開封道[개봉도] 一部[일부]에 當[당]하여 北[북]에는 泰山[태산]이 鎭[진]하고 南[남]에는 高郵[고우]·洪澤[홍택] 등 斷續[단속] 無數[무수]한 湖沼[호소]가 點綴[점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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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節[제오절] 淮上聯盟[회상연맹]의 潰散[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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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徐[대서]는 실로 古[고]「주신」人[인]으로, 支那大陸[지나대륙]에 在 [재]하여 대규모의 經略[경략]을 행한 唯一[유일]의 王國[왕국]이니, 勢力[세력]의 强大[강대]함과 治化[치화]의 普遍[보편]함이 당대에 比[비]할 이 無[무]하였으나, 王[왕]의 偃武政策[언무정책]이 점점 極端[극단]으로 趨[추]하여 立國[입국]의 根本義[근본의]를 失[실]하고 仁義[인의]의 空彈[공탄]으로써 異族[이족] 列國[열국]의 間[간]에 雄峙[웅치]하려 하매, 모처럼 甄成[견성]한 偉業[위업]이 內[내]로부터 破綻[파탄]치 아니치 못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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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렁저렁 沿海[연해] 植民[식민]의 淮上同盟[회상동맹]이 스스로 潰散[궤산]에 至[지]하고 國內[국내]의 결합이 얼마만큼 缺裂[결렬]할 時[시]에 國南[국남]에는 荆楚[형초]라는 蠻强[만강]이 점점 頭角[두각]을 露出[노출]하여 機隙[기극]을 伺[사]하더니, 獨力[독력]으로는 국가의 自衛[자위]를 策[책]하지 못하는 周此[주차]를 이용하려 하여 徐[서]에 대한 聯盟[연맹]을 체결하고 兩面[양면]으로서 大擧[대거]하여 來侵[내침]하였는데, 偃王[언왕]은 爭鬪[쟁투]로써 害民[해민]함을 認[인]치 못하여 다만 鋒鏑[봉적]을 피하기에만 力[력]하다가, 필경 國[국]을 虛[허]하고 彭城[팽성]([今[금] 江蘇省[강소성] 徐州府[서주부]), 項羽[항우]의 舊都[구도]의 東山下[동산하]로 移去[이거]하니 於是[어시]에 徐國[서국]이 終焉[종언]을 告[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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玆後[자후]로 漢土[한토]에 在[재]한 古[고]「주신」人[인]의 統一[통일]한 운동은 거의 斷切[단절]하였으되, 諸部[제부]의 孤立的[고립적] 活動[활동]은 오히려 停息[정식]이 無[무]하고 더욱 淮夷[회이]로써 稱[칭]하는 別部[별부]는 依然[의연]히 武勇[무용]의 특성을 발휘하여 수시로 攻略[공략]을 행하였더라. 그 銳鋒[예봉]의 가장 閃馳[섬치]하기는 기원 一[일]천 五[오] 백 년 以後[이후] 근 一世紀間[일세기간][주]의 厲王[여왕]으로 宣王[선왕]에 至[지]하는 동안이니, 거의 天下[천하]를 擧[거]하여 淮人[회인]의 橫行[횡행] 闊步地[활보지]로 作[작]하되 奈何[내하]치 못하다가, 宣王時[선왕시]에 至[지]하여는 國力[국력]을 傾[경]하여 王[왕]이 親戰[친전]한 결과로 겨우 그 弓馬[궁마]를 暫攘[잠양]하니, 〈詩[시]〉의 江漢篇[강한편]· 常武篇[상무편]은 대개 당시의 詩人[시인]이 국가의 脫危[탈위] 함을 讚頌[찬송]한 것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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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淮人[회인]의 銳氣[예기]는 오래 銷沈[소심]한 것 아니라, 未幾[미기]에 회복하여 伊後[이후][팔]백 년간에 處處[처처]의 攻略[공략]을 행하여 혹 宗周[종주]를 侵凌[침릉]하고 혹 小邦[소방]을 呑幷[탄병]하다가, 周[주][망]하고 秦[진]이 起[기]하여 天下[천하]를 兼倂[겸병]한 후에야 淮泗[회사] 기타의 諸[제] 團部[단부]도 또한 四方[사방]으로 散居[산거]하여 民戶[민호]를 作[작]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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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漢土[한토]에 발전한 古[고]「주신」人[인]은 年歷[연력]이 久[구]치 아님 아니요, 分布[분포]가 廣[광]치 아님 아니요 勢力[세력]이 强[강]치 아닌 것 아니로되 다만 統一的[통일적] 단합과 組織的[조직적] 운동 이아님으로써 偃王[언왕] 一時[일시] 以外[이외]에 특수한 偉業[위업]을 성취 하지 못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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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節[제육절] 漢僑[한교]의 興廢[흥폐] (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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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人[조선인]의 弓馬[궁마]가 바야흐로 淮岱[회대]의 間[간]에 馳突[치돌]할 時[시]에, 그 반대로 漢人[한인]의 勢力[세력]이 東北[동북]으로 진출 하기 始[시]하여, 夫餘[부여]의 中葉[중엽]으로부터 遼[요]의 東西[동서]에 漢人[한인]의 團部[단부] 稍稍[초초] 生成[생성]하니, 그 最初[최초] 로서 認[인]할 者[자]는 이른바 箕子朝鮮[기자조선]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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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子[기자]는 본디 殷[은]의 宗室[종실]이러니, 殷[은]이 亡[망]하매 周[주]에 臣[신]함을 恥[치]하여 그 遺民[유민] 약간으로 더불어 東[동]으로 「 주신」의 地[지]에 入[입]하여 僑居[교거]하더니, 漢族[한족]의 慕歸[모귀]하는 者[자] 衆大[중대]하여 一國[일국]을 成[성]한지라, 「주신」의 地[지] 임을 因[인]하여 朝鮮[조선]으로써 號[호]하니, 音[음]을 取[취]하여 譯[역]한 것이라 朝鮮[조선]의 字[자]는 실로 此時[차시] 漢人[한인]의 僑邦[교방]에 起[기]하였더라. 箕子[기자]는 본디 洪範[홍범]이라는 政治上[정치상] 특수한 理想[이상]을 懷[회]하였으나, 故國[고국]에서는 필경 施措[시조]할 기회를 得[득]하지 못하고 遼地[요지]로 東來[동래]한 후에 약간을 실행하여 治績[치적]을 得[득]하니, 「八條之敎[팔조지교]」란 것도 그 중의 一[일]이로되 條目[조목]이 傳[전]치 아니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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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遼地[요지]의 大勢[대세]를 察[찰]하건대, 北[북]에는 「 주신」人[인]의 宗主國[종주국]인 夫餘[부여]가 엄존하고, 西[서]에는 伯夷叔齊[백이숙제]의 孤竹[고죽]과 如[여]한 小國[소국]이 散在[산재]하고, 西北[서북]으로 戎[융]·胡[호]라는 북방 민족을 控[공]하였으며, 域內[역내]는 夫餘[부여]의 南隣[남인]으로 貉人[맥인]의 原住地[원주지]러니, 箕子[기자]의 東來[동래]가 漢人[한인]의 招集[초집]을 盛大[성대]케 하여, 드디어 貉漢[맥한] 聯立[연립]의 一國[일국]을 建[건]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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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國[상국]의 賤蹤[천종]으로 草草[초초]히 東來[동래]한 것이매, 그 勢力[세력]의 微小[미소]하였음은 容易[용이]히 想察[상찰]할 것이요, 또 그 立國[입국]의 基點[기점]이 初[초]에 遼西[요서]로 始[시]하여 遼東[요동] 으로 漸進[점진]하였을 것은 자연의 理勢[이세]로되, 歷代[역대]의 事蹟[사적]과 國疆[국강]의 遷易[천역]에 대하여 四○代[사○대][팔]백 년간에 별로 聞[문]함이 無[무]하며, 後世[후세]에 詩[시]· 書[서]· 禮[예]· 樂[낙]· 百工[백공]· 技藝[기예]· 醫[의]· 巫[무]· 陰陽[음양]· 卜筮者流[복서자류] 五千[오천]이 從[종]하였음을 傳[전]하는 者[자][유]하나, 당시 支那[지나]의 文明[문명] 程度[정도]와 箕子[기자]의 東來[동래] 사정에 照看[조간]하건대, 다 不可能[불가능]에 속하며, 다만 此時[차시]로 從[종]하여 漢土[한토]의 문명이 古朝鮮[고조선] 一部地[일부지]에 急潮[급조] 로서 流入[유입]하였음은 認可[인가]할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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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傳[고전]을 據[거]하건대, 貉漢[맥한] 聯合[연합]인 箕子朝鮮[기자조선] 建國[건국]은 夫餘[부여] 建國[건국][후] 一六四[일육사]년(기원 二一二[이일이] 년)의 事[사]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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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節[제칠절] 漢僑[한교]의 興廢[흥폐] (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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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子[기자]의 朝鮮[조선]이 鴨東[압동]으로 驟進[취진]한 年代[년대]는 今[금]에 可考[가고]치 못할지나, 대개 西方[서방] 山戎[산융]의 壓力[압력]을 受[수]한 것이라 할진대, 戎[융]의 세력이 가장 강대하던 支那[지나]의 春秋時代[춘추시대]인 듯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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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時代[춘추시대]란 것은 기원 一六一一[일육일일]년으로 부터 一八五三[일팔오삼] 년까지 약 二四○[이사○]년간 支那[지나]에서 周[주]의 王室[왕실]이 쇠미하여 諸侯[제후] 干戈[간과]를 日尋[일심]하고 兼幷[겸병]을 肆行[사행]하던 時期[시기]를 謂[위]함이니, 此時[차시] 支那[지나]의 北方[북방]에는 戎狄[융적]의 세력이 正[정]히 강대하여 支那[지나]의 中原[중원]에 침입 유린하던 시대인즉, 東隣[동인]의 조선에도 그 餘力[여력]이 波及[파급]하지 아니치 못하였을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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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時代[춘추시대]의 후로 周室[주실]이 倒壞[도괴]하기까지 약 一六○[일육○] 년간을 戰國時代[전국시대]라 稱[칭]하나니, 支那[지나] 一幅[일폭]이 문득 弱肉强食[약육강식]의 수라장으로 化[화]하여 이른바 戰國[전국] 七雄[칠웅]이라는 秦[진]· 楚[초]· 燕[연]· 齊[제]· 韓[한]· 魏[위]· 趙[조] 七國[칠국]이 天下[천하]의 雄[웅]을 爭[쟁]하던 時期[시기]라. 此中[차중]에 燕[연]은 薊[계](今[금] 北京[북경])에 都[도]하여 今[금] 直隸省[직예성]의 北部[북부]를 領有[영유]하였었는데, 昭王[소왕]이라는 燕[연]의 名主[명주] 秦開[진개]라는 賢將[현장]을 用[용]하여 北[북]으로 胡人[호인]을 千里[천리]에 郤[극]케 하고, 東[동]으로 朝鮮[조선]의 地[지] 二千里[이천리]를 侵奪[침탈]하여 滿潘汗[만반한](今[금] 鴨綠江[압록강] 上流[상류])으로 界[계]를 爲[위]하였다 하니, 此[차] 以前[이전]의 境域[경역]은 대개 遼西[요서]의 醫巫閭山[의무려산](今[금] 奉天省[봉천성] 北鎭縣[북진현]) 彼方[피방]에서 燕[연]과 接界[접계]하였던 것이라, 箕氏[기씨]의 朝鮮[조선]이 此[차]로 從[종]하여 弱少[약소]하였으며 당시의 國都[국도]는 舊[구] 壬儉城[임검성] 즉 平壤[평양]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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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周[주]를 伐[벌]하여 支那[지나]를 통일하기는 我[아] 기원 二○八八[이○팔팔] 년의 事[사]니, 그 歷年[역년]은 겨우 二世[이세] 三○[삼○] 년에 不過[불과]하나 威武[위무]의 大[대]함이 前古[전고]에 無比[무비]하였으며, 그러나 東北[동북]의 患[환]이 國家[국가] 永久[영구]의 患[환] 임을 慮[려]하여 濊貊[예맥]·胡戎[호융] 등 異民族[이민족]의 침입하는 路線[노선]에 一大[일대] 長城[장성]을 築造[축조]하니, 당시 長城[장성]의 위치는 대개 今[금] 支那[지나] 直隸省[직예성]의 承德[승덕]으로서 建昌[건창]· 朝陽[조양]을 歷[역]하고 醫巫閭山[의무여산]의 東邊[동변]으로서 開原[개원]에 至[지]하고, 다시 南馳[남치]하여 今[금] 鴨綠江口[압록강구]에 까지 達[달]한 것이라, 從此[종차]로 鴨水[압수] 彼方[피방]의 地[지]가 一時[일시] 漢土[한토]의 直屬地[직속지]가 되었으며, 秦[진]과 朝鮮[조선]의 境界[경계]에 空地[공지]를 設[설]하여 事端[사단]을 滋[자]치 아 니케하니, 此[차]는 대개 箕子[기자]의 四○世孫[사○세손]이라는 否[부]와 그 子[자][준]의 王[왕]한 時[시]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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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節[제팔절] 漢僑[한교]의 興廢[흥폐] (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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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末[진말]· 漢初[한초]는 漢土[한토]의 擾攘[요양]이 到極[도극]한 時[시]라, 趙[조]·燕[연]·齊[제] 등 그 東北[동북]의 民[민]이 亂離[난리]를 愁苦[수고]하여 다투어 遼東[요동]으로 出[출]하여 朝鮮[조선]으로 投[투]하니, 王準[왕준]이 西方[서방][진]의 空地[공지]에 居[거]케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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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漢[한]이 盧綰[노관]이란 者[자]로 燕王[연왕]을 封[봉]하니, 燕[연]은 浿水[패수] 곧 鴨綠江[압록강]으로써 朝鮮[조선]과 界[계]하였더니, 未幾[미기]에 盧綰[노관]이 漢[한]을 反[반]하고 凶奴[흉노]로 入[입]하매 燕人[연인] 衛滿[위만]이란 者[자] 貉人[맥인]의 服[복]으로 亡命[망명]하여 準[준]에게 來降[내항]하고, 西境[서경]에 藩屛[번병]되기를 願[원]하는지라 西方[서방] 百里[백리]의 地[지]를 與[여]하여 居[거]케 하였더니, 滿[만]이 일변으로는 本土人[본토인]의 小邦[소방]으로 더불어 好誼[호의]를 結[결]하고 일변으로는 亡命來[망명래]한 漢人[한인]을 단합하여 勢力[세력]을 양성한 후에, 詭計[궤계]로써 準[준]을 驅逐[구축]하고 그 舊地[구지]에 王[왕]하니 대개 기원 二一四○[이일사○]년의 事[사]라 이른바 衛滿朝鮮[위만조선]이 是自稱[시자칭]하다가 因[인]하여 멸망하니, 箕氏[기씨]의 歷年[역년]은 凡[범] 四一世[사일세] 九二九[구이구]년이라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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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時[차시][한]의 朝家[조가]에서는 新植民國[신식민국]의 生成[생성]을 好[호]하지 아니하였으나, 立國[입국]의 初[초]이므로 兵威[병위][급]하지 아니하는지라, 東方[동방] 諸民族[제민족]의 漢境[한경] 攻略[공략]을 保衛[보위]함과 그 漢[한]의 國家[국가]와 交通[교통]함을 妨害[방해]치 못하리라는 兩條件[양조건]으로써 自主[자주]를 許[허]하니, 滿[만]이 以故[이고]로 兵威[병위]와 財物[재물]을 得[득]하여 眞番[진번]· 臨屯[임둔] 등 本土人[본토인]의 小國[소국]을 略屬[약속]하여 地方[지방] 數千里[수천리]를 有[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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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만]이 此[차]로써 그 子[자]에게 傳[전]하고 그 孫[손] 右渠[우거]에 至[지]하여는 세력이 增長[증장]하여 舊約[구약]을 守[수]치 아니하고 東方[동방] 諸國[제국]의 이익을 壟斷[농단]하더니, 此時[차시]의 漢[한]은 국내가 평정하고 병력이 충실할 뿐더러 時君[시군]은 勇武[용무]로 聞[문]한 武帝[무제]라, 곧 水陸軍[수륙군]을 發[발]하여 右渠[우거]를 伐[벌]하였더라. 兩年[양년]의 戰[전]으로써 我紀元[아기원] 二二二六[이이이육][漢[한] 元封[원봉][삼]년]에 드디어 征服[정복]함을 得[득]하니, 衛氏朝鮮[위씨조선]의 歷年[역년]은 凡[범] 三世[삼세] 八七年[팔칠년]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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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되 漢僑[한교]의 東來[동래]는 다만 陸路[육로]로 由[유]한 것아 니요 海路[해로]로 由[유]하는 者[자] 亦多[역다]하니, 陸[육]으로 하는 者[자]는 燕[연]·趙[조]가 中心[중심]이 되어 遼東[요동]으로 進[진]하고, 海[해]로 하는 者[자]는 齊[제]·魯[노]가 中心[중심]이 되어 浿上[패상]으로 來[래]하였으며, 浿水[패수] 兩岸[양안]은 兩派[양파]의 溱合點[진합점]이므로 入口[입구] 가장 繁衍[번연]하여 스스로 漢僑[한교] 勢力[세력]의 大中心[대중심]을 成[성]하니, 後年[후년]에 箕子朝鮮[기자조선]· 衛滿朝鮮[위만조선] 등의 根據[근거] 다 此地[차지]에 存[존]함이 애개 是[시]에 由[유] 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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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節[제구절] 漢僑[한교]의 興廢[흥폐] (四[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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遼東[요동]으로 始[시]하여 鴨東[압동]으로 進[진]한 漢人[한인]의 植民地[식민지]는 약 千年間[천년간]에 箕[기]·衛[위][양] 王朝[왕조]를 立 [입]하였으나, 漢[한] 이후에는 그 舊地[구지]에 郡縣[군현]을 置[치]하니 그 最初[최초]의 施設[시설]이 이른바 四郡[사군]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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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氏[위씨]의 舊地[구지]는 今[금] 平安[평안]·黃海[황해]의 大部[대부] 와 京畿[경기]의 北部[북부]를 有[유]함에 止[지]하였으나, 武帝[무제]는 此[차]를 服屬[복속]할 뿐 아니라 다시 鴨綠江[압록강]의 上流地[상류지] 와 咸鏡[함경]· 江原[강원]의 地[지]를 計劃中[계획중]에 入[입]하여, 衛氏[위씨]의 地[지]에는 樂浪郡[낙랑군]을 置[치]하고 沃沮[옥저]의 域[역] 곧 今[금] 咸鏡南道[함경남도]의 地[지]에는 玄菟郡[현도군]을 置[치]하고, 濊[예]의 域[역] 곧 今[금] 江原道[강원도]와 咸南[함남]의 一部地[일부지]에는 臨屯郡[임둔군]을 置[치]하고, 貊[맥]의 域[역] 곧 今[금] 鴨綠[압록]· 佟佳[동가] 兩江[양강]의 流域[유역]에는 眞番郡[진번군]을 置[치]하여 半島[반도]의 北部[북부]를 自家[자가]의 版圖[판도]에 收[수]하려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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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나 半島[반도]의 地勢[지세]가 北方[북방]에 在[재]하여는 截然[절연]히 東西[동서]에 分[분]하여 脈[맥] 以西[이서], 鴨江[압강]으로써 遼河[요하]에 連[연]한 지방은 漢人[한인]의 세력을 侵水[침수]하기 易[역]하되, 脈[맥] 以東[이동]은 漢家[한가]로 더불어 險遠阻絶[험원조절]하여 攻守[공수] 도무지 不便[불편]하고, 겸하여 古來[고래]로 夫餘人[부여인]의 南下[남하]한 沃沮[옥저]·濊貊[예맥] 등의 勢力地[세력지]매 自然[자연]· 人事[인사]가 아울러 異人[이인]의 侵占[침점]을 許[허]치 아니하는지라, 이 때문에 漢武帝[한무제]의 雄圖[웅도]가 겨우 二六[이육]년 후에는 이미 반 이상이 水泡[수포]에 歸[귀]치 아니치 못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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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四郡[사군] 설치는 실로 本土人[본토인]에게 일대 충격이라, 諸團部[제단부] 不期而然[불기이연]으로 거의 幷時[병시]하여 漢人[한인]의 排除[배제]를 행하니, 漢[한]이 또한 力[역]으로써 屈[굴]치 못할 줄을 覺[각]하여 舊制[구제]를 철거하고, 다만 臨屯[임둔]·眞番[진번] 兩郡[양군]은 名義[명의]만으로 잠시 樂浪[낙랑]·玄菟[현도] 兩郡[양군]에 附屬[부속]하였으나, 오히려 我[아]의 攻略[공략]을 堪[감]치 못하여 咸興[함흥] 근처에 置[치]하였던 玄菟郡治[현도군치]를 다시 渾河[혼하] 上流[상류]의 高句麗縣[고구려현]으로 退却[퇴각]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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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節[제일○절] 漢人[한인]의 侵入[침입]에 對[대]한 民族的[민족적] 自覺[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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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人[한인]의 遼東[요동] 發展[발전]이 組織的[조직적]이요 繼續的[계속적]이므로, 도저히 隸人[예인]·貉人[맥인]등의 散漫[산만]한 力[역]으로써 防遏[방알]할 수 있지 아니한지라, 필경 漢北[한북] 嶺西[영서]의 地[지]를 擧[거]하여 數百年間[수백년간] 漢人[한인]의 식민지를 作[작]케 하였는데, 此根强[차근강]한 세력이 一方[일방]에 定着[정착]함으로 인하여 兩大[양대] 新現象[신현상]이 당시의 南北[남북] 諸團部[제단부]에 生[생]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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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民族的[민족적] 自覺[자각]이니, 秦[진] 이전으로 言[언]하면 遼地[요지]는 비록 漢族[한족]의 直屬[직속]에 歸[귀]하고, 浿地[패지]에는 비록 漢族[한족]의 僑邦[교방]이 有[유]하나 地廣[지광] 民稀[민희]하고 또 拘束[구속]이 別無[별무]하므로, 더불어 雜處[잡처]하고 더불어 苦生[고생]하면서 一邊[일변] 自家[자가]의 便否[편부] 利害[이해]대로 자유 행동을 취하 기에 심한 장애를 感[감]치 아니하였으나, 漢[한] 이래로는 形勢[형세] 比前[비전] 大異[대이]하여 經濟上[경제상] 압박과 法令上[법령상] 구속이 逼切[핍절]하므로, 種族[종족]에 대한 感念[감념]이 예민하여지고 인하여 捍衛[한위]를 策[책]하게 되니, 武帝[무제]의 長擧[장거] 즉시 夢幻[몽환]에 歸[귀]함도 是[시]에 由[유]함이며 衆部[중부]를 合幷[합병]하여 國邦[국방]을 建設[건설]하려는 機運[기운]도 또한 是[시]에 由[유]하여 醞釀[온양] 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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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國家的[국가적] 運動[운동]이니, 從此[종차] 이전에는 夫餘[부여] 와 如[여]히 純農生活[순농생활]의 久遠[구원]한 역사를 有[유]한 處[처]를 際[제]하고는 各其[각기][일] 團部[단부]를 成[성]하였을 뿐이요, 오직 國家[국가]로서 許[허]할 조직을 見[견]치 못하겠더니, 統一[통일] 固定[고정]한 一大[일대] 勢力[세력]이 自家[저가]의 門庭[문정]을 塡塞[전색]하매, 國本[국본]의 轉徙[전사]가 不便[불편]함과 決裂[결렬]한 勢力[세력]의 불리함을 感覺[감각]하여, 드디어 內歷[내역]과 生計[생계]를 與同[여동]하는 團部[단부]가 各其[각기] 일정한 疆土[강토]와 統一[통일]한 規模[규모]로써 國邦[국방]의 형식을 具[구]하니, 長春平野[장춘평야]의 夫餘[부여] 舊國[구국]이 더욱 국가의 體制[체제]를 정비하였음은 固無論[고무론]이어니와, 그 東[동]에는 挹婁[읍루]의 國[국]이 成[성]하고 南[남]에는 沃沮[옥저]의 南[남]에는 濊[예](혹 濊貊[예맥]), 濊[예]와 漢郡[한군]의 南[남]에는 韓[한]이 存立[존립]하니, 이는 대개 夫餘[부여] 中葉[중엽] 이후로부터 花葉[화엽]까지의 事[사]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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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代[당대]의 花葉[화엽] 곧 紀元[기원][이]천 三[삼]백 년경의 槪勢[개세]를 次第[차제]로 述[술]하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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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節[제십일절][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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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夫餘[부여]는 弱水[약수](今금의 松花江[송화강]) 南[남], 長城[장성][북]의 西[서]으로 鮮卑[선비]를 控[공]하고 東[동]으로 挹婁[읍루]를 隣[인]하여 方[방] 二千餘里[이천여리]를 有[유]한 大國[대국]이니, 진보한 농업과 활발한 무역으로써 經濟[경제]로써 威風[위풍]이 능히 隣小[인소]를 壓[압]하니, 古記[고기]에 「其國殷富[기국은부], 自先世未賞破壞[자선세미상파괴]」( 魏略[위략])라 하니라. 秦[진]의 始皇[시황]은 이른바 統一天下[통일천하]하였다는 세력으로도 夫餘[부여]의 一丸土[일환토]를 襲取[습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長城[장성]으로써 南下[남하]를 방지하려 하였으며, 漢[한]의 武帝[무제]는 이른바 漢南[한남]에 王廷[왕정]이 無[무] 케 하였다는 威武[위무]로 夫餘[부여]의 一邊墻[일변장]도 動搖[동요]하지 못하고, 겨우 同族[동족]의 古僑地[고교지]를 兼幷[겸병]하였을 따름이요, 周[주]· 漢[한]이다. 玉壁圭瓚[옥벽규찬]과 如[여]한 貴[귀]한 禮物[예물] 로써 交好[교호]를 結[결]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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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국토]의 중심은 今[금] 長春平野[장춘평야]라, 熟達[숙달]한 방법과 膏沃[고옥]한 토지가 항상 풍부한 農利[농리]를 그네에게 공급하니, 이른바 「多山陵廣澤[다산능광택], 東夷之域[동이지역], 最平敞[최평창], 地宜五穀[지의오곡]」이란 것이라, 夫餘[부여]의 문명과 세력은 대개 此[차] 農利[농리]의 餘廕[여음]이라 할 것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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庶民[서민]의 衣[의]는 白[백]을 尙[상]하여 白布大袂[백포대몌]의 袍褲[포고]를 着[착]하고 革鞜[혁탑]을 履[이]하며, 國外[국외]에 出[출]하게 되면 繒繡錦罽[증수금계]를 尙[상]하고, 大人[대인]은 狐[호]· 猁[리]· 狖( 유)· 百[백] 黑貂[흑초]의 裘[구]를 加[가]하고 金銀[금은]으로써 帽[모]를 飾[식]하였으며, 食飮[식음]에는 俎豆[조두]를 用[용]하였으며 또 宮室[궁실]의 制[제][비]하고 倉廩[창름]의 設[설]이 有[유]하였으니, 이는 대개 문명과 생활의 정도가 이만큼 高等[고등]함을 見[견]할 것이요, 蘴榮[풍영]한 國情[국정]이 人民[인민]의 性行[성행]으로 하여금 正義[정의] 謹厚[근후] 케 하여 寇鈔[구초]의 習[습]이 無[무]하니, 漢土[한토]에서 君子國[군자국]· 善人國[선인국]이란 것이 대개 夫餘[부여]를 指[지]할일 것이며, 또 발달한 筋骨[근골]과 훈련된 國民性[국민성]을漢人[한인]의 書[서]에 「㑳大强勇[추대강용]」으로써 形喩[형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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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私[공사]의 禮儀[예의]가 자못 盛美[성미]하여, 衆人[중인]의 會同[회동]에는 拜爵[배작]·洗爵[세작]의 風[풍]이 有[유]하며, 昇降[승강]에 반드시 揖讓[읍양]하며 尊前[존전]에 出[]출하매 跪手[궤수]로 地[지]를 據[거]하고 竊語[절어]하였음은, 다 秩序[질서]의 整齊[정제]함을 證示[증시]하는 一端[일단]이라 할 것이며, 매년 祭天節[제천절]에는 國中[국중]이 大會[대회]하여 連日[연일] 飮食[음식]·歌舞[가무]로 歡娛[환오]를 極[극]하니, 此[차]는 발달한 사회 생활의 一面[일면]을 窺[규]할 것이며, 喪祭[상제]의 禮[예]를 중히 하여 營葬[영장]의 厚[후]와 停喪[정상]의 久[구] 로써 榮[영]을 作[작]함은 禮文[예문]이 이렇듯 煩瑣[번쇄]함에까지 進[진] 함을 見[견]할 것이러라. 兄[형]이 死[사]하면 嫂[수]를 妻[처]하는 俗[속]이 有[유]하니, 이는 대개 凶奴[흉노]의 俗[속]이 流入[유입]하여 一部[일부]에 행함 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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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人者[살인자]는 死[사]하고 그 家人[가인]은 奴婢[노비]를 作[작]하며, 竊盜[절도]는 一[일]에 十二[십이]를 責[책]하며, 男女[남녀]의 淫[음]과 婦人[부인]의 妬[투]는 竝殺[병살]하며, 더욱 妬忌[투기]를 憎[증]하여 殺[살]한 後[후]에 다시 尸[시]를 國南[국남] 山上[산상]에 曝[폭]하며, 牢獄[뇌옥]의 制[제] 일찍부터 존재하였더라. 대개 綱紀[강기]의 振肅[진숙]을 重[중]히 하는 그네의 性格[성격]이 그 按讞審刑[안언심형]으로 하여금 氣分嚴峻[기분엄준] 케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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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的[국민적] 最大[최대] 慶節[경절]은 진실로 祭天節[제천절]이니, 이는 桓族[환족] 固有[고유]의 拜天[배천]의 法[법]과 敬先[경선]의 誠[성]이 合一[합일] 表現[표현]하는 大典[대전]이라, 夫餘[부여]에서는 迎鼓[영고]라 하였는데 擧國[거국]이 合同[합동] 歡忭[환변]함은 무론이요, 매양 此時[차시]에 刑獄[형옥]을 斷[단]하고 囚徒[수도]를 解[해]하니, 이는 대개 天人[천인]의 前[전]에 公判[공판]을 행하여 法[법]의 神聖[신성]과 威嚴[위엄]을 示[시]함이며, 軍事[군사]사 有[유]하면 또한 먼저 祭[제]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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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天[제천]의 俗[속]은 혹 支那[지나]의 郊祀[교사]와 同原[동원]인 줄로 思[사]하나 그 根本義[근본의]에 在[재]하여 相左[상좌]하니, 第一[제일]은 唯天[유천]을 是拜[시배]하고 諸神[제신]으로써 配[배]치 아니함이요, 第二[제이]는 支那[지나]에서처럼 王者[왕자] 獨行[독행]하는 것 아니라 擧國[거국]이 與共[여공]함이요, 第三[제삼]은 國祖[국조] 혹 國土[국토] 鎭護神[진호신]과 다못 天帝[천제]가 다 一體[일체]임을 信[신]함으로써 固有[고유]한 信仰[신앙]임을 察[찰]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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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朝[단조]의 占法[점법]은 其詳[기상]을 繹[역]할 길 없으되, 夫餘[부여]에서 牛[우]를 殺[살]하고 蹄[제]가 解[해]하면 凶[흉]타 하고 蹄[제]가 合[합]하였으면 吉[길]타 하였다 하니, 重農的[중농적] 色彩[색채]를 此[차]에도 見[견]할 것이요, 行道[행도]하매 晝夜[주야]하매 晝夜[주야] 老幼[노유] 없이 歌吟[가음]을 好[호]하여 加音[가음]이 絶[절]치 아니하였다하니, 그 樂天的[낙천적] 性質[성질]을 此[차]에도 徵[징]할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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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國家[국가] 組織[조직]은 王[왕]의 下[하]에 馬加[마가]· 牛加[우가]· 豬加[저가]· 狗加[구가]· 太使[태사]· 太使者[태사자]· 使者[사자] 등 大官[대관]이 有[유]하여 國務[국무]를 鞅掌[앙장]하고, 諸加[제가]는 別[별]로 四出道[사출도]를 主[주]하여 大者[대자]는 數千家[수천가]를 主[주]하고 小者[소자]는 數百家[수백가]를 主[주]하니, 四出道[사출도]란 것은 곧 地方[지방]의 行政區劃[행정구획]으로 軍事[군사]의 管區[관구]와 外國[외국]의 通路[통로]를 겸한 것이요, 加[가]란 것은 大臣[대신] 혹 總督[총독]의 義[의]며 此等[차등]은 內[내]로 治化[치화]를 各宣[각선]하고 外[외] 론 軍陣[군진]을 專擔[전담]하므로 그 尊榮[존영]이 대단하였으며, 또 邑落[읍락]의 豪民[호민] 곧 小統率者[소통솔자]에 統屬[통속]하고 豪民[호민]은 또 諸加[제가] 곧 大統轄者[대통할자]에 管轄[관할]되고 王[왕]이 此[차]를 都統[도통]하는 部族制[부족제]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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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農[중농]과 尙武[상무]는 실로 夫餘[부여]의 大國本[대국본]이라, 此[차]를 護持[호지]함에는 여하한 희생이라도 吝惜[인석]하지 아니하니, 故[고]로 古俗[고속]에 水旱[수한] 不調[부조]와 五穀[오곡] 不熟[불숙]의 咎[구]를 國王[국왕]에게 歸[귀]하여 革命[혁명] 易朝[이조]의 口實[구실]을 作[작]하기도 하였다 하며, 兵器[병기]는 弓矢[궁시]·刀矛[도모]를 用[용]하여 家家[가가]에 반드시 鎧仗[개장]이 有[유]하였으며, 敵[적]이 有[유]하면 諸加[제가] 스스로 출전하여 決[결]코 卒伍[졸오]만을 陳頭[진두]에 立[입]하지 아니하고, 下戶[하호]는 運輸[운수]·供饋[공궤]에 분주하며 또 禦敵[어적]의 설비로는 國中[국중] 處處[처처]에 洞圓[동원]한 城柵[성책]을 設[설]하였더라, 夫餘[부여]로 하여금 上下[상하] 千餘載[천여재]에 他部族[타부족]의 侵凌[침릉]을 被[피]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西彊[서강]을 老哈木倫河[노합목륜하]까지 拓[척]하고 南境[남경]은 遼河下流[요하하류]까지 달하여 許久[허구]히 傍近[방근]에 雄[웅]을 稱[칭]케 함은 대개 此[차] 兩大政策[양대정책]의 所賜[소사]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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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夫餘人[부여인]은 農產[농산] 이외에 又一[우일] 經濟的[경제적] 세력을 有[유]하니 曰[왈] 國產[국산] 輸出[수출]이라, 弓矢[궁시]· 布木[포목] 등도 특수한 산물로 外人[외인]의 珍愛[진애]를 受[수]치 아님 아니로되 중요한 貿易品[무역품]은 아니며, 數量[수량]의 多[다]함으론 馬匹[마필]과 貂狖[초유] 등 皮物[피물]이 最[최]요 價値[가치]의 貴[귀]하기론 赤玉[적옥]과 美珠[미주]가 上[상]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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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畜[목축]은 군사상·산업상에 다 긴요하므로 매우 用力[용력]도 하고, 겸 하여 甘泉[감천]·肥草[비초]·平原[평원]·深林[심림] 등 要件[요건]을 畢備[필비]하므로 牛馬猪羊[우마저양] 등 諸畜[제축]이 均滋[균자]한 중, 더욱 許久[허구]한 用心[용심]이 마침내 우수한 馬種[마종]을 得[득]케 하여 유명한 夫餘馬[부여마]로 重要[중요]한 貿易品[무역품]을 成[성]하였으며, 赤玉[적옥]이 如何[여하]한 것임은 可考[가고]치 못할지나 周[주]· 漢時代[한시대]에는 石[석]의 美[미]한 者[자]를 總[총]이 玉[옥]이라 하였은즉 아마 好石[호석]의 器皿什[기명십] 될 만한 것일지며, 美珠[미주]란 것은 混同강[혼동강] 기타 吉林[길림] 等地[등지] 諸河[제하]에서 出[출]하는 東珠[동주] 란 것이니, 勻圓瑩百[균원영백]하고 大[대]하기 酸棗[산조]와 如[여]한 것이며, 貂狖[초유]는 무론 吉林[길림] 諸山[제산] 중에 多產[다산]하는 것이니, 自古[자고]로 居民[거민]의 恒業[항업]을 作[작]하도록 產額[산액]과 需要[수요]가 아울러 풍부한 것이요, 소위 「眞番之利[진번지리]」 란 것이 是[시]일지니 對漢人[대한인] 貿易上[무역상] 가장 중요한 物[물]이라, 以上[이상] 諸品[제품]은 漢人[한인]의 第一[제일] 酷好[혹호]하는 物[물]이요 震土[진토]의 가장 多產[다산]하는 物[물]이매, 此等[차등]으로써 今[금]에 開原[개원]·鐵嶺[철령] 등지의 互市場[호시장]에서 敏活[민활]히 國際[국제] 貿易[무역]을 행하니, 夫餘[부여]의 殷富[은부][차]에 負[부] 함이 多[다]함은 무론이며, 그의 服飾[복식] 중 중요품인 繒繡錦罽[증수금계]는 아마 此際[차제]에 漢人[한인]의 將來[장래]하는 교역품인 듯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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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葬[장]에 玉匣[옥갑]을 用[용]하니, 周[주]·漢[한] 이래로 彼處[피처]에서 미리 玄菟郡[현도군]에 留置[유치]하므로 國葬[국장]이 有[유]하면 取用[취용]하였는데 後年[후년]까지 길이 계속하였으며, 또 국내에는 다소의 革命[혁명]이 有[유]하되 外寇[외구]의 侵逼[침핍]을 受[수] 치아니한 고로, 周[주]·秦[진] 이래로 贈來[증래]한 禮物[예물]을 오래도록 庫中[고중]에 貯存[저존]하니, 此等[차등] 尊貴[존귀]한 待遇[대우]를 周[주]· 漢[한]에 受[수]함은 대개 彼[피]의 戎貉[융맥] 牽制[견제]의 必要[필요]에 由[유]함일지며, 〈漢書[한서]〉에 高祖[고조] 楚軍[초군]으로 더불어 廣武[광무]에서 戰[전]할 時[시]에 梟騎[효기]로써 來助[내조]하였다는 北貉[북맥]이란 것도 아마 夫餘[부여]를 指[지]함일지니, 이렇듯한 관계로 餘[여]·漢[한]의 間[간]에 誼好[의호] 長存[장존]한 듯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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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庫中[고중]에 「濊王之印[예왕지인]을」藏[장]하니 대개 漢國[한국]으로서 贈來[증래]한 것일지라, 濊[예]는 夫餘國土[부여국토]의 漢名[한명]이요 貉[맥]은 夫餘民族[부여민족]의 一名[일명]이니, 濊貊人[예맥인]의 最大[최대] 國王[국왕]이므로 濊王[예왕]이라 稱[칭]함인 듯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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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二節[제십이절][읍][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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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餘[부여]의 東北千餘里[동북천여리], 白山[백산]·黑水[흑수]의 間[간], 長谷[장곡] 大峽[대협]의 中[중]에 大海[대해]를 濱[빈]하여 立國[입국]한 者[자]를 挹婁[읍루]라 하니 대개 震域[진역] 最古[최고]의 團部[단부] 요, 地域[지역]의 嶮岨[험저]와 氣候[기후]의 沍寒[호한]으로 문화의 발달이 가장 落後[낙후]한 者[자]라, 今[금] 寧古搭[영고탑] 東北[동북]으로 沿海州[연해주]에 至[지]하는 間[간]에 廣袤[광무] 數千里[수천리]의 地[지]를 有[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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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初[이초]의 생활은 무론 漁獵[어렵]으로 爲主[위주]하였으나 當代[당대]에는 이미 耕種[경종]과 組織[조직]을 行[행]하여,食[식]은 五穀[오곡]으로 以[이]하고 衣[의]하고 衣[의]는 綿布[면포]로 以[이]하며 服役[복역]에는 牛馬[우마]가 有[유]하였으며, 氣候[기후]의 관계로 養猪[양저]의 風[풍]이 성하여 肉[육]은 食[식]하고 皮[피]는 衣[의]하고 膏[고]는 冬[동]에 皮膚[피부]에 厚塗[후도]하여 風寒[풍한]을 禦[어]하였으며, 또 玉制[옥제]로 하여금 오래도록 穴居[혈거]를 면치 못하게 하여, 大家[대가]는 九梯[구제] 로써 升降[승강]하도록 深大[심대]한 者[자][유]하였으며, 사회적 생활이 또한 그다지 발달하지 아니하였던지 禮儀[예의] 자못 疎漫[소만]하여, 夏節[하절]에는 裸柦[나단]하고 尺布[척포]로써 前後[전후]를 掩蔽[엄폐]할 뿐이며 會同[회동] 飮食[음식]에 俎豆[조두]를 用[용]치 아니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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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국가]의 체제는 아직 단순한 部族制[부족제]를 면치 못하여 邑落[읍락]에 大人[대인]이 各有[각유]하여 下戶[하호]를 治理[치리]하여 攻伐[공벌]이 非便[비편]하므로 隣國[인국]이 능히 服屬[복속]하지 못하였으며, 그 弓[궁]은 長[장]이 四尺[사척]이니 力[역]이 弩[노]와 如[여]하고, 矢[시]는 楛[호]를 用[용]하니 長[장]이 尺[척] 八寸[팔촌]이요, 鏃[족]은 靑石[청석]으로 爲[위]하니 대개 肅愼人[숙신인]의 古制[고제]라, 그 技[기]의 精[정] 함이 射[사]하매 능히 人[인]의 目[목]에 入[입]하며, 矢[시]에는 毒[독]을 施[시]하여 人[인]이 中[중]하면 반드시 死[사]하였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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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國[국]의 北[북]과 西[서]에 長江[장강]이 襟帶[금대]하여 牡丹江[모단강]· 烏蘇里江[오소리강] 등 大小[대소] 幾多[기다]의 江河[강하]로 域內[역내]를 연락하고, 南[남]에는 豆滿江[두만강] 本支流[본지류]가 有[유]하니 經濟上[경제상] 自給力[자급력]이 부족한 그네가 山國民的[산국민적] 勇氣[용기] 와 固有[고유] 特絶[특절]한 射藝[사예]로써 이 地勢[지세]를 이용 하여, 浮寨泛屯[부채범둔]으로 出沒無常[출몰무상]히 四方[사방]에 寇鈔[구초]를 행하매 隣國[인국]이 다 此[차]로써 頭痛件[두통건]을 作[작]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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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來[자래]로 夫餘[부여]에 臣屬[신속]하였더니, 夫餘[부여] 租賦[조부]를 責[책]함이 太重[태중]하므로 자주 叛意[반의]를 懷[회]하니, 夫餘[부여] 가끔 膺懲[응징]의 師[사]를 出[출]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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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產[명산]은 赤玉[적옥]과 好貂[호초]니, 이른바 挹婁貂[읍루초]는 歷代[역대] 漢人[한인]의 珍尙[진상]하는 品[품]이라, 대개 夫餘人[부여인]을 介[개]하여 市場[시장]에 出[출]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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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形貌[형모]는 夫餘[부여]와 同[동]하되 言語[언어]는 異[이]함이 有[유]하며, 山林間[산림간]에 隨宜[수의] 居處[거처]할 뿐이요 城布[성포]의 設[설]이 無[무]하며, 그 당시의 信仰[신앙]에 대하여 傳[전]함이 無[무]하되, 長白山[장백산]을 不咸山[불함산] 곧 天山[천산]으로 稱[칭]함은 당시 以前[이전]의 事[사]요, 또 그 國[국]의 위치가 正[정]히 白山[백산]의 北[북]에 在[재]하였은즉, 他部[타부]와 此山[차산]을 介[개]하여 天[천]을 拜[배]하던 古俗[고속]은 挹婁人[읍루인]의 間[간]에도 應有[응유]하였을지라, 대개 桓族[환족] 以前[이전]의 원주민으로 후에 一方[일방]에 退去[퇴거]한 者[자]요, 차차 농업의 利[이]를 學[학]하여 射獵[사렵] 이외의 경제적 능력을 具有[구유]하였더라. 工藝上[공예상]으로는 弓矢[궁시] 製造[제조]의 妙妓[묘기]가 有[유]함은 무론이요, 此外[차외]에는 衣服[의복]의 料[료]로 麻布[마포]를 織用[직용]한 것이 전할 뿐이니, 想[상]컨대 古[고] 「雄常布[웅상포]」의 類[류]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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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絶[제십삼절][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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豆滿江[두만강][남], 狼林山脈東[낭림산맥동], 鼻百山脈[비백산맥][북]( 곧 咸興[함흥]·定平[정평] 以南[이남]을 際[제]한 咸鏡道[함경도])의 沿海[연해] 一區[일구]는 沃沮[옥저]로 稱[칭]하니, 곧 古[고] 「 주신」人[인]의 豆滿江[두만강] 谷地[곡지]로 遷徙[천사]한 者[자]라, 그 地形[지형]이 東北[동북]은 狹[협]하고 西南[서남]은 長[장]하니 方[방]이 可千里 [가천리] 요, 北[북]은 挹婁[읍루], 西北[서북]은 夫餘[부여], 南[남]은 濊[예]로 더불어 接[접]하였더라.
 
88
古史[고사]에는 土地[토지] 肥美[비미]하고 背山向海[배산향해]하여 五穀[오곡]에 宜[의]하다 하였으되, 이는 咸興[함흥]·永興[영흥] 등 南方[남방]의 平野地[평야지]를 指[지]함인 듯하며, 일찍부터 농업을 事[사]하여 田種[전종]을 善[선]이 하였으며, 魚鹽[어염]의 利[이]와 貊布[맥포]( 今[금]의 六鎭布[육진포], 그 餘緖[여서]인 듯)의 產[산]은 從古[종고]로 유명하였으며, 人民[인민]은 質直强勇[질직강용]하고 矛[모]로써 步戰[보전] 함에 능하며, 當代[당대]까지는 牛馬[우마]의 養畜[양축]이 少[소]하였으며, 嫁娶[가취]에는 민며느리하는 風[풍]이 有[유]하여 女[여]의 年[년]이 一○[일○] 세에 이미 婚約[혼약]을 定[정]하여 婿家[서가]로 送[송]하며, 葬禮[장례]는 家族[가족] 同槨[동곽]의 風[풍]이 有[유]하여 長[장] 一○餘丈[일○여장] 되는 大木槨[대목곽]을 造[조]하여 一頭[일두]에 戶[호]를 作[작]하고 新死者[신사자]가 有[유]하면 假埋[가매]하였다가 皮肉[피육]이 盡[진]한 즉 大槨[대곽]에 骨[골]을 聚[취]하는데, 死者[사자]의 數[수] 대고 生像[생상]을 刻[각]하며 또 瓦▣[와력]에 米[미]를 納[납]하여 槨戶邊[곽호변]에 編縣[편현]하여, 기타의 음식·거처와 의복·예절은 夫餘[부여]· 高句麗[고구려] 와 似[사]하고 言語[언어]도 또한 大同[대동]하더라.
 
89
大君主[대군주]의 無[무]함은 挹婁[읍루]와 如[여]하고 邑落[읍락]에 世世[세세]로 將帥[장수]가 有[유]하여 統率[통솔]하는데, 일찍 漢[한]이 衛氏朝鮮[위씨조선]을 滅[멸]하고 四郡[사군]을 置[치]할 時[시]에 沃沮[옥저]의 南部[남부]를 侵[침]하여 玄兎郡[현토군]을 置[치]하니, 이 刺激[자격]이 諸[제] 長帥間[장수간]에 민족적 단합을 生[생]케 하여 一致[일치] 排擊[배격]의 勢[세]를 成[성]함으로 無何[무하]에 郡治[군치]를 撤去[철거]치 아니치 못하게 하였으며, 名義上[명의상]으로 잠시 樂浪郡[낙랑군]에 예속하여 東部都尉[동부도위]란 것이 沃沮城[옥저성]에서 治[치]하였으나 此亦[차역] 旋罷[선파]하고, 漢[한]이 侯國[후국]을 삼았으나 실제상에는 하등 覊縻[기미]를 加[가]하지 못하였으며, 正[정]히 此時[차시]에 夫餘[부여] 東北[동북] 兩朝[양조]로 分裂[분열]하매 東夫餘[동부여] 此地[차지]에 移存[이존]하였더니, 高句麗[고구려]의 興起[흥기]한 후에 곧 麗[려]에 臣屬[신속]하였더라.
 
90
北界[북계]에는 別[별]로 北沃沮[북옥저]라 稱[칭]하고 或[혹] 그 首都[수도] 인 買溝婁[매구루]로 呼[호]하니, 대개 後年[후년] 關北[관북] 六鎭[육진]의 地[지]라, 挹婁人[읍루인]이 船[선]을 乘[승]하고 來[내]하여 寇鈔[구초] 無常[무상]하므로, 夏[하]에는 山谷[산곡]에 藏居[장거]하고 冬節[동절] 船道[선도] 不通[불통]할 時[시]에만 邑落[읍락]에 下居[하거]하였으며, 北沃沮[북옥저]에 대하여 그 南部[남부]에 南沃沮[남옥저]는 一[일]에 東沃沮[동옥저]라 稱[칭]이 有[유]하고 또 蓋馬大山[개마대산] 곧 狼林山脈[낭림산맥]의 東[동]이므로 南沃沮[남옥저]는 一[일]에 東沃沮[동옥저]라 稱[칭]하였더라.
 
91
北沃沮[북옥저]의 都城[도성] 買溝婁[매구루]는 대개 今[금] 鏡城[경성] 부근이요, 南沃沮[남옥저]의 首都[수도]는 沃沮城[옥저성] 곧 今[금] 咸興[함흥]이러라.
 
 
92
第十四節[제십사절][예][맥]
 
93
夫餘人[부여인]의 南下[남하]한 者[자] 朝鮮[조선](곧 漢人[한인]의 僑邦[교방])을 置中[치중]하고 名稱[명칭]이 殊[수]하였으니, 西[서]으로 遼水[요수] 左右[좌우]의 者[자]는 혼히 貊[맥](혹 貊[맥])으로 稱[칭]하고 東[동]으로 大嶺[대령] 東西[동서]의 者[자]를 흔히 濊[예]라 稱[칭]하고, 혹 兩者[양자]를 다 濊貊[예맥]이라고 合稱[합칭]하였는데, 漢[한] 이후에는 貊[맥]은 鴨西[압서] 遼東人[요동인]의 專稱[전칭]이 되었더라( 濊貊[예맥]의 原始的[원시적] 稱謂[칭위]는 第一[제일]·二[이]·三節[삼절]에 參看[] 참 간하다.)
 
94
당시 濊貊[예맥]의 地[지]는 沃沮[옥저] 以南[이남], 分水嶺脈[분수령맥] 以西[이서], 小白山脈[소백산맥] 以北[이북], 今[금] 江原道[강원도]의 대부분이라, 오래 箕[기]·衛[위] 兩朝鮮[양조선]의 侵凌[침릉]을 受[수]하다가, 漢[한]이 興[흥]하매 彭吳[팽오]란 漢賈[한가] 通路[통로]를 開[개] 한지라, 王[왕] 南閭[남려] 遼東[요동]에 詣[예]하여 內屬[내속]을 청 하니, 대개 衛氏[위씨] 征服[정복]의 伏線[복선]을 設[설]함이로되 遼遠[요원]하여 便[편]치 아니하므로 因[인]하여 罷[파]하였으며, 및 漢[한]의 衛氏[위씨]를 멸하고 四郡[사군]을 設[설]할 時[시]에는 濊貊[예맥]의 地[지]로는 臨屯郡[임둔군]을 爲[위]하였으되, 舊民[구민]이 異國[이국]의 覊縻[기미]를 力拜[역배]하므로 未久[미구]에 郡治[군치]를 철거하였으며, 樂浪[낙랑] 東部都尉[동부도위] 란 것을 不而城[불이성]에 置[치]하고 臨屯[임둔] 治下[치하]의 一部[일부]이던 嶺東[영동] 七縣[칠현]이란 것( 東暆[동이]· 不而[불이]· 蠶台[잠태]· 華麗[화려]· 邪頭昩[사두말]· 前莫[전막]· 夫租[부조]) 등을 管轄[관할]케 하려 하였으나, 此亦[차역] 舊民[구민]의 反抗[반항]으로 果[과]치 못하고 필경 포기하더라.
 
95
種族[종족]은 무론이어니와 言語[언어]와 法俗[법속]이 대개 夫餘[부여]· 句麗[구려] 와 相類[상류]하며, 衣制[의제]는 有異[유이]하여 男女[남여] 없이 曲領[곡령]을 着[착]하였으며, 남자는 廣[광] 數寸[수촌]되는 銀花[은화]를 蘻[계]하여 써 飾[식]을 爲[위]하고 珠玉[주옥]으로써 寶[보]를 爲[위]치 아니하여, 同姓[동성]이 婚[혼]치 아니하며 忌諱[기휘]가 多[다]하여 疾病[질병]이나 死亡[사망]에 문득 舊宅[구택]을 捐棄[연기]하고 新居[신거]를 更造[경조]하더라.
 
96
[예]의 地[지]는 朝鮮[조선]의 大幹龍[대간룡](古[고] 所謂[소위] 單單大嶺[단단대령]) 이 域中[역중]으로 直走[직주]하여, 金剛[금강]· 五臺[오대]· 太白[태백] 등 巨岳[거악] 疊嶂[첩장]이 在在[재재] 逶迤[위이]한 山國[산국]이므로 民性[민성]과 國俗[국속]이 대개 此[차] 영향을 被[피]하였으니, 그 民[민]의 原慤[원각]하고 廉恥[염치]가 有[유]하고 嗜慾[기욕]이 少[소]하고 請▣[청개]치 아니함은 대개 ▣激[▣격]의 單純[단순]과 交通[교통]의 險遠[험원]이 그네의 慾望[욕망]을 制限[제한]한 것으로 見[견]할 것이며, 俗[속]이 山川[산천]을 존중하여 山川[산천]의 部界[부계]가 各有[각유]하여 妄相干涉[망상간섭]함을 得[득]치 못하며, 피차간 邑落[읍락]을 침범하는 者[자][유]하면 罰[벌]로 生口[생구] 牛馬[우마]를 責[책]하여 責禍[채화]라 名[명]하니, 대개 縱橫逶迆[종횡위이]한 山谷谿壑[산곡계학]이 自然的[자연적] 區劃[구획]을 明分[명분]하기에 便[편]함으로써 生[생]한 法制[법제]일지며, 部曲[부곡]을 各主[각주]하고 大君長[대군장]의 久無[구무] 함도 此[차]에 由[유]함일지며, 虎[호]를 祠[사]하여 山神[산신]을 代表[대표] 함도 自然[자연]의 約束[약속]이라 할지며, 이미 嗜慾[기욕]이 少[소]하고 交通[교통]이 편치 아니하매 寇盜[구도] 또한 少[소]하였으며, 본디는 風俗[풍속]이 끔찍이 淳厖[순방]하더니 漢人[한인]의 교통이 開[개]한 후로 風俗[풍속]이 消薄[소박]하였더라.
 
97
產物[산물]은 山海[산해]의 利[이]를 겸하니, (?)(一作[일작] 班魚[반어]▣ 水牛[수우]니 皮用[피용])· 魵[분]( 大鰕[대하])· 魦[사]( 鯊魚[사어])· 鯜[첩]( 比目魚[비목어]) 등 水產[수산]과, 豹皮[표피]·果下馬[과하마] 등 陸産[육산]과 麻布[마포]·綿紬[면주]·檀弓[단궁] 등 加工品[가공품]으로, 近[근]하게는 樂浪[낙랑]과 遠[원]하게는 遼東[요동]에 무역을 행하였더라. 地理[지리]로 因[인]하여 山嶽[산악] 崇拜[숭배]의 俗[속]이 有[유]하되 桓族[환족] 例有[예유]의 拜天[배천]하는 신앙을 오히려 保守[보수]하여 매양 十月節[십월절]로 天[천]을 祭[제]하되 晝夜[주야] 없이 飮酒[음주] 樂舞 [낙무]하고 此[차]를 舞天[무천]이라 하더라. 무기로는 三丈[삼장] 혹 그 이상의 長矛[장모]와 檀弓[단궁]을 用[용]하였으며, 步戰[보전]에 능 하였으며 田種[전종]과 蠶桑[잠상]이 早闢[조벽]하여 氣象[기상]의 變動[변동]으로써 年歲[연세]의 豊約[풍약]을 預知[예지]하도록 農事[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有[유]하였더라. 漢[한]이 濊貊[예맥]의 地[지]를 舊民[구민]에게 還[환]하매 候[후]·邑君[읍군]·三老[삼노] 등 官位[관위]를 設[설]하니 侯[후]는 곧 舊王[구왕]을 謂[위]함이러라.
 
 
98
第十五節[제십오절] 句麗[구려]· 眞番[진번]
 
99
夫餘[부여]의 南[남] 鴨綠[압록] 谷地[곡지]로 始[시]하여 遼水[요수] 東西[동서]에 散居[산거]한 貉人[맥인]은 혹 夫餘[부여]에 服屬[복속]하고 혹 漢人[한인]과 混居[혼거]하여 所在[소재]에 各自[각자] 一團[일단]을 成[성]하였을 뿐이요, 邦國[방국]의 體制[체제]를 有[유]치 아니한 중에 홀로 渾河[혼하] 上流[상류]에 居[거]한 者[자]는 일찍 句麗[구려]란 國[국]을 建[건]하고, 佟佳江[동가강] 流域[유역]에 居[거]한 者[자]는 眞番[진번]이란 國[국]을 建[건]하여 春秋[춘추] 이래로 東方[동방]한 후에 잠시 그 覊縻[기미]를 를 受[수]하다가 漢[한]이 衛氏[위씨]를 멸하고 부근을 經略[경략]하여 四郡[사군]을 설치할새, 兩國[양국]의 地[지]를 幷[병]하여 眞番郡[진번군]이라 名[명]하고 高句麗[고구려] 로그 屬縣[속현]의 一[일]을 作[작]하였으며, 未幾[미기]에 沃沮[옥저]의 地[지]에 地[지]에 置[치]하였던 玄[현] 菟郡[토군]이 舊民[구민]의 舊逐[구축]을 被[피]하여 西[서]으로 철퇴하 매, 眞番[진번]의 名[명]을 廢[폐]하고 玄菟[현토]의 稱[칭]을 存[존]하며 郡治[군치]를 高句麗縣[고구려현]에 置[치]하였더라.
 
100
대개 故[고] 眞番郡[진번군]은 北[북]은 夫餘[부여], 西[서]는 遼東[요동], 東[동]은 沃沮[옥저], 南[남]은 朝鮮[조선](후에 樂浪郡[낙랑군]) 과접한 鴨綠江[압록강]의 谷地[곡지]니, 山岳[산악]이 중첩하여 농경이 불리하고 특수한 산물은 無[무]하되, 古代[고대] 東方諸國[동방제국] 揖婁[읍루] ㆍ沃沮[옥저] ㆍ濊貊[예맥] ㆍ朝鮮[조선]의 屬[속]이 遼東[요동]으로 出[출]하는 要衝[요충]에 處[처]하니, 교통상의 要點[요점]은 同時[동시]에 무역상의 利點[이점]이라, 古代[고대] 漢人[한인]의 소위 「眞番之利[진번지리]」 란 것은 곧 眞番[진번]을 經由[경유]하는 東方韓國[동방한국]의 貿易品[무역품]을 謂[위]함이러라.
 
101
眞番[진번]이 朝鮮[조선]의 北[북]에 在[재]하였는지 南[남]에 在[재]하였는지 아직 明快[명쾌]한 論斷[논단]을 見[견]치 못할지라. 아직 舊說[구설]에 依[의]하여 論[논]하고 다시 後考[후고]를 俟[사]하노라.
 
 
102
句麗[구려]ㆍ眞番[진번]의 舊民[구민]의 漢[한]에 屬郡[속군]됨을 厭[염] 함은 결코 濊貊[예맥]ㆍ朝鮮[조선]에 下[하]치 아니하매, 彼等[피등]의 漢家[한가] 排擊[배격]이 잠시도 停息[정식]하지 아니하여, 郡[군]의 東半[동반]이 어언간 貊人[맥인]의 回收[회수]한 바 되니, 이는 곧 後人[후인]의 소위 貊耳[맥이]요, 後年[후년] 高句麗國[고구려국]의 胚胎[배태]러라.
 
103
貊耳[맥이]의 地[지]는 上及[상급]함과 如[여]히, 大山深谷[대산심곡]이 多[다] 原澤[원택]이 無[무]하므로 山谷[산곡]을 隨[수]하여 部曲[부곡]을 成[성]하였으며 良田[양전]이 無[무]하여 비록 佃作[전작]을 力[력]하나 足[족]히 口復[구복]을 實[실]하지 못하겠으므로 그 俗[속]이 食[식]을 節[절]하며, 또 此等[차등] 經濟[경제][상]의 압박이 彼等[피등]을 驅[구]하여 凶急[흉급]의 勢[세]로서 四方[사방]에 鈔略[초략]케 하고 因[인]하여 武力[무력]을 充實[충실]케 하였다.
 
104
貊人[맥인]은 본디 夫餘[부여]의 別種[별종]이매 言語[언어] 諸事[제사] 대개 夫餘[부여]와 同[동]하고, 다만 外圍[외위] 自然界[자연계]의 여 향을 受[수]하여하여 性氣[성기]와 衣服[의복]은 異[이]함이 有[유]하며, 武力[무력]과 貿易[무역] 居間[거간]으로 得[득]하는 富力[부력]이 그네의 생활을 자못 윤택케 하여 宮室[궁실] 侈麗[치려]하기를 好[호]하고, 官家[관가]에 桴京[부경]이라는 倉庫[창고]가 有[유]하였으며 公會[공회]에는 錦繡[금수]로 服[복]하고 金銀[금은]을 飾[식]하였으며, 民性[민성]이 歌舞[가무]를 好[호]하여 國中[국중] 邑落[읍락]에 暮夜[모야]면 男女[남녀] 群聚[군취]하여 歌戱[가희]를 交[교]하였으며, 潔淸[결청]을 喜[희]하고 藏釀[장양]을 善[선]히 하였으며, 그 婚禮[혼례] 節次[절차]는 言語[언어] 已定[이정]하면 女家[여가]에서 屋後[옥후]에 小屋[소옥]을 別建[별건]하여 壻屋[서옥]이라 하나니, 壻[서][모]에 女家[여가]의 戶外[호외]에 至[지]하여 告名[고명] 蛫拜[궤배]하고 女[여]와 同宿[동숙]하기를 再三[재삼] 乞求[걸구]하거든 女[여]의 부모 비로소 廳從[청종]하여 小屋中[소옥중]에 就宿[취숙] 케 하며, 錢帛[전백]을 留貯[유저]하여 他日[타일]의 獨立的[독립적] 生計[생계]를 備[비]하였다가, 子[자]를 生[생]하여 長大[장대]한 후에야 婦[부]를 自家[자가]로 率歸[솔귀]하며 送終[송종]의 禮[예]를 또한 愼嚴[신엄]하게 하여 男女[남녀] 이미 嫁娶[가취]하면 벌써 壽衣[수의]를 분비하고 祭禮[제례]를 厚[후]하도록 하므로, 金銀財幣[금은재폐] 送死[송사]에 盡[진]하고 石[석]을 積[적]하여 封墳[봉분]하고 松栢[송백]을 列植[열식]하며, 尙武[상무]의 風[풍]이 上下[상하] 如一[여일]하여 人民[인민]이 氣力[기력]이 有[유]하고 戰鬪[전투]에 習[습]하며 그의 무기는 弓[궁]으로 爲主[위주]하니, 貊弓[맥궁]은 古來[고래]로 유명한 好弓[호궁]이며 그 馬小[마소]하되 登山[등산]에 능하더라.
 
105
당시의 貊耳[맥이]는 諸種[제종] 團部[단부]에 分[분]하여 一方[일방]에 各居[각거]하였으니, 句麗[구려](漢[한]의 屬懸[속현]이 됨) ㆍ沸流[비류]( 一作卒本夫餘[일작 졸본부여] 혹 召西奴[소서노]) ㆍ烏伊[오이] ㆍ掾那[연나]( 一作[일작] 提那[제나]) ㆍ貫那[관나] ㆍ藻那[조나] ㆍ桓那[환나] ㆍ朱那[주나] 등이 有[유]하여 沸流[비류]가가 總王[총왕]을 爲[위]하였으며 小水[소수] 곧 靉河畔[애하반]에 居[거]하는 者[자]는 漢人[한인]이 小水貊[소수맥]이라 稱[칭]하였으며 또 梁貊[약맥]ㆍ蠶友[잠우] 등 別部[별부]가 有[유]하였으며, 東[동]으로 沃沮[옥저]와 南[남]으로 樂浪[낙랑]의 중간에는 蓋馬[개마] ㆍ句茶[구차] ㆍ黃龍[황룡] ㆍ荇人[행인] 등 무수한 小國[소국]이 介在[개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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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六節[제십육절] 辰國[진국] ㆍ韓國[한국]
 
107
漢江[한강]과 小白山脈[소백산맥] 以南[이남] 곧 樂浪[낙랑] ㆍ濊貊[예맥]의 南[남]은 古[고]로부터 東半[동반]은 辰國[진국], 西半[서반]은 韓國[한국]이라 하고 後世[후세]에는 統[통]히 韓[한]이라 칭하니, 原始[원시]는 古[고] 「 주신」人[인]의 南下[남하]한 者[자] 丸土[환토]를 自保[자보]하여 小國[소국]을 各成[각성]한 것이나, 後世[후세]에는 海陸[해륙] 兩方[양방]으로 雜多[잡다]한 異民族[이민족]이 入居[입거]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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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漢水[한수]와 小白山脈[소백산맥]이 古昔[고석]에 在[재]하여는 거의 南北[남북] 橫截[횡절]의 天塹[처참]을 成[성]하여, 强族[강족] 혹 雄邦[웅방]의 압박이 及[급]하지 아니하고, 土肥物豊[토비물풍]하여 生計[생계] 容易[용이]한 故[고]로, 大陸方面[대륙방면]으로부터 戰亂[전란] ㆍ饑饉[기근] ㆍ苛政[가정]을 피하여 歸托[귀탁]하는 者[자] 世世[세세]로 不絶[부절]하였으며, 또 東南西[동남서]의 三面[삼면]이 다 大海[대해]라. 咫尺[지척]을 隔[격]한 吳越荊蠻[오월형만]과 指顧[지고]에 在[재]한 態[태] ㆍ準[준] ㆍ倭[왜] ㆍ蝦[하]의 交通[교통]이 빈번햐었음은 무론이 어니와, 節後風[절후풍]과 赤道流[적도류]의 勢[세]를 順[순]하면 西天[서천]의 頳人[정인]과 南洋[남양]의 桶舟[통주]도 我涯角[아애각]에 來泊[내박]하였으리니, 故[고]로 海隅[해우] 浦曲[포곡]에는 遠人[원인]의 生聚[챙취]조차 無[무]치 아니 한 지라, 韓土[한토]와 韓人[한인]은 실로 가장 雜多[잡다]한 種族[종족]이 가장 煩瑣[번쇄]한 과정으로 夫餘人[부여인] 大根盤[대근반]에 同化[동화] 混一[혼일] 된 것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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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土[한토]의 生聚[생취]는 응당 邈遠[막원]할 것이요 또 衆多[중다]한 種族[종족]이 서로 先後[선후]코 서로 錯綜[착종]하매, 競爭[경쟁]의 端[단]과 勝敗[승패]의 運[운]이 심히 번다하였을 터이나 歷史的 事實[역사적 사실]로 전하는 것이 一無[일무]하며, 當代[당대]의 末葉[말엽] 韓人[한인]의 세력이 漢北[한북]에 傳及[전급]한 時[시]로부터 名字[명자]가 비로소 文字[문자]에 登[등]하여 辰[진]이 先[선]하고 韓[한]이 繼[속]하였는데, 韓[한]의 名[명]으로 傳[전]할 時[시]에는 이미 三種[삼종]에 分[분]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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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실로 無數[무수]한 小國[소국]의 聯邦[연방]이니, 三韓[삼한]의 合計[합계]가 凡 七八國[범 칠팔국]이라 大者[대자]는 萬餘戶[만여호]요 小者[소자]는 數百家[수백가]씩 山海間[산해간]에 散在[산재]하여더라.
 
 
111
第十七節[제십칠절][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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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方[서방] 漢南[한남]의 京畿[경기]와 內四郡[내사군]을 除[제]한 忠淸道[충청도] 와 및 全羅道[전라도]의 全域[전역]에 聯立[연립]한 者[자]를 가론 馬韓[마한]이니 單[단]히 韓[한]으로 稱[칭]하기도 하며三[삼], 韓[한]의 中[중]에서 彊理[강리] 最大[최대]하고 세력이 最强[최강]하므로 諸韓[제한]이 다 馬韓[마한]에 附屬[부속]하고 王[왕]은 문득 三韓[삼한]의 總王[총왕]으로 統治[통치]의 權[권]을 執[집]한지라, 대개 馬韓[마한]이라는 「 마」 는 곧 「마리」(首[수])ㆍ「마루」(宗[종])ㆍ「맛」(長上[장상] 伯兄[백형][급] 上部[상부]) 등의 「마」니, 馬韓[마한]이라 함은 곧 諸韓[제한]의 首長[수장], 혹 諸韓[제한]의 宗主家[종주가]이란 義[의]러라.
 
113
馬韓[마한] 諸國[제국] 중 그 名[명]을 著[저]한 者[자] 무릇 五四[오사] 니, 大國[대국]은 萬餘家[만여가], 小國[소국]은 千餘家[천여가], 總[총][일] 〇餘萬戶[여만호] 요 諸韓[제한]의 總王[총왕]은 그중의 月支國[월지국]에서 治[치]하였으며, 諸國[제국]에 長帥[장수]가 各有[각유]하여 大者[대자]는 臣智[신지]라 名[명]하고 그 次[차]는 邑借[차]라 名[명]하였으며, 各國[각국]이 地形[지형]으로써 境界[경계]를 分[분]하였을 뿐이요 城郭[성곽]이 無[무]하며 國邑[국읍]마다 主帥[주수]가 有[유]하되 邑落[읍락]이 雜居[잡거]하므로 절제 통일[節制 統一]이 완전치 못하였더라.
 
114
일찍부터 種植[종식]을 行[행]하고 蠶桑[잠상]을 知[지]하고 綿[면] ㆍ布[포]를 作[작]하였으며, 人性[인성]이 强勇[강용]하고 力作[역작]을 尙[상]하여 公私[공사] 事役[사역]에 通日[통일] 讙呼力作[환호역작]하되 痛苦[통고]치 아니하므로 健[건]타 하며, 그 생활은 簡易[간이] 純樸[순박]하여 男女[남녀] 長幼[장유]의 間[간]과 會同酬酌[회동수작]의 際[제]에 煩瑣[번쇄]한 禮節[예절]이 無[무]하며,居處[거처]는 草屋[초옥]과 土室[토실]이 병행하니, 土室[토실]은 北方[북방] 寒地[한지]의 舊俗[구속]이 遺傳[유전] 함이요 形[형]은 冢[총]과 如[여]하고 戶[호]는 上[상]에 在[재]하며, 魁頭[괴두]에 紒[계]를 露[노]하며 布袍[포포]를 衣[의]하며 足[족]에는 革履[혁이] 와 草蹻[초교]를 幷用[병용]하며, 瓔珠[영주]로써 寶[보]를 爲[위]하여 衣[의]에도 綴[철]하고 頭[두]에도 縣[현]하고 耳[이]에도 垂[수]하며 金銀 錦繡[금은 금수]로서 珍[진]을 爲[위] 치아니 하며 人卜[인복]에 支機[지기]를 用[용]하였으며, 裝[장]에는 棺[관]만 有[유]하고 槨[곽]이 無[무]하며 厚裝[후장]을 尙[상]하여 牛馬[우마] 送死[송사]에 盡[진]하더라.
 
115
[오]월에 下種[하종]을 訖[흘]하면 天神[천신]을 祭[제]하되 群聚[군취] 歌舞[가무] 飮酒[음주]하여 晝夜[주야]에 休[휴]함이 無[무]하며, 그 舞[무]는 수십 인이 幷起[병기] 相隨[상수]하여 節奏[절주]에 응하여 手足[수족]으로써 長短[장단]을 取[취]하고 低昻[저앙]을 和[화]하여 一[일] 〇 월에 農功[농공]이 畢[필]하면 또한 如是[여시]하니 이는 敬神[경신]과 重農[중농]의 兩俗[약속]을 一致[일치]한 것이며, 國邑[국읍]마다 天君[천군]이라는 神職[신직]을 別設[별설]하여 祭天[제천]을 主[주]케 하며, 또 神域[신역]을 別定[별정]하여 蘇塗[소도]라 名[명]하고 大木[대목]을 入[입]하고 鈴皷[영고]를 縣[현]하더라.
 
116
北方[북방]에는 일찍부터 漢族[한족] 文明[문명]과 영향을 被[피]하여 禮俗[예속]의 相似[상사]한 者[자][다]하되 其他[기타]에는 오래도록 固有[고유]한 風習[풍습]을 보유하였으며, 南方[남방] 近海處[근해처], 南島[남도] 漂流人[표류인]과 및 그 風習[풍습]에 染[염]한 者[자] 중에는 왕앙 文身[문신]한 者[자]도 有[유]하며, 특수한 産物[산물]로는 梨子[이자] 만한 大栗[대율]과 尾長[미장] 五尺餘[오척여] 되는 細尾鷄[세미계]가 聞[문]하며, 또 州胡[주호]라 稱[칭]하는 漂來[표내] 異人[이인]이 西海中[서해중] 大島上[대도상]에 居[거]하니, 人形[인형]이 적이 短小[단소]하고 言語[언어] 風習[풍습]이 同[동]치 아니하며 船[선]으로 왕래하면서 韓中[한중]에 市買[시매]하더라.
 
117
建國[건국]의 始[시]는 可考[가고]치 못하겠으며, 箕準[기준]이 韓地[한지]에 僑居[교거]함으로부터 史上[사상]에 出來[출래]하나니, 準[준]이 衛氏[위씨]의 功奪[공탈]을 被[피]하매 蒼黃[창황]이 左右[좌우] 宮人[궁인]을 率[솔]하고 海露[해로]로 韓[한]의 一隅[일우]에 至[지]하여 스스로 韓王[한왕]이라 칭하였으나 未幾[미기]에 絶滅[절멸]하였으며, 準來[준내] 以前[이전]에 韓王[한왕]은 準來[준내] 當時[당시]와 幷[병] 以後[이후]까지 本地[본지]에 儼存[엄존]하여 準來[준래]의 영향은 자못 微弱[미약]하였으며, 衛滿[위만]의 朝鮮[조선]과 漢[한]의 樂浪[낙랑]이 漢北[한북]에서 興替[흥체]하되 그 流亡[유망]이 難[난]을 피하여 來托[내탁]하였을 뿐이요, 일찍 그 勢燄[세염]이 韓地[한지]에 及[급]하지 아니함은 自衛[자위] 禦人[어인]할 만한 實力[실력]이 유[유]함에 由[유]하였다 할 것이러라.
 
118
[국]마다 長帥[장수]가 各有[각유]하되, 大者[대자]는 臣智[신지]라 하고 그 次[차]는 邑借[읍차]라 하였으며, 馬韓[마한] 臣智[신지]는 「臣雲遣支報[신운견지보], 安邪蹴支濆[안사축지분], 臣離兒不例[신리아불예], 拘邪秦支廉[구사진지염]」의 優呼[우호]를 加[가]하니, 대개 三韓[삼한]의 總王[총왕] 임을 表示[표시]함이러라.
 
119
[안]컨대 臣雲[신운]은 馬韓[마한] 五四國[오사국]의 一[일]이요, 臣離[신라] 혹 臣離兒[신리아]는 辰韓[진한] 十二國[십이국]의 一[일]인 斯盧[사로] 혹 新盧[신로](後[후]에 新羅[신라])의 轉聲[전성]이요, 安邪[안사] ㆍ拘邪[구사]는 幷[병] 馬韓[마한] 十二國[십이국]의 一[일]이니 곧 三韓中[삼한중]의 主要[주요]한 一國[일국]으로써 그 全體[전체]을 大表[대표] 케함이요, 홀로 弁韓[변한]이 兩國[양국]임은 그 服屬[복속]한 年代[연대] 혹 經路[경로]의 異[이]함에 由[유]함일지며, 遣支[견지]는 犍吉支[건길지]( 王[왕]의 稱[칭])ㆍ旱支等[한지등]의 異譯[이역]이요 報[보]는 助辭[조사] 혹 榮稱[영칭] 일지며, 蹴支[축지]는 險側[험측]의 異譯[이역]이거나 혹 類語[유어] 일지니, 支[지]는 吉支[길지]ㆍ旱支[한지][등]과 如[여]한 職名末[직명말]의 例辭[예사]인즉 險側[험측]도 본디는 險側支[험측지]로서 略[략]하여 側支[측지]가 되고 轉[전]하여 蹴支[축지]가 된 것일지요, 濆[분]은 上文[상문]의 報[보]와 如[여]한 助辭[조사] 혹 榮稱[영칭]이거나 不然[불연]이며 蹴子[축자]의 上[상]에 當入[당입]할 字[자]일지요, 不例[불예]는 後年[후년] 新羅[신라]의 榮爵[영작]인 樊穢[번예]의 異譯[이역]이거나 百濟[백제]의 王號[왕호]인 於羅[어라]와 同語源[동어원]되는 語[어] 일지요, 秦支[진지]는 臣智[신지] 혹 그 類語[유어]의 異譯[이역]일지니 幷[병] 主上[주상]의 義[의]이며, 廉[염]은 陛下[폐하]ㆍ殿下[전하]등과 如[여]한 尊呼[존호] 혹 榮稱[영칭]일지니 今[금]「어른」과 同語原[동어원]인 어[어] 일까 하노라.
 
 
120
第十八節[제십팔절][진][한]
 
121
東方[동방] 馬韓[마한]의 西[서], 今[금] 小白山脈[소백산맥] 以南[이남]의 江原道[강원도] 一部[일부]와 慶尙北道[경상북도] 全局[전국]과, 伽倻山脈[가양산맥]으로부터 密陽[밀양]ㆍ梁山[양산]을 經[경]하여 東來[동래]로 劃[획]한 一線[일선] 以北[이북]에 聯立[연립]한 者[자]를 가론 辰韓[진한]이니 古[고]의 辰韓[진한]이라.
 
122
古來[고래]로 嶺東方面[영동방면]으로서는 沃沮[옥저]ㆍ濊貊[예맥] 등 古[고] 「 주신」人[인]이 漸下[점하]하고, 漢江上流[한강상류], 鳥領[조령]의 道[도] 로서는 春秋[춘추] 列國[열국] 以來[이래] 箕衛[기위] ㆍ秦漢[진한] 등 歷代[역대]의 漢族[한족] 亡人[망인]이 竄來[찬래]하고, 西[서]으로서는 漢人[한인]이 流入[유입]하여 四來[사래]한 群族[군족]이 一區[일구]에 混處[혼처]할 새, 初[초]에는 六國[육국]에 分[분]하였으며,본디 辰[진]으로 韓[한]에 統屬[통속]된 까닭에 辰韓[진한]이라 稱[칭]하였으며, 流移[유이]의 人[인]이므로 勢力[세력]이 薄微[박미]하여 世世[세세]로 馬韓[마한] 總王[총왕]에게 隸[예]하여 王[왕]을 自立[자립]하지 못하며, 十二國[십이국] 以外[이외]에 諸小[제소] 別邑[별읍]이 有[유]하며 秦[진] 亡人[망인]의 別部[별부]도 그중의 一[일]이니 소위 秦韓[진한]이 是[시]이며, 長帥[장수]가 各有[각유]하니 大者[대자]를 臣智[신지]라 함은 馬韓[마한]과 如[여]하고, 次[차]에 險側[험측](儉側[검측])이 有[유]하고 次[차]에 樊穢[번예]( 一作[일작] 樊柢[번저])가 有[유]하고, 次[차]에 殺奚[살해]가 有[유]하고, 次[차]에 借邑[차읍]이 有[유]하더라.
 
123
土地[토지] 肥美[비미]하여 五穀[오곡]과 稱[칭]를 種[종]함에 宜[의]하며, 蠶桑[잠상]을 曉[효]하고 縑布[겸포]를 作[작]하며 牛馬[우마]를 乘駕[승가]하며, 嫁娶[가취] 禮俗[예속]에 男女別[남녀별]이 有[유]하며 裝式[장식]에 大鳥羽[대조우]를 用[용]하니 死者[사자] 飛揚[비양] 昇天[승천] 함을 祈[기]하는 意[의]이며 歌舞[가무]와 飮酒[음주]를 嗜[기]하며 築[축]과 如[여]한 瑟[슬]을 彈[단]하고 音曲[음곡]이 有[유]하며 行者[행자] 相逢[상봉]하매 住[주]하여 路[로]를 讓[양]하며, 東南[동남] 海邊[해변]에는 文身[문신]의 俗[속]이 有[유]하며 家屋[가옥]은 橫[횡]으로 木[목]을 累[누]하여 建成[건성]하며, 言語[언어]는 馬韓[마한]과 同[동]치 아니한 地方[지방]이 有[유]하며 兵仗[병장]은 馬韓[마한]과 同[동]하며 步戰[보전]에 能[능]하더라.
 
124
國中[국중]에 鐵[철]을 産[산]하므로 韓[한]과 濊[예]와 倭[왜]다 取用[취용]하고, 北方[북방][한]의 那縣[나현]에도 供給[공급]하였으며 모든 市買[시매]에 鐵[철]로써 錢鈔[전초]를 작[작]하더라.
 
125
[아][생]하매 곧 石[석]으로써 頭[두]를 壓[압]하여 褊[편]하도록 하므로 辰韓人[진한인]이다 褊頭[편두]임을 古記[고기]에 傳[전]하나 如何[여하]한 것인지 考[고]치 못할러라.
 
 
126
第十九節[제십구절][변][한]
 
127
辰韓[진한]의 南[남] 馬韓[마한]의 西[서], 今[금] 慶尙南道[경상남도]의 大部[대부]에 聯立[연립]한 者[자]를 가론 弁韓[변한]이요, 그 境城[경성]이 辰韓[진한]으로 더불어 相難[상난]하고 言語[언어]ㆍ法俗[법속]까지 相似[상사]하므로 一[일]에 弁辰[변진]이라 하며, 또한 十二國[십이국]이라 當代[당대]에는 辰韓[진하]과 共[공]히 馬韓[마한]에 隸[예]하였더라.
 
128
대개 辰韓[진한]과 弁韓[변한]의 名號[명호]가 相異[상이]함은 頭[두]의 弁子[변자]( 고깔 즉 駕那[가나])를 戴[대]하는 異俗[이속]이 有[유]함에 由[유] 함이니, 弁辰[변진]이란 것은 곧 弁[변]하는 辰人[진인]이라 함이요 轉[전]하여 弁韓[변한]의 名[명]을 得[득]한 것일지라, <三國志[삼국지]> 及[급] <後漢西[후한서]>에 「狗邪韓[구사한]」(狗邪[구사]는 駕那[가나] ㆍ駕洛[가락]의 通言[통언])으로 稱[칭]함이 그 明證[명증]이라 이라 할 것이요, 巾幘[건책]을 好[호]함은 韓人[한인]의 通性[통성]이로되 오직 弁韓[변한]은 尖頂者[첨정자]를 用[용]한 것이 弁辰[변진]의 名[명]을 初載[초재]한 <魏志[위지]> 筆者[필자]의 視廳[시청]을 惹[야]하여 弁辰[변진]의 名[명]을 用[용]하게 된 것일지요, 다만 庶民[서민]의 常服[상복]에 한 자기 弁子[변자]를 用[용]한 與否[여부]는 今[금]에 可考[가고]치 못할지나 少[소]하여도 禮裝[예장]에는 弁[변]을 用[용]함이 明[명]하니, < 三國志[삼국지]> 를 據[거]하건대 百事[백사] 다 辰韓[진한]과 同[동]하되 오직 祠祭[사제]의 禮[예]에 異施[이시]가 有[유]하다 하였나니, 그 소위 異施[이시] 란것이 神職[신직] 곧 巫君[무군]이 神事[신사]에 弁[변]을 着[착]하는 條件 [조건] 도 有[유]함을 想像[상상]살 수 있음은, 巫女[무녀]의 賽神[새신]에 今[금]에도 오히려 弁[변]을 用[용]하는 遺風[유풍]이 有[유]함으로써 知[지]할 것이요, 또 <日本書紀[일본서기]>를 據[거]하건대, 加羅[가라]의 王子[왕자]를 有角人[유각인]으로 認[인]하였다 하니, 그 소위 角[각]이 帽尖[모첨]을 喩[유]한 것임은 容易[용이]히 想像[상상]할 바라, 弁韓[변한]의 名[명]이 戴弁[대변]의 俗[속]에 由[유]함은 거의 容疑[용의]치 아니 할 바리라.
 
129
그 人[인]은 形[형]이 大[대]하며 衣服[의복]은 潔淸[결청]을 尙[상]하며, 髮[발]이 長[장]하며 廣幅細布[광폭세포]을 作[작]하며, 小邦[소방]으로 辰[진] ㆍ秦[진] ㆍ倭[왜] 등 異族[이족]에 介在[개재]하므로 立國[입국]의 規模[규모] 특히 嚴峻[엄준]하더라.
 
130
[안]컨대, 半島[반도] 南方[남방]의 具體的[구체적] 事情이 文字[문자]로 騰傳[등전]하기는 支那[지나]의 三國時代[삼국시대] 곧 西紀三世紀[서기 삼세기] 中葉[중엽]으로부터 始[시]한다 할 것이요, 魏[위] 魚豢[어환] 의< 魏略[위략]> 과 晉[진] 陳壽[진수]의 <三國志[삼국지]>는 그 最古[최고]한 資料[자료]로 許[허]하여도 無妨[무방]한 것이니, 대개 此[차] 兩書[양서]의 基本[기본]은 西紀[서기] 二五〇年頃[이오〇년경]에 魏軍[위군]이 高句麗[고구려]를 追擊[추격]하여 沃沮[옥저]의 地[지]에까지 入[입]하였을 時[시]에 人[인]을 派[파]하여 採訪[채방]한 資料[자료]니, <魏志[위지]> 東夷傳[동이전]에 所謂[소위]「周觀諸國[주관제국], 采其法俗[채기법속], 小大區別[소대구별], 各有名號[각유명호], 可得詳記[가득상기]」란 것이 是[시]라, 三韓[삼한]의 名稱[명칭]은 대개 當時[당시] 探檢家[탐검가]의 傳聞[전문]과 各該[각해]의 習俗[습속]으로 써 命名[명명]한 것으로 始[시]하였음 이 明[명]하며, 韓[한]이 반드시 當時[당시]의 聯邦[연방] 總名[총명] 인지 혹 汗[한]ㆍ加[가]ㆍ旱[한]등과 如[여]한 當時[당시]의 王號[왕호]를 假借[가차] 함인지 未詳[미상]하거니와, 만일 「旱[한]」이 治[치]하는 國[국]이라 하여 同音[동음]의 古國號[고국호]를 取[취]하여 韓[한]의 字[자]를 用[용]하였다 할진대, 馬韓[마한]은 곧 首王國[수왕국]의 義[의]요 辰韓[진한]은 辰王國[진왕국]의 義[의]요 弁韓[변한]은 곧 弁王[변왕]( 弁[변]하는 王[왕])國[국]의 義[의]일지니라.
 
131
弁韓[변한]이 곧 拘耶韓[구야한]의 譯[역]일 것은 弁辰[변진] 혹 弁韓[변한]의 名[명]으로 傳[전]한 <漢[한]ㆍ魏[위]>에는 加羅[가라] ㆍ加倻[가야] ㆍ駕洛[가락] 等名[등명]이 聞[문] 아니하고, 또 다만 可羅[가라]로만 傳[전]한 日本[일본]에는 弁韓[변한] 혹 弁辰[변진]의 名[명]이 聞[문]치 아니 함으로도 添證[첨증]할 것이요, <三國志[삼국지]>에 錄[록]한 弁辰[변진] 十二國中[십이국중]에 狗[구]가 有[유]함은 狗耶韓[구야한]의 首都[수도] 임으로써 홀로 實地[실지]의 稱號[칭호]를 音譯[음역]할일지니 辰韓[진한]의 新盧[신로] 와 如[여]한 것일지니라.
 
132
弁韓[변한]의 弁[변]이 冠[관]의 弁[변]인 證迹[증적]을 日本史[일본사]에도 見[견]하노니,<日本書紀[일본서기]> 垂仁紀[수인기]에 「一云御間城天皇之世[일운어간성천황지세], 額有角人[액유각인], 乘一船[승일선], 泊于越前笥飯浦[박우월전사반포], 故號其處曰角鹿[고호기처왈각녹], 問之曰何國人也[문지왈하국인야], 對曰意富加羅國王之子[대왈의부가나국왕지자], 名都怒我阿羅斯等[명도노아아라사 등]」이라 한 것이 是[시]라, 意富加羅[의부가라]가 日本[일본] 學者[학자]의 說[설]과 如[여]히 大伽倻[대가야]인 與否[여부]는 姑舍[고사]하고 加羅[가라][즉] 弁韓[변한]의 一國[일국]임은 무론이요, 「額有角人[액유각인]」이라 함은 漢史[한사]의 所謂[소위] 「魁頭露紒[괴두로계]」, 곧 今日[금일]의 「상투」가 아니며 斷定[단정]코 尖頂[첨정]의 異帽[이모]를 錯認[착인] 혹 比喩[비유]함일지라. 然[연]이나 「其俗好衣幘[기속호의책]」 은 諸韓[제한]의 通風[통풍]으로 認[인]할 것이요,< 三國志[삼국지]>에 漢人[한인]이 北方[북방] 漢郡[한군]에 交通[교통]하던 모양을 記[기]한 文中[문중]에 「下戶[하호]라도 詣郡朝謁[예준조알]에는 皆假衣幘[개가의책]이라」 함을 見[견]하건대, 一國[일국]의 王子[왕자]가 外國[외국]에 出[출]하여 外人[외인]과 應酬[응수]할 時[시]에 「魁頭露紒[괴두로계]」 로 以[이]하였을 리 萬無[만무]하고 반드시 國制[국제]의 弁[변]을 冠[관]하였으리니, 日人[일인]이 角[각]으로 見[견]한 것은 필경 慣視[관시]치 못하던 尖頂[첨정]의 帽[모]를 形喩[형유]함이 明[명]하다 할지라, 此[차] 또한 足[족]히 弁韓[변한]의 弁[변]이 冠[관]의 弁[변]임의 有力[유력]한 一傍證[일방증]을 作[작]할지니라.
 
133
또 <後漢書[후한서]> 東夷傳[동이전]에 「東夷率皆土著[동이솔개토저], 熹飮酒歌舞[희음주가무], 或冠弁衣錦[혹관변의금]」이란 文句[문구]로써 見[견]하건대, 冠弁[관변]과 衣錦[의금]은 이른바 東夷[동이] 全體[전체]의 風習[풍습]이 아님을 知[지]할지니, 衣錦[의금]이 夫餘[부여] ㆍ高句麗[고구려] 등 北部[북부]의 俗[속]이요, 南部[남부]에서는 錦繡[금수]를 貴[귀]히 여기지 아니함처럼 冠弁[관변]도 一部分[일부분]에 行[행]한 地方的習俗[지방적 습속]이므로 「或[혹]」이라 한 것이라, 此[차]의 或[혹]이 弁韓[변한]을 指[지]함일 것을 想察[상찰]키 難[난]치 아니하도다.
 
 
134
第二〇節[제이〇절]
 
135
此時[차시]에는 弁韓[변한]의 南海[남해]를 隔[격]하여 半島[반도]로 더불어 자못 親密[친밀]히 交涉[교섭]한 一域[일역]이 有[유]하니 가론 「 예」 요 漢人[한인]은 倭[왜]로써 稱[칭]한 者[자]라, 彼此[피차]의 境域[경역]이 指顧[지고]의 間[간]에 在[재]하고 種族的[종족적] 關係[관계]가 固有[고유] 함으로써 交通[교통]이 빈번하였으며, 彼地[피지]에는 我人[아인] 의, 我地[아지]에는 彼人[피인]의 移住[이주]한 團部[단부]조차 生成[생성]하였으며, 地理[지리]의 形便[형편]을 因[인]하여 馬韓[마한]과는 특수한 관계 無[무]하였으되, 더욱 弁辰[변진]과는 貿易上[무역상] 交通[교통]도 자못 久遠[구원]하고 文化上[문화상] 交涉[교섭]도 자못 深大[심대]한 者[자][존]하였으며, 또 예人[인]이 韓[한]을 介[개]하여 漢[한] 樂浪郡[낙랑군]에도 好[호]를 通[통]하였더라.
 
136
대개 예는 弁韓[변한]에서 약 五百里[오백리] 越海地[월해지]에 在[재]하여 細長[세장] 偃屈[언굴]한 도서[도서]로 我[아] 半島[반도]를 完全[완전]히 包護[포호]한 者[자]니 後[후]의 耶馬臺[야마대]와 今[금]의 日本[일본]이 是[시]라, 北[북]으론 大陸[대륙]을 戴[대]하고 南[남]으론 大洋[대양]을 控[공]하였으매, 古來[고래]로 北陸[북륙] 南島[남도] 兩系統[양계통]의 民族[민족]이 各散[각산] 혹 一團[일단]으로 各異[각이]한 年代[년대]와 徑路[경로]로 島內[도내]에 入居[입거]하였는데, 그 역사의 先開[선개]한 것이 예의 西南域[서남역]인 弁韓[변한] 越岸[월안]이니, 弁辰[변진] ㆍ辰韓[진한]으로 더불어 公的[공적] 交際[교제]의 生[생]한 當代[당대] 末葉[말엽]에는 무룻 百餘國[백여국]이 山島[산도]를 依[의]하여 國[국]을 建[건]하니, 그중 最大[최대]한 者[자]는 무릇 三〇許國[삼〇허국]이 有[유]하였더라.
 
137
我人[아인]으로 예에 至[지]한 者[자] 二系統[이계통]이 有[유]하니, 北方[북방] 挹婁[읍루]ㆍ沃沮[옥저] 등이 今樺太[금화태]ㆍ北海道[북해도]로 由[유]하여 점차 南下[남하]한 것이 一[일]이며 南方[남방][진] ㆍ弁[변] 兩韓[양한] 등이 筑紫[축자]ㆍ出雲地方[출운지방]으로 由[유]하여 점차 北進[북진]한 것이 一[일]이라, 年代[연대]로 言[언]하면 北系[북계] 진실로 久遠[구원]하되 事蹟[사적]으로 言[언]하면 南系[남계] 도리어 多[다]하며, 兩系[양계][통]히 太平洋洋岸[태평양양안]보다 日本海岸[일본해안]에 開鴻闢萊[개홍벽래]한 業蹟[업적]이 多[다]함은 地勢[지세]의 固宜[고의] 한버러라.
 
138
當時[당시] 예에는 北[북]에 蝦夷[하이]ㆍ高志[고지]등, 南[남]에 態襲[태습] ㆍ準人[준인] 등 獷悍[광한]한 野人[야인]이 割據[할거]한 중에 後世[후세]의 天孫族[천손족]ㆍ出雲族[출운족]으로 稱[칭]하는 優秀[우수]한 文化[문화]를 有[유]한 種族[종족]이 西南方[서남방]에서 起[기]하여 建國[건국]의 經略[경략]을 行[행]하니, 此[차] 兩族[양족]의 本原[본원]이 南洋[남양] 인지 北陸[북륙]인지 聚訟[취송]이 분분하되, 地勢[지세] ㆍ言語[언어] ㆍ信仰[신앙] ㆍ遺物[유물] 등으로 察[찰]하여 北原[북원]이 是[시]하다 함은 今[금]에 거의 定案[정안]을 成[성]한지라, 上世[상세]의 傳說[전설]에 韓地[한지]를 「根國[근국]」이라 함은 此間[차간]의 消息[소식]을 傳[전] 함 일지 니라.
 
139
當代[댕대]의 예는 무론 傳說時代[전설시대]이매 實情[실정]을 徵[징]하기 難[난]하되 모호한 神話[신화]중에도 南韓人[남한인]의 動作[동작]한 證跡[증적]이 자못 허다하며 그중에 가장 저명한 者[자]는 辰韓[진한]의 王子[왕자]라는 天日槍[천일창]이러라. 대개 築紫[축자](今[금] 九州[구주]의 北部[북부]) 로 從[종]하여 出雲[출운](今[금] 鳥取[조취]ㆍ島根[도근] 兩縣[양현] 等地[등지])에 至[지]하는 海岸[해안]은 上古[상고]로부터 辰韓人[진한인]의 移住地[이주지]로 일찍부터 君長[군장]을 別立[별립]하더니, 內外[내외]의 정세가 統一[통일]을 요구하매 드디어 本國[본국]의 王子[왕자]를 迎來[영래]하여 總王[총왕][위]함이러라.
 
140
日本[일본] 古紀[고기](筑紫風土記[축자풍토기])를 據[거]하건대, 意呂山[의려산] 곧 蔚山[울산]으로 從[종]하여 怡土[이토](今[금] 福岡市[복강시]의 西方[서방])으로 至[지]하였다 하니, 怡土[이토]( 一作伊都[일작 이도]) 國[국]은 실로 筑前[축전] ㆍ但馬[단마] ㆍ播磨[파마] ㆍ淡路[담로] ㆍ近江[근강] ㆍ若狹[약협] 등 諸處[제처]에 分居[분거]한 韓人[한인] 諸國[제국]의 宗邦[종방]이러라.
 
141
王子[왕자][내]할 時[시]에 羽太玉[우태옥] ㆍ足高玉[족고옥] ㆍ鵜鹿玉[제녹옥]( 幷[병] 寶珠[보주]의 名稱[명칭])ㆍ赤石[적석] 各一個[각일개] 와 出石小刀[출석소도] 一口[일구]와 出石利桙[출석리우] 一枝[일지]와 日眞鏡[일진경] 一面[일면]과 態神離[태신리] 一具[일구] 合七物[합칠물]을 將來[장래]하였는데, 後[후]에 神物[신물]이라하여 歷代[역대]의 崇敬[숭경]이 대단하였으며, 또 王子[왕자] 東行時[동행시] 從人[종인] 중에 陶人[도인]이 有[유]하여 其術[기술]을 彼土[피토]에 전하였으며, 王子[왕자][사][신]으로 崇[숭]하니 但馬國[단마국] 出石郡[출석군] 伊豆志大社[이두지대사][시]라 今[금]에 至[지]하도록 尙存[상존]하니라.
 
142
韓人[한인]이 예地[지]에 發展[발전]하던 一邊[일변]에 예人[인]의 韓地[한지]로 移居[이거]하는 者[자] 稍有[초유]하여 洛東江岸[낙동강안], 弁韓[변한] 一隅地[일우지]에 약간 部曲[부곡]을 成[성]하고 韓市[한시]로 來往[내왕]하면서 貿易[무역]을 營[영]하였더라.
 
 
143
第二一節[제이일절] 夫餘[부여]의 東北[동북] 兩分[양분]
 
144
漢武[한무]의 朝鮮[조선] 經略[경략]은 東方[동방] 諸民邦[제민방]에 대하여 無前[무전]한 大衝激[대충격]이라, 群族[군족]의 團部[단부][차]로 由[유]하여 確定[확정]하고 列國[열국]의 彊理[강리][차]로 由[유]하여 明分[명분]한 것은 上文[상문]과 如[여]하거니와, 彼等[피등]의 自覺[자각]과 能力[능력]이 漸進[점진]하는 대로 活力[활력]이 自然[자연]히 旁近[방근]으로 盈溢[영일]하니, 南[남]에 在[재]하여는 蓋馬山[개마산][동]의 勢力[세력]이 千年[천년] 獨尊[독존]의 夫餘王朝[부여왕조]로 하여금 國本[국본]을 移動[이동]치 아니치 못하게 하였더라.
 
145
武力[무력]으로 强[강]함은 全體[전체]로 强[강]한 것이라, 當時[당시]에 在[재]하여 가장 威武[위무]의 充實[충일]한 貊人[맥인]의 諸部[제부] 朝鮮[조선] ㆍ夫餘[부여]의 間[간]에 介在[개재]하여 四方[사방]에 威力[위력]을 발휘한 것은 진실로 당연한 바로되, 오히려 統一[통일]과 節制[절제]가 無[무]하였으므로 何等[하등] 功業[공업]을 成就[성취]하지 못하더니, 周圍[주위]의 壓迫[압박]과 歲月[세월]의 訓鍊[훈련]이 彼等[피등]으로 하여금 組織的[조직적] 企劃[기획]을 立[입]케 하고 統一的[통일적] 運動[운동]을 爲[위] 케 하였더라.
 
146
最初[최초]에 現出[현출]한 者[자] 天帝[천제]의 子[자]로 球世[구세]의 任[임]을 帶[대]하였다는 解慕漱[해모수]를 頭戴[두대]한 一族[일족]이니, 太白山[태백산][남] 鴨綠谷裏[압록곡이]에서 오래 部屬[부속]을 連結[연결]하고 세력을 養蓄[양축]하다가, 羽翼[우익]이 成[성]함에 及[급]하여 進擊[진격]의 第一矢[제일시]를 北夫餘[북부여] 王朝[왕조]로 向[향]하여 發[발]하였더라.
 
147
古史[고사]에 傳[전]하는 바는 事端[사단]이 紛紜[분운]하고 先後[선후] 錯亂[착란]하였으되, 가만히 그 理路[이로]를 推尋[추심]하건대, 解夫婁[해부루]의 通名[통명]으로 稱[칭]하는 당시의 夫餘王[부여왕]이 年老[연로] 코 子[자][무]하고, 金蛙[금와]라는 跟止[근지] 不識[불식]의 異姓兒[이성아]를 收養[수양]하여 太子[태자]로 立[입]하였더니, 王[왕]이 昇遐[승하]하매 蛙[와][위]를 飼[사]하니, 慕漱[모수]는 解[해]의 榮稱[영칭]을 頂戴[정대]하는 夫餘[부여] 王室[왕실]의 懿親[의친]으로 일찍 國南[국남]에 流浪[유량]하다가 新銳[신예]한 貊人[맥인]의 力[역]을 仗[장]하여 血統[혈통] 卞爭[변쟁]의 名[명]으로 此次[차차]의 變[변]을 起[기]한 것이라, 戰[전]에 先[선]하여 檄[격]을 傳[전]하되, 「天[천]이 그 子孫[자손]으로 하여금 夫餘[부여]의 地[지]에 至[지]케 하심이니 汝[여] 마땅히 讓避[양피]하라」 함을 見[견]할지라도 這間[저간]의 소식을 察[찰]할지로다.
 
148
金蛙[금와] 능히 適[적]하지 못하고 相[상] 阿蘭弗[아란불]의 進言[진언]을 從[종]하여 士壤[사양]이 膏腴[고유]여 五穀[오곡]에 宜[의]한 理由[이유] 로써 東海[동해]의 濱[빈] 迦葉[가엽]의 原[원]에 都[도]를 移[이]하고 國號[국호]를 東夫餘[동부여]라 칭하니, 解慕漱[해모수]의 來據[내거]한 夫餘[부여]는 是[시]로 從[종]하여 北夫餘[북부여]의 稱[칭]이 生[생]하였더라. 迦葉原[가엽원]에 대하여서는 自來[자래] 諸說[제설]이 분분하되 前後[전후]의 사정과 內外[내외]의 형편으로 照看[조간]하건대, 당시 沃沮[옥저]의 域[역][금] 咸鏡道[함경도]의 地[지]임이 明[명]하니라.
 
149
[안]하니, 東夫餘[동부여]에 對[대]하여 自來[자래]로 存否兩論[존부양론]이 有[유]하거니와, 解慕漱[해모수]로 因[인]하여 夫餘[부여]의 王朝[왕조] 東北[동북]으로 分裂[분열]한 것은 古記[고기]에도 明記[명기]한 것이요, 또 好太王碑[호태왕비]에도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往討[동부여구시추모왕속민중반불공왕토]」라 하였은즉, 東夫餘[동부여]의 起原[기원]이 麗朝[여조] 以前[이전]에 在[재]함과 好太王[호태왕]에 至[지]하여 비로소 滅亡[멸망]함을 知[지]할지니 東夫餘[동부여] 否認說[부인설]은 다시 贅卞[췌변]할 것 없으며, 東遷[동천] 肯認說[긍인설]에도 茶山[차산] 丁氏[정씨] 와 如[여]한 者[자]는 바로 嶺東[영동]의 濊貊[예맥]으로써 疑[의]하고, 卒本[졸본]ㆍ鴨水[압수]ㆍ江界[강계]ㆍ渭原[위원]으로서 東[동]으로 雪寒領[설한령]을 踰[유]하여 轉輾[전전] 南徙[남사]하였으리라 하되, 解慕漱[해모수]의 起原地[기원지]가 柳花夫人傳說[유화부인전설]로써 推[추] 南方[남방]에 在[재]함이 明[명]한즉 侵陵[침릉]의 路[로]로 避走[피주] 함은 於理[어리]에 不當[부당]하니, 想[상]컨대 東南[동남] 吉林[길림]으로 路[로]를 取[취]하여 松花江[송화강] 上流[상류] 谷地[곡지]로써 沃沮[옥저]의 地[지]로 入[입]하였음이 順理[순리]요, 此[차] 沃沮[옥저]의 地[지] 는< 三國志[삼국지]>에 「土地肥美[토지비미], 背山向海[배산향해], 宜五穀[의오곡], 善田種[선전종]」이라 한 것을 見[견]할지라도 그 以前[이전]으로부터 農業地[농업지]로 著[저]함을 知[지]할지니, 此[차]를 除[제]하면 農業國[농업국]인 夫餘人[부여인]의 遷徙地[천사지]로 東海[동해]의 濱[빈]에다 시 適土[적토]를 求[구]하지 못할 것이며, <三國志[삼국지]> 時代[시대] 에 沃沮[옥저]가 「善田種[선전종]」으로 著[저]함도 夫餘[부여]의 遷徙[천사]로 因[인]하여 더욱 農藝[농예]의 知識[지식]을 擴充[확충]한 것으로 認[인]할지니, 夫餘[부여]와 沃沮[옥저]가 太白山[태백산]으로써 境界[경계]를 相接[상접]한 當時[당시]에, 敗退[패퇴]하는 夫餘[부여]가 抵抗力[저항력]의 比較的[비교적] 薄弱[박약]하고 生活[생활] 條件[조건]의 比較的[비교적] 類似[유사]한 沃沮[옥저]로 竄入[찬입]하였을 것이 當然[당연]타 할것이요, 또 沃沮[옥저]는 當時[당시]에 漢[한]의 壓迫[압박]을 切感[절감]하던 時[시]인즉 同種族[동종족]인 夫餘[부여]의 新勢力[신세력]을 歡迎[환영]하여 異分子[이분자] 排除[배제]에 利用[이용]하였음을 設想[설상]할지니, <三國志[삼국지]> <後漢書[후한서]> 等[등]의 「漢光武元封二年[한광무 원봉이년], 伐朝鮮[벌조선], 殺滿孫右渠[살만손우거], 分其地爲四郡[분기지위사방] 以沃沮城爲玄菟郡[이옥저성위현도균], 後爲夷貊所侵[후위이맥소침], 徙郡句麗西北[사군구려서북]」은 此間[차간]의 消息[소식]을 傳[전] 함 일지 니라. 然[연]이나 步[보]를 進[진]하여 考察[고찰]하건대, 沃沮[옥저]의 言語[언어] 法俗[법속]이 夫餘[부여]와 大同[대동]함은 무론 種族[동족]의 同原[동원]에도 由[유]함이려니와, 年所[연소]를 久歷[구역]하되 變異[변이]가 大無[대무]함은 實[실]로 親密[친밀]한 交涉[교섭]과 周遍[주편]한 混化[혼화]를 經[경]하지 아니하면 不得[불득]할지니, <三國志[삼국지]> 時代[시대]에도 夫餘[부여]와 沃沮[옥저]의 法俗[법속]이 大同[대동] 함은 比較的[비교적] 새로이 東夫餘[동부여]의 侵入[침입] 雜糅[잡유]를 受[수]한 所以[소이]라 할 것이요, 또 新興[신흥]한 高句麗[고구려]와 隣接[인접]한 沃沮地[옥저지]의 戰和[전화] 兩交涉[양교섭]이 응당 繁多[번다]함을 免[면]치 못하였으련마는, <高句麗本紀[고구려본기]>에 漢史[한사]를 移載[이재]한 一兩條[일양조][외]에 沃沮[옥저]의 名[명]이 見[견]치 아니하고, 好太王[호태왕]의 碑[비]에도 東夫餘[동부여]의 名[명]만 見[견]함은 麗人[여인]이 沃沮[옥저]를 東夫餘[동부여][혹][단]히 夫餘[부여]로만 稱[칭]한 所以[소이]인 듯하며, 漢史[한사]에는 沃沮[옥저]의 名[명]만 有[유]하고 東夫餘[동부여]가 見[견]치 아니함은 原來[원래] 沃沮[옥저]의 稱[칭]이 漢家屬地[한가려지]에 最近[최근]하고 漢家[한가] 交涉[교섭]이 較多[교다]한 沃沮地[옥저지]에서 起[기]하여, 終[종]에는 蓋馬大山以東地[개마대산이동지]의 總名[총명]을 作[작]한 것인즉, 東夫餘[동부여]의 闖入[틈입]이 有[유]한 後[후]에도 便宜上[편의상] 혹 其他[기타]의 理由[이유]로 依然[의연]히 舊名[구명]으로 稱謂[칭위]함일지며, 夫餘[부여]의 東北[동북] 分裂[분열]이 漢史[한사]에 明見[명견]치 아니함을 疑[의]할 수 있으나, 소위 外夷[외이] 彼此間[피차간]의 成敗[성패]는 대개 漢人[한인]의 感覺[감각]을 催[최]함이 少[소]하고 설혹 聞知[문지]하여도 騰錄[등록]치 아니 함이 진실로 例事[예사]며, 然[연]이나 <三國志[삼국지]>에 光武[광무] 以後[이후]의 事[사]라 하여 沃沮地方[옥저지방]에서 漢人[한인]의 勢力[세력]이 一掃[일소]된 후에 「夷狄更相功伐[이적경상공벌]」의 句[구]가 有[유] 함은 문득 東夫餘[동부여]의 沃沮方面[옥저방면] 策動[책동] 以後[이후]로 高句麗[고구려]의 勃興[발흥]하여 彼此[피차] 爭鬪[쟁투]한 大疲瀾[대피란]을 一筆[일필]로 略記[약]한 것일지며, 金蛙王[금와왕]이 解慕漱[해무수]의 夫人[부인]이던 柳花[유화]를 太白山[태백산][남] 優渤水[우발수]에서 得[득]하였다 함은 가장 明白[명백]히 慕漱[모수]의 北侵[북침]과 金蛙[금와]의 南遷[남천]을 證示[증시]하는 것일 할지니라.
【원문】第二期(제이기) 夫餘時節(부여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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