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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歷史[조선역사] 及[급] 民俗史上[민속사상]의 虎[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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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國[건국] 初頭[초두] 以來[이래] 久遠[구원] 朝鮮[조선]의 表象[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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昆侖山神[곤륜산신]의 半人[반인] 半虎[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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偉大[위대]한 呪力的[주력적] 權威者[권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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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朝鮮[고조선]의 熊[웅]·虎[호] 兩[양]「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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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蛙[금와]·夫餘[부여] 兩系[양계]의 相持[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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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고대] 民族[민족]의 分化[분화] 關係[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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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고려] 王氏[왕씨]도 虎[호]「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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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名[지명]에 남은 尊虎[존호]의 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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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호]의 呪力[주력]에 關[관]한 文獻[문헌]
28
日本[일본]에 傳[전]한 朝鮮[조선] 古事[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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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호]는 孝烈[효열]의 保佑者[보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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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호]의 朝鮮[조선] 說話上[설화상] 地位[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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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話[신화] 及[급] 傳說上[전설상]의 虎[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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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奇的[전기적] 說話上[설화상]의 虎[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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寅年[인년]이라 하여 虎[호]에 관한 漫錄[만록]을 적으라는 부탁이 왔다. 잘 쓰면 재미도 있겠지마는 그는 나의 能[능]할 바 아닌즉 본디부터 내 깜량 만큼밖에 더 쓰지 못할 줄 알고서 나에게 맡김일 것이니까, 쓰라는 대로 쓰기는 하겠지마는 新聞[신문]거리에 꼭 맞고 아니 맞는 것은 쓰는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쓸꼬? 虎[호]에 관한 言文[언문]과 事件[사건]을 닥치는 대로 적어서 그야말로 雜同散異[잡동산이]를 한 篇[편] 꾸며볼까? <爾雅[이아]> <廣雅[광아]> <釋名[석명]> <說文[설문]> 等書[등서]에서 虎[호]에 관한 字義[자의]나 모으고, 四部書[사부서]에서 虎字[호자] 든 章句[장구]나 摘錄[적록]하고, 간차롭게 하려면 <太平御覽[태평어람]> <册府元龜[책부원구] > <事文類聚[사문유취]> <淵鑑類函[연감유함]> <子史精華[자사정화]> <圖書集成[도서집성]> <廣博物志[광박물지]> <佩文韻府[패문운부]> <騈字類編[병자유편]> 等書中[등서중]의 數三種[수삼종]에서 주엄주섬 소용될 만큼 虎[호]의 字類[자류]·事類[사류]를 종집어내고, <太平廣記[태평광기]> <稗海[패해]> <聊齋誌異[요재지이]> 等書[등서]에서 怪談[괴담]깨나 집어내어서 고명으로 얹고, 좀더 博洽[박흡]을 부리려 하면, <大藏經[대장경] 중의 本緣[본연] 中心[중심]의 諸[제] 要經[요경], 혹 <法苑珠林[법원주림]> <經律異相[경률이상]> 等書[등서]와, 印度[인도]·馬來[마래]·爪哇[조와]·蘇門答拉[소문답랍]· 諸地·[제지]의 神話類典[신화류전]·民俗志[민속지] 등과, 日本[일본]에서는 <嬉笑遊覽[희소유람]> <俚言集覽[이언집람]> <古事類苑[고사유원]> <廣文庫[광문고]> 等書[등서]에서 약간 稀事[희사] 異聞[이문]이나 採入[채입]하고, 게다가 제 精神[정신]까지 나거든 塞責[색책]으로 朝鮮[조선] 文籍[문적]에서 몇 가지 國故[국고]라도 抄[초]하여 사이사이 끼웠으면 얼숭덜숭한 무엇이 얼쭘얼쭘 생겨나지 못할 것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世聞[세문] 所謂[소위] 博洽家[박흡가]의 아무나 할 일인 것을 나까지 새삼스레 効嚬[효빈]할 必要[필요]는 없을까 한다. 예라, 잘되든지 못되든지 남이야 볼 만하다거니 않다거니, 내 멋 내 장기대로 범을 한번 놀려 보리라 하여, 붓 나가는 대로 案頭[안두]에 있는 册[책]만 가지고 게둥대둥 적다가 너무 지루할 듯한 때에그쳐 버린 것이 이 篇[편]이다. 어느 程度[정도]만큼 부탁한 이의 뜻에 맞을는지, 읽으시는 이에게 재미를 도울는지는 무론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일이어니와, 써놓고 보매 제 멋 제 장기에도 너무 未洽[미흡]한 것이 많음을 스스로 어여삐 여기지 않을 수 없음을 애달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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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지나]의 龍[용]처럼, 印度[인도]의 象[상]처럼, 埃及[애급]의 獅子[사자]처럼, 羅馬[라마]의 狼[랑]처럼, 朝鮮[조선]에서의 神聖[신성]한 動物[동물]은 첫째 虎[호]라 할 것이다. 國內[국내]에 傳承[전승]되는 最古[최고]의 傳說[전설]은 <三國遺事[삼국유사]>에 보인 壇君[단군]의 建國[건국] 說話[설화]니, 虎[호]는 이미 이 說話[설화]의 中[중]에서 重要[중요]한 一分子[일분자]를 이루었으며, 國外[국외]에 認識[인식]된 最古[최고]의 民俗[민속]은 <山海經[산해경]>에 보인 君子國[군자국]의 叙述[서술]이니, 虎[호]는 여기서도 그네의 特徵的[특징적] 一條件[일조건]으로 매우 重要視[중요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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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山海經[산해경]>의 文[문]을 據[거]하건대, 「衣冠帶劒[의관대검], 使二文虎在傍[사이문호재방]」이라 한것이 마치 시방 地方[지방] 到處[도처]에 崇奉[수봉]되어 있는 「山神[산신]」 혹 「獨聖[독성]」 그것을 적은 것인 듯하니, 이로써 보면 虎[호]가 朝鮮[조선] 民族[민족]에게 神獸[신수]로 높여짐이 어떻게 오랜 來歷[내력]과 넓은 分布[분포]의 있는 일임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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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志[삼국지]>에 濊[예]의 風俗[풍속]을 적되, 「祭虎以爲神[제호이위신]」이라 하여 崇虎[숭호]가 濊[예], 시방 江原道[강원도] 地方[지방]의 特風[특풍]임을 傳[전]하나, 실상 全朝鮮的[전조선적]의 通俗[통속]일 것은 上記[상기] 兩例[양례]에 비추어서도 얼른 짐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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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地方[지방] 혹 隣接地[인접지] 내지 그 狩獵圈內[수렵권내]에 있는 가장 무서운 動物[동물]을 가려서, 저의 一族[일족] 又[우] 一地域[일지역]에서의 聖獸[성수]로 尊崇[존숭]함은 未開[미개]한 時代[시대] 又[우] 部族[부족]의 사이에 흔히 보는 事例[사례]니, 亞弗利加[아불리가]에서는 獅子[사자]·豹[표]·하이에나·河馬[하마]·鰐魚[악어], 大洋洲[대양주]에서는 캉거루·에뮤·豚[돈]·梟[효], 亞細亞[아세아]에서는 獅子[사자]·象[상]·熊[웅]·虎[호]·鯨[경]·蛇[사] 歐羅巴[구라파]에서는 熊[웅]·狼[랑]·馬[마]·牛[우], 亞美利加[아미리가]에서는 熊[웅]·虎[호]·狼[랑]·狐[호]·鷲[취]·鯨·[경]·海狸[해리] 등이 다 그 數[수]에 드는 것이요, 또 一部族[일부족]만을 떼어서 말하면 印度人[인도인]의 蛇[사]와 아이누人[인]의 熊[웅] 같은 것이 그 適例[적례]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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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조선]에서의 最大[최대] 猛獸[맹수]인 虎[호]가 그 住民[주민]에게 最高[최고] 神聖視[신성시]됨은 도리어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 全域[전역]에 分布[분포]해 있는 動物[동물]인 以上[이상]에는 그 尊崇[존숭]이 또한 全域的[전역적]임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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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슨 動物[동물]이 어느 한 部族[부족]에게 尊崇[존숭]될 때에는, 動物[동물] 그것으로의 意義[의의]뿐 아니라, 또 흔히 무슨 觀念[관념] 又[우] 事實[사실]의 表象[표상]인 方面[방면]을 가지는 일이 있으니, 埃及[애급]에서 膺[응]을 太陽神[태양신] 「호루스」의 表象[표상]이라 하고, 수메르 人[인]이 鷲[취]를 라가스市神[시신]의 表象[표상]이라 함으로부터 좀 開明[개명]한 社會[사회]에서의 動物[동물] 崇拜[숭배]는 대개 이러한 觀念[관념]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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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朝鮮[조선]에서의 虎[호] 尊崇[존숭]은 어떠한 性質[성질]의 것인가 하면, 猛獸[맹수] 그것으로인 一面[일면]과 한가지로 그를 「山神靈[산실령]」 或[혹] 그의 權現[권현]·代表[대표]로 생각한 又[우] 一面[일면]이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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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文[설물]>에 「虎[호], 山獸之君[산수지군]」이라 하고, <風俗通[풍속통]>에 「虎者陽物[호자양물], 百獸支長[백수지장]」이라 하고, <虎苑[호원]>에 「虎爲獸長[호위수장], 亦曰山君[역왈산군]」이라 한 등에 보는 것처럼 漢土[한토]에서도 虎[호]를 山君[산군] 又[우] 獸長[수장]이라 하였지마는, 그것은 종시에 獸[수]의 長[장]이란 意味[의미]의 山君[산군]이라 함에 不過[불과]하며, 오직 朝鮮[조선]에서는 그보다 훨씬 純粹[순수]한 의미에서 虎[호]가 곧 山神靈[산신령]임을 意味[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朝鮮[조선]이 山岳國[산악국]이요, 虎[호]가 山中[산중] 最大[최대]의 威力者[위력자]임에서 생긴 自然[자연]한 數[수]일지니, 저 <三國志[삼국지]>의 記者[기자]도 濊[예]의 祭虎[제호]를 「其俗[기속], 重山川[중산천], 山川各有部分[산천각유부분], 不得妄相干涉[부득망상간섭]」과 竝記[병기]한 것을 보면, 江原道[강원도]처럼 山川[산천]이 가장 稠疊[조첩]한 곳에 祭虎[제호]가 가장 顯著[현저]하였던 관계를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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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人[조선인]의 觀念[관념]에 박힌 虎[호]가 어떠한 意義[의의]의 것임을 더 좀 밝히 알려 할진대, 虎[호]로써 表象[표상]이게 한 山君[산군] 그것의 本質[본질]을 溯考[소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朝鮮人[조선인]의 오랜 信仰[신앙]을 살피건대, 山岳[산악]은 결코 拳石撮土[권석찰토]의 덩어리인 것뿐 아니라, 실로 地上[지상]에 있는 最高値[최고치]의 一靈的[일영적] 存在[존재]요, 또 그것이 흘으로 自然[자연] 崇拜[숭배]의 一對象物[일대상물]만으로 그런 것 아니라, 실로 上天[상천]·天帝[천제] 등 最高[최고] 實在[실재] 그것의 地的[지적]·人間的[인간적] 顯現[현현]인 것이었다. 이는 무론 民族[민족] 心理[심리]의 發展[발전]이 이만한 階段[계단]을 넘어선 뒤의 일이겠지마는, 꽤 오랜 옛날부터 ── 줄잡아도 檀君神話[단군신화] 成立[성립]의 前[전]으로부터 이미 이러한 意識[의식]의 成立[성립]을 볼 수 있다. 미상불 地面[지면]에서 天[천]에 가장 接近[접근]한 部分[부분]을 찾자면 山[산]·高山[고산]·高峰[고봉]이 그것일지니, 朝鮮[조선]의 神話[신화]로만 보아도 壇君[단군]의 太白山[태백산], 解慕漱[해모수]의 熊心山[웅심산] 등 高山[고산] 絶頂[절정]이 天人[천인]의 交界[교계]·接觸地[접촉지]·往來點[왕래점]으로 나옴은 그네의 卜度上[복도상] 容或無怪[용혹무괴]의 일이요, 이렇게 人天[인천] 交通[교통]의 意義[의의]를 띠워 옴도 또한 次第間[차제간]의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조선]의 告信仰[고신앙]과 및 그 形迹[형적]을 남겨 오는 古語[고어]에는 高山[고산]과 上天[상천]과 天帝[천제]를 共通[공통]하는 一稱謂[일칭위]가 있게까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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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推究[추구]하여 보면 虎[호]를 山神[산신]이라 함은 卽是天神[특시천신]이라 함이 되는 것이니, 알기 쉽게 말하면 天上[천상]에서는 日[일], 地上[지상]에서는 虎[호]가 世界主[세계주](後[후]의 하느님)의 表象[표상]같이 생각된 줄을 알 것이요, 乃至[내지] 朝鮮[조선]에서의 虎[호] 尊崇[존숭]이 어떻게 深遠[심원]한 來歷[내력]을 가졌음을 이것으로도 짐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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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人[지나인]은 王者[왕자]의 일이면 무엇에든지 龍[용]을 붙들어 매는 버릇이 있도록 王乃龍[왕내룡]의 觀念[관념]을 가지는 民族[민족]인데, 龍[용]이 一方[일방]이 되는 경우에 그 對手[대수]가 되는 者[자]는 반드시 虎[호]요, 또 그 威力[위력]에 대한 觀念[관념]을 보아도 龍與虎[용여호]는 莫相上下[막상상하]하는 것으로 말함이 通例[통례]이다. 虎[호]를 이렇게 무섭게 보면서도 龍[용]만을 특히 尊崇[존숭]함, 뒤집어 말하면 龍[용]을 그다지 높이며서도 虎[호]도 감히 낮추 보지 못함이 무슨 까닭인지는 생각하면 매우 흥미있는 일일 것이요, 더욱 그것이 遠古[원고]로부터 下世[하세]까지 變[변]함이 없음에서 그러하니, 여기 대하여 우리는 支那人[지나인]의 이 二元的[이원적] 至上動物觀[지상동물관]은 본디 根源[근원]을 달리하는 二思想[이사상] 系統[계통]의 結合[결합]으로 成立[성립된 것이니라는 생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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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말하면 支那人[지나인]의 本初的[본초적] 聖獸[성수]는 龍[용]으로서 本意[본의]를 삼지마는, 그가 東方[동방]으로 遷徒[천도]해 온 뒤에 그 先主民[선주민]의 虎[호]의 聖視[성시]의 風[풍]이 거기 結合[결합]되어 龍虎[용호]가 對立[대립]하게 되고, 그러나 龍[용]은 본디부터 自己[자기]네의 民俗[민속]인 故[고]로 依然[의연]히 獨特[독특]한 地步[지보]를 가지는 동시에, 虎[호] 聖視[성시]의 部族[부족]도 만만하지 못하므로 虎[호]도 그런대로 끔직한 대접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支那人[지나인]의 本源[본원]이 西[서]에 있는데, 西方[서방]에 龍蛇[용사] 崇拜[숭배]가 盛[성]하고, 支那[지나]의 先主民[선주민]이 대개 東北[동북] 塞外[새외]의 夷狄[이적]인데, 그에게 虎熊[호웅] 尊崇[존숭]의 風[풍]이 盛[성]함은 이 推測[추측]을 有力[유력]하게 하는 一證左[일증좌]라 할 것이요, 이밖에도 龍[용]은 文[문]에 比[비]하고 虎[호]는 武[무]에 比[비]함이라든지, 龍[용]은 天[천]에 配[배]하고 虎[호]는 地[지]에 配[배]함 등은 또한 다 支那人[지나인] 對[대] 塞外人[새외인] 의 古觀念[고관념]의 表象[표상]일 듯한 点[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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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側面[측면]으로서 觀察[관찰]하여 支那[지나]에 있는 龍虎[용호] 相對[상대]의 事實[사실]과 支那人[지나인]의 龍[용]을 王[왕] 又[우] 神[신]으로 視[시]하는 古義[고의]의 中[중]에서 이른바 夷狄[이적]의 一部[일부]인 古朝鮮人[고조선인]의 虎[호]에 대한 觀念[관념]을 攄得[터득]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다시 秋穫[추확]하여 人間[인간]의 王[왕]이 卽是天地[즉시천지]의 主[주]인 東方[동방] 諸古國[제고국]의 常例[상례]에 照[조]하여 보면 古朝鮮人[고조선인]에게 있어서 虎[호]의 信仰的[신앙적] 地位[지위]가 어떻게 높았을 것을 더 한층 분명히 想到[상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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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朝鮮[조선]과 및 不咸[불함] 系統[계통]의 諸民邦[제민방]으로 더불어 文化的[문화적] 淵源[연원]을 한가지하는 듯한 저 「힛타이트」人[인]의 「보가쓰 고이」 岩壁[암벽](小亞細亞[소아세아] 東北部[동북부], 黑海[흑해]로 流入[유입]하는 하레쓰 河[하]의 上流[상류])에 끼친 女神圖[여신도]의 彫刻[조각]에, 主神[주신]이 豹[표]를 타고 侍女[시녀] 二人[이인]이 雙頭鷲[쌍두취]를 탔음과 같은 것은 그 主神[주신]의 乘物[승물]을 「셈」이나 「함」 系統[계통]에 흔히 보는 聖獸[성수]와 같지 아니한 虎屬[호속]을 쓴 点[점]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에게 퍽 큰 依支[의지]를 얻게 함이 있다. 또 支那人[지나인]이 龍[용]과 한가지 虎[호]에게도 君王[군왕]의 象[상]인 陽[양]을 配[배]하고, 虎[호]의 一變種[일변종]이라 하는 騶虞[추우] 即[즉] 黑文白虎[흑문백호]를 仁獸[인수]의 대접하여 「王者仁而不害[왕자인이불해]」의 瑞應[서응]으로써 論[논]함 등을 여기 아울러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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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敎[종교]의 始原[시원]을 말하는 이가 혹은 自然[자연] 崇拜[숭배]가 그것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精靈[정령] 崇拜[숭배]라 하기도 하여 밤낮 聚訟[취송]이 紛紛[분분]하지마는, 여하간 오늘날의 高等[고등] 宗敎[종교]가 말끔 遠古[원고]에 있던 低級[저급] 宗敎[종교]들의 進化[진화]된 것임에 不過[불과]함은 분명하며, 또 이러한 宗敎[종교]의 信仰的[신앙적] 對象[대상]이 되는 大神[대신]·上神[상신]들이 흔히 幼稚[유치]한 時代[시대]의 우스꽝스러운 神格[신격] ─ 風雷[풍뢰]·山川[산천]·木石[목석]·禽獸[금수] 등 崇拜[숭배]의 變轉[변전] 脫化[탈화]한 것임을 가릴 수 없는 것이 許多[허다]하다. 猶太敎[유태교]·예수敎[교]의 唯一神[유일신]인 여호와와, 印度敎[인도교]·佛敎[불교]의 最上神[최상신]인 帝釋[제석]이 본디는 一雷雨神[일뇌우신]이던 것은 가장 顯著[현저]한 實例[신례]이어니와, 저 埃及[애급]·巴比倫[파비륜] 등 動物[동물] 崇拜[숭배]가 盛[성]한 地方[지방]의 그 後年[후년]의 점잖으신 神[신]들의 밑을 들추어 보면, 대개는 素樸時代[소박시대]의 信仰[신앙]하던 動物[동물]로서 進化[진화]함인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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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이런 地方[지방]에 남아 있는 神像[신상]들을 보건대, (1) 動物[동물] 그것인것, (2) 半人[반인] 半獸[반수]·半人[반인] 半禽[반금]·半人[반인] 半魚[반어]인 것, (3) 人形[인형]의 神[신]이 어느 動物[동물]의 背上[배상]에 타고 앉은 것의 次序[차서]로 年代[연대]를 따라서 階段[계단]을 보였으니, 이는 대개 솔개면 솔개, 소면 소 같은 動物[동물]을 崇拜[숭배]하던 것이 人智[인지]의 進步[진보]를 따라서 맨 動物[동물]만으로는 神靈[신령]의 생각이 나지 아니할 듯하매 鷲頭[취두] 人身[인신]·牛首[우수] 人身形[인신형]으로 轉變[전변]하게 되고, 다시 進步[진보]하여서는 처음에 그 神[신]과 同一視[동일시]되던 動物[동물]인 神[신]이 아주 人形化[인형화]하는 同時[동시]에 動物[동물] 그것은 그 乘物[승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神體[신체]의 進化例[진화예]는 널리 어느 民族[민족]에게든지 適用[적용]하여 大差[대차]가 없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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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 朝鮮[조선]에 있는 宗敎的[종교적] 儀物[의물]의 虎形[호형] 든 것을 살피건대, 첫째 동네마다와 고개마루마다와 其他[기타] 神祠[신사]·佛宇[불우]마다에 있는 「山神[산신]」 혹 「獨聖[독성]」이란 것을 말하겠는데, 그 圖像[도상]은 道服[도복] 입은 白髮[백발] 老仙[노선]이 道策[도책] 혹 羽扇[우선]을 들고 앉았고, 一隻[일척] 혹 一雙[일쌍]의 猛虎[맹호]가 恭虔[공건]하게 侍立[시립]하여 그 給侍[급시]에 任[임]하는 것임이 通例[통례]이다. 혹 老人[노인]이 騎虎[기호]한 것으로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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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山神[산신]」님의 廟宇[묘우]는 朝鮮[조선]에 있는 一切[일체] 神祠[신사]의 거의 十分之八[십분지팔], 九[구]를 占[점]할 것이요, 또 다른 神堂[신당]이나 佛宇[불우] 같은 데도 반드시 이 山神閣[산신각]의 附設[부설]이 없는 곳이 없고, 무슨 致誠[치성]이나 祈禱[기도]에든지 이 山神[산신]님께 一卓[일탁]을 따로 供[공]하지 아니하는 법이 없고, 저 佛宇[불우] 같은 데서는 무슨 齋供[재공]이 있을 제 맨 먼저 이 山神[산신]께 享祀[향사]를 드려야 한다 하고, 換歲[환세] 後[후]의 享祀[향사]도 佛菩薩[불보살]께보다 이 山神[산신]께서 먼저 하고, 또 山中[산중] 특히 深山[심산] 高峯[고봉]에 있는 「祈禱處[기도처]」라는 小佛宇[소불우]에는 佛供[불공]이라고 하고 祈禱[기도]라 하는 것이 그 實相[실상]은 山神[산신] 그것께 向[향]하여 함이 많고, 또 그중에도 羅漢道場[나한도장] 혹 獨聖羅漢道場[독성나한도장]이라고 일컫는 것은 佛宇[불우]인 채 혹 佛宇[불우]에 附屬[부속]해 있는 채, 그 本地[본지]는 현연히 山神[산신]의 境域[경역]임이 분명하니, 이런 것들을 모아 생각하면, 朝鮮[조선]의 民間信仰上[민간신앙상]에 있는 山神[산신]의 地位[지위]가 어떻게 重大[중대]함을 짐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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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所謂[소위] 「山神[산신]」이니 「獨聖[독성]」이니 하는 것이 그 本地[본지]는 虎[호]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임은 上文[상문]에도 약간 論及[논급]한 것이어니와, 이제 이것을 그 神像[신상]의 上[상]에 考察[고찰]하여 보건대, 시방의 老仙使虎的[노선사호적] 構圖[구도]는 실상 몇 階段[계단]을 치른 以後[이후]의 民俗學上[민속학상] 「漸次變化[점차변화]」(Gradual Alternation)的[적]인 것임이 분명하니, 본디는 홑으로 虎[호] 그것이던 것이 半人[반인] 半虎[반호]로 變[변]하였다가 다시 한번 脫化[탈화]하여 人形[인형]의 新神像[신신상]이 成立[성립]됨과 한가지, 虎[호]는 그 侍衛者[시위자]처럼 되기를 저 西亞[서아] 數國[수국]에서 보는 例[예]와 같은 것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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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轉化[전화]가 하도 오랜 옛적에 行[행]하여 ─ 저 <山海經[산해경]>의 文[문]에 徵[징]할 수 있는 것처럼, 古朝鮮[고조선]의 代[대]에 이미 이러한 進化[진화]를 遂[수]하였기 때문에 山神圖[산신도] 그것으로는 그 實例[실례]를 歷歷[역력]히 指示[지시]하기가 不能[불능]하지마는, 虎[호]를 鎭宅[진택]의 唯一[유일] 神物[신물]로 알아서 單虎[단호]의 圖[도]를 大門[대문]의 正面[정면]에 貼付[접부]하는 시방도 行[행]하는 民俗[민속]은 필시 由來[유래]가 먼 것인 同時[동시]에, 虎[호] 神視[신시] 古俗[고속]의 一缺片[일결편]이 重家的[중가적] 信仰心[신앙심]에 結着[결착]하여 傳承[결승]됨일 것이요, 또 半人[반인] 半數的[반수적] 觀念[관념]이 朝鮮[조선]의 어느 時代[시대]에 存在[존재]하였음은 저 慶州[경주]에 있는 角干墓[각간묘]·掛陵[괘릉]등의 十二支神石[십이지신석]의 彫像[조상]이 獸首[수수] 人身[인신]의 形[형]임에서도 그 實證[실증]을 잡을 것이다. 山神[산신]의 本地[본지]가 虎[호]임이 대개 妄侫[망녕]된 穿鑿[천착]이 아니라 하면, 탈만 시방 바뀌었다 뿐이지, 虎[호] 尊崇[존숭]의 風[풍]이 시방까지도 퍽 큰 勢力[세력]을 가진것은 저 民間信仰上[민간신앙상]에 있는 山神[산신]의 地位[지위]로써 밝히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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昆侖山神[곤륜산신]의 半人[반인] 半虎[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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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海經[산해경]> 第二[제이] 西山經[서산경]에 「昆侖之丘[곤륜지구], 是實惟帝之下都[시실유제지하도], 神陸吾司之[신륙오사지], 其神狀虎身而九尾[기신상호신이구미], 人面而虎爪[인면이호조], 是神也[시신야], 司天之九部及帝之囿時[사천지구부급제지유시], 有獸焉[유수언], 其狀如羊而四角[기상여양이사각], 名曰土螻是食人[명왈토루시식인]……」이란 것이 있으니, 우리의 硏究[연구]를 從[종]하면 昆侖[곤륜]은 不咸文化[불함문화] 系統[계통]에서 天[천]을 謂[위]하는 一語[일어]로 이 昆侖山[곤륜산]은 不咸[불함] 古道[고도]의 世界的[세계적] 最高[최고] 靈場[영장]인데, 그 神[신]인 陸吾[육오]의 虎身[호신]이라 함은 正[정]히 우리 山神[산신]의 本初[본초]面目[면목]을 보여줌과 같은 感[감]이 있다. 또 同[동] 下文[하문]에 「玉山[옥산], 是西王母所居也[시서왕모소거야], 西王母其狀如人[서왕모기상여인], 豹尾[표미], 虎齒而善笑[호치이선소], 蓬髮戴勝[봉발대승], 是司天之屬及五殘[시사천지속급오잔]…….」이라 하고, 同書[동서] 第五[제오] 中山經[중산경]에 「靑要之山[청요지산], 實維帝之密都[실유제지밀도], ……(?) 武羅司之[(?)무라사지], 其狀人面而豹文[기상인면이표문], 小要而白齒[소요이백치]……」라 하고, 同[동] 下文[하문]에 「和山[화산], 其上無草木而多瑤碧[기상무초목이다요벽], 實惟河之九都[실유하지구도]……, 吉神泰逢司之[길신태봉사지], 其狀如人而虎尾[기상여인이호미]……」라 하여 그 形狀[형상]을 그린 山神[산신]에 가장 많은 것이 半人[반인] 半虎[반호]의 者[자]요, 그중에도 天都[천도]로 目[목]하는 곳에 그러함을 본다(또 同書[동서] 第十一[제십일] 海內西經[해내서경]에 「昆侖南淵[곤륜남연], 深三百仭[심삼백인], 開明獸[개명수], 身大類虎[신대유호], 而九首皆人面[ 이구수개인면], 東鄕立昆侖上[동향립곤륜상]」이라 하고, 同書[동서] 第[제] 十四[십사] 大荒東經[대황동경]에 「有蔿國黍食[유위국서식], 使四鳥虎豹熊羆[사사조호표웅비]」라 하고, 同書[동서] 第[제] 十六[십육] 大荒西經[대황서경]에 「西海之南[서해지남], 流沙之濱[유사지빈], 赤水之後[적수지후], 黑水之前[흑수지전], 有大山[유대산], 名曰昆侖之丘[명왈곤륜지구], 有神[유신], 人面虎身[인면호신], 有文有尾[유문유미], 皆白虎之[개백호지], 其下有弱水[기하유약수], 淵環之[연환지], 其他有炎火之山[기타유염화지산], 投物輒然[투물첩연], 有人[유인], 戴勝虎齒有豹[대승호치유표], 穴處[혈처], 名曰西王母[명왈서왕모], 此山萬物盡有[차산만물진유]」라 한 것 등을 參照[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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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同一[동일]한 不咸文化圈[불함문화권]에 속하는 곳에 天[천]의 都[도]라는 山[산]의 神[신]이 대개 虎形[호형]을 帶[대]하였음은 실로 尋常[심상]히 看過[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神仙傳[신선전]에는 東郭延[동곽연]이 仙道[선도]를 이루매 虎豹[호표] 탄 사람 數十人[수십인]이 와서 맞이하여 가는데, 昆侖山[곤륜산]으로 간다 하더라 함을 적었다. 또 葛元[갈원]과 吳彩鸞[도채란]이란 仙人[선인]은 다 乘虎[승호]로 이름 있는 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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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神[산신]으로는 아니지마는, 虎[호]를 그저 神[신]으로 尊崇[존숭]하는 地方[지방]은 亞細亞[아세아] 處處[처처]에 있으니, 印度敎[인도교]에서는 爲先[위선] 中心神[중심신]인 濕婆[습파]의 像[상]이 虎[호]로 記號[기호]를 삼고 虎皮[호피]로 腰帶[요대]를 만들었다. 印度[인도]의 野人間[야인간]에는 虎[호] 崇拜[숭배]가 널리 行[행]하니 「콘드」人[인]의 「왁호바」와 「구룩」人[인]의 「박 데오」란 것은 모두 虎神[호신]이며, 네팔國[국]에는 「박 자드라」란 虎祭[호제]가 있어 信徒[신도]가 虎裝[호장]하고 춤을 추며 「빌」人[인]도 「와기가」(虎王[호왕])를 祭祀[제사]할 때에 石塊[석괴] 或[혹] 虎像[호상]을 拜[배]하며, 「닐게리」의 山間[산간]의 「도다」人[인]은 일찍 虎[호]를 神[신]으로 섬겨서, 虎[호]를 만나면 敬禮[경례]하고, 그네의 婦人[부인]은 虎[호]가 被殺[피살]되었을 때에 그 앞에 跪坐[궤좌]하여 自己[자기]의 이마를 虎鬚[호수]에 대었다 하며, 「산달」 人[인]은 虎皮[호피]에 坐[좌]하여 盟誓[맹서]함을 가장 重大[중대]한 約束[약속]으로 알았다 하며, 印度[인도] 以外[이외]에도 「하노이」와 滿洲[만주]에도 虎神[호신]이 있음은 다 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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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라島[도] 土人[토인]은 死人[사인]의 魂[혼]이 虎[호]에게 托[탁]함을 믿어서 虎[호]란 이름만 들어도 畏敬[외경]하고, 그래서 必死[필사]할 境遇[경우]의 正當防衛[정당방위]나 親戚[친척]·友人[우인]이 虎[호]에 被害[피해]한 當場[당장]을 본 터이 아니면 아무리 重賞[중상]을 주어도 虎[호]를 잡지 아니하며, 歐人[구인]이 虎[호]를 잡을 양으로 陷穽[함정]을 파 놓으면 밤새 土人[토인]이 그리로 가서 虎[호]에게 여쭙는 시늉으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議論[의논] 없이 洋僉知[양첨지]가 한 짓입니다 하고 돌아온다 한다. 爪哇[조와]에서는 虎[호]가 사람을 괴롭게 굴지 않기만 하면, 祖父[조부] 或[혹] 老紳士[노신사]라는 尊稱[존칭]으로 위하고, 村[촌]마다 대개 虎[호]가 한 마리씩 있어서 村中[촌중]의 아무가 죽어서 虎[호]가 되었다고 그 이름으로써 그 虎[호]를 일컬으며, 村人[촌인]이 짐승을 잡으면 그 殘肉[잔육]을 얻어 먹는데, 만일 村中[촌중]의 人畜[인축]을 害[해]하면 會同[회동]하여 打殺[타살]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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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人[조선인]이라고 본디부터 聖智者[성지자]가 아니었을 것이니까, 그 古初[고초]에는 우스꽝스러운 信仰[신앙]도 퍽 많았을 것이다. 動物[동물] 崇拜[숭배]에도 虎[호] 같은 猛獸[맹수]는 말고라도 猫[묘]·鼠[서]·烏[오]·鵲[작]의 類[류]까지도 崇奉[숭봉]의 對象[대상]이 되지 말았을 리 없음은 저 射琴匣[사금갑]으로써 그 由來[유래]를 說[설]하게 된 藥飯祭烏[약반제오]의 俗[속]에서도 그 一端[일단]을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正面[정면]으로 그 崇拜[숭배] 事實[사실]을 傳[전]하는 것은 오직 虎[호]가 있을 뿐이니, 比較的[비교적] 많은 事實[사실]을 傳[전]하는 牛[우]와 같음도 間接[간접]의 痕跡[흔적]을 祭禮[제례]의 中[중]에 약간 끼쳤을 뿐이다. 필시 다른 小動物[소동물] 崇拜[숭배]같은 것은 人智[인지]의 進步[진보]를 따라서 진작 그 자취를 거두어 버렸지마는, 虎[호]에 대한 그것만은 워낙 오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그 壽命[수명]을 지닌 모양이다. 여하간 民間信仰上[민간신앙상]에 있어서 動物的[동물적] 最古[최고]·最高[최고]·最後[최후]의 地步[지보]를 가지게 된 虎[호] 尊崇[존숭]은 그 直接[직접]·間接[간접]으로 朝鮮人[조선인]의 生活[생활](俗尙[속상])에 投與[투여]한 影響[영향]이 적을 수 없으니, 虎[호]는 실로 朝鮮人[조선인]의 生活[생활] 理想[이상]의 重要[중요]한 一標準[일표준]을 表現[표현]하는 것까지를 이루었다. 사랑하는 子息[자식]의 이름 지음에서 처럼 純粹[순수]한 愛[애]와 希願[희원]의 表著[표저]되는 機會[기회]도 적은 것이어니와, 우리 朝鮮人[조선인]의 이름지음의 中[중]에 動物[동물]에 관한 것으로 가장 多數[다수]를 占[점]하는 者[자]는 무론 「범」「호랑이」이니, 그 愛子[애자]에게 超人[초인]의 力[역]과 蓋世[개세]의 威[위]가 있어지라 하는 慈親[자친]의 切願[절원]을 담기에 合當[합당]한 것이 動物[동물]에서는 미상불 이에 지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름만으로도 흡족하지 못하매, 범의 발톱을 장식하여 주머니 끝에 채운다. 虎膽[호담]·虎脛骨[호경골]을 作末[작말]하여 借力劑[차력제]로 먹인다, 그 범을 標準[표준]으로 하는 幸運[행운]의 希祈[희기]가 범의 身體[신체] 部分[부분]에 「피티」的[적] 迷信[미신]까지를 품게 한 것이다. 漢文[한문]에야말로 如龍[여룡]·如虎[여호]·如熊[여웅]·如羆[여비]·如魔[여마]·如貔[여비]·如貅[여휴] 등 種種[종종]의 比喩[비유]가 있지마는, 朝鮮語[조선어]에야 「범 같은」 무엇이라 하는 것이 唯一[유일] 最高[최고]의 武勇的[무용적] 形容[형용]이 되었나니, 저 <赤壁歌[적벽가]>를 들어 내려가다가 「河北[하북] 名將[명장] 天下[천하] 壯士[장사] 범 같은 顔良[안량] 文醜[문추]」란 句節[구절]에 이르러서 「범 같은」 三字[삼자]에 精神[정신]이 번쩍 나고 어깨가 금시에 으쓱할 때에, 朝鮮人[조선인]의 生活[생활] 理想[이상]으로인 虎[호]의 潛在意識[잠재의식]이 어떻게 간지러움 잘탐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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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자기]의 生活[생활] 理想[이상]을 抽象的[추상적]·槪念的[개념적]으로 表白[표백]하도록 進步[진보]한 語彙[어휘]를 가지지 못한 古初人[고초인]들은 흔히 그 理想[이상]을 比喩[비유]로써 具象的[구상적]의 무엇으로써 表現[표현]하는 것이니, 그것이 一[일]에는 個人[개인] 又[우] 部族[부족]의 名號[명호]로 나오고, 一[일]에는 部族[부족] 全體[전체]의 徽章[휘장]으로 나타난다. 「범 같은」할 때에 옮기는 이나 듣는 이나 다같이 더할 나위 없는 威猛[위맹]을 느낌은 분명 朝鮮人[조선인] 特有[특유] 又[우] 共通[공통]의 心機[심기]이니,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범 하나를 무섭고 날쌘 것으로 認識[인식]하기까지에는 퍽 많은 心理的[심리적] 醇化作用[순화작용]을 지냈음이 勿論[물론]이다. 저 壇君神話[단군신화]의 중에 나오는 熊[웅]과 虎[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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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有桓國[석유환국], 庶子桓雄[서자환웅], 數意天下[삭의천하], 貪求人世[탐구인세], 父知子意[부지자의] 下視三危太白[下視三危太白], 可以弘益人間[가이홍익인간], 乃授天符印三箇[내수천부인삼개], 遣往理之[견왕리지], 雄率徒三千[웅솔도삼천],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강어태백산정신단수하], 謂之神市[위지신시], 是謂桓雄天王也[시위환웅천왕야], 將風伯雨師雲師[장풍백우사운사], 而主穀主命主病主形主善惡[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 在世理化[재세이화], 時有一熊一虎[시유일웅일호], 同穴而居[동혈이거], 常祈于神雄[상기우신웅], 願化爲人[원화위인], 時神遺靈艾一炷[시신유영애일주], 蒜二十枚曰[산이십매왈], 爾輩食之[이배식지],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 便得人形[변득인형], 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웅호득이식지기삼칠일], 熊得女身[웅득여신], 虎不能忌[호불능기], 而不得人身[이부득인신], 熊女者無與爲婚[웅녀자무여위혼], 故每於壇樹下[고매어단수하], 呪願有孕[주원유잉], 雄乃假化而婚之[웅내가화이혼지], 孕生子[잉생자], 號曰壇君[호왈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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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熊[웅]과 虎[호]를 무엇이라고 解釋[해석]하여야 옳을는지는 앞으로 꽤 말썽스러운 問題[문제]일 것이니, 單純[단순]한 神話[신화]로 집어치우고 마는 이도 있을 것이요, 「어이메로스」主義[주의]로 人事的[인사적] 解釋[해석]을 試[시]할 이도 있을 것이요, 言語疾病論的[언어질병론적]으로 究明[구명]하려 드는 이도 있겠지마는 이 熊[웅]과 虎[호]를 人類學的[인류학적] 見地[견지]에서 當時[당시]에 있던 兩大[양대] 「토템」으로 論覈[논핵]함도 一有力[일유력]한 態度[태도]임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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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템」이란 것은 部族[부족]의 徽章[휘장]을 意味[의미]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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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開[미개]한 時代[시대] 혹 部族[부족]에는 自己[자기] 種族[종족]의 祖先[조선]을 대개 무슨 動物[동물]에 두는 버릇이 있어, 나는 牛[우]의 孫[손], 나는 馬[마]의 後裔[후예]라고 믿고, 그 祖先[조선]이라하는 바의 무슨 動物[동물]은 그의 後[후]인 自己[자기]네의 部族[부족]을 保護[보호]한다고 생각하여 그 動物[동물]의 이름으로써 氏族[씨족]을 일컬으며, 그 動物[동물]의 形像[형상]으로써 洞口[동구] 혹 會堂[회당] 門前[분전]의 標幟[표치]를 삼으니, 이것을 北米[북미] 土人[토인]의 語[어]를 좇아서 「토템」이라 하여 혹 族章[족장]이라고 譯[역]한다. 「토템」은 온갖 物種[물종]이 다 되지마는 動物[동물]이 그 주장이다. 이 「토템」은 어느 民族[민족]에게든지 上世[상세]에는 다 한번씩 있던 것이요, 氏族[씨족]의 淵源[연원]이 많이 여기서 發生[발생]하였다 하는 것이니, 朝鮮[조선]이나 支那[지나]나 그 古代[고대]에 있는 動物[동물] 關係[관계] 氏族說話[씨족설화]에는 이 「토템」論[론]으로써 析破[석파]할 것이 퍽 많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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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부터 神話[신화]인 것을 人事的[인사적] 常識論[상식론]으로써 또박또박 說明[설명]하려 함이 무론 適確[적확]한 方法[방법]일 것은 아니로되, 이제 이 壇君說話[단군설화] 中[중]에 나오는 熊與虎[웅여호]를 시험하여 當時[당시]에 熊[웅] 又[우] 虎[호]로써 「토템」을 삼던 兩氏族[양씨족]으로 보면, 壇君說話[단군설화]의 大部分[대부분]이 매우 人事的[인사적] 妥當性[타당성]을 띠어 옴이 事實[사실]이니, 얼른 말하면 天國[천국]이란 데로부터 移住[이주]한 桓雄[환웅]이란 士師[사사]가 熊[웅] 「토템」, 虎[호] 「토템」의 兩異族[양이족]으로 더불어 接觸[접촉]하였을 때에 무슨 條件[조건]의 下[하]에 熊氏[웅씨]하고는 完全[완전]한 融和[융화] 내지 化合[화합]이 成立[성립]하여, 그 結果[결과]로 朝鮮[조선]·朝鮮人[조선인] 及[급] 朝鮮國[조선국]이 建設[건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壇君神話[단군신화]의 傳[전]하려 하는 事實的[사실적] 方面[방면]이 아닐까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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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壇君神話[단군신화]에 民俗學的[민속학적] 解釋[해석]을 試[시]하려 한 것은 種種[종종]의 理由[이유]에 말미암은 것이지마는, 그중 重要[중요]한 一件[일건]은 熊[웅]이나 虎[호]가 朝鮮[조선]에 있어서의 恰好[습호]한 「토템」의 감이 되는 同時[동시]에, 그 神話中[신화중] 熊虎[웅호] 化人[화인]의 段[단]이 또한 「토템」의 風[풍]에 附隨[부수]하여 다니는 「터부우」의 俗[속]에 符合[부합]하는 것이 있음이다. 同一[동일]한 「토템」에 속하는 人員[인원]은 각각 神聖[신성]한 義務[의무]를 지고 「토템」 內[내]의 律法[율법]을 恪守[각수]하게 마련하니, 이를테면 「토템」된 聖獸[성수]를 죽이거나 다치거나 잡아먹거나, 장난하지 못함과 같음은 그중에서도 가장 嚴截[엄절]한 戒飭[계칙]으로, 犯[범]하면 큰 罰[벌]을 입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토템」的[적] 禁斷[금단]을 「터부우」라 하니, 폴리네시아人[인]의 土語[토어]를 좇은 것이요, 우리말로 하면 「사위」 又[우] 「忌諱[기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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偉大[위대]한 呪力的[주력적] 權威者[권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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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골에 사는 一熊[일웅] 一虎[일호]가 神雄[신웅]에게 化爲人[화위인]을 願[원]할 때에, 神[신]은 그 方法[방법] 又[우] 條件[조건]으로 艾蒜[애산] 兩物[양물]을 주면서, 너희들이 먹고 「不見日光百日[불견일광백일]」을 하면 人形[인형]을 얻으리라 한 것은 분명히 人間[인간] 以外[이외]의 勢力[세력] 又[우] 呪術的[주술적] 勢力[세력]으로서 生[생]한 禁斷[금단] 곧 正則的[정칙적]의 「터부우」라 할 것이다. 어떠한 事物[사물] 又[우] 行爲[행위]가 왜 「터부우」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그때의 그 事物[사물]에 勢力[세력] 即[즉] 「마나」란 것이 들어 있다 하고, 이 勢力[세력]은 사람의 運命[운명]을 左右[좌우]하는 一要素[일요소]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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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마나」라는 特殊[특수]한 超自然力[초자연력]은 呪師[주사]· 酋長[추장]·祭司[제사] 등 一部族[일부족]의 首領[수령]인 人物[인물]에게 存[존]한 줄로 생각하여 그 社會[사회]의 酋長者[추장자]는 실로 거룩한 「터부우」的[적] 威力[위력]의 所有者[소유자]를 이루는 것이다. 시방 이 壇君神話[단군신화]에 있어서도 桓雄[환웅]이라는 酋長[추장]은 실로 이러한 呪力[주력]과 「마나」를 가진 神異[신이]한 어른으로, 그 命令[명령]을 좇고 그 禁斷[금단]을 지키기만 하면 짐슴이 人[인]으로도 化[화]할 수 있는 줄 믿음을 드러내었고, 일변 그대로 遵行[준행]하지 못한 者[자]는 罰[벌]을 입어 願[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되었으니, 이러구러 이 神話[신화]에는 「토템」的[적]·「타부」的[적] 臭味[취미]가 매우 濃厚[농후]함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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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朝鮮[고조선]의 熊[웅]·虎[호] 兩[양]「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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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觀察[관찰]하여 壇君神話[단군신화]의 熊虎[웅호]의 段[단]을 檢討[검토]하여 보건대, 壇君[단군]의 國家[국가]가 成立[성립]되기 前[전]에는 朝鮮[조선]의 地域[지역] 안에 問題[문제]될 만한 大氏族[대씨족]이 둘이 있어, 一[일]은 熊[웅]으로써 「토템」을 한 者[자]요, 一[일]은 虎[호]로써 「토템」을 한 者[자]러니, 熊氏[웅시]는 同化[동화]되어 朝鮮[조선]의 基礎[기초]가 되고, 虎氏[호씨]는 分立[분립]하여 따로 났다 함이 그 內容[내용]을 지은 알맹이인 듯하다. 미상불 朝鮮[조선]의 古代[고대]에는 「곰」 비슷한 音[음]으로 傳[전]하는 巨族[거족]이 있으니, 北夫餘王[북부여왕] 解夫婁[해부루]에게 收養[수양]되어 東夫餘[동부여]의 王[왕]이 되고 高句麗[고구려] 始祖[시조] 朱蒙[주몽]의 義父[의부]같이 된 金蛙[금와]란 이가 실상은 달리도 類例[유례]가 많은 것처럼 一人[일인]의 個名[개명]이 아니라 一族[일족]의 通名[통명]으로 正[정]히 熊氏[웅씨]에 當[당]하는 것 아닐는지 모르며 (別傳[별전]에 朱蒙[주몽]의 父[부]라 한 解慕漱[해모수]의 解慕[해모]도 本地[본지]인즉 金蛙[금와]와 같음일지도 모를 것이며), 또 一邊[일변]에 범에 붙여 생각할 만한 것으로 事實上[사실상] 金蛙族[금와족]의 對立者[대립자]인 者[자]도 있으니, 그것은 夫餘[부여]란 것이 그이다. 우리의 생각에는 夫餘[부여]의 語原[어원]은 「」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에는 卒本[졸본]의 本[본]과 같이 鼻音化[비음화]한 「」의 語形[어형]이 있는 것처럼 脣音化[순음화]한 「」 形[형]도 派生[파생]할 수 있음이 무론이다 (蒙古語[몽고어]에 虎[호]를 「바라스」라 함을 參考[참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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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蛙[금와]·夫餘[부여] 兩系[양계]의 相持[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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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朝鮮[조선]의 史[사]를 按[안]하건대, 그 上世[상세]에 있는 거의 唯一[유일]이라 할 政治的[정치적] 葛藤[갈등]은 실로 金蛙系[금와계]의 一部族[일부족]과 夫餘系[부여계]의 一部族[일부족]의 互角[호각] 對抗[대항]하던 事績[사적]으로써 그 根幹[근간]을 삼은 것이 事實[사실]이니, 잠시 金蛙[금와] 一族[일족]이 傳說上[전설상]으로 北夫餘[북부여]에 關聯[관련]된 部分[부분]을 除去[제거]하고 보면, 北夫餘[북부여]·東夫餘[동부여]의 分立[분립], 夫餘[부여]·高句麗[고구려]의 分立[분립], 高句麗[고구려]·百濟[백제]의 分立[분립] 등이 어느 것 하나가 金蛙系[금와계] 對[대] 夫餘系[부여계]의 支裂的[지열적]·角逐的[각축적] 一波動[일파동] 아닌 것이 없다. 이제 여기 대한 歷史的[역사적] 檢討[검토]를 마음껏 할 餘暇[여가]를 가지지 못하였거니와, 대체로 말할진대 朝鮮[조선]의 古代[고대]에는 金蛙[금와](略[약]하여 箕[기], 解譯[해역]하여 熊[웅]·羽[우] 등)氏[씨]와 夫餘[부여](轉[전]하여 風[풍]·弗[불]·馮[풍]·鳧臾[부유], 略[략]하여 白[백]·(?) 등)氏[씨]의 對立[대립]이 있어 民族的[민족적] 分化[분화] 又[우] 統攝[통섭]의 種種[종종] 過程[과정]을 지었는데, 그 本原[본원]은 암만 「北夫餘[북부여]」에서 같이 나왔다 하여도 그 分峙[분치] 關係[관계]는 실로 아득한 옛날로부터 생긴 것이요, 浿列[패열] 兩水[양수]의 間[간]에 朝鮮[조선]이라는 國家[국가]의 成立[성립]됨은 실로 그중의 金蛙族[금와족]을 根幹[근간]으로 하여 壇君[단군]의 治制下[치제하]에 結束[결속]되었다는 뜻을 傳[전]하는 것이 壇君說話[단군설화]의 骨子[골자]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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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고대] 民族[민족]의 分化[분화] 關係[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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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明快[명]하게 朝鮮[조선] 古代史[고대사]의 大勢[대세]를 揣摩[췌마]할진대, 大陸[대륙]과 半島[반도]를 連結[연결]한 一員[일원] 地域[지역]에는 언제부터선지 「白[백]」이란(後[후]에 夫餘[부여]라고도 한) 一大民族[일대민족]이 널리 分布[분포]하여 살았었다. 그런데 遼東[요동] 或[혹] 山東[산동] 半島[반도]로부터서의 漢人[한인]의 流入[유입]이 大同江[대동강] 中心[중심]의 一勢力[일세력]을 이루게 되매, 거기 激發[격발]하여 夫餘族[부여족] 중의 解[해](即[즉] 金蛙[금와])姓[성]을 中心[중심]으로 하는 一國家[일국가]가 形成[형성]되니, 그것이 壇君[단군] 又[우] 箕子[기자]의 古朝鮮[고조선]이란 것이었다. 그러나 漢僑[한교]의 勢力[세력]이 驟長[취장]하여 衛滿[위만] 以後[이후] 數百年[수백년]에 亘[긍]하는 僑邦[교방]의 成立[성립]을 보매, 夫餘人[부여인]의 生活地[생활지]가 허리로서 부러져서(혹 말하자면 ─ 形[형]으로 꺾여서), 南北[남북]의 兩段[양단]을 이루니, 南[남]은 곧 韓[한]이란 것, 北[북]은 곧 夫餘[부여]란 것이다. 그런데 衛滿[위만] 以後[이후]로 抑鬱[억울] 沈廢[침폐]하였던 解氏[해씨](金蛙氏[금와씨])族[족]이 鴨綠江[압록강] 谷地[곡지]에서 精銳[정예]를 養畜[양축]하여서 다시 고개를 쳐든 것이 저 高句麗[고구려]니, 南[남]으로 朝鮮[조선]을 恢復[회복]하고, 北[북]으론 夫餘[부여]를 合倂[합병]하여 正統[정통]인 解氏[해씨]의 손에 거의 朝鮮[조선] 民邦[민방]이 統一[통일]을 볼 뻔하다가 新興[신흥]한 그 別支[별지]인 新羅人[신라인]에게 最後[최후]의 功名[공명]을 내어 맡긴 것이 朝鮮[조선]의 成立[성립] 及[급] 成長[성장]의 過程[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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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蛙[금와]가 「곰」일 것은 金蛙系[금와계]인 高句麗人[고구려인]이 日本[일본]에 移住[이주]하여서 「コマ」(狛[박])의 氏[씨]를 冒[모]하였음에서도 그 證左[증좌]를 볼지니, 日本語[일본어]에 高句麗[고구려]를 「コマ」라 함도 실상은 그 姓氏[성씨] 곧 「토템」으로써 稱謂[칭위]함일 것이다. 熊[웅]을 「토템」으로 하여 「곰」으로 氏[씨]를 삼음은 저 濠洲[호주]의 土人[토인]에 「캉가루」로 「토템」 삼는 者[자]는 「캉가루」氏[씨]가 되고, 「에뮤」로 「토템」 삼는 者[자]는 「에뮤」氏[씨]가 됨과 같음일 것이다. 또 金蛙[금와] 及[급] 其[기] 關聯[관련] 說話[설화]에 나오는 解慕漱[해모수]·鯤淵[곤연]·熊心山[웅심산](熊神山[웅심산]) 등 固有名詞[고유명사]가 總[총]히 「곰」의 異譯語[이역어]임은 字[자]의 音[음] 或[혹] 義[의]에서 분명히 짐작할 일이요, 더욱 熊心[웅심] 又[우] 熊神[웅신]에는 그것이 正面[정면]으로 드러났음을 본다. 이렇게 「곰」이 一氏族[일씨족] 내지 「토템」임은 證迹[증적]이 자못 鮮明[선명]함을 깨달음에 比[비]하여 「범」도 분명 氏族[씨족] 或[혹] 「토템」이었던 與否[여부]는 아직 이렇다 할 確據[확거]를 보이기 어려움이 한 遺憾[유감]이나, 事實[사실]에 비추어 類推[유추]할진대, 「범」이 또한 「곰」처럼 一氏族[일씨족]이 아니면 壇君神話[단군신화]에부터 對立的[대립적]으로 나왔을 수 없을 것을 생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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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한 가지 參考[참고]할 것은 日本人[일본인]이 百濟[백제]를 クグラ라고 부름이니, 이 語原[어원]에 대하여 아직까지 定說[정설]을 얻지 못하였거니와, 이것이 혹시 高句麗[고구려]를 그 「토템」으로 불러서 コマ라 하는 것처럼, 百濟[백제]를 그 「토템」으로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런데 日本語[일본어]에 虎 [호]를 トラ라 함과, トラ가 대개 朝鮮[조선]의 古語[고어]라 함은 クダラ가 본시 トラ에 ク란 冠語[관어]가 붙은 것으로 보기에 매우 便宜[편의]한 것이 이상하다 하겠다(ク는 크 혹 其他[기타]의 地位[지위] 座次[좌차]를 差別[차별]한 語[어]로 夫餘[부여]에 北東南[북동남] 등 種種[종종] 區別[구별]이 있음 같은 것인지 모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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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도 虎[호]를 일컫는 말에 種類[종류]를 區分[구분]하여 물범이니 칡범이니 바둑범이니 비호니 스라손이니 하는 名目[명목]이 있거니와, 옛날에는 그만큼 尊視[존시] 畏視[외시]되던 것이매, 類語[유어] 別名[별명]도 많았을 수 있으니, トラ 又[우] タラ가 그중의 하나이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행여 이 假定[가정]이 설 수 있다 하면, 壇君神話[단군신화] 중에 나오는 熊與虎[웅녀호]가 當時[당시]에 있던 兩大[양대] 「토템」이리라는 測定[측정]은 七分[칠분] 以上[이상]의 確實味[확실미]를 얻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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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용]이니 鳳[봉]이니 하는 支那[지나] 輸入[수입]의 瑞獸[서수]를 빼고, 國産[국산]이요 國語[국어]로써 이름 지음의 所用[소용]이 되기는 범이 첫째요, 사슴이 다음이요, 그밖에는 돼지와 개가 약간 있을 뿐이다. 사슴과 돝이 朝鮮[조선]에는 神聖[신성]의 義[의]를 가진 證迹[증적]이 남지 아니하였지마는 日本[일본]에서 白猪[백저]를 神[신]으로 섬김 것은 正史[정사]에도 보였으며, 馴鹿[순록]이 범과 한가지 有史[유사] 以前人[이전인]의 손에 彫刻[조각]된 것을 「하바로프스크」 市[시]에서 東北[동북] 약 二[이]백 里[리] 되는 黑龍江岸[흑룡강안]의 露岩[노암]에 시방도 남아 있으니, 이도 본디는 무슨 神聖[신성]한 意味[의미]를 寓[우]함일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시방 이름에 쓰는 動物[동물]은 본디는 다 神物[신물] 聖獸[성수]의 意味[의미]를 가졌던 것임을 알지니, 그중에서도 범은 가장 우뚝하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범이 가장 즐겨 씌어 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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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古[상고] 東方[동방]에 만일 「토템」이 없었으면 已[이]어니와, 있기 곧 하였다면 이렇게 좋은 「범」 ── 그랴말로 部族[부족]의 徽章[휘장]으로 理想的[이상적] 最高[최고]의 物[물]일 범이 「토템」으로 쓰이지 않았으리라 함은 거의 想像[상상]도 못할 일이요, 쓰였을 것 같으면 그 가장 强大[강대]한 一族[일족]의 占有[점유]였을 것은 거의 의심 없을 일이니, 이렇게 보아도 夫餘[부여] 같은 巨族[거족]이 범을 「토템」으로 썼다 함은 얼른 首肯[수긍]되는 바이며, 夫餘[부여] 그것이 실상 「범」과 語原[어원]을 같이 하는 것이리라 함도 그리 架空[가공]의 言[언]으로만 도릴 것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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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사는 亞細亞[아세아]에는 범으로써 「토템」을 삼는 이가 시방도 있음은 스키트 及[급] 블렉튼氏[씨]가 <馬來半島[마래반도] 異敎種族誌[이교종족지]>에 적은 「사가이」人[인]의 例[예]로써 알 것이다. 옛날로 말하면 <風俗通[풍속통]>에 보인 虎氏[호씨]와 <史記[사기]>에 보인 虎夷氏[호이씨] 같은 것은 다 虎[호]로써 「토템」을 삼았던 者[자]일지니, 虎氏[호씨]의 祖[조]라는 高辛氏[고신씨] 八元[팔원]의 一人[일인]의 「伯虎[백호]」란 이부터 그 同行[동행]인 仲熊[중웅]·叔豹[숙표]·季貍[계리]와 한가지로 다 그 이름을 「토템」에서 얻은 것인 다. 孔子[공자]와 同時人[동시인]으로 한때 魯[노]의 勢道[세도]가 되었던 陽虎[양호]도 또한 이런 類[류]일까 한다. 民俗學[민속학]의 證明[증명]하는 바를 據[거]하건대, 무릇 虎[호]를 祖先[조선]으로 信[신]하고, 虎[호]를 神靈[신령]으로 尊[존]하고, 虎[호]가 人[인]을 福佑[복우]하는 줄 믿고, 虎[호]를 殺害[살해]치 못하게 하고, 虎[호]의 肉[육]을 먹지 못하게 하고, 虎[호]를 愛養[애양]하고, 虎[호]에 대하여 死與葬[사여장]에 優禮[우례]를 쓰고, 虎[호]의 遺物[유물]을 重[중]히 알고, 虎[호]에게 敬禮[경례]치 아니하는 者[자]를 罰責[벌책]하고, 虎[호]의 裝束[장속]을 하고, 虎[호]로써 記號[기호] 徽章[휘장]을 삼고, 虎[호]로써 이름을 짓는 것 등은 다 祖先[조선]이 虎[호]를 「토템」으로 尊奉[존봉]하던 遺物[유물] 餘習[여습]이다. 그런데 朝鮮[조선]에는 古今[고금]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거의 골고루 行[행]함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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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고려] 王氏[왕씨]도 虎[호]「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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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호]로써 祖先[조선]을 삼은 者[자]에는 高麗[고려]의 王氏[왕씨] 같은이를 그 代表[대표]라 할 수 있다. <帝王韻紀[제왕운기]>를 據[거]하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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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骨將軍[성골장군], 名虎景[명호경], 九龍山天王也[구룡산천왕야], 初自白頭山[초자백두산], 率九人[솔구인], 遊獵而來[유렵이래], 宿於山穴[숙어산혈], 有虎來吼而不去[유호래후이불거], 十人議曰[십인의왈], 此必有由[차필유유], 各持衣物投之[각지의물투지], 虎受將軍之衣[호수장군지의], 將軍出而穴陷[장군출이혈함], 九人同沒[구인동몰], 虎變爲女曰[호변위녀왈], 我寡居此山[아과거차산], 願與君[원여군], 同理神政[동리신정], 因婚焉[인혼언], 由是名虎景[유시명호경], 而山名九龍[이산명구룡], 蓋本山精也[개본산정야], 將軍子松岳郡沙粲名江忠[장군자송악군사찬명강충], 忠子即元德大王寶育[충자즉원덕대왕보육], 寶育有女[보육유녀], 名辰義[명진의], 唐肅宗小封忠王[당숙종소봉충왕], 東遊松岳山[동유송악산], 禮八眞仙[예팔진선], 至養子洞[지양자동], 宿膚育家[숙보육가], 邃與其女辰義合[수여기녀진의합], 生景康大王[생경강대왕], 名作帝建[명작제건], 善射[선사], 欲觀天子父[욕관천자부], 寄商舶[기상박], 至海中[지해중], 舟旋流不去[주선류불거], 商人怪而卜之[상인괴이복지], 扶出置巖上[부출치암상], 舟行如矢[주행여시], 俄有龍王[아유용왕], 出懇曰[출간왈], 有老野狐時來[유로야호시래], 乍現佛威[사현불위], 粉雪妖經[분설요경], 我即發頭痛難堪[아즉발두통난감], 願子彈神弓[원자탄신궁], 爲我除彼[위아제피], 景康如其言[경강여기언], 斃一矢[폐일시], 龍王復出謝[용왕복출사], 引入宮裏[인입궁리], 妻以長女[처이장녀], 景康携其女[경강휴기녀], 來居松岳[내거송악], 生四子二女[생사자이녀], 其長子麗世祖也[기장자여세조야], 龍女命道詵[용녀명도선], 指松岳曰[지송악왈], 此是種穄田[차시종제전], 因以爲王氏[인이위왕씨], 蓋俗號穄爲王[개속호제위왕], 言其興王業也[언기흥왕업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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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것이 있으니 이는 種種[종종] 說話[설화]의 複合[복합]으로 成[성]하여 內容[내용]이 자못 어순선한 것이어니와, 우리가 시방 注意[주의]할 것은 虎寡婦[호과부]의 데릴사내인 九龍山[구룡산] 天王[천왕]으로부터 王氏[왕씨]의 世系[세계]를 說[설]한 点[점]이다. 이 說話[설화]의 前段[전단]은 대체 壇君說話[단군설화]를 模倣[모방]함으로 볼 것이나, 그중에서 熊[웅]은 나오지도 아니하고 虎[호]가 곧 壇君說話[단군설화]의 熊[웅] 地位[지위]에 處[처]하게 된 것을 注意[주의]할 것이다. 聖骨[성골]은 그 地體[지체]를 表[표]한 것이려니와 그 이름이란 虎景[호경]은 곧 虎[호]의 「토템」을 意味[의미]하는 말로 볼 거이니, 景[경]이 실상 「토템」이라는 國語[국어]일지도 모를 것이다 (中京志[중경지] 卷七[권칠] 古蹟條[고적조]에 引[인]한 金寬毅[금관의]의 編年通錄[평년통록]의 所傳[소전]은 前記[전기] 보다 퍽 자세하나 簡[간]한 것을 取[취]하여 여기는 帝王韻紀[제왕운기]의 文[문]을 引[인]하였다. 硏究上[연구상]에는 반드시 全篇[전편]을 參照[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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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삼국사기]> 五○[오십]에 希臘[희랍] 女神[여신] 기베레의 事蹟[사적] 비슷한 「甄萱尙州加恩縣人也[견훤상주가은현인야]…… 初萱生孺褓時[초훤생유보시], 父耕于野[부경우야], 母餉之[모향지], 以兒置于林下[이아치우임하], 虎來乳之[호래유지], 鄕黨聞者異焉[향당문자이언], 及將[급장], 體貌雄奇[체모웅기], 志氣倜儻不凡[지기척당불범]」이라 한 것이 있으니, 여기 나온 범도 그저 범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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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名[지명]에 남은 尊虎[존호]의 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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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호]를 神[신]으로 안 것은 <三國志[삼국지]>의 明文[명문]도 있으려니와, 百濟[백제]의 天政臺故事 [천정대고사]도 그 재미있는 一例[일례]일까 한다. <與地勝覽[여지승람]>(十八[십팔]) 扶餘[부여] 古蹟條[고적조] 下[하]에 「天政臺[천정대], 縣北十里許[현북십리허], 江北絶巘[강북절현],有巖如臺[유암여대], 下臨江水[하림강수], 諺云百濟詩[언운백제시], 欲拜宰相[욕배재상], 則書當選者名[칙서당선자명], 函封置巖上[함봉치암상], 須臾取看[수유취간], 名上有印迹者[명상유인적자], 爲相故名或稱政事巖[위상고명혹칭정사암]」이란 것이 있는데, 同[동] 佛宇條[불우조] 下[하]에 「虎岩寺[호암사], 在虎岩山天政臺下[재호암산천정대하], 有一岩[유일암], 其上有虎跡故名[기상유호적고명]」이란 文[문]이 있음으로써 天政臺[천정대]가 即是[특시] 虎岩上頭[호암상두]임을 알지니, 慧眼家[혜안가]는 이 天政[천정]과 虎岩[호암]과의 間[간]의 關係[관계] 실로 尋常[심상]치 아니함을 看取[간취]할 것이다. <餘地勝覽[여지승람]>에는 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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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溪[호계] 在金海府城中[재김해부성중], 源出盆山[원출분산], 南流入江倉浦[남류입강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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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溪[호계] 聞慶廢縣[문경폐현], 在東南四十里[재동남사십리], 本新羅虎側縣[본신라호측현], 一云拜山城[일운배산성], 景德王改今名[경덕왕개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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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田城[호전성] 肅川舊城[숙천구성], 在東二十里[재동이십리]……
116
虎岾山[호점산] 在懷仁産九里[재회인남구리]
117
虎島[호도] 在富平西十里[재부평서십리]……
118
虎島[호도] 在三和南三十里[재삼화남삼십리]……
119
虎鳴[호명] 慶州舊部曲[경주구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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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鳴院[호명원] 醴泉屬院[예천속원]……
121
虎鳴寺[호명사] 在坡州蟠龍山[재파주반룡산]
122
虎鳴山[호명산] 在堤川東南十七里[재제천동남십칠리]
123
虎山[호산] 南原屬院[남원속원], 在東十里[재동십리]
124
虎岩山[호암산] 在衿川東五里[재금천동오리], 有岩如虎故爲名[유암여호고위명]……
125
虎津[호진] 在沃川南五十二里[재옥천남오십이리]……
126
虎村[호촌] 慶州舊部曲[경주구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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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峴[호현] 在開城南十九里[재개성남십구리]
128
등의 虎字[호자] 붙은 地名[지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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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谷[범곡] 梁山舊部曲[양산구부곡], 在北十里[재북십리]
130
梵窟寺[범굴사] 在楊州峨嵯山[재양주아차산]
131
凡斤內浦[범근내포] 在沔川東二十七里[재면천동이십칠리]
132
凡島[범도] 在旌義洪爐古縣[재정의홍로고현]
134
凡朴仇味[범박구미] 咸興舊跡[함흥구적], 在西北一百六十五里[재서북일백육십오리]……
135
凡西[범서] 蔚山舊部曲[울산구부곡]……
137
凡魚[범어] 梁山舊部曲[양산구부곡]…… 又梁山屬院[우양산속원]
138
梵魚寺[범어사] 在東來金井山[재동래금정산]
139
梵魚川[범어천] 在東萊西二里[재동래서이리]……
140
凡魚川[범어천] 在永川東十里[재영천동십리]……
141
犯叱浦[범질포] 在大靜西三十二里[재대정서삼십이리]
142
梵興寺[범흥사] 在寧海瞻雲山[재영해첨운산]
143
등의 범音[음] 분은 地名[지명]들을 적었으니, 이 地名[지명]들의 來歷[내력]을 들추어보면 古代[고대]의 信仰的[신앙적] 事實[사실]에 관한 것도 한둘 아닐 것이다. 우선 聞慶[문경]의 虎溪[호계]가 新羅[신라]의 虎側縣[호측현]으로 一名[일명] 拜山城[배산성]이라 한다 함이 그 適例[적례]라 할 것이다. 京城[경성]의 仁旺山[인왕산]에도 「범넘이」가 있는 것처럼, 全域內[전역내]에 있는 「범」 關係[관계]의 地名[지명]으로 <與覽[여람]>에 收載[수재]되지 아니한 것이 거의 沒量[몰량]일 것은 두말할 것 없을 일이다.
144
虎[호]의 呪力[주력]에 關[관]한 文獻[문헌]
145
범이 神術[신술] 呪力[주력]으로써 사람을 福佑[복우]한 이야기도 퍽 많지마는, 오랜 徵憑[징빙]있는 것 一[일], 二[이]를 적어 보자. <三國遺事[삼국유사]> 五[오]의 「金現感虎[김현감호]」條下[조하]에 이렇게 적힌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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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신라] 元聖王代[원성왕대]에 金現[김현]이란 이가 興蜦寺[흥륜사] 福會[복회]에서 一處女[일처녀]와 好因緣[호인연]을 맺고 西川麓[서천록]의 그 집으로 따라갔더니, 老嫗[노구]가 處女[처녀]더러 너의 弟兄[제형]의 惡[악]함을 모르느냐 하고 으슥한 房[방]으로 감추었다. 이윽하여 三虎[삼호]가 어흥거리면서 오더니만, 집에 人臭[인취]가 있으니 이게 웬 떡이냐 하매, 嫗[구]와 女[여]가 코도 딱하다고 나무란다. 이때 하늘에서 외우는 소리가 있어, 傷人害物[상인해물]을 많이 한 罪[죄]로 세 마리 중에서 한 놈을 죽여 懲戒[징계]하겠다 하매, 三獸[삼수]가 듣고 큰 걱정을 삼았다. 女[여]가 三形[삼형]이 遠避[원피]하면 내가 그 罰[벌]을 代受[대수]하겠다 하매 좋아라고 다 달아났다. 그 길로 女[여]가 金郞[김랑]에게 와서 저희들은 虎[호]임을 말하고, 내가 明日[명일] 城市[성시]에 들어가 사람들을 할퀴고 야단을 하되, 잡을 사람이 없게 되면 國王[국왕]이 반드시 重爵[중작]으로써 나 잡을 이를 뽑으리니, 그대가 怯[겁]내지 말고 나를 城北[성북] 林中[임중]으로 쫓아와 잡으라하였다. 金郞[김랑]이 交道[교도]까지 있는 바에 될 말이냐 한즉, 女[여]가 「郎君無有此言[낭군무유차언], 今妾之壽夭[금첩지수요], 蓋天命也[개천명야], 亦吾願也[역오원야], 郎君之慶也[낭군지경야], 予族之福也[여족지복야], 國人之喜也[국인지희야], 一死而五利備[일사이오리비], 其可違乎[기가위호]」아 하고 기어이 그리 하라 하였다. 이튿날 그대로 하여 林中[임중]으로 들어가서는 虎[호]가 變[변]하여 娘子[낭자]가 되어 가지고, 제가 傷[상]해 놓은 人體[인체]에 붙일 藥[약]까지 일러 주고 現[현]의 所佩刀[소패도]를 빼어서 自刎[자문]하여 버렸다. 이 功勞[공로]로 金現[김현]이가 榮達[영달]하게 되매, 西川邊[서천변]에 虎願寺[호원사]를 創[창]하고 항상 <梵網經[범망경]>을 講[강]하여 그 恩德[은덕]을 갚았다 함이다.
147
日本[일본]에 傳[전]한 朝鮮[조선] 古事[고사]
148
또 하나는 <日本書紀[일본서기]> 二四[이사] 皇極帝[황극제] 四年[사년] 四月條[사월조]에 적힌 것이다.
149
高麗學問僧等言[고려학문승등언], 同學鞍作得志[동학안작득지], 以虎爲友[이호위우], 學取其術[학취기술], 或使故山[혹사고산], 變爲靑山[변위청산], 或使黃地[혹사황지], 變爲白水[변위백수], 種種奇術[종종기술], 不可殫 究[불가탄구], 又虎授其針曰[우호수기침왈], 愼矣愼矣[신의신의], 勿令人知[물령인지], 以此治之[이차치지], 病無不癒[병무불유], 果如所言[과여소언], 治無不差[치무불차], 得志恒以其針[득지항이기침], 隱置柱中[은치주중], 於後虎折其柱[어후호절기주], 取針逃去[취침도거], 高麗國知得志欲歸之意[고려국지득지욕귀지의] 與毒殺之[여독살지].
150
라 한것도 虎[호]에게서 傳受[전수]한 秘方[비방]이 人世[인세]를 益[익]한다 함에서 金現說話[김현설화]라 共通點[공통점]을 가진다.
151
여기 대하여 어느 民俗學者[민속학자]는 범을 「토템」으로 위하는 무당이 虎裝[호장]을 하고 針醫[침의] 노릇을 하엿던 것인가 보다고 解釋[해석]하기도 하였다.
152
虎[호]는 孝烈[효열]의 保佑者[보우자]
153
朝鮮[조선]의 孝烈說話[효열설화]에 虎[호]가 重要[중요]한 一分子[일분자]를 이룬 것이 많지마는, 그중에도 孝子[효자]·烈女[열녀]를 保佑[보우]하였다는 것이 더욱 많음을 보나니, 그 代表的[대표적] 一例[일례]로 吳浚[오준]이 이야개를 <震彙續考[진휘속고]>의 文[문]으로써 적어 보자.
154
吳浚[오준] 成廟朝人[성묘조인], 興德縣化龍里士人也[흥덕현화룡리사인야], 事親至孝[사친지효], 親沒[친몰], 葬於靈鷲山[장어영취산], 結廬墓側[결려묘측], 日輟白粥一器[일철백죽일기], 哭泣之哀[곡읍지애], 聽者隕涕[청자운체], 祭奠常用玄酒[제전상용현주], 而有泉在山谷中[이유천재산곡중], 極淸甘[극청감], 距廬約可五里[거려약가오리], 浚日必親汲以用[준일필친급이용], 不以風雨寒暑少懈[불이풍우한서소해], 一夕有聲[일석유성], 發自山中如雷轉[발자산중여뇌전], 一山盡撼[일산진감], 朝視之[조시지], 有泉湧出廬側[유천용출여측], 淸淨甘冽[청천갑렬], 一如谷泉[일여곡천], 往視谷泉已竭矣[왕시곡천이갈의], 遂取用庭泉[수취용정천], 得免遠汲之勞[득면원급지로], 邑人名之曰孝感泉[읍인명지왈효감천], 廬在深山中[여재심산중], 虎豹之所窟宅[호표지소굴택], 盜賊之所萃藪[도적지소췌수], 家人甚憂之[가인심우지], 過小祥一日[과소상일일], 忽見一大虎[홀견일대호], 蹲坐廬側[준좌여측], 浚戒之曰[준계지왈], 汝欲害我[여욕해아], 任汝所爲[임여소위], 我無可避矣[아무가피의], 虎低首掉尾[호저수도미], 俯伏而跪[부복이궤], 若致敬者然[약치경자연], 浚怪之[浚怪之], 又曰旣不相害[우왈기불상해], 何爲不去[하위불거], 虎即 出門外而不去[호즉출문외이불거], 日以爲常[日以爲常], 遂至擾[수지요], 順若家畜犬豕[순약가축견시], 而每於朔望[이매어삭망], 必致一大鹿或山猪於廬前[필치일대록혹산저어여전], 以供祭需[이공제수], 周歲不廢[주세불폐], 猛獸盜賊[맹수도적], 由是屛跡[유시병적], 及浚闋服還家[급준결복환가], 虎始去[호시거], 其他孝感異蹟甚多[기타효감이적심다], 事聞旌閭賜帛[사문정려사백], 浚年六十五卒[준년육십오졸], 贈僕正[증복정], 亭鄕祀[정향사], 孝感泉至今尙在[효감천지금상재], 邑人愛護[읍인애호], 以石環築云[이석환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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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虎[호]에 관한 孝感說話[효감설화]는 孝行錄[효행록] 中[중]에서 겅성드뭇이 發見[발견]할 수 있는 것이니, 미상불 虎國[호국]인 朝鮮[조선]에 相應[상응]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朝鮮[조선] 냄새가 진한 이야기에는 <成侍中孝行錄[성시중효행록]>이라는 專書[전서]에 보임과 같은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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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松國[성송국]이란 昌寧[창녕] 孝子[효자]가 松京[송경]에서 客死[객사]한 父親[부친]의 屍身[시신]을 업어 오다가 집에서 三○里[삼십리] 되는 靑山院[청산원]이란 곳에 와서 風雪[풍설]로 밤을 지내는데 밝게 停柩處[정구처]를 가 본즉 虎跡[호적]이 있는지라, 쫓아가 보매 野中[야중]의 一獨隴[일독롱]에 가서 끊이고, 一席廣[일석광] 만한 땅에는 積雪[적설]이 이미 녹고 壙中[광중]을 파 놓은 것같이 되었으므로 奇異[기이]하게 알아서 그 자리에 山所[산소]를 썼더니 未幾[미기]에 子孫[자손]이 貴顯[귀현]하매 사람들이 孝感[효감] 所致[소치]라 하였다 함이다.
157
朝鮮[조선]에서는 虎[호]를 動物中[동물중]의 孝獸[효수]로 쳐서, 虎[호]는 母乳[모유]를 꿇앉아서 빤다는 말을, 보고 온 것처럼 이야기 하기까지 한다. 또 孝[효]에 뿐 아니라 虎[호]가 卓行[탁행] 있는 女子[여자]를 山中[산중]에서 救護[구호]하였다는 이야기도 稗乘[패승]에 퍽 많이 散見[산견]하니, <委(?)瑣聞[위(?)쇄문]>에 적힌 安峽[안협] 孝婦[효부]의 일 같음은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一例[일례]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總[총]히 虎[호]를 仁獸[인수] ── 凡常[범상]치 아니한 動物[동물]로 생각함에서 나온 것임이 무론이다.
159
虎[호]는 아무데 있어도 猛獸[맹수]·大獸[대수]로 山君[산군] 獸王[수왕]의 位[위]를 차지하는 것이지마는, 아무래도 獅子[사자]나 象[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獨尊[독존]의 威[위]를 발보이기 어려울밖에 없다. 東方[동방] 특히 朝鮮[조선] 같은 데서야 山[산]에서는 故舍[고사]하고 온 天地[천지]를 뒤져서도 虎[호] 以上[이상]의 威力者[위력자]는 없다 할 만하니, 虎[호]에는 무엇이든지 制勝[제승]하고 辟除[벽제]하는 힘이 있는 줄 앎이 도리어 마땅하다 하겠다. 어린애의 守護符[수호부]로 虎爪[호조]를 채움은 前[전]에 적었고, 虎[호]가 朝鮮[조선]·支那[지나]를 통하여 武勇[무용]의 象徵[상징]이 된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바이어니와, 國諱[국휘]에 걸려서 武字[무자]를 못쓰게 되는 境遇[경우]에 虎字[호자]로써 代[대]하여 시방까지도 朝鮮語[조선어]에 武弁[무변] 階級[계급]을 「虎班[호반]」이라 하고, 武[무]를 「호반무」로 訓讀[훈독]하게까지 된 것은 과연 武虎[무호]同視[동시]의 徹底[철저]한 例[예]라 할 것이다. 武官[무관]의 官服[관복] 胸背[흉배]가 虎[호]인 것은 文官[문관]의 龍[용]임에 대한 것이요, 吳衛軍[오위군]에 虎賁衛[호분위]가 있음은 龍驤衛[용양위]에 대한 것이니까 말할 것 아니지마는, 저 軍服[군복]의 朱笠[주립]에 威風[위풍] 돋우는 소용으로 四隅[사우]에 白毛[백모] 솔을 세우고 그것이 鷄羽[계우] 鳥毛[조모]라도 부르기를 虎鬚[호수]라 함과, 二品[이품] 以上[이상]의 官人[관인]이 虎皮[호피] 方席[방석]으로써 威儀[위의]를 자랑하는 등은 虎[호]의 이름만이나 죽은 껍질의 한 조각까지도 어떻게 威嚴[위엄] 그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161
시방도 건넌방 머리가 앞으로 쑥 나온 것을 「호두각」집이라 하여 얼마큼 꺼리는 風習[풍습]이 있거니와, 虎頭閣[호두각]은 대개 옛날 義禁府[의금부] 大廳[대청]의 正面[정면]으로 쑥 내민 房[방]이니, 罪人[죄인]을 訊問[신문]하는 處所[처소]이던 것이요, 그것이 집만 보아도 떨게 하자는 威風[위풍]에서 나온 것임이 무론이다. 支那[지나]에서는 曾往[증왕]에 二品[이품] 以上官[이상관]이 虎頭牌[호두패]를 가지고 다님이 우리의 虎皮[호피] 方席[방석]과 같았으니, 汪元量[왕원량]의 詩[시]에 「文武官僚多二品[문무관료다이품], 還鄕盡帶虎頭牌[환향진대호두패]」란 것이 是[시]요, 淸朝[청조]에서는 衙門局所[아문국소]의 門首[문수]에 虎頭牌[호두패]를 걸고 「禁止閑人[금지한인]」 等字[등자]를 썼다 하니, 예서나 제서나 虎頭[호두]가 嚇人[혁인]의 具[구]로 단벌로 쓰였음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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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옛날에 旱魃[한발]이 甚[심]하면 京城[경성]에서는 漢江[한강]에 있는 龍壇[용단]에 虎頭[호두]르르 집어 넣으면서 祭[제]를 하고 비를 달라 하였으니 (傭齎叢話[용재총화] 一○[일십]) 이것이 흩으로 고사 고기일 뿐 아니라, 한옆으로 으름장이었을는지도 모를 것이며, 地方[지방]에 있는 龍湫[용추]에는 흔히 拘頭[구두]를 넣으니 이것이 虎頭[호두]의 代用[대용]일것은 짐작하기 어려운 일 아니다(佔(?)齎先生詩集[전(?)재선생시집] 卷二[권이]의 「八月與節度使遊立巖[팔월여절도사유입암]」 題下[제하]에 「立巖在蔚山西北二十里許[입암재울산서북이십리허], 水自戴岳出[수자대악출], 東流經彦陽[동류경언양], 到海口[도해구], 入黃龍淵[입황룡연], 立巖在其洞曲處[입암재기동곡처], 巍然立于水中[외연립우수중], 望之若浮屠[망지약부도], 其下深不可測[기하심불가측], 俗傳有龍焉[속전유룡언], 歲寒[세한], 沈虎頭必雨[침호두필우]」란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은 필시 地方[지방]에 많이 있는 例[예]일 것이다. 鳥居[조거]씨가 日本周圍民族の[일본주의민족] 原始宗敎[원시종교] 三八頁[삼팔엽]에 적은 것을 보건대, 그가 年前[연전]에 吉林省[길림성]의 山中[산중]을 밤에 지나는데, 正[정]히 으슥하고 무서움 나는 곳에를 當[당]하여는 馭者[어자]가 馬車[마차]로서 내려오더니 櫃[궤]에서 방울 하나를 집어내어서 말의 가슴에 다는데 그것을 虎頭領[호두령]이라 하였다. 왜 그리하느냐고 물은즉, 얼굴이 해쓱하여ㅕ 가지고 대답을 못하다가 주막에 들어서 비로소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즉, 이것은 辟邪[벽사]하는 방울인데 으슥한 곳을 지날 때에 이것을 쓰면 邪氣[사기]가 犯接[범정]하지를 못한다고 하였다. 未開[미개]한 사람들은 흔히 鈴[령]의 力[역]을 믿는데, 더욱 虎[호]는 獸王[수왕]이므로 더 神驗[신험]이 있는 줄 생각함이니, 日本[일본]의 古墳[고분]에서도 이렇게 虎面[호면]을 새긴 鈴[령]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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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까지도 우리 婚行[혼행]에 新婦[신부] 橋盖[교개]의 上[상]에 虎皮[호피]를 얹어서 辟邪[벽사]에 備[비]함은, 婚姻[혼인]같이 一生[일생]의 大事[대사]가 없고, 婚姻[혼인]같이 忌諱[기휘] 많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辟邪[벽사]의 機能[기능]을 絶代[절대]하게 하려 하여 虎[호]의 全皮[전피]를 쓰게 됨일 것이다. 虎[호]에 이렇듯 至大[지대]한 呪力[주력]이 있음을 믿음은 무론 虎[호]를 至畏視[지외시] 하는 예부터의 遺風[유풍]이 暗黙裡[암묵리]에 傳承[전승]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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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끼傳[전]〉을 보든지,〈노루傳[전]〉을 보든지, 토기 꼬리 잘라지던 이야기를 보든지, 언제든지 虎[호]를 至尊[지존] 至强[지강]한 者[자]로 치고, 그를 한 번 속이고 골림으로써 弱者[약자]인 諸他者[제타자]의 觀念的[관념적] 自慰[자위]의 資[자]를 만들었다. 아무가 아무데서 호랑이 노릇을 한다, 아무는 호랑이 마누라라, 無虎洞中狸[무호동중리], 범에게 물려 가도 제 精神[정신]을 차려라, 범도 새끼 둔 골에는 두남을 둔다 등 俚諺[이언]에 나오는 動物觀[동물관]을 보아도 第一[제일] 可怕物[가파물]로 본 것이요, 또 무섭고 가엾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여 똥싸고 죽은 호랑이라고 대답하는 수수께끼도, 기쓰고 똥은 싸이면서도 그래도 무섭단 心理[심리]의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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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이상]에 약간 考察[고찰]한 바만으로써 보아도 朝鮮[조선]에 있는 虎[호] 尊崇[존숭]의 古傳及[고전급] 遺風[유풍]이 어떻게 多方面[다방면]에 亘[긍]하였는지를 짐작할지니, 더욱 옛날에 있어서는 祭虎[제호]가〈三國志[삼국지]〉의 所記[소기]처럼 決[결]코 濊[예]에 限[한]하는 일 아닐 것이 毋論[무론]이다. 古代[고대]의 神山[신산]에 虎岩[호암]의 名[명]을 가진 곳이 〈輿覽[여람]〉에 적힌 것만도 一[일], 二[이]에 그치지 아니함은 上文[상문]에도 적었거니와, 다시 適切[적절]한 一例[일례]를 他[타]에 求[구]하건대, 國初[국초] 以來[이래]의 靈嶽[영악]인 妙香山[묘향산]에는 上峰[상봉]보다도 崇奉[숭봉]되는 것에 法王峯[법왕봉]이란 것이 있어, 그 허리에 있는 上院壓[상원압]은 祈禱處[기도처]로 有名[유명]한데, 그 앞에 一大石臺[일대석대]가 있어 시방은 引虎臺[인호대]라고 부르니, 〈妙香異蹟[묘향이적]에 적기는 上院[상원]이「昔時無路[석시무로], 夏五月雨雪[하오월우설]」, 有虎耕雪而上[유호경설이상], 從而開經故名[종이개경고명]」이라 하였으나, 事實[사실]인즉 信仰[신앙]의 對象[대상]인 虎臺[호대]때문에 길이 있다는 말일 것이요, 峯名[봉명]인 法王[법왕]부터가 그 本地[본지]는 또한 虎[호]일지 모를 것이나, 智異山[지리산]에 있는 法雨和尙[법우화상] 說話[설화] 같음도 저 高麗[고려]의 聖骨將軍[성골장군] 說話[설화]와 한가지로 본디는 虎有緣[호유연]의 것일지 모름은 그 宗敎的[종교적] 根源[근원]과 意趣[의취]를 같이 하는 듯한 具體的[구체적] 說明[설명]을 하자면 말이 너무 專門[전문]으로 나가기 쉬우니까 그만두거니와, 要[요]하건대 朝鮮[조선]의 名山[명산] 巨嶽[거악]은 도무지가 神域[신역] 聖地[성지]인 것처럼 한 옆으로 虎[호]하고도 끊을 수 없는 因緣[인연]이 있었으리라 함을 내가 생각함이니, 어느 것이 因[인]이요 어느 것이 果[과]임은 모르되, 이러한 山[산]과 虎[호]와의 關係[관계]는 朝鮮人[조선인]에게 虎[호]의「토템」이 있었음을 想像[상상]케 함에 充分[충분]한 理由[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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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호]의 朝鮮[조선] 說話上[설화상] 地位[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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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조선]에도「토템」이 있었던 與否[여부]는 워낙 큰 問題[문제]니까 아직은 檀君說話[단군설화]의 熊與虎[웅여호]에 대하여 이만한 假設[가설]을 세울수 있다는 程度[정도]로 이 이야기는 그만두자. 여하간 虎[호]가 朝鮮[조선] 最大[최대]의 動物[동물]인만큼 그것이 朝鮮人[조선인]의 生活[생활]에 投與[투여]한 그림자는 자못 큰 것이 있다.
170
그중에서 큰 자국을 머무른 것이 說話[설화]의 上[상]에서니, 神話[신화] · 傳說[전설] · 童話[동화]를 通[통]하여 그의ㅣ 가진 地位[지위]와 分量[분량]은 거의 說話[설화] 世界[세계]에서도 大王[대왕]임을 앙탕할 수 없다. 코끼리나 獅子[사자]나 鰐魚[악어]나 猿猩[원성] 같은 것은 원체 土山[토산]이 아니니까 說話[설화]의 席上[석상]에 얼굴을 내어놓지 아니한 것이 當然[당연]하지마는, 곰 · 돼지 · 여우 · 토끼 · 사슴 · 노루 같은 動物[동물]도 그 說話的[설화적] 勢力[세력]이 意外[의외]에 弱小[약소]하고, 늑대같은 것은 거의 그림자도 비치지 못함이 야릇하다 할 形便[형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理由[이유]는 比較的[비교적] 單純[단순]히 說明[설명]할 수 있으니, 워낙 범을 소중하게 아는 뿌리가 박혀서 動物說話[동물설화]라면 범이 아니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버릇이 생기매 適者生存[적자생존]·自然洶汰[자연흉태]의 통에 다른 것은 휘지비지 漸次[점차]로 減削[감삭]됨일 것이다. 얼른 말하면 虎[호] 及[급] 虎說話[호설화]에 대한 民族的[민족적] 崇仰[숭앙] 又[우] 嗜好[기호]는 어느새인지 다른 모든 것을 驅逐[구축]해 버린 것이다. 이러구러 朝鮮[조선]은 虎談國[호담국]이라 할 만큼 범의 이야기의 特殊[특수]한 有緣土[유연토]를 짓기도 하였고, 또 이 때문에 世界[세계]를 向[향]하여 說話[설화]의 朝鮮色[조선색]을 强烈[강렬]히 表著[표저]한 것을 다행하다고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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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조선]「이야기」의 殿堂[전당]을 네 기둥으로 버틴다 하면 도깨비와 求山[구산]과 科擧[과거]가 다 빠질 수 없지마는 그중에서도 上[상]기둥 노릇할 놈은 호랑이의 그것일 밖에 없다. 워낙 數[수]도 많거니와, 재미도 있고, 속이 시원도 하여 이야기다운 質[질]을 가진 것도 실상은 호랑이 이야기가 있을 뿐이라하여도 可[가]하리니, 朝鮮[조선]의 Folklore는 아무래도 虎[호] 中心[중심]으로 살피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木枕[목침] 돌림을 시켜 보면, 사람이 많을 때에는 한 巡[순] 끝나기 전에 반드시 범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이 적을 때에는 세 바퀴돌기 前[전]에 꼭 범이란 소리가 날 것이요, 또 한 번 나기만 하면 연방 뒤를 대어서 縷縷[누누]히 끊일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 이 虎說話[호설화]이다. 그리하여 늙은이 차례에 가면, 젊어서 범 아니 잡아보았다는 이가 없기에까지 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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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近代[근대]의 民俗詩人[민속시인]인 李虞裳[이우상]이 그 得意[득의]로 하는 六言詩[육언시]의 一[일]에「風閉戶雨閉戶[풍폐호우폐호], 平生友數人聚[평생우수인취], 快意事快意說[쾌의사쾌의설], 無過說鬼打虎[무과설귀타호]」라 한 것은 미상불 우리네 說話[설화] 中心[중심]의 生活相[생활상]을 용하게 直截[직절]하여 그린 것이요, 또 畸人[기인] 鄭壽銅[정수동]이 옛이야기하는 條件[조건]으로서 남의 路資[노자]에 金剛山[금강산]을 갔다 오는데, 東小門[동소문] 밖에 나서서 도로 그 자리에 오도록 數朔[수삭]의 博洽[박흡]이라도 朝鮮[조선]만한 데가 없으려니와, 그것만 듣기 좋아하긴들 朝鮮人[조선인]만할 이가 또 있을 것일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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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度[인도]가 어떠니 緬甸[면전]이 어떠니 하여도 범의 이야기 하나만으로는 다 朝鮮[조선]의 敵[적]이 아니다. 범의 이야기만을 모아서 〈千一夜[천일야]〉〈히도파데샤〉〈太平廣記[태평광기]〉〈캔터베리〉〈데카메론〉 等類[등류]의 說部[설부]를 꾸밀 나라는 世界[세계]가 넓다 해도 오직 朝鮮[조선]이 있을 뿐일 것이다. 범의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아스브른센」「안데르센」「그림」누구 노릇이든지다 할 것이다. 또 언제든지 이것의 實現[실현]을 볼 날도 있을 것이다. 무론 이중에는 自然[자연] 成立[성립]도 있고, 外國[외국] 輸入[수입]도 있고 藝術的[예술적] 作品[작품]도 있고, 事實的[사실적] 演義[연의]도 있어 種種[종종] 雜多[잡다]의 分子[분자]가 包含[포함]되었으며, 그것을 料理[요리] 按排[안배]하여 한 部帙[부질]을 만듦은 興味[흥미]의 많은 만큼 困難[곤란]도 많은 일이요, 困難[곤란]의 많은 만큼 關係[관계]도 많은 일이다. 필시 오랜 歲月[세월]과 많은 손이 이 일을 위하여 要求[요구]되어야 할 일이매, 우리는 차라리 이 短少[단소]한 紙幅[지폭]을 가지고 이에게 濶疎[활소]한 체를 아니하겠다. 다만 典型的[전형적]의 몇 낱 說話[설화]를 대개 文籍[문적]의 徵憑[징빙]으로부터 헤쳐내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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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話[신화] 及[급] 傳說上[전설상]의 虎[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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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話[신화](Myth)에 있는 虎[호]는 古朝鮮[고조선] 神話[신화]·昆侖山[곤륜산] 神話[신화]·虎景[호경] 說話[설화] 등에 보이는 程度[정도]의 缺片[결편] 爛餘[난여]뿐이지마는, 그것이 傳說[전설](Legend)에 들어와서는 썩 豊富[풍부]한 材料[재료]를 保有[보유]하여 虎說話[호설화] 圈內[권내]의 가장 有力[유력]한 一部[일부]를 이루었다. 이 種類[종류]의 이야기가 가장 즐겨 口頭[구두]에 上下[상하]하고 心中[심중]에 感激[감격]하게 도미에는 달리 發洩[발설]할 機會[기회]를 가지지 못한 民族的[민족적] 鬱寂[울적]을 이 壯快[장쾌] 活潑[활발]한 武勇談[무용담]에서 한번 消暢[소창]하려 한 듯한 歷史的[역사적] 又[우] 社會的[사회적]의 理由[이유]조차 보인다. 그 適例[적례]로 〈旬五志[순오지]〉上[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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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傳滅國一村嫗[세전멸국일촌구], 澣衣於溪水[한의어계수], 有一卵浮來[유일란부래], 其大如瓢[기대여표], 村嫗 異之[촌구이지], 取置其室[취치기실], 俄而一男子破殼而出[아이일남자파각이출], 形貌非常[형모비상], 村嫗因養之[촌구인양지], 年纔 六七[년재육칠], 身長八尺[신장팔척], 顔面黎黑[안면여흑], 仍以黎爲姓[잉이여위성], 是時國中[시시국중], 有一惡虎[유일악호], 백주횡행[백주횡행], 傷人甚多[상인심다], 一國憂之[일국우지], 莫有制者[막유제자], 男子忿然曰[남자분연왈], 吾必殺此惡獸[오필살차악수], 以除生靈害也[이제생영해야], 聞者不信[문자불신], 俄有一聲如雷[아유일성여뢰], 陰風颯至[음풍삽지], 一大班虎[일대반호], 自山而咆哮磨牙[자산이포효마아], 跳躍而進[도약이진], 男子奮躍[남자분약], 高出虎上[고출호상], 張拳一打[장권일타], 虎卽碎頭而斃[호즉쇄두이폐], 後國君鑄萬鈞鐘[후국군주만균종], 置之前[치지전], 欲徙之[욕사지], 壯丁數百人[장정수백인], 引之不動[인지부동], 男子一擧而負[남자일거이부], 國君壯而奇之[국군장이기지], 常留之在側[상류지재측], 以爲上客[이위상객], 後莫知其所終云[후막지기소종운].
179
이라 한 것을 들지니, 이 「삼손」의 동무라 할 黎道令[여도령]은 後人[후인]에게 秦始皇[진시황]을 椎擊[추격]하던 滄海力士[창해역사]로 擬[의]케 된 「英雄[영웅]」이다. 그 說話學上[설화학상]의 地位[지위]로 말하면 日本[일본]의 桃太郞[도태랑] 說話[설화]의 一依據[일의거]도 되고, 新羅[신라]의 昔脫解[석탈해] 說話[설화]에도 關聯[관련]을 가지는 重要[중요]한 一古傳[일고전]이지마는, 우리는 이제 그 一拳殺虎[일권살호]한 景陽岡[경양강] 武松[무송] 以上[이상]의 大武勇[대무용]에서 손으로 못잡을 만한 怨讎[원수]를 귀로나 한번 갚으면 그만이다. 저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의 第三[제삼]○章[장]·第八七章[제팔칠장] 등에 보인 太祖[태조]의 射虎[사호] 神勇[신용]도 실상은 이 部類[부류]에 붙는 一古談[일고담]으로 볼 것이다.
181
寓話[우화](Fable)에서는 좀 길지마는 이러한 口碑[구비]를 하나 적어 두자.
182
한 사람이 들로 지나다가 陷穽[함정]에 빠진 범을 하나 보았다. 범이 하도 哀乞[애걸]을 하므로 끄집어 내어 주었더니 곧 아가리를 벌리고 잡아먹으려 들었다. 사람이 義理[의리] 없는 괴악한 놈이라고 나무란즉, 범의 말이 恩[은]은 恩[은]이요 목숨은 목숨인데, 陷穽[함정]에 빠진 지 數日[수일]에 배가 고파 죽겠으면서 밥을 보고 놓치겠느냐 한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 相持[상지]를 할 것이 아니니 저기 있는 소나무에게 曲直[곡직]을 가리자 하고 소나무를 請[청]하였다. 소나무가 입을 벌리더니, 이 얌치 없는 사람아, 네 所行[소행]을 생각해 보아라. 우리 소나무가 조고매서부터 너희 사람에게 가지가지로 利[이]만 끼치지 害[해]는 없는데, 너희들이 나무와 松耳[송이]와 모든 것을 다 해다 쓰고, 급기 자라면 곧 도끼를 가져 와서 우리를 찍어 없애는 것이 너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다가 義理[의리]니 어리니 하는 입이 떨어지느냐? 虎生員[호생원]의 말이 옳으니 얼른 한때 療飢[요기]나 하시요 한다. 그래 범이 참 明官[명관]이라고 하면서 막 달려들어 침을 바르려 할 때에 黃牛[황우]가 한 마리 지나갔다. 소는 家畜[가축]이매 그래도 사람 생각을 하겠지 하고 控訴[공소]를 하였다. 소가 이야기를 듣더니, 사람이 소에게 하는 일을 생각하면, 出乎爾者反乎爾[출호이자반호이]인데 하소연이 무엇이냐 하고 지나간다. 사람도 이제는 죽나보다 할 참에 여우 한 마리가 마침 지나간다. 上告[상고]를 하였다. 여우가 눈쌀을 잔뜩 찡그리더니만 判決事[판결사]를 하자면 일의 根脈[근맥]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니, 나 보는 데서 當初[당초]의 形跡[형적]대로 차리고 말들을 하라 하였다. 범이 得訟[득송]할 自信[자신]이 푼푼하매, 하라는 대로 선뜻 陷穽[함정]으로 들어가 서고, 사람은 그것을 내려다 보았다. 이때 여우가 허허 웃고 하는 말이 그러면 事無訟[사무송]할 것 아니냐? 어쭙지 않게 남을 살린다 하다가 제가 죽을 뻔 하였지 하고 지나가더란 말이다.
183
이밖에 〈靑坡劇談[청파극담]〉에 보인,
184
星州有數人[성주유수인], 乘夜釣魚於江上黑月中[승야조어어강상흑월중], 若有臨岸而窺伺者[약유임안이규사자], 遑駭俛伏[황해면복], 不敢出聲[불감출성], 旣而有物墮水[기이유물타수], 水爲之蕩漾[수위지탕양], 驚不敢留[경불감류], 皆棄釣具而還家[개기조구이환가], 明日復往視之[명일복왕시지], 則岸上有虎跡交加[즉안상유호적교가], 又有一大魚[우유일대어], 浮出於江濱[부출어강빈], 副其腹[부기복], 有小虎在焉[유소호재언], 盖其虎次搏人而誤墮水[개기호차박인이오타수], 遂爲魚呑[1수위어탄], 魚呑毒物而亦斃也[어탄독물이역폐야], 其人身脫惡獸之禍[기인신탈악수지화], 而旣得大魚[이기득대어], 又得小虎[우득소호], 可謂坐收漁人之功[가위좌수어인지공], 而又倍焉者也[이우배언지야].
185
라 한 것 같음도 본디는 一篇[일편]의 寓話[우화]이었을 것이다.
187
童話[동화](Fairy tale·Marchen)의 中[중]에는 虎[호]를 主人公[주인공] 혹 副主人公[부주인공]으로한 썩 재미있는 것이 퍽 많으니, 이 아래 적고자 하는 一篇[일편]과 같은 것은 어느 点[점]에서 「그림」의 〈狼[랑]과 일곱 마리의 염소 새끼〉에 共通[공통]되기도 하거니와, 「그림」이나 누구나의 童話集[동화집] 中[중]에도 섞기가 도리어 아까운 것이라 하겠다.
188
옛날에 남매와 더 어린애 하나를 데린 할멈이 날마다 고개고개 넘어 장자 집으로 다니면서 일을 해 주고 수수개떡을 얻어다가는 기다리던 어린애를 먹이기로 일을 삼았다.
189
하루는 떡을 얻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고개마루를 올라서니 범이 한 마리 쭈그리고 앉았었다. 「할머니 할머니,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오」 「수수개떡이란다.」 「그것을 주면 아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주고 첫 고개를 지나갔다. 또 한 고개를 당하매, 그 범이 앞질러 와서 있다가 「옷을 벗어주면 아니 잡아먹지」하매, 벗어 주었더니 옷을 빼앗고는 다음 고개에서 필경 사람까지 잡아먹었다. 그 옷을 입고 할멈의 집으로 가서 어두운 틈을 타서 방으로 들어갔다.
190
남매가 반겨라고 나와 손을 잡으매, 손이 뭉클하여 전과 다를 뿐 아니라, 따뜻한 말이 없음에 얼마만큼 의심이 났다. 「어머니 어머니, 오늘은 어째 떡을 아니 가지고 오셨오」 하니까, 「오다가 범을 만나 빼앗겼다」하고 어린애를 달래서 끼고 누웠다. 조금 있다가 무엇을 오드둑 오드둑 먹는 소리가 나므로, 「어머니 잡숫는 것이 무엇이오」한즉, 「장자집에서 얻어 온 콩볶은 것이다」한다. 그러나 동정이 이상하여 가만히 살펴본즉, 콩볶은이란 것은 백줴 거짓말이요, 어린애를 그렇게 깨물어 먹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제야 큰일이 난 줄 알고, 둘이 의논하고 뒤보겠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가 도망하려 하나, 문이 이미 잠기고 열어 달래야 바깥이 안심되지 아니한다는 핑계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우리 허리에 줄을 매어 붙잡고 계시오」하여 겨우 밖으로 나갔다. 남매가 허리에 매었던 줄을 끌러서 뒷간 기둥에 매고 급히 우물가에 있는 홰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날 새기를 기다렸다.
191
나갔던 아이들이 들어오지를 아니하매, 나와서 여기저기 찾다가 훤한 빛에 우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 속에 빠진 줄만 여겨서 들여다 보면서 「이애야 이애야, 너희들이 어쩌다가 거기 가서 빠졌니? 조리로 건지랴, 함지박으로 건지랴」하고 연방 꾀었다. 남매가 나무 위에서 웃음을 참다 못하여 어린 편이 하하 소리를 하였다. 그제서야 나무를 올려다 보고 먼저 형더러 「너는 어떻게 나무엘 올라갔니」하니까, 「나무가지에 기름을 바르고 나막신 신고 올라왔오」하였다. 그대로 하여 수없이 떨어지고는 다시 동생더러 물어보았다. 「너는 어떻게 올라갔니」하매, 나이 어리므로 바른 대로 「도끼로 나무에 자국을 내고 맨발로 올라왔오」하였다. 그래서 범이 기어오르매, 남매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거든 성한 동아줄을 내려 보내시고, 밉게 보시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 보내십소서」하였더니, 하늘로서 튼튼한 오색동아줄이 내려온 고로 그것을 붙들고 올라가서, 사내는 달이 되고 계집애는 해가 되어서 세상의 귀여운 어린애들을 밤낮없이 사랑의 빛으로써 쪼이게 되었는데, 해는 계집애이므로 서광을 서려서 형체를 그 속에 감추고, 달은 아무나 환히 보게 몸을 들어내기로 하였다.
192
범도 뒤쫓아 올라가서 아이들의 옮기던 대로 발원을 하였더니, 하늘로서 썩은 줄이 내려와서 붙들고 올라가려다가 떨어져 수수깡밭에 걸려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죽으니, 시방 수수깡에 붉은 점 박힌 것이 곧 그때 그 범의 흘린 피가 전해 내려옴이다.
193
이 속에는 日月[일월] 起原[기원]과 같은 神話的[신화적] 分子[분자]도 약간 섞였지마는, 과연 아름답고 재미있어, 藝術的[예술적] 童話[동화]의 上乘[상승]임을 나타내었다 할 것이다. 이런 따위 朝鮮民族[조선민족]의 詩才[시재]로서 自然[자연]히 流出[유출]된 淸泉[청천]과, 언젠지 모르게 滿發[만발]된 佳花[가화]는 이루 손꼽지 못할 만한 多數[다수]를 그의 民族文學[민족문학][Volkspoesie]의 中[중]에 가졌다.
194
傳奇的[전기적] 說話上[설화상]의 虎[호]
195
어른들의 이야기 곧 傳奇的[전기적] 興味[흥미]를 中心[중심]으로 한 古談[고담]도 무론 퍽 많은 數量[수량]을 가졌다. 〈芝峰類說[지봉유설]〉卷二○[권이○] 禽蟲門[금충문] 獸[수]의 條[조]에,
196
丹陽郡史[단양군사], 賚公牒[뇌공첩], 赴忠州[부충주], 道遇虎子三[도우호자삼], 以杖擊斃之[이장격폐지], 我有母虎[아유모호], 哮吼而至[효후이지], 吏倉黃上高樹[이창황상고수], 虎仰視之[호앙시지], 若無可奈何者[약무가내하자], 去良久[거량구], 引一豹來[인일표래], 豹小而捷[표소이첩], 緣木迨逼身[연목태핍신], 吏齚自脫褌[이색자탈곤], 用兩脚[용양각], 蒙其首而急擠之[몽기수이급제지], 豹墜地虎以爲人[표추지호이위인], 即 齚殺之[즉색살지], 旣而知其豹也[기이지기표야], 繞樹大吼[요수대후], 仍入山去[잉입산거], 吏下樹[이하수], 剝四死皮[박사사피], 乃達于方伯許[내달우방백허], 方伯而稽程將罪之[방백이계정장죄지], 吏告之故[이고지고], 以其皮爲驗而免焉[이기피위험이면언], 崔簡易作豹說曰[최간이작표설왈], 豹自負其枝[표자부기지], 而使於虎[이사어호], 竟爲所殺[경위소살], 斯其自取之也夫[사기자취지야부]
197
라 한 것과, 〈左溪裒談[좌계부담]〉에,
198
劉克良之母玉臺[유극량지모옥대], 洪相暹之婢[홍상섬지비], 誤碎玉盃[오쇄옥배], 恐被罪[공피죄], 逃走至鳥嶺[도주지조령], 飢渴困憊[기갈곤비], 兩足生繭[양족생견], 乍臥龍湫上岩石[사와용추상암석], 息憩着眼[식게착안], 忽有猛虎[홀유맹호], 大號一聲[대호일성], 玉臺遽失魂魄[옥대거실혼백], 伊日克良之父劉座首[이일극량지부유좌수], 喪耦永穵[상우영알], 役軍聚會穿壙[역군취회천광], 山上擾擾[산상요요], 家中寂寂[가중적적], 成墳之後[성분지후], 座首有看檢事[좌수유간검사], 急急還家[급급환가], 則堂前土座[칙당전토좌], 有二八丫鬟[유이팔아환], 即玉臺也[즉옥대야], 委臥已死[위와이사], 胸膈乍溫[흉격사온], 極其怪訝[극기괴아], 急抱入溫堗[급포입온돌], 出涎納口[출연납구], 或揉手足[혹유수족], 良久始有喘息[양구시유천식], 繼以粥物[계이죽물], 調救漸生[조구점생], 宛然一處子也[완연일처자야], 詳告其由[상고기유], 盖爲猛虎所含[개위맹호소함], 自鳥嶺至延安邑內[자조령지연안읍내], 衣嶺少破[의령소파], 肌膚不傷[기부불상], 仍以爲座首後配[잉이위좌수후배], 生子克良[생자극량], 夫幾克良爲孤[부기극량위고], 母甚貧[모심빈], 移居松都[이거송도], 窮不自聊[궁불자료], 克良稍長[극량초장], 負薪資生[부신자생], 及其成長[급기성장], 菀有膽略[완유담략], 城內甲第[성내갑제], 素有鬼災[소유귀재], 累年長空[누년장공], 克良聞之[극량문지], 窮尋其主[궁심기주], 以若干價買厥舍[이약간가매궐사], 而先自委宿[이선자위숙], 則夜三更[칙야삼경], 白袍素帶十二丈夫[백포소대십이장부], 突開窓鑰[돌개창약], 侵于寢席[침우침석], 克良奮起拳毆[극량분기권구], 悉皆逃竄[실개도찬], 入于後苑竹林間[입우후원죽림간], 克良翌日[극량익일], 鑿地五丈許[착지오장허], 銀童子十二軀出[은동자십이구출], 自此家產稍饒[자차가산초요], 始學武技[시학무기], 登科除官[등과제관], 諸公爭以將才薦之[제공쟁이장재천지], 將畁榮顯[장비영현], 母謂克良曰[모위극량왈], 我本以某家婢子[아본이모가비자], 得罪遠逃[득죄원도], 遇汝父生汝[우여부생여], 汝本卑賤[여본비천], 猝富貴不祥[졸부귀불상], 克良即尋主家[극량즉심주가], 陳其情[진기정], 欲上疏削科[욕상소삭과], 還爲奴[환위노], 洪相曰[홍상왈], 爾非我奴[이비아노], 何爲此言耶[하위차언야], 克良曰[극량왈], 母旣言之[모기언지], 何敢冒法登科[하감모법등과], 背主欺君乎[배주기군호], 洪相義之[홍상의지], 以放良文券給之[이방량문권급지], 克良於壬辰年[극량어임진년], 以副元帥[이부원수], 防守臨津[방수임진], 與申硈[여신할], 力戰死之[역전사지].
199
라 한 것 등은 다 재미있는 話例[화례]이다.
200
더욱 後者[후자]는 湖西[호서] 地方[지방]에서 數百里[수백리] 밖에 親迎[친영]하러 간 新郞[신랑]이 범에게 물려가매, 색시가 꼬리를 붙들고 따라가니, 범도 견디다 못하여 뉘집 뒷등에다 물었던 사람을 놓았는데, 그 집이야말로 新郞[신랑]집 곧 시집이더란 이야기와 好一對[호일대]가 될 奇談[기담]이다.
201
범을 副主人公[부주인공]으로 한 此種[차종] 說話[설화]의 一例[일례]를 하나 적자.
202
한 兩班[양반]이 지진두가 되니까 중추념을 나섰다. 종이 나가서 自作[자작] 一村[일촌]하고 숨어 사는 곳에를 이르러, 못미쳐 큰 고개에서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고 앉았노라니까, 우뢰 소리가 山[산]을 울리고, 번갯불이 눈을 갈기면서 범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났다. 魂飛魄散[혼비백산]을 하였다가 한식경 만에 精神[정신]을 차려보매, 범이 그저 있기는 하나 꼼짝 못하고 발만 허위적거린다. 가서 본즉, 급히 달아오다가 몸이 대부동 두 나무 틈에 끼어서 進退[진퇴]가 維谷[유곡]이었다. 주머니에서 노끈을 집어내어 불알을 꼭 동여매고, 칼로 싹 베어가지고 도로 그 자리로 와서 앉았다.
203
보기에부터 무시무시한 떠꺼머리 총각 하나가 총을 들고 숨이 차게 달려들더니만, 범이 어디로 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묻는다. 천연히 왜 그러느냐 하매, 범 한 마리를 몰다가 이 목장이에서 간 바를 잃었다 한다. 「응, 저기 저 놈이냐」하고 가리키매, 보고는 놀라서 曲折[곡절]을 묻는다. 「그까짓 놈, 내 앞으로 지나길래 사로잡아다가 저 나무 틈에 끼워 놓고 불알을 여기 이렇게 베어가졌다」하고, 범을랑 네가 몰았다 하니 가져다 쓰라 하매, 총각 포수가 말을 다 듣지 아니하고 절만 꾸벅꾸벅 한다.
204
어두운 뒤에 들어갔더니 종추념 간 사람의 흔히 당하는 運命[운명]을 따라서 저희들끼리 공론을 한 뒤에 건넛마을 아무 총각을 불러다가 自己[자기]를 없애 버리기로 공론이 되는 모양이었다. 죽는구나 하고 앉았노라니까 부시시하고 門[문] 소리가 나면서 下手者[하수자]로 들어온다는 놈이 아까 그 총각 포수였다. 들여다 보더니만 질겁을 하고 「샌님, 저녁 잡수셨읍니까?」하고 어름어름 물러나갔다. 밖에서는 범을 피만큼도 아니 아는 이 총각이 허겁해 문안만 하고 나옴을 보고 당황하여 물으매, 「여보, 아무말 말고 錢帛間[전백간] 있는 대로 다 내어 실려서 어서 가시게 하오.」하면서, 아까 범 잡던 前後[전후] 수말을 다 하였다. 이 때문에 새삼스레 그이가 갖은 거드름을 다하고 贖良[속량] 돈도 무척 빼앗아 가지고 와서 猝富[졸부]가 되었다.
206
〈一九二八年[일구이팔년] 一月[일월] 一日[일일]∼二月[이월] 十一日[십일일] 東亞日報[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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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조선역사(朝鮮歷史) 급(及) 민속사상(民俗史上)의 호(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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