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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서오백년(赤鼠五百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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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1
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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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赤鼠五百年[적서오백년]
 
 
2
[목][차]
 
3
高宗[고종] 十一年[십일년] (一八七六[일팔칠륙])
4
純祖[순조] 十六年[십육년] (一八一六[일팔일륙])
5
英祖[영조] 三二年[삼이년] (一七五六[일칠오륙])
6
肅宗[숙종] 二二年[이이년] (一六九六[일륙구륙])
7
仁祖[인조] 十四年[십사년] (一六三六[일륙삼륙])
8
宣祖[선조] 九年[구년] (一五七六[일오칠륙])
9
中宗[중종] 十一年[십일년] (一五一六[일오일륙])
10
世祖[세조] 元年[원년](一四五六[일사오륙])
11
太祖[태조] 午年[오년](一三九六[일삼구륙])
 
 

 
 

1. 高宗[고종] 十一年[십일년] (一八七六[일팔칠륙])

 
13
朝日修好條規[조일수호조규] 江華府[강화부]에서 調印[조인]되다.
 
14
日本[일본]의 明治維新[명치유신] 以後[이후] 外交[외교] 政策[정책]에 疑慮[의려]를 가진 朝鮮政府[조선정부]는 大院君[대원군]의 持劃下[지획하]에 鎖國策[쇄국책]을 取[취]하게 되어, 修信上[수신상]의 慣例[관례] 變更[변경]을 구실로 하여 日本[일본]과의 應酬[응수]를 一向[일향] 拒斥[거척]하니, 이를 말미암아 兩國間[양국간]의 葛藤[갈등]이 갈수록 險惡[험악]한 風雲[풍운]을 胚胎[배태]하더니, 癸酉[계유]에 大院君[개원군]이 失勢[실세]하고 上[상]이 親政[친정]함으로부터 國策[국책]이 漸變[점변]의 兆[조]를 보이고, 乙亥[을해[ 八[팔]월에 江華[강화]의 砲臺[포대] 過海[과해]하는 日本[일본] 軍艦[군함] 雲揚號[운양호]에게 砲擊[포격]을 加[가]한 사건이 생기매, 日本[일본]이 이를 기회로 國交[국교[의 恢復[회복]을 實現[실현]하기로 하여, 丙子[병자] 正月[정월]에 黑田淸隆[흑전청융]을 全權[전권], 井上響[정상향]을 副全權[부전권]으로 하고, 軍艦二[군함이]척·運送船[운송선][삼]척을 거느리고 江華[강화]에 이르니, 우리는 大官[대관]으로 申櫶[신헌], 副官[부관]으로 尹滋承[윤자승]을 派送[파송]하여 이를 接癰[접옹]케 하여, 여러 번 樽爼折衝[준조절충]을 거듭한 결과로, 二[이]월 초 二[이]일(陽[양][이]월 二六[이륙]일)에 이르러 朝日修好條規[조일수호조규](通稱[통칭] 江華條約[강화조약]) 十二款[십이관]의 調印[조인]을 보았다.
 
15
이것은 실로 朝鮮政府[조선정부] ── 外國[외국]으로 더불어 近代的[근대적] 形式[형식]에 依[의]하는 外交[외교] 關係[관계]를 맺은 嚆矢[효시]요, 東方[동방]의 隱士國[은사국]이 國際[국제] 舞臺[무대]의 上[상]에 나서서, 이른바 「東洋[동양]의 발칸」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第一步[제일보]이었다.
 
16
是年[시년]에 大旱[대한]과 早霜[조상]이 穿仍[천잉]하여 近古[근고] 所無[소무]의 大凶年[대흉년]이 진 것도 시방까지 故老間[고로간]에 幾多[기다] 酸鼻[산비]의 話題[화제]를 남겨 있는 바이다.
 
 

 
 

2. 純祖[순조] 十六年[십육년] (一八一六[일팔일륙)

 
18
異樣船[이양선] 大小[대소][이]척이 忠淸道[충청도] 庇仁縣[비인현] 馬梁鎭[마량진] 葛串下[갈곶하]에 來泊[내박]하다.
 
19
英國[영국]이 支那[지나]에 있는 葡萄牙[포도아]의 商權[상권]을 橫奪[횡탈]하기 위하여 갖가지 苦心[고심]을 하고, 一七九二[일칠구이]년에는 「매카트니」, 一八一六[일팔일륙]년에는 「아마스트」를 使節[사절]로 파견하여, 支英間[지영간] 通商[통상] 關係[관계]의 調整[조정]을 策[책]하니, 이것이 淸史上[청사상]에 「英荑入貢[영이입공]」으로 記載[기재]된 유명한 事實[사실]들이다. 「아마스트」의 一行[일행]은 是年[시년][이]월에 군함으로써 「포오츠머드」를 출발하여, 六[유]월에 天津[천진]에서 下陸[하륙]하고, 그 搭乘[탑승]하였던 兩船[양선]은 支那[지나] 東海[동해]의 上[상]을 游弋유익]할새, 七[칠]월 十四[십사]일에 飮水[음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 內浦[내포] 外洋[외양]에 奇泊[기박]한 것이었다.
 
20
[이]척 중의 大船[대선]은 「알세스트」號[호]로, 船長[선장]은 「서어머레이 맥스웰」大佐[대좌]요, 小船[소선]은 「릴라」號[호]로, 同[동] 「바실 홈」이 그 長[장]이었는데, 이 「홈」이 行中[행중]의 經歷[경력]을 錄[록]하여 <朝鮮[조선][급] 琉球[유구] 航海記[항해기]>를 倫敦[윤돈]에서 公刊[공간]하였음으로 유명하다. 卷中[권중]에는 朝鮮[조선] 問情官[문정관]의 執務[집무] 光景圖[광경도] 이하로 그 見聞[견문]의 實際[실제]가 載傳[재전]되어, 歐洲人[구주인]의 耳目[이목]에 새 刺戟[자극]을 주었거니와, 우리에게 있어서도 당시 忠淸水使[충청수사] 李載弘[이재홍]의 狀啓[장계]에는, 西洋[서양] 軍艦[군함]의 刑制[형제]와 艦中[함중]의 광경이 꽤 綜詳[종상]하게 記述[기술]되어, 時代[시대] 消息[소식]에 대한 意外[의외]의 大饗宴[대향연]이 되었다.
 
21
[정]히 異樣船[이양선]의 來訪[내방]을 因[인]하여, 朝廷[조정]의 空氣[공기]가 한참 설렁한 이 七[칠]월은, 일변 院堂[원당] 金正華[김정화]가 同志[동지] 金敬淵[김경연]으로 더불어 北漢山[북한산] 僧伽寺[승가사]에 놀다가, 碑峰[비봉]의 수수께끼이던 一片[일편] 頑石[완석]이 新羅[신라] 眞興王[진흥왕]의 巡境碑[순경비]임을 발견하여, 아무도 모르는 중에 朝鮮學上[조선학상]에 一[일] 破荒的[파황적] 偉績[위적]을 建樹[건수]하는 때이었다.
 
22
이리하여 純祖[순조]의 丙子[병자]는 空間[공간] 朝鮮[조선]으로나, 時間[시간] 朝鮮[조선]으로나, 다 重要[중요]한 突起[돌기]를 史上[사상]에 머무른 光燄[광염]의 一[일]년이었다.
 
 

 
 

3. 英祖[영조] 三二年[삼이년] (一七五六[일칠오륙])

 
24
李重煥[이중환][졸].
 
25
重煥[중환]은 字[자] 輝祖[휘조], 號[호] 淸潭[청담], 또 靑華山人[청화산인], 貫[관] 驪州[여주], 震休[진휴]의 子[자], 星湖瀷[성호익]의 從孫[정손]. 肅宗[숙종] 庚午生[경오생], 癸巳[계사] 文科[문과]. 黨議[당의]에 막혀 능히 通顯[통현]치 못하고, 官[관]이 兵曹佐郞[병조좌랑]에 그쳤다. 博學[박학] 能文[능문]하여, 妙歲[묘세]로부터 華聞[화문]이 있었다. 英祖[영조] 丙子[병자] 正月[정월][이]일 卒[졸]. 年[연] 六七[육칠]. 著述[저술]이 많았을 것이나 世[세]에 드러난 것은 <擇里志[택리지]>(一名[일명] 八域志[팔역지]·震維勝覽[진유승람]·總貨[총화]·博綜[박종] 등) 一卷[일권]이다. 그것은 人民[인민] 生活[생활]의 여러 角度[각도]로부터 朝鮮半島[조선반도]의 地理[지리]를 論證[논증]한 것으로, 말하자면, 朝鮮[조선]에 있는 人文地理學[인문지리학]의 先驅[선구], 또 最高峰[최고봉]이 되는 것이요, 그 開卷[개권] 第一[제일]에 究設[구설]한 半島[반도] 地貌構成論[지모구성론]은 後日[후일] 地理學界[[지리학계]의 權威[권위]인 獨逸人[독일인] 「리흐트호펜」으로 하여금 卓見[탁견]을 驚服[경복]케 한 것이다.
 
26
由來[유래]로 南人[남인]에 才人[재인]이 많고, 南人[남인] 중에도 星湖[성호] 一門[일문]이 一時[일시] 實學[실학]의 淵叢[연총]인 觀[관]이 있거니와, 그중에서도 가장 光芒[광망]을 大射[대사]하는 者[자]는 실로 淸潭[청담]과 및 그 名著[명저] <擇里志[택리지]>라 할 것이니, 志[지]는 즉 불과 一小册子[일소책자]요, 오래도록 일반에 普聞[보문]할 機[기]를 얻지도 못하였지마는, 좀 득썩하게 말하면, 朝鮮[조선]의 著述[저술]로 가장 不朽[불후]할 價値[가치]를 가진 者[자]의 一[일]일시 의심 없다.
 
 

 
 

4. 肅宗[숙종] 二二年[이이년] (一六九六[일륙구륙])

 
28
東萊軍官[동래군관] 李志恒[이지항][등] 八人[팔인]이 海上[해상]에서 飄風[표풍]하여 蝦夷[하이]의 地[지]에 漂着[표착]하다.
 
29
朝鮮[조선]은 三面[삼면]이 環海[환해]인만큼 그 海上[해상] 生活[생활]에는 外國[외국] 漂流[표류]의 奇談[기담]이 꽤 많이 무늬놓여 있거니와, 東海[동해] 北方[북방]에의 漂流[표류] 事實[사실]은 대개 湮沒[인몰]하여 記錄[기록]에 남은 것이 매우 적고, 李志恒[이지항]의 <漂海錄[표해록]>과 같음은 특히稀貴[희귀]하고 또 흥미있는 文獻[문헌]이 된다.
 
30
志恒[지항]은 본디 永川人[영천인]으로, 東萊[동래]에 가서 軍職[군직]에 就[취]하였더니, 肅宗[숙종] 丙子[병자][사]월 十三[십삼]일에 海路[해로]로 寧海[영해]를 향하다가, 二八[이팔]일에 獰風[영풍]을 만나서 十二[십이]일간 鯨波鰲浪[경파오랑]의 間[간]에 出生入死[출생입사]하다가, 겨우 一陸地[일육지]로 漂着[표착]하니, 村家[촌가]는 鹽幕[염막]과 같고 居民[거민]은 털부숭이인 異境[이경]이었다. 土人[토인]은 語文[어문]에 不通[불통]하고 그 시늉으로의 指示[지시]를 따라 日本[일본]의 松前[송전]에 轉到[전도]하여, 비로소 거기가 蝦夷[하이]의 地[지]임을 아니, 蝦夷[하이]라 함은 곧 「아이누」를 이름이다.
 
31
松前[송전]으로부터 江戶[강호]·對馬[대마]를 經[경]하여, 翌年[익년] 丁丑[정축][삼]월에 겨우 釜山浦[부산포]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의 見聞[견문]을 적어 <漂海錄[표해록]> 一册[일책]을 남기니, 그중에는 「아이누」 當時당시]의 情態[정태]가 躍如[약여]히 寫出[사출]되어 있어, 진실로 우리 漂流文學[표류문학]의 一寶玉[일보옥]이다.
 
 

 
 

5. 仁祖[인조] 十四年[십사년] (一六三六[일륙삼륙])

 
33
丙子胡亂[병자호란]의 해.
 
34
震域[진역] 半萬年[반만년]에 丙子[병자]도 七[칠]○ 몇이 되는 셈이지마는, 덮어놓고 丙子[병자]라고만 해도 누구든지 그냥 想起[상기]하는 丙子[병자]가 仁祖[인조]의 그해, 胡亂[호란]으로 記憶[기억]되는 그것이다. 萬[만]에는 滿[만]하여도 天下[천하]의 患[환]이라고 이르던 女眞人[여진인]이 어느 틈 가까이 渾河流域[혼하유역]에 集團生活[집단생활]을 하게 되었다. 流寇[유구]로서 藩衛[번위]로 차차 勢力[세력]을 增長[증장]하여, 우리 光海君[광해군][팔]년 丙辰[병진](明[명] 神宗[신종] 萬曆[만력] 四四[사사]) 正月[정월][삭]에 이르러, 드디어 國[국]을 開[개]하고 後金[후금]을 稱[칭]하였다.
 
35
그리하여 主力[주력]은 무론 支那[지나] 方面[방면]으로 發動[발동]하였지마는, 餘壓[여압]은 저절로 半島[반도]로도 波及[파급]치 아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兩界[양계] 「藩胡[번호]」의 一[일]로 오랫동안 貂參[초삼]을 貢[공]하고, 紙棉[지면]의 賞賜[상사]를 고마와하던 女眞[여진]의 「되」가 거연히 對等[대등]의 地位[지위]를 우리에게 확보하고, 다시 仁祖[인조] 丁卯[정묘]에 洪多時[홍다시]가 嗣位[사위]함과 한가지 제 一[일]차의 入寇[입구]가 行[행]하여, 옥신각신한 끝에 兄弟國[형제국]으로 서로 依存[의존]하자는 約[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我朝[아조]는 應變[응변]의 策[책]에 乏[핍]하고, 金國[금국]의 세력은 加速的[가속적]으로 增進[증진]하매, 彼我[피아]의 간에는 저절로 新關係[신관계]의 結成[결성]이 재촉됨을 어찌할 수 없었다.
 
36
그리하여 仁祖[인조] 丙子[병자]에 外蕃[외번] 蒙古[몽고] 十六部[십륙부] 四九貝勒[사구패륵]의 雍戴[옹대]로써 洪多時[홍다시]가 帝號[제호]를 稱[칭]할새, 조선 홀로 그를 贊[찬]치 아니하고, 朴燕巖[박연암]의 名句[명구]인 「獨保此勝[독보차승] 爲天下伸[위천하신]」의 苦節[고절[을 固守[고수]하니, 新興[신흥]의 淸[청]이 이를 容默[용묵]할 길 없어, 저네로 말하면 懲討[징토]의 師[사]란 것을 發[발]한 것이 우리의 이른바 丙子[병자] 胡亂[호란]이다.
 
37
十一[십일]월 二一[이일]일에 淸[청]의 新帝[신제] 朝鮮[조선]의 過失[과실]을 列擧[열거]하여 出師[출사]의 不得已[부득이]함을 祭告[제고]하고, 十二[십이]월 초一[일]일에 外蕃[외번] 蒙古[몽고]의 諸軍[제군]을 瀋陽[심양]으로 모으고, 二[이]일에 親[친]히 大軍[대군]을 지휘하여 征途[정도]에 올랐다. 그리하여 그 先驅[선구]는 十四[십사]일에 이미 京城[경성]에 이르니, 我朝[아조]는 미처 措手足[조수족]할 수가 없어, 王子[왕자]·妃嬪[비빈]이 겨우 江華[강화]로 遷出[천출]하고, 翌日[익일]에는 길이 막혀 上[상]과 諸臣[제신]은 蒼皇[창황]히 南漢山城[남한산성]으로 入居[입거]하였다.
 
38
辛苦守禦[신고수어]한 지 一月半[일월반]에 勢[세] 다시 無奈[무내]하여, 翌[익] 丁丑[정축] 正月[정월][삼]○일에 드디어 開城[개성]하기에 이르렀다.
 
39
半島[반도]와 滿洲[만주]와의 수천 년에 亘[긍]한 民族戰[민족전]이 마침내 찐덥지 못한 一段落[일단락]을 지은 것이었다.
 
40
이 以上[이상]의 무엇을 차마 말하랴.
 
 

 
 

6. 宣祖[선조] 九年[구년] (一五七六[일오칠륙])

 
42
李珥[이이], 官[관]을 버리고 歸鄕[귀향]하다.
 
43
儒術家流[유술가류]에 드물게 보는 實學[실학] 達識[달식]의 人[인]으로, 一世[일세] 想望[상망]의 裏[리]에 立朝蹇蹇[입조건건]하던 珥[이]이었다. 그가 決然[결연]히 世[세]를 등지니, 天[천]이 이다지 朝鮮[조선]에 無情[무정]하실까?
 
44
李舜臣[이순신]이 武科[무과]에 登[등]하다.
 
45
舜臣[순신]은 地閥[지벌]로나 學識[학식]으로나, 朝鮮[조선]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投筆[투필]」의 屈[굴]을 달게 여길 터가 아니다. 그가 진실로 하고자 하면 雲露萬里[운로만리]에 靑紫[청자]를 취하기 芥草[개초]를 拾[급]하듯 하였을 것이다. 그로 하여금 門望[문망]과 世榮[세영]과 要路[요로]의 夤緣(인연)을 죄다 抛擲[포척]하고, 짐짓 弓馬[궁마]의 路[로]에 跡[적]을 托[탁]케 하시니, 天[천]이 이다지 朝鮮[조선]에 有心[유심]하신가 이것이 이 丙子[병자]에 나타난 造化[조화]의 兩面戱[양면희]이었다.
 
 

 
 

7. 中宗[중종] 十一年[십일년] (一五一六[일오일륙])

 
47
忌辰齋[기진재]를 罷[파]하다.
 
48
佛法[불법] 流行[유행] 이후로 그 民俗[민속]에의 浸透力[침투력]은 꽤 强大[강대]한 것이 있어서, 高麗[고려] 이래로 喪祭[상제]를 佛風[불풍]으로 行[행]함이 朝野[조야] 上下[상하]의 通俗[통속]이요, 父母[부모]의 忌日[기일]을 値[치]하면 으례히 寺刹[사찰]에 가서 齋[재]를 設[설]함으로써 祭[제]에 當[당]하니, 이것이 「忌辰齋[기진재]」란 것으로, 朝廷[조정]이나 士庶[사서]가 一軌[일궤]로 例行[예행]하던 바이었다.
 
49
忌日[기일]에 寺[사]에 가서 行香[행향] 飯僧[반승]함은 <困學記聞[곤학기문]>을 據[거]하건대, 唐[당] 이래의 俗[속]이요, 史[사]를 按[안]하건대, 遼宋[요송]의 間[간]에 더욱 習[습]을 成[성]한 양하되, 高麗[고려]와 같이 專一[전일]하기는 他[타]에 例[예]를 볼 수 없는 바이었다. 高麗末[고려말]에 鄭夢周[정몽주]가 朱子[주자]의 家禮[가례]를 遵行[준행]하고, 李朝[이조]에 들어와서 儒典[유전]이 널리 漸被[점피]함과 한가지 佛敎的[불교적] 典禮[전례]는 차차 다 革去[혁거]되었으되, 忌辰齋[기진재]만은 끝까지 오래 遵行[준행]하여 왔었다.
 
50
中宗代[중종대]에 이르러 佛風[불풍]이 더욱 盛[성]하고, 去年[거년]에 趙光祖[조광조] 登用[등용]됨으로부터 宥化政策[유화정책]이 와짝 强化[강화]되어서, 國典化[국전화]한 佛敎的[불교적] 業俗[업속]의 最後[최후] 一壘[일루]가 光祖[광조][등]의 主力[ㅈ력]으로써 마침내 崩壞[붕괴]를 당한 것이었다. 그리하고 이로부터 明[명]의 禮[예]에 依[의]하여 忌祭[기제]를 陵寢[능침]에 行[행]하기로 하였다.
 
51
是年[시년]에는 또 婚姻[혼인]에 親迎禮[친영례]를 勵行[여행]하고, 또 從前[종전]으로 士大夫間[사대부간]에만 行[행]하던 三年喪[삼년상]의 制[제]를 庶人[서인]에게도 許容[허용]하는 等[등], 社會色[사회색]의 儒敎的[유교적] 改塗[개도]는 자못 活潑[활발]의 勢[세]를 보였다.
 
 

 
 

8. 世祖[세조] 元年[원년](一四五六[일사오륙])

 
53
成三問[성삼문]·朴彭年[박팽년]·李塏[이개]·河緯地[하위지]·兪應孚[유응부][등]이 上王[상왕](곧 端宗[단종])의 復位[복위]를 꾀하다가 事[사] 드러나서 坐死[좌사]하다.
 
54
世宗[세종]이 崩[붕]하시고 文宗[문종]이 在位[재위] 겨우 二[이]년에 또 昇遐[승하]하시니, 그 後[후]를 嗣[사]한 者[자] 沖年[충년] 十二[십이]의 幼主[유주](後[후]의 端宗[단종])이었다.
 
55
세종[세종]에게 八子[팔자], 곧 文宗[문종]에게 七弟[일제], 新王[신왕]에게 七叔[칠숙]이 있어 다 如龍如호[여룡여호]하고, 第二[제이]의 首陽大君[수양대군], 第三[제삼]의 安平大君[안평대군]은 그중에서도 英豪[영호] 異常[이상]하더니, 北頑南梗[북완남경]으로 國情[국정]이 不安[불안]한데, 幼君[유군]의 當國[당국]을 危疑[위의]하는 者[자]와, 朝廷[조정]에는 釁隙(흔극)을 내어 苟榮[구영]을 希願[희원]하는 者[자]들이 넘나들면서, 특히 이 兩大君[양대군] 周圍[주위]에 연방 騷擾[소요]한 空氣[공기]를 醞釀[온양]하여, 何時[하시] 何樣[하양]이든지의 一大[일대] 變象[변상]을 發見[발견]치 않고는 말 수 없는 形勢[형세]를 馴致[순치]하였다. 時局[시국] 打開[타개]의 先鞭[선편]은 마침내 首陽大君[수양대군] 一派[일파]를 말미암아 着下[착하]되어, 新主[신주] 元年[원년] 癸酉[계유]의 大[대]쿠데타가 되고, 이어 三[삼]년 乙亥[을해]의 大革命[대혁명]을 惹起[야기]하기까지 갔다. 首陽大君[수양대군]으로 新主[신주]되신 이가 곧 後[후]에 世祖[세조]하는 어른이다.
 
56
世祖[세조]의 受禪[수선]이 勢[세]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있었든지, 또 義[의]로는 차마 하지 못할 것임도 事實[사실]이다. 勢[세]냐 義[의]냐의 岐路[기로]에서 방황하는 朝臣[조신] 중에 毅然[의연]히 殉道[순도]의 精神[정신]을 確持[확지]한 一群[일군]이 있으니, 그는 곧 世宗[세종]의 集賢殿[집현전] 以來[이래]로 殊恩[수은]을 偏被[편피]하고, 文宗[문종]에게는 微托[미탁]을 받았던 이 中[중]의 成三問[성삼문] 以下[이하]의 諸人[제인]이었다. 이네는 무엇이 어찌 갔든지, 唯義是重[유의시중]의 생각으로써 上王[상왕]의 復位[복위]를 꾀하여 密密[밀밀]히 준비를 내키더니, 불행히 內通[내통]하는 者[자]를 말미암아 謨[모] 發洩[발설]하여 許多[허다]한 희생을 내고, 成三問[성삼문] 以下[이하][후]의 이름바 六臣[육신]은 마침내 鷺梁津頭[노량진두]의 冤魂[원혼[을 지었당. 그리하여 謨變[모변]의 母體[모체]인 上王[상왕]은 魯山君[노산군]으로 降封[강봉]하여 寧越[영월]로 遠離[원리]되고, 이어 錦城大君[금성대군]의 獄事[옥사]가 나매, 一[일]○월 二四[이사]일로써 賜死[사사]까지 되었다. 六臣[육신]이 義[의]에 生[생]할 時[시]에 故君[고군]은 寃[원]에 殞[운]하신 것이 또한 슬프다.
 
 

 
 

9. 太祖[태조] 午年[오년](一三九六[일삼구륙])

 
58
漢陽[한양]의 城[성]을 石築[석축]하다.
 
59
李太祖[이태조] 建國[건국][초]의 一大[일대] 안건[案件]은 都邑[도읍]의 奠定[전정]이었다. 혹은 地理[지리], 혹은 民情[민정] 乃至[내지] 風水圖讖[풍수도참]까지를 顧念[고념]하여, 新都[신도]의 擇定[택정]은 許多[허다]한 曲折[곡절]을 치르지 아니치 못하니, 開國[개국][이]년에는 鷄龍山[계룡산] 建都[건도], 三[삼]년에는 開城[개성] 改築[개축]으로 갈팡질팡하다가, 熟廬審議[숙려심의]를 거듭한 後[후], 三[삼]년 一[일]○월에 이르러 비로소 漢陽[소양] 定都[정도]의 議[의][결]하고, 四[사]년 二[이]월 이후로, 宮殿[궁전] 官司[관사]의 建築[건축]에 主力[주력]하여, 一[일]○월에 新都[신도] 移居[이거] 完了[완료]를 告[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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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 諸般[제반] 設計[설계]를 具備[구비]하였다가 翌[익][오]년 丙子[병자] 歲頭[세두]에 都城[도성]의 築石[축석]에 착수하여, 春秋[춘추] 兩次[양차]의 役[역]으로써 그 성공을 告[고]하니, 제一[일]차는 정월 九[구]일로부터 二[월] 二八[이팔]일에 이르는 四九[사구]일 간에 慶尙[경상]·全羅[전라]·江原[강원] 三道[삼도]와, 西北面[서북면](關西[관서] 方面[방면])·東北面[동북면](關北[관북] 方面[방면])의 丁夫[정부] 十一[십일]만八[팔]천 七[칠]○여를 徵發[징발]하고, 제二[이]차는 八[팔]월 六[육]일로 부터 九[구]월 二四[이사]일에 이르는 四九[사구]일 간에 慶尙[경상]·全羅[전라]·江原[강원] 三道[삼도]의 丁夫[정부][칠]만 九[구]천 四[사]백 인을 徵發[징발]하여 前後[전후] 合計[합계] 九八[구팔]일, 十九[십구]만七[칠]천 四[사]백 七[칠]○여 인의 力[역]으로써 達成[달성]한 것이, 總[총][구]천 九[구]백 七[칠]○步[보](곧 五[오]만 九[구]천 八[팔]백 二[이]○尺[척]), 高[고][사]○尺[척] 二寸[이촌]의 漢陽[한양] 城壁[성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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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當初[당초]에는 약가느이 土築部[토축부]도 있어, 後[후]의 改築[개축]을 치르고야 비로소 全部[전부]의 石築[석축]을 보고, 諸門[제문]도 一時[일시]에 完成[완성]할 수 없어서, 東大門[동대문]과 및 甕城[옹성]은 翌[익][육]년, 南大門[남대문]과 같음은 又[우][익][칠]년에 이르러 竣功[준공]되었다. 京城[경성]의 都樣[도양]은 城壁[성벽]의 築造[축조]와 한가지 完成[완성]되었다는 意味[의미]에서, 이 丙子年[병자년]은 특히 京城府民[경성부민]의 가장 紀念[기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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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年[시년]에는 一[일]○월 以降[이강]으로 東海[동해] 沿岸[연안]에 倭寇[왜구[의 患[환]이 끊이지 아니하므로, 十二[십이]월 三[삼]일에 그 巢窟[소굴]을 檮勦도초)할 目的[목적]으로, 金士衡[김사형]을 五道兵馬都統處置使[오도병마도통처치사]로 하여 五道[오도]의 兵船[병선]을 거느리고, 壹岐[일기]·對馬島[대마도]를 往討[왕토]케한 일도 있었다.
 
 
63
五百年間[오백년간]의 丙子[병자]는 어느제고 자못 깊은 感興[감흥]을 자아내는 歷史[역사]의 해임을 본다.
 
64
今年[금년] 丙子[병자]는 장차 어떠한 足跡[족적]을 來後[내후]에 留記[유기]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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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三六年[일구삼육년] 一月[일월] 一日[일일]∼三日[삼일] 每日申報[매일신보]>
【원문】적서오백년(赤鼠五百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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