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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해현지(臨海縣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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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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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海縣誌[임해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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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神錄[계신록]>에,
 
3
張仲寶[장중보]란 이는 長沙人[장사인]이니, 사는 집 앞에 커다란 죽은 나무가 있더니, 下人[하인]이 그 밑을 비질하다가 沙中[사중]에서 錢[전] 백 여를 얻어 仲寶[중보]에게 고한대, 仲寶[중보]가 뒤좇아 나가서도 역시 수백을 얻었다. 이로부터 돈 쓸 데 있을 제마다 그 나무 밑을 가서 쓸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으며, 이렇게 하기 여러 해에 몇 십만을 주워 쓰고, 이 때문에 發身[발신]을 하였다. 뒤에 家人[가인]이 다시 부엌 쥐구멍 속에서 돈을 많이 얻거늘, 仲寶[중보]가 곧 사람을 거느리고 땅을 판대, 한 두어 자 깊이 들어가매 하얀 참새 한 마리가 날아 나와서 뜰 앞 나무로 올라가 앉는데, 돈을 집어내어 백여 만이 되고, 다시 나오는 것이 없자 흰 참새가 훌쩍 날아서 어디론지 가버렸다.
 
 
4
<稽神錄[계신록]>에,
 
5
建業[건업] 땅에 庫[고]지기 노릇하는 邢姓人[형성인]이 집이 구차한데, 애면글면 돈을 모아 二[이]천에 차면 문득 병이 나서 쓰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데, 그 처가 몰래 얼마를 떼어서 땅에 파묻었더니, 어느 날 밤에는 홀연 벌의 떼 같은 소리가 땅 속으로서 나와서 창호를 뚫고 나가고, 혹 벽에 부딪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거늘, 밝은 날에 보니 다 돈이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후 수말을 말하고 도로 묻어 두었으되, 다시 살피매 역시 다 없어지고 뒤에 한 自然石[자연석] 彘(체)를 얻은 뒤에야 가세가 펴나서 마침내 富饒[부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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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壽光縣志[수광현지]>에,
 
7
西馮[서빙] 때에 馮治運[빙치운]이란 이는 천성이 至孝[지효]하여 그 어머니를 장사하고 밤에 가서 성묘를 할새, 성의 西南隅[서남우]에 이르니, 노방에 반딧불이 반짝반짝하고 떼지어 날거늘, 治運[치운]의 형제가 각각 손으로써 잡아 움키는데, 治運[치운]이 움킨 반디는 손에 잡히기가 무섭게 곧 화하여 紫金粒[자금립]이 되어 크기 콩알만한지라, 治運[치운]이 매우 보배로이 알아서 琱盒(조합)에다 담아서 골방 속에 두니, 이로부터 가세가 늘어나서 드디어 누거만 장자가 되었더니, 治運[치운]이 죽은 뒤에 홀연 들으니, 金粒[금립]에서 짝짝 하는 소리가 나므로 家人[가인]이 열고 보니 도로 반디(곧 개똥벌레)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8
함은 錢[전]이 다 버러지 형체로 변화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개 지하 아니하면 石中[석중]에 있다가 제 세계의 밖으로 나오면 사람에게 붙들려 버리는 줄로 말함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암시가 있을 듯도 한 意匠[의장]입니다. 또 한옆으로는 지중에 매장되었던 금 ‧ 은과 보화가 밖으로 나왔다가 붙들리기만 하는 것 아니라, 가만히 제 굴 속에 들어엎디어 있어도 어떠한 인연으로 필경 사람에게 발견되며, 흔히는 어떠한 동물이 그 길잡이 노릇을 한다 하는 투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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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臨海縣志[임해현지]>에,
 
10
台州[태주] 땅에 사는 王姓[왕성] 백성이 항상 厠神(측신)에게 치성을 드리는데, 하루는 측간으로 가니, 廣衣[광의] 입는 여자가 있거늘 왕이 누구냐고 물은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사람이 아니라 곧 厠神[측신]이러니, 그대가 나에게 정성 쓰는 것이 갸륵하기로 그것을 좀 갚을 차로 여기 있었노라」 하고, 이어 말하기를, 「그대가 개미의 말을 알아듣는가」 하거늘, 왕이 「못 듣노라」 한즉, 그이가 회중에서 작은 合子[합자]를 꺼내서 손가락 끝에 고약 같은 것을 조금 찍어서 왕의 右耳下[우이하]에 발라 주고 이르되, 「혹시 개미 떼를 만나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반드시 소득이 있으리라」 하고, 좀 있다가 사라져 없어졌다. 왕이 다음날 柱礎下[주초하]에 개미 떼가 득실득실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가만히 들어 보니, 개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窟穴[굴혈]을 옮겨서 따뜻한 곳으로 가세」 하는데, 곁에서 어느 놈이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요」 한대, 대답하기를, 「우리 窟穴[굴혈] 밑에는 보화가 들어 있어서 추워 견디겠나」 하는지라, 왕이 개미가 다 일 나간 틈을 타서 파 보니, 백금 一○錠[일공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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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따위와, 또 <續文獻通考[속문헌통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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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萬曆[만역] 초년에 滸野關(호야관) 王序三[왕서삼]의 집에서 오래 돼지 한 마리를 기르더니, 一[일]일은 그 임자의 옷자락을 물고 어디로 가려 하거늘, 이상히 여겨서 그 잡아끄는 대로 따라가 본즉, 제 주둥아리로 어느 땅을 허위적거려 파묻었던 금 천 냥을 파내니, 집이 그만 크게 饒富[요부]해지고 원근에서 그 집을 일컫되 「猪金[저금]」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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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등이 그 적절한 예증입니다.
【원문】임해현지(臨海縣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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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