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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 일기(朴始淳日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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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 임실문화원 제공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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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실군수 박시순 운불일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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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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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박시순 운불일기 번역> 사업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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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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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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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박시순 운불일기 및 민소책 등 번역> 사업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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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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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임실군수 박시순 운불일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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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기관 : (협)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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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2016년 3월 일 ~ 2016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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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예산: 금일천육백만원(금1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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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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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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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오 -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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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 - 호남지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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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석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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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아 - 전북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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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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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 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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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 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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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 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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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아 - 전북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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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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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번역결과 : 200자 원고지 3,52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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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실군수 박시순 운불일기 번역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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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末 郡守 朴始淳 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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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韓末) 관인(官人)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는 1999년 12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국학진흥연구사업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영인본과 함께 탈초(脫草)하여 한국학자료총서이십이(韓國學資料叢書二十二)로 처음 해제되어 발간하였고 2003년에 1권에서 못다 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여 한말 관인 박시순 일기 2를 발간하였다. 본 내용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소재 함양박씨 구당공(九堂公) 종택(宗宅, 종손朴柄鎬)에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조사 수집하게 되었고 이를 조사하여 두 번에 걸쳐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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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1848~1907)은 字가 윤원(允元)이며 호는 국인(菊人)이고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고종 16(1879)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서학교수(西學敎授), 우통례(右通禮), 우승지(右承旨), 면천군수(沔川郡守), 임실군수(任實郡守), 정연군수(長淵郡守)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의 일기는 유배생활을 기록한 북정일기(北征日記), 관직생활을 기록한 면불일기(沔紱日記), 운불일기(雲紱日記), 민장치부류인 사송록(詞訟錄), 민소책(民訴冊), 그리고 공문서류인 관지책(官旨冊), 군보(郡報), 군감(郡甘)으로 이루어 졌다. 북정일기는 유배지 홍원(洪原)에서 쓴 일기이며 면불일기는 면천군수 재직 시에, 운불 일기는 임실군수 재직시에 각각 기록한 것이다. 사송록, 민소책은 민장의 처결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며 관지책, 군보, 군감은 각종 공문서를 정연하게 기록한 것이다. 민장 치부류와 공문서류는 공적인 기록으로 박시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이 일기는 대체적으로 한말 군수 일기의 하나로 보아도 될 것이다. 유배지에서 쓴 북정일기를 고려하여 한말 관인 박시순일기라 명명하였지만 사적인 일기로만 보기에는 관직생활과 공무처리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본다. 원본의 형태는 모두 필사성책본(筆寫成冊本)이며 대부분 저자에 의해 정리된 내용이다. 본 책에서 박시순이 남긴 일기 중에서 일부만 탈초에 임하였고 1997년 1월로 자료 수집을 완료하여 출판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어 이 후에 2책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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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의 가계를 정리하여 살펴볼 때 박시순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문인 함양박씨 가문의 출신이다. 그의 가계는 다수의 문과급제를 배출하였고 대대로 사환에 종사한 현달한 가문이다. 동몽선습(童蒙先習)의 찬자 박세무(朴世茂)는 그의 12대조이며 인조조의 산림으로 원종추숭론(元宗追崇論)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박지계(朴知誡)는 종 10대조이다. 직계조상으로서 현달한 인물은 11대조 박대립(朴大立)과 6대조 박경후(朴慶後)를 들 수 있다. 박대립은 이황(李滉)의 문인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역임하고 기노소(耆老所)에 들어갈 정도로 학덕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비록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을사명현으로 칭송되고 후손들의 입지도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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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후(1644~1706)는 1675년(숙종1)문과에 합격한 이래 경기 황해 전라도의 감사를 역임하고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오른 인물이다. 1682년(숙종8년)에는 윤지완(尹趾完) 이언강(李彦綱)과 더불어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글씨에 능하여 명필로도 명성이 자자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서인(西人,小論) 남인(南人)의 중도파적 성격도 있지만 오히려 남인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다. 문과에 합격하던 1675년(숙종1)부터 1705년(숙종32)까지의 관직일기인 환해부심(宦海浮沈)을 남기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관직일기로서 명필로 이름난 저자의 친필본이다. 박시순도 역시 문과에 합격한 이후부터 일기를 남기고 있는 점이 6대조 박경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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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은 유년시절부터 문장이 출중하여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1879년(고종 16)에는 31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였고 서학교수(西學敎授)를 거쳐 1892년(고종29)에는 우통례(右通禮)가 되었다. 이때 우통례로서 고종의 존호가상(尊號嘉上)에 참여하여 가자(加資)되었으며 1893년(고종30)에는 우승지(右承旨)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동년 8월 안효제(安孝濟)의 상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대 곡절을 수반하게 되었다. 안효제의 상소는 관왕묘(關王廟)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궁중에서 성행하던 불교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언 김만제(金萬濟)가 안효제의 상소를 흉소로 지목하고 박시순은 그의 당여로 매도되어 파직되었다. 이때가 1893년(고종30) 8월 26일이었다. 박시순은 파직된 그날로 홍원(洪原)에 유배되어 1894년(고종31)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적거(謫居)하게 되었다. 북정일기는 바로 이 시기 홍원에서의 유배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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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고종31)6월 8일에는 특별사면으로 우승지에 복직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복직 된지 4개월 만에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자청하게 된다. 면천은 생가 8대조 수형(隨亨)의 분묘(墳墓)소재지라는 점에서 지역적인 연고가 있었다. 그가 중앙의 시종직(侍從職)을 마다하고 외직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내직에 대한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1905년 관직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내직에 종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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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이 면천군수로 재직한 기간은 1894년(고종31) 10월 13일부터 1895년(고종32) 6월 20일까지 약 9개월간이었다. 북정일기에 이어 면천에서 일상은 면불 일기에 표현되었다. 사실상 면불 일기는 박시순이 남긴 최초의 관직 일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원일기(1879~1880)가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업무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관인의 생활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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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불일기(沔紱日記)가 관인으로서의 생활일기라면 사송록(詞訟錄)은 공무처리 일지(日誌)라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임실군수시절의 운불일기(雲紱日記)와 민소책(民訴冊)으로 이어졌다. 1895년(고종32) 6월 20일 박시순은 임실군수에 임명됨으로서 9개월 동안의 면천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동년 7월 27일 임지(任地)에 도착한 박시순은 1897년 정유 4월 24일까지 임실군수에 봉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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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불일기와 민소책은 이 시기의 기록물이다. 동일한 성격의 자료에 대하여 면천시절에는 사송록, 임실 시절에는 민소책으로 이름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면천시절에는 없던 관지책(官旨冊) 군보(郡報) 군감(郡甘)을 새로이 작성한 점이 임실 시절의 특징이다. 민소책은 사송록에 비해 분량이 방대하며 그 중 일부가 공언청리(公言聽理)로 재정리되었다. 이 시기 박시순은 시조 박선의 산소를 성묘하기위해 함양을 방문하였다. 비석을 새로 세우고 위토를 마련하는 등 위선 사업에도 정성을 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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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2월 박시순은 생애의 마지막 관직인 장연군수(長淵郡守)에 임명되었다. 1894년 면천군수에 임명된 이래 10년동안 지속된 지방관 생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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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군수 시절에는 서불일기(西紱日記)만 남아 있을 뿐이며 사송록 민소책 등의 일지 류는 남겨지지 않았다. 약 1년 동안 장연군수를 재직하다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평산(平山)으로 돌아갔다. 무려 11년만의 귀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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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여로 이주하여 3년을 지냈고 1907년 6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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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은 3종형 정석(鼎錫)이 무후하자 자신의 장자 동익(東翼)을 그의 후사로 들이면서 부여로 이주를 하였다. 그에게는 동익 외에 동륜 동숙 두 아들이 있었음에도 양자로 나간 동익(東翼)이 박시순의 유문을 관리함으로서 손자 만희(萬熙)를 거쳐 증손 병호(炳鎬)가 본 일기를 소장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 박시순일기의 현황과 내용

 
 

1.1.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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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 일기는 유배일기를 합쳐 총 11종이다. 이 중에서 민장치부류의 민소책, 공언총리가 특히 분량을 차지한다. 모든 일기는 시기적으로 1879년에서 1905년까지 약 26년간에 걸쳐 작성되었다. 이 시기는 박시순의 나이 32세에서 58세까지 해당된다. 따라서 이 일기들은 중장년기의 왕성한 저술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일기를 시작한 시점은 1879년(고종16)인데 이 때는 문과에 합격하여 사환을 시작하던 시기이다. 그의 기록을 볼 때 그 이전부터 일기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정원일기(1879년) 이전에 일기가 작성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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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기는 필사(筆寫) 성책본(成冊本)으로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가 다양하며 대부분 저자의 손으로 편집 정리된 것 들이다. 운불일기(1)의 모두(冒頭)에 날인된 박시순인(朴始淳印)이라는 인장이 이를 입증한다. 1879년 이후 박시순이 향유한 유일한 여가는 1905년에서 1907년까지 3년간인데 이 기간 동안 일기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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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일기 면불일기 운불일기 서불일기는 박시순의 친필로 되어 있다. 행서 초서를 혼합하면서도 매우 정연한 필치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정원일기 공언청리 군보 군감은 필체가 매우 해정하다. 관직일기와는 달리 해서로 작성한 것은 관각(館閣) 또는 공문서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서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양자를 통일인의 필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다른 사람이 대필했을 가능성이 높다.
 
 
 

2. 박시순일기의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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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院日記  1879(고종16) 12월~1880(고종17) 12월  승정원 재직시의 入直日記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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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征日記(1) 1893(고종30) 8월~1894(고종31) 3월   洪原 유배지 일기     미수록
48
북정일기(2) 1894(고종31) 4월~1894(고종31) 7월   홍원 유배지 일기     수록(正書 影印)
49
沔紱日記  1894(고종31) 11월~1895(고종32) 7월  沔川군수 재직시의 일기   수록(正書 影印)
50
雲紱日記(1) 1895(고종32) 6월~1895(고종32) 12월  任實군수 재직시의 일기  미수록
51
운불일기(2) 1896(고종33) 1월~1896(고종33) 5월  임실군수 재직시의 일기   수록(正書 影印)
52
詞訟錄   1894(고종31) 11월~1865(고종32) 5월  면천군수재직시의민장처결기록 수록 (正書)
53
民訴冊   1895(고종32) 7월~1897(고종34) 2월   임실군수재직시의민장처결기록 수록 (正書)
54
公言聽理(1) 1895(고종32) 7월~1896(고종33) 1월   민소책의 해당부분 淨書本 수록 (正書)
55
공언청리(2) 1896(고종33) 1월~1896(고종33) 4월   민소책의 해당부분 淨書本 수록 (正書)
56
官旨冊(1)  1896(고종33) 10월~1896(고종33) 12월  任實郡守 재직시의 공문서 수록 (正書)
57
관지책(2)  1896(고종33) 12월~1897(고종34) 1월  임실군수 재직시의 공문서  수록 (正書)
58
郡報    1895(고종32) 9월~1896(고종33) 12월  임실군수 재직시의 공문서  수록 (正書)
59
群甘    1895(고종32) 7월~1897(고종34) 1월   임실군수 재직시의 공문서 수록 (正書)
60
西紱日記  1904(광무8) 2월~1904(광무8) 12월   長淵郡守 재직시의 공문서  미수록
 
 
 

3. 雲紱일기의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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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불 일기는 박시순이 임실군수로 재직할 당시의 일기이다. 운불은 임실군수의 별칭(別稱) 이칭(異稱)이다. 일기는 모두 2책 분량으로 이 역시 저자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1책에는 1895년(고종32) 6월 20일~12월 27일까지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본 서에 수록된 운불일기는 후자(2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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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은 고려시대 남원부 소속으로 감무(監務)가 파견된 지역이다. 이후 1413년(태종13)郡·縣을 정비하는 과정에 현(縣)으로 개편되고 현감이 파견되었다. 1894년에는 김영원·최승우·김개남을 중심으로 동학운동에 가담한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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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이 임실군수로 임명된 것은 1895년 6월 20일이었다. 그러나 신임 면천군수와 임무를 교대하고 자신의 임지인 임실로 출발한 것은 7월 21일이다. 따라서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사실상 면천군수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동안의 일기가 면불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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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운불 일기에는 6월 20일 부분을 설정하여 임실군수 임명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6월 20일 상단에는 박시순인(朴始淳印)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면불 일기 운불 일기가 저자에 의해 새로이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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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불 일기의 구성과 양식은 면불 일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박시순이 임실군수로 부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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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은 동학혁명의 여파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더욱이 임실은 김개남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에 적극 가담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민심이 크게 동요된 나머지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정황은 운불 일기(1)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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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본서 수록된 운불 일기는 1897년 1월 1일 이후의 일기이다. 이 시기는 동학혁명의 여파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사회도 비교적 안정되었다. 따라서 수령의 일과 역시 평상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다. 운불 일기에 나타난 수령의 공적인 역할은 ①물자와 관속의 점검 ②유생들에 대한 고강 ③감사 순찰사에 대한 업무보고 등으로 요약된다. 사실 위의 사항들은 수령의 고유한 임무로 박시순 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운불 일기는 수령의 공식적인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 물자와 관속에 대한 점검은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보통 망하례를 거행하고 나서 문방(文房) 육방(六房)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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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불 일기에는 고강(考講)에 대한 기록이 대단히 풍부한 편이다. 고강은 수령칠사의 하나인 학교 흥과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운불 일기에 따르면 고강은 3월에 실시되었으며 1회에 3~6개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3월 3일에는 상북(上北) 하북(下北) 신평면(新平面) 3월 6일에는 서면(西面) 강진(江津) 옥전(玉田) 신안(新安) 덕치면(德峙面), 3월 8일에는 상신덕면(上新德面) 하신덕면(下新德面) 상운면(上雲面) 3월 12일은 상동(上東) 하동(下東) 일도(一道) 대곡(大谷) 남면(南面) 이인면(里仁面)을 고강(考講)하여 무려 1,300여명의 관동(冠童)을 시험(試驗)하였다. 그리고 3월 20일~21일에는 문소루에서 군내의 모든 관동을 고강하여 1등 125인 2등 129인 3등 77인을 선발한 다음 22일에는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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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 자신이 일대의 장관으로 표현할 정도로 시상식은 매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19세기 후반까지도 수령의 주관 하에 유생들에 대한 고강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부에대한 보고는 수시로 이루어 졌다. 대부분 관속을 파견하거나 서면을 통해 보고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남원 또는 전주로 행차할 때도 있었다. 2월 21일 순찰사를 배알(拜謁)하기위한 남원 행차가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한다. 참고로 수령들이 순찰사를 배알하는 일은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본 서에서는 이를 체례(體例)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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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불 일기에는 박시순의 개인적인 생활용무도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주류를 이루는 것은 역시 친지 동료에 대한 서신이다. 물론 편지의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그가 매우 많은 사람과 서신왕래를 하고 있음을 일 수 있다. 서신의 대상자는 친지로부터 조정에 대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심지어 1월 17일에는 하루사이에 18통의 편지를 접수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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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은 임실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임실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동종(同宗)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는 함양 박씨인 경우 반듯이 종인(宗人) 모모인(某某人)으로 기록하여 종족적 유대를 표시 하였다. 그의 관사에는 문안 또는 종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종친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 한편 박시순은 3월 27일 선대의 성묘를 위해 함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함양에는 시조 박선(朴善)의 산소가 있었는데 윤장사건(倫葬事件)으로 인해 산송(山訟)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박시순의 함양행차는 투장의 진상을 확인하고 산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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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함양박씨 문중사에 불과하지만 관직과 송사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처람 운불 일기는 수령의 공식적 업무와 개인적인 생활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참고로 박시순은 운불 일기를 기록하는 한편 민장척결기록으로서 민소 책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운불 일기와 민소책은 상호 보완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1. 사송록(詞訟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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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록은 민장의 내용과 제사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먼저 ‘一’字 아래에 민장의 내용을 기록한 다음 줄을 달리하여 ‘제(題)’자 아래에 수령의 제사(題辭, 判決)을 기록하고 있다. 민장은 전문을 수록하지 않고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민원자의 거주지 신분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제사의 말미에 처분을 거행할 사람을 명기 하였는데 호장(戶長) 약정(約正) 동임(洞任) 상민(狀民) 등으로 기록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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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부에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무수한 내용의 민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민원의 주체는 사족(私族)을 위시하여 향리(鄕吏) 양인(良人) 노비(奴婢) 공장(工匠) 무당(巫堂)을 망라하였다. 그 내용은 산송(山訟) 조세의 감면 채무(債務) 채권(債券)관계 신역의 면이(免頉) 교생(校生)의 모인(冒人) 유생(儒生)의 고강(考講) 상해(傷害) 살인사건 상민의 양반 능멸 아전(衙前) 면임(面任) 동임(洞任)의 사직(辭職)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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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으로 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사민(士民)들 중에는 동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동학농민운동의 가담여부를 두고 상당한 민원이 접수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학 가담사실을 부정하는 경우와 한 때 동학에 가담하였으나 지금은 동학과 무관하다는 것이 민원의 주요 골자였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의 가담자를 비도(匪徒)로 규정하여 죄인시 하던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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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학농민군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장하는 민원도 속출하였다. 농민군이 우마(牛馬) 곡물(穀物)을 침탈하고 가옥을 파괴한 만큼 조세의 감면을 통해 이를 벌충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동학군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재산을 강점한 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색출하여 강탈된 재산을 환수해 달라는 내용도 빈번하였다. 이는 동학농민운동 직후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외에도 사송록 에는 조세의 운반 총기의 신고와 자진납부에 관한 사안도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사송록 에는 다양한 내용의 민원이 망라되어 있어 이 시기 면천지방 사민(士民)의 동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나아가 제사의 분삭을 통해 수령의 대민정책의 일단을 살피기에도 매우 적당한 자료라 판단된다.
 
 
 

3.2. 민소책(民訴冊), 공언청리(公言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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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책 1은 1895년 9월 1일부터 기사가 시작되어 있고 공언청리 1은 1895년 7월 29일부터 기사가 시작된다. 즉 민소 책 1에 비해 공언청리 1에는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1달의 기사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를 수록한 민소책의 초고본이 소실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서에서는 이 부분을 공언청리 제1를 참고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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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록과 민소책은 본질적으로 같은 자료이다. 다만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다른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소는 백성들이 올린 소장을 의미한다. 소장은 현재의 청원서 진정서와 같은 것으로 정장(呈狀) 소지(所志) 단자(單子) 자활(自活) 등으로 구분된다. 민소 책은 사송록에 비해 분량은 많지만 내용과 성격은 대동소이하다. 이 역시 산송과 채송이 내용의 골자를 이루는 가운데 조세와 잡역의 감면, 소작권 시비, 비도(匪徒)문제 아전들의 임금체불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임실은 김개남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에 적극 가담한 지역이기에 비도(匪徒)문제가 자주 거론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아전들의 임금체불과 소작권 시비 역시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3.3. 관지책(官旨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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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책은 하첩 감결 전령 훈령 등 각종의 공문서를 수록한 책이다. 이 역시 임실군수 재직 시에 작성한문서이다. 현재 관지책은 2책이 전하는데 모두 초본형태이다. 하나는 1896년 10월~12월, 다른 하나는 1896년 12월~1897년 1월까지 수록되었다. 관지책의 일부 내용이 군보 군감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군보 군감이 관지책을 근본으로 하여 정리되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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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 책에는 하첩(下帖) 감결(甘結) 전령(傳令) 등 다양한 공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훈령을 제외하면 모두 임실군수[朴始淳]가 장교(將校) 면임(面任) 예리(禮吏) 연장(連長) 통수(統首) 훈장(訓長) 사수(社首)등에게 하달한 지침이다. 훈령의 내용은 송사의 공정성 무뢰배의 신고 우마의 도살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하첩(下帖) 감결(甘結) 전령(傳令)의 내용은 각종 세전(稅錢)의 수납(收納) 피의(被疑) 피죄인(被罪人)의 체포 시장의 기강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세전의 수납문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4. 군보(郡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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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군정에 관련된 각종의 보고서(報告書) 질품(質稟) 조회(照會)를 기록한 책자이다. 내용에 따라 한문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 보고서 질품서는 도지부(度支部) 남부(南府) 농상공부(農商工部) 세무시찰관(稅務視察官) 군부(軍府) 외부(外部)에 군정(郡政)을 보고(報告) 자문(諮問)한 기록이며 조회(照會)는 전주진위대(全州鎭衛隊) 전주부전주양관(全州府全州洋館) 고부군(古阜郡) 한산군(韓山郡)의 조회에 대한 회신 또는 임실군(任實郡)에서 협조 요청하는 공문서이다. 보고서 질품서는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올리는 공문서로서 광무개혁 이전의 첩정(牒呈)에 해당된다. 조회는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 또는 동등한 관청 상호간에 보내는 공문서로서 광무개혁 이전의 관문(關文)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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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시기는 1895년 9월~1896년 12월까지 약 15개월이다. 내용상으로는 보고서 64건 질품서 6건 조회 11건 등 약 80여건이다. 연월일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일 매일의 기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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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내용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안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에 따른 공문도 적지 않다. 전자에 해당되는 사안으로는 상부의 훈령에 대한 결과보고 향원해색성명성책(鄕員該色姓名成冊) 작통성책(作統成冊) 수조성책(收租成冊)등 상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행정자료의 상달 호구총수(戶口總數)의 보고(報告) 환곡(還穀) 군수전(軍需錢) 결전(結錢)과 관계된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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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징적인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1895년 11월 20일과 1896년 2월 17일의 보고서에는 국휼공문(國恤公文,명성황후의 국상(國喪)을 알리는 공문)을 지체(遲滯)한데 따른 책임추궁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1896년 2월 15일에는 동학의 3대교주 최시형의 은익 여부를 두고 임실군과 남원부 사이에 공문이 오고가고 하였다. 1896년 5월 28일의 보고서[軍部]에는 1893년 1894년 당시 임실군의 세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1896년 7월 1일의 보고서에는 임실군 관내18개면의 호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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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7월 7일의 보고서[外部] 조회(照會)[全州洋館]에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임실 상북면에 거주하는 최동헌(崔東憲)은 상습적인 구타 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고소되었다. 이에 관속을 파견하여 체포하려 하였으나 최동헌은 서학교도(西學敎徒)임을 내세워 관령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관속을 구타하였다. 이후 순교(巡校)를 다시 파견하자 동헌은 도주하고 그의 아우 최동복과 족인 최판산이 칼을 뽑아들고 공갈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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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학교도에게 형사상의 특권이 인정되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 조회는 서학교도라도 범법자일 경우는 반듯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통보 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896년 7월 26일의 조회[全州鎭衛隊長]에는 인명을 살상하는 호랑이를 잡기위해 총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896년 9월 20일의 보고서[度支部]에는 임실군의 을미년(1895) 호전상납총액(戶錢上納總額)이 기재되어 있으며 1895년 9월 0일의 보고서에는 임실군의 화속전(火粟田) 관둔전(官屯田) 현황이 잘 들어나 있다.
 
 
 

3.5. 군감(郡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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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가 관내의 면장(面長) 연장(連長) 통수(統首) 두민(頭民) 향원(鄕員) 호수(戶首) 등에게 하달한 전령(傳令) 하첩(下帖) 고시(告示) 감결(甘結)을 수록한 책자이다. 수록 시기는 1895년 7월 29일 부터 1896년 12월 13일까지이다. 군보와 마찬가지로 연월일 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국한문혼용으로도 간간이 보인다. 내용상으로는 전령16건 하첩2건 감결21건 고시 45건 칙유(勅諭)2건, 훈시 1건 등 모두 80여건의 공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장책(粧冊)의 형태로 보아 새로이 정리된 것이 분명하며 그 저본은 관지 책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군보도 마찬가지이다.
 
 
 

3.6. 감결(甘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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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결(甘結)은 본래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내리는 공문으로서 명령과 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령은 관원(지방관)이 관내의 관속 면임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는 훈령으로 개칭되었으나 본서에는 전령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고시는 관아에서 여러 사람에게 통지하는 문서이다. 성격상 전령과 유사하며 갑오경장 이후부터 통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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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은 관부의 장관이 관속에게 내리는 문서이다. 첩에는 차정점(差定帖) 물침점(勿侵帖) 등 종류가 다양하며 훈령(訓令) 전령(傳令) 등도 첩(帖)을 내린다. 본서에서 전영(傳令) 하첩(下帖)은 임실군수의 명령서(命令書)이다. 다만 고시(告示) 중에는 임실군수의 명령(命令)서도 있고 도지부(度支部) 관철사(觀察使) 남부(南府)의 훈령(訓令)을 전달하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전령(傳令) 하첩(下帖) 고시(告示) 감결(甘結) 외에도 고종(高宗)의 칙유(勅諭)는 의병(義兵)의 해산(解散)을종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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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역시 결세 호포전 군수전 등의 부세관련 사항이다. 부세는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중시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는 각종의 체납된 부세를 독촉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시순이 관(官)의 직책(職責)은 상납(上納)이 최중(最重)이요 민의 도리(道理)는 관령준행(官令遵行)함이라 고 하며 부세의 납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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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서에 따르면 수령의 줄기찬 독촉에도 불구하고 각 종의 세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서는 이 시기 부세정책의 실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서에서는 음주(飮酒) 잡기(雜技)의 금지(禁止) 동학(東學)의 엄금(嚴禁) 총기(銃器)의 수거(收去) 교졸(校卒)의 작폐금지(作弊禁止) 도로(道路) 교량(橋梁)의 수리 경무서(警務署)의 신설(新設) 과부(寡婦)의 겁탈금지 토호(土豪)의 엄단(嚴斷) 면전노비(免賤奴婢)의 능상(凌上)행위금지 비도(匪徒)의 재산압수(財産押收) 윤장(倫葬)의 금지 우마(牛馬)의 도살금지(屠殺禁止) 민장(民狀)의 절차문제 수상인(殊狀人) 무뢰배(無賴輩)의 신고 도적의 경계 향교(鄕校) 학계(學契) 서재(書齋)의 재산조사 병정(兵丁) 순검(巡檢)의 대민피해 유생의 고강(考講) 등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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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교도[匪徒] 에 따른 사회문제는 이미 고질화된 상태였다. 총기는 사회전반에 암암리에 보급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였다. 물론 자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收去令)에 응(應)하지 않았다. 한편 고졸(校卒)로서 민간에 들어가 재물을 강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전주부 진위대[鎭衛營] 교졸의 폐단이 심한 편이었다. 이 또한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장의 절차문제는 당시의 소송행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군현(郡縣)→ 감영(監營)→ 한성부(漢城府)→ 협조(刑曹)의 순서로 이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군현(郡縣) 감영(監營)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성부 형조에 정소하는 현상이 속출함으로서 이런 전령이 발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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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교(鄕校) 학계(學契) 서재(書齋)의 재산조사와 유생의 고강은 흥학(興學)차원에서 취해진 조처였다. 특히 유생의 고강에 대하여는 그 서목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당시의 관례는 칠서(七書, 四書三經) 소학(小學) 사기(史記) 통감(通鑑)중에서 1서(書)를 고강(考講)하는 것이었다. 이 외의 내용들도 임실의 군정과 임실지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운불일기(雲紱日記) 민소책(民訴冊) 관지책(官旨冊)과 비교 검토한다면 군감(軍監)의 자료적 가치도 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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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896년 6월 27일의 전령(傳令, 各面大小民人)에 따르면 임실군민들이 박시순을 위해 선정비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박시순은 즉시 전령을 내려 이를 만류하였다. 이는 선정비(善政碑) 거사비(去思碑) 생사당(生祠堂)을 강요하던 악습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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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박시순 일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바 우선 일기의 전량을 수록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수록된 자료만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북정일기는 유배일기의 모범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면불 일기와 운불 일기는 군수시절의 생활과 공무를 생생하게 기록한 군수일기의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사송록 민소책은 일기보다는 일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자료이다.
 
104
이는 수령칠사의 하나인 사송의 실상과 민원의 형태를 파악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관지책 군보 군감은 임실군의 행정과 19세기 후반 임실지역의 사회상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생각된다. 특히 본서에 수록된 일기류는 지역 시간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105
박시순의 일기는 한말 관인의 일기로서는 독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관직생활의 실상과 목민관으로서의 활동상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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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본서에 수록된 일기들은 내용상의 영역 시기적인 범위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오횡묵 (吳宖默)의 총쇄록(叢瑣錄)에 비해 자료적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민장 치부류는 총쇄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독자적인 기록이다. 따라서 본 일기는 19세기 후반의 지방민의 상황 사송의 실상 군현 행정의 일단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임에 분명하다.
【원문】임실군수 박시순 운불일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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