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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관지책(官旨冊) ◈
◇ 정유년(1897)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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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관지책(官旨冊) 2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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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유년(丁酉年, 1897) 1월
 
 
 

정월(正月) 내 3일(內三日)

 
3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臯) 옥전(玉田)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운(上雲) 하운(下雲) 상동(上東) 하동(下東) 강진(江津) 덕치(德峙) 신평(新平) 대곡(大谷) 남면(南面)
 
4
[題內] 이상 각 면의 향원(鄕員) 및 호수(戶首)가 거행할 일이다.
 
 
5
○ 매 결가(結價) 30냥은 이미 원래부터 정함[元定]이 있다. 그러므로 20냥은 한 해 안에 수납(收納)하고 10냥은 정월 안에 필납(畢納)하는 것이되[是矣] 만약 혹시 1푼이라도 떨어뜨리면 향원(鄕員)과 호수(戶首)가 특별히[別般] 조처할 일이다. 초 6일을 기한으로 한다.
 
 
6
○ 영읍전장(令邑前場)
 
7
[題內] 술꾼 무리와 노름꾼 무리[酒徒技類]를 처음부터 심히 금할[築底痛禁] 일이다. 전에 제칙(提飭)한 함에 말을 다했다고 할 만한데, 이런 무리들의 이런 버릇은 완고하여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심지어 소장(訴狀)을 올리는 데까지 이른 자가 이미 많지만, 전입하여 염치를 살피는 자[按廉]도 적지 않다. 다만 마땅히 징창(懲創)하여 고쳐 살피기를 도모해야한다 하겠으므로[是如乎] 한 해가 저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음을 보건대[見今歲色隔紗], 술꾼 무리들은 명성도 있고 돈도 있어 막걸리를 집에서 빚으니[酒輩有稱有錢, 醪家釀] 날마다 처음부터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노름꾼 무리[技類]는 초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消然遣慮] 밤새워 도박판을 벌이고 도둑질하는[通宵偸竊] 폐단을 계속 일으킨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매우 개탄스러움을 느낀다. 이에 돌려 보게[輪示]하노니 오늘부터 이후로는 술 마시되 감히 실컷 마시고[濫飮] 소란을 일으키는 자와 노름하되 망령되게337) 목사(木柶)나 골패(骨牌)를 하는 자는 만약 혹시라도 발각되면[現發] 반드시 세제(歲除)338)가 너희에게 있다고 해서 너그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모름지기 두려워하며 잘 알아야 할 일이다. 병신(丙申)년 12월 26일.
 
 
 
 

원월(元月 1월) 초 5일

 
9
○ 신평(新平)면 각 리의 연장(連長)·통수(統首) 및 동임(洞任)들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10
[題內] 우리 면실주인(面實主人)의 노비 대현(大玄)이 죄를 범한 것이 있어 어제 이미 제안(除案)339)하였으니 만약 혹시라도 해당 면리에서 나와 구실을 내세워 핑계를 대면서[藉托] 공전(公錢)을 수쇄(收刷)하려하거든 완전히 한 푼의 돈도 출급(出給)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11
○ 덕치(德峙)·암치(巖峙)의 연장(連長)·통수(統首)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12
[題內] 병정(兵丁)이든 순검(巡檢)이든 간에[~與~間] 공적인 일로 인해 출사(出使)340) 할 때에 헤아려 일비(日費)를 주는 것은 비록 한 국자의 술이나 한 켤레의 신발이라도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수 없게 함이다. 장정(章程)341)이 이미 엄하고 중한데 요즘 들으니, 우리 리가 처한 곳에 공로(孔路)342)가 있어서 왕래하는 잡류(雜類)가 더러는 ‘병정(兵丁)’이라 하고 더러는 ‘순검(巡檢)’이라 하면서 전날의 계방(稧防)343)을 말하고 자의로 토색(討索)344)하는데, 오직 충분히 이를 따르면 장차 (생계를) 보존하기 어려움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한다. 부부(部府)가 훈칙(訓飭)을 여러 차례[屢度] 지엄하게 내림에도 병정(兵丁)과 순검(巡檢)이 됐으면서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는 협잡(挾雜)하는 무리들이 사칭하여 그런 것이 아님이 없는데 어쩌면 그리도 올라올 때에 잡아 올리지 않았는가. 폐단이 극처(極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렇게 들었으니, 머뭇거리고 고하지 않은 너희인즉은(너희이고 보면)[矣段] 마땅히 잡아 징계[捉懲]해야 할 것이되[是矣], 살피기 위해 온 처음[爲觀來頭]이니 우선 용서하여 다시 신칙하노라. 지금부터 이후로 만약 혹시라도 이런 무리와 이런 폐단이 있으면 동리(洞里)에서부터 결박하여 잡아 올려 엄히 감처(勘處)하게 할 것이고, 잘못을 숨겨주다가[掩護] 소문이 들어오게 된다면 중히 다스림[重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두렵게 생각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월 초7일

 
14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臯) 옥면(玉面) 신평(新平) 대곡(大谷) 강진(江津) 상운(上云) 하운(下云) 상동(上東) 하동(下東)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신(上新) 하신(下新) 덕치(德峙)
 
15
[題內] 이상 각 면의 약사(約使) 및 각 리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거행할 일이다. 호적(戶籍)과 작통(作統)345)을 성책(成冊)346)하고 해가 지나도 들이지 않으니, 민습(民習)이 놀랄만하다. 특별히 엄히 다스리려던 차이니, 모두 급히 잡아올 일이다.
 
 
 

1월 초 10일

 
17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臯) 옥면(玉面) 남면(南面) 대곡(大谷) 강진(江津) 덕치(德峙) 신평(新平) 상운(上雲) 하운(下雲) 상신덕(上新德) 하신덕(下新德)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동(上東) 하동(下東)
 
18
[題內] 이상 각 면의 훈장이 거행할 일이다. 방금 도착한 관찰사훈령(觀察使訓令) 안에 법부훈령(法部訓令) 안의 내용[內開]에 “무릇 재판(裁判)이라는 것은 한 결 같이 공정하고 바르게 하여[公直]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함이 없게 한 뒤에야 비로소 공평하고 타당[平允]할 수 있거늘, 어찌하여 소송에 오는 자가 걸핏하면[動輒] 절규하고 엎드려 ‘폐원(弊源)이 많아 그 단초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일제히 고시하기를[告示一通]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베껴 보내니[左開謄送], 관하(管下)의 각 군(郡)에 번역하여 베껴 게시하여[揭示翻謄] 한 백성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할 일이다.”로 훈령함에 이것으로 시행함이 가(可)함. 이상의 내용에 국가에서 법사(法司)를 건설하사 관리를 가려 임명[擇任]하시고 과조(科條)347)를 엄격히 세우심은, 기강(紀綱)을 밝히고 풍속(風俗)을 바르게 하여 백성의 원통[冤抑]함을 펴려 하심이다. 법이 이와 같이 매우 엄격한데도[截嚴] 송관(訟官)은 부탁을 받아 사사로이 비호하며, 송민(訟民)은 뇌물을 주어 청탁[請囑]하여, 바르게 행함이 있는데도[有直하고도] 소송에 진자가 있으면 저 놈이 뇌물을 준 근본적 이유[根由]와 송관(訟官)이 청탁을 들어준 단서를 정확히 조사하고 보고하여 해당 송관(訟官)과 해당 송민(訟民)은 무거운 법률로 징계하여 감처하고[懲勘], 해당 송사(訟事)는 사리(事理)의 곡직(曲直)을 따라 반드시 밝게 구분 짓게 하되, 무릇 송민(訟民)이 청탁[請囑]을 먼저 행하고, 기소(起訴)[起訟]와 응변(應辯)[應卞]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 소송의 곡직을 구분하지 않고 엄히 징계하여 패소(敗訴)[落科]할 것이지만 게시한 후에 이러한 폐습(弊習) 다시 이어지면 나타날 때마다 엄히 징계할 것이니, 대소민인(大小民人)은 각각 마땅히 두렵게 생각하여 곳곳마다 오류가 없게 할 일이다. 등인(等因)348)하였으나 아울러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빠짐없이 게시하여 한 백성이라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면 다행이다.
 
 
 

1월 12일

 
20
○ 하신덕(下新德)에[良] 서여옥(徐汝玉)·김광필(金光必) 등의 몸을 즉각 잡아 대령하라는 일로 장교(將校) 주흥석(周興碩)과 차사(差使) 정사길(鄭士吉)을 보냈다[發].
 
 
21
○ 하북(下北) 주인(主人)
 
22
[題內] 뒤에 기록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하여 보폐전(補弊錢)349) 및 민고전(民庫錢)350)을 오히려 지금도 납부하지 않으니, 엄히 다스려 독봉(督捧)할 차인지라 빨리 잡아올 일이다.
 
 
 

1월 13일

 
24
○ 상북(上北) 주인(主人)
 
25
[題內] 오원역(烏院驛) 마름[舍音] 박준옥(朴準鈺)의 몸을 빨리 잡아올 일이다.
 
26
○ 하신덕실주인(下新德實主人)
 
27
[題內] 외량호(外良戶)의 노비 김경집(金京執)의 몸을 당하여[乙當爲也] 세전(稅錢)을 기한이 넘어 납부하지 않으니, 급히 잡아 올 일이다.
 
 
 

1월 14일

 
29
○ 신평(新平) 훈장(訓長)에게 감결(甘結)을 내렸다.
 
30
[題內] 곧 장동(藏洞)의 두민(頭民)들이 고한 것을 인하여 한 번 조사를 두면 바른 곳으로 돌아갈 일이다. 장동의 연장(連長)·통수(統首)가 약사(約使)를 잡아 올리기로 정하였으니[藏洞連統, 定約使捉上] 훈임(訓任)도 또한 와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訓任亦爲來叅宜當者].
 
 
 

1월 16일

 
32
○ 하신덕(下新德)의 훈장(訓長)에게 감결(甘結)을 내렸다. 우리 면의 결가(結價)를 이 달 안으로 필봉(畢捧)하면 이에 그만인데, 이번에 (광산) 한 곳을 개발하여[發一] 개광(開礦)한 이후로부터 추잡하게[浮雜] 왕래한다. 호주(戶主)와 백성(民)은 항산(恒産)이 없지 않으니 그렇다면 곧 형세[勢]가 진실로 어렵게 해서일 것이다. 막중한 정공(正供)351)에 깨끗함을 더럽히기에 쉽게 이를 것이라[易致愆淸], 그러므로 이에 훈장(訓長)에게 특별히 신칙(申飭)하노니, 약사(約使)와 힘을 합쳐[眼同約使] 직접 해당 리에 가서 결민(結民)352)을 불러 모아 깨우치고 독려하여 기어코[期於] 기한이 찰 때까지[趁限了] 독려함이[勘] 마땅할 일이다.
 
 
33
○ 상동(上東) 하전(下典)
 
34
[題內] 이 달 안으로 결납(結納)하는 것이 또한 미리 배납(排納)하는 뜻에 관계되어 훈장(訓長)에게 감칙(甘飭)한 바가 있었다. 보름이[一望] 이미 지났는데 한 명의 호수(戶首)도 여전히 와서 납부함이 없고 오히려 무엄하게 하니, 일일이[這這] 호수(戶首) 및 결민(結民)에게 통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5
○ 상동(上東) 하전(下典) 홍관도(洪寬道)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36
[題內] 곧 관노(官奴) 춘권(春權)이 정장(呈狀)한 내용을 근거하건대, 사령(使令) 정사길(鄭士吉)은 마땅히 채전(債錢)을 봉납(捧納)353)할 처지에 있었는데[處有當捧債錢], 해가 지나도 추징(追徵)하지 않았는데도 곧 봉급(俸給)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에 영칙(令飭)하노니, 그놈의 우리 면에서 가을 등 소출(所出)한 조목을 집행한 것에 대해 헤아릴 일이다[渠矣本面秋等所出條執,數事].
 
 
37
○ 상운(上雲)의 광석(廣石) 연장(連長) 및 통수(統首)·호수(戶首)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38
[題內] 결가(結價)를 이 달 내에 필봉(畢捧)할 것이되[是矣] 만약 혹시 한 푼이라도 떨어뜨린다면 호수(戶首)와 작인(作人)이 일일이 와서 고함이 마땅한 일이다.
 
 
39
○ 갈담(葛潭)·관촌(館村)의 동임(洞任) 및 연장(連長)·통수(統首)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40
[題內] 도로에서 절발(竊發)354)함을 근심한다. 엄금(嚴禁) 할 일이다.
 
41
○ 갈담(葛潭) 마름[舍音]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42
[題內] 역토(驛土)의 도세(賭稅)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는 자[拒納者]는 모두 잡아 올릴 일이다.
 
 
43
○ 신평(新平) 훈장(訓長)이 거행 할 일에 감결(甘結)을 내렸다.
 
44
[題內] 지난번 우리면 장동(藏洞)의 백성들이 발괄[白活]355)한 것을 인하여 김기백(金基伯)이 대리(大里) 나무꾼[樵軍]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와 이 때문에 찬석(贊碩)이 15냥을 생비(生費)356)한 일을[金基伯被打於大里樵軍之由,因贊碩生費十五兩之事] 먼저 치품(馳稟)357)하자, 16일 찬석(贊碩)을 압상(押上)358)하는 때에 훈임(訓任)도 함께 올라와 대령하라는 뜻으로 이미 감칙(甘飭)한 바가 있었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휑하니 아무 소식도 없고[寥寥無聞], 또한 와서 대령하지도 않으니, 거행하는 것이 진실로 매우 놀랍다. 찬석(贊碩)은 기한에 맞게 스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그의 죄를 다스리고 이어 보수(保授)359)하였다. 그런데 이놈이 스스로 무죄(無罪)라고 말하니 비록 준신(準信)하기 어려우나, 기백(基伯)이 우리 동네 홍서익(洪西益)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씨 양반에게[名不知李民] 구타당한 곳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감결(甘結)이 도착한 즉시 홍 씨와 이 씨 두 양반[洪李兩民]을 약속을 정하여[定約] 급히 압상(押上)할 일이다.
 
 
45
○ 읍전장(邑前場)과 갈담장(葛潭場)에 영(令)을 내렸다.
 
46
[題內] 결가(結價)를 이 달 안에 필봉(畢捧)할 것이로되, 만약 혹시 한 푼이라도 떨어뜨림이 있다면 향원(鄕員)·호수(戶首)·작인(作人)을 일일이 잡아 보내 독봉(督捧)할 일이다.
 
 
47
○ 서변도장(西邊都將)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48
[題內] 강진(江津)과 갈담(葛潭)이 고본전(雇本錢)을 해가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니, 민습(民習)이 놀랄만하다. 동전(同錢)을 가졌다하니[同錢持是亦] 훈장(訓長)을 잡아올 일이다.
 
 
49
○ 장교(將校) 진탁엽(晉鐸曄)
 
50
[題內] 곧 전주(全州)에 사는 소 장사[牛商] 정가(鄭哥) 놈 최가(崔哥) 놈이 발괄[白活]한 것을 인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결처(決處)360)한 일이 있었다. 주암(舟巖)의 가게 점원 놈인 강도천(姜道天)을 즉각 잡자올 일이다.
 
 
51
○ 차사(差使)
 
52
[題內] 하동(下東)의 하전(下典)에 대하여 고본전(雇本錢)을 함부로 쓰고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條] 가졌다하니[持是亦] 즉각 잡아올 일이다.
 
 
53
○ 사령(使令)
 
54
[題內] 일도(一道)의 남성(南星) 동임(洞任)에 대하여 고본전(雇本錢)을 가졌다한다. 잡아올 일이다.
 
 
55
○ 대곡실주인(大谷實主人)
 
56
[題內] 하리(下里) 동임(洞任)의 몸을 고본전(雇本錢)을 가졌다한다. 급히 잡아올 일이다.
 
 
57
○ 상북(上北)에 출사(出使)한 색리(色吏) 및 차사(差使)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58
[題內] 오원역(烏院驛)의 결가(結價)를 해가 지났는데 납부하지 않으니, 뒤에 기록한 작인(作人)들이 동전(同錢)을 가졌다한다. 일일이 즉각 잡아올 일이다.
 
 
59
○ 병방(兵房)인 상북실주인(上北實主人)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60
[題內] 오원(烏院)의 마름[舍音] 박준옥(朴俊鈺)이 도전(賭錢) 1202냥을 상납(上納)함에, 기한된 날짜[限日]가 이미 지났으니 버릇된 것이 놀랄 만하다. 도조(賭租) 150석을 관촌(館村)·덕곡(德谷) 두 마을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로 하여금 처리함에 유치(留置)하게 할 것이고[是遣], 박준옥(朴俊鈺)을 급히 잡아올 일이다.
 
 
61
○ 오원역(烏院驛)의 답도조(畓賭租)를 미수(未收)한 작인(作人)들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62
[題內] 도조(賭租)를 해가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니 민습(民習)이 놀랄 만하다. 잡아 들여 장을 치고 가두어[捉致杖囚]서 독봉(督捧)할 것이되[是矣], 우선 용서하여 해당 면실주인(面實主人)을 출송(出送)하니, 3일 안으로 마름[舍音]에게 몰급(沒給)한 뒤에 수봉표(收捧票)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63
○ 신안(新安) 주인(主人)
 
64
[題內] 뒤에 기록한 호수(戶首)들에 대하여 배한(排限)이 이미 지났는데 세전(稅錢)을 납부하지 않으니, 모두 급히 잡아올 일이다.
 
 
65
○ 신평면(新平面) 지장동(智藏洞)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66
[題內] 지난번 훈장(訓長)이 치품(馳稟)한 것을[訓稟] 인하여 우리 마을 김찬석(金贊碩)을 추착(推捉)하게 하였다. 제안(除案)361)한 관노(官奴) 대현(大玄)은 부동(符同)362)하여 관패(官牌)에서 빼버렸다. 방자하게 급히 토색(討索)363)하여 저간에 부비(浮費)364)한 것이 심지어 ○에 이르렀다고 하는[是如] 들리는 소문이 시끄러우니[入聞狼藉], 이놈이 죄를 저지름에 보따리를 싸서[馱任] 경계를 넘은 이유를 이미 각 마을에 통지한 바 있다. 어찌하여 그놈이 계속 죄를 저지는 것을 알고도[見其接踵] 두둔하며, 또 이번에 그놈이 토색(討索)함을 알면서도 편안히 하는가. 해당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잡류(雜類)와 내통하여 모의하고, 주고받으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하겠다. 죄가 마땅히 잡아 보내 엄히 징계해야 하나, 우선 용서하여 영칙(令飭)함에 이른바 큰 구름같이 많은 놈을 두루 잡아들이고 그 죄를 다스리게 하고 그 돈을 징수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이되[所謂大雲漢, 調捉以納, 俾爲治其罪·徵其錢是矣], 만약 혹시 여전히 사사로이 두둔하고 즉시 거행하지 않으면 중죄[重罪, 重繩]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매우 두려운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놈을 설사 혹시라도 즉시 착상(捉上)하지 않을 단서가 있으면, 저 놈의 토전(討錢)365)을 마땅히 우리 마을이 소출(所出)한 실주인(實主人)의 임료(任聊) 중에서 제하고 줄 것[除給]이다. 이것으로 통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월 18일

 
68
○ 일도(一道) 이인(里仁) 대곡(大谷) 상동(上東) 하동(下東) 남면(南面) 신안(新安) 옥전(玉田) 강진(江津) 신평(新平) 상운(上云) 하운(下云) 상신(上新) 하신(下新) 구구(九口) 상북(上北) 하북(下北) 덕치(德峙)
 
69
[題內] 각 마을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마을[村]에 잡류(雜類)가 없어지고, 길[道]에 도둑질 하는 자[竊發]가 없어진 다음에야 거민(居民)과 여행객[旅行]이 모두 피해가 없을 거라고 하니[是如乎], 아직 싹트기 전에 금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에 별칙(別勅)하노니, 너희들은 특별히 여리(閭里)와 점막(店幕)을 자세히 살펴 잡류(雜類)와 행객(行客)중에 수상한 자가 나타나는 대로 착상(捉上)하여 불선(不善)한 거행이 죄에 이름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것이다.
 
 
70
○ 옥전(玉田) 주인(主人)
 
71
[題內] 발산리(鉢山里)에 사는 박영재(朴永才)의 몸에 사문(查問)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급히 잡아 대령할 일이다. 기한[限日]은 해지기 전까지다.
 
72
촌민(村民)이 도피(逃避)하는 자를 추착(推捉)하는 것 및 관예(官隸)가 출사(出使)하여 토색(討索)하는 것은 금단(禁斷)할 일이다.
 
 
73
○ 차사(差使) 박일태(朴一太)
 
74
[題內] 뒤에 기록한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갑오년(甲午 1894)의 둔결전(屯結錢)을 가졌다한다. 잡아올 일이다.
 
 
75
○ 남면(南面) 주인(主人)
 
76
[題內] 군곡(君谷)의 이개금(李介金)에 대하여 갑오년(甲午 1894)의 둔결전(屯結錢)을 가졌다한다. 잡아올 일이다.
 
 
77
○ 갈담장시(葛潭場市) 및 상북(上北)과 신평(新平)에 전령(傳令)을 내렸다.
 
78
[題內] 성세풍년(聖世豊年)에 중들[僧徒]가 걸립(乞粒)366)하는 것이 전에도 더러 있어서 관(官)에서도 반드시 금설(禁設)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았다. 이미 걸립(乞粒)이라 했고 보면 수 세 번 노승(老僧)[殘衲]이 촌려(村閭)에 간절히 구걸함에 돈이나 혹은 쌀 한 되 정도로 수응(酬應)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럴 듯하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걸립(乞粒)’이라 일컬으면서 승려와 속인[僧俗]이 함께 모여 수가 6~7명에 이르고, 두루 다니면서 부탁하여 폐를 끼침이 여러 가지라 하니, 진실로 박절하고 매우 증오스럽다. 이것을 만약 엄금(嚴禁)하지 않는다면 백성을 장차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먼저 영칙(令飭)하노니, 장시(場市)의 여러 백성은 각각의 마을에 이렇게 영칙(令飭)함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런 무리가 계속 있으면 경외(境外)로 쫒아 보낸 뒤에 모양과 거동을 치보(馳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1월 23일

 
80
○ 신평주인(新平主人)
 
81
[題內] 뒤에 기록한 삼리(三里)의 동장(洞長)들에 대하여, 가을에 군전(軍錢)을 자주 가졌다한다[持是亦]. 잡아 올 일이다.
 
 
 

1월 24일

 
83
○ 장교(將校) 주흥석(周興碩)
 
84
○ 차사(差使) 정사길(鄭士吉)
 
85
[題內] 옥전(玉田)의 발산(鉢山)에 사는 박영재(朴永才)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망건 장인의 몸을 사문(查問)하는 일에 대하여, 급히 잡아 올 일이다.
 
 
 

1월 25일

 
87
○ 장교(將校) 박경우(朴景佑) 차사(差使) 김덕환(金德煥)
 
88
○ 옥전(玉田)의 발산(鉢山)에 사는 박영재(朴永才)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망건 장인의 몸에 대하여 인물(人物)을 구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모두 급히 잡아 올 일이다.
 
 
 

1월 25일

 
90
○ 장교(將校) 태기준(太琪俊)
 
91
○ 차사(差使) 김정대(金正大)
 
92
[題內] 도망해 있다가 이 고을에 있는 청하인(廳下人, 관노비) 윤맹원(尹孟遠)의 몸을 해가 저물기 전을 기한으로 마을에서 잡아들여야할 일이다.
 
 
 

1월 26일

 
94
○ 일도(一道)의 무등곡(無等谷)과 오정리(五亭里) 두 마을의 두민(頭民)이 사문(查問)의 일을 하였으니, 급히 잡아 올 일이다.
 
 
 

1월 27일

 
96
○ 일도(一道) 대곡(大谷) 구고(九臯) 상북(上北) 신안(新安) 상신덕(上新德) 하신덕(下新德) 상동(上東) 강진(江津) 상운(上雲) 하운(下雲) 덕치(德峙) 신평(新平) 이상 각 면(面)의 약사(約使)와 각 리(里)의 연장(連長)이 통수(統首)가 되어 호적을 해가 지나도록 들이지 않아 호적을 받는데 갈등이 되었으니 민습(民習)이 놀랄 만하다. 엄히 다스리려던 차에 모두 급히 잡아 올 일이다.
 
97
[題內] 이인(里仁) 대곡(大谷) 상신(上新) 남면(南面) 하동(下東) 상동(上東) 하북(下北) 상북(上北) 덕치(德峙) 신평(新平) 하신(下新) 상운(上雲) 하운(下雲) 구구(九口) 옥전(玉田) 신안(新安) 강진(江津) 이상 각 면(面)의 훈장(訓長)이 호적을 거행할 일이다. 이윽고 도달한 관찰사훈령내의 내부 제 4호 훈령 내용에 “무릇 호적은 국가의 대전(大典)이라. 이에 다시 감결(甘結)을 보내니, 감결이 도착하자마자 몸소 행하여 각 리(里)마다 일일이 효유(曉諭)하고 한 호(戶) 한 사람이라도 빠짐이 없도록 할 것이지만, 만약 호(戶)마다 적간(摘奸)하여 들어난 것이 있는 날이면 백성을 놀라게 한 법률에 따라 징치(懲治)하여 처리하기[懲辦]를 결단코 그만 두지 않을 것이며, 훈장(訓長)과 해당 마을의 집강(執綱)·존위(尊位)·통수(通首)는 무겁게 감처(勘處)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니, 평소에 정리하고 매우 두렵게 생각할 것이며, 감결(甘結)이 도달하는 날로 우선 즉시 치보(馳報)함이 마땅할 것이다.”고 하였다.
 
 

 
98
* 각주
 
99
337) 망령되게 : 본문은 ‘望’으로 되어있으나, 문세(文勢)상 ‘妄’으로 해석함.
100
338) 세제(歲除) : 제석(除夕) 또는 제야(除夜)라고도 하며, 섣달 그믐날을 가리킨다.
101
339) 제안(除案) : 녹명안(錄名案)에서 죄과(罪科)가 있는 벼슬아치의 이름을 빼어 버림.
102
340) 출사(出使) : ①벼슬아치가 지방(地方)으로 출장(出張)함 ②포교(捕校)가 도둑을 잡으라는 명령(命令)을 받고 멀리 출장(出張)함.
103
341) 장정(章程) : ①조목(條目)으로 나누어 정(定)한 규정(規定). 법도(法度) 또는 규정(規定)의 개조서  ②사무(事務) 집행(執行)의 세칙(細則)
104
342) 공로(孔路) :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
105
343) 계방(稧防) : 공역(公役)을 면제받거나 또는 다른 도움을 얻으려고 미리 관아의 하리(下吏)에게 미리 돈이나 곡식을 주는 일. 계방(契房) 또는 계방(契坊)으로 표기하기도 함.
106
344) 토색(討索) : 금품(金品)을 억지로 달라고 함.
107
345) 작통(作統) : 민호를 통으로 편제(編制)하는 일. 다섯 집으로 한 통을 짜던 것을, 그 뒤에는 열 집으로 한 통으로 함.
108
346) 성책(成冊) : 책으로 됨. 또는 책을 만듦.
109
347) 과조(科條) : 법률(法律), 명령(命令), 규칙(規則) 따위의 조목(條目)
110
348) 등인(等因) : 서면(書面)으로 알리어 준 사실(事實)에 의(依)한다는 뜻으로, 회답(回答)하는 공문(公文) 첫머리에 쓰던 말.
111
349) 보폐전(補弊錢) : 예비비(豫備費)
112
350) 민고전(民庫錢) : 민고에 보관되는 돈이다. 민고는 관청의 임시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백성으로부터 해마다 전곡을 거두어 보관하던 창고이다.
113
351) 정공(正供) : 부세(賦稅)ㆍ방물(方物)의 정당(正當)한 부담(負擔).
114
352) 결민(結民) : 토지에 매인 백성.
115
353) 봉납(捧納) : ①물건(物件)을 바치어 올림. ②물건(物件)을 거두어 받아들임.
116
354) 절발(竊發) : 강도(强盜)나 절도(竊盜)의 사건(事件)이 생김.
117
355) 발괄[白活] : ① 관청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하소연하는 일. ② 남에게 역성을 들어 달라고 청하거나 하소연하는 일. ③ 신불(神佛)등에 기도하여 구원을 청하는 일.
118
356) 생비(生費) : 생비는 전고할 만한 것이 없음. 문맥상 ‘사사로이 비용을 요구하다’ 정도로 보임.
119
357) 치품(馳稟) : 급히 아뢰다. 급히 보고하다.
120
358) 압상(押上) : [같은 말] 압부상송(죄인을 체포하여 상급 관청으로 넘겨 보냄)
121
359) 보수(保授) : 1. 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유력자가 책임을 지고 맡던 일.
122
2. 가까운 친척이나 그 이웃 사람이 잔호를 책임지고 맡던 일.
123
360) 결처(決處) : 결정(決定)하여 처리(處理)함.
124
361) 제안(除案) : 12번 각주 참고.
125
362) 부동(符同) : 그른 일에 어울려 한통속이 됨.
126
363) 토색(討索) : 17번 각주 참고.
127
364) 부비(浮費) : 무슨 일을 하는 데 써서 없어지는 돈
128
365) 토전(討錢) : 찾아야 할 돈 또는 돈을 찾다.
129
366) 걸립(乞粒) : ①절을 중건(重建)하는 등(等) 특별(特別)히 경비(經費)가 필요(必要)할 때, 승려(僧侶)가 단체(團體)를 조직(組織)하여 각처(各處)를 돌아다니면서 집집의 앞에서 꽹과리를 치며 축복(祝福)하는 염불(念佛)을 하여 돈이나 쌀을 구걸(求乞)하는 일, 또는 그 승려(僧侶)의 일행.
【원문】정유년(189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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