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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관지책(官旨冊) ◈
◇ 병신년(1896)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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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관지책(官旨冊) 1 (12월 초1일 ~ )
관지책(官旨冊) 2 (12월 20일 ~ )
- 임실문화원 제공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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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丙申年, 1896) 12월
 
 
 

12월 초 1일

 
3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臯) 옥전(玉田)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동(上東) 하동(下東) 상운(上云) 하운(下云) 대곡(大谷) 신평(新平) 남면(南面) 강진(江津) 덕치(德峙)
 
4
[題內] 이상 각 면의 훈장(訓長)이 거행할 일이다. 면에는 훈장이 있고 동(洞)에는 임장(任掌)이 있으니, 인원을 모두 갖춘 것[備員]은 아니나 바로 봉관(奉官)의 영(令)이 백성이 있는 곳에 이른다. 본관이 이임(莅任)317)후에 관아[府]를 통해 훈칙(訓飭)하고, 읍관(邑官)에서 영을 내린 문서가 단지 한 두 번뿐이 아니라 손으로 꼽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겠으므로[有難指數是如乎], 잘 알겠다고 하는 자는 도착하면 통지하고, 게시하여 붙이겠다[揭付]고 하는 자는 따라 즉시 게시하여 붙여 백성이 모두 잘 알게 하는 것이 곧 그 책임이거늘[是去乙], 세 번 영을 내리고 다섯 번 신칙(申飭)했는데도 오히려 또한 우선 버려두니[姑捨], 감결(甘結)과 전령(傳令)사이가 도달한 날로 바로 휴지(休紙)가 된 것이다. 그러니 애초부터 통지하지 않은 것이고 또 게시하여 붙인 것도 아니어서 공사(公私)의 감정이 통하지 않고 상하(上下)의 마음이 막혀 멀어짐을 초래(招來)하였으니, 진실로 이 모든 책임을 궁구하면 누구에게 있겠는가[在誰邊]. 계속 마땅히 관리를 보내 적간(摘奸)함에, 그 부지런하거나 게을리 함[勤慢]을 조사하여 그 죄 지은 것을 벌하는 것과[是去果], 전후로 제칙(提飭)318)하는 가운데 몇 월 며칠에 무슨 영칙(令飭)을 어느 마을 어느 가게라는[是如] 것을 條○(조령 條令?)에 따라 분명하게 빨리 보고하여 여쭈어라[速馳稟]. 이것으로 실효의 유무(有無)를 살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
○ 강진(江津) 주인(主人)
 
6
[題內] 가목리(柯木里)에 사는 이봉거(李鳳擧)에 대하여 사문(查問)하는 일이 있으니, 급히 잡아올 일이다.
 
 
7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臯) 옥전(玉田) 대곡(大谷) 강진(江津) 신평(新平) 상동(上東) 하동(下東)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운(上云) 하운(下云) 남면(南面) 덕치(德峙) 이상 각 면과 각 리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거행할 일이다. 방금 도달한 관찰사훈령(觀察使訓令)안에 내부 제 47호 훈령 내용[內開]에 도적(圖籍)을 포착(捕捉)하라는 영(令)으로 이와 같이 거듭 엄중히 타일렀다[申嚴]. 이에 훈령을 베껴[謄訓] 우리 면[本面]의 각 리에 전령(傳令)을 내리니, 만약 이 같은 놈들이 있거든 마을[洞]에서부터 결박하여 잡아 올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12월 초 3일

 
9
○ 상북(上北) 주인(主人)
 
10
[題內] 뒤에 기록한 각 호수(戶首)가 처리함에 가을 호전(戶錢)319)을 가졌다한다[持是亦]. 잡아올 일이다.
 
 
11
○ 하북(下北) 주인(主人)이 환수하다.
 
12
[題內] 뒤에 기록한 각 사람이 처리함에 가을 호전(戶錢)을 가졌다한다. 급히 잡아올 일이다.
 
 
13
○ 서변(西邊)의 도장(都將)과 갈담(葛潭)의 연장(連長)·통수(統首)[連統]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12월 초 6일

 
15
○ 역답(驛畓)320)에 거듭 징수[再徵]하는 것을 온 면의 노소(老少)가 회동(會同)하여 태(笞) 20도(度)로 결정하고 난 뒤에 형편[形止]을 급히 보고한 것은 마땅한 것이다.
 
 
 

12월 초 7일

 
17
○ 감결(甘結)을 내리니 읍삼동(邑三洞)의 존위(尊位)가 거행할 일이다.
 
18
[題內] 서울에서부터 영(營)에 이르기까지 문미(門楣)321)에 패를 달아 가주(家主)의 성명을 기록한 것은 곧 가장 뛰어난 새 규정이다[莫越之新規]. 그러므로 이에 읍삼동(邑三洞)의 이름 다는 것을 감칙(甘飭)322)하니, 그 문 앞에 역명(役名)과 성명(姓名)을 일일이 패(牌)에 붙인 다음에 붙인 것을 마친 형편[形止]을 내일 아침 내로 아뢰어 보고[稟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2월 초 9일

 
20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臯) 옥전(玉田) 대곡(大谷) 신평(新平) 덕치(德峙)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동(上東) 하동(下東) 상운(上雲) 하운(下云) 강진(江津) 남면(南面) 각 면의 약사(約使)와 각 리의 연장(連長)·통수(統首)에 대하여[當爲良] 호적단자(戶籍單子)에 하나도 유루(遺漏)가 없이 지난 그믐 안에[去晦內] 정납(呈納)323)하라는 뜻으로 여러 번 이미 훈령을 내린 곳에다 감칙(甘飭)하였다. 그런데 이 달이 반이 되어가는 데도 아직도 거두어들이지[收納] 않으니 신식(新式)을 내림에 민습(民習)이 놀랄 만하다. 특별히 엄처하려던 차에[別般嚴處次] 같은 단자를 가졌다한다. 모두 급히 잡아올 일이다.
 
 
21
○ 도곡(都谷)의 동장(洞掌) 및 연장(連長)에 대하여 뒤에 기록한 공전(公錢)을 납부 거부하기[拒納]를 오로지 일삼으니, 엄히 다스려 사문(查問)하려던 차였다. 모두 급히 잡아올 일이다.
 
 
22
○ 신평(新平) 주인(主人)
 
23
[題內] 토고(土古)의 동임(同任) 양재원(梁在元) 및 연장(連長) 김기수(金己水)에 대하여 뒤에 기록한 공전(公錢)을 납부 거부하기를 오로지 일삼으니, 곡절[委折]을 사문(查問)하려던 차였다. 급히 잡아올 일이다.
 
 
24
○ 남면(南面) 주인(主人)
 
25
[題內] 아잔보(蛾棧洑)의 감관(監官)에 대하여 수세조(水稅租) 3석(石) 50두(斗)를 영칙(令飭)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와서 납부[來納]하지 않으니, 엄히 다스려 독봉(督捧)324)하려던 차이다. 빨리 잡아올 일이다.
 
 
26
○ 구고(九臯) 주인(主人)
 
27
[題內] 평지(平地)에 사는 대장장이[冶匠] 박종득(朴宗得)을 사문(查問)할 차이니 급히 잡아올 일이다.
 
 
 

12월 초 10일

 
29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臯) 옥전(玉田) 대곡(大谷) 신평(新平) 강진(江津) 덕치(德峙) 남면(南面) 상운(上雲) 하운(下云) 상신덕(上新德) 하신덕(下新德) 하북(下北) 상북(上北) 상동(上東) 하동(下東)
 
30
[題內] 이상은 각 면의 훈장이 거행할 일이다. 방금 도착한 진위대대325)대대장훈령(鎭衛大隊大隊長訓令)에 “근래에 남의 힘을 믿고 패역(悖逆)하는[賴悖] 무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사로이 정역(丁役)326)이 없는데도[無丁] 읍촌(邑村)에 출몰하여 작폐(作弊)가 여러 가지다. 일찍이 나타나는 대로 잡아 보내라[捉致]는 뜻으로 훈령한지가 오래되어 지금 이른바 징계하여 그만두게 했다[懲戢]고 한 일인데 어찌하여 촌민의 분소(奔訴)가 그치지 않는가. 그 신칙하여 시행한 것이 실효가 없는 것을 보지 않아도 헤아려 진다[不見是圖]. 이에 다시 훈령을 내려 각 면과 각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대로 잡아오게 한다.”고 하니 엄히 징계하기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각 리와 면은 백성과 논의한 뒤에, 달래는 말[甘辭]을 사람이 다니는 거리 점포 벽에 게시하여 붙여[揭付]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실효가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함이 마땅할 것이다. 11일 이다.
 
 
31
○ 일도(一道) 이인(里仁) 신안(新安) 구고(九臯) 옥전(玉田) 남면(南面) 덕치(德峙) 강진(江津) 대곡(大谷) 상동(上東) 하동(下東)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운(上雲) 하운(下雲) 신평(新平)
 
32
[題內] 이상 각 면의 훈장이 거행할 일이다. 방금 도착한 관찰사훈령 안의 법부 제 17호 훈령 내용에[法部第十七号訓令 內開] “모든 백성의 수습하는 일[刷事]에 소송(訴訟)하고 처판(處辦)하는 제반 규례는 칙령안(勅令案)과 부령(部令)에 뜻을 밝혔으니[ᄒᆞ였슨즉] 이를 따라 시행하고 다시 논함이 없게 하라[ᄒᆞᆯ지라]. 이에 감결을 발송하니, 도착하는 대로 대소민인(大小民人)의 사는 곳에 통지하라. 무릇 소송할 자는 반드시 우리 군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관찰사(觀察使)에게 소송하고 반드시 관찰사를 거친 다음에야 경부(京府 서울)에 상소함이 옳다. 만약 혹시라도 (이를) 어긴다면 사실이 들어나는 날에 해당자를 엄히 감처(勘處)327)할 것이다. 요행으로도 용서하지 않고 좋게 조칙(操飭)하지 않는 꾸짖음[責]이 이를 것이니, 또한 귀결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두렵게 생각하라.”하였다.
 
 
 

 
 
 
 

12월 20일

 
34
○ 상북(上北) 하북(下北) 상동(上東) 신안(新安) 하신덕(下新德)
 
35
[題內] 이상 각 호수(戶首)의 처리하면서 세전(稅錢)을 가졌다한다[持是亦]. 급히 잡아올 일이다.
 
36
○ 감결(甘結)을 내렸다. 하북(下北)의 훈장 및 월은리(月隱里)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거행할 일이다. 우리 리에 잡지죄인(雜枝罪人) 다섯 놈의 가대(家垈)와 집물(什物)을 빠짐없이[無漏] 척매(斥賣)328)하여 마을의 폐단을 구원함에 가산(家産)을 압류[執留]하는 것을 먼저 하고 급히 보고[馳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2월 21일

 
38
○ 상신(上新) 하신(下新) 상운(上云) 하운(下云) 상동(上東) 상북(上北) 하북(下北) 신평(新平) 신안(新安) 이인(里仁) 남면(南面) 구고(九臯)
 
39
[題內] 이상 13개 면의 사수(社首)가 거행할 일이다. 사환(社還)329)을 지금부터 23일 내로 필봉(畢捧)330)할 것이되[是矣],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마땅히 부(府)에 보고하여 논율(論律)할 일이다.
 
 
 

12월 22일

 
41
○ 하동(下東) 대곡(大谷) 옥전(玉田) 주인(主人)
 
42
[題內] 뒤에 기록한 호수(戶首)들의 몸을[身乙] 납부할 바의 결전(結錢)을 가졌다하니[持是亦] 급히 잡아올 일이다.
 
 
43
○ 하동(下東) 주인(主人)
 
44
[題內] 하전(下典) 및 뒤에 기록한 동임(洞任)들의 몸을 고청(雇廳)이 뽑을 본전(本錢)을 가졌다하니 급히 잡아올 일이다.
 
 
45
○ 하동(下東) 주인(主人)
 
46
[題內] 뒤에 기록한 호수(戶首)들에 대하여 배일(排日)331)함에 곡절[委折]을 기다리지 않았으니, 엄히 다스리려던 차인지라 즉각 잡아올 일이다.
 
 
 

12월 24일

 
48
○ 감결을 내렸다. 덕치(德峙)의 사수(社首)가 거행할 일이다. 곡두(斛斗)의 색미(色米)332)를 보정(保正)하여 성책(成冊)하고 정리하여 올릴[修上] 일이다.
 
49
[題內] 제칙(題飭)한 날이 오래 되었는데 휑하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寥寥無聞], 이 무슨 도리인가. 이상과 같이 신칙(申飭)하니 내일 안으로 수상(修上)하여 크게 불화가 생기는[生梗] 경우가 없도록 할 일이다.
 
 
50
○ 구고(九臯) 주인(主人)
 
51
[題內] 평지(平地)의 호수(戶首)의 노비 소소남(小小南)에 대하여 배한(排限)333)이 이미 지났는데 세전(稅錢)을 납부하지 않으니, 엄징(嚴懲)하고 독봉(督捧)하려던 차인지라 급히 잡아올 일이다.
 
 
52
○ 상동실주인(上東實主人)
 
53
[題內] 양지(陽地)의 호노(戶奴)인 춘용(春用)과 층암(層巖)의 호노(戶奴)인 만흥(萬興) 등에 대하여 배한(排限)이 이미 지났는데 세전을 납부하지 않으니, 잡아 가두어[捉囚] 독봉(督捧)하려던 차인지라 급히 잡아올 일이다.
 
 
54
○ 이인실주인(里仁實主人)
 
55
[題內] 외정(外程)의 호노(戶奴) 옥매(玉每) 및 내정(內程)의 호로(戶老)334)인 동금(洞金) 등에 대하여 배한(排限)이 이미 지났는데 세전을 납부하지 않으니, 장을 치고 가두어[杖囚] 독봉(督捧)하려던 차인지라 급히 잡아올 일이다.
 
 
56
○ 덕치(德峙) 주인(主人)
 
57
[題內] 약사(約使)에 대하여 고청(雇廳)이 뽑을 본전(本錢)을 여전히 지금도 납부하지 않으니, 장을 치고 가두어 독봉(督捧)하려던 차인지라 급히 잡아올 일이다.
 
 
58
○ 하운(下雲) 주인(主人)
 
59
[題內] 벌정(伐亭)의 서달서(徐達西)·김학서(金學西)·김관로(金官老) 등에 대하여 각각 공전(公錢) 27냥 3전(戔) 2닙(立)을 가졌다하니, 급히 잡아올 일이다.
 
 
 

12월 25일

 
61
○ 하동(下東) 임정삼(林正三)의 몸을 급히 잡아올 일이다.
 
 
 

12월 26일

 
63
○ 상북(上北) 주인(主人)
 
64
화성리(花城里) 호수(戶首)의 노비인 논산(論山) 및 갑선(甲先)과 복례(卜禮) 등에 대하여 일차(日次)335)가 이미 지났는데 결가(結價)336)를 납부하지 않으니 장을 치고 가두어 독봉하려던 차인지라 모두 급히 잡아올 일이다.
 
 
65
○ 상북(上北) 주인(主人)
 
66
[題內] 주천(舟川)의 김윤심(金允心)의 몸을 역(驛)의 결전(結錢) 56냥 6전 7푼을 가졌는지라[持是] 급히 잡아올 일이다.
 
 
67
○ 하북(下北) 주인(主人)
 
68
[題內] 방동(芳洞) 호수(戶首)의 노비 대춘선(大春先) 및 막동(莫洞) 노비 김이몽(金二夢) 등에 대하여 일차(日次)가 이미 지났는데도 결가(結價)를 납부하지 않으니, 장을 치고 가두어 독봉하려던 차인지라 모두 잡아올 일이다.
 
 

 
69
* 각주
 
70
317) 이임(莅任) : 새로 부임하여 사무를 봄.
71
318) 제칙(提飭) : 이끌어 주거나 깨우쳐 줌.
72
319) 호전(戶錢) : 민호에서 돈을 징수함. 또는 그 세금.
73
320) 역답(驛畓) : 조선 시대에, 역참에 두어 그 소출로 경비를 충당하던 논.
74
321) 문미(門楣) : 창문 위에 가로 댄 나무. 그 윗부분 벽의 무게를 받쳐 준다.
75
322) 감칙(甘飭) : 잘 타이르다. ?
76
323) 정납(呈納) : 물건을 보내어 바침.
77
324) 독봉(督捧) : 세납(稅納)ㆍ요금 또는 빌려 준 돈이나 물건(物件) 따위를 독촉(督促)하여 거두어들임
78
325) 진위대대(鎭衞大隊) : 진위대(鎭衛隊), 대한 제국 때에, 지방의 각 진(鎭)에 둔 군대. 고종 32년(1895)에 지방대를 고친 것으로, 융희 원년(1907) 군대 해산 때에 없앴다.
79
326) 정역(丁役) : 병역(兵役)이나 부역(賦役). 또는 그 역에 복무하는 장정(壯丁)을 가리킴. [유사어]정요(丁徭).
80
327) 감처(勘處) : “죄상에 맞는 법률 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다.”라는 의미이다. 즉 감처는 조율이 끝난 죄인에게 조율한 대로 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81
328) 척매(斥賣) : 헐값으로 팔아 치움.
82
329) 사환(社還) : 조선(朝鮮) 26대 고종(高宗) 32년(1895)에 '환곡(還穀)'을 고쳐 부른 이름
83
330) 필봉(畢捧) : 세금(稅金)ㆍ빛ㆍ외상값 등(等)을 모두 거두어 끝마침
84
331) 배일(排日) : 하루에 얼마씩 일정하게 갈라서 나눔.
85
332) 색미(色米) : 조선 후기 세곡(稅穀)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견본으로 빼내어 보는 쌀. 간색미(看色米)라는 명목의 잡세가 정착하면서 많은 폐단을 야기함. 낙정미(落庭米)라고 하여 세곡을 말질할 때 땅에 흩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받던 쌀과 함께 색락미(色落米)라 일컬어짐. 대개 비축해둔 곡식은 겨울이 되면 반드시 축이 나기 때문에 모축(耗縮)이라고 하여 축이 날 만큼의 곡식을 미리 거두는데, 곡식 1석마다 모조(耗條)로 1두 5승, 간색미 3승, 낙정미 5승, 타석미(打石米) 2승, 분석(分石) 5두를 거두는 관행이 생겨 잡세로 자리잡게됨. [유사어] 간색미(看色米).
86
333) 배한(排限) : 배정(排定)된 기한(期限).
87
334) 호로(戶老) : 원문엔 호로(戶老)로 되어 있으나, 호노(戶奴)의 오자(誤字)인듯하다.
88
335) 일차(日次) : ~할 날짜. 정해진 날짜, 정기적인 날짜 등
89
336) 결가(結價) : ①물건의 값을 매김. 또는 그 매긴 값. ②토지의 한 결에 대한 조세의 액수.
【원문】병신년(1896)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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