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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孟子栗谷先生諺解 ◈
◇ 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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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년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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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一
 
 

1. 梁惠王 上

3
孟子ᅵ 見梁惠王신대
4
孟子ᅵ 梁惠王을 보신대
5
王曰 叟ᅵ 不遠千里而來시니
6
王이 샤 叟ᅵ 千里 멀리 아니 녀겨 오시니
7
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
8
 쟝 내 나라  利케 호미 이시리잇가
9
孟子ᅵ 對曰
10
孟子ᅵ 對야 샤
11
王은 何必曰利잇고
12
王은 엇디 구여 利 시니잇고
13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14
 仁義 이실 이니이다
15
王曰 何以利吾國고 시면
16
王이 샤 엇디  내 나라 利케 고 시면
17
大夫曰 何以利吾家오 며
18
大夫ᅵ 오 엇디  내 집을 利케 고 며
19
士庶人曰 何以利吾身고 리니
20
士와 庶人이 오 엇디  내 몸을 利케 고 리니
21
上下交征利면 而國危矣리이다
22
上下ᅵ 서 利 征면 나라히 위리이다
23
萬乘之國애 弒其君者 必千乘之家ᅵ오
24
萬乘 나라 그 님금을 弑 者 반시 千乘 집이오
25
千乘之國애 弒其君者 必百乘之家ᅵ니
26
千乘 나라 그 님금을 弑 者 반시 百乘 집이니
27
萬取千焉며 千取百焉이 不為不多矣언마
28
萬에 千을 取며 千에 百을 取호미 하디 아니티 아니컨마
29
茍為後義而先利면
30
진실로 義 後고 利 先면
31
不奪不饜이니이다
32
奪티 아니얀 饜티 아닛니이다
33
未有仁而遺其親者也ᅵ며
34
仁코 그 親을 遺 者ᅵ 잇디 아니며
35
未有義而後其君者也ᅵ니이다
36
義코 그 君을 後 者ᅵ 잇디 아니니이다
37
王은 亦曰仁義而已矣니
38
王은  仁義 실 이니
39
何必曰利잇고
40
엇디 구여 利 시니잇고
 
41
○ 孟子ᅵ 見梁惠王신대
42
孟子ᅵ 梁惠王을 보신대
43
王이 立於沼上이리시니
44
王이 못 우 셧더시니
45
顧鴻鴈麋鹿 曰
46
鴻鴈과 麋鹿을 顧야 샤
47
賢者도 亦樂此乎잇가
48
어딘 者도  이 즐기니잇가
49
孟子ᅵ 對曰
50
孟子ᅵ 對야 샤
51
賢者而後樂此ᅵ오
52
어딘 者 後에 이 즐기고
53
不賢者 雖有此ᅵ나 不樂也ᅵ니이다
54
어디디 몯 者 비록 이 두나 즐기디 몯니이다
55
詩云
56
詩예 닐오
57
經始靈臺야
58
靈臺 經야 始야
59
經之營之시니
60
經며 營시니
61
庶民攻之라
62
庶民이 攻디라
63
不日成之로다
64
날이 몯야셔 이녿다
65
經始勿亟시나
66
經始 亟히 말라 시나
67
庶民子來로다
68
庶民이 子ᅵ 오 녿다
69
王在靈囿시니 麀鹿攸伏이로다
70
王이 靈囿에 겨시니 麀鹿의 伏 배로다
71
麀鹿濯濯이어 白鳥鶴鶴이로다
72
麀鹿은 濯濯거 白鳥 鶴鶴도다
73
王在靈沼시니 於牣魚躍이라 니
74
王이 靈沼에 겨시니 於홉다 牣 魚ᅵ 躍다 니
75
文王이 以民力為臺為沼샤
76
文王이 民力으로  臺 시며 沼 샤
77
而民歡樂之야
78
民이 歡樂야
79
謂其臺曰靈臺라 며
80
그 臺 닐러 오 靈臺라 며
81
謂其沼曰靈沼 ᅵ라 고
82
그 沼 닐러 오 靈沼ᅵ라 고
83
樂其有麋鹿魚鼈니
84
그 麋鹿과 魚鼈이 이쇼믈 즐기니
85
古之人이 與民偕樂이라
86
녜 人이 民과 더브러 가지로 즐기디라
87
故能樂也ᅵ니이다
88
故로 能히 즐기니이다
89
湯誓曰 時日害喪고
90
湯誓의 오 이  언제 업슬고
91
予及女偕亡이라 니
92
나와 밋 네  亡챠 니
93
民欲與之偕亡이면
94
民이 더브러  亡코져 면
95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리잇고
96
비록 臺池와 鳥獸 둔  엇디 能히 혼자 즐기리잇고
 
97
○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애 盡心焉耳矣로니
98
梁惠王이 샤 寡人이 나라 음을 盡노니
99
河內凶커든 則移其民於河東고
100
河內ᅵ 凶커든 그 民을 河東의 옴기고
101
移其粟於河內며
102
그 粟을 河內예 옴기며
103
河東凶커든 亦然노니
104
河東이 凶커든  그리 노니 ('커든'은 '거든'을 수정한 것으로 영인본에 나타남. '그리'는 영인본에 '고리'로 수정한 것처럼 나타남. '커든'은 영인본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였지만 '그리'는 원래의 표기를 옮김.)
105
察鄰國之政혼 ('혼'은 ''의 오자일 수 있음)
106
隣國의 졍 察혼
107
無如寡人之用心者ᅵ로
108
寡人의 음 기  者ᅵ 업소
109
鄰國之民이 不加少고
110
隣國의 民이 더 쟉디 아니코
111
寡人之民이 不加多 何也잇고
112
寡人의 民이 더하디 아니 호 엇디잇고
113
孟子ᅵ 對曰
114
孟子ᅵ 對야 샤
115
王이 好戰하ᅡ실
116
王이 戰을 好실
117
請以戰喻호리이다
118
請컨댄 戰으로  喩호리이다
119
填然鼓之야 兵刃既接이어든
120
塡히 鼓야 兵刃이 이믜 接커든
121
棄甲曳兵而走
122
甲을 리며 兵을 曳고 走
123
或百步而後止고
124
或 百步 後에 그치고
125
或五十步而後止야
126
或 五十步 後에 그쳐
127
以五十步笑百步ᅵ면 則何如리잇고
128
五十步로  百步 우으면 엇더리잇고
129
曰 不可니
130
샤 可티 아니니
131
直不百步耳언뎡 是亦走也ᅵ니이다
132
다 百步ᅵ 아닐 이언뎡 이도  이니이다
133
曰 王如知此ᅵ어시든
134
샤 王이 만일 이 알거시든
135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쇼셔
136
民이 隣國의 하 라디 마쇼셔
137
不違農時면
138
農時 違티 아니면
139
穀不可勝食也ᅵ며
140
穀을 可히 니 먹디 몯며
141
數罟不入洿池
142
數 罟 洿池예 드리디 아니면
143
魚鼈不可勝食也ᅵ며
144
魚鼈을 可히 니 먹디 몯며
145
斧斤以時入山林이면
146
斧斤을 로  山林의 드리면
147
材木不可勝用也ᅵ니
148
材木을 可히 니 디 몯디니
149
穀與魚鼈을 不可勝食이며
150
穀과 다 魚鼈을 可히 니 먹디 몯며
151
材木不可勝用이면
152
材木을 可히 니 디 몯면
153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ᅵ니
154
이 民으로 여곰 生을 養며 死 喪호매 憾이 업게 호미니
155
養生喪死無憾이 王道之始也ᅵ니이다
156
生을 養며 死 喪호매 憾이 업소미 王道의 처음이니이다
157
五畝之宅애 樹之以桑이면
158
五 畝ᄉ 집의 桑으로  樹면
159
五十者ᅵ 可以衣帛以며
160
五十者ᅵ 可히  帛을 衣며
161
雞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162
鷄와 豚과 狗와 彘의 畜호 그 時 失티 아니면
163
七十者ᅵ 可以食肉矣며
164
七十者ᅵ 可히  肉을 食며
165
百畝之田을 勿奪於時면
166
百 畝ᄉ 밧흘 그 時 奪티 말면
167
數口之家ᅵ 可以無飢矣며
168
數口ᄉ 집이 可히  飢호미 업며
169
謹庠序之教야
170
庠序의 敎 삼가
171
申之以孝悌之義면
172
孝悌의 義로  申면
173
頒白者ᅵ 不負戴於道路矣리니
174
頒白 者ᅵ 道路의 負戴티 아니리니
175
七十者衣帛食肉며
176
七十者ᅵ 帛을 衣코 肉을 食며
177
黎民不饑不寒 이오
178
黎民이 飢티 아니며 寒티 아니코
179
然而不王者ᅵ 未之有也ᅵ니이다
180
그러코 王티 몯 者ᅵ 잇디 아니 니이다
181
狗彘食人食호 而不知檢며
182
狗彘ᅵ 人의 食을 食호 檢호믈 아디 몯며
183
塗有餓莩호 而不知發고
184
塗애 餓莩ᅵ 이소 發호믈 아디 몯고
185
人死ᅵ어든 則曰 非我也ᅵ라 歲也ᅵ라면
186
人이 死커든  내 아니라 歲라 면
187
是何異於刺人而殺之
188
이 人을 딜러 주기고
189
曰 非我也라 兵也ᅵ리잇고
190
 내 아니라 兵이라 홈과 엇디 다리잇고
191
王無罪歲시면
192
王이 歲 罪티 마시면
193
斯天下之民至焉이리이다
194
이예 天下의 民이 니르리이다
 
195
○ 梁惠王曰
196
梁惠王이 샤
197
寡人이 願安承教노이다
198
寡人이 願컨댄 安히 야 敎 承코져 노이다
199
孟子ᅵ 對曰
200
孟子ᅵ 對야 샤
201
殺人以梃與刃이 有以異乎잇가
202
人을 주기되  梃으로 과 다 刃으로 홈이  다이 잇니잇가
203
曰 無以異也ᅵ니이다
204
샤  다이 업스니이다
205
以刃與政이 有以異乎잇가
206
 刃으로 과 다 政으로 홈이  이 잇니잇가
207
曰 無以異也ᅵ니이다
208
샤  다이 업스니이다
209
曰 庖有肥肉며
210
샤 庖애 肥 肉이 이시며
211
廄有肥馬고
212
廐에 肥 馬ᅵ 잇고
213
民有飢色며
214
民이 飢 色이 이시며
215
野有餓莩ᅵ면
216
野애 餓莩ᅵ 이시면
217
此 率獸而食人也ᅵ니이다
218
이 獸 率야 人을 食호미니이다
219
獸相食도 且人惡之나니
220
獸ᅵ 서 食홈도  人이 아쳐 니
221
為民父母야 行政호
222
民의 父母ᅵ 되여 政을 行호
223
不免於率獸而食人이면
224
獸 率야 人을 食호 免티 몯면
225
惡在其為民父母也ᅵ리잇고
226
어 그 民의 父母ᅵ 되오미 이시리잇고
227
仲尼曰 始作俑者ᅵ 其無後乎뎌 시니
228
仲尼ᅵ 샤 처음으로 俑을 作 者ᅵ 그 後ᅵ 업스린뎌 시니
229
為其象人而用之也ᅵ니
230
그 人을 象야  為시미니
231
如之何其使斯民饑而死也ᅵ리잇고
232
엇디 그 이 民으로 여곰 飢야 死케 리잇고
 
233
○ 梁惠王曰
234
梁惠王이 샤
235
普國 天下莫強焉은 叟之所知也ᅵ니
236
晋國이 天下에 더 强니 업소믄 叟의 아시 배니
237
及寡人之身야
238
寡人의 몸에 밋처
239
東敗於齊예 長子死焉고
240
東으로 齊예 敗홈애 長子ᅵ 죽고
241
西喪地於秦七百里고
242
西로 秦의게  일키 七百理 고
243
南辱於楚니
244
南으로 楚의게 辱호니
245
寡人恥之야
246
寡人이 븟그러 ('븟그러'의 '러'는 '려'로도 볼 수 있을 듯함)
247
願比死者一洒之노니
248
죽은 者 위야  번 洒코져 願노니
249
如之何則可ᅵ니잇고
250
엇디면 可니잇고
251
孟子ᅵ 對曰
252
孟子ᅵ 對야 샤
253
地方百里而可以王이니이다
254
히 方이 百里예 可히  王디니이다
255
王如施仁政於民샤 省刑罰시며
256
王이 만일 民의게 人政을 施샤 刑罰을 省시고
257
薄稅歛샤 深耕易耨고
258
稅斂을 薄히 샤 기피 갈며 다려 耨고
259
壯者ᅵ 以暇日修其孝悌忠信야
260
壯 者ᅵ 暇日로  그 孝悌와 忠信을 닷가
261
入以事其父兄고
262
드러  그 父兄을 셤기고
263
出以事其長上케 면
264
나  그 長上을 셤기게 시면
265
可使制梃야
266
可히 여곰 梃을 制야
267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리이다
268
 秦楚의 堅 甲과 利 兵을 撻리이다
269
彼奪其民時야
270
뎨 그 民時 奪야
271
使不得耕耨以養其父母면
272
여곰 耕코 耨야  그 父母 치믈 得디 몯게 면
273
父母凍餓며
274
父母ᅵ 凍餓며
275
兄弟妻子離散리니
276
兄弟며 妻子ᅵ 離散리니
277
彼陷溺其民이어든
278
뎨 그 民을 陷며 溺거든
279
王往而征之시면
280
王이 가 征시면
281
夫誰與王敵이리잇고
282
뉘 王과 더브러 敵리잇고
283
故曰 仁者無敵이라니
284
故로 오 仁者 敵이 업다니
285
王請勿疑쇼셔
286
王은 請컨댄 의심 마쇼셔
 
287
○ 孟子ᅵ 見梁襄王시고
288
孟子ᅵ 梁襄王을 보시고
289
出語人曰 望之不似人君이오
290
나 人려 닐러 샤 라기예 人君 디 아니코
291
就之而不見所畏焉이리니
292
나아가매 저픈 바를 보디 몯리러니 (‘저픈 바’의 ‘저’의 자형이 다소 이상함)
293
卒然問曰 天下惡乎定고 야
294
卒然히 물어 갈오 天下ᅵ 엇디야 定고 야
295
吾對曰 定于一이라호라
296
내 對야 오 一홈애 定리라 호라
297
孰能一之오 야
298
뉘 能히 一고 야
299
對曰 不嗜殺人者ᅵ아 能一之라 호라
300
對야 오 人 주기기 즐기디 아닌 者ᅵ아 能히 一리라 호라
301
孰能與之오 야
302
뉘 能히 與고 야
303
對曰 天下莫不與也ᅵ리이다
304
對야 오 天下ᅵ 與티 아니리 업스리이다
305
王知夫苗乎잇가
306
王이 苗 아시니잇가
307
七八月之間이 旱이면
308
七八月 즈으미 旱면
309
則苗槁矣라가
310
苗ᅵ 槁얏다가
311
天이 油然作雲야 沛然下雨면
312
天이 油然히 雲을 作야 沛然히 雨 下면
313
則苗浡然興之矣니
314
苗ᅵ 浡然히 興니
315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잇고
316
그 이 면 뉘 能히 禦리잇고
317
今夫天下之人牧이 未有不嗜殺人者也ᅵ니
318
이제 天下의 人牧이 人 주기기 즐기디 아닐 者ᅵ 잇디 아니니
319
如有不嗜殺人者ᅵ면
320
만일 人 주기기 즐기디 아닐 者ᅵ 이시면
321
則天下之民이 皆引領而望之矣리니
322
天下의 民이 다 목을 기리 혀 라리니
323
誠如是也ᅵ면 民歸之ᅵ 由水之就下리니
324
진실로 이 면 民이 歸호미 水의 아래 나아감 리니
325
沛然誰能禦之리잇고 호라
326
沛然호 뉘 能히 禦리잇고 호라
 
327
○ 齊宣王이 問曰
328
齊宣王이 問야 샤
329
齊桓普文之事 可得聞乎잇가
330
齊桓晋文의 일을 可히 어더 드르리잇가
331
孟子ᅵ 對曰
332
孟子ᅵ 對야 샤
333
仲尼之徒ᅵ 無道桓文之事者ᅵ라
334
仲尼의 무리 桓文의 이를 니 者ᅵ 업슨디라
335
是以後世無傳焉니
336
일로  後世예 傳호미 업스니
337
臣未之聞也ᅵ로니
338
臣이 듯디 몯얏노니
339
無以則王乎뎌
340
마디 아닐딘댄 王호민뎌
341
曰 德何如ᅵ면 則可以王矣리잇고
342
샤 德이 엇더면 可히  王리잇고
343
曰 保民而王이면 莫之能禦也ᅵ리이다
344
샤 民을 保야 王면 能히 禦리 업스리이다
345
曰 若寡人者도 可以保民乎哉잇가
346
샤 寡人  者도 可히  民을 保리잇가
347
曰 可니이다
348
샤 可니이다
349
曰 何由知吾可也잇고
350
샤 엇디 말아마 내의 可 줄을 아시니잇고
351
曰 臣聞之胡齕호니
352
샤 臣이 胡齕의게 듯오니
353
曰 王坐於堂上이어시
354
오 王이 堂上의 안잣시
355
有牽牛而過堂下者ᅵ러니
356
쇼 잇글고 堂下의 디날 者ᅵ 잇더니
357
王이 見之 曰 牛 何之오
358
王이 보시고 샤 쇼 어 가뇨
359
對曰 將以釁鐘이로이다
360
對야  쟝  釁鍾호렷노이다
361
王曰 舍之라
362
王이 샤 말라
363
吾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노라
364
내 그 觳觫히 罪 업시 死地예 나아가 줄을 디 몯노라
365
對曰 然則廢釁鐘與잇가
366
對야 오 그러면 釁鍾을 廢리잇가
367
曰 何可廢也ᅵ리오
368
샤 엇디 可히 廢리오
369
以羊易之라 니
370
羊으로  밧고라 시다 니
371
不識有諸잇가
372
아디 몯거이다 잇니잇가
373
曰 有之니이다
374
샤 잇니이다
375
曰 是心이 足以王矣리이다
376
샤 이 음이 足히  王 시리이다
377
百姓은 皆以王為愛也ᅵ언마
378
百姓은 다 王으로  앗기시다 건마
379
臣은 固知王之不忍也노이다
380
臣은 진실로 王의 디 몯신 줄을 아노이다
381
王曰 然타
382
王이 샤 그러타
383
誠有百姓者ᅵ어니와
384
진실로 百姓의 녀기미 잇거니와
385
齊國雖褊小ᅵ나 吾何愛一牛ᅵ리오
386
齊ᄉ나라히 비록 褊小나 내 엇디  쇼 앗기리오
387
即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라
388
곳 그 觳觫히 罪 업시 死地예 나아가 줄을 디 몯 디라
389
故以羊易之也호이다
390
故로 羊으로  밧고이다
391
曰 王無異於百姓之以王為愛也쇼셔
392
샤 王은 百姓의 王으로  앗기시다 호 괴이히 녀기디 마쇼셔
393
以小易大어니 彼惡知之리잇고
394
져그니로  크니 밧고아니 뎨 엇디 알리잇고
395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댄
396
王이 만일 그 罪 업시 死地예 나아가 隱히 녀기실딘댄
397
則牛羊何擇焉이리잇고
398
쇼와 羊을 엇디 시리잇고
399
王이 笑曰 是誠何心哉오
400
王ᅵ 웃고 샤 이 진실로 엇던 음고
401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ᅵ언마
402
내 그 財 앗겨 羊으로  밧곤 주리 아니언마
403
宜乎百姓之謂我愛也ᅵ로다
404
百姓의 나 앗기다 닐오미 맛당도다
405
曰 無傷也ᅵ라
406
샤 傷호미 업슨디라
407
是乃仁術也ᅵ니
408
이 仁 術이니
409
見牛ᅵ오 未見羊也니이다
410
쇼 보고 羊을 보디 몯니이다
411
君子之於禽獸也애 見其生면 不忍見其死며
412
君子ᅵ 禽獸의게 그 生을 보면 아 그 死 보디 몯며
413
聞其聲면 不忍食其肉이라
414
그 소 드면 아 그 고기 먹디 몯디라
415
是以君子ᅵ 遠庖廚也ᅵ니이다
416
일로  君子ᅵ 庖廚 멀리 니이다
417
王이 說曰
418
王이 깃거 샤
419
詩云 他人有心을 子忖度之라니
420
詩예 닐오 다 人의 음 두 내 혜아리노라 니
421
夫子之謂也ᅵ로다
422
夫子 닐옴이로다
423
夫我乃行之호 反而求之예 不得吾心이라니
424
내 行호 도라 求호매 내 음을 得디 몯다니
425
夫子言之시니
426
夫子ᅵ 言시니
427
於我心有戚戚焉이다
428
내 음의 戚戚호미 이셔이다
429
此心之所以合於王者 何也잇고
430
이 음의  王의 合 바 엇디잇고
431
曰 有復於王者曰
432
샤 王 올 者ᅵ 이셔 오
433
吾ᅵ 力足以舉百鈞이로
434
내 힘이 足히  百鈞을 들오
435
而不足以舉一羽며
436
足히   지 드디 몯며
437
明足以察秋毫之末이로
438
금이 足히  秋豪의 긋 슯피되
439
而不見輿薪이라면
440
술위예 서플 보디 몯노라 면
441
則王許之乎잇가
442
王이 許시리잇가
443
曰 否ᅵ라
444
샤 否ᅵ라
445
今애 恩足以及禽獸ᅵ로
446
이제 은혜 足히  禽獸의게 밋초
447
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잇고
448
功이 百姓의게 니르디 아니호 혼자 엇디잇고
449
然則一羽之不舉 為不用力焉이오
450
그러면  지츼 드디 몯호 力을 디 아닐오
451
輿薪之不見은 為不用明焉이오
452
술윗 서픠 보디 몯호 明을 디 아닐오
453
百姓之不見保 為不用恩焉이니
454
百姓의 保호 보디 몯호 恩을 디 아닐니
455
故王之不王은 不為也ᅵ언뎡 非不能也ᅵ니이다
456
故로 王의 王티 몯샤 디 아닐 이언뎡 能티 몯호미 아니니이다
457
曰 不為者의 與不能者之形이 何以異잇고
458
샤 디 아닌 者와 다 能티 몯 者의 形이 엇디  다니잇고
459
曰 挾太山以超北海
460
샤 太山을 挾야  北海 超기
461
語人曰 我不能이라 면
462
人려 닐러 오 내 能티 몯노라 면
463
是誠不能也ᅵ어니와
464
이 진실로 能티 몯호미 어니와
465
為長者折枝
466
長者 為야 枝折기
467
語人曰 我不能이라 면
468
人려 닐러 오 내 能티 몯노라 면
469
是不為也ᅵ언뎡 非不能也ᅵ니
470
이 디 아닐 이언뎡 能티 몯호미 아니니
471
故王之不王은
472
故로 王의 王티 몯샤
473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ᅵ라
474
太山을 挾야  北海 超 類ᅵ 아니라
475
王之不王은 是折枝之類也ᅵ니이다
476
王의 王티 몯샤 이 枝 折 類ᅵ니이다
477
老吾老야 以及人之老며
478
내 老 老야  人의 老의 밋츠며
479
幼吾幼야 以及人之幼면
480
내 幼 幼야  人의 幼의 밋츠면
481
天下 可運於掌이니
482
天下 可히 掌의 運디니
483
詩云 刑于寡妻야
484
詩예 닐오 寡妻의 形야
485
至于兄弟야 以御于家邦이라 니
486
兄弟의 니르러  家邦의 御다 니
487
言舉斯心加諸彼而已니
488
이 음을 擧야 뎌의 加 을 니니
489
故推恩이면 足以保四海고
490
故로 恩을 推면 足히  四海 保고
491
不推恩이면 無以保妻子ᅵ리니
492
恩을 推티 몯면  妻子 保호미 업스리니
493
古之人이 所以大過人者 無他焉이라
494
녯 人이  人의게 크게 너믄 바 다이 아니라
495
善推其所為而已矣니
496
그  바 잘 推 이니
497
今恩足以及禽獸ᅵ로
498
이제 恩이 足히  禽獸의게 밋초
499
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잇고
500
功이 百姓의게 니르디 아니호 혼자 엇디잇고
501
權 然後知輕重며
502
權 後에 輕重을 알며
503
度 然後知長短이니
504
度 後에 長短을 아니
505
物皆然애 心為甚니
506
物이 다 그러 음이 甚니
507
王請度之쇼셔
508
王은 請컨댄 度쇼셔
509
抑王은 興甲兵야
510
 王은 甲兵을 興야
511
危士臣야
512
士臣을 危히 야
513
構怨於諸侯라사
514
諸侯의 怨을 構야사
515
然後快於心與잇가
516
그런 後에 음의 快시리잇가
517
王曰 否ᅵ라
518
王이 샤 否ᅵ라
519
吾何快於是리오
520
내 엇디 이에 快리오
521
將以求吾所大欲也ᅵ니이다
522
쟝  내 크게 欲 바 求호미니이다 (‘’의 ‘’의 ‘ᄂ’ 표기가 다소 이상함)
523
曰 王之所大欲을 可得聞與잇가
524
샤 王의 크게 欲시 바 可히 시러곰 드르리잇가
525
王이 笑而不言신대
526
王이 웃고 말 아니신대
527
曰 為肥甘不足於口與ᅵ며
528
샤 肥甘이 口에 足디 몯며
529
輕煖不足於體與잇가
530
輕煖이 體예 足디 몯호 為시니잇가
531
抑為采色不足視於目與ᅵ며
532
 采色이 目에 視호미 足디 몯며
533
聲音不足聽於耳與ᅵ며
534
聲音이 耳에 廳호미 足디 몯며
535
便嬖不足使令於前與잇가
536
便嬖ᅵ 前의 使令호미 足디 몯호 為시니잇가
537
王之諸臣이 皆足以供之며
538
王의 諸臣이 다 足히  供며
539
而王豈為是哉시리잇고
540
王이 엇디 이 為시리잇고
541
曰 否ᅵ라
542
샤 否ᅵ라
543
吾不為是也ᅵ로이다
544
내 이 為티 아닛노이다
545
曰 然則王之所大欲을 可知已니
546
샤 그러면 王의 크게 欲시 바 可히 알디니
547
欲辟土地며 朝秦楚야
548
土地 辟며 秦楚 죠화 바다
549
莅中國 而撫四夷也ᅵ로소니
550
中國을 莅야 四夷 撫코져 시노소니
551
以若所為로 求若所欲이면
552
이리  바로  이리 欲 바 求면
553
猶緣木而求魚也ᅵ니이다
554
木을 緣야 魚 求홈 니이다
555
王曰 若是其甚與잇가
556
王이 샤 이티 그 甚리잇가
557
曰 殆有甚焉니
558
샤 甚호미 잇니
559
緣木求魚 雖不得魚ᅵ나
560
木을 緣야 魚 求호 비록 魚 得디 몯나
561
無後災어니와
562
後災ᅵ 업거니와
563
以若所為로 求若所欲이면
564
이리  바로  이리 欲 바 求면
565
盡心力而為之라도
566
心力을 다야 디라도
567
後必有災리이다
568
後애 반시 災ᅵ 이시리이다
569
曰 可得聞與잇가
570
샤 可히 시러곰 드르리잇가
571
曰 鄒人與楚人戰이면
572
샤 鄒人이 楚人과 더브러 戰면
573
則王은 以為孰勝이리잇고
574
王은  뉘 이긔리라 시리잇고
575
曰 楚人勝리이다
576
샤 楚人이 이긔리이다
577
曰 然則小固不可以敵大며
578
샤 그러면 小니 본 可히  大 敵디 몯며
579
寡固不可以敵衆이며
580
寡니 본 可히  衆을 敵디 몯며
581
弱固不可以敵强이니
582
弱니 본 可히  强을 敵디 몯디니
583
海內之地ᅵ 方千里者九애 齊集有其一니
584
海內ᄉ 히 方이 千里 者ᅵ 아홉애 齊ᅵ 모도아 그 나 두니
585
以一服八이 何以異於鄒敵楚哉리잇고
586
나로  여을 服호미 엇디  鄒ᅵ 楚 敵홈과 다리잇고
587
蓋亦反其本矣니이다
588
 그 本을 反디니이다
589
今王이 發政施仁샤
590
이제 王이 政을 發야 仁을 施샤
591
使天下仕者ᅵ 皆欲立於王之朝며
592
여곰 天下의 仕 者ᅵ 다 王의 朝애 立고져 며
593
耕者ᅵ 皆欲耕於王之野며
594
耕 者ᅵ 다 王의 野에 耕코져 며
595
商賈ᅵ 皆欲藏於王之市며
596
商賈ᅵ 다 王의 市예 藏코져 며
597
行旅ᅵ 皆欲出於王之塗캐 시면
598
行旅ᅵ 다 王의 途애 出케코져 시면
599
天下之欲疾其君者ᅵ 皆欲赴愬於王리니
600
天下의 그 君을 疾코져  者ᅵ 다 王 赴야 愬코져 리니
601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잇고
602
그 이 면 뉘 能히 禦리잇고
603
王曰 吾惛야
604
王이 샤 내 惛야
605
不能進於是矣로니
606
能히 이에 進티 몯노니
607
願夫子 輔吾志샤
608
願컨댄 夫子 내 을 輔샤
609
明以教我쇼셔
610
키  나 치쇼셔
611
我雖不敏이나
612
내 비록 敏티 몯나
613
請嘗試之호리이다
614
請컨댄 맛보아 시험호리이다
615
曰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為能이오
616
샤 恒産이 업고 恒心을 두기 오직 士ᅵ 能고
617
若民 則無恒產이면
618
만일 民은 恒産이 업스면
619
因無恒心니
620
因야 恒心이 업니
621
苟無恒心이면
622
진실로 恒心이 업스면
623
放辟邪侈 無不為已리니
624
放辟며 邪侈호 디 아니미 업스리니
625
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면
626
밋 罪예 陷 後에 미조차 刑면
627
是罔民也ᅵ니
628
이 民을 罔호미니
629
焉有仁人在位야
630
어 가 仁人이 位예 이셔
631
罔民而可為也ᅵ리잇고
632
民을 罔기 可히 리잇고
633
是故明君은 制民之產호
634
이런 故로 明君은 民의 産을 制호 (‘産을’의 ‘을’은 ‘올’로 보이기도 함)
635
必使仰足以事父母며
636
반시 여곰 우러러 足히  父母 셤기며
637
俯足以畜妻子야
638
구버 足히  妻子 쳐
639
樂歲예 終身飽고
640
樂歲예 몸이 도록 飽고
641
凶年에 免於死亡케 니
642
凶年의 死亡의 免케 니
643
然後驅而之善이라
644
그린 後에 모라 善의 가디라
645
故民之從之也ᅵ 輕니이다
646
故로 民의 좃기 쉬오니이다
647
今也制民之產호
648
이제 民의 産을 制호
649
仰不足以事父母며
650
우러러 足히  父母 셤기디 몯며
651
俯不足以畜妻子야
652
구버 足히  妻子 치디 몯야
653
樂歲예 終身苦고
654
樂歲예 몸이 도록 괴롭고
655
凶年의 不免於死亡케 니
656
凶年에 死亡의 免티 몯게 니
657
此惟救死而恐不贍이어니
658
이 오직 죽기 救홈도 贍티 몯가 저커니
659
奚暇治禮義哉리잇고
660
어느 겨르레 禮義 다리리잇고
661
王欲行之어시든
662
王이 行코져 거시든
663
則盍反其本矣니잇고
664
엇디 그 本을 反티 아니시니잇고
665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에’는 영인본상 다소 불확실함)
666
五 畝ᄉ 집의 桑으로  시므면
667
五十者ᅵ 可以衣帛矣며
668
五十者ᅵ 可히  帛을 니브며
669
雞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670
鷄와 豚과 狗와 彘의 치기 그 時 일티 아니면
671
七十者ᅵ 可以食肉矣며
672
七十者ᅵ 可히  肉을 먹으며
673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674
百 畝ᄉ 田을 그 時 앗디 말면
675
八口之家ᅵ 可以無飢矣며
676
八口ᄉ 집이 可히  飢호미 업스며
677
謹庠序之教야
678
庠序의 敎 삼가
679
申之以孝悌之義면
680
孝悌의 義로  申면
681
頒白者ᅵ 不負戴於道路矣리니
682
頒白 者ᅵ 道路의 負載티 아니리니
683
老者衣帛食肉며
684
老者ᅵ 帛을 니브며 肉을 먹으며
685
黎民不飢不寒이오
686
黎民이 飢티 아니며 寒티 아니코
687
然而不王者ᅵ 未之有也ᅵ니이다
688
그러코 王티 몯 者ᅵ 잇디 아니니이다
 
 

2. 梁惠王 下

690
莊暴ᅵ 見孟子曰
691
莊暴ᅵ 孟子 보와 오
692
暴ᅵ 見於王니
693
暴ᅵ 王 뵈오니
694
王이 語暴以好樂이어시
695
王이 暴 려 樂 됴히 녀기모로  니거시
696
暴ᅵ 未有以對也호니
697
暴ᅵ  對호 두디 몯호니
698
曰 好樂이 何如니잇고
699
온 樂 됴히 녀기미 엇더니잇고
700
孟子曰 王之好樂이 甚이면
701
孟子ᅵ 샤 王의 樂 됴히 녀기시미 甚면
702
則齊國이 其庶幾乎뎌
703
齊ᄉ나라히 그 거읜뎌
704
他日에 見於王曰
705
다 날애 王 뵈와 샤
706
王이 嘗語莊子以好樂이라니 有諸잇가
707
王이 일즉 莊子 려 樂 됴히 녀기모로  니르시다 니 잇니잇가
708
王이 變乎色曰
709
王이 色을 變야 샤
710
寡人이 非能好先王之樂也ᅵ라
711
寡人이 能히 先王의 樂을 됴히 녀기미 아니라
712
直好世俗之樂耳로이다
713
다 世俗의 樂을 됴히 녀기노이다
714
曰 王之好樂이 甚이면
715
샤 王의 樂 됴히 녀기시미 甚면
716
則齊其庶幾乎뎌
717
齊ᅵ 그 거읜뎌
718
今之樂이 由古之樂也ᅵ니이다
719
이제 樂이 녜 樂 니이다
720
曰 可得聞與잇가
721
샤 可히 시러곰 드리잇가
722
曰 獨樂樂과 與人樂樂이
723
샤 혼자 樂호믜 즐거옴과 사 더브러 樂호믜 즐거옴미
724
孰樂이리잇고
725
어야 즐거우리잇고
726
曰 不若與人이니이다
727
샤 사 더브러 홈만 디 몯니이다
728
曰 與少樂樂과 與衆樂樂이
729
샤 져그니 더브러 樂호믜 즐거옴과 하니 더브러 樂호믜 즐거옴이
730
孰樂이리잇고
731
어야 즐거우리잇고
732
曰 不若與衆이니이다
733
샤 하니 더브러 홈만 디 몯니이다
734
臣請為王言樂호리이다
735
臣은 請컨댄 王을 為야 樂을 니로리이다
736
今王이 鼓樂於此ᅵ어시든
737
이제 王이 이에셔 樂을 鼓거시든
738
百姓이 聞王鐘鼓之聲과 管籥之音고
739
百姓이 王의 鐘鼓ᄉ 소와 管籥 소 듯고
740
舉疾首蹙頞而相告曰
741
다 머리 알며 니마 긔여 서 告야 오
742
吾王之好鼓樂이여
743
우리 王의 樂을 鼓기 됴히 녀기시미여
744
夫何使我至於此極也오 야 (영인본상 ‘오’ 불명확함)
745
엇디 우리로 여곰 이 極호매 니르게 고 야
746
父子不相見며
747
父子ᅵ 서 보디 몯며
748
兄弟妻子離散며
749
兄弟와 妻子ᅵ 離散며
750
今王이 田獵於此ᅵ시어든
751
이제 王이 이에셔 田獵거시든
752
百姓이 聞王車馬之音며
753
百姓이 王의 車馬ᄉ 소 드르며
754
見羽旄之美고
755
羽旄의 아다오 보고
756
舉疾首蹙頞而相告曰
757
다 머리 알며 니마 긔여 서 告야 오
758
吾王之好田獵이여
759
우리 王의 田獵 됴히 녀기시미여
760
夫何使我至於此極也오 야
761
엇디 우리로 여곰 이 極호매 니르게 고 야
762
父子不相見며
763
父子ᅵ 서 보디 몯며
764
兄弟妻子離散면
765
兄弟와 妻子ᅵ 離散면
766
此 無他ᅵ라 不與民同樂也니이다 (영인본상 ‘’ 불명확함)
767
이 他ᅵ 아니라 民과 더브러 가지로 즐기디 아닐니이다
768
今王이 鼓樂於此ᅵ어시든
769
이제 王이 이에셔 樂을 鼓거시든
770
百姓이 聞王鐘鼓之聲과 管籥之音고
771
百姓이 王의 鐘鼓ᄉ 소와 管籥 소 듯고
772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773
다 欣欣히 喜色을 두어 서 告야 오
774
吾王이 庶幾無疾病與아
775
우리 王이 거의 疾病이 업스샤냐 (영인본상 ‘냐’는 불확실함)
776
何以能鼓樂也오 며
777
엇디  能히 樂을 鼓시뇨 며
778
今王이 田獵於此ᅵ어시든
779
이제 王이 이에셔 田獵거시든
780
百姓이 聞王車馬之音며
781
百姓이 王의 車馬ᄉ 소 드르며
782
見羽旄之美고
783
羽旄의 아다오 보고
784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785
다 欣欣히 喜色을 두어 서 告야 오
786
吾王이 庶幾無疾病與아
787
우리 王이 거의 疾病이 업스샤냐
788
何以能田獵也오 면
789
엇디  能히 田獵시뇨 면
790
此 無他ᅵ라 與民同樂也니이다
791
이 他ᅵ 아니라 民과 더브러 가지로 즐길이다
792
今王이 與百姓同樂시면 則王矣리이다
793
이제 王이 百姓과 더브러 가지로 즐기시면 王시리이다
 
794
○ 齊宣王이 問曰
795
齊宣王이 問야 샤
796
文王之囿ᅵ 方七十里라 니 有諸잇가
797
文王의 囿ᅵ 方이 七十里라 니 잇니잇가
798
孟子ᅵ 對曰
799
孟子ᅵ 對야 샤
800
於傳有之이다
801
傳에 잇니이다
802
曰 若是其大乎잇가
803
샤 이러시 그 크더니잇가
804
曰 民猶以為小也ᅵ러니이다
805
샤 民이 오히려  젹다 더니이다
806
曰 寡人之囿 方四十里로
807
샤 寡人의 囿 方이 四十里로
808
民猶以為大 何也잇고
809
民이 오히려  크다 호 엇디잇고
810
曰 文王之囿ᅵ 方七十里예
811
샤 文王의 有囿ᅵ 方 七十里예
812
芻蕘者往焉며 雉兔者往焉야
813
芻蕘 者ᅵ 가며 雉兎 者ᅵ 가
814
與民同之어니
815
民과 더브러 가지로 거니
816
民以為小ᅵ 不亦宜乎잇가
817
民이  젹다 호미  맛당티 아니리잇가
818
臣이 始至於境야
819
臣이 처음으로 境의 니르러
820
問國之大禁고
821
나라 큰 禁을 뭇고
822
然後敢入호니
823
그린 後에 敢히 入호니
824
臣聞郊關之內예 有囿方四十里오
825
臣이 듯오니 郊關 안 囿ᅵ 이쇼 方이 四十里오
826
殺其麋鹿者ᅵ 如殺人之罪라 니
827
그 麋鹿 주긴 者ᅵ 사 주긴 罪와 다니
828
則是方四十里로 為阱於國中이어니
829
이 方 四十里로 나랏 가온대 함졍이 되엿거니
830
民以為大ᅵ 不亦宜乎잇가
831
民이  크다 호미  맛당티 아니리잇가
 
832
○ 齊宣王이 問曰
833
齊宣王이 問야 샤
834
交鄰國이 有道乎잇가
835
隣國 사괴기 道ᅵ 잇니잇가
836
孟子ᅵ 對曰
837
孟子ᅵ 對야 샤
838
有니
839
잇니
840
惟仁者ᅵ아 為能以大事小니
841
오직 仁 者ᅵ야 能히 大로  小 셤기니
842
是故 湯事葛시며
843
이런 故로 湯이 葛을 셤기시며
844
文王事昆夷시니이다
845
文王이 昆夷 셤기시니이다
846
惟智者ᅵ아 為能以小事大니
847
오직 智 者ᅵ야 能히 小로  大 셤기니
848
故大王事獯鬻시며
849
故로 大王이 獯鬻을 셤기시며
850
句踐事吳니이다
851
句踐이 이 吳 셤기니이다
852
以大事小者 樂天者也ᅵ오
853
大로  小 셤기 者 天을 樂 者ᅵ오
854
以小事大者 畏天者也ᅵ니
855
小로  大 셤기 者 天을 畏 者ᅵ니
856
樂天者 保天下고
857
天을 樂 者 天下 保고
858
畏天者 保其國이니이다
859
天을 畏 者 그 나라 保니이다
860
詩云
861
詩예 닐오
862
畏天之威야
863
天의 威 畏야
864
于時保之라 니이다
865
이예 保다 니이다
866
王曰
867
王이 샤
868
大哉言矣여
869
크다 말이여
870
寡人은 有疾호니
871
寡人은 疾을 둣노니
872
寡人이 好勇노이다
873
寡人이 勇을 好노이다
874
對曰
875
對야 샤
876
王請無好小勇쇼셔
877
王은 請컨댄 져근 勇을 好티 마쇼셔
878
夫撫劍疾視曰
879
劍을 어르지며 疾視야 오
880
彼惡敢當我哉리오 면
881
뎨 엇디 敢히 나 當료 면
882
此 匹夫之勇이라
883
이 匹夫의 勇이라
884
敵一人者也ᅵ니
885
一人을 敵 者ᅵ니
886
王請大之쇼셔
887
王은 請컨댄 크게 쇼셔
888
詩云
889
詩예 닐오
890
王赫斯怒샤
891
王이 赫히 이에 怒샤
892
爰整其旅샤
893
그 旅 이에 졍졔히 샤
894
以遏徂莒샤
895
 가 무리 遏샤
896
以篤周祜샤
897
 周의 祜 篤게 샤
898
以對于天下 ᅵ라 니
899
 天下 對시다 니
900
此 文王之勇也ᅵ시니
901
이 文王의 勇이시니
902
文王이 一怒而安天下之民시니이다
903
文王이 번 怒시매 天下의 民을 평안케 시니이다
904
書曰
905
書예 오
906
天降下民에
907
天이 下民을 降시매
908
作之君 作之師
909
君을 作며 師 作샤
910
惟曰 其助上帝라
911
오직 온 그 上帝 돕디라
912
寵之四方이시니
913
四方의 寵호미시니
914
有罪無罪예
915
罪 이시며 罪 업매
916
惟我在커니
917
오직 내 잇거니
918
天下ᅵ 曷敢有越厥志리오 니
919
天下ᅵ 엇디 敢히 그 을 넘구리 이시료 니
920
一人衡行於天下 武王이 恥之시니
921
 사이나 天下의 衡行호 武王이 붓그리시니
922
此 武王之勇也ᅵ시니
923
이 武王의 勇이시니
924
而武王이 亦一怒而安天下之民시니이다
925
武王이   번 怒시매 天下의 民을 편안케 시니이다
926
今王이 亦一怒而安天下之民시면
927
이제 王이   번 怒호매 天下의 民을 편안케 시면
928
民이 惟恐王之不好勇也ᅵ리이다 (‘民이’의 ‘이’는 ‘의’로도 보임)
929
民이 오직 王이 勇을 好티 아니실가 저흐리이다
 
930
○ 齊宣王이 見孟子於雪宮이러시니
931
齊宣王이 孟子 雪宮의셔 보더시니
932
王曰 賢者도 亦有此樂乎잇가
933
王이 샤 어딘 者도  이 樂을 둣니잇가
934
孟子ᅵ 對曰
935
孟子ᅵ 對야 샤
936
有니
937
둣니
938
人不得이면
939
人이 得디 몯면
940
則非其上矣니이다
941
그 上을 외게 녀기니이다
942
不得而非上者도 非也ᅵ며
943
得디 몯야 그 上을 외게 녀기 者도 외며
944
為民上而不與民同樂者도 亦非也ᅵ니이다
945
民上이 되여 民과 더브러 가지로 즐기디 아닛 者도  외니이다
946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고
947
民의 樂을 樂 者 民이  그 樂을 樂고
948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니
949
民의 憂 憂 者 民이  그 憂 憂니
950
樂以天下며
951
樂을 天下로  며
952
憂以天下ᅵ오
953
憂 天下로  고
954
然而不王者ᅵ 未之有也ᅵ니이다
955
그리코 王티 몯 者ᅵ 잇디 아니니이다
956
昔者齊景公이 問於晏子曰
957
녜 齊景公이 晏子려 問야 샤
958
吾欲觀於轉附朝儛고
959
내 轉附와 朝儛의 가 놀고
960
遵海而南야
961
海 遵야 南야
962
放于琅邪노니
963
琅邪의 니르고져 노니
964
吾ᅵ 何修而可以比於先王觀也오
965
내 엇디 닷가야 可히  先王의 노시매 比료
966
晏子ᅵ 對曰
967
晏子ᅵ 對야 오 (영인본상 ‘오’가 ‘으’처럼 보이기도 함)
968
善哉問也ᅵ여
969
善다 므르시미여
970
天子適諸侯曰巡狩ᅵ니
971
天子ᅵ 諸侯의게 適호 온 巡狩ᅵ니
972
巡狩者 巡所守也ᅵ오
973
巡狩 守 바의 巡호미오 (영인본상 ‘호미오’가 ‘호미으’로 보이기도 함)
974
諸侯朝於天子曰述職이니
975
諸侯ᅵ 天子 朝호 온 述職이니
976
述職者 述所職也ᅵ라
977
述職은 職 바 述호미라
978
無非事者ᅵ오
979
事 아니미 업고
980
春省耕而補不足며
981
春에 耕을 省야 不足을 補며
982
秋省歛而助不給이러시니
983
秋의 斂을 省야 不給을 助더시니
984
夏諺曰
985
夏諺의 오
986
吾王不遊ᅵ면
987
우리 王이 遊티 아니시면
988
吾何以休ᅵ며
989
우리 엇디  休며
990
吾王不豫면
991
우리 王이 豫티 아니시면
992
吾何以助ᅵ리오
993
우리 엇디  助리오
994
一遊一豫ᅵ 為諸侯度ᅵ라 니이다
995
 번 遊시며  번 豫샤미 諸侯의 度ᅵ 되다 니이다
996
今也不然야
997
이제 그러티 몯야
998
師行而糧食애
999
師ᅵ 行며 糧을 食호매
1000
飢者弗食며
1001
飢 者ᅵ 食디 몯며
1002
勞者弗息야
1003
勞 者ᅵ 息디 몯야
1004
睊睊胥讒야
1005
睊睊야 서 지저
1006
民乃作慝이어늘
1007
民이 이에 慝을 作거
1008
方命虐民야
1009
命을 方며 民을 虐야
1010
飲食若流며
1011
飮食을 흐르기티 며
1012
流連荒亡야
1013
流며 連며 荒며 亡야
1014
為諸侯憂니이다
1015
諸侯의 근심이 되니이다
1016
從流下而忘反을 謂之流ᅵ오
1017
流 조차 려 反을 니조 流ᅵ라 니고
1018
從流上而忘反을 謂之連이오
1019
流 조차 올라 反을 니조 連이라 니고
1020
從獸無厭을 謂之荒이오
1021
獸 從야 厭호미 업소 荒이라 니고
1022
樂酒無厭을 謂之亡이니
1023
酒 樂야 厭호미 업소 亡이라 니니
1024
先王은 無流連之樂과 荒亡之行이러시니
1025
先王은 流連의 樂과 荒亡의 行이 업더시니
1026
惟君所行也ᅵ니이다
1027
오직 君의 行실 니이다
1028
景公이 說샤
1029
景公이 깃그샤 (영인본에서는 ‘이’가 ‘아’로 보이지만 오자라 판단하여 ‘이’로 입력함.)
1030
大戒於國시고
1031
크게 나라 戒시고
1032
出舍於郊야
1033
郊의 出舍샤
1034
於是始興發야
1035
이에 비로소 興發야
1036
補不足시고
1037
不足을 補시고
1038
召太師曰
1039
大師 블러 샤
1040
為我作君臣相說之樂라 시니
1041
나 為야 君臣이 서르 說 樂을 지으라 시니
1042
蓋微招角招是也ᅵ니
1043
徵招와 角招ᅵ 이니
1044
其詩曰
1045
그 詩예 오
1046
畜君何尤ᅵ리오 니
1047
君을 畜호미 므슴 허믈이리오 니
1048
畜君者 好君也ᅵ니이다
1049
君을 畜호 君을 好호미니이다
 
1050
○ 齊宣王이 問曰
1051
齊宣王이 問야 샤
1052
人皆謂我毀明堂이라 니
1053
人이 다 날려 닐오 明堂을 헐시라 니
1054
毀諸잇가 已乎잇가
1055
헐리잇가 말리잇가
1056
孟子ᅵ 對曰
1057
孟子ᅵ 對야 샤
1058
夫明堂者 王者之堂也ᅵ니
1059
明堂은 王者의 堂이니
1060
王欲行王政이어시든
1061
王이 王政을 行코져 거시든
1062
則勿毀之矣쇼셔
1063
허디 마쇼셔
1064
王曰
1065
王이 샤
1066
王政을 可得聞與잇가
1067
王政을 可히 어더 드르리잇가
1068
對曰
1069
對야 샤
1070
昔者文王之治岐也애 耕者九一며
1071
녜 文王이 岐 다리실 제 耕 者 九애 一을 며
1072
仕者世祿며
1073
仕 者 世로 祿며
1074
關市譏而不征며
1075
關과 市 譏코 征티 아니며
1076
澤梁無禁며
1077
澤과 梁애 禁이 업스며
1078
罪人不孥ᅵ러시니
1079
罪人을 孥티 아니터시니
1080
老而無妻曰鰥이오
1081
老코 妻 업소 온 鰥이오
1082
老而無夫曰寡ᅵ오
1083
老코 夫 업소 온 寡ᅵ오
1084
老而無子曰獨이오
1085
老코 子 업소 온 獨이오
1086
幼而無父曰孤ᅵ니
1087
幼코 父 업소 온 孤ᅵ니
1088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ᅵ라
1089
이 네  天下의 窮 民이 告  업슨 者디라
1090
文王이 發政施仁샤
1091
文王이 政을 發야 仁을 施샤
1092
必先斯四者ᅵ러시니
1093
반시 이 네희게 몬져 더시니
1094
詩云
1095
詩예 닐오
1096
哿矣富人이어니와
1097
哿니 富人이어니와
1098
哀此煢獨이라 니이다
1099
이 焭獨이 哀홉다 니이다
1100
王曰 善哉言乎ᅵ여
1101
王이 샤 善타 말이여
1102
曰 王如善之댄
1103
샤 王이 만일 善히 녀기실딘댄
1104
則何為不行이시니잇고
1105
엇디 行티 아니시니잇고
1106
王曰 寡人은 有疾호니
1107
샤 寡人은 疾을 둣노니
1108
寡人이 好貨노이다
1109
寡人이 貨 好노이다
1110
對曰
1111
對야 샤
1112
昔者公劉ᅵ 好貨더시니
1113
녜 公劉ᅵ 貨 好더시니
1114
詩云
1115
詩예 닐오
1116
乃積乃倉이어
1117
이에 積며 이에 倉야
1118
乃裹餱糧호 于橐于囊이오
1119
이에 餱糧을 裏호 橐의 며 囊의 고
1120
思戢用光샤
1121
戢야  光호 思샤
1122
弓矢斯張며
1123
弓矢 이에 張며
1124
干戈戚揚으로 爰方啟行이라 니
1125
干과 戈와 戚과 揚으로 이에 처음으로 行을 啓다 니
1126
故居者ᅵ 有積倉며
1127
故로 居 者ᅵ 積倉을 두며
1128
行者ᅵ 有裹糧也ᅵ라사
1129
行 者ᅵ 裏糧을 두어사
1130
然後可以爰方啟行이니
1131
그런 後에 可히  이에 처음으로 行을 啓디니
1132
王如好貨ᅵ어시든
1133
王이 만일 貨 好거시든
1134
與百姓同之시면
1135
百姓과 더브러 가지로 시면
1136
於王何有ᅵ리잇고
1137
王기예 므서시 어려우리잇고
1138
王曰
1139
王이 샤
1140
寡人은 有疾호니
1141
寡人은 疾을 둣노니
1142
寡人이 好色노이다
1143
寡人이 色을 好노이다
1144
對曰
1145
對야 샤
1146
昔者大王이 好色샤
1147
녜 大王이 色을 好샤
1148
愛厥妃러시니
1149
그 妃 愛더시니
1150
詩云
1151
詩예 닐오
1152
古公亶父ᅵ 來朝走馬샤
1153
古公亶父ᅵ 오시 아의 을 리샤
1154
率西水滸샤
1155
西ᄉ녁 믈을 조샤
1156
至於岐下샤
1157
岐下의 니르샤
1158
爰及姜女로 聿來胥宇ᅵ라니
1159
이에 밋 姜女로와 宇 胥시다 니
1160
當是時也야
1161
이 時 當야
1162
內無怨女며
1163
안로 怨女ᅵ 업며
1164
外無曠夫더니
1165
밧그로 曠夫ᅵ 업더니
1166
王如好色이어시든
1167
王이 만일 色을 好거시든
1168
與百姓同之시면
1169
百姓과 더브러 가지로 시면
1170
於王何有ᅵ리잇고
1171
王기예 므서시 어려우리잇고
 
1172
○ 孟子ᅵ 謂齊宣王曰
1173
孟子ᅵ 齊宣王 닐러 샤
1174
王之臣이 有託其妻子於其友
1175
王의 臣이 그 妻子 그 벗의게 의탁야 두고
1176
而之楚遊者ᅵ 比其反也야 則凍餒其妻子면
1177
楚의 가 놀 者ᅵ 그 도라오매 밋처 그 妻子 凍餒케 면
1178
則如之何ᅵ리잇고
1179
엇디리잇고
1180
王曰 棄之니이다
1181
王이 샤 棄띠니이다
1182
曰 士師ᅵ 不能治士ᅵ면 則如之何ᅵ리잇고
1183
샤 士師ᅵ 能히 士 治티 몯면 엇디리잇고
1184
王曰 已之니이다
1185
王이 샤 已띠니아디
1186
曰 四境之內不治면 則如之何ᅵ리잇고
1187
샤 四境의 안히 다리디 몯면 엇디리잇고
1188
王이 顧左右而言他시다
1189
王이 左右 도라 보시고 他 言시다
 
1190
○ 孟子ᅵ 見齊宣王曰
1191
孟子ᅵ 齊宣王을 보와 샤
1192
所謂故國者
1193
닐온 밧 녯 나라히라 호
1194
非謂有喬木之謂也ᅵ라
1195
喬木이 잇다 닐오미 아니라
1196
有世臣之謂也ᅵ니
1197
世臣이 이쇼 닐오미니
1198
王無親臣矣샷다
1199
王이 親臣이 업스샷다
1200
昔者所進을 今日不知其亡也ᅵ온여
1201
녜 進 바 오 그 亡호 아디 몯시고녀
1202
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리잇고
1203
王이 샤 내 엇디 그 才티 몯 줄을 아라 舍리잇고
1204
曰 國君進賢호
1205
샤 國君이 賢을 進호
1206
如不得已니
1207
시러곰 마디 몯 시 니
1208
將使卑踰尊며
1209
쟝 여곰 卑로 尊을 踰며
1210
䟽踰戚이어니
1211
䟽로 戚을 踰띠어니
1212
可不慎與잇가
1213
可히 삼가디 아니리잇가
1214
左右皆曰賢이라도 未可也ᅵ며
1215
左右ᅵ 다 오 賢타 야도 可티 아니며
1216
諸大夫皆曰賢이라도 未可也ᅵ오
1217
諸大夫ᅵ 다 오 賢타 야도 可티 아니코
1218
國人皆曰賢이라사
1219
國人이 다 오 賢타 야사
1220
然後察之야 見賢焉 然後用之고
1221
그런 後에 察야 賢호 본 後에 고
1222
左右皆曰不可ᅵ라도 勿聽며
1223
左右ᅵ 다 오 可티 아니타 야도 듯디 말며 (영인본상으로는 ‘야도’가 ‘야또’처럼 나타남)
1224
諸大夫皆曰不可ᅵ라도 勿聽이오
1225
諸大夫ᅵ 다 오 可티 아니타 야도 듯디 말고
1226
國人皆曰不可ᅵ라사
1227
國人이 다 오 可티 아니타 야사
1228
然後察之야 見不可焉 然後去之니이다
1229
그런 後에 察야 不可호 본 後에 去디니이다
1230
左右皆曰可殺이라도 勿聽며
1231
左右ᅵ 다 오 可히 殺 거시라 야도 듯디 말며
1232
諸大夫皆曰可殺이라도 勿聽이오
1233
諸大夫ᅵ 다 오 可히 殺 거시라 야도 듯디 말고
1234
國人皆曰可殺이라사
1235
國人이 다 오 可히 殺 거시라 야사
1236
然後察之야 見可殺焉 然後殺之니
1237
그런 後에 察야 可히 殺호 본 後에 殺띠니
1238
故曰 國人殺之也ᅵ니이다
1239
故로 오 國人이 殺호미라 니이다
1240
如此然後可以為民父母ᅵ리이다
1241
이러 後에 可히  民의 父母ᅵ 되리이다
 
1242
○ 齊宣王이 問曰
1243
齊宣王이 問야 샤
1244
湯이 放桀시고 武王이 伐紂ᅵ라 니
1245
湯이 桀을 放시고 武王이 紂 伐시다 니
1246
有諸잇가
1247
잇니잇가
1248
孟子ᅵ 對曰
1249
孟子ᅵ 對야 샤
1250
於傳有之니이다
1251
傳에 잇니이다
1252
曰 臣弒其君이 可乎잇가
1253
샤 신해 그 님금을 주기미 可니잇가
1254
曰 賊仁者 謂之賊이오
1255
샤 仁을 賊 者 賊이라 니고
1256
賊義者 謂之殘이오
1257
義 賊 者 殘이라 니고
1258
殘賊之人을 謂之一夫ᅵ니
1259
殘賊읫 人을 一夫ᅵ라 니니
1260
聞誅一夫紂矣오
1261
一夫紂 誅시다 듯고
1262
未聞弒君也케이다
1263
君을 弑호 듯디 몯게이다
 
1264
○ 孟子ᅵ 見齊宣王曰
1265
孟子ᅵ 齊宣王을 보와 샤
1266
為巨室인댄 則必使工師求大木샤
1267
큰 집을 실딘댄 반시 工師로 여곰 큰 남글 求라 샤
1268
工師ᅵ 得大木면
1269
工師ᅵ 큰 남글 어드면
1270
則王이 喜샤 以為能勝其任也ᅵ라 시고
1271
王이 깃그샤  能히 그 소임을 감당타 시고
1272
匠人이 斵而小之면
1273
匠人이 斵야 젹게 면
1274
則王이 怒샤 以為不勝其任矣라 시리니
1275
王이 怒샤  그 소임을 감당티 몯다 시리니
1276
夫人幼而學之야 壯而欲行之어
1277
人이 져머셔 學야 壯야 行코져 거
1278
王曰 姑舍女所學而從我 則何如잇고
1279
王이 샤 안 너의 學 바 리고 나 조라 샤 엇디잇고
1280
今有璞玉於此댄
1281
이제 璞玉이 이에 이실딘댄
1282
雖萬鎰이라도 必使玉人彫琢之시리니
1283
비록 萬鎰  이라도 반시 玉人으로 여곰 雕琢시리니
1284
至於治國家얀
1285
國家 다리기예 니르러
1286
則曰 姑舍女所學而從我ᅵ라 시면
1287
샤 안 너의 學 바 리고 나 조라 시면
1288
則何以異於教玉人雕琢玉哉리잇고
1289
玉人려 玉 雕琢기 침과 엇디  다리잇고 ('려'를 조사로 봐야 할지 재고 필요)
 
1290
○ 齊人이 伐燕 勝之어늘
1291
齊ᄉ人이 燕을 텨 이긔여
1292
宣王이 問曰
1293
宣王이 問야 샤
1294
或謂寡人勿取라 며
1295
或 寡人려 닐오 取티 말라 며
1296
或謂寡人取之라 니
1297
或 寡人려 닐오 取라 니
1298
以萬乘之國으로 伐萬乘之國야
1299
萬乘 나라흐로  萬乘 나라 텨
1300
五旬而舉之니
1301
五旬 만에 擧니
1302
人力不至於此ᅵ라
1303
人力으론 이에 니르디 몯디라
1304
不取면 必有天殃리니
1305
取티 아니면 반시 天殃이 이시리니
1306
取之何如니잇고
1307
取호미 엇더니잇고
1308
孟子ᅵ 對曰
1309
孟子ᅵ 對야 샤
1310
取之而燕民悅이어든 則取之쇼셔
1311
取호매 燕民이 깃거거든 取쇼셔
1312
古之人이 有行之者니
1313
녯 人이 行 者ᅵ 이시니
1314
武王是也ᅵ니이다
1315
武王이 이니이다
1316
取之而燕民不悅이어든 則勿取쇼셔
1317
取호매 燕民이 깃거 아니커든 取티 마쇼셔
1318
古之人이 有行之者니
1319
녯 人이 行 者ᅵ 이시니
1320
文王이 是也ᅵ니이다
1321
文王이 이니이다
1322
以萬乘之國으로 伐萬乘之國이어
1323
萬乘 나라흐로  萬乘 나라 티거
1324
簞食壺漿으로 以迎王師 豈有他哉리오
1325
簞食와 壺漿으로  王師 마 엇디 他ᅵ 이시리오
1326
避水火也ᅵ니
1327
水火 避호미니 (영인본상 ‘避호미니’가 ‘避호니’처럼 보이기도 함)
1328
如水益深며 如火益熱면
1329
水ᅵ 더 깁 며 火ᅵ 더 덥 면
1330
亦運而已矣니이다
1331
 運 이니이다
 
1332
○ 齊人이 伐燕 取之대
1333
齊ᄉ人이 燕을 텨 取대
1334
諸侯ᅵ 將謀救燕이어
1335
諸侯ᅵ 쟝 燕 救호 謀거
1336
宣王曰
1337
宣王이 샤
1338
諸侯ᅵ 多謀伐寡人者니
1339
諸候ᅵ 寡人 티기 謀 者ᅵ 하니
1340
何以待之잇고
1341
엇디  待리잇고
1342
孟子ᅵ 對曰
1343
孟子ᅵ 對야 샤
1344
臣聞七十里로 為政於天下者호니 湯이 是也ᅵ시니
1345
臣은 七十里로 天下의 政을 다 드로니 湯이 이시니
1346
未聞以千里畏人者也케이다
1347
千里로  人을 젓 者 듯디 몯게이다
1348
書曰
1349
書에 오
1350
湯이 一征自葛始신대
1351
湯이  번 征호 葛로브터 시작신대
1352
天下ᅵ 信之야
1353
天下ᅵ 미더
1354
東面而征에 西夷ᅵ 怨며
1355
東面야 征시매 西夷ᅵ 원망며
1356
南面而征에 北狄이 怨야 曰
1357
南面야 征시매 北狄이 원망야 오
1358
奚為後我오 야
1359
엇디 우리게 後시뇨 야
1360
民望之ᅵ 若大旱之望雲霓也야
1361
民이 라기 大旱의 雲霓 라기 야
1362
歸市者ᅵ 不止며
1363
市예 가 者ᅵ 그치디 아니며
1364
耕者ᅵ 不變이어
1365
耕 者ᅵ 變티 아니커
1366
誅其君而弔其民신대
1367
그 님금을 誅시고 그 民을 弔신대
1368
若時雨降야
1369
時雨의 降홈 야
1370
民大悅니
1371
民이 크게 깃거니
1372
書曰
1373
書에 오
1374
徯我后노소니
1375
우리 님금을 기리노소니
1376
后來其蘇ᅵ라 니이다
1377
님금이 오시면 그 살리라 니이다
1378
今燕이 虐其民이어
1379
이제 燕이 그 民을 虐거
1380
王往而征之시니
1381
王이 가 치시니
1382
民以為將拯己於水火之中也ᅵ라 야
1383
民이  쟝 已 水火ᄉ 가온대셔 건디리라 야
1384
簞食壺漿으로 以迎王師니
1385
簞食와 壺漿으로  王師 맛니
1386
若殺其父兄며
1387
만일 父兄을 주기며
1388
係累其子弟며
1389
그 子弟 며
1390
毀其宗廟며
1391
그 宗廟 헐며
1392
遷其重器면
1393
그 重器 옴기면
1394
如之何其可也ᅵ리잇고
1395
엇디 그 可리잇고
1396
天下ᅵ 固畏齊之彊也ᅵ니
1397
天下ᅵ 본 齊의 疆호 젓니
1398
今又倍地而不行仁政이면
1399
이제   倍고 仁政을 行티 아니면
1400
是動天下之兵也ᅵ니이다
1401
이 天下의 兵을 動호미니이다
1402
王速出令샤
1403
王이 리 令을 내샤
1404
反其旄倪시며
1405
그 旄와 倪 反시며
1406
止其重器시고
1407
그 重器 止시고
1408
謀於燕衆야
1409
燕衆의게 謀야
1410
置君而後去之면
1411
君을 置 後에 去면
1412
則猶可及止也ᅵ리이다
1413
오히려 可히 밋처 그치리이다
 
1414
○ 鄒與魯閧이러니
1415
鄒와 다 魯ᅵ 싸호더니
1416
穆公이 問曰
1417
穆公이 問야 샤
1418
吾有司死者 三十三人이로
1419
내 有司ᅵ 주근 者 셜흔세 사이로
1420
而民莫之死也니
1421
民은 죽디 아니니
1422
誅之댄
1423
誅딘댄
1424
則不可勝誅ᅵ오
1425
可히 니 誅티 몯고
1426
不誅댄
1427
誅티 아닐딘댄
1428
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니
1429
그 長上의 죽기 疾視고 救티 아니니
1430
如之何則可也ᅵ니잇고
1431
엇디면 可니잇고
1432
孟子ᅵ 對曰
1433
孟子ᅵ 對야 샤
1434
凶年饑歲에 君之民이 老弱은 轉乎溝壑고
1435
凶年이며 饑歲예 君의 民이 老弱은 溝壑의 轉고
1436
壯者 散而之四方者ᅵ 幾千人矣오
1437
壯者 흐터 四方의 간 者ᅵ 몃 千人고
1438
而君之倉廩實며 府庫充이어
1439
君의 倉廩이 實며 府庫ᅵ 充거
1440
有司莫以告니
1441
有司ᅵ  告티 아니니
1442
是上慢而殘下也ᅵ니
1443
이 上이 慢야 下 殘호미니
1444
曾子曰 戒之戒之어다
1445
曾子ᅵ 샤 戒디어다 戒디어다
1446
出乎爾者ᅵ 反乎爾者也ᅵ라 시니
1447
네게 나 者ᅵ 네게 反 者ᅵ라 시니
1448
夫民이 今而後得反之也ᅵ로소니
1449
民이 이제 後에 시러곰 反노소니
1450
君無尤焉쇼셔
1451
君이 尤티 마쇼셔
1452
君行仁政시면
1453
君이 仁政을 行시면
1454
斯民이 親其上야
1455
民이 그 上을 親히 녀겨
1456
死其長矣리이다
1457
그 長의 死리이다
 
1458
○ 滕文公이 問曰
1459
縢文公이 問야 샤
1460
滕은 小國也ᅵ라
1461
縢은 져근 나라히라
1462
間於齊楚니
1463
齊楚의 間니
1464
事齊乎잇가 事楚乎잇가
1465
齊 事리잇가 楚 事리잇가
1466
孟子ᅵ 對曰
1467
孟子ᅵ 對야 샤
1468
是謀 非吾所能及也ᅵ로소니
1469
이 謀 나의 能히 及 배 아니로소니
1470
無已 則有一焉니
1471
마디 아니면  말이 이시니
1472
鑿斯池也며
1473
이 모 며
1474
築斯城也야
1475
이 城을 
1476
與民守之야
1477
民과 더브러 디킈여
1478
效死而弗去 則是可為也ᅵ니이다
1479
死 닐위매 民이 去티 아니케 기 이 可히 얌즉니이다
 
1480
○ 滕文公이 問曰
1481
縢文公이 問야 샤
1482
齊人이 將築薛니
1483
齊ᄉ人이 쟝 薛의 築려 니
1484
吾甚恐노니
1485
내 심히 두리노니
1486
如之何則可리잇고
1487
엇디면 可리잇고
1488
孟子ᅵ 對曰
1489
孟子ᅵ 對야 샤
1490
昔者大王이 居邠애 狄人侵之어
1491
녜 大王이 邠의 居실 제 狄人이 침노거
1492
去之岐山之下居焉시니
1493
去시고 岐山 아래 가 사시니
1494
非擇而取之라
1495
擇야 取시미 아니라
1496
不得已也ᅵ시니이다
1497
시러곰 마디 몯시미니이다
1498
茍為善이면
1499
진실로 善을 면
1500
後世子孫이 必有王者矣리니
1501
後世예 子孫이 반시 王 者ᅵ 이시리니
1502
君子ᅵ 創業垂統은 為可繼也ᅵ니
1503
君子ᅵ 業을 創야 統을 垂호 可히 繼케호미니
1504
若夫成功은 則天也ᅵ라
1505
만일 그 功 일우기 天이라
1506
君如彼何哉리오
1507
君이 뎌의게 엇디리오
1508
彊為善而已矣니이다
1509
힘 善을  이니이다
 
1510
○ 滕文公이 問曰
1511
滕文公이 問야 샤
1512
滕은 小國也ᅵ라
1513
滕은 져근 나라히라
1514
竭力以事大國이라도
1515
힘을 竭야  大國을 셤겨도
1516
則不得免焉이로소니
1517
시러곰 免티 몯리로소니
1518
如之何則可ᅵ니잇고
1519
엇디면 可니잇고
1520
孟子ᅵ 對曰
1521
孟子ᅵ 對야 샤
1522
昔者大王이 居邠에
1523
녜 大王이 邠의 居실 제
1524
狄人侵之어
1525
狄人이 침노거
1526
事之以皮幣라도 不得免焉며
1527
皮幣로  셤겨도 시러곰 免티 몯며
1528
事之以犬馬ᅵ라도 不得免焉야
1529
犬馬로  셤겨도 시러곰 免티 몯며
1530
事之以珠玉이라도 不得免焉야
1531
珠玉으로  셤겨도 시러곰 免티 몯야
1532
乃屬其耆老而告之曰
1533
이애 耆老 모도아 告야 샤
1534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ᅵ니
1535
狄人의 欲 바 내 土地니
1536
吾聞之也호니
1537
나 드로니
1538
君子 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이라니
1539
君子 그  人養 바로  人을 害티 아닌다 니
1540
二三子 何患乎無君이리오
1541
二三子 엇디 님금 업스 患리오
1542
我將去之라 시고
1543
내 쟝 去호리라 시고
1544
去邠시고
1545
邠을 去시고
1546
踰梁山샤
1547
梁山을 너므샤
1548
邑于岐山之下居焉시니
1549
岐山 아래 邑야 居시니
1550
邠人曰 仁人也ᅵ라
1551
邠人이 오 仁人이라
1552
不可失也ᅵ라 고
1553
可히 일티 몯거시라 고
1554
從之者ᅵ 如歸市더라
1555
조 者ᅵ 市예 가 더라
1556
或曰 世守也ᅵ라
1557
或 오 世로 守 거시라
1558
非身之所能為也ᅵ니
1559
몸의 能히  배 아니니
1560
效死勿去ᅵ라 니
1561
死 닐위여 去티 말거시라 니
1562
君請擇於斯二者쇼셔
1563
君은 請컨댄 이 둘 쇼셔
 
1564
○ 魯平公이 將出에 嬖人臧倉者ᅵ 請曰
1565
魯平公이 쟝 나실 제 嬖人 臧倉이라  者ᅵ 請야 오
1566
他日君出이면
1567
다 날에 君이 나시면
1568
則必命有司所之러시니
1569
반시 有司려 가실 바 命더시니
1570
今乘輿ᅵ 已駕矣로
1571
이제 乘輿ᅵ 이믜 駕야시되
1572
有司未知所之니
1573
有司ᅵ 가실 바 아디 몯니
1574
敢請노이다
1575
敢히 請노이다
1576
公曰 將見孟子호리라
1577
公이 샤 쟝 孟子 見호리라
1578
曰 何哉잇고
1579
오 엇디잇고
1580
君所為輕身以先於匹夫者 以為賢乎잇가
1581
君이 身을 輕히 야  匹夫의게 몬져 시 바  賢타 시니잇가
1582
禮義由賢者出이어
1583
禮義ᅵ 賢者로브터 나거
1584
而孟子之後喪이 踰前喪니
1585
孟子의 後喪이 前喪의 너므니
1586
君無見焉쇼셔
1587
君이 보디 마쇼셔
1588
公曰 諾다
1589
公이 샤 諾다
1590
樂正子ᅵ 入見 曰
1591
樂正子ᅵ 드러 뵈오와 오
1592
君이 奚為不見孟軻也잇고
1593
君이 엇디 孟軻 보디 아니시니잇고
1594
曰 或告寡人曰
1595
샤 或이 寡人려 告야 오
1596
孟子之後喪이 踰前喪이라 
1597
孟子의 後喪이 前喪의 넘다 
1598
是以不往見也호라
1599
일로  가 보디 아니호라
1600
曰 何哉잇고
1601
오 엇디니잇고
1602
君所謂踰者 前以士ᅵ오
1603
君의 니신 밧 넘다 샤 前의 士로  고
1604
後以大夫ᅵ며
1605
後에 大夫로  며
1606
前以三鼎이오
1607
前의 三鼎으로  고
1608
而後以五鼎與잇가
1609
後의 五鼎으로  미잇가
1610
曰 否ᅵ라
1611
샤 否ᅵ라
1612
謂棺槨衣衾之美也ᅵ라
1613
棺槨이며 衣禽의 아다오믈 닐오미니라
1614
曰 非所謂踰也ᅵ라 貧富不同也니이다
1615
오 닐온 밧 너모미 아니라 貧富ᅵ 同티 아닐니이다 (영인본에서 ‘너모미’의 ‘미’는 ‘’로도 보임)
1616
樂正子ᅵ 見孟子曰
1617
樂正子ᅵ 孟子 보오와 오
1618
克告於君호니
1619
克이 君 告호니
1620
君為來見也ᅵ러시니
1621
君이 為야 와 보려터시니
1622
嬖人有臧倉者ᅵ 沮君이라
1623
嬖人이 臧倉이라  者ᅵ 이셔 君을 沮디라
1624
君이 是以不果來也시니이다
1625
君이 일로  來호 果티 몯시니이다
1626
曰 行或使之며 止或尼之니
1627
샤 行호매 或 使며 止노매 或 尼니
1628
行止非人所能也ᅵ니
1629
行며 止미 人의 能 배 아니니
1630
吾之不遇魯侯 天也ᅵ라
1631
나의 魯侯 만나디 몬호 天이라
1632
臧氏之子ᅵ 焉能使予不遇哉리오
1633
臧氏의 子ᅵ 엇디 能히 날로 여곰 만나디 몯게 리오
 
1634
孟子栗谷先生諺解 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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