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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망국사 (越南亡國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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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啓超 (량 치차오) / 주시경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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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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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망명 소남 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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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쳥국) 량계초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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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죠션) 쥬시경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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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에 공평 리치가 어 잇스리오 오즉 강 권세밧게 업도다 긔에 나라 일홈이 쳔이나 되던 것이 이제는 남은 나라가 수십이라 이 남은 수십 나라 즁에도 위여 망 디경에 일은 날라가 열에 일여이요  이 망 디경에 일은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와 멀지 아니고 개와 의 소가 서로 들리는 이웃 나라들이더니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 잇뇨 수십년 동안 그 나라의 샤직들은 다 업서지고 궁궐들은 못시 되여 아에는 이슬만 져셔 눈물이 흐르는 것 고 져녁에는 안개만 어 긔가 막히는 것 치 참혹 졍경만 엇도다 근일에 월남망명 소남가 내게 와셔 그 나라 졍을 말여 날로 여금 눈물이 흘너 통을 지 못게 는도다 그러나 내가 나를 통치 아니고 남을 통지 다른 사람이 쟝  나를 통지라 오즉 원노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을 스로 슬퍼는 을 변여 스로 두려워는 을 내면 우리나라가 혹 위을 면고 차 될 바가 일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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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월 일 음빙실 쥬인 량계초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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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는 음빙실 쥬인 량계초가 한 방에 혼자 안자셔 일본사람 유하쟝웅 씨의 만쥬 통치론을 보더니 홀연히 한 사람이 (들어와  한 권을 내게 주니) 그 첫 쟝에 엿스되 도망여 온 우리들은 월남에 친 사람이라 즘과 함긔 거쳐다가 눈을 들어 하을 쳐다보고 칼을 여 을 치며 답답 은 살고 십흔 이 도모지 업스니 우리가 죽을지라 엇지 산 사람의 이 잇스리오 엿거 쥬인 (음빙실 쥬인 량계초)이 이 글을 보고 감작 놀라 그 사람을 바라보니 형샹은 초나 쥰걸스러운 도가 얼골에 나타나 법샹 사람이 아닌 줄 알겟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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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인이 을 읍여 좌뎡 후에 먼길에 엇지 오셧뇨 물은 이  우리 월남이 망 후로 법국 졍부가 외국으로 왕는 것을 엄히 직혀 사로 월경는 쟈는 형에 쳐며 죄를 감여도 바다로 귀양보여 외로운 셤 속에 가두는 나는 더구나 법국사람이 뎨일 리고 미어는 쟈라 심지어 나라 안에셔도 나루를 건느거나 셩문에 드나드는 표지가 잇는 나는 이 표지도 엇을 수 업스니 엇지 외국으로 나가기를 바라리오 이런고로 내가 도망여 나올 에 쳥국 사람의 옷을 입고 쳥국 사람의 호젹을 러 가지고 월남으로 장 다니는 쳥국 사람의 심부름군 되여 신이 벗셔 나왓노라 그러나 한 사람만 도망면 여러 식구와 친쳑을 다 잡아 죽이는 고로 내가 답답고 통 을 억지로 참고 모친을 봉양더니 슈가 다여 돌아가시매 비로소 쳐를 궁벽 곳에 감추고 나셔 배를 타고 이러케 멀리 왓노라 거 쥬인이  그의 졍샹이 극히 슬프도다  이  이 일은 엇지 나 한아이리오 우리 왼 안남구 귀죡과 쟝로들의 당는 참혹 졍샹은 이보다 더욱 심다 고 품에셔 조히  쟝을 내여 보이니 곳 그 나라  후작이 법국 사람의게 통권을 달나고 걸는 것이라 그 글에 엿스되 내가 식구 두 명을 거리고 부모의 골을 거두어 구산으로 쟝러 가고자 오니 업여 비옵니 귀신 보호 총독셔 이 졍을 굽어 불샹이 역여셔 통권을 허락여 주셔 지나는 길에 방가 업게 여 주시옵소셔 엿스니 그 조히는 법국 졍부에셔 셰밧는 표지요 법국 총독의 도쟝을 친 것이라 쥬인이 이것을 한번 보고 이내 눈물이 소사  불상고도 불샹도다 옛글에 이르되 몸에 가득 보의 빗이 찬란더니 가련다 님군의 손이 갈모퉁이에셔 우는지라 누구뇨 물으나 감히 셩명을 이르지 못고 다만 곤고여 빌어먹는 종이 되엿다 더니 이제 져 월남국 귀 죡쇽들의 오날 당 졍샹이 과연 이러도다 숑나라  죡하라 칭고 아이라 칭던 것은 오히려 하 우에 사람이라 만 다  이 이 말을 듯고 더욱 비감여 눈물이 비오듯 쏘다져 옷소매가 다 졋거 쥬인이  은 통을 근치고 그 말을 다라  내가 들으니 월남국에 아직 님군이 잇다 더니 지금은 엇지 되엇뇨  이  을유년 싸홈에 법국 사람이 우리 님군 함의뎨를 아비리가쥬 남편 아이얼셩에 숨기고 월남 사람을 금여 통신치 못게 지 이십여년에 를 누가 알리오 지금 황뎨는 호를 셩톄라 니 젼에 친왕으로 법국이 세운 님군이라 즉위 에 겨우 열살이니 이는 법국이 월남에 쟝셩 님군이 잇슴을 슬혀으로 이런 어린를 세우고 일년에 륙쳔 환식 주어 쓰게  이여 벼과 형벌은 다 법국 사람의게 픔니 우리 황뎨는 곳 그 사이에 군더덕으로 붓흔 사마귀라 무슨 권셰가 잇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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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인이  내가 을 통히 역이고 을 존경노니 귀국 즁에  과 흔 이가 몃 사람이 되는지 법국 사람의 노례가 되여 한 잔명을 보젼코자 는지 듯기를 원노라 이  내가 풍우를 무릅쓰고 분쥬히 왼 나라 다 돌아다닌지 이십년에 산협과 변지 친구가 두루 널렷스니 이제 하을 셰고 놉흐신 쥬인을 속이지 아니노라 우리나라 사람을 가히 네 등분에 난흘 만니 첫재는 로 벼는 귀 죡쇽들이니 나라의 은혜를 입은지 임의 슈년이 된지라 고량음식과 비단의복 조화는 것은 셩질이 되엿스나 이 사람들 즁에도 쥰걸이 아조 업든 아니 니 함게 일을 도모 만 쟈가 스물에 하나는 되고 둘재는 고와 열들이니 을유년란에 나라를 구원라 시는 죠셔가 나라매 예안과 하졍과 북녕과 산셔 각(은 우리나라 돠와 흔 일홈) 즁에셔 나비가 불에 달려들고 벌이 벌통에 달려드는 것과 치 칭의여 일어나는 쟈들이 뎨일 만하 법국 군와 샹지기 그 즁 오래 다가 법국 사람의게 몸시 죽기도 뎨일 만히 엿는지라 이제 궁츅여 숨을 쉬지 못나 원통 각과 분 독긔가 에 싸여 법국이 나라의 원슈만 될 분아니라  원슈도 되매 서로 부드치기만 면 곳 일어날지라 이 무리가 세력은 터럭만치도 업스나 렬고 독 긔운은 죽기를 당여 반다시 셜분고자 니 이런 자가 젼국 사람즁에 다셧에 하나는 되고 셋재는 도가 아조 허져 살지도 못고 죽지도 못여 란리 나기만 각여 누가 부르기만 면 곳 일어날지니 이런 무리가 젼국 사람 즁에 반이나 되고 넷재는 글 읽는 션들이니 황황 답답여 동셔남북으로 도망여 피를 먹고 눈물을 마셔 차라리 나라로 더부러 함긔 죽을지언졍 뎍국 사람으로 더부러 함 살고자 아니여 오즉 혈셩으로 텬디간에 독립코자 니 이런 쟈는 만치 아니나 젼국 사람 즁에 에 두엇은 되는지라 이샹 이런 네 당패가 통계면 젼국 사람 쥬의 십분에 팔분이 되고 이외에는 챵귀노 는 쟈와 여호노 는 쟈니 곳 젼국 사람 즁 열에 한둘이 되는 그 사람들은 다 비루여 조와 지혜가 젼혀 업고 오즉 법국에 붓허 의식을 구 이라 일죠에 일이 잇스면 이 무리도 법국을 해롭게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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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인이  슬프다 의 말이 과연 이 흘진 우리나라는 오히려 월남국만도 못여 붓그러음이 잇노라 월남에 이 흔 사람들이 잇거 어지 나라가 망리오  이  우리나라가 망기 젼에 챵귀된 쟈가 리익을 위여 법국 사람을 인도니 첫재는 쳔쥬교는 사람들이요 둘재는 아쳠여 부동는 무리라 이 무리들이 님군이 사로 잡히고 나라가 망 줄을 엇지 미리 알며 법국이 월남을 다 차지 후에는 져희 무리들도 필경 법국의게 해 바들 줄을 엇지 미리 알앗스리오 이 무리들을 법국 사람들이 노례와 치 보아 나라를 다 앗기 젼에 특별 리익을 주고 부리다가 이제 그 리익을 다 앗으며 박가 심 즁에 텬쥬교인은 더욱 압졔여 어육을 는고로 텬쥬교도의 원망이 극진여 영국 병션을 로 마쟈 들여 셜분코자 다가 일이 비밀히 하지 못으로 법국 사람의게 들켜셔 잡혀 불에 타 죽은 자가 수 명이 되니 이 무리들은 다 젼에 법국 사람의게 아쳠여 붓흔 쟈와 법국 관쳥에 고용던 쟈들이 법국을 위여 산양개 노을 매 그 공뢰로 산양여 앗은 것의 남어지를 좀 맛보게 다가 이러케 준 물도 좀 모히는 것을 보면 법국 사람이 별거 좋여 한겁에 다 앗으니 이 무리들은 다 법국 사람의 돈 모는 벙어리라 이 무리들이 법국 사람의게 이러케 죵노 지 이십년 동안에 남은 것이 겨우 굶어 죽지 아니 이라 이런고로 이제는 이 무리들이 대단 후회여 분을 익이지 못 이라 거 쥬인이 이 말을 듯고 한참 다가 답지 못고 스로 각되 엇지여야 우리나라 만쥬 사람과 산동 사람이 이 말을 듯게 며  엇지 여야 우리 왼 나라 사람이 이 말을 듯게 리오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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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아 월남국에 면젹이 십륙만 삼쳔영방리 (영방리는 영국방리란 말이니 한 영방리는 우리나라 구방 되니라)니 일본과 샹등고 젼국 인구는 법국 사람이 월남 사람의 인구셰 밧는 에 이쳔오만이라 엿스나 기실은 인구셰가 심히 즁고로 은익 인구가  만하 통게면 젼국 인구가 오쳔만이 되리니 사람의 수효도 일본과 흔지라 만일 호걸이 일어나 이 셩을 잘 쓸 디경이면 패왕의 업을 일우기가 어렵지 아니리라 고 이   법국 병뎡이 우러남에 잇는 쟈 오쳔명에 지나지 못고 훈련 월남 병뎡이 십만 명인 각쳐 파슈는 일은 모도 월남 병뎡의게 맛켯스니 만일 틈을 타셔 한번 거조면 법국 사람을 다 멸여 업시 기가 슌식간에  일이라 거 쥬인이 아 이 흐면 법국 사람이 무슨 조로 평안이 안자셔 십만이나 되는 월남 군를 엇지 졔어뇨 이  외국 구원이 업시 갑작이 일어나면 나라 안에셔는 법국 사람을 죽이기가 념려 업스나 밧게셔 들어오는 것을 막을 힘이 업슴으로 이런 일을 여러 번 시험여 보다가 필경에 일은 일우지 못고 이웃과 족쳑이 다 멸는 화만 당는지라  법국 사람이 월남 사람을 억제는 법은 족쳑을 멸고 굴춍는 형별이라 동방에 그 즁 야만스러온 법률노 동방 사람을 다리는고로 월남 사람이 이것을 려 쉽게 일어나지 못다 거 쥬인이 놀나  셰계에 뎨일 젼졔던 즁국으로도 근일에는 이러한 야만의 법률을 거의 다 폐엿거 소위 법국은 문명다 칭면셔 이 법을 는도다 슬프다 셰상에 문명이라 는 것을 내가 알겟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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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인이  귀국 인심의 분울이 이러니 그 즁에 단테를 죠직여 회복기를 도모는 쟈가 잇는가  그 말이 월남 셩의 긔운은 넉넉되 지혜가 부죡다 시니  그와 흔 이들이 자뎨들을 외국으로 내여 일후에 나라일을 스로 기를 계교는 쟈가 몃 사람이나 되뇨  이  녯말에 닐으되 우 육미를 먹지 아니냐 더니 이제 쥬인의 말이 이와 도다 법국 사람이 법률을 세워 한집 식구 외에는 네 사람만 한곳에 모혀도 슌검이 곳 덤벼드니 엇지 죠직된 단톄가 잇스리오  이러 아니라 셩이 이 고을에셔 져 고을노 가랴 는 것도 법국 사람의게 허락을 바다 가지고야 고  에셔 챠로 옴겨 타던지 챠에셔 로 옴겨 타던지 바 빙표를 밧군 후에야 감히 는 리간에셔 네 번식 표를 밧구어 주며 이러치 아니면 곳 수샹 쟈로 쳐치니 타국에 멀리 유학기를 각리오 혹 한두 사람이 험을 무릅쓰고 신이 구멍을 러 나가면 그 부모를 죽이고 분묘를 파셔 골을 헤쳐 리니 누가 참아 도망리오 슬프다 이럼으로 월남이 영영 고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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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법국 사람이 월남을 박학이 극진여 인구셰를  명에 년 일 환식 밧더니 십년만에 를 더밧고 지금은 삼를 더 바드며 사람사는 집에 들보에도 셰가 잇고 쟝에도 셰가 잇고 챵 한아라도 더 내면  세가 잇고 저쟈집에는 셕가래 하나를 고치던지 긔와쟝 하나를 고쳐도 다 각각 세가 잇고 쇠북을 치면 한번 소래내 셰가 얼마식 잇고 (월남 사람이 쇠북을 종교에 뎨일 귀 물건으로 삼는고로 법국이 한졔여 셰를 마련) 손님을 졉는 잔를 한번고자 여도 다 슌검의게 고고 허락는 표를 어든 후에야 니 셰가 삼십젼이요 소 한 필에 해마다 셰가 오 환식이요 도야지는 한 마리에 해마다 셰가 이삼 환식이요 개는 한 마리에 해마다 일 환식이요 고양이도 한 마리에 일 환식이요 닭은 한 마리에 반 환식이요 소금은 에셔 셰를 밧고  저자에셔 셰를 밧는고로 소금 한 되에 오륙 젼 던 것이 지금은 삼 환이요 인민이 산면 처음 밧는 셰가 이 환이요 죽으면 셰가 오 환인고로 한집안에 가 자즈면 곳 패가고  법국 텬쥬교당에셔 혼인는 셰를 밧되 샹등 혼인에는 이 환이요 즁등 혼인에는  환이요 하등 혼인에는 오십 환이요  차와 약료와 술과 곡식과 흔이 쓰는 각죵 물건을 다 법국 사람이 붓잡아 월남 사람은 업 수도 업고 이런 물건을 쓰랴면 졍부에 고고 사기를 비는지라 통히 말면 법국 사람이 법을 마련이 월남 사람을 겨우 몸이나 가리고 에 풀이나 게 는 외에는 다시 실 한올과 쌀 한 톨의 남아지가 업게 이라 슬프다 나의 신셰가 이러니 셰샹에 살지 아니이 올흘지라 저 푸르고 푸른 하이여 웨 이 오쳔만 불샹 셩을 내셧는고 이   만일 법국 사람이 우리 월남 사람을 잘 쳐 셩의 지혜를 널니고 셩의 힘을 늘니며 우리 월남의 수 년 썩은 졍를 쓸어 리고 새로온 법으로 인도면 수십 년이 지나지 아니여 월남 사람 즁에셔 영웅이 졈졈 겨 나라를 회복여 오라지 아니야 월남이 강셩는 지라 이럴 줄을 법국사람이 깁히 아는고로 법을 이러케 마련여 우리 월남사람을 곤게 고 어리석게 니 슬프다 다시 삼 년을 지내면 월남 사람 절반이나 망고 다시 십년이 되면 월남 사람이라고는 씨가 없슬지라 법국 사람이 우리를 이러케 죵가 업서지게  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졉지 아니고 잡아 먹을 즘으로 졉이 더욱 분고 긔가 막힌다 고 이 이 말에 니르러 눈물이 펑펑 쏘다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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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쥬인이 다시 옷을 졍졔히 고 어안져 아 이 죵일토록 월남국 졍샹을 말는 것을 듯는 대로 긔록엿스나 십분에 일분도 쓰지 못엿슬지라 슬프다 근에 근심고 분 션들이 망 나라에 참혹 졍샹을 들어셔도 짓고 소도 만들어 젼파기도 고 론셜노 지어 텬하 사람의 귀와 눈을 우고자 니 엇지 슬프지 아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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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졔 셔양 각국의 문명이라는 것은 다 녯날 라마국 악 풍쇽의 흘러오는 것이라 라마국이 상셩 에 남의 나라를 앗스며 각쳐 여러 셩의 물을 앗셔 그 도셩을 쟝려게 엇스니 라마의 문명이라는 것은 실노 무수 사람의 원통 피와 괴로온 눈물이 얼어 만 뭉텅이라 텬노가 친이 업서 오즉 강쟈를 돕는고로 라마의 강고 쟝 소가 수쳔 년이 되도록 텬디간에 들더니 이제 그 틀을 이은 구라파 여러 강국들이 지금지 모도 이 법을 본바다 날개를 버리고 남의 들을 앗셔 널니 차지는 자가 엇지 법국이며  독 해를 밧는 쟈도 엇지 월남국이리오 텬하가 모도 이러지라 영국에셔 그 쇽디 어스트리아와 가나다에는 인민 압졔는 것과 셰 밧는 법을 차차 감여 지금은 인민의 편리가 년 젼보다는 대단이 겻스니 이는 젼에는 본의 인죵이 만이 살고 영국 셩은 건너간 쟈가 얼마 됮 아니으로 압졔도 몹시고 세도 몹시 밧더니 본 인죵은 그 압졔에 눌녀  줄어 업서지고 영국 셩이 졈졈 건너가 삶으로 이제는 흔 인죵인고로 권리를 주는 것이요 다른 인죵의게는 이와 대단이 달혼지라  내가 인도국을 가셔 보지 못엿스니 인도 사람의 권리가 월남 사람과 엇더지 아지 못거니와 일본 사람이 대만에셔 는 법도 법국 사람이 월남 사람을 다리는 법과 지 아니니 이는 일본 계이 십년 후에는 대만 사람을 다 변여 일본 사람이 되게 고자 는 고로 샹 랑고 보호며 근심과 해를 졔여 그 을 깃부게 여 주니 이제 월남 사람은 죽고자 나 죽을 수도 업스되 이담 셰샹에 월남 사람은 구경 수 잇슬 것이요 이제 대만 사람은 사는 락이 잇스되 십년 후 셰샹에는 대만 사람을 구경치 못리니 누가 화를 당고 누가 복을 엇을는지 엇지 알리오 녯사람의 말에 목되지 못 나무는 소용업는 고로 이지 오래 산다 니 대만에 구구한 삼명 인죵이 열에 일여은 다 어리석고 무식 자들이라 일본에 힘과 쇡가 족히 삼키던지 토하던지 주무르던지 변게 기를 임의대로 려니와 월남은 오쳔만 명이 다 반화이 된 나라 셩이라 그 속에 졍이 가히 두려올 것이 잇스니 엇지 법구 사람만 이러케 리오 일본이 밧구어 월남을 쳐치지라도 필경 법국 사람처럼 압졔지니 이제 일년 안에 일본이 죠션 졉는 일을 볼지어다 지금 싸홈이 나지 아니엿스나 벌셔 월남의 모양이 보이니 일본이 죠션을 도모 지가 수십 년이라 첫재 일은 텬진됴약으로 죠션을 쳥국에셔 어 노흔 것이니 이는 쳥국과 일본이 싸혼 결과요 둘재 일은 죠션을 앗고자 새 결과가 일본이 영국과 동을 인여 일본이 아라사와 싸홈는 잇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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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일본이 죠션을 삼키고자 이 만쥬를 삼키고자 는 것보다 더 심지라 죠션에 잇는 일본공 림권죠가 죠션 외부와 의뎡셔를 세우니 이제브터 죠션이 영국의 급이 되니 소위 독립이라는 것은 말이요 일본과 아라사가 싸혼 후로는 일본이 죠션에셔 국샹 일에는 특별 거동이 업슴으로 죠션사람이 탄평으로 을 편안히 거 일본 인민의 의론이 일어나 일을 더다 망다가 쟝심이라 는 사람을 식혀 사람 모양으로 죠션국의 황무디를 차지고자 는지라 이에 죠션 샹하 인민이 크게 격동여 방에 글을 젼여 일본을 물리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셔 죵로 큰길거리에 날마다 모히고 쳐쳐에셔 연셜새 이를 갈고 눈을 부릅고 을 흘리면셔 분주며 젼국에 부보샹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출몰여 뎐보줄을 코 텰로를 파며 혹은 일본 군졍을 아라사에 젼니 이런 거동이 죵죵 쬬션 죠졍에 유력 대신의 감만이 쥬쟝는 일이라 일본 각 신문에  이를 란민이라 나 공변된 눈으로 보면 죠션 사람이 이 흔 도 업스면 곳 즘이라 엇지 죠션 사람을 망리오 이의 일본 사람의 젼졔는 졍이 날노 심여 그 군로 민회두령 원셰셩을 잡고 인민의 임의로 회지 못게 며 임의로 글을 박여 젼파치 못게 며 황셩신문과 뎨국신문을 일본 경찰관이 미리 살펴보고 한귀졀이라도 일본 위 비방는 말이 잇스면 곳 금단여 죠션 사람의 감졍이 졈졈 더 일어나게 며  일본 졍부가 죠션 졍을 곳친다 고 졍권과 군졍권과 외교권을 다 배앗스니 이 세 가지가 업스면 망 나라와 무엇이 다르리오  소위 챠관이라은 영국이 급에  졍과 무엇이 다르리오 그러나 더욱 가쇼 것은 급은 챠관다가 졍권을 일엇거니와 죠션은 졍권 일흔 후에 챠관엿스니 슬프고 슬프도다 이것이 죠션의 멸 긔라 이것을 보면 일본은  일본이어 대만과 죠션을 졉는 것이 이치 판이니 그 연고를 가히 알지니라 월남과 죠션을 이치 거든 물며 두렵기가 월남과 죠션보다 십배되는 우리 쳥국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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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뎌 사람의 통되는 것은 나라가 업서진 것 보다 더 통되는 것이 업고  통되는 것은 나라 업서진 사람이 나라일을 의론는 것보다 더 통되는 것이 업는지라 내가 이 글을 긔록코자 매 눈물이 다고 피가 말나 거의 한 도 쓸 수가 업스니 슬프고도 슬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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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빙실 쥬인 량계쵸가 다시 을 여  나와 그가 서로 병이 도다 이제 법국 사람이 월남 안에셔 월남 사람의게 그러케 참혹히 는 일을 왼 셰샹에셔 아는 이가 업스니 그가 나를 위여 말을 다지어다 내가 그를 위여 힘것 그 말을 젼파면 셰계에 공론을 만분에 일분이라도 일으키리라 미국에셔 종을 노하준 일도 글을 지은 쟈의 힘이요 아라사와 토이긔의 싸홈도 신문지로 파란을 도름이니 그가 월남 젼졍에 이 업스면 고만이어니와  잇거든 월남 졍샹을 은휘지 말고 다 말지어다 이제 우리 쳥국 사람은 불을 안고 나무 가리우에셔 지는 것과 흔 왼 나라 사람이 계을러셔 편히 놀기만 여 셰월을 헛되히 보내며 나라일이 위이 미구에 망 디경에 일을 일로 말면 들은쳬 만쳬니 그가 월남의 지낸 일을 말면 우리 쳥국에 여러 사람이 이 일을 듯고 러 후회는 이들이 겨셔  분발 날이 잇슬지니 이러면 이 일이 엇지 우리나라에만 유익리오 귀국에도 쟝에 긔회가 잇스리라  소남가 이 말을 감동여 눈물을 씻고 이 을 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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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는 월남이 망 근본과 실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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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가  월남국이 지나 한나라와 당나라 이젼에 한 조각 교디이라 림읍이라 는 과 뎜셩이라 는 으로 더부러 열이지 못 야만인죵이더니 진나라 죠위하 시졀과 한나라 마복파 시졀에 졈졈 부락이 되엿다가 송나라 이후에 교디의 영웅 뎡션뎡(뎡션황) 리공온(리태조) 등이 일어나 졈졈 널리 쳑여 쥬라는 과 샹군이라는 과 문샹이라는 과 월샹이라는 들을 다 차지여 졈졈 한나라를 일우다가 원라라 에 월남 사람 진국쥰과 진당계는 영걸이라 달단 사람과 싸화 원라라 쟝슈 준도를 죽이고 원나라 태 오마오를 사로잡앗스니 그에 사람마다 진보기를 힘써 일마다 열리는고로 나라 권셰가 날마다 강셩여 가고 려죠에는 명나라 군를 쳐셔 물리치고  뎜셩국을 고 림읍을 모도 차지고 완광즁군도 영웅이라 셩라국을 쳐셔 파고 셔양 병함을 쳐셔 물리쳐 위엄이 셰샹 사람으로 우러어보게 며 부러워 게 고 금죠와 씨가 처음으로 나라 세움 에 인가 심히 만하 뎜셩을 왼통 차지고 지금 셔공이라 는 부요 진랍 등디를 엇고 셔편으로 고만과 만샹을 평졍고 셔북으로 로와 진녕과 락 환을 아우르고 남편으로 곤륜지 이르고 북편으로 량광 (지금 쳥국 광동과 광셔) 운남 (지금 쳥국 운남)을 합여 월남국을 세웟스니 그 월남은 당나라 이젼의 교지와 비교면 오륙가 되는지라 만일 월남의 님군과 신하들이 샹 진보기를 도모여 셩의 지혜를 널리고 인를 기르며 나라의 졍와 군의 계을 일일히 힘셋스면 엇지 렬 불이 큰셥을 엇어 펄펄 일어나는 불길이 하에 치치는 것치 되지 아니엿스리오 그이 득히 차면 울어진다 는 말이 잇더니 월남 사람이 이에 과연 스로 가득 줄만 알아 우물에 잇는 개고리가 큰 하을 구경치 못 것처럼 왼 나라가 다 두려워는 일이 업시 편안고 즐기기만 조하이 날마다 심여 그후로 썩은 졍가 졈졈 싸여 무엇시던지 다 명나라와 쳥나라 일을 본셔 문신들을 묵은 만 보면셔 스로 노픈 쳬 자랑고 무신들은 긔나 얼숭덜숭 미고 북과 몽동이나  작란가음처럼 러 가지고 단니면셔 젼고에 업시 용스러온 쟝졸이라 며 스로 양양며 셩은 말도 못게 압제매 나라일 의론에 셩은 탄식만  이라  말에 제 나라를 제가 친 후에 다른 나라가 친다 셧스니 이런고로 수만리 바다 밧게 잇는 법국 사람이 왓도다 법국이  년 젼에 텬쥬교를 셔공셩 등쳐에 보내여 젼도기를 쳥니 이에 법국 사람이 월남을 엿볼 이 잇스나 월남에 흔단이 업고 허실을 아지 못여 감히 동지 못다가 덕황뎨 초년에 일으러 월남의 졍가 더욱 잘못고 셩의 권리가 날마다 더 겨 공론이 서지 못매 이에 월남을 앗슬 만 가 된 줄 알고 법국이 텬쥬는 무리를 더 보내여 통샹기를 걸고 샹션을 셔공으로 만히 모야 들이고 병션은 불의에 월남에 뎨일 요긴 항구 타양으로 들어와셔 싸혼 지 삼년에 그 을 일우지 못고 가더니 이후로 분 을 품고 를 베풀어 다시 도모기를 힘쓰니 이는 법국 사람이 월남을 코자 는 첫재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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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에 월남이 군졍을 크게 닥고 민권을 일으켜 군신샹하가 모도 졍신을 차리고 잘 다리기를 도모여 셔양의 새 학문을 깁히 연구고 썩은 구습을 써셔 버렷드면 나라일이 잘되엿겟거 월남은 그러치 아니여 님군의 당만 놉피고 민권일을 억졔며 헛된 것만 슝샹고 쟝졸을 쳔여 도뎍은 에셔 엿보는 쥬인은 방에셔 잠만 자면셔 각금 긔지만 틀 이니 슬프다 위이 급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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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영 덕 십오 년에 니르러 법국 사람이 대병을 셔공에 모아 들이고 약죠기를 쳥거 월남 님군이 대신을 보내니 법국 사람이 병뎡으로 위협며 약됴여  월남의 님군과 신하는 진졍으로 대법국의 보호를 밧고 여섯 으로 법국의 보호를 원엿스니 다시는 다른 나라와 교셥치 못리라 니 이것은 법국 사람이 월남을 는 둘재일이라 그에 월남에 삼십이 완연히 잇고 병뎡과 력이 넉넉엿스니 님군의 명을 밧들고 약됴를 뎡는 사람이 담약이 잇서 약됴를 바로엿스면 이치 권리를 다 일치는 아니엿슬지라  뎨일 한되는 것은 당시에 반쳥간과 림유의 가약됴를 뎡는 대신으로 은 도야지와 고 각은 쥐와 허셔 법국 사람을 보고 벌벌 며 극히 공경여 나라를 두 손으로 밧들어 법국 사람의게 들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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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의게 준 여섯 은 셩이 강경고 물과 곡식이 풍요 이라 법국 사람이 이 을 차지랴고 경영 지가 오십 년이러니 이에 니르러 독 슈단을 베플어 앗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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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향진 완훈과 무과 완즁직과 향쟝 쟝이 의병을 일으켜 법국과 수 번 싸호다가 맛내 군긔가 부죡여 패지라 왼 집 식구들은 다 도륙을 당고 그 조샹의 무덤지 파낸지라 완훈은 츙렬이 더욱 쟝 사람이 법국 사람의게 두 번이나 잡혀 두 번 디옥에셔 도망엿다가 세 번재 잡혀도 황복지 아니으로 법국 사람이 그 머리를 버혀 바다에 던지고 덕 삼십오 년에 법국 사람이 동경 셩을 앗거 그 셩 츙신 황요가 손을 멱어 그 피로 치는 글을 쓰고 스로 목매여 죽으니 그 글에  신은 셩이 망는 것을 구원치 못니 붓그러음이 만흔지라 죽은 신하 완지방을 디하로 좃차가노라 니 완지방은 젼번에 법국 군가 동경을 음습 에 슌졀엿고  완고는 의병 쳔여 명을 모아 동경을 회복랴다가 법국 사람의게 잡혀 긔의 배를 긔의 칼노 질너 죽지 아니매 다시 그 혈르 스로 코 죽으니 법국 사람이 졔 손으로 죽이지 못을 한여 그 시톄의 머리를 베어 효슈더라 이후로 여러 이 련야 함몰더니 갑신 건복 원년(이십 년이니 륭희 원년 뎡미에 게산)법국 군가 슌경에 들어와 쳥국에셔 월남의 왕을 봉던 옥를 겁탈여 쳥국으로 돌녀 보내고 을유년에 법국이 경셩을 치니 함의 황뎨가 예안셩으로 도망여 죠셔을 방으로 나려 황실을 구완라  대신 완복이 쳥국에 가셔 구완을 쳥니 법국 사람이 알고 쳥국 졍부를 망여 구원치 못게 며  월남 사람을 힐란매 쳥국 졍부가 법국 사람을 두려워여 구완을 쳥러 온 월남 사람을 소쥬에 가두고 법국 군가 예안셩을 노략여 고 함의황뎨를 앗아 법국 셔울 파리셩에 옴겨다투엇더니 얼마 동안이 되여 함의뎨가 봅국으로 돌아가랴는 이 잇다고 아비리가쥬 한편 아이얼셩으로 다시 옴겨 가두고 사람의 왕를 금여 소식을 통치 못게 고 월남의 디셰가 험고 인민이 강셩고 민쳡여 법국 사람이 용이히 지 못겟거 덕 황뎨 에 간신 진쳔셩과 완문샹이 국권을 잡앗는 이 두 사람은 호랑의 면목이요 여호의 심쟝이라 그런 즁에 완문샹이 더욱 간교여 황뎨의 을 깃부게 여 샹 황뎨의 위를 앗슬 이 잇더니 이에 안으로는 졍가 졈졈 약여 가고 밧그로는 외국의 침로가 졈졈 심여 가는 즁에 법국의 권셰가 뎨일 강셩지라 완문샹이 드여 외국의 힘을 빌어 저의 죠졍을 위협고 가만이 제 을 케 며 법국 사람의게 뢰물을 후이 주면셔 법국 사람의 응이 되고 졔가 나라에 즁대고 비밀 일을 맛흔 대신으로 나라의 비밀 일을 다 법국 사람의게 루셜니 법국 사람이  완문샹의게 뢰물을 만히 주어 월남에셔 영국과 뎍국에 비밀히 샹통는 일을 다 법국사람의게 루셜여 그 일이 모도 랑패되게 고  범태후는 미련 즁에 탐욕만 만흐니 이는 덕뎨의 모라 죠졍일을 간셥거 뎍뎨가 모든 일을 다 그 모후의게 픔 후에 니 완문샹이 이에 법국 사람의게 뢰물을 주어 범태후의 을 매자 안과 밧그로 다 권셰를 쳔단여 나라 졍를 업질으고 바른 사람과 군들을 모함여 혹은 칼과 독긔로 죽이고 혹은 벼을 삭탈고 내츠며 슌경을 법국 사람의게 앗길 에 완문샹이 법국 군를 인도여 올새 와복이 군를 내여 법국 군를 방어코자 여 완문샹의게 구완병을 쳥 완문샹이 이 일을 곳 법국 영문에 알게 고 탄알을 주지 안니여 셩이 곳 함몰거 법국이 셩을 엇은 후에 완문샹이 그 공을 밋고 법국 사람의게 왕 노릇 게 여 주기를 구는 지라 법국 사람이 반복가 두려워 야 완문샹을 바다 셤으로 옴겨 가두엇다가 죽여셔 그 신톄는 물에 던지고 빈늘만 고 와셔 그 손려 십만금을 쇽 밧치고 차자 가라니 법국 사람의 궤휼고 포악이 이러더라 그러나 호랑이를 인도여 방으로 들어 오게 엿다가 그호랑이의게 물녀 죽엿스니 져 호랑이의 위염을 빌어셔 졔 을 일우고자 는 쟈는 이 역젹 완문샹으로 거울을 삼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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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인이 나라 권셰를 잡으매 죠졍이 비빗는지라 향쟈에 경셩이 망 에 황실을 구원라는 죠셔가 나리매 죠셔대로 죽는 쟈는 다 변방에 귀양간 이와 권셰와 벼업시 강호간에 거는 군들이라 손에 쇠 하나 업시 츙의가 격동야 죽기를 돌아보지 아니니 이에 셔공은 함몰지라 오래여 법국 사람의 단속이 엄고로 감히 거역는 쟈가 업고 그 위에 남북 모든 과 산협과 변에셔 셩들이 곳곳이 나물을 가 군긔를 러 법국 사람을 뎍지 이십년이요 법국 군에 갓갑던 쟈들도 일이년 동안을 뎍엿스니 법국 사람과 싸호다가 죽은 쟈도 잇고 법국 사람의게 잡혀셔 죽은 쟈도 잇고 법국 사람의게 불려 가셔 굴지 아니다가 죽은 쟈도 잇고 거진 법국의 신하 노릇면셔 가만이 이 의병당을 미다가 법국 사람의게 발각되여 죽은 쟈도 잇고 분이 극진으로 가슴이 메여 스로 죽은 쟈도 잇스니 가셕도다 여러 쳔년 강산 졍긔에 태여난 영웅호걸들이 회를 맛나 독 불에 재가 되여 동남풍에 불려 가니 자도 업고 터도 업네 원통고 통다 이것을 말매 이 어지고 가슴이 막혀 참아 말 수 업고 말을 말고자 나 참아 말 아니  수도 업는지라 슬프다 나라가 태평면 용렬 쟈들이 죠졍 우에셔 벼를 놉피 고 배를 불이고 나라에 풍진이 일어나면 쟝가 젼쟝에셔 험을 무릅스고 목숨을 려 한을 먹는도다 대뎌 여러 쳔 명 외인과 쟝들노 나라 망기 젼에 조졍에 잇게 고 방 수령이 되게 엿든들 나라가 망코 쟝나 엇지 망리오 이 일을 누가 고 이 일을 누가 고 이 여러 쳔 명 외인과 쟝들이 디하에셔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에 반다시 님군이 업서지고 나라가 망여 일신에 츙신 일홈만 엇고자 이 아니리니 통고 통도다 누가 나라는 엇지 되던지 그 나라에 츙신 일홈만 엇기를 바라리오
 
26
둘재는 나라 망  분여 쓰던 사람들의 젹
 
27
완벽은 남뎡 사람이라 법국 사람이 홍안을 거 완벽이 슌무가 되여 죽도록 싸호다가 셩이 함몰는지라 쳐를 바리고 산협으로 도망야 의병을 일으키니 북편 사람들이 휘하에 복죵더라 두  동안이나 넘어 법국 사람과 여러 번 싸호더니 맛 황실을 구원라는 죠셔가 나리거 쳥국 월 으로 가셔 쳥국 군를 잇고 법국 사람과 싸호다가 죽으니 완벽의 집이 이 젼쟝에셔 샹거가 수쳔 리라 법국 사람은 완벽이 죽엇다 이 것진말이라 고 완벽에 왼 집안을 다 포박새 그 모친은 칠십 로인인 잡아다가 법국 사람의 옥에 가두고 완벽이 사던 에 호걸들을 모도 잡아 가두고 진익이며 완벽을 차자 내라 며 산을 다 적물니 한 사람의 츙셩으로 왼 고을이 진멸을 당니 문명국에 혹독이 이러케 잔악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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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리는 남뎡 사람이라 남뎡이 패거 무유리가 벼을 버리고 돌아가 그 벗 두회요로 더불어 감안이 회복기를 도모다가 황실을 구원라는 죠셔를 엇더 군를 일으켜 법국 사람과 여러 번 싸호더니 이에 완문포라 는 이가 잇스니 간흉 사람이라 법국 사람이 됴흔 벼을 식히거 완문포는 무유리와 동연되는 친구라 완문포가 무유리를 차자보매 무유리가 미더 일을 서로 경영더니 완문포가 법국 군를 잇고 들어와 무유리를 잡게 니 이에 북방에 의병이 뎡쳐 아니지라 법국 사람이 무유의 을 벼노 이랴 거 무유리가 굴치 아니고 그  십이월에 효수를 당니라
29
완돈졀은 쳥화 사람이라 큰 이 잇서 의병을 일으키다가 일이 루셜되여 법국 사람이 잡아 악형으로 국문여 형에 쳐는 사람을 여러 번 완돈졀 압폐셔 버혀 죽이니 이는 완돈졀을 두렵게 여 그 동모던 당을 다 실고자 이라 그러나 완돈졀이 증역군의 옷슬 입고 삽을 메고 법국 군를 라니며 더러운 뭇 역를 여 주니 슬프다 완돈졀은 원 글 잘는 사람으로 십 년 젼에 셩명이 일국에 가득엿고 진 후에 수령도 지내고 나라를 위여 근심을 품고 됴흔 사람을 만히 쳬결더니 이제 죽지 아니은 죽기를 두려워이 아니라 슬프다 어이나 이 늙은 이의  먹은 일이 일우어 디하에셔 반가와 웃는 노가 한번 나게 되리오
30
뎡문질은 예안 사람이라 황실을 구원라는 죠셔를 응여 의병을 일으키다가 군가 패여 잡히니 법국 사이 효수고 그 몸을 진이익거 문인들이 거두어 쟝기를 쳥 법국 사람이 그 진익인 몸만 고 머리를 불살으니 이 뎡씨의 부친과 아오는 디나라 일에 몬져 죽고 아 둘과  둘이 잇스니 다 어린들인 법국 사람이 다 죽이니 문명국에셔 사람 죽이기를 됴와는 것이 이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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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효와 반션은 광남 사람이라 의병을 일으켜 죽도록 싸혼지 삼년에 법국 사람이 여러 번 패더니 이에 광의 사람 단신이 처음에는 의병에 일홈을 붓쳣다가 나죵에는 의병을 반고 법국 사람의게 항복니 곳 법국 사람의 노례 즁에 뎨일 유명 쟈요 그 당려결이라 는 쟈도 법국 사람의 산양가 되여 완효와 반션의 죵젹을 극력탐지니 법국 사람이 완신과 려결노 챵귀를 삼아 완효와 반션을 급히 잡으랴 거 완효와 반션이 스로 각되 의병이 패면 삼 의들이 법국 사람의 어육이 되리라 고 이에 완효와 반션려 닐러  삼 의병은 우리 두 사람이 쥬쟝엿스니 함긔 다 죽어도 일을 일우지 못면 죽을 이요 유익이 업슬지라 그가 몬져 죽으면 나는 의병을 헤치고 내 몸을 법국 사람의게 맛겨 법국 사람이 나를 국문거든 내가 극력여 우리 당이 이 화를 당지 아니게 리니 한 사람에 죽는 것은 앗가울 것이 업고 우리 당을 살녓다가 다른 날에 우리 을 셩케 면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라  반션이 슬피 허락고 의복을 져예히 고 황궐을 바라보고 다섯 번 졀고  완효를 향고 여  그는 힘쓸지어다 나는 가노라 고 곳 주머니에셔 약을 쏘다 한번 마시고 목숨이 허지니 반션이 의병을 일을킬 브터 샹 약을 주머니에 감추고 죽기를 작뎡엿더라 이에 완효가 법국 사람의게 사로잡혀 순경으로 가니 법국 사람들이 형별 맛흔 관훤들을 모고 국문새 광남 삼에 의 수인이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위협으로 태여 죽이는 것을 두려워여 라녓스니 나 하나만 죽이라 고 죽일 지 다른 말은 한마도 아니고 스로 목을 느려 죽임을 밧으니 슬프다 이 두사람이여 집안이 망는 것도 도라보지 안코 몸이 죽는 것도 앗기지 아니고 구구히 오 그 당을 살녀 후를 도모코자 니 이 두 사람의 눈속과 가슴속에는 나라와 동포이라 이런 심쟝은  하과 이 다 공경겟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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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는 예안 사람이라 본 도적이라 샹 단도를 진니고 니며 법국 사람의 일홈을 으면 눈을 부릅 고 이를 가며 머리털이 치쳐 이 원슈 놈을 반다시 죽이리라 고 의병에 들어 여 번이나 싸호되 뎍벼을 피치 아니고 군를 잘 어루 만지며 은혜와 랑이 극진고 웃 쟝슈가 샹급을 주면 다 군의게 난화주고 긔 주머니에는 한푼도 차지 아니더니 죽은 후에 법국 사람이 그 무덤을 파셔 업시 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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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쟝 고승과 완동은 하졍 사람이라 고승은 용감여 싸홈을 잘며 셔양대포를 한번보고 그 법을 본셔  것시 졍묘이 법국 대포만 못지 아니며 법국 사람 죽이기를 뎨일 만히 매 법국 군가 서로 경계여 고승을 맛나면 곳 피더니 고승이 죽으매 그 살던 동리를 다 불지르더라 완동은 용과 모략이 고승만 못지 아니지라 법국 사람이 처음으로 올 에 곳 법국 병뎡이 되여 법국 군를 인도야 의병을 칠새 가만이 의병을 쳐 슐가 음식으로 법국 군를 먹이고  를 타셔 죽이고 긔계를 아셔 의병으로 달려가 내 친 황뎨의 죠셔를 밧들고 긔회를 라 싸홈을 변동는 것이 우 신속여 녯젹 명쟝의 슈단이 잇서 법국 사람과 여러 번 싸화 패 가 업더라 그러나 대세가 임의 기우러져 필경 죽으니라 고승과 완동이 죽으매 하졍 에는 다시 명쟝이 업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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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쟝봉은 고승과 돤동의 샹관이라 의가 되엿더니 그에 간신이 나라 권세를 쳔단여 황뎨를 폐고 새로 황뎨를 세울새 병그를 수풀치 결어 세우고 위협매 죠졍 신하들은 숨도 쉬지 못되 반쟝봉이 홀노 항거는 샹소를 올녀 엄졀이 탄여 의긔 늠늠여 두려워이 업더라 황실을 구원랴는 죠셔가 나리매 법국 군와 싸호며  의병을 거리더라 이에 두  인민이 법국 사람의게 부쳐 지냄으로 의병으 호령이 치 못고 법국 사람의게 항복 황고게는 반졍봉의 동향사람이라 간 말과 두터운 폐으로 반졍봉을 달내거 뭇지 아니고 새 님군이 법국의 위협을 입은 후에  낼내거  드지 아니니 법국 사람이 그 친쳑을 잡으며 그 션묘를 파내는지라 뎨들이 통곡면셔 반졍봉의게 일을 고 반졍봉이  이는 션친이 나와 한가지로 망 것이라 하니 그 을 일우리라 고 험 곳을 웅거여 의병을 기르고 군량을 뎌츅고 군긔를 졔죠니 형셰가 남북에 더라 그러나 마 광의 사람 완신이 법국 사람의게 항복여 법국 사람의 산양가 되여 그 조련 군 수쳔과 법국 군 수쳔을 거리고 나오거 맛 반졍봉이 병들어 죽으니 법국 군가 드여 짓쳐 이긔고 이에 반졍봉이 죽으매 법국 사람이 반졍봉의 시톄를 큰샹으로 구되 쳐 주는 쟈가 업슴으로 법국 사람들이 산 즁에 널리 구여 차즌 후 시톄에 화유를 발나 불살으고  그 태운 를 쟝가 념려여  그 를 회리바람에 날려 보내니 고금에 이러케 참혹 형벌을 처음 볼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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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칠월에 반졍봉이 죽고 의병 무리가 문허지니 법국 사람이 그간 의병과 싸혼 부비가 이십만 원을 녜 셩 셩의게 물려 밧고 월남국을 뎡지라 이졔 삼십륙 에 일이십여 고을되는 토디와 오쳔만 남녀로소와 산곡에 사는 우들지 다 법국 사람의 관활에 들어가니 이것은 법국 사람이 월남을 탈 결국이라 법국 사람이 이후로 악독 슈단을 베풀어 월남을 진익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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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재는 법국 사람이 월남 사람을 곤고 약게 며 무식고 어리석게 는 졍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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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월남 사람이 삼십년 동안에 싸홈에 겨우 치매 물과 불의 앙이 기고 물과 불의 앙이 겨우 치매 칼날이  일어나셔 여러번 패망 남은 목숨이 겨우 살아 잇스니 이후로는 엇지  법국 사람의 혹독 슈단을 감당리오 이제 월남을 박헐여 어육을 는 일이 날노 심여 미구에 월남 사람의 죵가 업서질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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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국 사람의 독 슈단을 다 말하고자 나 다만 듯는 사람이 말을 과도히 나 의심 듯을 두려워노라 대뎌 법국은 강셩 나라로 약 월남국을 어육고 어리석게고 어둡게 이 이치 심고로 내가 내 눈으로 작 보고 내 귀로 작 들은 것만 말고 억셜도 아니오 속이는 말도 아니니 만일 일호라도 허황 귀졀이 잇스면 밝으신 하이 용납지 아니시리라 대뎌 월남 사람은 님군이 잇거 법국 사람이 이러케 쳐치을 말리라 월남이 젼번 님군 함의뎨가 어려셔 위에 잇셧스니 무슨 죄악이 잇스리오 그러나 법국 사람이 경셩을 치니 함의뎨가 도망다가 잡혀 먹고 먼 남아비리가 아이열셩에 옴겨 가두고 월남 사람의 소석을 흐니 이러케 어린 님군을 먼 디경에 옴겨 가두고 월남 사람이 이 님군을 됴흔 물덩이로 삼아 함의뎨를 공양 것이라 고 해마다 삼만금식 토며  법국 사람이 월남국 국셰를 삼분여 이분은 법국 사람이 다 차지고 일분은 월남 군신을 거두어 먹이는 부비로 쓰는 이 즁에셔 아비리가에 가둔 젼 님군을 공양다는 부비로 졔나 이 부비로 공양는지 아니는지 월남사람은 도모지 알 수 업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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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에 지금 님군은 셩태뎨라 법국 사람이 궐에 방 하나를 주어 머물게 고 이를 칭여 황데라 며 법국 병뎡이 그 문을 에워 파슈여 일동일졍을 법국 사람이 간금여 한걸음이라도 궐문 밧게 나가고자 면 법국 사람의 호령을 밧들고 왼 나라의 모든 졍는 다 법국 사람의게 픔여 법국 사람이 허락 후에야 감히 시고  법국 사람이 무슨 일노 의를 스로 내면 월남 사람 즁에 법국 사람의게 죵 된쟈가 곳 님군의게 뵈옵는 례식과 치 여 법국 사람의게 다섯 번 졀고 세 번 고두례 후 공슌이 쥰고 새 황데는 우둑커니 서셔 한번 머리만 덕 이요 다시는 입을 열어 한마도 물어보지도 못고 월남 황뎨는 이치 권셰업시 드러 누어셔 졋이나 바다 먹는 어린와 일반이라 실졍은 이러 법국 사람은 외식으로 대법국 황뎨라 대월남 황뎨라고 써셔 나무로 가 세우고 흙으로 러 안친 것 흔 헛된 황뎨위를 빙쟈고 죵죵 포악 일을 국즁에 반포며  외국에 젼파여  이 일은 월남국 군신의 원는 것이라 고 법국 사람이  보호라 는 두 글로 써셔 오대쥬 각국의 눈을 속이며  법국 사람이 각금 악 일을 는 것을 타국이 알면 망가 념려여 월남 왕죡을 단쇽되 이 두세 번식 왕의 죡보에 잇는 일홈대로 실여 가다가 일홈은 잇는 어로 간지 아지 못는 쟈가 잇스면 반시 면으로 극력탐지여 잡으면 엄 형벌노 다리니 이는 비밀 일을 루셜가 두려워이라  근에는 왕죡들의 먹을 거슬 다 업시 으로 왕죡들이 빈곤여 살 길이 업는지라 어 겨를에 외국으로 나가 이러 일을 호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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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국은 신가 잇는 나라라 법국 사람이 월남 신를 엇더케 쳐치나 우리와 흔 사람들은 들어볼지어다 월남이 나라는 여지고 님군은 업서셔셔 이러케 통고 긔막희고 한이 되는 디경에 일르럿스니 사람의 은을 입은 신들이 엇지 살기를 바라리오 그러나 월남 사람의 긔운이 법국 사람을 도모지 당 수 업는지라 비유컨 세 살 먹은 가 힘센 쟝뎡 당과 흐니 엇지 패지 아니리오 이에 월남 사람이 패 후에 굴복지 아니고 분이 극진여 죽은 쟈도 잇고  항복여 화를 면기 구는 쟈도 잇스니 대뎌 법국 사람을 거역는 독 손으로 그 쳐를 가두고 그 친쳑과 동리 사람지 련좌고 조샹 분묘를 파내니 항복 아니 는 쟈를 형벌은 남의 나라를 앗는 쟈가 혹 그리 듯나 샹관업는 쟈를 죽임은 무슨일이며  산 사람을 죽임은 고샤고 죽은 사람의 골을 부시여 셩문에 매달여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태우니 이거시 엇지 텬리에 합당타 리오 완고와 하문미는 원 무죄 사람인 그 쳐가 곤고고 의지 곳이 업서 원통 곡셩에 하이 어지고 이 터지는 듯여 급히 방우리 으로 드러간덜 법국 사람이야 무어시 해로오리오 이제 법국 사람이 셜분코자 여 그 시톄를 차자내여 불살을고 그 머리를 버혀 효시니 저궁 혼과 쇠잔 시톄가 엇지 법국 사람을 항거리오 월남 사람은 텬디간에 혹독고 잔혹 형벌을 밧것만은 법국 사람은 도로혀 쾌다고 손바닥을 치며 깃버을 마지 아니니 이거슨 곳 인졍에 괴망측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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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를 면고자 여 항복 왕셩과 반쥰모와 완거 등의 무리들은 어리셔근 겁장이들이라 머리를 숙이고 법국 사람을 향여 다 항복며 살려 달나고 걸니 임의 항복 쟈를 이기고 죽인 후에야 쾌 거시 무어시며 살려 달나고 걸복걸는 거슬 엇지 참아 죽이리오 법국 사람은 그러치 아니여 곳 항복 수인을 북문 밧그로 몰고 가셔 칼노 둘러 다 버혀 죽이고도 법국 사람의 이 오히려 부죡여 그 집안 사람이 쟝랴 을 금여 골이 들어나고 피가 흘으게 여 참 을 사람의 으로는 참아 볼 수 업서 인의 자가 허지며 법국 사람은  극히 교활여 처음에는 와셔 항복는 쟈의게는 감언리셜노 샹급을 준다여 수로 잇고 오게 여 그 웅거 곳시 다 빈후에는 곳 북문 밧그로 고 가셔 처음에 복 사람지 죽이니 월남 사람들아 두 눈을 고 셰히 보라 법국 사람을 밋을 만다고 말지 말지어다 저 법국 사람이 월남을 뎡기 젼에는 항복면 죄를 면다는 글노 쳐쳐에 방 붓침이 분명더니 이제 법국 사람의 위가 엇더뇨 너희 월남 사람이 어제도 법국 사람을 밋뇨  법국이 월남을 처음으로  에 벼과 상급으로 월남 사람을 밋게 여 산양의 챵귀를 삼아 부리다가 차 오래여 그 더러온 주머니에 돈이 만히 싸이면 곳 허물을 잡아 내여 그 돈을 못수이 앗스니 이에 보호통감은 그 리를 가만이 안져셔 바다먹고 그 허물과 악 일홈은 월남 사람의게 돌녀 보내니 법국 사람의 간휼이 고금을 통계나 둘도 업고  월남 인민들아 법국 사람이 월남 셩을 엇더케 쳐치는지  셰히 들어볼지어다 월남 셩이 나라가 망기 젼에는 셰 내는 거시 몸셰와 셰이요 다시는 잡셰가 업스니 몸셰는 년에 삼십젼에 지나지 아니고 그즁에 죠잔 쟈는 몸셰를 면여 주며 셰는 삼십 이랑에  이랑 셰를 내며 졍부에셔 인민을 심히 너그럽게 졉는고로 편안 졍가 변여 게으른 풍습을 일운지라 이제 법국 사람이 나라를 차지 후에 월남국을 열어줄 각은 고샤고 모든 권리를 모도 붓들고 실만치도 남아지가 업서 셩의 기름과 피를 만단으로 토는고로 월남사람은 아을 져녁에야 먹으니 이치 지내면 몃 해가 못되여 월남 사람은 의복과 음식이 업서 줄여 죽을지라 이에 긔록여 우리 동포의게 듯게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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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는 뎐토셰니 처음에 법국 사람이 월남 셩의 뎐토를 다 관뎐으로 어 노코 속이는 쟈를 고발면 샹급을 준다니 통변는 사람 진일셩은 뎡씨의 뎐토를 츌 공으로 벼을 식여 안찰지 엿스니 이는 법국 사람이 월남 사람을 산양로 길으는  슐법이요  뎐토셰는 삼등에 난호아 샹등에는  이랑에 일 환이요 즁등과 하등은  이랑에 일 환이하로 등분여 밧기로 셩과 약됴를 여 이 약됴를 영구히 직힌다 더니 겨우 일년을 지내여 법국 사람이 말되 월남에는 농를 아니는 이 만흐니 셰를 더미 월함 사람이 농에 부지런게 다 고 법국 사람이  일을  마다 이런 말을 여 사람을 속이니 샹 월남을 보호다 면셔 뎐토셰는 이러케 해마다 더여 이제는 하지등에도 참예치 못 박토지 샹등과 즁등 셰를 밧고 하등셰는 업는지라 인민이 괴로옴을 견지 못여 법국 사람의게 셰를 감여 주기를 쳥는 쟈가 잇스면 법국 사람은 뭇지도 아니고 곳 그 뎐토를 법국 농관의게 주어 경쟉케 고 그 셰는 젼에 뎐토 님쟈의게 밧으니 뎐토는 앗기고 셰만 내는지라 그럼으로 월남 사람은 호소 곳이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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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재는 인구셰니 매년에  사람의 셰가 일 환이십 젼이요  법국 사람이 말되 셩이 나라일에 부역은 고금에 통는 일이라 고 매년에 한 사람읙 밧는 부역셰가 팔십 젼이니 매년에 한 사람이 내는 셰가 삼 환이라 령이 처음 나릴 에는 일 환이더니 해마다 셰를 늘여 지금은 년  명에 셰가 오륙 환식이 되엿고 솃 밧는 법이 이치 더은 잇스되 감은 업슴으로 셩이 졈졈 빈곤여 셰금을 감당기가 극히 어려온지라 한 촌사람들은 빈궁여 씨슨 것치 아모것도 업슴으로 인구셰와 부역셰를 밧칠 도리가 아조 업는지라 일업서 서로 의론여  우리가 곤궁이 이 디경에 일으럿슨즉 하에도 올나갈 수 업고 에도 들어갈 수 업스니 우리들이 법국 보호관의게 가셔 호소여 우리를 삶아 먹던지 구어 먹던지 우리의 몸을 법국 사람의게 맛겨 암대로 게 면 보호관이 우리를 다 죽일 이는 업고 필연 무슨 조쳐가 잇스리라 고 일제히 여러 셩이 가셔 이런 졍으로 호소 법국 사람이  너희 쳐와 집과 뎐토를 팔아 샹납라 거 그 셩들이 원통이 크게 쳐 모다 통곡여  쳐도 팔앗고 집도 팔앗고 뎐토도 팔앗고 다만 팔지 못 거슨  각 하이로다  법국 사람이 샹을 치며 크게 우셔 다ㅣ 너희들이 아직  각 하을 팔지 아니엿거든 하을 문셔여 내게 팔나는지라 그 사람들이 졍신이 아득고 긔가 막혀 서로 아모 답도 못더니 곳 하을 파는 문셔를 법국 사람이 여 가지고 와셔 호소는 셩의게 당쟝 수결을 밧고 몰아 는지라 셩들이 그 촌으로 돌아오니 홀연이 법국 병뎡 일가 달려들어 그 촌을 에워싸고 소를 질너  너희들이 하을 팔아 우리 대 법국에 밧쳣스니 너희 우에 하은 대법국이 차지 거시요 너희 촌 셩의게는 샹관업스니 너희들은 하 빗치는 에는 다 잇지 못리라 만일 문틈으로라도 하을 엿보면 이는 우리 대법국의 하을 침범이니 결단코 죽으리라 며 호랑과 흔 법국 병뎡 수 명이 창을 파슈니 그 촌 셩이 나제도 일광을 보지 못고 밤에도 월을 보지 못며 슈셜불통매 주리고 극히 궁핍여 만단걸여 하을 환퇴다 고 곳 가옥 뎐토와 쳐를 몰수히 팔아 셰금을 다 밧치매 그제야 법국 병뎡이 돌아가고  월남에 와셔 쟝는 쳥국 사람들이 만흔 인구셰가 월남 사람들보다 더 즁여 한 사람에 샹등은 륙십 환이요 즁등은 삼십 환이오 하등은 십 환이샹이요 월남 사람이라도 디에셔 타쳐로 니며 쟝랴면 법국 관원의게 통권을 걸여 날수대로 돈을 밧치고 통권을 바다 가지고 타쳐 즁에 머믈며 만일 통권이 업는 쟈를 쥬에셔 머믈게 면 슌경는 법국 병뎡이 쥬인과 손을 다 잡아 가지고 가셔  형벌고  셩은 부역셰를 밧치나 부역식이는 일은 감지 아니고 셩이 처음으로 역 에는 공젼을 준다고 처음에는 몃 푼식 주다가 몃 날이 못되여 그것도 주지 아니매 셩이 이제는 졔 밥 먹고 제 돈으로 부비를 쓰면셔 그 역를 스로 여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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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재는 집셰니 방의 간수대로 셰를 뎡여 샹등방에는 구십 환이요 혹  환지 밧고 즁등방에는 오십 환 혹 륙십 환이요 하등방에는 이십 환이요 혹 삼십 환이니 퇴마루와 과 문간과 마당과 화원지 셰가 잇고 문표는 법국 글노 쓰고 셰금을 속이는 쟈는 즁벌여 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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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재는 나루셰니 강과 내와 두어자 넓억지되는 물지 건느는 곳마다 셰를 밧는 그 일은 월남 사람이 고 셰금은 법국 사람의게 밧칠 강의  나루를 번 건너는 삼십 푼식이요 지극히 적은 물건을 건너도 번에 륙칠푼 식이라 빈한 사람의 가 극히 곤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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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재는 셰니 남녀간에 산면 법국 사람이 셰를 밧고 남녀간에 죽으면 법국 사람의게 죽엄을 실여 달나고 비는 셰를 밧치는 그 사람의 빈부를 라 셰가 등이 잇스니 이는 죽엇슬지라도 법국 사람의 실이 업스면 죽은 사람의게도 인구셰를 밧는고로 법국 사람은 실 아니 는 거시 더 리가 되매 잘 실여 죽지 아니으로 실여 주기를 걸걸며  실는 셰금을 밧는 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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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셧재는 문권셰니 가옥과 뎐답의 매는 문셔와 송는 쓰는 조희에 법국 사람이 도쟝쳐셔 셰를 밧되 이 조희를 쓰지 아니면 법국을 범엿다고 그 일을 시치 차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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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곱재는 인 잡셰란 것이니 즁을 쳥던지 귀신을 위여 는 일이던지 셕가래 아를 갈던지 와  쟝을 곳치던지 쟝를 지내던지 무슨 잔를 던지 불을 번 치던지 퉁소를 번 불던지 빈부귀쳔 물론고 다 법국 사람의게 삼십 젼 혹 오십 젼을 밧친 후에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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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는 셰니  척 셰가 이 환 혹 일 환식이요  뎨일 참혹 거슨 어부셰니 어부는 원 뎐디와 집이 업고  다른  외에 조 업시 입새 흔  조각롤 물에셔 고기 잡는 거스로 를 삼을 이라 이럼으로 젼에 월남 졍부에셔는 아모 셰도 밧지 아니고 혹 슈즁에 역를 식이면 다 삭을 주더니 이제 법국 사람은 셰와  그  속에 잇는 사람지 수효대로 인구셰를 낫낫이 밧으며  에 덥는 지 셰를 밧으며 션을 잡아 가지고 져자에 팔너가면 션 마리 수효로 셰를 밧고 머리에 법국 사람이 법국 글노 러 준 표가 업스면 즁벌을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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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재는 샹고셰니 그 즁에 뎨일 즁 거슨 니며 쟝는 셰니 대즁쇼 삼등으로 해마다 이삼 환식이요 쇼쇼 쟝가 먹 몃 쟝을 팔아도 쟝수대로 셰를 밧고 장 쟝와 김치 쟝치 지극히 적은 도 셰를 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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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재는 시뎐셰니 대즁쇼 삼등으로 일년에 뎐마다 칠팔원이요 적은 뎐은 리보다 좀 적게 밧으며 나무  단이나 나물  복움이라도 져자에 팔러오면 다 셰를 밧고야 들어오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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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재는 소금과 슐셰니 소금밧을 뎐토와 치 셰를 밧으며 월남사람이 소금 만히 먹는 거슬 보고 소금 굽는 업도 법국 사람이 다 차지여 소금쟝가 사가는 대로 셰를 밧고 소금 얼마를 사간다고 표지를 써셔 주며 소금쟝가 이러케 사 가지고 쟝 일을 관할는 법국 사람의게 가셔 그 표지를 보이면 소금을 달아 보고  셰를 밧은 후에 다시 표지를 어 주어야 져자에 가셔 팔기를 허락니 이 두 가지 셰는 월남 사람이 법국 사람 모르게 소금을 구어다 팔지 못게 는 계이요 이런 후에 소금을 가지고 져자에 들어가면  셰를 밧는지라 이러케 셰를 네 번이나 밧으니 소금갑이 엇지 대단이 비싸지 아니리오 젼에는 소금  되에 오륙 젼식 되던 거시 이제는 오 원이 되는지라 변 셩이 소금 러 파는 업으로만 명을 보젼거 법국 사람의 포악이 이 디경에 일으니 월남 사람이 엇지 견리오 월남 사람이 이웃에셔 로 소금을 팔앗더니 법국 사람이 졍탐여 왼 집안을 다 엄게 형벌며 슐셰도 소금셰와 치 슐 기는 법국 사람만 고 사다가 파는 쟝들은 셰를 내고 표지를 어든 후에야 팔계니 술셰도 두 번을 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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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둘재는 졀과 사당과 위는 집들의 셰니 졔를 지내던지 무엇을 위던지 다 법국 글노써 주는 문패를 밧아다가 부친 후에야 게 되 해마다 셰가 샹등에는 오십 환이요 즁등에는 삼십 환이오 하등에는 오 환이라 이럼으로 셔공에는 지금 사당과 위는 집이 도모지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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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셋재는 공쟝셰니 월남에 공쟝으로만 업을 삼는 사람이 만흐니 그릇과 사긔와 목긔와 신을 는 이들과 목슈들과 쇠로 각 물건들을 는 이들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쟝들이라 법국 사람이 인구셰 외에 공쟝셰를  밧고 표지를 주며 표지 업는 쟈는 그 를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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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넷재는 에 기는 물건셰니 샹아와 록룡과 대모와 산호와 연소와 진쥬와 그 외 각죵 바다 보들과 계피와 사탕과 각죵 쇠와 횡초와 인과 두구와 남과 침향과 차와 담와 면쥬실과 그 외 이런 종류 물건들은 다 셰를 밧고  물건 셰를 밧으며 법국 사람이 작 지 에 나는 물건들은 셰만 밧고 물건셰는 밧지 아니며 이런 셰 외에도 각 셰가 허다여 이로 다 말 수 업슴으로 다만 차와 담의 셰만 들어 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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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재는 담밧셰니 담를 심으랴면 법국 사람의게 례보다 갑졀을 더 밧친 후에야 심으게 니 이는 담의 첫재 셰요  담셰 잇스니 담밧헤 담 입흘 셔 팔고자 면 근량대로 법국 사람의게 셰를 밧친 후에야 팔게 니 이는 담의 둘재 셰요  말은담셰가 잇스니 담 쟝가 담를 사셔 말려 다시 팔고자 면 근댤대로 법국 사람의게  셰 삾치고야 타쳐로 팔게 며 이는 담배의 셋재 셰요  담 대상셰가 잇스니 담배 대샹들이 이 에셔 담를 무역여 다른 으로 가져 가고자 면 법국 사람이 셰를 밧고 표지를 준 후에야 뎐에 안져 담 쟝 는 사람들이 대샹들의 무역여 온 담를 사다가 팔랴면  법국 사람이 실여 셰를 밧고 표지를 주어야 팔게니 이는 담의 다셧재 셰라  억에 메여 가는 것과 짐 지어가는 것지라도 셰가 잇스니 대뎌 법국 사람이 월남 사람의 물 기를 극히 됴하고 극히 힘을 써셔 만단으로 토니 다 말면 월남 사람들이 로가  줄도 업서진 후에야 법국 사람의 원는 것이 만죡 연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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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국 사람이 남의 물을 잘 앗는 묘법이 잇스니 민간에 간활 쟈와 향곡에 악고 버림쟈들을 디방마다 두세 사람식 아 일홈을 영울희라 고 삭에 두 번식 모혀 법국 사람이 되기를 쳐 이러저러 일에는 이러저러 리가 잇다 고 이 무리들노 챵귀를 삼아 날마다 슈단을 변고 날마다 법을 곳쳐 깁흔 거슬 들쳐 내고 숨은 거슬 차자 내여 반다시 돈  푼이던지 곡식  알이라도 유루 업시 말 긁은 후에야 그 에 합게 녁이는지라 이회에 드는 무리들은 본 무식고 심슐이 부졍여 악 일을 만나면 벌이 을 어든 것과 치 덤비는 쟈들이니 이는 법국 사람이 사람을 골라쓰는 뎨일 샹이라 문명국에 이런 슈단이 잇는지  알지 못겟고  법국 사람의 졀묘 슈단은 감아니 남의 나라를 비게 는 거시니 셰계 문명국에 업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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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국 사람이 월남 사람 즁에 부모도 업고 형뎨도 업고 쳐도 업고 집도 업고 산도 업고 업도 업는 악 부량류들 즁에 그 얼골을 셰히 슯혀 과연 극히 흉악고 극히 독고 극히 탐욕 만코 극히 간휼 쟈들만 특별히  그놈을 식혀 하을 향여 번 크게 소 질러 짓게 고  그놈의 아비 일홈을 제가 불러 큰 욕으로 지즌 후에야 법국 사람이 깃버여 이런 놈이라야 긔탄업시 졍탐을 잘고 사람을 잘 잡는다 고 월급을 후이 주며 비밀 졍탐를 여 각쳐에 헛쳐 놋코도 피 사람을 잡으며 은익 셰를 들추며 밥에 니는 거슬 금며 숙은 거리는 말을 금며 슈샹 일을 금며 슈샹 사람을 금며 의로 소금 굽는 거슬 금며 무수 일을 다 탐지고 금니 이 무리는 하도 업고 도 업고 제 몸도 업고 오직 법국 사람의 만 깃부게 여 법국 사람의게 월급 밧는 것만 뎨일 큰 일노 알고 평디에 풍파를 닐으켜 무죄 사람을 만히 잡는 고로 법뎡에 잡혀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고 관계업는니라 법국 사람도 그리 허를 셰히 아나 벌금을 제 에 쾌게 밧은 후에야 노하 보내는지라 이런고로 터럭만 일도 다 벌금이 잇서 오날 벌금을 다 내기 젼에  일 벌금이 겨 사람마다 거진 다 날마다 벌금 내기에 다른 겨를이 도모지 업고  법국 사람이 각도 각군에 기집을 말히 셜시고 월남사의 녀를 이셔 기에 들이고 셰금을 밧는 해마다 명에 샹등은 삼십환이요 즁등과 하등은 이보다  적게 밧고 누른 조회 표지에 법국 사람 도쟝을 쳐셔 주고 밤마다 슌포를 보내여 누른 표지 업는 녀가 오입면 법로 잡아다가 즁벌니 이에 슌포의 긔셰가 렬여 무 평디에 풍파를 닐으켜 밤즁에 젊은 과부 외로운 시악시 잇는 집에 여 들어가셔 디에 업는 죄를 잡아 간음다고 벽력치 공갈고 위협매 이 일을 당는 녀들이 무셥고 원통나 호소 곳이 업서 눈물을 흘니며 누른 표지 밧기를 걸여 명 량민의 녀들이 극히 쳔루 기이 되니 일노브터 슌포의 셩셰가 더욱 렬여 가고 기 수가 날마다 늘어 셰금이 졈졈 만하지니 슬프다 누른 표지가 번 몸에 붓흐면 죵신토록 디옥에 러지니 명 녀자들이 무슨 죄로 이러케 참혹 일을 당뇨  법국 사람이 남의 나라를 어리셕고 어둡게 는 한 묘법이 잇스니 대뎌 월남 사람은 춍명여 교육기 쉽고  공의 글을 읽어도 도리를 얼마큼 아는지라 법국 사람이 각되 월남 사람이 교육에 발달되면 대로 놀려 부리기 어렵게 될 거시요  남의 노례 노릇슬 오래지 아니리라 고 월남 사람을 다 어리셕게 는 슈단으로 이리져리 춤취고 이리져리 놀려셔 극력으로 졍신을 차리지 못게  월남 이젼에는 문무 두 가지로 과거를 보이니 이는 월나의 쳔년로 썩은 졍라 그러니 호반은 강경 긔상이 잇고 글을 닑는 션들은 유약고 허문만 슝샹으로 법국 사람이 월남을 차지 후에 무가는 폐지고 문과는 그져 보이니 월남 사람들이 본 쓸업는 허문을 슝샹기 심히 됴하으로 이 문과 보이는 일 한가지를 그냥 두고 춍명 소년을 이 일에 셰월을 허도여 어리셕고 어둡게 며 아모리 춍명 쇼년이라도 이 과거를 보지 아니면 무역을 식여 괴롭고 주림을 못 견게 는지라 이럼으로 인가 거진 다 이 문과에서 썩어지더니 이러지 몃 해 후에 법국 사람이  각되 이 문과 법으로도 오히려 션가 글 닑기를 됴하다가 그즁에셔 지식이 열리는 쟈가 길가 념려여 과거법과 글 닑는 거슬 다 폐여 씨도 업게 고 다시  를 내여 글을  도 닑지 못고 오직 법국 말을 더러 아는 쟈로만 벼을 식이니 이 자들은 본 념치 업고 톄면 모르는 쟈들이라  하을 부르고 을 두다려 목이 메여 소가 나오지 아니는 일이 잇스니 법국 사람이 이에 대법학교 하나를 셜시고 법국글과 법국말만 치다가 그 학도들이 능히 법국 사람의 노례 노릇이나  마큼 되면 곳 졸업쟝을 주고 다시는 공부를 더 식이지 아니여 학문샹에 유익 거슨  일홈도 아지 못게 고 만일 외국에 유학거나 달은 외국 사람과 사괴여 그 말이나 글을 호고자 는 쟈는 곳 외국을 가만이 통여 역젹질기를 도모다고 잡아 죽이며 그 부모와 쳐를 련좌여 잡지 못면 그 가산을 젹물고 그 조샹의 분묘를 파헤치고 여러 족척을 련좌며  지금 월남 동경과 셔공 등디에 일본 사람의 기집이 잇스나 월남 사람의 왕를 법국 사람이 금니 이거시 엇지 월남 사람을 어리셕고 어둡게 미 아니리오  이 일을 밧그로는 소문을 내지 아니여 셰계 강국들도 속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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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 사람이 여러 가지 슈단으로 월남 사람의 돈과 물을 로략면셔  돈을 앗는 묘한 법이 잇스니 법국 사람이 월남에 신문샤 둘을 셜시니 하나는 대법국 신문샤라 고 하나는 대월남 신문샤라니 월남은 나라가 분명히 업서졋거 대월남이라는 대는 어 두리오 법국 사람이 하을 속이는 것인지 사람을 속이는 것인지 가히 알 수 업도다 이 두 신문샤가 다 월남 동경에 잇스니 대법국 신문이란 거슨 법국 사람이 쥬쟝여 그 신문에 내는 일은 법국 사람만 보고 월남 사람은 보지 못게 며 대월남 신문이라는 것은 법국 사람이 쥬쟝되 월남 사람 즁에 렴치 업는 무리들은 특별히 여 일을 난호아 맛기고 법국 사람을 위여 놉히 밧들게  법국 사람이 무슨 일을 랴면 이 신문에 미리 보호통감의 셩덕을 챤양여 만일 졍를 비방거나 나라일을 분게 녁이는 말은 반도 내지 못는 이 신문을 각도 각읍 각촌에 보내고 갑을 밧되 삭 큰 고을에는 삼십 환식이요 젹은 고을에는 십오 환식이요 각촌에는 륙 환식이라 법국 사람이 이 돈을 다 밧아 드리니 삭 여러 만 환 식이라 월남 사람은 다 이러 일에 휘둘려셔 안개속에셔 하을 보는 것과 흐니 엇지 통치 아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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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재는 월남의 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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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빙실 쥬인 량계초가 이 말을 듯고 얼골 가리고 목이 메여 말을 못다가 조금 후에 얼골이 붉고 눈셥이 솟사 소남를 향여 물어  과연 그러면 월남국은 맛내 망고 월남 인죵은 불속에 개미가 되여 오쳔만 황인죵이 인죵의게 아조 다 멸망겟는가 이  이는 알지 못지라 녯적에 신포셔는 한 몸으로 능히 초나라를 회복고 초나라는 세 집이라도 진나라를 망케 엿스니 월남국 사람이 사람의 이 잇스면 멸망는지 멸망치 아니는지 가히 아지 못지라 강고 약고 크고 적은 거슬 형샹이 잇는 거시요 용스럽고 겁내고 참스럽고 거짓스러온 거슨 형샹이 업는 졍신이라 작뎡코 졍신과 몸을 단련고 단련면 처음에는 이긔지 못나 필경에는 반다시 월남 사람이 죽기를 불고고 나라를 사랑는 으로 원슈를 쳔 번이라도 뎍고 만 번이라도 뎍며 졍셩을 다여 잠시 동안이라도 게으른 이 업스면 졍신이 졈졈 강여 지혜가 크게 열리고 몸이 졈졈 단단여 긔운이 극히 렬여 긔어코 셜분코자 면 법국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기를 가히 긔약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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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인이  월남 사람의 이 엇더뇨 이  이거슨 말기 어려우나 만일 외양으로만 보면 한 사람도 월남 사람의 이 업겟다 겟고 그 속에 울울 실졍으로 보면  사람도 월남 사람의 이 업는 쟈가 업슬지라 대뎌 월남은 사람의 죵로 된 나라요 즘승의 죵로 된 나라가 아니니 내가 사람의 도리로 말여 공의게 닐노라 이   우리 월남은 문벌이 놉흔 죡쇽들은 나라 은혜를 대로 밧아 호광이 극진여 먹는 거슨 다 월남 사람의 피요 입는 거슨 다 월남 사람의 자족이러니 가련다 이제 하이 문어지고 이 터져 샹뎐벽된지라 이러케 호광던 무리가 오날을 당여 깁흔  ㅔ고요히 스로 각 에 물어보니 너희 조종과 부모가 다 어 곳에셔 장엿스며 쳐와 노복을 다 어 곳에셔 먹여 주뇨 일죠에 인죵의게 온 나라가 갈려 가루가 되여 멸망을 당니 우리 엇지 참아 보리오 우리가 목셕이 아니어 엇지 법국 사람 셤기기를 달게 녁이리오 쟝방이 산업을 파은 한나라의 다섯 은혜를 갑흠이요 문쳔샹이 혜친 것은 션를 길러 나라를 회복 계이라 녯 사람의 이런 일을 말면 월남의 젼일 귀던 집 뎨들이 반다시 분발 거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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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한가지 사람들은 의병에 들어 싸홈에 죽고 남은 사람이라 너희가 군긔를 들고 원슈를 침이 당연연 일이어 너희가 무슨 죄완 법국 사람이 너희 부모와 스승과 형뎨와 쳐를 버혀 죽이거 너희 집들을 다 헐고 너희 산을 모도 젹몰엿스니 너희가 참아 하로라도 이 일을 능히 이저리고 너희 집과 산은 너희가 이저 리기가 용혹무괴어니와 너희 부모와 스승이 다 어 잇뇨 이들이 다 법국 사람의 악독 형벌을 입어셔 다 죽엇고  너희 형뎨와 쳐가 이제 어 잇뇨 이들이 다 법국 사람의 참혹 형벌을 밧아 다 죽엇는지라 너희는 남라 칭는 것이 셰샹에 뎨일 됴흔 일홈이어 붓그러온 얼골노 저러 왼슈를 셤기니 텬디간에 더러온 물건이라 네가 음식으로 네 를 불리고 의복으로 네 몸을 덥게 여 법국 사람과 치 쳐여 살기를 질겨면 너희 부모와 스승과 형뎨와 쳐가 디하에셔 원통을 먹음으리라 내가 아노니 너희는 월남인죵이오 너희는 혈긔 잇는 남의 셩질이와 와 도야의 셩질이 아니니 반다시 분발여 법국 사람을 물니치리라  이외에 한가지 사람들은 텬주교인이니 너희가 다 월남 사람이라 너희 부모와 쳐가 다 월남에셔 의복과 음식을 여 명을 보젼니 너희가 너희 나라 월남을 즁히 역이지 아니 리가 업스리라 이 셰샹에 한 을 머리에 이지 아니 사람이 업스니 너희가 하을 밧드는 교를 직히는 것이야 무슨 혐의가 잇스리오  너희가 젼일에 법국 사람에 에 진 것은 고샤고 수십 년 에 혹독 형벌을 한가지도 교인을 위여 용셔지 아니엿고 허다 셰금도 교인을 위야 한 푼도 감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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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 사람의 불측 심쟝을 가히 알지라 무릅을 어 원슈를 셤기는 것보다 동심함력여 우리 동죵을 보젼케 이 엇더뇨 죽은 후에 텬당은 쟝 일이요 젼에 견 수 업는 디옥이 가련니 이런 도탄을 엇지 참아 눈으로 보리오 우리 텬주교인도 월남 사람이니 반다시 월남을 보젼 것이오 월남을 롭게 지 말지어다 이러케 여야 비로소 하을 밧드는 텬쥬교인이오 이러케 여야 비로소 셰샹을 구원는 텬쥬교인이오 이러케 여야 비로소 월남국의 동포라 만일 법국 사람을 멸치 아니고 법국 사람을 위야 월남 사람을 롭게 면 텬듀교에도 이런 도리가 업스니 이는 텬쥬교인도 아니요 월남 동포로 이런 악향을  리도 업스니 이는 월남 인죵도 아니라  이외에 한가지 사람들을 넉넉히 살기를 경영여 쥬야로 고역에 분쥬여 몸이 견 수 업도록 를 쓰나 쳐가 주림을 면지 못여 여러 가지 세금을 다 밧칠 수 업서 슌검의게 잡혀 허육이 되매 법국 사람이 도마와 칼을 두려워니 셰샹에 영웅이 업고 강산이 뎍막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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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가 다 이 디경에 일은지라 구이 목숨을 보젼랴고 에 붓그러옴을 무릅쓰고 몸에 괴로옴을 참으면셔 긔운을 펴지 못고 말 한마도 대로 못고 를 쓰다가 필경은 물이  말나 죽는 고기치 죽기는 일반이 죽어도 일홈이 업는지라 이치 구구히 죽는 것보다 오히려 용스럽게 죽고 쾌게 죽으면 죽어도 일홈이나 이치 구구히 죽는 것은 얼마큼 욕되고 쳔며 쾌쾌히 죽는 것은 얼마큼 영화스럽고 귀뇨 하물며 우리 월남 오쳔만 사람이 동심합력여 서로 죽기를 결단고 월남 사람 만 명이 법국 사람 명을 죽이고 월남 사람 쳔 명이 법국 사람 열 명을 죽이고 월남 사람  명이 법국 사람  명을 죽이면 오쳔 명 되는 법국 사람을 월남 사람 오십만 명이면 다 죽일지라 이러케 면 월남 사람은 반다시 죽지 아니고 월남 사람은 반다시 살이라 월남국 사람의 각이 한번 이 디경에 닐면 반다시 법국 사람과 를 닷토아 월남국 즁에 인죵이 하나도 업서질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월남 사람이 필연 이러케 리라 은 어지 말인고 이는 내가 사람의 도리로 월남국을 의론는 것이오 월남국을 즘승의 나라로 의론는 것이 아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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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에는 다 소남의 말이라 음빙실 쥬인 량계쵸가 이 말을 다 들은 후에 다시 옷슬 졍졔히 고 어 안저셔  손님의 말이 미덥지 못도다 나는 들으니 월남국을 법국이 차지 후에 월남 사람이 낫낫치 법국 사람의 노례가 되여 황계고와 완신은 극히 법국 사람을 위야 본국 사람을 어육식인다 거 그의 말이 월남 사람이 다 사람의 이 잇다을 밋지 못노라  소남가 이 말을 듯고 답여 아 슬프다 녯말에 닐 한 녀가 잇서 동편 집이나 셔편 집으로 혼인을 랴 는 셔편 집의 신랑은 아다오나 가셰가 빈한고 동편 집의 신랑은 츄악나 가셰가 부요지라 그 녀다려 어 집으로 싀집가고 십흐냐 물으니 답여  동편 집에 가셔 밥을 빌어먹고 셔편 집에 가셔 자겟노라 엿다 니 완신과 황계고가 엇지 이러치 아니리오 이 두 사람이 츄악 놈의 계집이 되기를 됴화이 아니오 밥을 빌어먹고자 이라 완신은 월남국에 로 벼던 일홈난 집안 손으로 원 글을 읽고 시셰를 알며 황고계는 쇼년공명으로 이제 법국 사람의 신하 노릇을 나 이는 다시 셰에 몰니고 권력에 핍박된이라 혹 긔회를 기려 일을 뒤즙고자 는지도 알 수 업고  톡기 가다 면 산냥가 삷아지고 새 가다 면 활이 감쵸이는 줄을 알 거시오  완문샹의 젼감이 소연니 이 완신과 황고계는 지혜와 도락이 잇는 사람이니 반다시 허물을 곳치고 스로 힘써 죠졍을 위야 나라의 은혜를 갑고 동포를 구원 것이요  이 두 사람은 셰력이 다흔 사람보다 심히 만흐니 이 사람들이 반다시 월남국 명을 보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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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빙실 쥬인이 이 말을 들은 후에   내가 드르니 월남 사람이 법국 병뎡된 쟈가 젹은 고을에는 수 명식이요 큰 도셩에는 수쳔 명식이라 니 젼국에 훈련 군가 삼십만이 될 터인 법국 사람을 위야 억개에 총을 메고 허리에 탄환을 두루고 법국 사람의 지휘로 제 나라 사람을 매일 날이 맛도록 주먹으로 리고 발길노 거더차면셔 실혀는 각이 조곰도 업스니 이런 사람들을 엇지 사람의 이 잇다리오 소남가  쥬인의 말이 올소이다 그러나 저 병뎡들이 법국 군긔를 가지고 법국 사람의 지휘를 밧으니 외면으로 보면 법국의 츙신이라  듯되 저 병뎡의 부모와 쳐들을 다 법국 사람이 핍박고 친쳑 향당을 다 법국 사람이 굷어 죽게  고로 저 병뎡들이 다 울고 호소며  법국 사람이 월남 병뎡 졉기를 극히 박게 여 속박은 날노 심고 역는 날노 번거여 월급은 졈졈 박야 젼일에는 병뎡 한 명에 월급이 십 원 혹 십오 원이더니 이제는 팔 원 륙 원 혹 오 원밧게 못되고 젼에 일이 잇슬 에는 텬신과 치 졉다가 나라에 일이 업스면 소와 와 치 쳔는지라 말 먹는 풀도 병뎡이 비여 오고 길도 병뎡이 닥그며 물도 깃고 밥 짓는 심브럼도 다 병뎡을 식이며 여러 가지 역를 괴롭게 식여 법국 사람의 흉악이 이러고 괴휼이 이러고로 병뎡들이 눈을 흘기고 한을 먹음은지 오랜지라 대뎌 엇던 사람이 부모 형뎨 쳐의 피와 고기를 됴와며 엇던 사람이 친쳑 향당의 가조과 기름을 질겨리오 저 병뎡의 부모 형뎨 쳐 친쳔 향당의게 다달이 몃 쳔 환식을 앗되 저 병뎡의게는 월급이라고 오륙 환밧게 더 주지 아니으로 몸은 괴롭고 먹는 것슨 적어 졈졈 파리 아니라 이 월급도 다 저의 부모 형뎨 쳐 친쳑 향당의게 앗셔 온 것시라 저 병뎡들도 사람이니 저희 부모 형톄의 고기를 버혀 저희를 주어 씹게 거 저희가 엇지 이것을 달게 먹으며 친쳑 향댱의 피를 아 저희를 주어 마시게 거 저희가 엇지 이것을 즐겁게 삼키리오 이는 다 저 병뎡들도 졍리에 반다시 불쾌 일이니 저 병뎡들이 법국에 츙셩고 월남을 반며 법국 사람을 도와 주고 월남을 친다은 단단코 이럴 리치가 업슬지라 저 병뎡들도 다 죵이어 엇지 쳔리에 어겨지는 악습이 잇스리오 이런고로 저 병뎡들이 날마다 법국 사람을 다 죽이자는 말노 노래를 고  이러케 법국 사람을 원슈로 역여 법국 사람을 죽여 업시고자 는 은 이 병뎡들 아니라 법국 사람의게 죵 노릇는 쟈들과 셔긔 노릇 는 쟈들과 하인 노릇 는 쟈들도 다 병뎡과 일반이라 저희들의 실졍도 다 이러 것이오 엇지 저희가 다 흔 월남인죵으로 사람의 이 잇거 엇지 저희 죠졍과 부모를 이죠며 법국 사람의 노례되기를 달게 녁이고 부모의 나라를 어육기를 즐겨리오 법국 사람이여 법국 사람이여 위고 위도다 법국 사람을 죽일 날이 반다시 잇스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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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과 법국이 교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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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 신민 총보샤 샤원이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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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이 월남국을 엿본지가 오래다가 법국에셔 텬쥬교를 월남으로 보낼새 셔력 일쳔칠삼십 년(륭희 원녀으로 일 칠십 팔년젼이 아래도 이와 홈)에 법국 병함이 젼교를 싯고 월남 교디에 들어와 니고 쟝관 셋시 하륙여 평슌에 닐으거 그곳 월람 셩들이 만히 모혀 이 세 쟝관을 결박여 님군에게 밧치니 그 병함의 함쟝이 젼교와 샹의고 금으로 이 세 쟝관을 속여 데려 가니 이는 월남과 법국 교셥의 시작이오 그 후 십구 년에 법국 님군 로의십오가 파리로 젼권대신을 삼아 월남 슌화부에 보내여 통샹기를 쳥거 월남 님군이 허락지 아니고  그 후 오년에 월남 사이 텬쥬교도를 핍박매 교도들이 인도국으로 도망고 일이십 년 젼에 월남에 란이 일어나 완문악이 스로 월남 님군이로라 칭거 완광연이 그 아 경예를 법국에 보내여 구원야 주기를 빌어 법국과 월남의 동 약됴를 뎡고 곤륜도의 다른 항구를 버혀 주니 이는 법국 사이 월남국에셔 처음 웅거는 을 엇은 것이더라
71
얼마 오래지 아니여 법국이 약됴를 어긔고 뎡여 준 디경 외에도 임의로 동며 웅거더라
72
법국 쟝슈 젹아가 병함을 거리고 월남 바다를 측량매 왼 월남 사람이 다 격분여 외국 오랑를 물리치자는 의론이 크게 일어나는고로 팔십팔년 젼에 월남 님군이 죠셔를 나려 법국 사람을 죽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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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십일년 젼에 법국 사람이 병함을 거리고 다른 상구에 이르러 월남 군를 크게 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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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륙 년 젼에 법국 황뎨 라팔륜 뎨삼이 슈군으로 월남을 처셔 다린항을 앗고 교디를 차지고 경화 가뎡 뎡샹 삼에 통샹 항구를 열고 샹금 이십만 푸랭크 (푸랭크는 법국 돈 일홈이니 한 푸랭크는 신화 십 젼 가량)을 밧으니 이후로는 법국이 월남에 웅거는 을 크게 뎡니 지금 월남에 뎨일되는 도회 셔공도 법국 사람의 웅거는 이 되엿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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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 년 젼에 법국 사람이  교디 남편에 삼을 니 이후로는 알에 교디 륙이 다 법국에 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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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삼 년 젼에 다시 셔공약됴를 뎡니
 
77
둘재 됴건에  월남 님군은 쥬권이 잇스니 타국에 쇽여 복죵치 아니 것시요 월남국이 나라 안에셔 란리가 나거나 외국 란리가 나면 월남왕의 쳥원는 대로 법국이 긔회를 라 도아 준다 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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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재 됴건에  월남이 임의 법국의 보호를 밧기로 언약엿스니 이후브터는 월남이 각 외국과 교통랴면 법국의 의향과 흔 후에야 고 이후로 월남이 타국과 약됴를 세워 통샹랴면 몬져 법국의게 알게 다 엿더라
79
이 약됴가 모도 이십여 됴견인 둘재 됴건은 월남이 쥬국이라니 이는 셔양 사람이 동방 모든 나라에 여 외면으로는 톄면을 미는 쳬는 궤슐이요 그 알에 글에 보호국 는 졍이라 포함엿고
 
80
셋재 됴견에는 보호라 엿스니 이는 법국 사람이 감초지 아니고 다 들어낸 말이라
81
셔공약됴가 다 쟉졍이 되매 월남 왼 나라 샹하인민이 다 분여 후회더라 이십오 년 젼계미년에 쳥국 사람 유영복이 군를 거리고 월남에 들어가니 월남 사람이 유영복을 써서 법국 사람을 차 내고자 여 왼 나라가 소동는지라 법국 사람이 곳 병뎡을 거리고 월남을 함몰니 월남 님군이 죠셔를 나려 유영복으로 법국 군를 막으랴 다가  법국 사람의게 패여 이십 년 젼 갑신년에  약됴를 뎡니
 
82
첫재는 월남국이 법국에 보호국이요
83
둘재는 평슌을 법국의게 버혀 주고
84
셋재는 법국이 월남 각 요쳐에 군를 두고  홍하 가로 지나가며 병참소를 셜시고
85
넷재는 월남 왼 나라 모든 관부에 법국 관원을 두고
86
다셧재는 이 아래 벌린 일은 다 법국 관원이 감독을 밧음이니
87
모든 큰 도회와 져자의 경찰는 일 셰 밧는 일
88
평슌에셔 동경지 모든 관리
89
여셧재는 이 아래 벌린 일은 다 법국 관원이 는 일이니 외교일 각 항구 셰관일
90
외 교셥에 당 법을 는 일
91
닐곱재는 세 항구를 더 열어 통샹 항구로 삼는 일
92
여재는 셔공과 하 사이에 뎐션을 셜시이라 엿스니
 
93
이 약됴가 된 후에는 월남이 온젼이 법국 굴네 속에 영영 들어 갓니라
 
94
월남 나라 망 긔는 여긔지요 이 아래는 남외 나라를 멸는 새 법이라는 것을 번역여 부치노라
 
95
나라를 멸 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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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량계초 지음
 
97
오 셰게는 새 셰계라 각이 새롭고 학문이 새롭고 졍가 새롭고 법률이 새롭고 군비가 새롭고 샤회와 인물이 새로아 왼 셰계에 각 일이 젼고에 도모지 업던 것을 새로 마련여 특별이 한 새 텬디를 니 아름답도다 새 법이여 이것은 사람마다 내 의론을 기리지 안코도 알거니와 내가 부득불 의론 것은 남의 나라를 멸는 새 법이라
 
98
나라를 멸는 것은 텬연 형셰라 사람이 셰샹에 살매 스로 보존기를 닷토며 지혜잇는 쟈는 이긔고 어리셕은 쟈는 패니 어리셕어 패는 쟈는 그 권리가 반다시 지혜 잇는 쟈는 이긔고 어리셕은 쟈는 패니 어리셕어 패는 쟈는 그 권리가 반다시 지혜 잇서 이긔는 쟈의게 삼킴이 될지니 이것이 나라를 멸는 리치라 셰계에 사람의 죵가 긴 후로브터 나려오면셔 이 텬연 형셰대로 서로 치고 서로 앗고 서로 먹고 서로 죽이다가 오날에 이르러 왼 덩이 우에셔 나라 노릇는 쟈가 겨우 수십 에셔 나라를 멸는 새 법이 김은  사람에 지혜가 졈졈 늘어가는 형셰로 그러케 되는 것이라 녯날에는 나를 한사람과 한집의 나라로 아는고로 나라를 멸는 쟈가 반다시 그 님군을 사로 잡고 그 죵묘를 허는지라 그럼으로 한 사람과 한 집이 멸으로 나라가 멸엿다 더니 이제는 그러치 아니여 학문이 크게 아진고로 나라가 한 사람의 산이 아닌 줄을 아는지라 그런고로 한 사람과 한 집에는 관계가 적으매 남의 나라를 멸코자 면 반다시 그 왼 나라를 멸고 한 사람과 한 집으로 더브러 싸호지만 안으며  이럴 아니라 샹 한 사람과 한 집의 힘을 빌어 남의 나라를 멸 슈단을 니 이런고로 녯적에는 남의 나라를 멸 에 치더니 지금에는 남의 나라를 멸 에는 이며 녯적에는 남의 나라를 멸이 급더니 지금에는 남의 나라를 멸는 것은 감안이 하도다 녯적에는 남의 나라를 멸 에 그 나라 사람으로 알게 여 방비게 더니 지금은 그 나라 사람으로 친여 졔 나라가 멸는 일을 인도게 며 녯적에는 남의 나라를 멸는 것이 호랑이 더니 지금은 남의 나라를 멸는 것이 여호 타셔 혹 통샹으로 멸여 혹 빗주는 것으로 멸고 혹 병뎡을 대신 가치다가 멸고 혹 고문을 두다가 멸고 혹 길을 통다가 멸고 혹 당파의 싸홈을 도아주다가 멸고 혹 란을 평뎡여 주다가 멸고 혹 혁명을 도아 주다가 멸는 그 형셰가 다고 그 긔회가 익은 후에는 한번에 그 나라를 밧구어 그 디오에 빗츨변니 슬프다 셔양 여러 당 나라가 이 새 법으로 약고 적은 나라에 베푼 것이 수를 알 수 업는도다 나를 밋지 아니면 그 증거을 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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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는 급의 증거니 급 소를 파셔 통 훈로 비로소 외국에 빗슬 어들새 그 구라파 각국에 물산이 풍족여 금갑이 어지거 부쟈들이 금은이 만히 잇스나 쓸 곳이 업거 졔 나라에 강 것을 밋고 즁 변으로 빗슬 줄새 급에셔 십륙 년 젼에 삼쳔칠만 환을 빗내고  륙십오년 젼에 오쳔칠만 환을 빗내니 그즁에셔 거간 빗을 제 즉 급 졍부에 실샹 소득은 십분에 칠분이라 처음에는 만흔 돈이 갑작이 기매 외양으로는 대단히 풍셩지라 급 님군이 외국 빗엇는 이 팔려 다시 그 이듬해와  그 이듬해에 륙쳔여만 환을 빗내여 오니 그에 토이기국은 급의 샹국이라 그 후환을 념려여 외국 빗내 것을 금더니 급 님군 좌주에 잇는 구라파 고문관들이  급황을 유혹며 삼십팔 년젼에 새로 칠쳔일십만 환을 빗내거 토이기국 졍부가  금는지라 이에 구라파 부쟈들이 더옥 모여들어 토이기 졍부에 뢰물고 급에셔 빗내는 것을 금는 조셔를 폐게 여 필경에는 급 졍부에셔 외국빗슬 엇은 것이 십억 륙쳔 여만 환에 이르니 영국 부쟈들이 엇지 급에 곤난고 약 것을 모르고셔 이러 즁 빗슬 지게 엿스리오 소위 고문관이라 는 것은 다 급의 록을 밧는 쟈들이요 각국 졍부 관리들도 졔 나라가 문명 나라라 면셔 화친자고 급 졍부와 샹 앙는 쟈들이라 그러나 은근이 단말과 즁 뢰물노 이러케 만흔 빗슬 주엇스니 이러 일은 녯적 시에 남의 나라를 멸는 법으로는 번 각여도 아지 못 일이라 과연 얼마 오라지 아니여 삼십 년 젼 갑슐년에 급 졍이 씻슨 것치 남어지가 업서 슈습지 못지라 이에 빗 준 쟈들은 더옥 핍박고 나라 물은 통히 빗엇거 영국 령가 급 님군을 핍박여 물을 잘 다리는 영국 사람으로 고문관을 삼아 셩의게 빗을 엇고 셰를 더 밧으나 조곰도 보통이 되지 못는지라 각국 령가 급 님군을 핍박여 졍국을 셜립고 영국과 법국 사람으로 국쟝을 삼앗더니 급 탁지대신과 의론이 불합거 곳 대신을 즁 형벌에 쳐고 드여 외국 사람으로 급 셰입을 감독고 텰로를 차지고 관셰를 차지여 졍에 권리가 젼혀 외국 사람의게 들어가고 삼십이 년 젼 명에 졍국에셔 셔양 사람 수십 명을 더 두니 월급이 삼십오만 환이요 얼마 오래지 아니여 령의 권는 일로 빗준 사라의게 록을 후이 주며  관셰를 밧는 권리가 외국 사람의게 차지가 되매 급에 잇는 셔양 사람이 십만 명이나 되는 다 물화를 들여 오고 내여 갈 에 다 셰를 내지 아니거 급 졍부에셔 이 일을 망 영국과 법국 령가 답도 아니고 급에셔 졍을 닥지 못다고 조곰도 긔탄업시 횡며 급에셔 인구셰를 이나 더 고 업셰는 삼를 더여 그젼 빗 변리를 셰음새 년 셰입이 구쳔여만 환 즁에셔 일쳔칠만 환만 본국에 쓰게 고 그외에는 다 외국사람의게로 돌아가게 며 왼 나라 관원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월급을 주지 아니고  얼마 아니되여 셔양 사람들이 급왕을 셔양 사람 판소로 숑여 급왕의 물을 셔양 사람의게 뎐당여 빗의 변리를 갑게 더니  얼마 아니 되여 급의 셰입과 셰츌의 뤈리를 온통 외국 사람의게 맛기며 영국 법국 두 나라 사람이 급 탁지부와 농샹공부의 대신이 되니 이십구 년 젼으로  년 동안에 왼 나라 관원을 례로 밧구어 셔양 사람이 관원된 쟈가 일쳔 삼 이십오인이요 월급이 삼칠십삼만 원인 말로는 급 졍부를 신여 급 졍를 잘 곳치고 졍을 잘 다려 준다 더니 왼 나라 물이 다 여 더 훌터 갈 것이 업서지매 다시 병뎡의 월급을 감여 군가 항거는 힘이 업게 고 귀죡의 셰를 즁게 여 셰력 잇는 집안으로 다시는   힘이 업게 며 왼 나라의 텬디를 셰히 됴여 농사는 셩이 소동고 개와 닭이 편안치 못게 고  부죡여 셩을 단말로 이고 권셰로 위협여 왼 나라 토디를 졀반이나 셔양 사람이 차지니 급 셩은 으더 먹고 살 도리가 업는지라 가츅과 셰간을 팔아 호구니 주려 죽는 사람이 길에 너더분고 옥이 가득다가 급왕은 필경 폐고 빗준 셔양 사람들이 새 님군을 세우더라 이에 급 셩들은 학졍을 견지 못여 로가 아조 허져 부득이 무리를 지어 일어나 뎍되는 외국 사람과 난을 지엇더니 문명 도를 직히던 대영국과 그리스도교를 밧들어 유를 쥬장던 대법국이 수만 명 호랑 흔 군로 급을 누르고 급왕을 고 급 셩을 치니 급의 형셰가 곳 돌로 알을 바수는 것 흔 의병의 긔가 씨러지고 나라 사랑니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목을 매여 모라 외로온 셤으로 구양을 보내니 왼 급에 긔가 허진지라 슬프다 외국 빗슬 내고 외국 사람을 써셔 나라를 구원코자 는 쟈는 원건 급 지난일을 한번 볼지어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을 괴상타 아니노니 남에 나라를 멸는 새 법이 이러 연고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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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재는 파란의 증거니 파란은 셔양에 쳔년이나 오랜 유명 나라라 셔력 일쳔륙 년 시에 파란국 졍가 비로소 쇠거 셔젼국 님군이 파난국 님군을 폐고 새로 다른 님군을 세웟더니 젼님군이 아라사의 구원을 엇어 도로 님군이 되여 아라사 황뎨 권제 아래에셔 지내매 국즁에 당패가 둘이 잇스니 하나는 영국과 법국을 의지고 하나는 아라사를 의지여 졍와 종교로 서로 다톰이 쉬지 아니거 아라사 사람이 외면으로는 지셩것 사랑는 톄고 단말과 간사 계교로 파란 사람의 을 질겁게 여 친게 귀며  이 두 당패의 닷토는 것을 부채질여 싸홈이 더욱 렬게 다가 다시 공번된 의를 도와 준다 고 군 만 명을 파란 디경에 둔고 아라사를 의지는 당의게 두 가지 일을 위험니 하나는 파란의 님군과 신하의 등분을 업시이요 하나는 파란의 졍를 간셥케 이라 이에 아라사를 의지던 당이 그 에 져 벗지 못게 된지라 이에 아라사 군가 파란 귀죡의원 압헤 포를 싸코 병뎡이 그 포 겻헤셔 직히게 고 아라사 공가 파란 님군을 폐던지 세우던지 는 권리와 셩을 살리던지 죽이던지 는 권리를 잡은 지가 수십 년이라 이후로 로국과 보국과 오국이 다 이것을 본밧고 국내에셔는 당패 싸홈이 치지 아니며 아라사 사람은 줄곳 파란 님군을 고 파란 셩을 호령며 쓸업는 파란 님군을 폐지 아니고 그냥 두엇다가 파란 셩이 외국을 물리치랴고 면에셔 일어나매 아라사가 파란 님군을 빙쟈고 일어나는 셩을 압졔새 모든 의잇는 사람들을 반는 셩이라 칭고 혹은 도륙여 혹은 귀양 보내며 참혹 압졔가 못 일 업다가 셩의 긔운이 겨 다시 치지 못 디경에 일은 후에야 파란을 서로 나호아 차지매 일삼십륙 년 젼에 파란 나라 일홈이 디도 우에 업서졋스니 셰샹 사람이 당패의 싸홈으로 외국을 련여 그 벼과 월급을 보젼코자  쟈들은 원컨 파란의 젼감을 볼지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괴샹타 아니노니 남의 나라를 멸는 새법이 이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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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재는 인도의 증거니 인도에 멸망은 쳔고에 긔이 소문이라 디방이 일팔십만 영방리가 되고 인구가 이억 구쳔만 명 되는 나라를 온통 영황 유다리아의게로 들어가게  것은 겨우 본 칠십만 원으로 셜시 동인도 샹라 영국 사람이 이륙십구 년젼에 인도 동편 바다 언덕에 륙 영리 되는 디방을 엇엇더니 이십칠 년을 지나 비로소 가 셤을 엇고 해마다 셰금  원을 영국 님군의게 드리더니 이제는 륙 영리되는 을 불려 일팔십 만 영방리가 널러지게 고 셰금  원을 늘여 오억 원에 일으게 니 이러케 큰 업을 일우게  것이 무슨 도리로 되엇뇨 례로 각면 반시 군 무수히 업시 고 군비를 무수히 허비 후에야 이러케 되엿스리라  터이나 이는 대단히 그러치 아니여 영국 사람이 인도를 멸은 영국의 힘으로 멸이 아니요 인도의 힘으로 멸이라 녯젹에 법국 사람 쵸례가 인도를 치고져여 새 법 두 가지를 각니 첫재는 인도 사람을 아 셔양 병법을 가치고 셔양 사람으로 장슈가 되여 지위게 이요 둘재는 인도의 쥬장되는 권을 차지고자 면 인도 님군과 졔후와 츄쟝으로 망셕즁이를 삼아 그 셩을 거리고 우리를 복죵케 이라 더니 그후에 영국 사람이 왼 인도를 삼킨 것이 다 이 를 썻스니 영국 졍부에셔는 병뎡 한아도 쏘지 안이고 돈 한 푼도 허비지 아니고 일삼십오 년 젼에 이러케 큰 인도를 다 차지엿스니 이에 인도에 잇는 영국 병뎡은 불과 구쳔 명이니 이 병뎡도 동인도 샹회의 병뎡이요 나라의 병뎡이 아니라 그외는 다 인도 병뎡이니 오십일 년 젼에 인도 사람을 아 가친 병뎡이 이십만 오쳔 명이더라 인도를 처음으로 침로  인도를 친 쟈는 인도 사람이요 처옴브터 나죵지 싸홈던 병뎡과 슈직는 병뎡의 부비도 다 인도 사람에셔 나온 것인 이졔 셰계샹에 영국 황뎨 밋헤셔 지휘를 밧아 인도 각디방에셔 그 셩을 복죵케 여 님군 노릇는 쟈들이 만이나 되는 그 셩들이 저희 나라가 망엿다 는지 망치 아니엿다 는지 엇더케 아는지 내가 알 수 업도다  이러 것이 엇지 인도 이리오 영국이 남대양에 여러 셤을 차지는 것과 법국이 월남을 쳐치는 것이 다 이 를 쓰는 것이라 슬프다 셰샹 사람이 다른 죵의게 아쳠여 흔 죵를 멸고 스로 유공다 는 쟈는 인도를 한번 구경지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괴샹타 아니노니 남의 나라를 멸는 새 법이 이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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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재는 파아의 증거니 파아 사람은 아비리가 남편에 강 인죵이라 본 호망각에셔 번셩더니  년 로 여러 번 영국 사람의 핍박을 당여 그 을 버리고  내디로 들어가 두랑사와 아랑치 두 곳에 민쥬국을 셜시고 부형뎨와 린리 친쳑이 서로 모혀 살기가 편매 나라가 태평여 근심이 업스리라 더니 십 년 젼 갑에 셔양 사람이 그 에 유람다가 금광이 잇는 것을 보고 디도를 그려 가지고 이십삼 년 젼 을유에 그 에셔 큰 금광을 차자 호망각에 잇는 엇던 영국 쟝가 루만 산을 엇더니 그 후로 십이 년 동안에 셔양 사람이 이 에 큰 회사를 셜시 것이 일흔 두이라 젼에는 이 이 즘들의 놀던 쑥밧이더니 이제 갑작이 인구가 십오만이 일으는 큰 셩이 되고 이곳을 금시셩이라 고 이 나라 졍부의 졍이 모도 이 셩으로 옴기고 그 권리를 잡은쟈는 다 영국 사람이라 이에 영국 사람이 젼에 병력으로 을 차지 던 를 변여 두란사 졍부를 위협여 두란사 셔울셔 금시셩을 지나 호망각에 일르는 텰로를 노코자 니 두란사 통령이 텰로 노랴는 일에 큰 화가 길 줄을 알고 이에 별로히 텰로를 노와 인도양을 통니 영국 사람의 가 막혀 화의 긔틀이 업서지고 금시셩에 잇는 쟈가 스로 다리는 권리를 엇어 두란사국 졍을 간셥코자 니 두란사 셔울에 사는 셩이 만 명에 넘지 못고 금시셩에는 인구가 십오만이요  물이 모도 여긔 모혀 잇스 궤휼 영국 쟝가 두란사 셔울에 진박 사람으로 더불어 한 졍부에셔 치 나라일을 의론는 권리를 어드면 잠간 동안에 외 라의 권리가 다 영국 사람의게 돌아가게 되겟는 연고라 영국 사람의 과 계교가 이러 줄을 이 나라 사람들이 셰히 아는고로 이 의론이 기 두란사 사람들이 견집고 거졀엿더니 십삼 년 젼 을미에 영국 회샤 사람이 병뎡 륙 명을 거리고 금시셩을 음습니 이 일을 쥬쟝는 쟈는 호망각 춍독이라 이 악 일이 두란사 사람이 발각여 이제 이 되니 그 악 슬 일우지 못고 구 년 젼 긔에 두란사에 사는 영국 사람이 련명여 영국 졍부에 쳥여 두란사 졍를 간셥코자 거 영국 졍부가 강 권셰를 밋고 두란사를 압졔 각이 나셔 영국 사람이 두란사에 오년 동안 왕 쟈는 두란사의 졍를 참예여 의론는 권리를 엇으리 고 이 일노 교셥이 나기 젼에 두란사를 영국의 쇽국이라 고 곳 병뎡으로 두란사 디경에 벌리니 이는 두란사 사람이 감히 한번도 영국 사람과 싸호지 못 줄노 아는 것이라 두란사 사람이 수 년 동안에 영국 사람과 싸호다가 이내 젹당치 못엿스나 오히려 굉쟝 명예가 잇고 영국 사람은 도덕이 잇다 문명다 는 쟈로 이치 참혹게 남의 나라를 멸는도다 광산권과 텰로권과 죠계의 치권을 외국 사람의게 주는 것이 관계치 안타는 쟈는 두란사의 싸홈 긔를 한번 볼지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괴샹타 아니노니 남의 나라를 멸는 새 법이 이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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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재는 비률빈의 증거니 비률빈은 우리 동양의 흔 인죵 나라라 인죵과 싸홈지 두 번에 졀불요 나라니 남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 번 례지라 대뎌 셔반아의 힘이 비률빈을 멸지 못엿스니 이는 물론고 내가 쟝 미국이 비률빈국과 교셥던 일을 말리라 미국이 엇지 비률빈국을 멸 수 잇스리오마는 새 법을 쓴 연고라 미국이 셔반아와 싸홀 에 비률빈이 셔반아의 압졔를 밧는지라 미국 사람이 병함을 거리고 비률빈에 일을 어셔 밧아 권셰를 업시 고자 새 미국의 힘이 넉넉지 못지라 이에 비률빈 호걸 악귀날도 장군이 향자에 셔반아를 물리치고 나라 권리를 유코쟈 다가 그 을 이루지 못고 쳥국 향항에 피여 잇는 신가파에 잇는 미국 국령가 가만이 긔별여 서로 모혀 의론을 뎡고 미국 와싱돈 졍부와 군 졔독 두위의게 뎐보더니 필경 미국 병함이 악귀날도 쟝군을 본국으로 호송여 돌아가게 니 이에 악귀날도 쟝군이 본국으로 돌아감은 왼 비률빈 셤에 동포를 위여 권리를 회복코자 이오 미국의 산양개가 되여 본국을 해고자 이 아니어 이에 미국이 외국을 침로치 아니는 일노 젼여 오는 쥬의를 버리고 남의 나라를 멸는 새 법을 써서 샹업과 벼로 동양에 근본을 삼아 웅거 을 구고자  지가 오래더니 이에 속으로는 악 을 품고 비률빈 사람을 여 말기를 우리가 병함을 거리고 오는 것은 비률빈국의 독립을 도아 셔반아의 구레를 벗게 고자 이라 니 비률빈 사람들 스로 각되 미국은 의를 쥬쟝여 문명이 텬하에 유명 지 오래다 며 탄평으로 잇더니 십여 년 젼 무슐에 비률빈 독립군이 셩공여 민쥬 졍부를 셜립니 이에 비률빈의 관활는 은 일만 륙쳔 영방리요 인민은 구삼십구만 오십 명이요 미국의 차지 은 불과 십삼 영방리요 인구는 삼십만 이라 비률빈국이 미국군의 힘을 빌어 나라 셰를 회복이 아니요 미국이 도로혀 비률빈을 구원다 빙쟈고 셔반아를 거스니 비률빈과 미국에 권셰가 서로 이러 이어 쳔만밧게 미국 사람이 승젼 위엄으로 무수 군를 몰아 비률빈 사람을 치니 불샹다 비률빈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셔반아와 싸화 힘이 다고 물이 궁엿스니 엇지 미국을 당리오 그러나 목숨이 다 허져 텬디간에 살지 아지언졍 외국 사람의게 항복코자 아니며 피를 흘려 싸혼지 삼 년에 미국 사람을 만히 죽이고 익엿스나 미국에셔는 무량 군 물이 대양을 더퍼 련쇽여 건너오는고로 필경은 오날에 일을 엇는 칼도 업고 살도 업서 대쟝은 사로잡히고 이내 권리를 회복지 못고 님군이 밧귀고 나라가 멸니 슬프도다 텬도가 무지여 오직 강 쟈가 약 쟈를 압졔니 셰샹 사람이 외국 힘을 빌어 제 나라 일을 바로잡고자 는 쟈는 쳥컨 비률빈의 젼쟝을 됴샹지어다 그러나 나는 이일을 괴상타 아니노니 남의 나라르 는 새 법이 이러이니라 이 우에 본보기로 말 두어 나라는 그 졍을 대강만 말엿스나 대뎌 수 년 로 소위 이 셰샹에 뎨일 열렷다는 인죵이 남의 나라 멸는 슈단을 대강 볼지라 넓고 넓은 오대쥬 안에 멸망을 당 일 수십여 나라가 다 이러 궤휼에 들어가 녹은지라 이를 보면 소위 문명이라 이 어 잇스며 소위 공법이라 이 어 잇스며 소위 사람을 사랑기를 몸과 치 다 이 어 잇스며 원슈를 친구로 본다 이 어 잇뇨 셔국에 한 사람이 말되 평등 사람들이 서로 맛나면 소위 권력이라 는 거슨 업고 도리가 곳 권력이 되며 평등치 못 쟈들이 서로 맛나면 소위 도리라 는 거시 업고 권력이 곳 도리가 된다 니 이 말과 치 저 셔양 각국이 서로 만나셔는 소위 도리로 권력을 삼고 셔양 외에 다른 나라들과 서로 만나셔는 권력이 도리니 이는 텬연 형셰니 누구를 원망며 누구를 미워리오 오직 뎨일 견기 어려온 것은 각 일이 다 묵고 어리셕어 멸낙 말낙  를 당여 엇지  줄을 모르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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텬하인이 다 즁간에 잇는 거시 업서셔 멸지 아니면 흥고 흥지 아니면 멸니 이에 우리 즁국 억만 인민이 나라를 흥케 계을 차지 아니고 멸망을 면고자 니 이것이 곳 멸망는 뎨일 근본이리 텬하에 엇지 제 나라의 리익을 권지 아니고 타국을 위여 리익을 구여 줄 쟈가 잇스리오 그러나 우리 즁국 억 인민은 여러 강국들이 즁국을 나온다 면 근심다가 여러 강국들이 즁국을 보젼다 면 편안이 녁이고 여러 강국들이 즁국을 도와준다 면 깃버니 이는  멸망는 둘재 근본이라 내가 이제 위 말과 빈의론으로 셰속을 놀내고자 이 아니오 다만 근 일의 한두 가지를 가지고 망 각 나라로 비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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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망은 곳 외국에셔 빗내여 온 일이라 즁국이 이십일 년 젼에는 나라에 빗이 업더니 이십 년 젼에 비로소 덕국에셔 이십오만 환을 빗내여 오니 그 변리가 년 오 푼 오 리요 그 후로 이십년에 외국에셔 빗내여 온 거시 모도 오억 쳔륙만 환이요 그 변리가 년 삼쳔만 환이라 이제 나라 물이 비어 갑오년 젼에 삼칠십오만 환만 갑고 을미 년 후에는 젼 빗과 새 빗을 물론고 한 푼도 갑지 못니 그 변리만 말여도 년에 삼쳔만 환이 될지니 이제 오억 환이나 되는 빗의 변리를 일년만 갑지 못면 오억 삼쳔만 환이 될거시오  일 년을 지내면 그 변리 삼쳔일 팔십만 환이 되리니  이거슬 팔 년 동안만 갑지 아니면 그 변만 삼억삼쳔삼만 환이 넘을 거시라  본젼과 이 변리를 합면 팔억 구쳔오여만 환이요  이거슬 십년 동안만 갑지 아니면 그 변리가 십이억 륙쳔팔만 환이 넘으리니 본젼과 이 변리를 합면 이십팔억 칠쳔일만 환이 넘을지라  그 후로 새 빗의 변리를 합여 계산면 지금으로 삼십여 년후에는 외국 빗이 근 일억원이 되리니 이런즉 외국의 난이나 국의 난이 나지 아니지라도 즁국이 무슨 모양이 될는지 알 수 업도다 삼십 년 후는 고만두고 몃 해만 지내여도 즁국 졍부에셔 이 일을 무슨 도리로 죠쳐겟뇨 대뎌 외국이 우리나라에 빗을 주고자 는 큰 욕심이 업스면 각국이 웨 지금 빗을 주랴교 서로 닷토기를 닥귀에 개미 덤비듯 며 광셔 이십일 년에 빗을 낼 에 아라사와 영국이 웨 크게 닷토아 거진 서로 싸홀 디경에 니르엇뇨 대뎌 즁국에 졍이 군졸은 텬하 각국이 다 익히 아는 서로 빗을 주랴고 이치 닷토니 우리나라 일을 근심는 션들은 그 연고를 한번 각 거시라 빗을 준 쟈의 권리가 날마다 즁여 가면 나라의 졍이 필연 그 손으로 옴겨 갈지라 그런 후에는 급과 치 겟거 저 용렬고 간사 쟝지동은 총독이나 슌무가 외국 빗을 임으로 엇는 법례를 시쟉여 영국에셔 륙십오만 원을 빗내여 병비를 삼아 동포를 잔회고  일본에셔 빗을 내니 이는 목젼에 돈 쓰기만 위이요  제가 죽던지 벼을 리면 그 망이 제게 잇지 아니리라 고 이러케 이라 이럼으로 관리들은 빗을 내여 쓰기 조화고 외국에셔는 빗을 주기 조화매 일 에셔 륙십오만 원식 빗내면 이십 에셔 일쳔삼만이 될 거시요 일년에 일쳔삼만 원이면 십 년 후에는일억 삼쳔만 원이 될 것이니 졍부에셔 빗내고 각 에셔 빗내면 내가 미리 말노니 셔로 각 마를에 대신 자리들과 각 디방 각 관사의 관리 자리에는 다 외국 사람이 안게 되리니 슬프다 내가 급 긔를 닑고 왼몸이 려 두려옴을 견딜 수 업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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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셔 빗내여 오는 것이 이러케 위험 안니라 근 관뤈들이 새 업을 다 고 외국에셔 빗을 내니 외국에셔 빗내는 것은 만 원에 이십 만원은 구문으로 업서지는지라 이 빗으로 텰도를 노핫다가 빗 가플 긔한이 지나면 빗 임자가 그 텰로를 차지고 본젼과 변리는 그냥 잇스니 본젼의 변과 변의 변이 해마다 한업시 늘어 즁국의 빗이 태산 흔지라 이를 엇지고 남의 나라 빗을 내여 새 업을 시쟉다는 것은 다 나라를 망게 는 것이니 이를 엇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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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사가 파란을 망은 아라사 사람이 파란을 망이 아니요 파란의 귀죡들이 스로 망케 이니 슬프다 우리 즁국의 근 일을 보면 엇지 그리 이와 흐뇨 즁국에셔 십여 년 젼브터 외국을 물리치자는 의화단의란이 일어난 후로 동남총독들이 각국과 약됴를 매져 셰력으로 압제며 쟝지동은 가국에 걸여 총독 노릇는 거슬 어지지 아니게 고 제 과 치 아니 당파를 죽이니 이는 제 욕심을 위 이라 이에 양강 총독들과 슌무들이 다 영국의 날개 아래셔 지내는 것이 죠션 왕과 셔 왼 나라가 분요여 이 사람은 영국과 일본의 당이요 저 사람은 아라사와 법국의 당이라 강 외국에 붓터셔 노례가 되면 수가 난 줄노들 아니 우리가 서로 난호여 지금 외국의 노례 노릇는 거시 영원이 남의 노례가 됨이로다 슬프다 의화단 란리에 각국의 의론이 다 즁국을 분파다 더니 각국이 도로혀 즁국을 보젼다 니 이는 각국이 큰 이 잇서 즁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물리치고자 는 각이 쾌히 진 후에 일을 시쟉랴 이라 그러즉 쳥국은 셔양 사람의 쳥국이요 쳥국 인민은 셔양의 셩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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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셔양 사람 혁덕씨가 즁국을 측량는 론셜을 지어  이제 즁국 일이 세 가지 계이 잇스니 첫재는 을 난홀 것이요 둘재는 황통을 변 거시요 세재는 만쥬 졍부를 붓들 거시라 그러나 황통을 변 계은 실샹으로 기가 어려오니 이는 지금 젼국에 님군 노릇 만 인물이 업스니 만이 이 계을 면 소동이 샹 일어나셔 편안 날이 업스리니 그즁 기 쉬은 것은 만쥬 죠뎡을 붓드는 것이라 그러나 이 일을 한만이 붓들면  한 쟝의 화근이 긋치지 아니리니 그런고로 즁국의 마즈막 일을 의론면 나라를 각국이 나호아 가질 수밧게 업거니와 나호는 계은 오날 급히  수 업는 것이라 대뎌 즁국 사람이 수십 년로 깁흔 집 속에 잇다가 오날에는 큰 을 쟝 랴고 즁국 사람들이 졈졈 즁국은 즁국 사람의 즁국이라 는 각이 잇는고로 의화단의 소동이 실노 나라를 랑는 에셔 나와셔 즁국을 강게 여 외국 사람을 막고자 이라 지금에는 처음으로 일이 나매 인와 긔계가 업는고로 패엿스나 격셔를 한번 날리매 방이 다 응엿스니 이것이 아모 연고 업시 된 것이 아니라 지금브터는 이런 졍신이 다시 그 에 깁히 들어가 왼 나라에 가득다가 타일에 반다시 의화단 손들이 대포를 고 챵을 메고 오날 의화단의 일우지 못 을 다시 지라 그런고로 오날에  계은 여러 나라가 맛당히 즁국을 나호아 가지는 것으로 일뎡 쥬의를 삼고 즁국 사람의 을 슌게 여 난리를 일으킬 각이 업게 고 우리 셔양 사람의게 슌죵케 지라 이러케 면 황인죵이 화가 되겟다 는 말이 업서지리라 엿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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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이 말이 혁덕 한 사람의  의론이나 이는 셔양 각국에 공론이니 이것을 보면 오날 어지러운 즁국을 보젼다는 쟈들이 즁국을 위는 것이 어 잇뇨  이아니라 저 셔양 사람들은 셩의 권리와 나라의 권리가 샹등면 그 나라가 튼튼게 되는 줄을 아니 만일 우리 억 인민이 능히 스로 일어나셔 한 졍부를 죠직고 졍를 닥가 실샹의 험이 각득면 인죵이 영영 아셰아 대륙에셔 권셰와 리읽을 맛보지 못 것이라 이런고로 셔양 사람들이 반다시 지나 쳔국에 동는 긔틀을 억졔여 즁국 사람에 수쳔 년 나려오는 고요 셩질을 보젼 후에야 비로소 즁국을 나호아 막고자 는 계을 일을지라 이럼으로 화평을 직히는 것스로 쳣재 계교를 삼고  즁국 셩들은 한셩시 님군에게 죵노릇기를 됴화는 셩질이 잇슴을 아는고로 스로 말기를 즁국의 님군을 업시고 차지는 것보다 님군을 식여 즁국 셩을 압졔면 포악이 셔양 사람보다 십가 더지라도 님군이 는 일은 의례히 당 줄 알고 머리를 슉이고 슌죵리니 그런고로 만쥬 죠졍을 붓드 것이 뎨일 계이라 니 슬프다 내가 한 말노 우리 억 사람의게 고노니 그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샤직을 업질으고 그들의 죵녕을 업시가 두려워지 말지어다 대뎌 남의 나라를 차지는 쟈는 그 사람의 어려셕음을 됴화고 그 사람의 음을 리며 그 사람의 약을 됴화고 그 사람의 강을 리며 그 사람의 어지름을 됴화고 일을 그릇치는 쟈는 만쥬 졍부와 흔 쟈가 업스니 만일 졍부를 변여 지금 졍부보다 난 사람들이 죠졍에 안즈며 셔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모기가 반다시 오날 만쥬 졍부 잇는 것처럼 쉽지가 못지라 대뎌 여러 강국들이 작 우리 셩을 압졔면 우리 셩이 외국을 항거여  외국의 대뎍을 항거다 고 의병이라 여 나라를 랑여 외국을 물리친다 면외국이 이러케 일어나는 셩을 진압 명목이 업겟는고로 만쥬 졍부를 식여셔 즁국 셩을 다리다가 셩이 항거거든 졍부를 항거다 며  민란이라 역뎍이라 칭면 셩을 칠과계가 됴흔고로 졍부 관원들노 먕셕즁이를 삼고 여러 외국 사람들은 쟝막속에 숨어셔 줄만 다려 망셕즁이를 놀니랴 니 졍부는 셩의 쥬인인 외국 사람의 놀림감이 되여 노례 노릇슬 면 그 쥬인의게 쇽 셩은 무슨 물건이 되리오 인도 츄쟝들은 인도 사람의 쥬인이요 영국 황뎨는 인도 쥬인이요 월남 황뎨는 월남의 쥬인이요 법국 통감은 월남 쥬인의 쥬인이나 우리 즁국도 쥬인이 잇서 그 쥬인의 위엄이 대단이 두려운지라 이는 우리나라 셩이 아는 이어니와 그 쥬인 우에  쥬인이 잇스니 이 쥬인은 즁국 쥬인의 위엄을 빌어셔 우리 셩의 위엄을 베프는 것은 우리나라 셩이 아지 못고 이제 의론는 쟐들이 외국의 노례됨을 금심 이라 외국이 우리가 노례됨을 아지 못게 고 우리를 노례되게 니 대뎌 바로 노례가 되면 오히려 근심여 나라를 구원 도리를 각려니와 노례의 노례가 되면 컴컴게 이저리고 편안 줄노 지내니 슬프다 이것이 과연 아지 못고 만번 죽어도 회복지 못 것이라 나라를 멸는 새 법의 신묘이 이 디경에 이르러 극진도다 대뎌 여려 강 나라들이 제 리익을 위여 는 일은 응당 그러지니 엇지 괴이타 리오 오 우리 어리셕은 억 인민은 저 외국들이 당쟝에 즁국을 난호지 아니고 외국이 우리르 랑여 보호야 준다는 말을 깃버여 서로 경로 녁이며 억만 년이나 태평 일이 오날에 영엿다 니 이는 마귀가 슈염을 씨듬으면셔 크게 웃게 는 일이요 샹뎨도 랑치 아니실 일이로다 대뎌 지나를 보젼다 는 쟈가 필연 쳥국을 다 열어 놋코 임의대로 통샹코자 리니 영국 흔 나라를 다 열어 놋코 외국 사람이 임의로 와셔 쟝게 되 외국 사람을 다리는 권리를 다 영국 사람이 잡은고로 관계치 아니거니와 우리나라에셔는 그러치 아니여 외국 사람이 들어와 사는 은 곳 그 나라에 속 과 치 된 외국 사람 장를 붓들면 샹권이 다 그 나라로 들어와셔 강과 바다에는 륜션이 니고 륙디에는 륜거가 면 슈륙 권리가 다 외국 사람의게 들어간즉 이십 의 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요 즁국에 분란 일이 업게 하랴면 필연 경찰 관리를 차지리니 이 권리가 번 외국 사람의게 들어가면 완악고 어리셕은 졍부 권리의 손을 빌어 셩의 긔운을 기가 쉬으리니 젼에 파란국안에 아라사 경찰이 뎨일 쥬밀엿스니 파란을 리게 인지 롭게 인지 이는 말지 아니여도 가히 알지라  여러 나라가 즁국의 졍을 귀뎡리니 즁국 물의 풍셩이  밧게 넘치고  속에 가득 것이 텬하에 뎨일되여 흘너 나가면 가히 텬하 만국을 덥게 거 이제 쟝의 권리와 공장 권리와 졍의 권리가 다 다른 사람 손에 붓잡혓스니 이후로 부 근원이 열리도록 우리 셩이 의복 음식을 다 저 외국 사람의게 구게 되리니 오날 즁국에 잇는 구미 각국의 회샤를 볼지어다 외국 사람의 큰 회샤들이 날노 늘어 본 잇는 쟈와 품파는 쟈가 두 길에 난호여 부 쟈는 더옥 부여지고 간난 쟈는 어옥 간난여 지금 여간 본 가진 즁국 사람은 능히 셔양 본과 서로 다톨 수가 업셔  품 파는 쟈가 될지니 젼에 지내던 즁국 사람들이 이후브터는 머리를 슉이고 숨을 크게 쉬지 못고 각 셔양 사람의 인을 향여 품군 노릇기나 구 것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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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사람들이 필연 즁국의 교육 일을 잡으리니 교육은 나라 원긔를 기르 거신 근에 셔울과 각 도회에 번역는 쟈와 통변 쟈의 갑시 올으고 세력이 셩으로 공부고자 는 쟈들이 다른 쥬의는 별노 업고 이거슬 부러워야 이런 교육이나 밧아 이런 셰력이나 누리고자 며  외국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나 식이기를 됴화니 이것은 노례 교육이 될지라 스프다 외국이 소위 중국을 보젼다는 것이 이러 이요 즁국 사람이 제 나라를 보젼다 는 쟈도 이러 이니  슬프고도 긔가 막히는도다 대뎌 즁국을 나호는 일에는 즁국이 죽을 디경에 들어갓다고도 다시 살 도리가 엇거니와 즁국을 보젼다는 일에는 즁국 사람이 어육되여 스로 망에 들어가게  이라 남의 나라를 멸는 새법이여 이 법에 망 나라가 만하 증거가 환것마는 우리나라 셩은 그 군물에 들어가기를 달게 역이고 가 회가 되여도 지 못니 내가 누구를 원망며 내가 누구를 원망고 다만 우리나라 셩이 스로 망에 들어가니 다시 말 수 업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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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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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량계초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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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션이 망 긔를 지으니 이는 그 나라를 통이 녁이는 거시라 일본 사람이 조션에셔 는 일이 날노 더여 무궁거 일본 신문에는 이런 일들을 다 감쵸앗스니 내가 실샹으로 됴 거시 업스매 능히 다 말지 못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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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근일에 조션 경찰 관리가 온통 일본 사람의게로 들어 갓스니 갑진 양력 십이월 삼십일에 조션 새회의 회원이 어곳에 모혀셔 졍부를 향여 졍를 곳치기를 구니 죠션 졍부가 경찰을 명여 진입나 듯지 아니매 슌검이 칼을 고 창을 들어 그 회원 수십인을 샹고  일본 헌병이 모혀들매 조션 사람 즁에서 돌을 던져 일본 보명 일명을 샹지라 급히 령을 나려 조션 사람 수 명을 포박고 그 잇흔날에 일본 공 림곤죠가 조션에 쥬차 령 쟝곡쳔으로 더브러 조션 졍부를 야 엄히 단판고 새 일월 삼일에는 장곡쳔이 조션 졍부에 구되 조션에셔 경찰는 힘이 나라를 평안게 못니 오날브터 왼 나라 경찰관을 옴겨 일본군 경찰의 명령을 복죵라 니 이는 나흔날과 닷셋날 일이라 엿셋날 쟝곡쳔이 경찰됴례 십구됴를 젼국 경에 반포니 이 됴례를 범는 쟈는 일본 령관이  형별다 니 그 됴례에  당을 지어 을본을 항거던지 일본에 뎍되는 위가 잇는 쟈와 여러 사람이 모혀 회를 셜립던지 신문이나 잡지나 광고나  그외 수단으로 평안을 어지럽게 는 쟈와 령관의 명령을 어긔는 쟈라 니 이는 그 즁 한두 표건이라 다른 것도 대강 다 이와 흐니 슬프다 조션이 오히려 조션 사람의 조션이 될지 슬프다 그 솢션이 대뎌 이번 일에 죠션 사람이 일본에 야 범 것이 돌 던진 것이요샹 것은 한보병에 즁샹지도 아니엿는지라 그러나 이 일노 젼국 법권을 앗스니 슬프다 내가 이럿을 보니 강고 권셰잇는 쟈의 진졍을 알겟도나 이러 적은 일에 이러케 하이 울니고 이 움쟉이는 일을 억지로 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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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션졍부가 죄가 업다고  이가 누가 널노 여곰 경찰을 셜시야 셩을 보호치 아니고 셩을 압졔라 엿뇨 이제브터는 죠션사람의 조이 아니요 일본의 조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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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망국 죵
【원문】월남망국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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