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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 체결 이후 추가 합의 사항 (29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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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경찰을 민사경찰로서 사용하는데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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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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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정전 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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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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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보도기관 대표 참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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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과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와 물건의 교체를 감독하며 보고하는 데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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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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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 본부 구역의 안전 및 본부 구역의 수축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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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송환 위원회 및 그의 각 종속기관과 기타인원에게 대한 보급과 비용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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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사분계선이 표시된데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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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향사민의 귀향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함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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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쌍방 수석 위원간에 왕래되는 통신문 사본 수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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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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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쌍방 군사 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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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군사 분계선 "갑"구와 "을"구의 지정과 표식물들의 번호 배당 방법 및 표식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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