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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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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칙 <법률 제471호, 1958.2.22>

2
제1조 (구법의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3
제2조 (본법의 소급효)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5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6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8>
7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8
제4조 (구법에 의한 한정치산자) ①구법에 의하여 심신모약자 또는 낭비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자로 본다.
9
②구법에 의하여 농자, 아자 또는 맹자로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능력을 회복한다.
 
10
제5조 (부의 취소권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하여 처가 부의 허가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허가없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11
제6조 (법인의 등기기간)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은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12
제7조 (벌칙에 관한 불소급) ①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판한다.
13
②전항의 과태료는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제8조 (시효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②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6
③본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7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시효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18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62.12.31, 1964.12.31>
20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1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2
제11조 (구관에 의한 전세권의 등기) 본법 시행일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전세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효력을 갖는다.
 
23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24
제13조 (지상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25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26
제15조 (임대차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임대차계약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본법 시행당시에 만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7
제16조 (선취특권의 실효)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취특권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8
제17조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권리) 본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가 처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로부터 부는 그 권리를 잃는다.
 
29
제18조 (혼인,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소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30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31
제19조 (이혼, 파양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본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32
②본법 시행일전의 혼인 또는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의 이혼 또는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33
제20조 (친권) 성년에 달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34
제21조 (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제한의 폐지) 구법에 의하여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할 사항에 관하여 그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행위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한 경우에도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35
제22조 (후견인에 관한 경과규정) ①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선임, 임무 및 결격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6
②구법에 의하여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후견에 관한 사항은 전항과 같다.
 
37
제23조 (보좌인등에 관한 경과규정) 구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및 친족회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지위를 잃는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 후견감독인 또는 친족회가 행한 동의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8
제24조 (부양의무에 관한 본법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 순위, 선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9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0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중에 만료하는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1
제26조 (유언에 관한 경과규정) 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2
제27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43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관한법률
44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45
3. 군정법령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46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 <법률 제1237호, 1962.12.29>

48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부칙 <법률 제1250호, 1962.12.31>

50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칙 <법률 제1668호, 1964.12.31>

52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부칙 <법률 제2200호, 1970.6.18>

5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부칙 <법률 제3051호, 1977.12.31>

56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7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8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59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 한다.
60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1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7. 부칙 <법률 제3723호, 1984.4.10>

63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4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5
③(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66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부칙 <법률 제4199호, 1990.1.13>

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9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0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71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72
제5조 (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73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74
제6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 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75
제7조 (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76
제8조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77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후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78
제9조 (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79
제10조 (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80
제11조 (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81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82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83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9. 부칙 <법률 제5431호, 1997.12.13> (국적법)

 
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6
제2조 생략 내지 제7조 생략
 
87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8
제78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10.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91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1. 부칙 <법률 제6544호, 2001.12.29>

93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부칙 <법률 제6591호, 2002.1.14>

9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6
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7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98
[2005.12.29 법률 제7765호에 의하여 2004.1.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99
④(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100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101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13.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3.31>

10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4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5
제3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6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07
제4조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108
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109
제6조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110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112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113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114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115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6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118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119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0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121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2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123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124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5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26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7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28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9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130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31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33
⑧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4
제56조제1항중 "호주·세대주·가족"을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135
⑨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6
제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37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138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9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140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141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142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3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144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5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146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7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호주·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148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9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50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1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52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3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54
<16>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5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156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7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58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9
제8조제1항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60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1
제8조제2호중 "배우자·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162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163
<20>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 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4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165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166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7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168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9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70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1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172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3
제1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74
<25>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5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호주·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176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177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8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79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0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181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182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3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184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185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6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187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188
<2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9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0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191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2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193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14.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9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198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0
<40> 내지 <145>생략
 
201
제6조 생략
 
 

15. 부칙 <법률 제7765호, 2005.12.29>

20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4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
 
 

16.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7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208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209
⑩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0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1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212
제836조제1항·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3
⑪부터 <39>까지 생략
 
214
제9조 생략
 
 

17. 부칙 <법률 제8720호, 2007.12.21>

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17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8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9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0
③ 이 법 시행 당시 만 16세가 된 여자는 제801조 및 제8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할 수 있다.
 
 

18. 부칙 <법률 제9650호, 2009.5.8>

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23
②(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 제8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한다.
 
 

19.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2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6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27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2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 부칙 <법률 제10645호, 2011.5.19>

230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부칙 <법률 제11300호, 2012.2.10>

2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3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4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78조 또는 제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5
제4조(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9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6
제5조(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0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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