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975] 고려의 제4대 왕(재위 949~975년). 고려 제1대 왕인 태조 왕건의 셋째 아들이다.
‘
노비안검법’을 만들어 상전과 노비 간의 분쟁을 가려 줌으로써 억울한 노비들을 해방시켰다. 또
958년(광종 9년)에는 중국 후주(後周)에서 귀화해 온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주요 연표
■ 즉위 이전
→ 918 고려 건국
→ 925 왕건과 신명순성왕후 사이에서 출생
→ 926 거란(요)에 의해 발해 멸망
→ 936 후삼국 통일
→ 943 혜종 즉위
→ 945 정종 즉위
■ 즉위 이후
→ 949 광종 즉위
→ 950~ 태조 대부터 추진하던 북방 개척을 이어받아 축성을 이어감
-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요)에 대한 견제, 여진 부족 통제, 영토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함
→ 951 중국 후주의 연호를 시행하고, 후주 외 다른 국가와도 교류
- 호족들이 불법으로 거느리고 있던 노비를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주어,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함
→ 956 광종은 왕권 강화와 공신 세력 제압에 나섬
- 자신의 뜻에 반대하면 왕족, 공신 등 가리지 않고 숙청함
→ 956 중국 제도와 같은 공복 지정
→
958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시행 - 쌍기는 후주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고려 관료가 됨
→ 960 개경과 서경을 ‘황도(황제의 도읍)’와 ‘서도’로 삼고, ‘준풍’과 ‘광덕’을 연호로 사용
→ 960 자색, 단삼, 비삼, 녹삼으로 공복 개정
→ 975 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