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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소설(新聞小說)은 어떻게 써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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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5.14
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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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小說[신문소설]은 어떻게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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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小說[신문소설]이라는 것은 보통 小說[소설]과 다르다
 
 

1. 新聞小說[신문소설]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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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소설이라는 것을 보는 두 가지의 눈이 있다. 첫째는 신문인 측의 눈이요, 하나는 청교도적 문인의 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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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의 눈을 따라서 신문소설에 관한 해석도 전연히 두 가지로 나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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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인에의 눈으로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이 ‘이 소설이 신문 지상에 적합하냐, 매일 백 몇 십 행씩 연재를 하여 신문을 장식하면 독자가 그 때문에 끊으려는 신문을 끊지를 못하고 그냥 구독하겠느냐, 이 소설은 그만한 흥미와 매력을 가졌느냐, 첫 회부터 이 소설은 독자의 흥미를 넉넉히 끄을겠느냐, 중도에서 읽기 시작해도 넉넉히 흥미를 끄을겠느냐, 남의 집에 이웃을 가서 우연히 그 한 회를 보고도 그 소설의 매력에 취하여 이튿날부터 그 신문의 구독자가 되겠느냐, 매회에 넉넉히 클라이막스가 들어서 한 회뿐으로도 넉넉히 재미있게 보겠느냐, 지리한 점은 없느냐, 그 한 회라도 독자의 하품을 자아낼 만한 곳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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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반하여 문인 측의 눈은 그 소설을 제1회부터 종말까지를 통하여 보아서 거기서 문예적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으로 넉넉한 것으로서 그 중도에 비록 20회, 30회를 연하여 독자의 하품을 자아내는 지리하고 귀찮은 장면이 있을지라도 그런 점은 돌아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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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문인 측이 말하는 ‘걸작’ 과 문인 측에서 말하는 ‘걸작’ 과의 구별이 생기는 것이다.
 
 
 

2. 新聞小說[신문소설]과 보통 興味中心[흥미중심] 小說[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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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문소설과 보통 흥미중심의 소설과는 같으냐 하면 거기도 또한 판연한 구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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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흥미중심 소설─ 소위 대중소설은 그 첫머리부터 끝까지가 흥미중심으로 되었으며 그 ‘해결’ 을 위하여 전편을 통독할 만한 흥미있는 내용만 그 안에 남겨 있으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그리고 읽어 가는 도중에 간간 보기 싫고 지리한 점이 있으면 독자는 첫 頁[혈]을 건너뛰어서 볼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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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한하여 신문소설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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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소설은 매일 지상에 게재하는 일정량이 있다. 그 일정량의 일 회분에 반드시 빚어 넣어야 할 세 가지의 요건이 있으니, 하나는 그 일 회분으로도 재미가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그 일정량의 일 회분은 다음 일정량의 일 회분에 대한 연속이며 또한 커다란 복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세째는 그 한 회분 한 회분이 모두 합하여 된 전편이 첫머리부터 끝까지 넉넉히 독자로 하여금 땀을 흘릴 만한 긴장한 ‘이야기’ 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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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까운 예로서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들 수 있으니 세계문학 사상에 「레 미제라블」만치 흥미(통속적 의미의) 있는 소설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로되, 그것을 신문의 한 회분 정량씩 끊어서 신문 지상에 연재한다면 지리하여 못 보겠다는 투고는 수일간에 신문사 책상 위에 태산과 같이 쌓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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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신문 연재소설이 보통 흥미중심의 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
 
 
 

3. 讀者[독자]의 大部分[대부분]은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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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문 독자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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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찌기 독자 계급의 사람이 신문소설을 읽는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 물론 간간 있기는 할 것이다. 어떤 소설에 대하여 그 소설 작가를 특별히 숭배한다든가 愛讃[애찬]한다든가 하는 사람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예 애호가가 읽을 뿐 속칭 독자 계급 가운데는 신문소설을 읽는 사람은 있다 칠지라도 극히 零星[영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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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소설의 애독자란 가정 부인과 학생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그 밖에는 商路[상로]의 상인과 極安極[극안가]의 자극 밖에는 섭취할 수 없는 직공群[군]과 소점원이 대부분을 점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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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지라 또한 신문소설 작가는 그 독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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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들은 어떤 소설을 요구하나? 어떤 플로트를 가진 소설을 요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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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또한 각각 구별을 따라서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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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인은 무론 그 소설의 내용에 가정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고, 모성애가 있고, 가정적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안타깝다가 원만한 해결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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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이 원하는 소설은 연애가 있고, 모험이 있고, 괴기가 있고, 활극이 있고, 삼각 혹은 사각의 갈등이 있고, 눈물보다도 공포, 해석키 어려운 수수께끼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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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머지의 일군의 원하는 소설은 이상의 것을 합친 것이든지, 그 가운데 한 가지면 만족한다.
 
 
 

4. 新聞小說[신문소설]의 文章[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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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소설은 그 문장부터가 보통 소설과 달라야 한다. 모름지기 신문소설의 문장은 충동적이라야 한다. 한 마디의 수사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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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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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면적 문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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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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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충동적 문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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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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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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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얼굴은 노염 때문에 검붉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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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힘있는 문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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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사물에 마비된 현대인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는 보통의 느린 문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매구 매구에 이런 충동적 문장이 든 뒤에야 독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읽을 만한 흥미를 느끼게 할 것이며 독자가 계속하여 읽고 싶은 생각이 나야만 그 신문소설은 신문소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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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신문이라 하는 것은 하루의 생명을 가진 물건이며, 급템포로 돌아가는 世相[세상]을 보도하는 기관이라 그 신문 지상 한편 구석에 지리하고 한가스러운 문장이 나열되어 있으면 보통 독자는 거기는 눈도 안 던진다. 한개의 신문지에 소설 수편은 반드시 싣는 것은 보통 독자를 제외한 특수한 문예 애호가를 위하여서가 아니다. 문예라는 명칭조차 모르는 대중이 연재 소설에 대한 취미로서 신문을 구독하라고 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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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신문소설 작가로서 가장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지라 먼저 그 문장부터 대중적이요, 또한 충동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5. 場面[장면]의 配置[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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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의 배치라 하는 것은 무론 중대한 문제다. 제1회부터 백 회면 백회, 2백 회면 2백 회 그 끝까지를 내내 긴장과 흥분으로서 독자를 끄을어 갈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다. 무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이로되 그것은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이다. 얼마만치 긴장과 흥분의 장면이 연속되다가는 그 뒤에는 고요한 장면이 한 목씩 끼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 그 배치의 문제가 일어난다. 뿐더러 긴장이 얼마간 계속된 뒤에는 고요한 장면이 생각날 때도 있다. 이것은 무론 그 플로트의 여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문제이니까 여기 어떻다고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되 한 장면의 뒤에 계속되는 장면을 가장 잘 고려하여 먼젓번 장면과 잘 어울려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긴장되었던 장면 뒤에 배치된 느린 템포의 장면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장면이면 관계찮으되 그것이 만약 무미건조하고 지리한 장면이면 그 장면을 망칠 뿐더러 전번의 긴장되었던 장면까지 한꺼번에 망쳐서 심하면 그 소설 전체를 망치게 하는 일도 있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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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느린 템포의 장면에서 흥분의 장면에의 진전은 급속히 하는 것 보다 점진적으로 충동적 문장을 사용하여 진행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6. 其他[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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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신문소설이라 하는 커다란 문제에 관하여 논할 바가 이것뿐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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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소설뿐 아니라 온갖 소설이 다 그렇거니와 그 결과라는 것이 소설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거듭 말할 것도 없다. 최종의 5행이야말로 畵像[화상]의 瞳子[동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설 전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매 가장 마음쓸 곳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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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설의 제목도 중대한 문제이다. 제목이 그럴듯하니 읽어 보자는 사람이 독자 중에는 또한 없지 않다. 그러니깐 그 내용에 적합하고도 또한 흥미를 끄을 만한 제목을 얻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작자는 소설을 다 쓴 뒤에 제목을 맨 마지막에 붙인다는 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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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신문소설’ 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내용으로 보아서 예술품이라기보다 기교로 보아서 예술품인지라 기교에 관하여 할 말이 수가 없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과 한정된 시간 안에 다 쓸 수도 없으므로 이만치 끊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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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조선일보], 19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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