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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전과 이본문제 - 조문판(朝文版)과 박씨본(朴氏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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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8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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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文版[조문판]과 朴氏本[박씨본]
 
 
2
이 外[외]에도 諺文本[언문본]에서는 李道令[이도령]을 놀려먹는 道化役[도화역]의 房子[방자]가 漢文本[한문본](例[예]를 들면 南原郡廳[남원군청] 發行[발행]의 廣寒樓記[광한루기])에서는 李道令[이도령]에게 忠誠[충성]이 至極[지극]한 一忠奴[일충노]로 그려저 잇고 李道令[이도령]이 御史[어사]가 되어 나려오는 길에 農夫[농부]에게 잘못 수작하야 魂[혼]이 나는 句節[구절] ─ 諺文本[언문본]에서 흔이 보는 이 句節[구절]이 漢文本[한문본]에는 全然[전연] 記錄[기록]되어 잇지 안흔 等[등]의 事實[사실]로 諺文本[언문본]과 漢文本[한문본]과의 사이에 相當[상당]한 差異[차이]가 잇고 그 差異[차이]가 오로지 各自[각자]의 屬[속]하는 階級[계급]의 利益對時[이익대시]에 起因[기인]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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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注目[주목]할 것은 諺文本[언문본]과 漢文本[한문본]과의 對立[대립]이 槪括的[개괄적] 大體論[대체론]에 不過[불과]하고 文字[문자] 그대로 徹頭徹尾[철두철미] 對立[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諺文本[언문본]의 諸異本[제이본]을 좀 더 細密[세밀]히 考察[고찰]할 때 冊[책]에 따라서는 그 對立[대립]이 어느 程度[정도]까지 緩和[완화]되어 漢文本[한문본]과의 接近[접근]이 像想[상상] 以上[이상]으로 가까워지는 수가 往往[왕왕] 잇는 것이다. 例[예]를 들면 翰南書林板[한남서림판] 春香傳[춘향전]을 漢文本[한문본]과 比較[비교]하여 보면 말이 한글로 되엇을 뿐이지 그 內容[내용]에 잇어서는 그 사이에 그다지 距離[거리]가 잇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4
朝鮮文學[조선문학]에 잇서 한글로 된 文學[문학]을 흔이 平民文學[평민문학][혹]은 平民的[평민적] 傾向[경향]이 잇는 文學[문학]이라 하지만 平民文學[평민문학]이라 한다고 반드시 그 속에 담겨진 ‘이데오로기 -’가 平民的[평민적]의 것이냐 하면 決[결]코 그러치도 안타. 그러치 안흔 일이 頗多[파다]하다.
 
5
이것은 ‘經濟的[경제적] 反政治的[반정치적]으로 優位[우위]를 占[점]하고 잇는 階級[계급]이 그 時代[시대] 그 社會[사회]에 잇서 精神的[정신적]으로도 優位[우위]를 占[점]하며 딸어서 被支配層[피지배층]이 自己[자기]의 社會的[사회적] 意識[의식] 속에 包含[포함]되어 잇는 自然發生的[자연발생적] 傾向[경향]에서 自己[자기]의 階級的[계급적] 이데오로기 - 를 完成[완성]함에는 容易[용이]치 안흔 困難[곤란]에 直面[직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官廳[관청]이 舞臺[무대]가 되고 官吏[관리]들인 ─ 李道令[이도령]과 卞學徒[변학도]가 重要[중요]한 役割[역할]을 하는 春香傳[춘향전]에 잇어 이 困難[곤란]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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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手中[수중]에 잇는 몇 개의 諺文本[언문본]을 보아본다면 翰南書林版[한남서림판]은 完全[완전]히 이 困難[곤란]에 찢어눌려저서 自己[자기]가 屬[속]하는 階級的[계급적] ‘이데오로기 -’가 極[극]히 微弱[미약]하게밖에는 나타하지 안헛고 黃氏本[황씨본]은 이보다는 多少[다소] 나흔 듯하고 獄中花[옥중화] 獄中佳人[옥중가인] 日鮮春香傳[일선춘향전][등]은 黃氏本[황씨본]보다도 좀 더 나흔 듯하다. 그리고 中央印刷館版[중앙인쇄관판]과 朴氏本[박씨본]에 일으러서는 이 困難[곤란]을 어느 程度[정도]까지 克服[극복]하야 平民階級[평민계급]의 ‘이데오로기 -’가 다분히 리아리스틱한 筆致[필치]로 表現[표현]되어 잇는 듯하다.
 
7
여기서 平民階級[평민계급]의 ‘이데오로기 -’가 多分[다분]히 리얼리스틱한 筆致[필치]로 表現[표현]되어 잇다 함은 바꾸어 말하면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과 朴氏本[박씨본]은 兩班官僚的[양반관료적] 艶情小說[염정소설]이 諸要素[제요소]를 박차버리고 階級解放[계급해방]의 小說[소설][혹]은 民衆意識[민중의식]을 鼓吹[고취]하는 小說[소설]로서의 諸要素[제요소]를 다른 여러 異本[이본]보다도 만히 가젓다는 것을 意味[의미]한다.
 
8
勿論[물론]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과 朴氏本[박씨본]일지라도 嚴密[엄밀]한 意味[의미]의 階級解放[계급해방]의 小說[소설]이냐 함에는 幾多[기다]의 疑問[의문]을 갖지 안흘 수 없으나 이 두 異本[이본]이 自己[자기]의 階級的[계급적] ‘이데오로기 -’를 完成[완성]할려고 애써 意識的[의식적][혹]은 無意識的[무의식적]의 그 貴重[귀중]한 努力[노력]만은 到底[도저]히 그대로 看過[간과]해버리지 못할 最大[최대]의 貢獻[공헌]이라 하겟다. 그것이 寫本[사본]이든 或[혹]은 原本[원본]이나 定本[정본]에서 相當[상당]히 因緣[인연]이 먼 것 같이 생각되는 그것은 그다지 重大[중대]한 問題[문제]가 아니다. 보다 重大[중대]한 것은 그 속에 어떠한 ‘이데오로기 -’가 담겨잇고 民衆意識[민중의식]을 鼓吹[고취]할 要素[요소]가 얼마나 들어잇나 이 일일 것이다.
 
9
우에서 말한 것을 綜合[종합]하여 圖示[도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0
漢文本[한문본]   漢文本[한문본]    艶情小說[염정소설]
11
         春夢緣[춘몽연]
12
         廣寒樓記[광한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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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帶方花史[대방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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諺文本[언문본]   翰南書林版[한남서림판]
15
         黃氏本[황씨본]
16
         獄中花[옥중화]
17
         獄中佳人[옥중가인]
18
         日鮮春香傳[일선춘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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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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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氏本[박씨본]    階級解放小說[계급해방소설]
 
 
21
이 表[표]는 原本[원본][혹]은 定本[정본]을 中心[중심]으로 諸異本[제이본]의 關係[관계]를 발키려 함이 아니고 諸異本[제이본]이 가지고 잇는 「이데오로기 -」를 比較[비교] 參照[참조]하야 艶情小說[염정소설]과 階級解放[계급해방]의 小說[소설]이 어느 便[편]의 傾向[경향]이 더 만흔가를 발키려 하야 便宜上[편의상] 만든 것에 不過[불과]하다. 이 表[표]에 列擧[열거]된 諸異本[제이본] 사이에 딴 여러 異本[이본]을 더해야 할 것이나 現在[현재] 제 手中[수중]에 없음으로 極[극]히 疎忽[소홀]하지만 이대로 노하둔다.
 
22
여기서는 具體的[구체적]으로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과 朴氏本[박씨본]의 原文[원문]을 引用[인용]하야 이 두 異本[이본]이 다른 여러 異本[이본]보다 더 잘 自己[자기]가 屬[속]한 階級[계급]의 ‘이데오로기 -’를 表現[표현]하여 잇음을 例證[예증]하고저 한다. 이 두 異本[이본]은 서로 같은 대문도 없지 안허 一一[일일]히 區別[구별]하지는 안흘 것이나 아조 大體的[대체적]으로 말하면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은 보다 더 後半[후반]이 조코 朴氏本[박씨본]은 보다 더 前半[전반]이 조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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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朴氏本[박씨본] 第三枚[제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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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놈 술 부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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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 우리두리 평발은 일반인즉 치먼 차저 먹으면 엇더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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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식 네나이 몃살인고.”
 
27
“소인의 나이 열일곱살가옷시요.”
 
28
“이놈 가옷시란이.”
 
29
“유월에 생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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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朴氏本[박씨본] 第七枚[제칠매]
 
31
“어서밧비 불너다고.”
 
32
방놈 엿자오되
 
33
“도련님 그려시오 방상분의 내벌이고 형우졔공하옵시다.”
 
34
도런님 욕심의 게관하여
 
35
“그랴주마.”
 
36
“그리하면 날범덤 손아래니 날더러 호형하오.”
 
37
이도령 그 말 듯고
 
38
“이애 이거슨 소조로다…”
 
 
39
(1) 朴氏本[박씨본] 第十四枚[제십사매]
 
40
토인이 들어가셔 엿쥬오되
 
41
“도련님 글을 일거 쌍개를 하여 보고지고 알외오.”
 
42
사또 죠와라고 우슘을 웃는데 하야줄을 외던니 목낭청을 부르니 목낭청 대답하고 들어오니 사또 희색이 만면하여
 
43
“자네 거기 안소.”
 
44
“안지라면 안지요.”
 
45
“문장 난네.”
 
46
“문장 낫지요.”
 
47
“무던하지.”
 
48
“무던하지요.”
 
49
“자네 뉘 말인지 알고 대답하나.”
 
50
“글세요.”
 
51
“에이 사람 헷대답을 하엿네나. 우리 아희 말일세.”
 
 
52
(2)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 第七十四頁[제칠십사혈]
 
53
“이사람 정랑청 春香[춘향]의 소문이 고명하더니 즉금 보니 유명무실이로세.”
 
54
정랑청 말은 콩 팟이라 해도 고지 듯는 터이오 또 대답이 평생 사면 춘풍 두루마리라.
 
55
“글세 그러하오마는 바히 유명무실이라 할 길도 업고 또 이제 유명무실 아니라 할 길도 업소.”
 
56
“이 사람 모모이 뜨더보아야 한 곳 별로이 취할 것이 없네.”
 
 
57
〔『東亞日報[동아일보]』1938년 8월 4일〕
 
 

 
 
58
朝文版[조문판]과 朴氏本[박씨본]
 
 
59
何如[하여]튼 諺文本[언문본] 春香傳[춘향전]에서 가장 成功[성공]한 것은 下層階級[하층계급]의 諸人物[제인물]의 性格描寫[성격묘사]이겠는데 그 中[중]에도 衙前[아전] 座首[좌수] 吏房[이방] 通引[통인][등] 官廳[관청]의 文書[문서]를 取扱[취급]하는 下層官吏[하층관리]의 性格描寫[성격묘사]는 거의 完璧[완벽]에 가깝다 하겠다.
 
60
人間[인간]은 모다 利害[이해]를 따라 行動[행동]하는 것인데 이네들의 利害[이해]는 때로는 搾取[착취]하여 마지안는 兩班官僚[양반관료]들과 一致[일치]하고 또 때로는 社會的[사회적] 重壓[중압] 밑에 呻吟[신음]하는 一般[일반] 常民[상민]들과 一致[일치]하야 今日[금일]의 知識階級[지식계급]과도 같이 兩階級[양계급]의 사이를 이리저리 浮動[부동]하는 妙[묘]한 存在[존재]이엇다. 勿論[물론] 衙前[아전] 吏房[이방]이라 하는 一階級[일계급]이 獨立[독립]하야 存在[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異本的[이본적]으로는 常民[상민]에 屬[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느 階級[계급]에도 편들지 안코 또 여느 階級[계급]에나 편드는 것처럼 假裝[가장]하지 안흐면 안되엇다. 이러한 困境[곤경]에 선 그들의 言動[언동]이 이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과 朴氏本[박씨본]에 가장 잘 描寫[묘사]되어 잇다. 그들은 兩班官僚[양반관료]들의 所謂[소위] 良心[양심]이라든가 正義[정의]라든가 이러한 것조차 갖지 안헛다. 그들 自身[자신]이 말하듯이 ‘악하려 하면 악하고 선하려 하면 선한’ 徹底[철저]한 機會主義者[기회주의자]엿다.
 
 
61
(1) 朴氏本[박씨본] 第五十九枚[제오십구매]
 
62
한놈는 업들여 코를 골고 한놈은 잔소리를 빼는데
 
63
“여보게 목낭청.”
 
64
“예.”
 
65
“저놈들 꼴좀보게.”
 
66
“글세요.”
 
67
“저놈들을 어찌하면 조흘고.”
 
68
“글세요.”
 
69
“여보아라 춘향이 잡아왓느냐.”
 
70
사령놈 전신할려
 
71
“춘향이 죽엇습니다.”
 
72
“죽다니 이애 죽어도 말은 발은대로 하여라.”
 
73
“죽지 아니하고 병들어 누엇는데 사정말하며 돈 댄냥 쥬읍데다. 그 돈에서 술 한잔 아니먹엇소. 두 양은 쇼인등 가지고 석 양만 바칠터인 즉 그만 두오.”
 
74
한놈이 의논하기로
 
75
“중작이면 앉은 놈이나 선놈이나 가치먹지 사닥다리 분하믈 한단말인냐.”
 
76
“고만두어라 그러키로 년꼭지가 좃타는 거시지.”
 
77
사또 어이없어
 
78
“져놈들 큰칼씨워 하옥하고 츈향 바삐 잡아드리라.”
 
 
79
(二[이])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 第七十二頁[제칠십이혈]에는 이 場面[장면]이 多少[다소] 달르게 描寫[묘사]되어 잇다.
 
80
두 놈이 서로 대취하여 둘이 마조 부뜰고 비척비척 관천에 드러갈 제…
 
81
“추향이 잡으로 갓든 패두 현신 알외오.”
 
82
사또 분부하되
 
83
“춘향 불러 대령하라.”
 
84
두 놈이 꼬박꼬박하여 업디어 아뢰되
 
85
“춘향이오 죽어요. 어찌하여 죽어요.”
 
86
“이 놈 어찌하여 죽엇다고.”
 
87
“그리 아래요.”
 
88
“누가 그리 하라드니.”
 
89
“글세올시다. 추향이가 술잔이나 먹이도 돈냥인지 주며.”
 
90
“쉬 이 놈. 그 말은 웨 아뢰느니.”
 
91
이패두 또 아뢰되,
 
92
“여봅시오. 이 놈 봅시오. 그 말을랑 말라고 옆고리를 콱콱 지르옵니다. 둘이 술잔인지 사먹고 재전이 다만 양한돈오푼이오니 이 돈이나 사또 쓰시고 소인의 부탁을 그만저만 마옵소서.”
 
93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 第一百三十六頁[제일백삼십육혈]
 
94
본관이 취흥을 겨워 주담으로 하는 말이
 
95
“여보 임실 나는 묘리잇는 일이 잇소. 심심한 때면 이방놈과 묵은 은결 뒤여내여 단둘이만 쪽반하니 그런 자미 또 잇는가. 여보 함열 준민고택을 마자하엿더니 할밖에는 없는 것이 전에 없은 별봉이 근래에 무수하고 궁교 빈족걸패들은 끝일적이 바이없고 원천강 예봉처도 저보다 배나 되니 실사귀는 할 일없어 주양경륜 생각하니 환자요리도 할만하고 또 사십팔면 부민들을 나날이 추려내여 좌수차접 풍헌차접 내여주면 묘리가 잇고 민촌에 봄이면 게란 한 개씩 가가호호이 내여주고 가을이면 연게일수 받아드려 수합하면 여러천수 맛득하고 백골에 군포받기 어린아이 군정박기 표받고 헐가주기 이런노릇 아니하면 지탱 할길 과연 없소.”
 
 
96
여기 引用[인용]한 몇 구절이야말로 兩班官僚[양반관료]들의 搾取[착취]가 얼마나 徹底[철저]한 것이며 그 手段[수단]이 얼마나 巧妙[교묘]한 것이 거의 忌憚[기탄]없는 暴露[폭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리고 衙前[아전] 吏房[이방][등]의 下層下官[하층하관]들이 얼마나 密接[밀접]한 關係[관계]를 맺어가며 兩班官僚[양반관료]들에게 利用[이용][당]하고 또 그들을 利用[이용]하야 中間利益[중간이익]을 窃取[절취]하느냐 하는 官僚[관료]들의 內幕[내막]의 摘發[적발]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몇 구절이야말로 階級解放[계급해방]의 小說[소설] 暴露小說[폭로소설]로서 가장 빛나는 대문이며 春香傳[춘향전]을 現代的[현대적]으로 解釋[해석]한다든가 或[혹]은 良心的[양심적]으로 上演[상연]할 때 가장 注目[주목]할 대문의 하나일 것이다.
 
 
97
全春香傳[전춘향전]을 云云[운운]하는 春香傳論[춘향전론]이라든가 春香傳硏究[춘향전연구]는 그만두고 春香傳[춘향전]의 異本問題[이본문제]만으로도 充分[충분]히 한 硏究論文[연구논문]의 題目[제목]이 될 것이다. 이 小論[소론]은 여러 異本[이본][중]에서 中央印書館版[중앙인서관판]과 朴氏本[박씨본]을 中心[중심]으로 ‘이데오로기―’의 部面[부면]만을 多少[다소] 考察[고찰]하엿음에 不過[불과]하다.
 
98
‘春香傳[춘향전]과 조선적[朝鮮的]의 것’이라든가‘春香傳[춘향전]의 結末問題[결말문제]’라든가 其他[기타] 여러 가지 重要[중요]한 問題[문제]가 잇고 이것이 모다 異本問題[이본문제]와 大端[대단]히 緊密[긴밀]한 關係[관계]를 가지고 잇으나 여기에서는 一切[일절] 이런 것에는 손도 대지 안핫다.
 
 
99
〔『東亞日報[동아일보]』1938년 8월 5일〕
【원문】춘향전과 이본문제 - 조문판(朝文版)과 박씨본(朴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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