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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帝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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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는 오백년을 전래하시고 이후로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실 전제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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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니 공법(公法)에서 일컫는 자립 정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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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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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시어 편제(編制)를 정하시고 계엄과 해엄을 명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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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어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시어 국내 법률도 개정하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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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의 칙령을 발령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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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과 임면을 행하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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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시니 공법에서 일컫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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