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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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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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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10.] [충청남도조례 제4780호, 2020. 7.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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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41-640-7413
 
 

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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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유아교육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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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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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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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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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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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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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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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13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14
③ 학생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 학교 규정으로 최소화하여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학칙과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15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16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은 학생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17
③ 보호자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18
④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 제2장 학생의 인권

 

2.1. 제1절 자유권

21
제5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2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23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
③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25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6
②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27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와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8
②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29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안에서 허용된 게시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0
④ 학생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방과 후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31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32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33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34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35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 개인수첩 등 사적기록물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36
④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37
⑤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 학교재산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38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습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0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할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41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의 학교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2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43
③ 학생은 자신의 교육복지권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4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45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6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7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여야 한다.
48
④ 학교의 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학생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49
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0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51
②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와 대리인 선임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52
③ 교직원은 징계요구 전에는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 또는 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3
④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54
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55
⑥ 학교의 장은 징계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집행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2.2. 제2절 평등권

57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58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59
③ 학교의 장은 교육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학생, 학급 및 동아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60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61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평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62
②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3
제17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의 장은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 제3절 참여권

65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66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7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68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선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69
제19조(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이하 “학생자치활동조직”이라 한다)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70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운영 등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71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유휴시설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2
④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한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3
⑤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실효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74
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75
⑦ 학생자치활동조직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 및 시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76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77
2. 학교운영, 학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78
3. 학생자치활동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권리
79
4. 학생자치활동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80
5. 학교축제, 체육대회, 학예회 등의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할 권리
81
⑧ 학생회는 학생대표 기구로서 제7항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82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83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84
3. 학부모부담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85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86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사항을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의결에 참관할 권리
87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학생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내용을 협의할 권리
 
88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9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0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91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92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93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자치활동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94
② 학교의 장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95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제35조에 따른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96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97
② 학생회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및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2.4. 제4절 교육복지권

99
제23조(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00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학원수강이나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없다.
101
③ 학교의 장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2
④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학생의 질문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103
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없는 학교 안팎의 행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04
⑥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가정 학생, 예술·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05
⑦ 학교의 장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6
제24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7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해야 한다.
108
③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109
④ 학교의 장은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110
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11
⑥ 학교의 장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의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12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113
⑧ 학교의 장은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4
제25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15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116
③ 학교의 장은 가급적 친환경 식재료와 지역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117
④ 도지사와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질 좋은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118
제26조(안전권) ① 학생은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119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이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0
③ 학교의 장은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1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에 표기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시 안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2
제27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23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휴게실을 학교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확보할 수 있다.
124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25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
 
126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빈곤가정 학생, 장애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7
②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전문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128
③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129
④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30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1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32
⑦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3.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3.1.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135
제29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13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8
1.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 추천 학생
139
2.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40
3. 도교육청 학생인권·생활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141
4.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142
5. 교직단체 추천 교사
143
6.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144
7.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145
④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4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 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147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8
1.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149
2.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150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 및 조사결과에 관한 의견 표명
151
4.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152
5.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153
6. 학생인권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하기 위한 권고와 의견 표명
154
7. 학생인권에 관한 연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155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자문
156
9.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157
10. 기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158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9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160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61
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
162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16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4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165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166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7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68
⑨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9
⑩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70
제31조(학교학생인권위원회)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71
제32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17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하는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173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174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175
4.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76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77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때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178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때
179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을 때
180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81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82
제33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83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184
2.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이를 통한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185
3.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사
186
4. 학생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187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188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89
7.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190
8. 위원회 및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의 업무 지원
191
9.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92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193
11. 소수자 학생 등을 위한 진로와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운영
194
12.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95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196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97
②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198
③ 센터에는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199
④ 센터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00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01
제35조(학생인권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202
② 학생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로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다.
203
③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4
1. 교육감의 학생인권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05
2.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206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207
4. 학생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208
5. 학생인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
209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규정에 대한 교육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210
7.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211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12
제36조(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213
② 학생인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14
1.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15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실천전략
216
3.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217
4.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방안
218
5. 학생인권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219
6.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220
7. 학생인권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221
8.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222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23
제3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224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제36조제1항의 학생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25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226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27
제38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입안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계획(이하 “법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실시한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28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229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법정계획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230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2. 제2절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232
제3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33
②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234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
235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때
236
3. 구제신청 사유가 뚜렷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일 때
237
4. 그 밖에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때
 
238
제40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사를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239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과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240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을 통해 현장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41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의 자료요청,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242
제41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243
②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관계인·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44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45
2. 학생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246
3. 학생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247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48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24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250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51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252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와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253
제42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관은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54
② 학생인권위원회와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55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와 협의회가 공개 가능한 것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6
제43조(인권자료실) 교육감은 센터에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3. 제3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258
제44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259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260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61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262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63
⑥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264
제45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학부모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해야 한다.
265
② 학교의 장은 조례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보호자와 학생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알려야 한다.
266
③ 교육감은 제36조제2항제4호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267
제46조(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
268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269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70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271
제47조(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272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 제4장 보 칙

274
제4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최대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75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다.
 
276
제49조(유치원에 대한 특례) 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77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78
부칙 < 제4780호, 2020. 7. 10.>
2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0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281
② 제29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안에 구성하여야 한다.
【원문】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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