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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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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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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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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접촉을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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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어업부분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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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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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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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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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측은 한라산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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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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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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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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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양
【원문】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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