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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3.11.5.] [법률 제1437호, 1963.1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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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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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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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회보장사업의 관장 및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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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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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조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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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실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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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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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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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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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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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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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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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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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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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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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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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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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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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전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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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1.1. 부칙 <법률 제1437호, 19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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