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 9월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2
실무접촉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키로 하였다.
3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 합의서 초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데 따라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5
제2차 접촉은 10월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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