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몬져 며 후에 바 알면 道의 갓가오리라
26
녜 明德을 天下의 明코져 者 몬져 그 國을 治고
28
그 國을 治코져 者 몬져 그 家 齊고
30
그 家 齊코져 者 몬져 그 身을 脩고
32
그 身을 脩코져 者 몬져 그 心을 正고
34
그 心을 正코져 者 몬져 그 意 誠고
36
그 意 誠코져 者 몬져 그 知 致니
56
티 다 身을 脩호로 本을 사디니라
59
其所厚者薄이오 而其所薄者厚ᅵ 未之有也ᅵ니라
60
그 厚 바의 薄고 그 薄 바의 厚리 잇디 아니니라
65
太甲의 오 이 天의 明 命을 顧다 고
67
帝典의 오 峻 德을 克히 明다 니
74
진실로 날애 新거든 나날 新며 날로 新라 고
78
詩예 오 周ᅵ 비록 녯 나라히나 그 命이 新다 니
80
이런 故로 君子 그 極을 디 아닐 배 업스니라
83
詩예 닐오 邦읫 畿ᅵ 千里여 民의 止 배라 도다
85
詩예 닐오 緡蠻 黃鳥ᅵ 丘隅에 止타 야
87
子ᅵ 샤 止 제 그 止 바 아노소니
89
可히 人으로 鳥만 디 몯 것가 시니라
93
於홉다 니워 熙야 敬고 止시다 니
103
國人과 더브러 交호매 信에 止더시다
111
切 며 磋 며 琢 며 磨 도다
126
有斐君子終不可諠兮者 道盛德至善을 民之不能忘也ᅵ니라
127
斐 君子 내 可히 닛디 몯호믄 盛 德과 지극 善을 民이 能히 닛디 몯호 니니라
129
詩예 닐오 於戱ᅵ라 前王을 닛디 몯리로다 니
131
君子 그 賢샤 賢히 너기며 그 親샤 親히 너기시고
133
小人은 그 樂게 샤 樂히 너기며 그 利케 샤 利히 너기디라
138
子ᅵ 샤 訟을 聽기 내 人 나
140
반시 여곰 訟을 업게 딘뎌 시니
142
情 업슨 者ᅵ 시러곰 그 辭 盡티 몯호 크게 民의 志를 畏케 호미니
146
此謂知本 (구결도 없고 언해문도 없음)
150
間嘗竊取程子之意以補之니 (상단에 “此章栗谷先生吐釋缺”이라고 적혀 있음)
151
근간의 일즉 程子 을 竊取야 補니
153
오 닐온 밧 知 致호미 物을 格호매 잇다 홈은
155
내 知 致코져 진댄 物에 卽야 그 理를 窮호매 이숌을 니르미라
159
天下앳 物이 理ᅵ 잇지 아닌 이 업니
167
반시 學者로 여곰 믈읫 天下의 物의 卽야
169
그 임의 아 理 因야 더욱 窮야
171
그 極애 至홈을 求티 아님이 업게 니
177
衆物의 表裏와 精粗ᅵ 到티 아님이 업고
179
吾心의 全體와 大用이 明치 아님이 업리니
184
元本所缺而追補者不可與元本並例故不係諺書於逐字之下以別之覧者詳之 (영인본상 10b에 나타남)
186
닐온 밧 그 意 誠다 호 스스로 欺디 마로미니
188
惡臭를 惡 고 好色을 好 호미 이 닐온 스스로 謙호미니
196
君子를 본 후 제 厭然히 그 不善을 揜고
200
人의 己ᅵ 보기 그 肺肝을 봄티 논디니
206
故로 君子 반시 그 獨애 愼디니라
218
故로 君子 반시 그 意를 誠디니라
221
닐온 밧 身을 修기 그 心을 正호매 잇다 호
223
心의 忿懥 바를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며 (영인본상 ‘몯며’가 ‘몬며’와 같이 나타나나 탈획자로 판단하여 수정하여 입력함)
225
恐懼 바를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며
227
好樂 바를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며
229
憂患 바를 두면 그 正을 得디 몯디니라
240
이 닐온 身을 修기 그 心을 正호매 이쇼미니라
243
닐온 밧 그 家를 齊기 그 身을 修호매 잇다 호
254
故好而知其惡며 惡而知其美者ᅵ 天下鮮矣니라
255
故로 好코 그 惡을 알며 惡코 그 美를 알 者ᅵ 天下의 鮮니라
259
오 人이 그 子의 惡을 아디 몯며
268
닐온 밧 國을 治기 반시 몬져 그 家를 齊다 호
270
그 家를 可히 敎티 몯고 能히 人을 敎 者ᅵ 업슨디라
272
故로 君子 家의 나디 아녀 國애 敎를 일우니
282
心의 誠으로 求면 비록 中티 몯나 遠티 아닛니
284
子養키를 學 后애 嫁 者ᅵ 잇디 아니니라
290
一人이 貪코 戾면 一國이 亂을 作니
294
이 닐온 一言이 事를 僨며 一人이 國을 定호미니라
296
堯舜이 天下를 仁으로 帥신대 民이 從며
298
桀紏ᅵ 天下를 暴로 帥대 民이 從니
300
그 令 배 그 好 바의 反면 民이 從티 아닛디라
302
이런 故로 君子 己예 둔 後 제 人의게 求며
310
故로 國을 治기 그 家를 齊호매 잇니라
312
詩예 닐오 桃의 夭夭호미여 그 니피 秦秦도다
316
그 家人을 宜케 后 제 可히 國人을 敎디니라
318
詩예 닐오 兄을 宜케 며 弟를 宜케 다 니
320
兄을 宜케 며 弟 宜케 后 제 可히 國人을 敎디니라
326
그 父子兄弟 되엿니 足히 法 后 제 民이 法니라
328
이 닐온 國을 治기 그 家 齊호매 이쇼미니라
331
닐온 밧 天下 平기 그 國을 治호매 잇다 호
337
上이 孤 恤호매 民이 倍티 아니니
339
일로 君子ᅵ 矩로 絜 道 둣니라
341
上의게 惡 바로 下를 使티 말며
343
下의게 惡 바로 上을 事티 말며
345
前의게 惡 바로 後의 先티 말며
347
後의게 惡 바로 前의 從티 말며
349
右의게 惡 바로 左의 交티 말며
350
所惡於左로 毋以交於右ᅵ 此之謂絜矩之道ᅵ니라
351
左의게 惡 바로 右의 交티 마로미 이 닐온 矩로 絜 道ᅵ니라
353
詩예 닐오 樂 君子ᅵ여 民의 父母ᅵ라 니
354
民之所好를 好之고 民之所惡를 惡之ᅵ 此之謂民之父母ᅵ니라
357
詩예 닐오 節 뎌 南山이여 石이 巖巖도다
359
赫赫 師尹이여 民이 다 爾를 瞻다 니
361
國을 둣 者ᅵ 可히 愼티 아니티 몯디니
365
詩예 닐오 殷의 師를 喪티 아닌 제 上帝 克히 配더니
395
이런 故로 言이 悖야 出 者ᅵ 悖야 入며
397
貨ᅵ 悖야 入 者ᅵ 悖야 出니라
399
康誥의 오 오직 命은 常티 아니타 니
405
楚書의 오 楚ᄉ나라 寶 사 거시 업고
409
舅犯이 오 亡人은 寶 사 거시 업고
411
親을 仁호로 寶 사디라 니라
413
秦誓의 오 만일 一介 臣이 斷斷코 다 죄 업스나
415
그 음이 休休호미 그 容호미 잇 디라
418
人之彥聖을 其心好之ᅵ 不啻若自其口出이면
419
人의 彦과 聖을 그 음의 好호미 그 口로브터 남티 너길 아니면
423
能히 우리 子孫이며 黎民을 保디니
429
人의 彦과 聖을 違야 여곰 通티 몯게 면
433
能히 우리 子孫이며 黎民을 保티 몯디니
443
能히 人을 愛며 能히 人을 惡호미니라
445
賢을 보고 能히 擧티 몯며 擧호 能히 先티 몯호미 慢호미오
446
見不善而不能退며 退而不能遠이 過也ᅵ니라
447
不善을 보고 能히 退티 몯며 退호 能히 遠티 몯호미 過ᅵ니라
449
好人之所惡고 惡人之所好ᅵ 是謂拂人之性이라
450
人의 惡 바 好고 人의 好 바 惡호미 이 닐온 人의 性을 拂호미라
452
菑 반시 身의 미츨디니라 (영인본상 ‘미츨디니라’의 ‘미’는 ''를 수정한 것으로도 보임)
474
仁티 아닌 者 身으로 財 發니라
476
上이 仁을 好코 下ᅵ 義를 好티 아닐 者ᅵ 잇디 아니니
478
義 好코 그 事ᅵ 終티 몯 者ᅵ 잇디 아니며
480
府庫의 財ᅵ 그 財ᅵ 아닌 者ᅵ 잇디 아니니라
482
孟獻子ᅵ 오 馬乘을 畜니 雞와 豚의 察티 아니고
484
冰을 伐 家 牛羊을 畜디 아니고
486
百乘의 家 聚斂 臣을 畜디 아니디니
488
다 그 聚斂 臣을 두모론 히 盜 臣을 둘 거시라 니
490
이 닐온 國은 利로 利 삼디 아니코 義로 利 삼오미니라
492
國家의 長야 財用을 務 者 반시 小人으로브터 니
494
小人을 여곰 國家 면 菑害 至디라
496
비록 善者ᅵ 이실디라도 엇디려뇨 홈도 업스리니
498
이 닐온 國은 利로 利 삼디 아니코 義로 利 사 거시라 호미니라
501
洪啟禧 발문: 右四書諺解栗谷先生之所詳定也經書之有諺解厥惟久矣而諸家互有同異至退溪李先生合成釋義而乃定猶未大僃 萬曆丙子 宣廟因睂巖柳公希春言 命先生詳定四書五經諺解先是先生有所定大學吐釋及承 命中庸語孟以次續成而未及於經不果 進御士林恨之卽今見行官本諺解蓋出於其後而又婁經竄易先生所定或有採入而元本則不行焉惟一二謄本在先生後孫及門生家中庸則手筆惟存今攷諸編凡例不無抵捂或有有釋而無吐恐當時有未及整頓而然也然一吐一釋之閒旨義精確其於開發後學類非官本之所可及沙溪金先生平日訓誨常據此解畸翁鄭公輒稱精密歎不得廣布南溪朴文洵公略有修整欲刊行而未能頃年陶菴李先生使先生後孫鎭五倣官本浄寫一袠啓禧亦嘗與聞於讎校之事戊辰冬鎭五自石潭哭李先生於泉上仍訪余曰此書之宐傳久矣迄今未能李先生嘗惓惓於斯而今焉已矣其卒不專乎余爲之感歎謨以私力得芸館活字印若干本役旣訖略書顚末于下方云. 崇禎三己巳春後學南陽洪啟禧謹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