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철종 14) 12월에 경상 남도 남해 지방에서 일어난 민란.
조선 후기에는 삼정(전정 · 군정·환곡으로 이루어진 조선 시대의 세금 정책 또는 백성의 의무. 즉 토지세, 군복무의 의무, 곡식을 빌려 가고 이것을 갚는 의무였다.)의 문란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자주 일어났는데, 특히 헌종(1827~1849)과 철종 (1831~1863) 때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민란이 발생했다. 삼정의 문란은 농민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착취 행위를 일삼던 관리들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농기구와 몽둥이 등을 들고 떼를 지어 몰려 다니면서 폭동 을 일으키게 되었다. 남해 민란도 그 중 하나이다.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환곡의 폐단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민란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863년 12월 21일부터 시작된 이 민란은 12월 26일에 자진 해산할 때까지 남해군 내에 있는 7개 면의 농민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가혹한 착취를 일삼던 관리들의 집을 불태우고 부수는 등, 민란이 끝나는 날까지 모두 35채의 집을 불태우거나 파괴했다. 우선 12월 22일에는 7개 면에서 모인 수천 명의 농민들이 향사 정대범·김낙형·박규광 등과 서리들의 집으로 몰려가 불을 지르거나 가옥을 파괴하고, 23일에는 환곡을 쌓아 둔 읍 창고에 몰려가 자물쇠를 부수 고 환곡 16석을 꺼내 향청으로 옮겨 갔다. 24일에는 향청의 환곡 문서를 불태웠으며, 다시 몰려 나가 현직 관리는 물론 예전에 향사와 서리였던 자들의 집에도 불을 질렀다. 농민들이 해산하게 된 26일에는 삼정에 의한 폐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우리 농민들은 관리들의 착취에 견디다 못해 이와 같은 폭동을 일으켰다.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와 같은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정을 잘 살펴 주기를 바란다. 농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마음놓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제출한 후 농민들은 이 날 자진하여 해산했다. 이러한 민란은 남해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일어났지만, 관리들의 가혹한 농민 착취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