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보훈처장, 직접 소통 통해 ‘보훈단체 개혁’ 속도
. 피우진 보훈처장 “수익사업으로 인한 보훈단체 명예훼손,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24일(수) 상이군경회 정기총회장에서 직접 소통 통해 개혁 속도
.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 구성(’18.2월) 구성해 실태조사 실시, 상이군경회 일부 수익사업 취소 예정... 다른 보훈단체 의혹사업 강도 높은 실태조사 추진
. 보훈단체 불법적 수익사업 운영 강력 제재 위한 <보훈단체법> 개정 추진 중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 특히,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단체 행사에서 직접 이 같은 수익사업 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보훈단체 회원들과의 직접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단체개혁의 성과들이 도출되면서 그 성과들을 각 단체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피우진 처장은 24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69차 정기총회 격려사를 통해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국회의 지적과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피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정부부처로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불법적 수익사업은 단호히 대처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사업은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보훈단체 회원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 피우진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이름만 민간업자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수익사업 명의대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수익금 또한 회원들에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그동안 보훈처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피우진 처장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혜택이 일부 운영진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극복하고 각 단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단체 개혁의 핵심”이라고 그동안 강조해왔다.
□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익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 운영 위반이 확인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월, 역시 직접 운영 위반으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의 폐식용유 품목에 대해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 또한, 보훈처는 일부 다른 보훈단체의 의혹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 특히, 불법적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을 강력하게 제재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국가유공자 단체법」등 5개 단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 법률 개정안에는 수익사업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으며, 법 위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했다.
○ 또한, 수익사업 정보공개와 회계 원칙 정립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근거 규정을 마련, 수익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일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보훈처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반발해 피우진 처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첨부 : 190424_피우진처장 보훈단체 개혁 속도(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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