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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국가등록문화유산 # 디젤난방차 905호
【문화】
(2024.02.15. 09:37) 
◈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되었다.【근대문화재과】
현존하는 유일한 증기난방체계의 디젤난방차로 뛰어난 생활문화사적 가치 지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되었다. 1950년대에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하여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청은 신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디젤난방차 905호」 외관 >
 
 
첨부 :
0215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본문).hwpx
0215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본문).hwp
0215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붙임2).pdf
 

 
※ 원문보기
문화재청 # 국가등록문화유산 # 디젤난방차 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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