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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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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청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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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구속 영장(拘束令狀) 사법부(司法府) # 정경심
【정치】
(2019.10.21. 13:10) 
◈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청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오늘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적용된 혐의만도 10여개가 된다고 한다.
오늘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적용된 혐의만도 10여개가 된다고 한다.
 
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정 씨의 영장 청구는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의문투성이 진단서, 마라톤 조서열람 등 그 간의 정씨의 행태에 국민들 모두 인내심을 시험받는 심정이었다.
 
어떻게 영장에 적시된 몇 줄의 죄목만으로 정 씨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정의를 무너뜨린 죄, 국민들을 혼돈케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죄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모두 사법부에 쏠렸다. 지난 9일, 조국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법원이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더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카드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으로서, 법치주의를 사수해야하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na+;2019.10.2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정경심, 영장,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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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구속 영장(拘束令狀) 사법부(司法府) # 정경심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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