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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년
  2020년 3월
  3월 16일 (월)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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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 지역서점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문화】
(2020.03.16. 12:30) 
◈ 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소속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출판인쇄독서진흥과 - 박선린 (0442033245)】
-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소속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도서관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하지만 지역서점 우선구매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서점 외에도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타 업종 업체가 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유령서점 문제가 지속되면서 도서정가제를 통한 지역서점 상생 취지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11개 지자체에서는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특정한 지역에 주소를 둘 것, ▲ 해당 지역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공공기관들이 유령서점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 전시장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들의 도서를 더욱 많이 구매할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이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지역서점과 도서관 간 상생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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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 지역서점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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