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 위한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과 공존’의 지역 미래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인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환경보전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주요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9월부터 추진한다. ❍ 이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이미 마련된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LH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연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기법 등의 새로운 도시계획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 대상사업별로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매뉴얼로 작성․배포하여 계획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새롭게 마련되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기준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침은 관련계획 수립 시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화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된 도시계획체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의 평면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 입체계획을 동시에 포함하는 계획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첨부 : 180831 도시건설국-정례1.hwp (11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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