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 이행여부 파악 및 도민 불편사항 점검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체계적·효율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의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 공공 디자인 : 사전적 의미는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및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리는 일로 정의되며, 공공디자인법규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다. ○ 심의대상* 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의대상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그 밖에 위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등
○ 금번에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18. 8. 28일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 이후 심의 하였던 사항 중 공정이 저조하거나 미착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위주로 심의사항 준수여부 파악 및 도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서의 심의결과 이행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2차례에 걸쳐서 현장 조사 할 예정으로 1차는 지난 11. 29.(금) 제주시 지역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는 12. 06.(금) 서귀포 및 외곽지역 등을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모니터링 결과는 ‘20. 1월 심의결과 위반사항 결과 분석 후 관계부서에 예방대책 수립토록 하며, ’20. 2월부터 모니터링 결과 심의 미 이행 및 위반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 경고 및 각 종 패널티를 부여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도시디자인 담당관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사항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공공디자인 체계를 이뤄 나갈 방침이다.
첨부 : 19_1205 보도자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현장조사 관련).hwp (43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