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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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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22. 15:42)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재생과 (064-710-2703)】  2019-11-19 10:01:04
제주만의 차별성 있는 지역특성 가진 도시경관 실현 기대
지구단위계획 계획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자문)기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지역의 도시경관이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제주다운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계획기법을 수립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검토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200m 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인접지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단일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 종변경만 허용하게 된다.
② 환경관리 및 기반시설은 지형변경을 최소화(절성토 높이합 3m이내)하고, 공공성을 지닌 기반시설(도로 및 보도, 소공원, 세가로망 정비 등)을 확보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다.
③ 건축물 규모는 전면도로 폭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 주동길이는 60m 이내, 용적률은 대지 내 공지 및 주차장 확보, 친환경 계획, 역사문화 보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 층수(고도)완화 기준은 공공기여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된 평가표를 활용(최대 140%)하여 기존 4층 이하는 최대 1층에 한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④ 경관에 관한 사항은 개방성지수(30% 이상), 입면차폐도(30m 이하)를 이용하여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⑤ 계획의 유형으로는 도시지역은 ▲저층주거지 관리(재생)형 ▲공동주택 건립형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형이며 비도시지역은 ▲주거형 ▲관광휴양형으로 수립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제주미래비전인‘청정과 공존’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첨부 :
191118_보도자료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hwp (56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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