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 (일자별)
서울특별시 종로구
◈ (6.26.)이젠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
 
\na-;“이젠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na-;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시행
 
- 종로구, 7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시행
- 71일 출생한 아이부터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50만원 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원칙)
- 종로구, 저출산 대응책 발굴에 더욱 노력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 종로구는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현재 기준(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대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종로구로 전입온 지 10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되고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종로구는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이며,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료는 영·유아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은 질병이나 상해시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로구의 출산장려정책이다.
 
출산양육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여성가족과(02-2148-23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의 증액과 첫째 아이 지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6.26.)이젠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hwp
천사.jpg
 

 
※ 원문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 (6.27.)종로구,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선정
• (6.26.)이젠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 (6.26.)종로구,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 위한 교육 실시
(2019.11.08. 20:01)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내서재
추천 : 0
▣ 다큐먼트 작업
지식지도
알림∙의견
모든댓글보기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