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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설명자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보도 관련
기사에 보도된 수치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규제조정실】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보도 관련 설명
-‘19.11.7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보도(연합뉴스 외 다수)-
 
1. 보도내용
□ ’16.7월 이후 총리훈령으로 운영중인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기사에서,
 
ㅇ 영국·미국에 비해 한국 규제비용 감축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
ㅇ ’17년 이후 규제비용관리제 실적 공개가 중단되었다고 보도
ㅇ 규제비용관리제 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
 
2. 설명내용
 
□ 기사에 보도된 수치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규제비용 산출방식의 차이로 우리나라 기준보다 영국은 최대 5배, 미국은 약 14.3배 비용이 과대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제·개정안의 규제비용을 산출할 때, 한국은 총비용을 연간비용으로 환산하여 1년치 비용을 관리하지만, 영국은 의회임기에 맞추어 5년치 연간비용을 관리하고, 미국은 규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의 총비용 현재가치를 연간비용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ㅇ 경제 규모(명목 GDP 기준) 또한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1.64배, 미국이 12배로 차이가 있으며, 의원입법에의 적용 여부 및 사회적비용 포함 여부 등 운영방식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평적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 ’17년 이후 규제비용관리제 보고서 공개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제도의 전면 시행(’16.7월) 이후, 매반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에 실적을 공개하고 있어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또한, 정부는 제도가 시행된 ’16년부터 규제개혁 평가에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규제비용 감축성과)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첨부 :
191107 보도설명자료(연합뉴스, 11.7)(최종, 수정).hwp
 

 
※ 원문보기
【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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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