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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정부는 3월 19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 했습니다.【항만운영과 - 나유성 (044-200-5773)】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목표)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

 

주요 추진 전략

 

   (기관경영)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중시로 전환

 

- ‘ 평가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 안전분야 인력 충원 시설투자 를 신속히 추진

 

-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 을 수립

 

-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 으로 선정하여 매년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작업현장) 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사고 예방 하는 작업 현장 조성

 

- 작업장의 위험요소 평가 · 진단을 강화하고, 2인1조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 도입

 

-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장치 등 핵심시설 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 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

 

(협력구조) 협력업체의 산재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

 

-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 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

 

-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

 

-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인프라) 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확대

 

-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개정 산안법 · 건진법 조기이행 지침 제정

 

- 매 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

 
□ 정부는 3월 19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 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 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 를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 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 를 운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 과 전문가 의견수렴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 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 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①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 에서 안전?생명 중시 로 전환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 안전관리 중점기관 ’ * 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 * 과 안전시설 투자 도 신속히 이루 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 추진
**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 · 전문가가 참여하는 ‘ 안전 경영위원회 ’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 하는 ‘ 안전근로협의체 ’를 구성하겠습니다.
 
○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 * 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①’18년 최대 2점 → ’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상향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 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시 0점 처리
 
○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 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해임 건의 ’를 추진하겠습니다.
 
②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 · 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 ’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 ’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 를 정비하겠습니다 .
 
○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 을 제한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 · 설비 * 를 확충 하고, IoT · 무 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을 허용 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예) (건설)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 (전력)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③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 에 반영 * 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 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겠습니다 .
 
* (現) 건설업에 대해 적용 → (改)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 (現)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 (改)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공공 입찰 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 을 확대 하고 * , 중대재해 유발업 체 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을 강화 하며 ** ,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 *** 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現) 종합심사 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 → (改) 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신설
 
** (現) 사망자 2명 이상 , 6개월∼1년6개월 제한 → (改) 사망자 1명 이상(건 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
 
***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 (50억이상→모든 공사)
 
○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 · 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 을 확대하고 ‘ 안전관리비’ 편성대상 * * 도 확충 하겠습니다.
 
* △ (건설업) (現)공사 초반 · 후반 1명이상 → (改)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1500억원+ 공사) △(전기 · 가스업) (現) 안전관리자 1천명 이상 2인→ (改)5백명 이상 2인
 
** △(건설업) 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非건설업)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 특히, 발전5사 의 경우 연료 · 환경설비 운전 분야 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④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 · 통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경영진 · 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 에 공공기관도 참여 하여 우수 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 * 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 도 내실화하겠습니다.
 
* 노동부,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사업장 대상
 
○ 공공기관 안전관리 의 기본이 되는 지침 을 3월에 제정하고,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 (각각 ‘20.1 , ’19.7) 되 기 전이라도 공공 기관은 조기에 이행 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 개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령 및 지침 제 ·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 하고 철저히 점검 하여 가시적인 효과 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첨부 :
190319(13시30분)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관계부처 합동).hwp
(첨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안).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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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