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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국석유 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의 부정수급 을 방지 하기 위 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연안해운과 - 정광월 (044-200-5735)】
-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 집중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국석유 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의 부정수급 을 방지 하기 위 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부산지역은 2월 11일부터 점검 실시 중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 에서는 한국석유관리 원의 석유제품 수급 보고시스템을 활용 하여 수급물량 을 대조 해 보고,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급업체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단속권 보유 / ( 지방해양수산 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 20 01. 6 . )에 따라 급격 하게 상승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 를 영세한 연안화물 선사 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 해 주 는 제도로, 전국 의 약 300개 선사 에 연간 252억 원(’18년 기준) 을 지원하고 있 다.
 
해 양수산부는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 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 는 수사기관에 수사 를 의뢰 하고,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을 할 계획 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 으로 합동 점검 을 실시하고, 유류세 보조금 운영시스템 도 개선하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의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 다.
 
 
첨부 :
190311(즉시)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연안해운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 2023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 4,000억 원으로 키운다
(2019.10.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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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