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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경남 창원 일부 연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어촌양식정책과 - 이상윤 (044-200-5622)】
- 기준치 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 금지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월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기준치 : (0.8mg/kg이하) / 검출치 : (0.82mg/kg)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 경남도는 패류 채취금지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하여는 주 2회로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국립수산 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 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190308(즉시) 경남 창원 일부 연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어촌양식정책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민ㆍ관ㆍ학 함께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 나서
• 경남 창원 일부 연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집니다
(2019.10.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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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