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월) ‘울산시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업인 후계자 10명, 전업경영인 3명 등 2018년 수산업경영인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어업인 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지 10년 미만으로 만18세 이상~50세 미만인 자, 전업경영인은 55세 이하로 어업허가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 후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이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어기반 조성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선정단계별로 어업인 후계자는 2억 원, 전업경영인은 2억 5,000만 원, 선도 우수 경영인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어선건조 및 구입, 어구 및 장비구입,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설치 등으로 영어기반 조성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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