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림축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 - 기금 융자한도액 증액 : (개인) 1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3억원 - 기금 상환기간 연장 : (현행)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변경)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강원도는 지난 3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 강원도 농림축산어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발의는 한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 등 16명의 도의원이 참여하였다. □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현행 융자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 융자(운영자금) 상환기간은 현행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고 ○ 또한, 융자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어업인들이 사업 신청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계재철 농정국장은 “이번 조례 전부 개정으로 강원도 농림축산어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기금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 향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융자금리 1.2%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도내 농어업 소득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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