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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국회사무처
제35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8년 3월 2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57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3월 5일(월) 오후 4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8-2호
 
제35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57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8년 3월 5일(월요일) 오후 4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3월 2일
국회의장 정 세 균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장구현우
의사2담당 정진욱서기관 주무관 이승현 (☎ 78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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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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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